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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여당 정책위의장 면모 보여준 한정애…“속도감 있게 일 처리 노력” [주간 여의도 Who?]

    집권여당 정책위의장 면모 보여준 한정애…“속도감 있게 일 처리 노력” [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앞으로 3주가 중요합니다.” 한정애(4선·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9월 4일까지 회생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을 함께 열며 힘을 보탰다. 한 의장은 “어제(13일)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면서 “지역 주민들도 (임시휴업했던) 그동안 너무 불편했다며 다시 열어서 다행이란 반응이 많았다”고 했다. 국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지 10년을 맞은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 한 의장을 비롯한 정치권은 직간접 고용을 비롯한 관계자만 10만명 이상인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홈플러스 전국 67개 점포가 전날 재개장했지만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다음달 4일까지 상품 공급과 매출을 정상화해 영업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0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한 의장은 지난해 정청래 지도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책위의장으로 낙점됐다.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비롯해 지방선거 공약이행추진단장 등을 맡으며 당정 협의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조정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당시 본회의를 앞두고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당내 첨예한 이견을 드러낸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장은 “세제는 연말까지 시간이 있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며 “신임 지도부가 들어선 뒤 당정 협의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지난 1년간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소회에 대해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며 “환경부 장관을 했을 때도 그랬는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도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미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7대책으로 해서 나온 법안들이 지금 (1년 후의) 9월 7일이 다가오는데도 처리 안 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달 말에 그 부분을 포함해 전임 의장 때 상정했던 건 다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1번을 배정받아 여의도에 입성한 한 의장은 당내 정책통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입사 후 영국 노팅엄대에서 산업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과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그는 실노동시간단축법(주52시간 상한), 감정노동자보호법, 직장내괴롭힘방지법, 근로시간단축청구권보장법, 출퇴근사고산재인정법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며 환경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했다. 사단법인 국회물포럼 회장을 맡아 물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주도하는 등 동물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 [공직자의 창] 근무 줄고 성과 쑥, 실노동시간 단축의 마법

    [공직자의 창] 근무 줄고 성과 쑥, 실노동시간 단축의 마법

    일하다 보면 희한한 일들이 많다. 누구는 오래 일해도 성과가 별로인데, 누구는 짧게 일해도 높은 성과를 낸다. 왜 생산량이 노동시간에 비례하지 않을까. 굳이 경제학 교과서를 꺼내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 생산성의 차이다. 한국은 아직 국제적으로 장시간 근로 국가다. 2010년 2163시간이던 연간 노동시간이 2025년에는 1833시간으로 줄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36시간보다 97시간 더 길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1년에 2.5주 더 일하는 셈이다. 장시간 노동은 ‘워라밸’을 저해하고 저출생 위기를 초래한다. 집중력을 떨어뜨려 산재 사고는 물론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수적인 창의성 발현을 저해한다. 그리고 생명을 위협한다. 줄여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줄여야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일하는 방법’을 바꾸면 마법이 현실로 바뀐다. 이런 흐름에 공감한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정부도 올해부터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모르는 사업장에는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으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해 준다. 노사가 합의해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인건비도 지원한다. 이미 현장에서는 임금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해법이 작동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 일하지 않거나 격주로 휴무하는 주 4.5일제 유형, 월 2회 자율적으로 4시간 줄이는 주 38시간제, 매일 1시간씩 줄이는 주 35시간제 등 다양하다. 기업 내 직군별로 다른 단축 모델을 적용하는 등 기업 상황에 맞게 창의적이다. 공통점은 노동시간 단축이 노사 합의로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현장의 사례들을 다른 사업장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좋은 사례를 알면 더 쉽고 효과적이다. 그래서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부터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을 구성해 다양한 성공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경기도 파주의 A사는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에 있어 인재 유치가 어려웠으나 유급휴가를 통한 자율적 주 38시간제로 해결했다. 광고업체 특성상 이직률이 높았던 서울의 B사는 2시간 조기 퇴근제로 이직률을 50%에서 11%로 낮췄다. 경북 포항의 C사를 보자. 현장직은 교대제 개편으로 주 1.5시간을 줄였고, 사무직은 격주 4일제로 연장근무가 23.5시간에서 18.5시간으로 줄었다. 서울의 D사는 적극적인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 병행으로 청년들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이제는 주 35시간제까지 도입한다고 한다. 결국 실노동시간 단축의 성공은 각 기업에 맞는 제도 도입에 달렸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스스로 척척 해내긴 어렵다. 노사 합의가 고민스럽다면 재단의 ‘상생파트너십 지원사업’이 있다. 노사 간 공감대 형성에 딱 맞춤이다. 공감대는 형성됐는데 실제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면 재단의 ‘일터 혁신 컨설팅’이 있다.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 준다. 그렇게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됐다면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꿈만 같았던 마법이 현실이 되고 있지 않은가. 실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대 혁신이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와 함께 호흡하며 ‘일하는 방식의 마술사’가 되고자 한다. 근무는 줄고 성과는 쑥 올라가는 기분 좋은 마법, 이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접 경험하실 수 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 독일보다 年 63일 더 일하는 한국

