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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체적진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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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광장] 정치공방의 허실

    조선시대에는 반좌율(反坐律)이란 형벌이 있었다.거짓 고자질한 사람에게 같은 죄를 과하는 법률을 말하는데,예를들어 어떤 사람을 사형죄로 고발했다가 무고로 밝혀질 경우그가 대신 사형을 당하는 형벌이었다. 그래서인지 조선시대에는 무고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당쟁이 격화하면서 정적 제거를 위한 조직적 무고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선조 때 동인 김성일(金誠一)이 경연에서 “요즈음 벼슬아치들은 방자하게도 탐욕한 짓을 마음대로 자행합니다”라고 논박하자 기다렸다는 듯이같은 당의 허엽(許曄)이 구체적인 이름을 댔다.서인 중진윤두수(尹斗壽)가 진도군수 이수(李殊)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었다.동인 이발(李潑)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윤두수의 동생 근수(根壽)와 그 조카 현(睍)은 간사한 자'라며 그가족까지 공격했고, 서인 김계휘(金繼輝)가 이에 맞서 윤두수의 무고를 주장하며 이발과 허엽을 비난해 이 사건은 당파간 싸움으로 확대되었다. 동인들은 윤두수의 뇌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진도의 공납(貢納)업자 장세량(張世良)을 자신들이 장악한사헌부로 끌고 와 심하게 형신(刑訊:고문)했다.장세량이 보관하고 있는 쌀은 모두 공물로서 안독(案牘:장부)과 일치했으므로 사실 형신받을 이유가 없었으나 그는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심한 고문을 받았다. 조선은 사죄(死罪)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는 세 번의 형신까지만 허용했는데,장세량은 아무런 물증도 없이 세 번 이상의 심한 형신을 받아 표적수사라는 세간의 비난이 드높았고 장세량은 끝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자 당황한 동인들은 이수와의 숙원(宿怨)으로 증언을자처한 진도의 한 저리(邸吏:서울에 파견와 있는 지방 아전)의 물증 없는 증언을 토대로 윤두수 형제를 공박했다.그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선조는 당초 동인의 모함으로 판단해장세량을 석방하고 수사를 중지시켰다가 동인 승지 송응개(宋應漑)가 수사 계속을 요구하자 그를 파면시켰다. 그러나 동인들이 장악한 양사(兩司:사헌부와 사간원)에서진도 저리의 공초를 근거로 논박을 계속하자 윤두수,윤근수,윤현을 파직시키는 것으로 타협하고 말았다.그 결과 실체적 진실은 모호한 채 사건은 동인의 정치적 승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사건의 여파는 심각한 것이었다.최소한 사대부의 양식에 기초해 운영되던 조선의 정치체제는 이제 진실여부보다는 어느 당인가가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변한 것이다.선조실록이 “이 사건 이후로는 동인에 가담한 자들이날로 늘어났으며……일찍이 서인에게서 소외되었던 자들은모두 동인에 붙어서 요지에 앉아 권세를 부리며 감정을 풀었다”고 적고 있듯이,사대부의 정의보다는 정당의 이익과개인의 이해가 앞서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그 결과 급기야통신사로 일본에 갔다온 동인 대표가 ‘일본이 침략이 없을것'이라고 서인과 달리 보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윤두수가 이수의 뇌물을 받았다'는 식의밑도 끝도 없는 게이트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한번도 실체적진실이 밝혀진 적은 없다. 이런 게이트의 결과로 누가 이득을 보았는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그 진실에 따라 사실이면 사실대로,무고면 무고대로 엄중히처벌하는 일이다. ‘아니면말고'식의 정치폭로가 실체도 없이 국민들의 가치관을 계속 흔들 때 임진왜란을 목전에 두고도 ‘일본의 침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망국적 당쟁이 오늘에 재연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이덕일 역사평론가
  • [매체비평] 한국언론 위험천만한 보도관행

