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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함께 팔공산 갔다가 남편 추락 사망… ‘탈진 증세’ 아내 병원 이송

    부부 함께 팔공산 갔다가 남편 추락 사망… ‘탈진 증세’ 아내 병원 이송

    대구 팔공산에서 부부가 함께 산행하던 중 남편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8분쯤 동구 도학동 팔공산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절벽 아래에서 심정지 상태인 6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등산로 밖에서 구조된 A씨의 아내 60대 B씨는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팔공산 동봉 정상 부근에서 등산로를 벗어나 하산하던 중 실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교도소 옥상서 20대 대체복무요원 추락…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경위 조사”

    교도소 옥상서 20대 대체복무요원 추락…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경위 조사”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근무하던 대체복무요원이 생활관 옥상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교정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 20분쯤 여주시 가남읍 장단리 여주교도소 내 2층 규모 생활관 건물 옥상에서 20대 대체복무요원 A씨가 지상으로 추락했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혼자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추락 사고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동시에 조직 내부 괴롭힘이나 갑질, 동료 간 갈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괴롭힘이나 갑질 등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교정당국은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뉴스1에 말했다.
  • 주왕산서 끝내 못 돌아온 11세 야구팬

    주왕산서 끝내 못 돌아온 11세 야구팬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혼자 산행에 나선 후 행방이 묘연했던 11세 소년이 실종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은 실족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1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색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주왕산 주봉 정상(해발 720.6m) 아래 약 100m 지점에서 사망한 A군(대구 지역 초등학교 6학년)을 찾았다.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왕산국립공원 내 대전사를 방문했다가 정오쯤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며 홀로 길을 나선 지 46시간 만이다. A군 부모는 휴대전화 없이 생수 한 병만 소지한 아들이 장시간 돌아오지 않자 같은 날 오후 4시 10분쯤 국립공원공단에 알린 뒤 5시 53분쯤 119에 실종 신고했다.발견 당시 A군은 실종 당시 입었던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 차림 그대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A군을 찾은 장소가 주봉 아래 용연폭포 방면 100m 지점으로 정규 등산로를 통해서는 닿을 수 없는 급경사 지역이었다고 밝혔다. 대전사를 지나 주봉으로 올라간 뒤 반대 길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등산로를 벗어나 300m가량 이동해야 한다고 한다. 주변에는 가파른 절벽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환경 조건 등으로 미뤄 당국은 A군이 주봉 정상에 도착한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길을 잘못 들었다가 실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흘째 수색 작업을 이어간 당국은 350여명의 인력과 헬기 3대, 드론 6대, 구조견 16마리 등을 투입해 A군이 부모와 헤어진 장소인 기암교에서 주봉까지 이어지는 2.3㎞ 구간(성인 기준 1시간 30분 소요) 등산로와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청 소속 수색견이 A군을 발견했고 특공대가 투입돼 수습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일분일초가 다급한 상황인 만큼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가 A군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게 더 신경 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저 패딩도 죽은 내 아들 것” 엄마의 절규… 인천 중학생 추락사 전말[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저 패딩도 죽은 내 아들 것” 엄마의 절규… 인천 중학생 추락사 전말[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저 패딩도 내 아들 거예요.”러시아 국적의 어머니는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한 중학생을 향해 인터넷에 처절한 러시아어 글을 올렸다. 그 패딩은 어머니의 하나뿐인 아들, 중학교 2학년 A군(당시 14세)이 생전 입었던 옷이었다. 2018년 11월 13일 오후 6시 40분경,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 A군은 그곳에서 동갑내기 이모군 등 남학생 3명과 여학생 김 모 양을 포함한 4명의 집단폭행을 당했다. 초등학교 동창생들이었던 이들은 A군을 “우리가 빼앗은 네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라는 말로 유인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갔다. 이어 1시간이 넘도록 욕설과 함께 주먹, 발로 A군의 얼굴 등 전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가해자들이 잠시 폭행을 멈춘 사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A군은 옥상 난간에 매달렸다. 그리고 아래 에어컨 실외기 위로 몸을 던졌다. 그는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실외기에서 중심을 잃은 A군은 아래로 추락했고,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의 신고로 119가 출동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BJ 닮았다’라는 사소한 말로 시작된 복수극이 비극적인 옥상 폭행은 A군이 당일 겪은 두 번째 집단폭행이었다. 잔혹한 폭력의 발단은 지극히 사소했다. A군이 다른 동창과 통화하며 이군 일행 중 한 명의 아버지가 못생긴 BJ(인터넷 방송진행자)를 닮았다’라고 말한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것이다. 이에 분노한 이군 등 4명은 2명을 더 합세시켜 남녀 중학생 6명이 보복에 나섰다. 이날 새벽 2시경, 이들은 피시방에 있던 A군을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갔다. 가해 학생들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공원 두 곳을 옮겨 다니며 A군을 폭행했다. 이들은 폭행과 함께 A군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와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결국 폭행을 견디지 못한 A군이 달아났으나, 가해자들은 빼앗은 전자담배를 미끼로 다시 불러냈고, 이는 옥상에서의 2차 폭행, 그리고 A군의 비극적인 추락사로 이어졌다. 폭행 은폐를 위한 ‘자살 위장’ 공모와 피 묻은 패딩 소각A군이 추락해 숨지자, 가해 학생들은 곧바로 범행 은폐를 모의했다. 이군 등은 옥상 현장에서 “A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하자”며 ‘자살’로 위장하기로 입을 맞췄다. 경찰 조사 초기에도 “옥상에서 대화하던 중 A군이 갑자기 ‘자살하고 싶다’라며 난간을 붙잡아 말렸지만 듣지 않고 뛰어내렸다”고 진술하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파트 CCTV 분석을 통해서 이 군 일행이 A군을 강제로 옥상에 끌고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발견 당시 A군 시신이 굉장히 차가웠다’라는 아파트 경비원 등의 진술이 더해지면서, 단순 추락사가 아닌 ‘살해 후 추락사 위장’ 의혹까지 불거지며 공분을 샀다. 결국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가해자들은 폭행 사실을 자백했다. 이군 등 남학생 3명과 김 양은 상해치사,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추락에 의한 사망’이었으나, 이들의 잔혹성은 이후 진술에서도 드러났다. 1차 폭행할 때 있었던 여중생의 진술에 따르면, 이군 등 2명이 주도해 A군을 무릎 꿇린 뒤 폭행했고, A군은 코피를 흘려 빼앗다시피 바꿔 입힌 패딩 점퍼가 흠뻑 젖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군 일행이 피에 젖은 이 점퍼를 나중에 불에 태워 없앤 것으로 밝혀진 대목이다. ‘이방인의 설움’... 괴롭힘과 착취의 ‘물주’였던 A군A군이 가해자들의 폭력과 괴롭힘의 표적이 된 배경에는 그의 사회적 취약성이 있었다. A군은 작은 체구에 러시아 혼혈로 이국적인 외모를 지녔고, 단둘이 한국에 사는 다문화가정 출신이었다. 이 때문에 동급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가해 학생들은 A군의 이러한 취약점을 철저히 이용했다. A군은 이군 등 동급생들에게 음식이나 필요한 물건을 사주면서 관계를 이어가야 했다. 사실상 A군은 이들 무리의 ‘물주’ 역할이었다. A군의 어머니는 A 군이 이 군 등의 집에 옷을 놓고 왔고 ‘잃어버렸다’라고 자주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빼앗기고도 되찾지 못했던 착취의 흔적이었다. 어머니는 또한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치킨을 사줬는데 아들은 정작 하나도 먹지 못했다고 눈물지었다. 이는 A군이 평소 가해자들에게 얼마나 위축되고 억압되어 있었는지, 집 안에서조차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가해 학생들은 A군과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진 친하게 지냈으나, 6학년 말부터 괴롭힘을 시작해 중학교에서 본격적인 폭력과 학대로 발전시켰다. 이들 가해자 중에도 다문화가정 출신이나 위기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어, 복잡한 사회적 배경이 얽힌 학교 폭력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구치소에서 비웃음... “너나 잘 사세요” 무반성의 태도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 표극창)는 2019년 5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군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3년, 단기 4년∼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군에게 소년법 대상 미성년자를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군은 이군 등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려고 3m 아래 실외기 위로 탈출하려다가 실족해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A군은 성인도 견디기 힘든 장시간 가혹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시달렸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이군 등은 A군이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 또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는 2019년 9월 주범인 이군에 대해 장기 6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감형했다. A군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이군은 1심에서 장기 7년~단기 4년 징역형을 받았었다. 나머지 3명은 이군보다 낮은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A군은 극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피하려고 했고, 그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사망이란 결과를 고려하면 이군 등은 일정 기간 징역형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죽이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고,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만큼 사회에 복귀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 학생들의 반성 없는 태도는 더욱 큰 사회적 공분을 샀다. 구속된 이군 등을 면회했던 지인들은 언론에 “이군 등이 웃고 즐거워 보이고 아주 편안해 보였다”고 전했다. 한 지인은 “(그들이) 구치소에 누워서 TV도 볼 수 있고, 오후 9시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 콩밥을 먹고 그냥 편하다”라고 전해 듣기도 했다. 또 다른 지인이 ‘구치소에서 나오면 제대로 살라’고 충고하자 가해 학생들은 “너나 잘 살라”며 비웃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들의 발언은 후회나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뒤틀린 인성과 낮은 죄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군 등 10대 4명은 항소심 형량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12월 이를 기각했다. 주인을 잃고 가해 학생의 손에 넘어갔던 A군의 패딩 점퍼는 결국 경찰을 통해 어머니에게 반환됐다.
  • “아가씨 만져보고 싶어서” 4명 죽이고 아들까지 잃은 老어부... ‘보성 살인마 어부’ 근황은[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전국부 사건창고]