    독일보다 年 63일 더 일하는 한국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매년 줄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30년까지 1700시간대 진입이라는 목표를 세운 만큼 향후 주 4.5일제 도입 확산 등이 탄력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OECD 평균보다 97시간 더 길어 5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865시간) 대비 32시간 감소한 수치다. 국내 노동시간은 2010년부터 꾸준히 감소해왔다. 2010년 2163시간에서 2015년 2082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된 2018년(1992시간) 처음으로 2000시간대 아래로 하락했다. 이후에도 주 5일제 안착과 대체공휴일 확대 등의 영향으로 매년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평균(1736시간)과 비교해 연간 97시간 더 길었다. OECD 회원국 중 6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1332시간)과 비교하면 무려 501시간 더 길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이 독일보다 63일을 더 일한 셈이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주도로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주 4.5일제 도입 탄력받을 듯 이와 함께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근거 등을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에도 나선다. 
  • “퇴근 후 연락하지 마세요”… 법으로 못박는다

    “퇴근 후 연락하지 마세요”… 법으로 못박는다

    노동자 응답 않을 권리 등 담겨노동시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 퇴근 후 응답하지 않을 권리가 법제화된다. 업무 시간 이외에 상사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휴식 시간을 퇴근 시간에 붙여 30분 일찍 일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은 근무 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한 근무 환경 구축,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내년 상반기 내에 제정하기로 했다. 유연 근무 방안으로는 ‘육아기 오전 10시 출근제’가 추진된다. 노동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하루 4시간 근무일에는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30분 일찍 퇴근하게 하고, 연차 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인사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법에 명시한다. 야간 노동자의 건강 보호 방안을 담은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한다. 노사정은 지난해 연 1859시간으로 집계된 실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퇴근 후 연락 자제’ 법으로 정한다…노동시간 단축 목표

    ‘퇴근 후 연락 자제’ 법으로 정한다…노동시간 단축 목표

    노사정이 근무 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실노동시간을 지난해 1859시간에서 2030년 17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에는 정부, 노동자와 사용자 등 각계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9월 24일 출범 후 약 3개월간 총 25회 회의를 거쳐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에 합의했다. 이들은 국내 실노동시간(1859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1708시간)에 가깝게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1700시간대로 최소 60시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내년 중으로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제정한다. 법에는 근무 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 자제, 노동자의 응답하지 않을 권리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을 투명하게 기록하도록 근로기준법을 손본다. 연차휴가 사용 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도 들어간다. 일과 생활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 등을 도입한 사업장에는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한편 추진단은 법정 노동시간, 연차휴가 일수 확대 등도 논의했으나 노사 간 이견이 있어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대통령 직속 대화기구인데… 존재감 회복 안 되는 ‘경사노위’[세종 B컷]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굵직한 노동 의제가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김지형 위원장 체제로 새 닻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무력화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기능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사노위가 정부와 노사 간 정책 조정과 갈등을 해소할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노사정 대표들이 정년 연장 등 첨예한 노동 현안을 조율하는 ‘플랫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총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균형이 무너졌고, 주요 노동 의제는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 탈퇴 이후 26년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 온 민주노총이 지난달 출범한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합류를 결정한 것은 치명타였습니다. 경사노위가 담당해야 할 사회적 대화의 중심이 국회로 쏠리면서 일각에서는 ‘경사노위 무용론’까지 제기됐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도 경사노위는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현재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의 간판 의제였던 근로 시간 단축 문제도 일찌감치 고용노동부로 넘어갔습니다.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꾸리고 주 4.5일제 등 새로운 근무제 로드맵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의 존재감이 옅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취임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노사정 논의 주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완전한 회의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사노위의 존재 이유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로 넘어간 노동 의제의 주도권을 당장 되찾아 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경사노위 존재감 회복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노동계 “야간근로 8시간으로 제한”… 심야노동 규제 논의 본격화

