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실거주 유예
    2026-05-19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96
  • 비거주 1주택 매물, 연내 세 낀 집 사도 실거주 의무 유예

    비거주 1주택 매물, 연내 세 낀 집 사도 실거주 의무 유예

    서울·경기 등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사들이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로 나타날 수 있는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되며, 12일 이후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유예 대상에서 배제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지 못하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주택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었다. 현재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거래 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임차인이 있다면 4개월 내 퇴거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길게 남은 주택은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워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종료되기 전 다주택자가 내놓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때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다. 그러자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계약에 따라 최대 2028년 5월 11일까지 미뤄진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이날 이후 유주택자가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으려고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돼도 적용받지 못한다. 상급지의 세 낀 매물을 저렴하게 사들이는 ‘갈아타기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고강도 대출 규제를 유지해 갈아타기 목적의 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의 잠재적인 매도 가능 물량이 늘어나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궁극적으로는 다주택자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기되는 각종 부작용을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갭투자 가능성에 대해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월세난 심화에 따른 ‘주거사다리’ 붕괴 우려에 대해선 “시장 전체로 보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 상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매수인에게는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허가 취소 시 매도자는 거래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매수자에게 추가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 “비거주 1주택 매수자 실거주 의무 유예… 오늘 이후 무주택자는 배제”

    “비거주 1주택 매수자 실거주 의무 유예… 오늘 이후 무주택자는 배제”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주택자가 세를 낀 주택을 팔려면 4개월 내 임차인이 퇴거하고, 매수인이 거주해야 하는 제약 조건이 따른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는 실거주를 위해 매수인이 바로 입주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날 기준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실거주는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매수자는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되는 즉시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를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다. 실거주 유예 적용 시점은 이르면 5월 말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을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했다. 이날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로 전환되면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상급지 갈아타기’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 매도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것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다주택자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판단도 깔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주택자 매도물량 증가 등에 따라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무주택 매수자의 비율이 늘어났다”며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 매물 감소로 이어져 청년들의 ‘주거사다리’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된다면 정주환경이 양호한 학군지·직주근접 지역의 경우 일부 귀소하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임대 매물은 감소하고, 신규 임차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비거주 1주택 ‘세 낀 거래’로 퇴로… 갭투자 허용엔 선 그었다

    집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한정입주는 최대 2년, 기존 임차 뒤로 李대통령 “갭투자 허용? 과하다”‘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자극 우려전문가 “강남권 중심 관망세 전망”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살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를 예외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사실상 ‘매도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제기된 ‘매물 잠김’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도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인 갭투자는 데드라인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해 차익 실현을 노리지만, 이번 조치는 유예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고 단기 양도세율도 높아 매수자가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 의도와 달리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강남 3구(서울 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상급지의 비거주 1주택 ‘똘똘한 한 채’ 매물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 대비 호가 상승이 크지 않은 일부 한강벨트 지역들의 경우 중하위 지역 매도자들의 갈아타기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유선종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세 낀 매물’ 거래를 열어둬 상급지 갈아타기 현상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세제 개편까지 앞둔 만큼 당분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남 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과 매물 간의 괴리가 큰 강남권 고가 지역 중심으로 한동안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 절벽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 매물 이틀 새 4% 줄어…‘귀한 몸값’ 전세 품귀 현상 커질 듯