    “아가씨 만져보고 싶어서” 4명 죽이고 아들까지 잃은 老어부... ‘보성 살인마 어부’ 근황은[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전국부 사건창고]

    2024년 7월, 한때 대한민국을 경악에 빠뜨렸던 ‘보성 어부 살인사건’의 마지막 장이 조용히 닫혔다. 희대의 연쇄살인마이자 미집행 사형수 중 최고령이었던 오종근이 만 85세의 나이로 광주교도소에서 사망한 것이다. 17년간의 옥살이 끝에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 오종근의 범행은 2007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남 보성 득량만 해상에서 일어났다. 평화로운 바다 구경을 온 젊은 남녀들은 ‘주꾸미 배’를 탄 노인의 친절한 제안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노인은 성욕을 채우기 위해 20대 대학생 커플과 20대 여성 2명 등 총 4명을 무참히 살해했다. 19세 대학생 커플에게 첫 번째 범행 (2007년 8월 31일)오종근은 대학생 김 모(당시 19세) 군과 추 모(당시 19세) 양을 자신의 1t짜리 주꾸미 배에 태우고 어장이 있는 득량만 바다로 나갔다. 교제 중이던 두 대학생은 “배로 바다를 돌고, 내 어장도 구경시켜 주겠다”라는 말에 순수하게 배에 올랐다. 약 30분쯤 나가자 오 씨는 추 양에게 흑심을 품고 배를 멈췄다. 뱃전에 나란히 앉아 있던 김 군을 뒤에서 양손으로 붙잡아 물속으로 밀어버렸다. 김 군이 허우적대며 배에 오르려 하자, 삿갓대(갈고리가 달린 2m짜리 막대기 어구)로 머리와 다리 등을 무수히 내리쳐 익사시켰다. 이 잔혹한 광경을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힌 추 양에게 다가간 그는 “아가씨, 가슴 좀 만져보자”라며 손을 뻗었다. 추 양이 격렬히 저항하자, 그는 결국 그녀의 가슴과 다리를 움켜쥐고 바다에 밀어 빠뜨렸다. 그녀가 배에 다가오자 삿갓대로 계속 밀쳐내 숨지게 했다. 첫 살인 한 달도 안돼 두 번째 살인 (2007년 9월 25일)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오종근은 인근 선착장에서 안 모(당시 23세·간호사) 씨와 조 모(당시 24세·회사원) 씨를 또다시 배에 태웠다. 추석을 맞아 여행을 온 두 여성은 “배로 바다를 구경시켜 주겠다”라는 오 씨의 말에 응했다. 노인이어서 경계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두 여성을 득량만 해상으로 데려가 먼바다에서 배를 멈췄다. 이어 안 씨에게 다가가 “아가씨, 가슴을 만져도 되나”라며 손을 뻗었다. 안 씨가 거부하며 반발하자 조 씨도 합세해 오 씨의 몸을 붙잡고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오 씨는 안 씨를 배 바닥과 선실 등에 부딪히게 한 뒤 바다로 밀어 빠뜨렸다. 이어 조 씨의 목을 조른 뒤 선실 등에 처박고 바다로 밀어 숨지게 했다. 안 씨가 배에 다시 오르려 하자 삿갓대를 휘둘러 막았다. “경찰 보트 좀 불러주세요”(문자)“어따…하냐” 범인 음성(119 전화)검거 후 “배 얻어 탄 걔들이 잘못”오종근은 범행 후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 첫 번째 사건 피해자인 김 군과 추 양의 시신은 각각 사흘, 닷새 만에 발견됐지만 단순 실족사나 동반자살로 처리될 뻔했다. 그러나 두 번째 범행 피해자인 안 씨의 휴대전화와 한 어부의 그물에 걸려 올라온 추 양의 디지털카메라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안 씨가 살해되기 직전, 육지에 있던 사람에게 보낸 “경찰 보트 좀 불러주세요”라는 절박한 문자 메시지와 119통화에 섞여 있던 오 씨의 음성이 그를 범인으로 특정하게 했다. 오종근은 긴급 체포된 후에도 “내 배를 탄, 공짜로 얻어 타려 한 걔들의 잘못이다”라는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그는 지능지수(IQ) 73의 경계선 지능으로 측정되었지만, 재판부는 “고령과 무학 탓으로 보일 뿐, 지각과 기억력 등 정신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왜소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어부로 일해 힘이 젊은이 못지않았고, 바다 위의 배라는 공간이 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음이 밝혀졌다. 사형 선고받자 ‘위헌 심판’ 제청→‘합헌’“부끄럽다” 괴로워하던 아들 부친 범행 1년 후 극단적 선택“아들이 왜요”…미집행 최고령 사형수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재판부는 그의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오종근 측이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 씨에게서 개전의 정이나 사회 복귀의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라며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는 극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오종근의 큰아들은 부친의 범죄에 대한 충격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아내는 도망치듯 고향을 떠났고, 딸은 “그런 짓을 한 사람과 난 상관이 없다”라고 절규하며 연을 끊었다. 오종근은 자기 큰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에도 “큰아들이 왜요?”라고 태연히 물었다고 한다. 그의 범죄는 한 가족을 산산조각 냈다. 오종근은 사형이 확정된 지 14년 만인 2024년 7월,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사망으로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의 형벌은 자연적인 죽음으로 종결되었다. 법률상 사형 판결은 유죄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의 사망으로 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비극적인 사건의 그림자는 온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 7급 승진 30대 공무원, 전남도청 인근 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

