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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제주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 경찰관 ‘파면’ 의결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제주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 경찰관 ‘파면’ 의결

    실종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 A경장(34)이 파면됐다. 실종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해 두 명의 실종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고 수위의 징계를 의결한 것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8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장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현재 구속 상태여서 이날 징계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실종 후 숨진 장모(30대·여)씨 유족 측도 징계위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다만 이번 의결이 당장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징계 결과가 A경장에게 통보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A경장은 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장씨 유족 측은 파면 의결을 환영하면서도 경찰의 대응 과정에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징계위 의결 결과를 유족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개인정보이자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결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파면 결과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은 계속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있다”며 “가장 큰 피해를 본 당사자임에도 부차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와 7월 2일 박모(60대·남)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제로 연락하거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 신고 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내부 보고서에도 거짓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실종자는 가족들이 경찰에 다시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 허위 종결 사실이 드러난 뒤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 8월, 박씨는 실종 52일 만인 같은 달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의 전수조사에서는 A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가운데 허위 종결 10건, 해제 사유 부적정 15건 등 모두 25건의 부적정 처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장을 지난달 1일 구속 송치했고, 제주공소청은 지난달 18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A경장을 구속기소했다. A경장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 ‘제주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장 구속 기소… ‘합동심의’도 단톡방 자료 공유로 그쳤다

    ‘제주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장 구속 기소… ‘합동심의’도 단톡방 자료 공유로 그쳤다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서는 해당 경찰관의 개인적인 일탈뿐 아니라 상급자의 지휘·감독 부재와 형식적인 합동심의 등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18일 제주서부경찰서 전 실종수사팀 소속 A(34)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여성 장모(36)씨와 7월 2일 남성 박모(68)씨의 실종신고를 전달받고도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연락한 것처럼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자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A 경장은 다음 날인 5월 16일과 7월 3일에는 실제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까지 작성해 상급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경장이 실종사건을 남겨둘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동료에게 사건을 인계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성인 실종자는 ‘어딘가에서 살아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아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문제는 A경장 개인에게만 있지 않았다. 검찰은 A 경장이 야간 당직근무를 하는 동안 상급자들의 지휘·감독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상급청이 실종사건 종결 때 ‘실종자 대면 후 종결’ 원칙을 거듭 강조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실종사건을 감시해야 할 전산 시스템도 허술했다. 담당 경찰관이 종결 사유를 ‘변사’나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 해당 사건 내용이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들이 사건 접수 사실조차 알기 어려웠다. 다른 사유로 종결하는 사건 역시 상급자 결재 없이 담당 경찰관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었고, 종결 뒤 사후 검토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실종자의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 역시 유명무실했다. 실종 신고 후 12시간 내 발견되지 않으면 형사과장 주관으로 합동심의를 열어 범죄 관련성과 향후 수사 방향을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는 단체대화방에 112 신고사건처리표를 공유하는 데 그쳤고, 범죄 관련성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자 가족들의 호소에도 경찰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박씨 가족은 실종신고 당일 A 경장으로부터 “박씨와 연락했는데 신변에 이상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소식이 끊기자 가족들은 7월 27일과 8월 6일 직접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을 찾아가 소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실종수사팀 근무자들은 이를 단순 상담으로 판단해 가족들을 돌려보냈다. 가족들이 8월 21일 다시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에야 경찰은 수색에 나섰고, 다음 날 박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검찰은 경찰이 A 경장의 허위 기록을 걸러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족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9월 2일부터 17일까지 A 경장과 상급자·동료·실종자 유족 등 참고인 12명을 조사하고, 8일부터 11일까지 경찰청·제주경찰청·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A 경장의 휴대전화도 재포렌식했다. 경찰은 A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 내부 보고서 작성·행사 혐의와 전산시스템 허위 입력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허위 기록으로 상급자들이 수색에 나서지 못하게 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A 경장은 지난 8월 14일 입건됐으며, 법원은 8월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9월 1일 A 경장을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 ‘실종사건 허위종결’ 제주서부서 8명 전원 대기 발령… 해당 경찰은 18일 구속기소될 듯