    ‘이용호게이트’는 사건발생 이십여일이 지나도록 실체적진실은 오리무중이다.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보도된가운데 G&G그룹 이용호 회장과 정,관계 인사 연루설,비망록제기설,이용호리스트 등이 불거지며 연일 매스컴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됐다. 검찰의 고위인사 개입설에 따른 당사자와 일부 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소송 움직임으로 사건은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조선일보,문화일보가 소송을 당했으며 중앙일보,국민일보,경향신문 등도 법적분쟁에 휘말릴 공산이 커졌다. 큰 사건보도에는 늘 말이 많지만 ‘이용호게이트’에서도한국언론은 진일보한 보도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우선 취재단서인 ‘설과 소문,주장’에 지나치게 의존했다.취재경쟁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주장이나 소문수준의 ‘설’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관행을 근절하지 못했다.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비망록이 있다’‘이용호 게이트의 몸통 3인방이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확인없이 보도한다는 것은 스스로 ‘언론플레이’에 빠져드는 어리석은 보도관행이다. 두 번째 의혹제기는 구체적 사실이 뒷받침돼야 한다.한국처럼 정보공개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에수사기관처럼 물증을 확보해서 보도하라는 주장은 가혹하다. 의혹만 가지고도 보도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구체적 사실(fact)이 필요하다.불법 주가조작을 통해 수백억원을 횡령한혐의로 구속수감된지 단 하루만에 유유히 풀려나온 이용호씨의 경우 분명히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심정은 삼척동자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취재기자는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김태정 전법무부장관의 1억원짜리 전화와 현직검찰총장 동생의 이용호 회사취업 등은 언론이 밝혀낸 개가다.한국언론이 박수를 받아야할 부분이지만 필요이상 검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야당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는 곤란하다.야당이 주장하는 모 재단의 연루설,몸통설 등은 취재수첩에 남겨둬야지 보도돼서는 안되는 사안이었다.사실을 중시하는 저널리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세 번째 사건기사 초기에만 보도를 집중하고 정작 수사결과가 나온 후 기소와 결심,판결단계에서는 가볍게 처리해버리는 보도관행이다.국민적 관심사라고 연일 떠들어대다가 스스로 한풀 꺾이면 그때는 무죄가 나오든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든 제대로 취급조차 하지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번 이용호게이트는 무수한 주장과 소문만 나도는 가운데벌써 국민들은 식상해 하고 있다.어렵게 특검제를 도입했고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과연 언론이지금과 같은 지면할애,헤드라인뉴스급으로 연일 보도할 것인지는 회의적이다.진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난뒤 언론의 관심권밖으로 밀린 뒤에 밋밋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언론은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사들의 집단 소송에 관해서다.기소독점권을쥐고 있는 검찰이 그동안 언론을 상대로 벌인 소송건에서 전승을 거뒀다.법을 집행하는 최고기관인 검찰이 스스로 피해당사자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설 때 어떤 조직도 이기기 힘든 것이 한국실정이다.검찰 스스로 의혹을 씻은 적이 없고 국민의 시선이 곱지못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이미 ‘옷로비 사건’과 ‘대전법조비리사건’ 등을 목격한국민이다.극히 일부의 정치적 사건 때문에 검찰전체가 욕먹는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한다.그러나 그런 일부의 사건마저용납해서는 안되는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 검찰이다.검찰권은 소송이 아닌 공정한 수사로 보여줘야 한다. ▲김창룡 인제대교수 언론정치학부
  • “「총기사망」 한점 의혹없이 규명”/19일(국감중계)

    ◎대소 지원금 회수 가능성 따져봤나/추석 연휴 고속도 교통대책 밝혀라 ▷법사위◁ 대검과 서울고검·지검및 수도권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 사망사건과 수서사건·오대양사건등의 진상과 검찰의 중립성확보 여부·범죄와의 전쟁성과등을 집중 추궁. 김제태의원(민자)은 『한씨 사망사건은 당시 상황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진압할 방법이 없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건의 진상과 파출소장의 무기 사용이 정당한 행위인지 과잉 방어행위인지를 밝히라』고 요구. 또 서울고검및 지검에 대한 감사에서 홍세기의원(민자)도 『한씨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상황과 기습극렬시위에 대한 검찰의 예방책을 밝히라』고 요구. 허경만의원(민주)은 『지난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검찰이 신민당의원의 금품수수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여당이 압승하도록 했다』면서『검찰의 피의사실공포에 기준과 한계는 무엇이냐』고 추궁. 답변에 나선 정구영 검찰총장은 『한씨 사망사건은 파출소를 습격한과격학생들을 조사하는 것과 함께 총기사용의 경위를 조사하고 사체부검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토록 하겠다』고 답변. 