    7급 승진 30대 공무원, 전남도청 인근 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

    전남도청 인근 저수지에서 3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무안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무안군 삼향읍 남악저수지에서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숨져있는 A(32)씨를 발견, 시신을 인양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7급으로 승진해 전남도청으로 전보 발령돼 1개월 남짓 혼자 생활해왔다. 그는 전날 친한 몇몇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에 전남도청과 광양경자청 직원들은 “동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밝은 성격에 일도 잘한 훌륭한 공무원인데 믿기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실족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숙소 도착” 문자가 마지막…일본서 사라진 20대 한국인 [사건파일]

    “숙소 도착” 문자가 마지막…일본서 사라진 20대 한국인 [사건파일]

    2023년 6월 8일 오후 9시 26분. 윤세준(당시 26세)씨는 누나에게 “숙소에 잘 도착했다”는 짧은 문자를 남긴 뒤 연락이 끊겼다.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강원도 원주 출신인 윤 씨는 서울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다 2023년 4월 퇴사했다. 새 직장을 구하기 전, 휴식을 위해 떠난 일본 여행은 그의 마지막 여행이 됐다. 같은 해 5월 9일, 윤씨는 관광비자로 오사카 간사이공항에 도착해 약 한 달간 후쿠오카·오사카·교토 등을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평소 유명 관광지보다는 한적한 지역을 선호했던 그는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하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수시로 여행 사진을 보내는 여유로운 일정을 보냈다. 마지막 목격지는 인구 1만 4000명 어촌마을 6월 7일 오후 3시 29분, 윤씨는 열차를 타고 와카마야현 구시모토초에 도착했다. 일본 혼슈 최남단에 위치한 이 바닷가 마을은 인구 1만 4000여명의 작은 어촌으로, 현지인들이 바다 풍경을 보거나 낚시를 즐기러 찾는 곳이다. 윤씨는 시오노미사키 마을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다음 날 오전 10시 10분 체크아웃했다. 구시모토초 시내에서 시간을 보내다 오후 6시 20분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오후 6시 58분 구야쿠바마에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해 7시 20분 시오노미사키 마을의 한 우체국 정류장에서 하차했다. 오후 8시가 지나 윤씨는 한국에 있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로 묵기로 한 숙소에 가는 길인데 비가 많이 오고 어둡다. 원래는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인데 시골이라서 버스가 일찍 끊겼다”고 말했다. 30분가량 통화하던 중 윤씨가 “10분 후에 도착한다”며 통화를 마쳤다. 오후 9시 26분, 윤씨는 “숙소에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남겼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연락이었다. 휴대전화는 꺼졌고, 며칠이 지나도록 어떤 연락도 받을 수 없었다. 가족들은 신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해 주오사카 한국총영사관에 신고했고, 영사관을 통해 일본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현지 경찰의 수사 결과 윤씨는 숙소 인근 와카야마현의 한 편의점 폐쇄회로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존재하지 않는 마지막 숙소의 미스터리 일본 경찰의 수색에도 행방은 파악되지 않았다. 더 기이한 것은, 그가 “도착했다”고 했던 숙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현지 경찰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윤씨가 하차한 정류장에서 1시간 30분 반경의 모든 숙박업소를 조사했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윤씨가 여행 중 주로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6월 16일 공개수사로 전환된 후 일본 주요 방송에서도 윤씨의 실종 사실을 보도했지만 유의미한 제보는 없었다. 국내에서도 윤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6월 8일 이후 카드 사용이나 현금 출금 기록이 전혀 없어 생활반응이 완전히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본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실종자 수사의 기본인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 경찰은 엉뚱하게도 윤씨 누나에게 한국 통신사에서 위치파악이 안 되는지 물었다. 실종신고 직후 곧바로 위치추적을 했다면 윤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월 14일 윤씨 누나가 외교부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일본 업무시간이 아니라 바로 전달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관련 기관을 오가며 시간이 지체됐고, 결국 본인이 직접 영사관에 이메일을 보내고서야 일본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까지 6일이 걸렸다. 실종 약 4개월 후인 10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은 신원불명의 아시아계 남성이 발견되면서 윤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남성은 키 178㎝, 몸무게 72㎏으로 윤씨와 비슷한 체구였고, 검은색 배낭과 일본 화폐가 든 지갑, 여행용 위생용품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LA 한국총영사관이 해당 남성의 지문을 채취해 윤씨의 것과 대조한 결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전문가들은 윤씨 실종에 대해 ▲범죄 피해 ▲교통사고 ▲바닷가 실족 ▲극단적 선택 등 4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범죄 피해 가능성의 경우 윤씨가 실제로는 숙소에 도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숙소에 도착하기 전 누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미리 문자를 보냈거나, 숙소에서 범죄를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통사고 가능성은 당시 어둡고 비가 오는 상황에서 검은색 옷차림의 윤씨가 식별되지 않아 사고를 당했고, 운전자가 이를 은폐했을 수 있다는 추정이다. 바닷가 실족사 가능성도 있지만, 당시 비가 오고 1시간 넘게 걸어 피곤한 상태에서 바다에 갔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윤씨에게는 사전 징후나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휴식 차원에서 여행을 떠났기 때문이다. 윤세준씨는 1996년생으로, 키 175㎝에 마른 체형이며 오른쪽 볼에 작은 흉터가 있다. 그의 행적을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람은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 “저 패딩 내 아들 거예요”…집단폭행 당하다 추락사한 ‘중2’ 엄마는 처참히 무너졌다[전국부 사건창고]