    ‘실종사건 허위종결’ 제주서부서 8명 전원 대기 발령… 해당 경찰은 18일 구속기소될 듯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사태와 관련해 당시 지휘부와 실무자 등 일선 경찰관 8명이 무더기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실종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 경찰관의 일탈을 넘어 지휘·감독 체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제주서부경찰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팀원 등 8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실종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 송치된 A 경장과 함께 근무했던 경찰관들이다. 경찰청 본청 감찰 부서는 제주서부서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최근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대상에 오른 8명은 현재 모두 대기발령 상태다. 이번 수사는 실종 사건을 담당한 A 경장의 허위종결 의혹에서 비롯됐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건을 처리하면서 실제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설명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해 다른 경찰관들이 실종자 관리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A 경장은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의 실종 사건도 장씨 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이 실종 사건을 반복적으로 허위종결한 과정에서 상급자들이 이를 제대로 지휘·감독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을 벌여왔다. 감찰 결과가 수사의뢰로 이어지면서 당시 실종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A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A경장을 이날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 9시간 넘게 압수수색한 檢… 실종 시스템·112 기록·내부 메신저도 확보

    9시간 넘게 압수수색한 檢… 실종 시스템·112 기록·내부 메신저도 확보

    제주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경찰청 본청을 상대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허위종결 사건의 처리 과정뿐 아니라 경찰 내부의 실종사건 관리·보고 체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오전 9시쯤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경찰청 본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오후 6시쯤까지 9시간 넘게 이어졌다. 검찰은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112 신고 시스템 관련 부서,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과 형사과장실, 실종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실종사건 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본청에서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실종사건이 접수된 뒤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종결·관리되는지 직접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12 신고 기록과 녹취,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 등을 현장에서 비교·대조하는 작업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했던 A(34)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관련 자료와 내부 보고 과정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경찰 내부 직원들의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경찰서에는 디지털 자료 복원을 위한 포렌식 전문 수사관도 투입됐다. 제주경찰청에서는 A 경장이 근무 당시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부서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날 제주경찰청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확보한 압수물은 상자에 담겨 반출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A 경장이 지난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와 지난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은 것처럼 거짓말한 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등 허위 사유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장씨는 실종 신고 이후 104일 만인 지난달 24일, 박씨는 55일 만인 지난달 22일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2건 외에도 허위종결 10건과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에 부적정한 해제 사유를 입력하거나 기록을 삭제한 사례 15건 등 모두 25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의 수사 칼끝이 A 경장의 개인적인 범행을 넘어 상급자의 관리·감독 책임으로 향할지도 주목된다. A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모드로 접속해 허위 사유를 입력하고 관리목록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해당 과정에서 상급자들의 보고·승인이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에 대해 허위보고 책임 등을 물어 대기발령하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A 경장의 범행 경위와 함께 실종사건 접수부터 종결, 보고에 이르는 경찰 내부 처리 과정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A 경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만큼 9일쯤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성인 실종자도 아동처럼 위치·교통카드 추적한다…경찰, 광역 전담조직 추진

    성인 실종자도 아동처럼 위치·교통카드 추적한다…경찰, 광역 전담조직 추진

    경찰이 성인 실종자의 위치 정보와 교통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 및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실종 사건의 지휘·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 단위 실종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4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현행 실종 사건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 대행이 전날 제주 실종 사건 현장을 찾아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 따라 경찰은 성인 실종자 발견을 위한 추적 수사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성인 실종자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위치정보 등을 확인·추적하는 데 제약이 있다. 경찰은 실종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성인 실종자의 발견을 위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실종 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휘·감독 체계도 손질한다. 경찰은 실종 사건의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광역 단위 수사를 지시하는 등 실종 사건을 전담해 관리·감독하는 조직의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형사국이 실종자 수색·수사를, 생활안전교통국이 관련 시스템과 정책을 각각 맡고 있는 업무 분산 구조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선 경찰의 실종 사건 종결 절차도 강화한다. 경찰은 담당자가 임의로 실종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종결할 수 있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모든 실종사건 실종자를 대면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접수된 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하도록 한 기존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야간·휴일 실종 사건 대응 인력도 보강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경찰관 1명이 야간이나 휴일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체계를 최소 2명 이상이 대응하도록 개선하고, 필요한 인력 증원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인력 증원에 따른 실제 현장 배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당장은 야간·휴일 실종 사건 발생 시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 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A 경장 ‘실종아동’ 신고 기록도 삭제… 장씨 유족측, 국가배상 청구 검토