    노동계 “야간근로 8시간으로 제한”… 심야노동 규제 논의 본격화

    노동계가 ‘야간근로자 1일 8시간 제한’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근로시간 규제를 제안하면서, 심야 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회의에서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하루 총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밤 10시~오전 6시 중 3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야간근로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1일 노동시간을 8시간 이하로 묶자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0%를 받지만, 근로 시간에는 별도 제한이 없다. 노동계 주장은 유럽연합(EU)의 근로 시간 지침과도 유사하다. EU는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 3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1일 노동시간을 8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양대 노총의 주장은 아직 논의 단계에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경영계는 추진단 회의에서 근로 시간 단축보다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며, 규제 완화와 자율 확대를 요구했다.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되, 근로자 의사에 반한 연장근로나 무급 야근을 방지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야 노동 문제는 최근 물류·배송업계를 중심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 배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와 건강권 보장이 핵심 이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야간 노동과 야간 노동 사이에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강제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영훈 “노사정 사회적 대화” 촉구… 기업들 “노란봉투법 매뉴얼 절실”

    김영훈 “노사정 사회적 대화” 촉구… 기업들 “노란봉투법 매뉴얼 절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에 참석해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관계자에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격차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길로 나아가려면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사회적 대화’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이날 강연 후에는 노란봉투법 등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기업인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기업인들은 노란봉투법에 관해 “법 개정 후 기업들은 누구와, 어떤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교섭해야 할지 몰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후속 조치로 준비하는 매뉴얼에는 개정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해 세밀한 부분까지 담고 이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안전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대책 취지에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도 함께 안전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고 해도 노조 동의 없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의 안전 조치에 노조의 적극적 협조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년 연장에 대해선 노사가 협력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과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서는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확대하고 근로 시간 유연성을 높일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동부는 같은 날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뿐 아니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참여했다.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연 1708시간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포괄임금 금지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으로 3개월간 현장 간담회와 대국민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연말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한다.
  • [사설] ‘주 4.5일’ 급가속 전, 바닥 수준 노동생산성 끌어올려야

    [사설] ‘주 4.5일’ 급가속 전, 바닥 수준 노동생산성 끌어올려야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면서 실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뜨겁다.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 추구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생산성 향상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과연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 이익이 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어제 발표한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보고서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 준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은 6만 50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나 아이슬란드에 비하면 절반 수준의 노동생산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6년 동안 한국의 임금은 연평균 4% 올랐지만 노동생산성은 1.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떨어져 결국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시점을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이나 늦춰 잡았다. 정부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하고 있지만 생산성이 따라 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주문이다. 일하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임금이 그대로여서 시간당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다면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기업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 근로시간이 줄면서 총임금이 감소하거나 동결되면 생계비 부족을 느낀 노동자들은 투잡이나 긱 이코노미 일자리를 찾아 나설 것이다. 여기에 주 4.5일제가 정년 연장과 맞물리면 청년 고용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노동시간 단축이 워라밸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순서가 있다.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인력의 재교육과 재배치, 기술 투자 확대, 불합리한 규제 철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구조개혁부터 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그다음의 일이다.
  • [사설] ‘주 4.5일제’ 달콤하지만, 과속해선 안 될 이유 짚어봐야