    “저 패딩 내 아들 거예요”…집단폭행 당하다 추락사한 ‘중2’ 엄마는 처참히 무너졌다[전국부 사건창고]

    러시아 국적 엄마와 단둘이 살아동창들 “자살로 위장” 공모·진술 “저 패딩도 내 아들 거예요.” 엄마는 중학교 2학년생 아들이 집단폭행 당한 끝에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뒤 인터넷에 러시아어로 이같은 글을 올렸다. 한 폭행 가담 중학생이 검거돼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입은 베이지색 패딩을 가리킨 것이다. 러시아 국적의 엄마는 아들과 단둘이 살았다. 형편도 어려웠다. 아들 A(당시 14세)군이 추락사한 것은 2018년 11월 13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였다. A군을 폭행한 아이들은 이모(당시 14세)군 등 중2 남학생 3명과 여중생 김모(당시 15세)양을 포함해 모두 4명이었다. A군과 초등학교 동창 등으로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 이군 등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우리가 빼앗은 네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고 불러냈다. A군이 나타나자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갔다. 이어 욕설을 퍼부으며 1시간 넘게 주먹과 발로 얼굴 등 전신을 집단폭행했다. 이들은 때리다 지쳤는지 잠시 쉬었고, A군은 그사이 옥상 난간에 매달렸다 아래 에어컨 실외기 위로 뛰어내렸다. 그는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실외기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주민들과 아파트 경비원이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앞서 A군은 이날 새벽에도 이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A군이 다른 초등 동창과 전화하면서 “걔(이군 일행 중 한 명) 아빠 얼굴이 못생긴 BJ(유튜버·인터넷 방송진행자)를 닮았다”고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과 2명이 더 합세한 남녀 중학생 6명은 이를 보복하기로 하고 오전 2시쯤 PC방에 있는 A군을 인근 공원으로 데려갔다. 이들은 A군이 입고 있던 패딩과 14만원 상당의 A군 전자담배를 빼앗고 공원 두 곳을 옮겨 다니며 때렸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선택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A군이 달아나자 전자담배를 미끼로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 무자비한 집단폭행을 가하다 끝내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이군 등은 A군이 추락해 숨지자 옥상 현장에서 “A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하자”고 ‘자살’로 위장하기로 입을 맞췄다. 실제로 경찰에서도 “옥상에서 대화하던 중 A군이 갑자기 ‘자살하고 싶다’며 옥상 난간을 붙잡아서 말렸지만 듣지 않고 스스로 뛰어내렸다”면서 폭행 사실을 은폐했다.‘살해 후 위장설’…부검 ‘추락사’여학생 앞에서 바지 벗도록 강요 경찰은 아파트 CCTV를 분석해 이군 등이 A군을 강제로 옥상에 끌고 올라간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폭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발견 당시 A군 시신이 굉장히 차가웠다”는 아파트 경비원 등의 진술이 전해지면서 ‘살해 후 추락사 위장’ 의혹이 불거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는 ‘추락에 의한 사망’이었다. 경찰은 이군 등 남학생 3명과 김양을 상해치사, 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공범 중 한 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다 숨진 A군의 패딩 점퍼를 입고 포토라인에 섰다. A군 엄마의 눈에는 가장 먼저 그 패딩이 들어왔고, 처참히 무너졌다. 엄마는 “아들이 최근에 옷과 휴대전화 등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했다. 이군 등은 “패딩은 빼앗은 게 아니라 우리 점퍼와 바꾼 것”이라고 진술했다. 1차 폭행 때 있었던 한 여중생은 이들이 공원 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A군을 무릎 꿇린 뒤 폭행을 자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여중생은 “이군 등 2명이 주도해 A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계속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면서 “A군은 코피를 흘렸고, 이군 일당이 빼앗다시피 바꿔 입힌 패딩 점퍼가 코피로 흠뻑 젖었다”고 전했다. 이군 등은 피에 젖은 이 점퍼를 나중에 불에 태워 없앤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이군 등이 패딩 점퍼를 벗기자 A군이 달아났고, 일행 한 명이 쫓아갔지만 놓쳤다”며 “A군은 작은 체구뿐 아니라 러시아 혼혈로 이국적으로 생겨 동급생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그는 이군 등 동급생에게 음식이나 필요한 물건을 사주면서 관계를 이어갔다. ‘물주’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군 등은 여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군의 바지 등을 벗도록 강제해 수치심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A군과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하게 지내다 6학년 말부터 괴롭히기 시작해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에는 다문화가정 출신과 위기 청소년도 있었다. A군은 평소 이군 등 집에 옷을 놓고 왔고, 엄마가 “옷을 가져오라”고 해도 가져오지 못했다. A군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 한 명이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치킨을 사줬는데 아들은 하나도 먹지 못했다”고 눈물을 훔쳤다. A군이 그동안 이들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위축돼 있었는지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소년법 없애라” 청원 쇄도주범 6년~3년 6개월 징역형 하지만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범행 장소가 옥상이어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군 등 가해 학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쇄도했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을 없애달라’는 목소리가 컸고, 많은 공감을 얻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 표극창)는 2019년 5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군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3년, 단기 4년∼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군에게 소년법 대상 미성년자를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군은 이군 등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려고 3m 아래 실외기 위로 탈출하려다가 실족해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A군은 성인도 견디기 힘든 장시간 가혹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시달렸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이군 등은 A군이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 또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는 2019년 9월 주범인 이군에 대해 장기 6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감형했다. A군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이군은 1심에서 장기 7년~단기 4년 징역형을 받았었다. 나머지 3명은 이군보다 낮은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A군은 극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피하려고 했고, 그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사망이란 결과를 고려하면 이군 등은 일정 기간 징역형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죽이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고,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만큼 사회에 복귀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지인 면회 오자 “너나 잘 사세요”주인 잃은 패딩, 엄마에게 반환 구속된 이군 등을 면회했다는 한 지인은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군 등이 웃고 즐거워 보이고 아주 편해 보였다”며 “(그들이) ‘구치소에 누워서 TV도 볼 수 있고, 오후 9시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 콩밥을 먹고 그냥 편하다’고 했다”고 전해 공분을 샀다. 또 다른 지인도 “‘구치소에서 나오면 제대로 살라’고 했더니 ‘너나 잘 살라’면서 웃었다”며 “가해 학생들은 후회도, 반성도 없어 보였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군 등 10대 4명은 “항소심 형량도 무겁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12월 이를 기각했다. 이들이 빼앗다시피 가져간 A군의 패딩 점퍼는 경찰에 의해 주인인 A군 대신 그 엄마에게 반환됐다.
  • 한강 시신 가슴에 꽂혀있던 흉기 ‘직접 구입’…자살? 타살?