    A 경장 ‘실종아동’ 신고 기록도 삭제… 장씨 유족측, 국가배상 청구 검토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이 성인 실종자뿐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의 실종 기록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모두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실종신고 해제처리는 235건이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하거나 미입력한 기록은 모두 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일 A경장이 처리한 사건 가운데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한 10건과 실제로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고도 사망한 것처럼 기재해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15건 등 모두 25건의 추가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25건이 허위 종결 또는 기록 삭제 당시에는 실종자의 신변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63건 중에는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삭제된 15건에도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가출학생 등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아동법은 아동을 비롯해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 범죄에 취약하거나 장기 실종될 경우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대상자의 실종 신고는 일반 성인 실종 사건과 달리 경찰관서 책임자에게 보고돼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A경장은 자체 종결한 298건 가운데 157건은 성인 가출신고이며 나머지 141건은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였다. A경장은 지난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장씨 유족 측은 담당 경찰관의 직무유기와 부실한 실종 대응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경찰의 허위 종결과 장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법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경찰의 허위 종결이 사망으로 직접 이어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유족 측은 감찰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가배상 청구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장씨 유족과 변호인은 오는 4일 오후 3시 30분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방문한 뒤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경장의 파면 등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다.
  • “일 많아질까봐 허위종결”… 그 경찰이 덮은 실종 25건 더 있다

    “일 많아질까봐 허위종결”… 그 경찰이 덮은 실종 25건 더 있다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가운데 기존 2건 외에 허위 기재·종결이 의심되는 사례 25건이 추가 확인됐다. A경장은 사건 미종결시 뒤따르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에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A경장이 실종팀에서 근무한 2025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처리한 성인 가출 신고가 157건, 아동·치매 등 실종 신고 141건을 1차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 당시 대상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추가 의심 사례 가운데 10건은 신고 대상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은 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112 신고 시스템 등에 교통사고 사망이나 소재 발견 등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신고를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5건은 허위 사유를 입력해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삭제 처리했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는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112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신고를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기도 했다.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박모씨 실종 신고도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프로파일링(5명)에서도 야간에 혼자 실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에 대한 압박을 느꼈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사건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장씨 사건은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삭제했지만 박씨 사건은 남긴 것과 관련해 경찰은 “장씨 사건은 허위 종결한 부분이 나중에 탄로날까봐 삭제했다고 진술했다”며 “박씨 사건의 경우 다른 근무자가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 삭제하면 탄로 나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수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A경장이 실종팀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처리한 사건까지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A경장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경찰 “60대 실종사건 다른 근무자가 상담·내용 알아… 탄로날까봐 삭제 안해”

    경찰 “60대 실종사건 다른 근무자가 상담·내용 알아… 탄로날까봐 삭제 안해”