    [사설] ‘주 4.5일제’ 달콤하지만, 과속해선 안 될 이유 짚어봐야

    법제처가 어제 주 4.5일제를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포함된다. 일·생활의 균형 촉진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선진국형 경제로 가기 위해 필요한 과제 중 하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32시간 길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실노동시간을 OECD 국가의 평균치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성급한 4.5일제 도입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도 흘려들어서는 안 될 문제다. 경직된 노동환경과 이로 인한 낮은 노동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까지 현실화된다면 기업들이 짊어질 부담이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충분한 논의 없이 4.5일제가 도입된다면 기업들은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도 심화될 수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 고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대책이 정교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일부 기업이나 직종에 한해 주 4.5일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주 4.5일제 전면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금융노조 요구가 관철될 경우 금요일 오후 대면 서비스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고객들의 불편 해소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 등 고용된 근로자 위주의 노동정책이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청년 취업난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여건 마련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생산성을 높일 유연한 근무체제 도입부터 서둘러야 한다.
  • ‘주 4.5일제’ 입법 시동… 李정부 ‘노동시간 단축’ 본궤도

    ‘주 4.5일제’ 입법 시동… 李정부 ‘노동시간 단축’ 본궤도

    법제처, 뒷받침 법안 연내 국회 제출기업 稅혜택·인건비 지원 등 담길 듯 정부가 주 4.5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 근로자의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입법화가 본격 궤도에 오른 셈이다. 법제처는 17일 이런 내용의 ‘123개 국정과제 입법 계획 수립과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말까지 법률안 110건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을 정비한다는 목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게 요지다. 법제처는 “의원 입법 형태로 연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도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확정한다. 다음달 출범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에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지방정부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 ▲노사 자율 확산 ▲노동시간 적용 제외 및 특례업종 개선 등 세부 과제와 추진 시점 등이 담길 전망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1717시간)보다 142시간 길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의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대표적 방안이 바로 주 4.5일제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 금요일 오후를 휴식과 재충전 시간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주 4일제’ 실험이 시작됐다. 아랍에미리트(UAE)는 2022년 연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전면 도입했고 같은 해 벨기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주 4일제를 시행했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 공공 부문에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해 근로자의 만족도와 생산성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국내에서는 세브란스병원이 2023년부터 교대제 간호사를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 결과 저연차 간호사 퇴사율이 크게 낮아지고 직장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성과가 보고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오는 26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2002년 주 5일제 도입에 은행 노사가 앞장섰던 것처럼 이번에도 주 4.5일제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가뜩이나 한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우려한다. 근로시간이 줄면 추가 고용이나 수당 지급이 불가피해 대기업·공공기관 외에는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섣부른 4.5일제 도입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51.1달러로 미국(83.6달러), 독일(83.3달러)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자칫 기업 경쟁력을 저하하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앞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같은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이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휴수당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넘었다. 당시에는 일요일에도 일을 시키는 사람이 많아 하루라도 쉬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지금은 4.5일을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사설] ‘주 4.5일제’ 달콤하지만, 과속해선 안 될 이유 짚어봐야

    [사설] ‘주 4.5일제’ 달콤하지만, 과속해선 안 될 이유 짚어봐야

    법제처가 어제 주 4.5일제를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포함된다. 일·생활의 균형 촉진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선진국형 경제로 가기 위해 필요한 과제 중 하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32시간 길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실노동시간을 OECD 국가의 평균치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성급한 4.5일제 도입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도 흘려들어서는 안 될 문제다. 경직된 노동환경과 이로 인한 낮은 노동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까지 현실화된다면 기업들이 짊어질 부담이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충분한 논의 없이 4.5일제가 도입된다면 기업들은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도 심화될 수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 고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대책이 정교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일부 기업이나 직종에 한해 주 4.5일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주 4.5일제 전면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금융노조 요구가 관철될 경우 금요일 오후 대면 서비스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고객들의 불편 해소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 등 고용된 근로자 위주의 노동정책이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청년 취업난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여건 마련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생산성을 높일 유연한 근무체제 도입부터 서둘러야 한다.
  • “한국 직장인들 세계 최장시간 노동…자랑이 아니다”