    매매가 1% 뛸 때 전세가 1.6% 올라물량 적으면 ‘상급지’ 임차 어려워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이틀 사이 2800여건 줄었다. 다주택자들이 팔지 못한 매물을 거둬들이며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세 품귀’도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1일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6만 5682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의 최종 시한이던 9일(6만 8495건)보다 2813건(4.2%) 감소했다. 10일에만 매물의 2.3%(1581건)가 사라졌다. 지난해 2월 24일(-2.34%) 이후 1년 3개월 만에 매물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힌 뒤 지난 3월 21일 8만 80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점점 줄었다. 이틀 전과 비교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매물이 모두 준 가운데 강동구가 3928건에서 3582건으로 8.9%나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성북구(6.2%), 강서구(5.4%), 노원구(5.1%), 동대문구(4.9%)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강남 3구 및 용산구에 비해 매매 거래가 활발했던 곳들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의 양도세 부담이 최고 82.5%까지 늘면서 다주택자들이 9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매물을 회수한 데 따른 여파로 보인다. 향후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들어 서울의 전월세 물건이 30%나 줄어든 것을 비롯해 전국 아파트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전세가격 상승률은 매매가격을 뛰어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5월 첫째 주 기준 1.56%로 매매 상승률(0.98%)을 상회했다. 수도권은 전세 상승률(2.20%)이 매매가격 상승률(1.79%) 대비 0.41%포인트 높았고 비수도권은 전세 상승률이 0.94%로 매매 상승률(0.20%)보다 0.74%포인트 높았다. 서울은 매매 상승률(2.81%)이 전세 상승률(2.61%)을 여전히 앞서지만 격차는 꾸준히 줄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 기조가 실거주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등은 좋은 입지의 집은 실거주하고 나머지는 시세를 높여 세를 줄 가능성이 크다”며 “(비거주 1주택자가 자기 집에 실제 거주하게 되면) 전세 임차인들은 살던 집을 매매할 여력이 없어 서울 외 지역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비거주 1주택 ‘세 낀 거래’로 퇴로…갭투자 허용엔 선 그었다

    비거주 1주택 ‘세 낀 거래’로 퇴로…갭투자 허용엔 선 그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살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를 예외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사실상 ‘매도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제기된 ‘매물 잠김’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도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인 갭투자는 데드라인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해 차익 실현을 노리지만, 이번 조치는 유예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고 단기 양도세율도 높아 매수자가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 의도와 달리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강남 3구(서울 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상급지의 비거주 1주택 ‘똘똘한 한 채’ 매물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 대비 호가 상승이 크지 않은 일부 한강벨트 지역들의 경우 중하위 지역 매도자들의 갈아타기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유선종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세 낀 매물’ 거래를 열어둬 상급지 갈아타기 현상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세제 개편까지 앞둔 만큼 당분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남 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과 매물 간의 괴리가 큰 강남권 고가 지역 중심으로 한동안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 절벽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李대통령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 매도 기회…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

    李대통령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 매도 기회…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를 낀 주택을 매도할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소위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가 세를 낀 다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하는 경우에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있다. 이에 비거주 1주택자가 ‘역차별’을 당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는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 김윤덕 “비거주 1주택 토허제 예외 검토”

    김윤덕 “비거주 1주택 토허제 예외 검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10일부터 재개되면서 ‘윤석열표’ 감세 조치가 4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동시에 실수요자 중심의 ‘이재명표’ 부동산 세제 정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정부는 양도세 부담에 따른 ‘매물 잠김’을 차단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는 의미다. 지금은 매수자가 반드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세입자가 있는 집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자체로부터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에 한해 일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함으로써 어떻게든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을 위한 다음 세제 카드로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검토 중이다. 강화 방식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가 이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춘 이후 종부세 과세 인원이 3분의1 수준까지 급감하자 정부는 이 비율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낮춘 종부세율과 확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문재인 정부 때로 되돌려놓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직접적인 증세는 국민적 저항이 클 수 있어 ‘최후의 카드’로 남겨 둘 가능성이 높다.
  • 양도세 중과 D-2…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중과 면제

    양도세 중과 D-2…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중과 면제

    2022년부터 4년 동안 유예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이틀 뒤부터 시행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 대상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현 체계가 완성됐으나 이듬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을 1년 유예했고 이후에도 매년 유예를 연장해 지금에 이르렀다. 탄핵 정국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올 1월 유예 연장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유예 일몰까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없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잔금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 양도 절차가 완전히 끝나야 양도세 중과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시일이 걸려 거래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9일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가 나오면 정해진 기한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등기 등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다. 10·15 대책 전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9월 9일,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이 거래 완료 시한이다. 다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 한다면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가 완화된다. 보완책이 발표된 올 2월 12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이후 계약 갱신이 없는 상태라면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해당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매도인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라면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이지만, 당일에도 해당 지역인 서울시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청·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은 접수처가 아니니 유의해야 한다.
  • ‘거주 40%·보유 40% 공제’ 손질 예고… 靑 “투기 대출 막겠다”

    ‘거주 40%·보유 40% 공제’ 손질 예고… 靑 “투기 대출 막겠다”