    제주경찰청은 1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실종 신고 298건을 처리한 A경장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25건의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사건의 실종자 모두 현재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관련 자료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넘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은 제주경찰청의 공식 브리핑 후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A경장이 허위종결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A경장은 야간에 혼자 실종 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특히 성인 가출인의 경우 아동이나 고령자 등에 비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종결 사건이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되면 자신이 처리해야 할 업무와 책임이 계속 이어지는 데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프로파일링 분석에서는 업무 부담과 책임에 대한 피로감,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심리적 취약성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특정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경제적 이익 등 외부적인 범행 동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미종결 사건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큰 부담인가. “미종결 사건은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되지만, 최초 접수자가 해당 사건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기록하고 이후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계속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업무상 부담감이 여러 요인과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상적인 경우라면 동료에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인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허위로 종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A경장이 30대 여성과 60대 남성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허위종결한 것인가. “두 사건 모두 실종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대면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종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30대 여성 사건의 경우 안전확인 않고 허위 종결 사유를 입력한 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련 목록까지 삭제했다. A경장은 허위 종결 사실이 나중에 드러날 것을 우려해 목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남성 사건은 허위 내용을 입력해 종결했지만 소재 발견으로 처리돼 관리 목록 자체는 남아 있었다.” -왜 두 사건의 처리 방식이 달랐나. “60대 남성의 경우 다른 직원이 이미 경찰서를 방문한 신고자와 상담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이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기록을 삭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30대 여성 사건은 허위 종결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한 뒤 목록 자체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확인된 25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가. “A경장이 2025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처리한 298건을 1차 점검한 결과다. 추가 의심사례 가운데 10건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112 시스템 등에 실종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 사망이나 소재 발견 등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5건은 실종 프로파일링에 교통사고 사망, 변사 등으로 해제(삭제)해 일반적인 관리목록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한 건수다. 15건 가운데 장씨 사건처럼 A 경장이 실제 안전확인 없이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의 사유를 입력해 기록을 삭제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피고 있다.” -15건도 허위종결이라고 볼 수 있나. “경찰은 두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10건은 실종자와 접촉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허위로 종결한 사례다. 15건은 실종자의 소재가 확인됐는데도 해제 과정에서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례라 볼 수 있다.” -10건과 15건 모두 실제 실종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나. “그렇다. 경찰이 다시 확인한 결과 25건의 대상자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직접 통화 등을 통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25건은 언제부터 발생했나. 특정 시기에 집중돼 있나. “A경장이 실종팀에서 근무한 2025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6개월여에 걸쳐 확인된 사례다. 현재까지는 특정 시기에 집중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발생 시점과 패턴은 수사 및 추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298건 전수조사는 끝난 것인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현재 발표한 내용은 1차 중간 점검 결과다. 추가 자료와 과거 근무 이력 등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A경장은 실종팀 이전에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큼, 그 기간에 처리한 실종 관련 업무가 있었는지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A경장 외에 다른 경찰관의 입건 가능성도 있나. “현재까지 추가 입건 대상자가 특정된 것은 없다. 다만 전수조사 결과를 형사 기능에서 계속 통보받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A경장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일부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초기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현재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장씨 사건의 경우 A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제 확인했나. “경찰은 당초 112 신고 처리 기록 등을 통해 사건이 종결된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 내용 입력 및 삭제 사실을 파악했다. A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서 업무용 전화와 일반 전화 등 다른 통화 수단까지 확인한 결과 실제 통화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사건의 사인은 확인됐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부패 등으로 인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감정 결과에서는 목맴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됐다. 현재 특정 사망 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다.” - 야자수 숲에서 진행한 재연실험 결과는 나왔나. “지난달 27일 관련 장소에서 재연실험을 진행했다. 단순히 무게만 확인하는 실험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도 진행할 수 있으며,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범행 동기나 새로운 단서가 확인됐나. “현재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추출해 분석하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등 관련 자료도 분석 대상이다. 현재까지 포렌식에서 범행 동기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내용이 확인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다.” -향후 수사 계획은. “우선 1차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25건의 자료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통보해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A경장의 실종팀 이전 근무기간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계속 진행해 추가 허위종결 또는 허위 해제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 제주 경장 추가 허위종결 10건 확인…신변 확인했는데 ‘사망’ 입력 15건

    제주 경장 추가 허위종결 10건 확인…신변 확인했는데 ‘사망’ 입력 15건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34)경장이 허위 종결한 실종 사건이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경장이 2025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1차 전수조사한 결과 의심사례 2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중 10건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소재를 파악한 것처럼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실종자는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A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 종결 이유를 허위로 기재한 사건도 15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됐음에도 ‘사망’ 코드를 입력해 사건을 삭제했다. 한편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모(37)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신고자에게 “장씨와 통화했다”며 거짓말을 한 뒤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 목록 자료도 삭제했다. A씨의 허위 종결로 경찰은 장씨를 수색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장씨 가족 측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다시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장씨는 지난 24일 숙소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경장은 지난달 2일 60대 남성 B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도 가족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실종자 가족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B씨는 이튿날인 지난달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1일 구속 송치했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제주실종 담당 경찰 “미종결땐 챙길 일 많아… 부담감 때문에 허위 종결”

    제주실종 담당 경찰 “미종결땐 챙길 일 많아… 부담감 때문에 허위 종결”

    실종자와 통화하지도 않은 채 “연락이 됐다”고 거짓말하며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제주 경찰관 A 경장이 업무 부담과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프로파일링 분석에서도 A 경장(34)의 범행에는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서 비롯된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사건을 회피하려는 태도와 무책임한 대처가 결합해 허위 종결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오후 1시쯤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구속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30대 여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는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으며 경찰관 만나기를 극구 거부한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9시 11분쯤 112신고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신고를 종결하고, 오후 10시 21분쯤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7월 2일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오후 6시 2분쯤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았으면서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알렸다. 이후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는 ‘소재발견’으로 허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2분 뒤 112신고시스템에도 같은 허위 내용을 입력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30대 여성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22일에는 60대 남성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의 허위 종결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A 경장을 긴급체포했고, 25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피의자 조사시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진술분석 및 면담 실시, 심리분석 등을 진행해 범행동기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A 경장이 사용한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 실종자 휴대전화, 경찰서 사무실 일반전화의 통화내역을 교차 분석했다. 범행 당시 사무실 폐쇄회로(CC)TV와 통화내역을 시간대별로 대조하고 착신전환 실험까지 벌여 A 경장이 실종자와 실제 통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 경장은 최초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두 사건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모두 298건의 실종신고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기존 2건 외에 허위 기재·종결이 의심되는 사례 25건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 ‘허위종결’ 경찰관 “실종 미종결시 할 일 많아서 그랬다” 시인