정총장은 또 『수서사건·오대양사건·의원뇌물외유사건 등은 검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실체적진실을 규명키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정총장은 검찰의 중립과 관련,『임기제 총장으로서 원칙과 일관성있게 엄정히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전재기검사장은 『한씨 사망사건 직후 사건전담반을 편성 총기전문가의 자문과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약속. ▷재무위◁ 증권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증시활성화대책을 총론적 시각에서 따지면서 대주주들의 주식 대량매각행위,대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시장 독식사태,상장법인의 연쇄부도사태등 최근의 증시 현안에 대한 대책을 추궁. 이경재의원(민주)은 『최근 도산한 8개 상장법인들의 사주들이 부도직전까지 보유주식을 매각,투자자본의 60∼70%를 챙겨간 반면 일반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른채 투자액의 80∼90%에 해당하는 1천1백56억여원의 재산손실을 입었다』면서 『부도기업이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팽개치고 보유주식을 내다판 내역과 초토화된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요구. 박종석증권감독원장은 답변에서 최근 상장법인의 잇따른 부도와 관련,『앞으로 공개적인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성장성이 낮은 업종의 경우 공개를 억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장은 기관투자자들이 『증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안정판 역할을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면서 『기관투자자들의 비중을 외국의 정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장은 또 『내부자범위를 확대하고 불공정거래로 이득을 본 경우 이득의 3배까지 배상을 하도록 하는등의 방법으로 불공정거래를 억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앞서 열린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이 대소경협 회수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데 대해 이광수은행장은 『소련상황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방 각국이 자금과 경협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정변후 소련정부도 국제협약의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답변. ▷건설위◁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에 나서 고속도로통행료 대폭 인상(평균 21%)과 도로공사현장에 군투입문제,추석연휴기간중의 교통소통대책등을 집중 추궁.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것 없이 한마디씩 질책의 소리를 높여 눈길. 김운환·최이호의원(이상 민자)은 『86년이후 동결됐던 통행요금을 한꺼번에 21%나 올린 것은 한자리수 물가를 고집해온 정부의 경제시책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고 질타. 이에 권병식도로공사사장은 『고속도로 추가건설재원마련 등을 위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통행료 인상이 전체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고 답변. ▷노동위◁ 경기도 지방노동위와 근로복지공사 반월병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지연판정과 안산 반월공단 근로자들의 직업병실태에 대해 집중 질문. 이날 감사는 소속의원들이 오는 27일 열릴 부산노동청 감사때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느라 40분이나 지연된 상오 10시 40분에 시작. 질의에 나선 이인제의원(민자)은 『도내 노사분규 발생건수 2백43건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본래기능인 알선·조정·중재에 의해 해결된 것은 14%인 35건에 불과하다』고 질타한뒤 『이는 노동위원회가 전문가를 활용치 않고 사무국직원들의 형식적 업무처리때문』이라고 공박. ▷교청위◁ 박철언체육청소년부장관은 『골프를 스포츠종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스포츠로 대중화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골프장건설등 시설관리규정의 문제점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보완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답변. 박장관은 『지난 90년 3월 17일 제정된 골프장 관리규정은 완화된 부분보다는 강화된 부분이 더 많아 ▲상수원 보호법 ▲오수시설 설치 ▲농약오염방지및 잔류량방지 ▲천연기념물의 보존법과 자연환경훼손·생태계보호법등이 추가됐다』고 설명.