    한강 시신 가슴에 꽂혀있던 흉기 ‘직접 구입’…자살? 타살?

    서울 한강에서 여성 시신과 함께 발견된 흉기는 변사자가 직접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올림픽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30대 여성 A씨 시신과 함께 있던 흉기는 A씨가 경기도 이천 자신의 집 근처에서 직접 구매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집에서 나와 흉기를 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후 7시 30분쯤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에 혼자 갔다. 이후 A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A씨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7분쯤 서울 송파구의 광나루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한 시민으로부터 “한강에 사람이 빠져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오후 8시 24분쯤 강물 속에서 A씨를 구조했지만 끝내 숨졌다. 발견 당시 A씨는 후드 티와 바지 차림으로, 가슴 부위에 흉기가 깊숙이 꽂혀 있었다고 한다. 사망 장소 인근 A씨 가방에는 외투와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8일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가슴 왼쪽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한 장기(폐) 과다출혈”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과 별개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경찰은 “타살 가능성 희박” 결론 경찰은 이동동선, CCTV 등 다양한 조사를 토대로 ‘타살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손수호 변호사는 경찰 발표가 납득이 가지만 몇가지 측면에서 ‘타살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찰이 타살 정황을 낮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 ▲이동경로상 접촉자가 없었던 점 ▲이동경로는 물론 사건 장소인 한강에서도 접촉자가 없었다는 점 ▲방어흔이 보이지 않는 점 ▲스스로 흉기를 구입한 점등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수호 변호사는 ▲흉기가 가슴을 관통한 점 ▲주저흔이 보이지 않는 점 ▲스스로 가슴을 찌른 뒤 한강으로 걸어 들어갔다면 익사가 사인이어야 하는데 사인이 ‘과다출혈’로 나온 점 등을 볼 때 타살이 아니라고 확신할 순 없다고 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시신에 박힌 흉기는 가슴을 뚫고 끝부분이 등 뒤로 나와 있었다”며 “국과수는 ’시신에 남은 자창의 위치는 약한 여성의 힘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의문이 든다.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 실행했다 하더라도 막상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는 본능적으로 주저하게 된다. 그래서 주저흔이 몇군데 남는데 A씨에겐 방어흔도 주저흔도 없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행인이 발견했을 때 시신이 물에 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사인은 익사가 아니라 과다 출혈이었다”며 “흉기에 찔린 상태로 곧바로 물에 빠졌다면 과다 출혈로 사망하기 전에 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점이 특히 의문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과다 출혈로 사망하기 직전 단계에 실족해서 물에 빠졌거나 스스로 물에 들어갔을 이론적 가능성, 과다 출혈로 사망한 다음에 어떤 일로 인해서 시신이 물로 굴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다.
  • “아버지가 수치스럽다” 아들은 끝내 목숨 끊었다…“가슴 만져보자” 4명 살해 老어부[전국부 사건창고]

    “아버지가 수치스럽다” 아들은 끝내 목숨 끊었다…“가슴 만져보자” 4명 살해 老어부[전국부 사건창고]