    ‘허위종결’ 경찰관 “실종 미종결시 할 일 많아서 그랬다” 시인

    실종 신고를 잇달아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의 범행 동기는 업무 부담감 때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수사 브리핑을 통해 “A 경장이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범행의 주된 배경’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A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한 뒤 자료를 허위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7월 2일에도 다른 실종자인 60대 남성 B씨에 대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소재 확인’이라고 입력하고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장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A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장은 ‘실종자들과 연락했다’고 주장하다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거짓이었음을 시인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을 제주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A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중 확인된 추가 허위 종결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 타살 가능성 낮다더니… 경찰 “사인 불명”

    타살 가능성 낮다더니… 경찰 “사인 불명”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씨의 사망 원인으로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던 경찰이 일주일 만인 31일 ‘사인 불명’으로 입장을 바꿨다. 장씨가 범죄 피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종 사건을 암장한 제주 경찰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분명하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신 발견 당일부터 목맴에 의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던 경찰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장씨 시신을 발견한 뒤 “시신의 자세와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타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경찰청장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씨가 발견된 야자수 농장은 야간에 여성 혼자 접근하기에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인 데다, 야자수 줄기가 약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아 실제 목을 매는 게 가능했는지를 두고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27일 야자수 농장에서 목맴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재연 실험까지 진행했다. 현장 감식에서 야자수 줄기의 강도를 확인한 결과 나무 윗부분이 사람의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연 실험 결과는 전문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장씨 사인 관련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추정성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홍 본부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부검 결과 중 사실 부분만 언급한 것”이라며 “국과수의 사인 관련 감정 결과는 ‘부패로 인해 불명이나, 의사(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였다.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장씨 등 2명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1일 검찰에 송치하고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실종팀에서 일한 A경장은 자신이 처리한 실종 신고 298건 가운데 235건을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신고 해제 처리하고, 나머지 63건은 삭제하거나 미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사유인 허위 종결 2건이 63건에 포함됐다. 경찰은 112 신고 단계에서 오인 신고로 확인되거나 신고 직후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경장이 시스템상 해제 처리한 건수는 같은 기간 실종팀 다른 경찰관보다 월등히 많았다. B씨는 137건, C씨는 87건이었다. A경장이 실종팀 막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스템 입력과 해제 등 실무 업무를 집중적으로 맡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종합] 장씨 실종 담당경찰, 1일 검찰 송치… 실종 시스템 미등록·삭제 처리만 63건 확인

    [종합] 장씨 실종 담당경찰, 1일 검찰 송치… 실종 시스템 미등록·삭제 처리만 63건 확인

    제주 실종 신고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1일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A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같은 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A 경장을 1일 제주지검에 송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입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실종신고 해제 235건을 처리했다. 같은 기간 16개월 근무한 B씨와 C씨는 각각 137건, 87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 11개월 근무한 D씨는 92건, 약 한 달간 근무한 E씨는 13건으로 집계됐다. B씨보다 98건, C씨보다 148건 많은 수치다. 반면 약 11개월 근무한 D씨는 92건, 한 달가량 근무한 E씨는 13건을 처리했다. 다만 해당 통계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만 집계한 것으로, 미입력 또는 삭제 처리된 63건은 제외됐다. 경찰은 112 신고 단계에서 오인 신고로 확인되거나 신고 직후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경장이 당시 실종팀의 막내였던 점도 주목된다. 실종팀은 주간 근무 때 경찰관 2명이 한 조로 근무하며, 통상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과 해제 등 실무 업무를 후배 경찰관이 맡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 경장이 실종사건의 시스템 입력과 종결 등 실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A 경장은 30대 장모씨와 60대 남성 등 2건의 실종사건에서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통화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신고를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경장의 허위 종결을 상급자가 승인한 사례도 확인돼 지휘·감독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은 관련 관리자와 출동 동료 경찰관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 경장의 허위 종결 이후 실종됐던 장씨는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또 다른 60대 남성도 지난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장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시신 부패로 사인이 불명확한 상태”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온 뒤에도 장씨가 목맴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현장 감식 과정에서도 야자수 줄기를 직접 당겨보는 등 강도를 확인한 결과 나무 윗부분은 충분히 사람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야자수농장이 야간에 여성 혼자 가기에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이며, 야자수 나무줄기가 약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아 목맴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자 지난 27일 재연실험까지 진행했다. 경찰 측은 “아직 재연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전문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문도 해상 110~120㎝ 알몸 시신, 북한 주민 추정 “국내에 없는 기생충 나와”