    “한국 직장인들 세계 최장시간 노동…자랑이 아니다”

    장시간 노동은 저출산과 직결된다. 한국은 노동시간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는 자랑이 아니다.- 레이 쿠퍼 시드니대 교수한국의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 장시간 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독일과 비교하면 연간 500시간이 많으며 OECD 평균보다는 199시간 긴,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시간 규제 현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6시간)보다 199시간 길었다. 독일과 비교하면 한국의 근로자들은 연간 566시간 더 길게 일했다. 독일 외에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짧은 나라는 덴마크 1363시간, 프랑스 1490시간, 영국 1497시간, 일본 1607시간 등이 꼽혔다. 한국보다 더 장시간 근무하는 나라는 멕시코로 2128시간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2008년 연간 2228시간에 비하면 노동 시간이 대폭 감축됐으나 아직 대부분의 OECD 회원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평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2021년 기준 4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2시간 길고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는 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규제를 보면 독일은 관련 법에 따라 하루 2시간 연장 노동이 가능해 최대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6개월 또는 24주 범위에서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시간 규제를 최초 도입한 영국은 주당 최장 노동 시간은 48시간이며, 일일 노동 시간은 8시간이다. 4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정해놓진 않았지만, 노사 간 합의에 따른다. 프랑스는 일자리 창출, 일과 가정의 조화를 목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2002년 1월 법정 노동시간은 주 35시간, 연 1600시간으로 명시했다.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 이하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도 줬다. 1일 최대 노동시간은 10시간, 주당 최장 노동 시간은 48시간이며, 12주 평균 4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본래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노사 간 합의로 제한 없는 초과 근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로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8년 초과 근무 상한을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했다. 이를 주 단위로 환산하면 51.25시간이다.WP “법정근로 52시간 넘겨도 보상없어”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주 최대 69시간을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둘러싼 한국 ‘MZ세대’의 반발을 소개했다. WP는 17일 ‘한국 정부는 69시간제를 원한다. 청년층은 반발한다’ 제목의 기사에서 “청년층의 반발로 한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69시간제 도입 결정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 일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신문은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기본이고 초과 근로는 12시간으로 한정됐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20~30대가 이를 넘어서는 시간에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노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20~30대 인터뷰 결과 고용주들이 일과 시간을 넘긴 저녁에 집에서 잔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적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 고용주들은 고용인의 업무 효율을 문제 삼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미 52시간제 하에서도 법적 한도를 넘어서는 초과 근로에 시달리는 이른바 이들 수백만 ‘MZ세대’에게 최장 69시간제 공식 도입은 거대한 분노의 촉발제로 작용했다고 WP는 지적했다.
  • “세계는 주4일 논의하는데 한국은 거꾸로”…외신도 놀란 ‘주 69시간제’

    “세계는 주4일 논의하는데 한국은 거꾸로”…외신도 놀란 ‘주 69시간제’