    2008년 어느날 전남 보성군의 한 마을에 살인죄로 구속된 주민의 40대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외지에서 살던 큰아들이었다. 마을에 “부친의 범죄로 충격받고 괴로워하다 아파트에서 투신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의 아버지는 ‘보성 어부 살인사건’의 오종근(범행 당시 69세)이다. 그 후 얼마 안가 오씨의 처도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곱창집 하는 딸네 집으로 갔다. 오씨의 2남 5녀 중 유일하게 보성에 살던 딸은 사건 직후 “아버지고 뭐고, 그런 짓을 한 사람과 난 상관이 없다. 이젠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큰아들도 사건 나고 바로 죽어버렸다”고 소리쳤다. 가족도 오씨를 버렸다. “부끄럽다” 괴로워하던 아들부친 범행 1년 후 극단적 선택 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판결문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는 큰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1년 전쯤인 2007년 8~9월 전남 보성 득량만 해상에서 2차례에 걸쳐 20대 대학생 커플과 20대 여성 2명 등 모두 4명을 살해했다. 바다 구경을 온 이들을 배에 태워 성폭력을 저지르려다 물에 빠뜨려 죽인 것이다.성추행 목적 살인 한 달도 안돼 재범범행 후도 주꾸미 잡으며 일상 누려 오씨는 그해 8월 31일 오후 보성군 회천면 한 선착장에서 여행을 온 피해자 김모(당시 19세)군·추모(당시 19세)양을 자신의 1t짜리 주꾸미 배에 태우고 어장이 있는 득량만 바다로 나갔다. 교제 중인 두 대학생은 “배로 바다를 돌고, 내 어장도 구경시켜 주겠다”는 말에 의심 없이 탔다. 30분쯤 나가자 오씨는 추양에게 흑심을 품었다. 그는 배를 멈춘 뒤 뱃전에 나란히 앉아 있던 둘 뒤로 몰래 가 김군을 양손으로 붙잡고 물속으로 밀어버렸다. 김군이 허우적거리면서 배에 오르려고 하자 삿갓대(갈고리가 달린 2m짜리 막대기 어구)로 수없이 내리쳤다. 오씨의 공격은 머리와 다리 등을 가리지 않았고, 김군은 익사했다. 이어 그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추양에게 다가가 “아가씨, 가슴 좀 만져보자”고 하면서 손을 뻗었다. 추양은 두 손으로 오씨의 손을 쳐내며 격렬히 저항했다. 그는 결국 추양의 가슴과 다리를 움켜쥐고 바다에 밀어 빠뜨렸다. 이어 추양이 배에 다가오자 삿갓대로 계속 밀쳐내 숨지게 했다. 오씨는 한 달도 지나지 않은 같은해 9월 25일 오전 11시 30분쯤 인근 선착장에서 안모(당시 23세·간호사)씨와 조모(당시 24세·회사원)씨를 배에 태웠다. 인천과 시흥에 사는 두 여성은 추석을 맞아 여행을 왔다 “배로 바다를 구경시켜 주겠다”는 오씨의 말에 응했다. 노인이어서 경계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두 여성을 득량만 해상을 구경시킨 뒤 오후 들어서자 먼바다에서 배를 멈췄다. 이어 안씨에게 다가가 “아가씨, 가슴을 만져도 되나”라며 손으로 안씨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 안씨는 오씨의 손을 쳐내며 반발했다. 조씨도 합세해 오씨의 몸을 붙잡고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안씨를 배 바닥과 선실 등에 부딪히게 한 뒤 바다로 밀어 빠뜨렸다. 이어 조씨 목을 조른 뒤 선실 등에 처박고 바다로 밀어 숨지게 했다. 안씨가 배에 오르려 하자 삿갓대를 휘둘러 막았다.“경찰 보트 좀 불러주세요”(문자)“어따…하냐” 범인 음성(119 전화)검거 후 “배 얻어 탄 걔들이 잘못” 첫번째 범행 이후에도 평범한 일상을 누리던 오씨는 두번째 살인에서 정체가 드러났다. 안씨가 살해되기 직전인 오후 3시 36분쯤 육지에 있는 사람에게 ‘아까 전화기 빌려드린 사람인데요, 배 타다가 갇힌 거 같아요~~ 경찰 보트 좀 불러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안씨가 오씨 배를 타기 전에 3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줘 그녀의 남편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 가능했다. 남편과 같이 있던 여성은 이상한 생각에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두 여성이 탄 배를 확인하고 선주인 오씨를 찾아갔다. “내 나이 칠십이다. 여자 두 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태연히 말했다. 경찰은 그의 배 수색에 나서 1차 피해자인 여대생 추양의 신용카드, 볼펜, 머리끈 등을 찾아냈다. 추양의 시신은 살해된지 사흘 만에, 남자 친구 김군의 시신은 닷새 만에 각각 발견됐지만 단순 실족사나 동반자살로 종결 처리되고 있었다. 대학 1학년생인 젊은이 둘을 살해하고도 오씨는 아무 일이 없었던 듯 버젓이 생업에 종사했다. 그는 자식들이 출가하거나 외지로 나간 뒤 아내와 함께 보성읍에서 살면서 버스를 타고 회천면으로 가 주꾸미잡이를 하면서 생계를 잇고 있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오씨는 “안씨가 오줌을 누려고 선미에서 선수 쪽으로 가다 실족해 바다에 빠졌고, 조씨가 이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함께 물에 빠졌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1차 범행도 “파도가 높이 쳐 바다에 둘 다 빠졌는데 구하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추양의 디지털카메라가 한 어부의 그물에 걸려 올라오고, 119와 통화한 내용이 드러나자 범행을 자백했다. 추양이 119에 건 네 번째 통화에는 “어따…(전화)하냐”고 말하는 오씨의 음성이 섞여 있었다. 김군 시신은 양쪽 발목과 어깨·팔이 부러지거나 찢어지고, 조씨 시신에는 목졸림 흔적이 있었다. 오씨는 범행이 들통나자 “내 배를 탄, 공짜로 얻어타려 한 걔들이 잘못이다”고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 그는 IQ(지능지수)가 73으로 측정됐으나 재판부는 “고령과 ‘무학’(초등 2년 중퇴) 탓으로 보인다”며 “지각과 기억력 등 정신에 특별한 장애가 없고, (키 165㎝의 왜소한 체격에 당시 한국식 나이로 70세 고령이지만) 오랜 세월 어부로 일해서 힘은 젊은이 못지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는 파도와 사람의 움직임에 쉽게 흔들려 익숙하지 않으면 젊은이도 힘 쓰기 어렵기 때문에 오씨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공간이었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사형 선고받자 ‘위헌 심판’ 제청→‘합헌’ “아들이 왜요”…미집행 최고령 사형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사형 선고’가 이어졌다. 1심이 끝나자 오씨 측은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1996년 7대 2로 합헌 결정한 이후 두번째 사형제 합헌이었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법은 2010년 3월 “두번째 범행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더 외진 선착장으로 유도해 승선시킨 뒤 젊고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 유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기고도 오씨는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고 허무맹랑한 변명을 늘어놓아 더 큰 고통을 안기고 있다”며 “오씨에게서 개전의 정이나 향후 건전하게 사회 복귀할 수 있는 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 1심의 사형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그해 6월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이 아무리 엄격하다고 해도 사형제가 존치하는 한 오씨의 범행에 상응하는, 즉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는 극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큰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얘기를 꺼내자 “큰아들이 왜요”라고 물었다는 오씨는 현재 미집행 사형수 59명 중 최고령(만 85세)으로 광주교도소에서 17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 신고 듣고 400m 헤엄쳐 익수자 구조한 ‘해경’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 신고 듣고 400m 헤엄쳐 익수자 구조한 ‘해경’

    해양경찰관이 한밤에 400m를 헤엄쳐 바다에 빠진 여성을 구조했다. 10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0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오랑대 앞바다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울산해경은 즉시 경비함정과 기장해양파출소 연안 구조정을 현장으로 보냈다. 그러나 사고 지점 수심이 얕아 배로 접근하면 좌초 가능성이 있어 육지 쪽으로 우회해야 했다. 이에 차량으로 현장에 도착한 기장파출소 구조대원 박철수(39) 경사가 바다로 뛰어들어 익수자 구조에 나섰다. 박 경사는 맨몸으로 입수해 약 200m를 헤엄쳐 허우적거리던 50대 여성 익수자를 안고 다시 200m를 헤엄쳐 들어왔다. 박 경사는 왕복 약 400m를 헤엄친 영향으로 탈진과 근육경련, 전신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사고 당시 기장 앞바다 기상은 북동풍 6~8m/s, 파고는 0.5~1m에 달했다. 구조된 여성도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현재 의식을 회복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실족해 바다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철수 경사는 2019년 9월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선박 폭발 사고 때도 활약했다. 정부는 울산 염포부두 선박 폭발화재 사고 때 사고 선박에 가장 먼저 진입해 승선원 46명을 전원 구조한 박 경사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여했다. 당시 경장이던 그는 공무원상 수상과 함께 경사로 특진했다.
  • 실종 석달…일본, 윤세준 ‘마지막 위치’ 여태 확인 안했다