    장특공제 유지… 실거주 중심 재편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 예외 검토수도권 6만호 공급 예고대로 추진“다주택 매물 73% 무주택자 구입”‘양도세 데드라인’ 효과도 적극 강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폐지 논란이 불거진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청와대가 제도는 유지하되 실거주 위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대출은 제한하겠다며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며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 (공제)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 장특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시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정치하게 의견 수렴을 해야 할 것”이라며 “실거주하는 일반적인 1주택자의 주거 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비거주 1주택에 대해 장특공제의 축소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아울러 김 실장은 “주택 금융이 필요하지만 투기적 이유로 금융을 이용하는 것을 절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분 등 실소유자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대출을 앞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미 나가 있는 것(대출)을 어떻게 적정화할 것인지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수도권 6만호 공급 등 기존에 발표한 공급 대책도 예고한 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국민이) 불안해서 패닉바잉에 나서지 않도록, 공급 스케줄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추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주택을 일정 기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선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도 얘기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으니 (가격 급상승이 아닌)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 물량이 지난 3월 기준 2087건으로 지난해 월평균보다 32% 늘었다고 밝혔다. 매도 물량의 73%는 무주택자가 매수했고, 다주택자가 매수한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김 실장은 “자산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패턴을 보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증여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질문에 김 실장은 “법의 절차에 따라 증여되는 것을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 [사설] 전세난 속 장특공제 논란, 서민 주거 불안 키우지 않도록

    [사설] 전세난 속 장특공제 논란, 서민 주거 불안 키우지 않도록

    서울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이달 평균 전셋값은 6억 8147만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중위 전셋값은 6억원으로 2022년 9월(6억 658만원) 이후 3년 7개월 만에 다시 6억원을 넘었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시장이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되는 와중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이슈까지 더해져 불안 심리는 커지고 있다. 현행 세법으로는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장특공제를 적용받으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는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가져온 원인으로 지목된다. 거주하지 않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40%가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 X에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24일에는 “비거주 보유 기간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다”고 했다. 비거주 주택은 전월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장특공제 개편이 임대인의 보유·매도 전략에 영향을 미쳐 전월세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까닭이다. 거주 기간을 채우기 위해 매도를 미루거나 실거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늘어난 세 부담이 임대료로 반영될 수 있다는 걱정 또한 만만찮다. 다음달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매물 부족에 대한 우려는 더 깊어진다.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감세 혜택은 손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임대 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활한 주택 신규 공급을 위한 비아파트 신축,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이 함께 가야만 한다. 장특공제를 전면 손질하는 범여권 의원들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부가 이런 흐름을 7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위기를 시장은 벌써 읽어 반응하고 있다. 단계적 시행, 생계형 비거주자 등을 위한 보완 장치 등을 통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 꺼낸 李 “실거주 세금폭탄? 명백한 거짓”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정경제부는 세수 효과 분석에 나섰다. 개편안은 7월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부동산 장특공제 폐지 반대 주장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면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합산해 적용한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연 4%씩 합산하는 식으로 공제율(연 8%)을 계산하고 있다. 2020년 이전엔 보유만 하면 최대 80%의 혜택을 줬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와 거주를 분리해 각각 최대 4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장특공제를 손보게 되면 최대 공제율이 80%에서 40%로 줄어든다. 이때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최대 공제율은 40%,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은 0%가 된다. 정부는 우선 실거주 1주택자 양도세 장특공제율 조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또 장특공제 폐지 후 ‘매물 잠김’이 발생할 우려가 나오는 만큼 단계적 폐지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이 대통령은 SNS에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부터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다는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 공급 준비 없이 월세 가속화… ‘주거 사다리’ 전세가 사라진다