    우리 정부가 추진해 청년층의 반발을 사고 있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를 두고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1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제안: 1주일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계 다른 국가들이 주4일 근무를 논의하는 가운데, 서울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편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해 탄력적 근무를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매체는 한국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한국인은 연평균 1951시간을 일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6시간)을 크게 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적용되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근로 시간이 줄고, 세계 최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 “과로사” “일중독”…외신이 본 한국 개정안에 의문을 품은 것은 이탈리아만이 아니다. 앞서 호주 ABC는 한국의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를 소개하며 ‘과로사’를 ‘Kwarosa’라고 발음 그대로 표기했다. 호주 ABC는 “한국의 이런 문화 때문에 ”‘Kwarosa’(과로사)라는 말이 있다“며 “극심한 노동으로 인한 심부전이나 뇌졸중으로 돌연사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한국의 과로사와 같은 단어인 ‘카로시(kasroshi)’라는 용어가 있고,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는 ‘996’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시간이 긴 점을 꼬집었다.워싱턴포스트는 ‘한국 정부가 이미 긴 52시간 근무에서 늘어난 69시간 근무제도를 제안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미 ‘일 중독’으로 잘 알려진 한국에서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망칠 것이라 우려하는 야당과 근로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OECD 통계를 인용한 한국의 출산율과 자살률도 비교했다. WP는 “긴 노동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한국의 출산율(0.78명)의 원인으로 꼽힌다”며 “반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4.1명으로 세계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짚었다. 매체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시간 노동이 뇌졸중과 심장병의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면서 “2021년 WHO 측은 일주일에 55시간 일하는 것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준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 독일보다 ‘연 566시간’ 더 일하는 한국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99시간 길다.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시간 규제 현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이다. OECD 평균인 1716시간보다 199시간 긴 것이다.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의 1349시간과 비교하면 한국인은 연간 566시간이나 더 일했다. 일본도 1607시간으로 한국보다 연간 300시간 적게 일한다. 한편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취지 벗어나지 않을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취지 벗어나지 않을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당초 입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기업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기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노동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시행령은 모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배석한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비전문가인 기재부가 우리에게 압박하는 식으로 얘기했다면 공무원 생활을 30년 한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고 가만 있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시행령과 관련해 실무자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어서 자존심이 상하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장에 안착시켜 사고사망 만인률(1만명당 사망자수의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오는 10월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법 시행으로 현장에서의 의식은 변화하고 있으며 법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에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도 확인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선업 주요 3사 대표이사와 협력사 협의회 대표들을 30일 만나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제안했고 모두 이에 공감했다”면서 “협의체를 통해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는 “주52시간의 틀을 유지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확고하다”면서 “장시간 노동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유연화라고 하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노동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바뀐 노동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의미로 나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동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주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로 운영되고 있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포함해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 이재명 “포괄임금제 엄격 제한…일한 만큼 보상해야”

    이재명 “포괄임금제 엄격 제한…일한 만큼 보상해야”

    ‘포괄임금 약정 규제 지침’ 통해 엄격 제한…일부 예외 적용“디지털 성범죄는 인권 살인…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년들을 공짜로 이용하는 포괄임금제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3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실제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정하는 포괄임금제는 청년 공짜이용권과 같다”면서 “공짜 야근, 과로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포괄임금 약정 규제 지침’을 만들어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편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실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하되, 반드시 명시적 합의나 노사단협을 의무화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6일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포괄임금에 약정 제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4.5일제 도입 시범 사업 추진 등을 핵심 노동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인권 살인’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버튼 하나로 인권을 파괴하는 인권 살인이나 다름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참상을 목격한 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들었다. 2021년 말 기준 18만 건 이상 상담과 2천여 건의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했다”고 실적을 홍보하기도 했다.
  • ‘소년공’ 출신 이재명 한국노총서도 ‘경제 대통령’

    ‘소년공’ 출신 이재명 한국노총서도 ‘경제 대통령’

    이재명 “무능 무지 무책임 죄악이자 재앙”반기업 여론 의식한 듯 “친노동이 친경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친노동이 친경제이고 친기업이다.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노동 정책 협약식에서 “제가 노동자 출신이고 노동 존중 사회를 주장하다 보니 일부에서 반기업이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기지사 취임 후 한 경제지가 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가장 기업 프렌들리한 광역단체장을 조사했는데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다”며 “기업인들은 이미 알고 있던 것이다. 가장 친기업적인 정치인은 이재명”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이 지난 8일 이 후보를 공식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감사함을 표하면서도 ‘반기업’ 여론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13살 소년공이 긴 고개를 넘고 높은 산을 넘어서 드디어 노동존중 세상을 만드는 초입까지 왔다”며 “노동은 세상의 중심이고 역사발전의 중심이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국노총과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과 노동자 경영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실노동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 12대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조직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서도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경제 살리는 길, 성장 회복하는 일, 이 모든 것은 지도자의 역량에 달려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지한 것은 죄악”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통합의 세상”이라며 “투쟁, 갈등, 증오의 세상이 아니라 각자가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가야 할 통합의 세상”이라고 강조했다.이후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 협약식에도 “위기의 시대에는 지도자, 대통령의 역할과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며 “지도자의 무능과 무지, 무책임은 죄악이자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 속에서도 많이 본 현상”이라며 “이런 위기의 시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때에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허허벌판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는데 이 모두가 국민들 노력, 유능한 지도자의 지도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가야 할 길에도 정쟁, 증오, 갈등, 보복보다 미래를 향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경제회복과 지속 성장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정책 협약식에는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등 각 직능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 고용부 “과로사 인정 구체적 매뉴얼 마련”