    주문도 해상 110~120㎝ 알몸 시신, 북한 주민 추정 “국내에 없는 기생충 나와”

    한 달 전 인천 강화군 주문도 해상에서 발견된 부패한 시신이 북한 주민으로 추정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통해 지난달 25일 주문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시신에서 기생충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신에서 발견된 기생충은 국내에서는 발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국과수는 분석했다. 또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을 조회했으나, 국내 실종자 가운데 일치하는 정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종합한 결과 해경은 시신이 북한 주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오쯤 주문도 인근 해상에서 변사체가 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이 인양한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고, 옷을 입지 않은 데다 지문도 없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발견 당시 신장은 110~120㎝ 정도이며, 6세 전후의 남자아이일 것으로 국과수는 추정했다. 해경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 “통화했다”던 담당 경찰, 실종 2건 모두 ‘거짓말’ 시인… 장씨 사망 상황 재현실험도(종합)

    “통화했다”던 담당 경찰, 실종 2건 모두 ‘거짓말’ 시인… 장씨 사망 상황 재현실험도(종합)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경찰관 A 경장이 30대 여성 장모씨와 60대 남성 박모씨 등 실종자 2명과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으면서도 통화한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다. A 경장이 두 사건 모두 실종자의 위치까지 조회하고도 사건을 종결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사망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실험까지 진행하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하고 있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27일 밤 진행된 조사에서 장씨와 B씨의 실종 신고를 종결하면서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A 경장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사 통화 내역 등을 통해 실제 통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장씨의 사망 시점이 최초 실종 신고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제시하자 결국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7차례 조회했다. 하지만 약 2시간 30분 만에 신고를 종결하면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장씨가 ‘교통사고 사망’한 것으로 입력하고 관련 자료까지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B씨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 A 경장은 신고가 접수된 뒤 B씨의 위치 정보를 최소 한 차례 조회한 뒤 약 5시간 30분 만에 “B씨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소재 발견’이라고 입력했다. 하지만 B씨 역시 A 경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은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재차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지난 21일 재신고했다. B씨는 재신고 하루 뒤인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경찰은 A 경장이 장씨와 B씨의 실종 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제 위치 조회까지 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일부 취하고도 왜 ‘통화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다. 경찰은 A 경장의 범행 동기와 사건 처리 경위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을 다시 번복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시인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장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현장 재현실험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7일 낮 제주시 한림읍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야자수 줄기의 강도와 사망자의 자세 등을 확인하는 재현실험을 벌였다. 실제 사망 당시 장씨의 체중을 야자수 줄기가 견딜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 24일 실종 104일 만에 야자수에 끈이 묶인 채 앉아 있는 듯한 자세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목맴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과수 부검에서도 머리뼈와 목뼈, 몸통 등에서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 설골 골절이 확인됐지만 일부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여서 외상이나 질식에 따른 것인지, 사후 부패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재현실험 결과와 부검 및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장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실험은 실제 장씨가 실종된 5월 12일 밤과 달리 대낮에 진행돼 당시 어둠 속에서 벌어진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 재현할 수 있었는지를 놓고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장기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이후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 인근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장씨가 외출할 때 소지했던 휴대전화 등 소지품도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내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한 뒤 공식 브리핑을 통해 허위 종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조만간 제주지검에 송치한다.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A 경장 사건에 대한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소속부원을 팀원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제주 실종 사건 담당 경찰관… 장씨도, 60대 남성도 모두 “통화했다” 거짓말 시인