    공급 준비 없이 월세 가속화… ‘주거 사다리’ 전세가 사라진다

    다주택 규제에 전세 물량 대폭 감소세 부담에 고령·고가 주택 매도 증가전국 1·2월 월세 비중 68% 역대 최고한국 유일 주거문화 ‘전세’ 소멸 수순정작 임차인들 갈 곳 찾기 어려워 월세 아니면 매매… 선택지 확 줄어기업형 등 민간 임대시장 변화 감지“도움 절박한 임차인 정부 지원 필요”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물건이 급격하게 줄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가 소멸되고 결국 매매와 월세 두 축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임대차 시장의 개선 및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국토교통부의 ‘2026년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임대차 시장의 월세 비중은 68.3%를 기록했다. 2022년 47.1%, 2023년 52.4%, 2024년 57.5%, 지난해 61.4%에 이어 5년 연속 상승한 것이고 역대 최고 수준이다. 2월 한 달만 보면 전세 거래량(7만 6308건)은 전년 대비 26%나 줄었다. 서울의 경우 1·2월 월세 비중은 70.2%였다. 올해 들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하고 보유세 인상 등이 공식화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은 크게 늘었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월 23일보다 36.3%나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실거주 의무가 더해지며 전세 물량은 대폭 줄었다. 올해 1월 1일 2만 3060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이날 기준 1만 5464건으로 33%나 줄었다. 비거주 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다주택자와 고령·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서둘러 매도에 나섰고, 30대를 중심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젊은 층은 서울 외곽과 중하위권 아파트를 사들이며 임대 물량은 갈수록 더 귀해지고 있다. 결국 전세를 살던 임차인들은 무리해서 집을 사거나 또는 월세로 전환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됐는데, 이런 흐름이 결국 전세 제도 소멸로 가는 수순이 될 수 있다. 물론 현재 전세보증금이 1000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돼 당장 전세 제도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의 점진적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세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주거 문화다. 인도나 볼리비아 일부 지역에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유사한 관습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전세가 국가 전체 임대차 시장의 축을 담당하고 공적 금융과 결합해 제도화된 나라는 찾기 어렵다. 고려시대 중국의 전당(典當)에 부동산이 포함돼 실크로드를 타고 전해졌을 것이란 추정부터 조선 후기 ‘승정원일기’에 ‘세입(貰入)’, ‘차입(借入)’ 등 전세와 유사한 형태의 임대차 제도가 있었다는 기록 등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세기 말 개항 이후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전세는 관습으로 자리 잡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법제화했다. 1958년 민법 제정 당시 전세권이 제도화했고 1984년 민법 개정으로 전세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보장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전후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갭투기가 만연해졌다. 이후 정부도 전세자금대출이나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등을 지원하며 전세 살이를 유도했다가 부작용이 불거지면 전세반환보증보험제도 등을 통해 조정했다. 요동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을 바꾼 셈이다. 2010년대 중반에도 초저금리와 집값 정체 현상이 맞물려 ‘전세소멸론’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당시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해 전세는 ‘주거의 사다리’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2020년 전후로 깡통전세·역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부작용이 계속됐다. 급기야 2023년 전세 사기가 부각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세를 보호해주면서 전세 수요가 폭증하고, 전세 가격이 오르며 집값에도 영향을 줘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혼란을 일으키게 됐다”며 “전세 사기 등 사회적 비용을 엄청 치렀으니 이제는 전세를 우대하던 제도를 조금씩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집값 안정책으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 등의 급매물이 나오고 가격도 다소 하락했지만, 정작 임차인들이 갈 곳을 찾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규제 기조가 1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이라면서 “전월세 물량 부족과 더불어 임대인들의 세 부담을 보증금과 월세로 떠안는 등 임차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정부는 전세가 집값을 밀어올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임대인들도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시대적 흐름도 있지만 문제는 ‘월세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라며 “공급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의 선택지가 확 줄어들어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흐려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종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차인에게는 전세가 유리한 제도니까 유지할 수 있으면 좋다”며 “개인이 한두 가구 임대하던 것을 벗어나 기업형이나 외국계 등 관리형 민간 임대 시장이 형성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임차인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5월 9일까지 토허 신청 후 9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