  • 「증인 보복살해」충격… 각계 목소리

    ◎“사회파괴범 간주,조직폭력 발본해야”/분리신문등 증거보전절차 활용을/“공권력 도전”… 법질서 확립 계기로/선량한 증인 보호할 특별법 제정도 시급 법정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증인이 피살된 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폭력배들의 정면 도전인데다 각종 사건의 증인ㆍ고발인에 대한 신분보호문제 등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법질서를 회복하고 보복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높다. 전문가들로부터 이번 사건의 원인,보복범죄실태,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들어본다. ○인명경시풍조 만연 도덕성 회복 운동을 ◇윤여덕교수(44ㆍ서강대학생처장ㆍ사회학)=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중에 하늘같은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가볍게 여기는 범죄행위가 너무나 다반사로 발생해 여간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고는 별로 놀라지도 않을 정도가 돼버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국가기구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사회가 산업화 과정에서 보여준 인간성 상실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사건이었다. 물질만능의 배금사상에 빠져버린 비 인간화된 사회에서 개개인의 이해관심에 따라 국가기구에 대한 권위나 인간존엄성이 전혀 중요하다고 간주하지 않는데서 오는 일종의 사회병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 파괴범이나 인신매매,성폭행이 연일 끝이지 않고,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면 국가기구에 대한 존엄성을 확립한다는 차원은 물론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병리적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법질서의 확립이 우선돼야하며 나아가 인간성 및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전 사회가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진실밝힐 수 있도록 사회풍토 개선 시급 ◇조영황변호사(49)=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법정증인의 진술은 재판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소송당사자와 대리인을 제외하고서는 이들이 직ㆍ간접으로 가장 많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종종 증인이 사실과 다르게 위증하는 것을 볼수 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증인이 피고인과 방청객의 압력에 못이겨 피해를 당하고서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 수사기관에서는 진작 피해자로 진술조서를 받고서도 법정에서 결정적으로 이를 부인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피해자를 위증혐의로 처벌하기에는 아직 우리사회의 통념상 곤란하다. 이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거나 또 다른 증인이 채택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법정증인보호대책 마련이다. 증인이 마음 놓고 사실 그대로 증언했을때 실체적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물리신문ㆍ법정외조사ㆍ증거보전절차 등을 활용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다. ○증언 기피현상 우려 법정외신문 활용을 ◇안동일변호사(50)=법정의 절차가 존중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 지난 13일 발생한 법정증인 임용식씨 살해사건은 이러한 점에서 충격이 너무나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모름지기 형사사건에서는 증인이 직접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의 증언은 원시증거라 하여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삼고 있다. 이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증언을 행한 민주시민이 증언에 불만을 품은 사람에 의해 보복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앞으로 민ㆍ형사 사건에 증언을 하겠는가. 앞으로 피해자나 목격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의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 및 재정인과의 분리신문ㆍ법정외 신문ㆍ증거보전 절차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수사당국은 이와 함께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나 신고자ㆍ목격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하며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직폭력배는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엄단함으로써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힘써야 한다. ○피고인권 과잉보장 피해자에도 배려를 ◇조승식검사(38ㆍ서울지검강력부)=보복범죄는 주로 조직폭력배들이 많이 저지른다. 조직의 일부가 구속되더라도 남은 조직원들이 조직의 보전을 위해 보복을 일삼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초동 주류도매상 정전식씨의 피살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이 사건은 강남일대의 유흥가 술거래주도권을 둘러싼 알력다툼으로 빚어졌었다. 법정증인에 대한 보복살인은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나온 애인의 아버지를 품속에 가지고 있던 줄칼로 찌른 사건이 처음이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은 오리혀 증인이나 피해자보다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이 더 많은게 사실이다. 헌법에도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증인이 피고인이나 재정인의 면전에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들을 퇴정시키고 분리신문할 수 있으나 신문이 끝난 다음에는 피고인을 입정시켜 증인진술의 요지를 고지해야 하므로 증인의 신문을 감출 수 없다. 따라서 보복의 우려가 있고 신변의 안전이 필요한 사건에 한해서는 비공개로 재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다. ○대문 나서기 두려워 공권력은 무얼하나 ◇김재옥씨(28ㆍ가정 주부ㆍ서울 도봉구 미아6동)=한마디로 끔찍하고 섬뜩해 대문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겁난다. 이웃으로부터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느니 치안부재 현상이 심각하다느니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설마하는 심정이었지만 법원에서 증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증인이 폭력배들에 의해 보복살해 될 정도라곤 생각 못했다. 법을 존중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자 했던 선량한 시민들의 인생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다. 지금 우리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학교주변 불량배,떼지어 몰려다니며 일가족을 인질로 잡고 통장을 빼앗아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는 떼강도,회칼을 휘두르고 가스총을 난사하는 조직폭력배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들 범죄자의 수법은 날로 흉악해 가고 수법도 악질화 되는데 이들로부터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줄 공권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다. 이제 입만 떼면 「민생치안」을 외쳐대는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의 말을 그 누가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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