    [종합] 제주 실종 사건 담당 경찰관… 장씨도, 60대 남성도 모두 “통화했다” 거짓말 시인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처음 접수한 제주 경찰관 A 경장이 실종 신고 이후 장씨와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통화한 것처럼 진술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일부 시인했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그동안 장씨 실종 사건을 종결하면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전날 밤 진행된 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통신사 통화 내역 조회 결과 A 경장과 장씨 사이에 실제 통화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장씨의 사망 시점이 최초 실종 신고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제시하며 A 경장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이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어 현재 시인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 경장의 범행 동기와 사건 처리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다음 주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공식 브리핑을 열어 허위 종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말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 장씨 관련 내용을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해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사흘 뒤인 15일 가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은 실종 신고 이후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숙소 인근 야자수 농장에서 장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장씨 뿐 아니라 앞서 지난 22일 실종된 지 51일 만에 구좌읍 송당리에서 발견된 60대 남성과의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결국 실토한 제주 경찰 “통화했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결국 실토한 제주 경찰 “통화했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씨 실종 사건 등 2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씨와 통화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다. 28일 연합뉴스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은 전날 밤 조사에서 “그간 장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장씨와 연락했다”는 취지를 고수해 왔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경찰은 장씨가 집을 나선 지난 5월 12일 밤과 다음 날 새벽 사이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서를 A경장에게 제시했다. 또 통신사 통화 조회를 통해 A경장과 장씨 사이에 통화 내역이 없다는 사실도 제시하면서 A경장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계속 파악할 방침이다. 또 다음 주 A경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공식 브리핑을 열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A경장은 장씨가 실종된 지 사흘 뒤인 5월 15일 장씨와 함께 지낸 연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 다만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 목록 자료도 삭제했다. A씨의 허위 종결로 경찰은 장씨를 수색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장씨 가족 측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다시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장씨는 지난 24일 숙소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경장은 지난 2일 B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실종자 가족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B씨는 이튿날인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지법은 지난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도무지 이해 안 돼… 경장 범행 동기 규명에 주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도무지 이해 안 돼… 경장 범행 동기 규명에 주력”

    제주실종 사건이 발생 초기 제주경찰청장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수시간 만에 사건이 종결되면서다. 장모씨 가족이 두 달여 뒤 다시 신고했지만 경찰은 담당 경찰관의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 결국 담당 경찰관이 장씨와 통화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종자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 앞에 세차례나 고개숙인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27일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장씨 사건의 처리 과정을 설명하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고평기 청장, 실종사건 정식 보고 받은 건 8월 11일… 부 경장 거짓말에 무게고 청장은 장씨가 처음 실종 신고된 지난 5월 15일 자신에게 사건이 보고되지 않은 데 대해 “신고가 접수된 뒤 금방 종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청장이 이 사건을 정식 보고 받은 것은 8월 11일이었다. 60대 남성 시신이 나오면서 부 경장이 통화했다는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상황실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험성이 큰 실종사건은 저에게 문자 등으로 바로 보고한다”며 “5월 15일 사건은 상황실에서도 보고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평소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수색할 것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문제는 장씨 가족이 지난 7월 19일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재신고 이후에도 범죄나 사고 위험성을 판단할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했고, 담당 경찰관이 장씨와 실제 통화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 기록에는 담당 경찰관이 장씨와 통화한 것으로 남아 있었지만 실제 통화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해당 경찰관을 면담하자 그는 “계속 통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와 경찰서 행정전화 통화내역은 물론 착신내역까지 확인했지만 통화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후 지난 8월 14일 입건 전 조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고 청장은 “본인이 통화했다고 주장하니 근거를 제시해 보라고 했는데 계속 출석을 미뤘다”며 “광복절 연휴 기간에도 부 경장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 “성인 실종은 위치추적·문자 발송 원칙적으로 어려워”공개수사 전환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인 실종 사건의 특성과 당시 확보된 정보의 한계를 들었다. 고 청장은 “실종사건이라고 해서 함부로 공개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18세 미만 아동이나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은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수색할 수 있지만 성인은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나 자살 우려가 명확해야 위치추적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당시 담당 경찰관이 통화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씨는 결국 최초 실종 신고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장씨의 사망과 관련해 타살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고 청장은 “조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타살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실종자 관리목록에서도 사라진 장씨사건…“다시 확인 못한 건 잘못”장씨 사건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을 사유로 해제돼 관리목록에서 사라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 청장은 “삭제하면 관리목록에서는 빠지지만 다른 항목에는 기록이 남는다”며 “7월 19일 재신고 당시 서부서에서 처음부터 그 부분을 의심하지 못하고 일단 장씨를 찾는 데 집중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된 사건을 다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이라며 “언제 사망으로 인지했는지는 감찰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별점검팀을 꾸려 20여명을 투입했으며, 단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이중·삼중 교차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고 청장은 “추정되는 내용을 저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며 “한 건씩 정확하게 확인한 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수사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자화장실서 나온 DNA는 부경장의 DNA와 일치… 실종사건 허위종결은 여전히 오리무중부 경장의 또 다른 혐의인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에서도 새로운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서 채취한 손바닥 흔적의 DNA가 부 경장의 DNA와 일치했다. 부 경장은 지난달 22일쯤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화장실로 들어오던 여경과 마주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이후 화장실 내부를 감식해 용변 칸 상부와 천장 등에서 손바닥 흔적을 확보했다. 다만 먼지 등으로 인해 지문을 채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 경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고 있지만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범행 동기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고 청장은 “저도 이해가 안 간다”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도 없고 실적과 관련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부 경장은 장씨 사건뿐 아니라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은 실종 신고 51일 만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 청장은 제주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제주경찰이 그동안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이 사건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종 대응 체계와 치안 취약지역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CCTV와 가로등,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전 직원이 순찰을 통해 취약지역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고 청장은 “최근 올레길을 직접 돌아보면서 CCTV가 부족한 곳을 확인했다”며 “도심지 골목길의 가로등과 비상벨 등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SNS를 통한 장씨 사건 관련 신상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법리를 검토해 방송통신위원회 의뢰 여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장미란 실종’ 허위 종결해 놓고… 그 경찰 ‘실종 발견 표창’ 받았다