    5월 9일까지 토허 신청 후 9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

    신규 조정지역은 11월 9일까지로무주택자에 팔면 실거주 의무 완화국토부 “다주택자 매도 여건 개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면제되는 마지막 날인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당초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해야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았는데, 양도를 마무리할 기한을 4~6개월 더 부여하며 면제 혜택을 받을 기회를 넓힌 것이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9일 이런 내용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하면 중과 부담을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무리하면 된다. 다주택자가 5월 9일 전 집을 매도하려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는데 시·군·구청의 심사 기간(평균 15영업일)이 길어져 허가 여부가 5월 9일을 넘겨 나와 중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달 17일을 넘기면 양도세 중과 면제 여부가 불확실해져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주저하는 다주택자가 많다”면서 “5월 9일까지 신청분까지 인정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토지거래허가-매매계약-양도’로 이어지는 매도 절차를 5월 9일 이후에 진행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팔 때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이 원칙 때문에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가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한 것이다. 실거주 의무 유예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전입 의무도 유예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에만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한 것은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해소 방안을 주문한 데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매도를 허용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양도세 중과 D-30…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양도세 중과 D-30…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통상 ‘조건부 매매 약정 체결→허가 신청→심사→허가 또는 불허→(허가 시) 본계약 및 잔금’의 절차로 진행된다. 통상 매매 약정(가계약) 후 구청 허가를 받는 데 평일 기준 15일이 걸린다. 이를 감안할 때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려면 늦어도 4월 중순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허가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완 조치가 시행되면 본계약 시점이 5월 말까지 유연하게 인정되면서 다주택자에게 3주 정도의 유예기간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 조치는 다주택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둬 매물을 추가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6631건으로, 지난달 21일 8만 80건에 비해 감소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지난 1월 5만 7159건 대비 대폭 증가한 수준이나 매물이 감소세에 접어든 것이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전인 2016년 10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20억원에 매도하려는 2주택자가 주택 1채를 5월 9일 이전 매도하면 양도세는 3억 2891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5월 10일 이후에 팔면 양도세는 약 6억 4000만원대로 거의 2배 수준으로 치솟게 된다.
  • 李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신청분까지 허용 검토”

    李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신청분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달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까지 ‘매매 계약’건 외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한 경우도 유예를 적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6일 지시했다.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더 주며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9일 계약분까지 4~6개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또는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다주택자들이 세입자를 낀 매물을 내놓은 경우 무주택자가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키로 한 방침에 대해서도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며 1주택자 매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이른바 이달 중순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추가 매매 거래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6만 5501건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발표된 지난 1월 23일(5만 6219건) 이후 34.2% 증가했다.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급매물이 쌓이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핵심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서울 중하위권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상승세인 상황도 감안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매물은 늘었지만 생각보다 집값이 금방 잡히지는 않자 다주택자들에게 20일 가까이 시간적 여유를 더 주면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로 매물이 더 쏟아지고 거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4~5월 안에 새로운 매물이 더 나와 전체 매물의 모수가 커지기는 어렵고 시간에 쫓겨서 거둬들이려던 매물을 조금 더 내놓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9 신청까지 허용 검토”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9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종료일까지 계약을 하면 4~6개월 중과를 유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 또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살 때 세입자가 있다면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도록 한 데 대해서도 1주택자 매물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도 세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느냐, 왜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에는 이게 소위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며 “왜냐하면 이게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수요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달라”며 “특히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신속한 세제·금융 정비와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긴 한데 우리가 해야 될 일 놓치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라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체제는 ‘부동산이 필요해서, 쓰기 위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남의 돈을 빌려서 부동산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 계획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게 차질 없이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들 열심히 일하는데 적당히 머리 써서 남의 돈으로 규제와 제도를 탈피해서 꼼수로 돈 벌고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겠는가”라며 “이 나라가 제대로 가는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력하는 거 없이 약간 규제를 탈피하거나 아니면 남의 돈을 이용하거나 이런 걸로 돈 버는데 별로 세금도 없고 이런 거는 이상한 거 같다”며 “그것도 역시 사람들의 성실한 노력, 욕구를 감소시키지 않는가. 그런 것도 다 고쳐야 한다”고 했다.
  • 실거주 이외 부동산도 갈수록 양극화…상위층 평균 38%(1억 6886만원) 늘고, 하위층 평균 7.4%(216만원) 줄어