    실종 석달…일본, 윤세준 ‘마지막 위치’ 여태 확인 안했다

    일본 배낭여행 중 실종된 윤세준(26)씨 행방이 석 달째 묘연한 가운데, 일본 경찰은 여태 윤씨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 파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윤씨의 마지막 숙소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아직 윤씨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 기록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날 방송에서 강원 원주경찰서 수사팀은 윤씨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 기록과 관련해 “일본 기지국 값을 한국에서 갖고 있지 않아 한국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윤씨의 누나도 일본 경찰이 아직 위치 기록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로 윤씨 사건을 수사하는 와카야마현 경찰이 보낸 7월 2일까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6월 26~27일 이틀간 시오노미사키, 이즈모 연안 및 산악 지역을 도보, 헬리콥터, 보트로 수색했으나 윤씨를 찾지 못했다. 윤씨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 기록에 대해선 수사자료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일본 현지 D통신 대리점 관계자는 “로밍이어도 추적 조사가 가능하다. 본체와 전파를 수신해서 전산으로 일정 범위의 위치 정보는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통신사에 직접 요청하기만 하면 전원이 들어와 있었을 당시 휴대전화의 위치 기록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작진은 아직 윤씨의 마지막 위치 기록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지 경찰 입장을 듣고자 접촉했으나, 와카야마현 경찰은 “절차 없이 답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시청을 통해서만 답변 가능하다”고 회피했다. 경시청도 이에 대한 어떤 답도 주지 않았다. 오사카총영사관 역시 제한된 서면 답변에서 “일본 경찰의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 경찰 측에 문의가 필요하다”고만 밝혔다.표창원 범죄심리분석가는 “실종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위치 확인이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휴대전화”라며 “최대한 빨리 위치 확인만 했어도, 마지막 생존 위치만 확인됐어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랬으면 지금쯤은 발견했을 수도 있다. 그 점이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일본에는 우리나라 같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없다”며 현지 경찰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날 방송은 윤씨 실종 원인으로 교통사고와 실족사 등 여러 가능성도 제시했다. 현장을 찾은 표창원 범죄심리분석가의 분석을 토대로 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윤씨 실종 지역이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강력범죄 비율은 낮은 지역이라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대신 사고 가능성은 존재했다. 6월 8일 새벽 4시쯤 어두운 옷차림으로 차도 옆을 따라 걷는 윤씨를 본 것 같다는 현지 주민 제보가 있었는데, 비슷한 시각 비슷한 조건의 일대 도로는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깜깜해 사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실족사 가능성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낚시 관광으로 유명한 이 마을에서 바다에 빠져 사람이 실종되는 사건이 1년에 한두 번씩 발생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현지 전문가는 갯바위로 된 해안이라 사람이 사고에 자주 휘말리는 장소이며, 해류가 빨라 만약 파도에 휩쓸렸다면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파악한 ‘최근 5년간 한국 국적자 해외 체류 중 실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사망이 확인된 국민은 27명, 미종결 상태로 아직 실종 중인 국민은 41명으로 파악됐다. 국가별로는 필리핀에서 실종 상태인 국민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8명), 베트남(5명), 중국(5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일본에서 실종 상태인 국민은 4명으로 나타났다.
  • 장애 동생 약 먹여 버린 형… ‘살인 무죄’ 확정

    장애 동생 약 먹여 버린 형… ‘살인 무죄’ 확정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인 후 외진 강변에 데려가 익사시킨 혐의를 받은 40대 형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유일한 동생을 살해했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일 유기치사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28일 새벽 지능지수 41인 지적장애인 동생 B(38)씨를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전날 밤 11시쯤 ‘콜라를 먹고 싶다’는 B씨에게 200㎖ 위스키 1병과 500㎖ 콜라 1병, 얼음 컵을 산 후 이를 섞어 술을 마시게 했고, 범행 직전에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먹인 후 인적이 드문 강변에서 B씨가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살인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동생을 살해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 실족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생을 두고 가면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생이 사망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 대법 “지적장애 동생 술·수면제 먹여 익사시킨 형…징역 10년 확정”

    대법 “지적장애 동생 술·수면제 먹여 익사시킨 형…징역 10년 확정”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인 후 외진 강변에 데려가 익사시킨 혐의를 받은 40대 형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유일한 동생을 살해했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일 유기치사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28일 새벽 지능지수 41인 지적장애인 동생 B(38)씨를 경기 구리시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전날 밤 11시쯤 ‘콜라를 먹고 싶다’는 B씨에게 200㎖ 위스키 1명과 500㎖ 콜라 1병, 얼음 컵을 산 후 이를 섞어 술을 마시게 했고, 범행 직전에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먹인 후 인적이 드문 강변에서 B씨가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살인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동생을 살해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 실족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생을 두고 가면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생이 사망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 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 유기…‘살인 무죄’ 왜

    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 유기…‘살인 무죄’ 왜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장애인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 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2021년 6월 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당시 38세)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날 오후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했다. 검찰은 이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모두 챙길 목적에 범행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도 이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고의로 동생을 살해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생이 사망했다”며 유기치사와 마약사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과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15층 베란다에서 먼지 털다가…40대 남성 추락사

    15층 베란다에서 먼지 털다가…40대 남성 추락사

    아파트 베란다에서 카펫의 먼지를 털던 4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28분쯤 서대문구 홍제동 한 아파트에서 A(49)씨가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가 해당 아파트 1층 앞에서 발견해 즉각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자신의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카펫 먼지를 털다가 실족해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 현재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매년 이불 털다 아파트 추락 사고 아파트에서 묵직한 이불이나 두툼한 겨울옷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전문가들은 먼지 제거를 위해 이불을 터는 과정에서 동일한 무게의 이불이라도 잡는 이의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한다. 특히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고층의 경우, 남성보다 체중이 가벼운 여성이나 노약자의 경우 더욱 위험할 수 밖에 없다. 의자 같은 곳에 올라가 터는 행위는 더욱 위험하다. 무게중심이 난간보다 아래에 있다면 사고 발생률이 낮아지지만 터는 이의 무게중심이 높아질수록 바깥으로 넘어갈 사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불 추락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난간보다는 귀찮더라도 평지로 내려와 이불을 털거나, 욕실에서 이불을 털고 욕실에 묻은 먼지 등은 물로 씻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 檢 “박지원·서욱, 서해 피격 월북몰이… 공무원 실족 방점”