    ‘장미란 실종’ 허위 종결해 놓고… 그 경찰 ‘실종 발견 표창’ 받았다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는 숙소를 나선 뒤 이튿날 새벽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경찰청은 26일 출입기자단을 만나 “장씨가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선 뒤 휴대전화 전원이 꺼질 때(16일 오전)까지 휴대전화 위칫값 변화나 추가 통화 내용은 없었다”면서 “이로 미뤄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부검의 구두 소견상 목맴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장씨가 범죄 피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타살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시신 자세와 위치, 부검의 구두 소견 등으로 미뤄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며 “현장 감식 결과 야자수나무 상단 줄기에서 장씨 소유 끈이 발견됐다”고 부연했다.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에서 진행된 부검에서도 골절 등 범죄 피해를 의심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시신 발견 현장에 대한 감식 결과 몸싸움이나 저항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휴대전화와 전자제품, 금팔찌 등 소지품도 그대로였으며 옷과 속옷, 슬리퍼, 머리띠 역시 외출 당시 상태였다. 다만 경찰은 “부패가 심해 성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타살을 위장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의 범행 동기와 여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주변에서는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실종팀에서 처리한 298건 중 허위 종결 의심 사례를 10여 건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기존 2건 외에 현재까지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종 재신고도 아직까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A경장이 장씨 사건을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입력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한 데 이어 60대 남성 B씨 사건의 경우 ‘소재 발견’으로 분류해 삭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A경장은 여전히 허위 종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그가 연락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전에 장씨가 숨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경장이 B씨 사건을 허위 종결할 때 ‘직접 통화했다’며 남긴 전화번호는 B씨가 사용하던 번호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A경장은 장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한 달여 만에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포상 심사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장미란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한 달 뒤 ‘치매노인 발견’ 표창

    ‘장미란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한 달 뒤 ‘치매노인 발견’ 표창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장미란(37)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한 달여 만에 ‘실종자 발견’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이 과거 가정폭력으로 감찰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데다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어 경찰의 포상 심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지난 5월 15일로부터 약 한 달 반 뒤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가 숙소를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약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A 경장이 장씨와 연락해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에게 설명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장씨와 실제로 연락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사건을 종결하면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장씨의 자료를 삭제하고 해제 사유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입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이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A 경장이 담당한 실종 사건 가운데 허위 종결이 의심되는 사례가 10여건 발견돼 경찰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A 경장은 이 밖에도 2025년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제주경찰청장 연말 정기 표창을 받았다. 2020년부터 받은 상훈은 모두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경장은 과거 가정폭력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A 경장의 과거 상훈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와 포상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과거 수상 실적 자체가 허위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경장이 장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위와 함께 추가 범행 및 직무유기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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