    유가족 입증 부담도 줄이기로 한국노총 “과로사예방법 제정을” 정부가 현행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 업무상질병) 기준을 개선하고 유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입증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신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과로사를 포함해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및 방법, 판단 시 고려사항, 정보공개 방법 등 구체적인 매뉴얼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2017년 10월 10일자 1·2·3면 보도>를 통해 과로를 과로로 보지 않는 현행 기준과 유가족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산업재해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용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과로사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 현행 인정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업무시간 기준을 포함한 만성과로기준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상 질병을 유가족이나 재해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행 체계에 대해서도 “인정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으로 간주하는 질병 항목(당연 인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받아 유가족(신청인)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특례업종)를 폐기하고 과로사예방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동자들이 더이상 과로사나 과로자살에 내몰리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회사가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기는커녕 조작된 자료를 내는 현실에서 유가족이 과로사, 과로자살을 입증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로사, 과로자살은 노동자의 불행일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실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과로사예방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文대통령 ‘일자리위원회 구성’ 첫 서명

    文대통령 ‘일자리위원회 구성’ 첫 서명

    올해 노인 일자리수 두배로 늘려… 비서실에 전담 수석 신설 곧 임명 대선 기간 ‘일자리 대통령’을 수차례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는 역시 ‘일자리’였다.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취임선서 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제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 상황점검과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로부터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보고받은 뒤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당면한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수립하여 보고토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준비토록 했다.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일자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걸어놓고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설치되는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 산하에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20명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도 꾸려진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한 국가일자리대책본부가 마련된다.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가 일자리위원회의 보좌역할을 맡고,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부 등에서 파견을 받아 조직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핵심업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2022년까지 5년간 총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창출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5년간 21조원(연평균 4조 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창업하기 좋은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정부의 창업지원펀드 및 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자금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 참여 보장 및 의무 구매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내에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은 내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청년 취업난 개선을 위해서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을 추진하고, 청년·알바 체당금제 도입한다. 또 노인 일자리 두 배 확충을 통해 올해 43만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도 추진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에 일자리를 전담하는 수석을 두어 관련 업무를 챙기기로 했으며, 임명에 필요한 직제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적임자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정의당 강상구 “반민주행위자 대청산”

    정의당 강상구 “반민주행위자 대청산”

     정의당 강상구(46) 교육연수원 부원장은 24일 당내에서 심상정 상임대표에 이어 두번째로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이번 대선에 도전하는 후보군 가운데 유일한 40대다.  강 부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만에 온 항쟁의 후속 작업답게 체제를 바꾸는 정권교체, 불의한 세력과 일체의 타협없는 정권교체, 촛불의 기대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정권교체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강 부원장은 또한 반민주행위 연루세력에 대한 무관용, 국민의 ‘줄푸세’(노동시간은 줄이고 복지비는 풀고 정의를 세우겠다) 원칙, 광장의 ‘버킷리스트’ 실현, 급진적이고 담대한 실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5대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반민주행위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라며 “임기 5년 내내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대청산 작업을 타협 없이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반민주행위자처벌 특별법 제정과 반민주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공언하며 “국정원 등 반민주행위 연루기관은 해체 후 재구성하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줄푸세’ 원칙과 관련해서는 “계급사회 타파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1800시간 실노동시간 상한제 실시,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북유럽 복지국가 수준의 보편 증세에 의한 공공의료·보육·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광장의 ‘버킷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산업 논리에 따른 재벌 개혁, 노동자 경영 참여 의무화 등을 공약했다.  또한 강 부원장은 앞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대표를 겨냥해 “익숙한 선택은 익숙한 결과를 낳는다”며 “변화의 불씨는 뻔하지 않은 선택으로부터 타오른다”고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강 부원장은 1971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전주 신흥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진보신당 부대표, 정의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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