    檢 “박지원·서욱, 서해 피격 월북몰이… 공무원 실족 방점”

    구명조끼와 유속·수온 근거 제시軍 5600건·국정원 50건 자료삭제朴 “부당 기소 재판서 밝혀지길”‘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사건 당시 실족했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사건 당시 이씨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해상 상황 등이 근거가 됐다. 검찰은 관련 첩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020년 9월 22일 이씨 피격 사건 당시 바다 유속과 이씨 가족 관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실족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국민 비난과 남북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하에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이 동조해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바다 유속이 시간당 2.92~3.51㎞로 빠르고, 이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비치된 오리발과 개인 방수복 등 장비를 이용하지 않은 점 등을 실족의 근거로 봤다. 이씨가 자진 월북할 사람이었으면 10호에 비치된 오리발과 개인 방수복 등을 챙겨 갔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씨가 발견됐을 당시 입고 있던 구명조끼가 무궁화 10호에 구비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인이 소지하던 구명조끼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 당시 해류의 유속은 성인 남성의 수영 속도보다 빨라 원하는 방향으로 헤엄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온 역시 22도 정도로 낮아 장시간 바다에 있기 어려웠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씨가 발견된 지점이 무궁화 10호와 최소 27㎞가량 떨어진 곳이기에 수영해 가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여기에 이씨 가족 관계가 원만하고 그의 신분도 안정적인 공무원인 데다 평소 북한에 대한 관심을 보인 정황이 없다는 점도 자진 월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꼽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감청 정보에 월북이란 단어가 포함된 데 대해 “배경과 시점, 경위, 주체 등을 종합하면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해서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역시 검찰과 비슷한 정보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씨가 자진 월북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첩보 삭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관련 첩보를 각각 5600여건, 50여건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 ”기소에 대한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檢 ‘서해 피격’ 실족 가능성 방점…박지원·서욱 기소

    檢 ‘서해 피격’ 실족 가능성 방점…박지원·서욱 기소

    檢 ‘서해 피격’ 실족 방점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사건 당시 실족했을 가능성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관련 첩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020년 9월 22일 이씨 피격 사건 당시 바다 유속, 이씨 가족관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실족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국민 비난과 남북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 지시하에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이 동조해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바다 유속이 시간당 2.92㎞~3.51㎞로 빠르고 이씨가 무궁화 10호에 비치된 오리발, 개인 방수복 등 장비를 이용하지 않은 점 등을 실족의 근거로 봤다. 또 이씨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그의 신분도 안정적인 공무원인데다 평소 북한에 대한 관심을 보인 정황이 없다는 점도 자진 월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꼽았다. 또 검찰은 이씨가 발견됐을 당시 입고 있던 구명조끼는 무궁화 10호에 구비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인이 소지하던 구명조끼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감청 정보에 월북이란 단어가 포함된 데 대해 “배경과 시점, 경위, 주체 등을 종합하면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해서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역시 검찰과 비슷한 정보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씨가 자진 월북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첩보 삭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관련 첩보를 각각 5600여건, 50여건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 ”기소에 대한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윤건영 “文, 화 많이 나 있다…前정부 인사 23명 수사·조사”

    윤건영 “文, 화 많이 나 있다…前정부 인사 23명 수사·조사”

    문재인(얼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문 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다고 전했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공무원이 월북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 지우기’ 기조 아래 검찰 수사를 통한 정치 보복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MBC에서 “문 정부 장차관 중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23명이라고 한다”며 “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과 정치 보복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 있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서 전 실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가 결국 문 전 대통령일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검찰은 (살해된 공무원이) 실족당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에는 치명적 한계가 있다”며 “(공무원이)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지, 왜 ‘월북’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 전 실장이 해당 사건 대응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 내용을 근거로 살해된 공무원이 실족했을 가능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해당 문건을 법원에 제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보고서 속) SI 첩보를 보면 (북한군이) ‘살아 있으면 구해 줘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며 “검찰은 (공무원이) 살해 위협을 느껴 피치 못하게 ‘월북’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지만 (첩보는) 북한은 그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실상 언론에 대놓고 수사 지휘를 한 것, 안하무인”이라고 한 장관을 비난했다. 이 밖에 대통령실이 최근 방한한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만찬 행사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 데 대해 윤 의원은 “‘똥고집’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며 “이럴 거면 왜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 [단독] 열 살배기 편지 띄운 檢… 68세 서훈 부정맥 호소

    [단독] 열 살배기 편지 띄운 檢… 68세 서훈 부정맥 호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각각 재판부에 ‘감성 호소’ 전략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이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두자 서 전 실장 측은 “배에서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 2일 역대 최장인 10시간 넘게 진행된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고 이대준씨의 열 살배기 딸이 쓴 편지를 파워포인트(PPT) 영상으로 띄워 서두를 열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양이 쓴 “함께 캠핑을 가고, 공원에서 놀아 주시는 자상한 아빠였다”, “자장가도 불러 주던 아빠를 이제 만날 수 없어서 슬프다”, “아빠가 보고 싶고 그리워 눈물이 난다”, “아빠를 구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미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재판부에 보여 주며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됐는데 국가가 보호해 주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동시에 서 전 실장 건강 상태를 들어 사법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68세인 서 전 실장에게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부정맥’ 증상이 있는데 갑자기 추워진 겨울 날씨에 언제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또 양측은 이씨가 사건 당시 바다에 빠진 경위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실족이 원인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무리하게 ‘월북’으로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선박을 타고 해당 지역을 현장 검증한 영상을 통해 ‘유속이 빨라 순식간에 떠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그럼 그 빠른 물살 속에서 구명조끼를 어떻게 구해 입고 있었나. 미리 떨어질 걸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연히 바다에 구명조끼가 떠 있던 것을 주워 입었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검찰이 구체적인 이동 경위를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자살이라곤 할 수 없으니 실족을 주장하는 것인데, 바다에 빠진 경위를 검찰이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날 구속 후 처음으로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의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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