    실거주 이외 부동산도 갈수록 양극화…상위층 평균 38%(1억 6886만원) 늘고, 하위층 평균 7.4%(216만원) 줄어

    30대 직장인인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하며 직장생활 동안 꾸준히 돈을 모아왔다. 그는 지난해 알뜰살뜰 모아온 3000만원으로 부동산 소액투자를 하려고 알아보다가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소액투자할 만한 곳이 없어 결국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지만, 소위 지방 대도시의 좋은 물건들은 투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따르자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다주택자 70대 B씨는 발 빠르게 30대 자녀에게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했다.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매매보다 증여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B씨는 이미 실거주하는 집이 있었지만, 증여받은 아파트 덕분에 2주택자가 됐다. B씨는 규제가 완화되면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고 더 나은 자산으로 갈아탈 계획까지 갖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사정권을 넓힌 가운데 소득이 높을수록 비거주 부동산 가격도 증가하는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2일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5년)를 분석한 결과 전 가구 평균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와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 간의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에는 상가·건물, 토지, 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분명히 한 데 이어 “농지도 투기대상”이라며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등 부동산 규제 범위를 확장한 바 있다. 상위 20%인 소득 5분위의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평균 가격을 살펴보면, 2017년 2억 7607만원이었던 가격은 매년 꾸준히 올라 2025년에는 4억 4493만원으로 38%(1억 6886만원) 이상 늘어났다.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의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가격 평균은 같은 기간 3114만원에서 2023년 3955만원으로 늘었으나, 2024년 3454만원, 2015년 2898만원으로 오히려 7.4%(216만원) 줄었다. 자산의 양극화가 해를 거듭할수록 극심해지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이런 현상은 자산 분위별로 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상위 20%인 자산 5분위의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가격은 2017년 4억 4866만원에서 2025년 6억 711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하위 20%인 자산 1분위의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가격은 애초부터 미미했으나, 56만원에서 52만원으로 그나마 줄어들었다. 정부가 초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를 주문하고 있지만, 이미 벌어진 양극화를 좁히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청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정돼 있는 땅에서 다주택자들의 독점력이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 자산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의 생계를 너무 어렵게 만들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급을 늘리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7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연장 못 한다

    17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연장 못 한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동시에 정부는 무주택자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일시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또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지난해(1.8%)보다 낮은 1.5%로 결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며 이런 내용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차단’이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의 만기일시상환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연장이 막힌다. 사실상 “갚거나 팔라”는 신호다. 대출을 조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수도권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공개 지적한 이후 한 달 반 만에 나온 조치다.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4조 1000억원 규모로, 이 중 올해 만기 도래분만 2조 7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예외도 뒀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눈에 띄는 부분은 ‘무주택자 규제 완화’다.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살 때 올해 말까지 허가 신청을 접수하면 ‘세 낀 집’도 살 수 있다. 실거주 의무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미뤄준다. 원래는 집을 산 뒤 4개월 안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했지만, 이 요건을 풀어 거래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전세에 묶여 거래가 막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가계부채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올해 대출 증가율 목표는 1.5%로 낮췄고, 정책대출 비중도 30%에서 20%로 줄인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추정되는데 2030년까지 이 비율을 80%로 낮추겠단 계획이다. 은행권에는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에 주택담보대출 관리목표가 신설돼 사실상 ‘이중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목표를 초과한 금융사는 올해 대출 총량에서 그만큼 차감된다.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신규 가계대출이 막히는 수준이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잔액이 5조 3000억원 증가해 관리 목표인 1조 2000억원을 네 배 이상 초과했다.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가 적발되면 현재는 해당 금융사 신규 사업자대출이 최대 5년간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전 금융권 모든 대출이 최대 10년간 제한된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주담대에도 2일부터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 가격별 대출한도 규제 적용도 의무화돼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의 카드는 남겨뒀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가 넘어선 상황에서 대출 총량 관리까지 엄격해지며 매물이 나와도 거래 체결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대출 규제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 과정이 반복되며 주택 가격 안정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1.5% …다주택자 만기연장 17일부터 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1.5% …다주택자 만기연장 17일부터 제한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5%로 제한되며 지난해보다 대출받기가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은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는 지난해(1.8%)보다 0.3% 포인트 낮아진 1.5%로 설정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이 비율을 80%로 낮추겠단 계획이다. 정책대출 비중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난해 총량관리 목표를 지키지 않은 금융사에는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1조 2000억원까지만 늘려야 했지만 실제로는 5조 3000억원 증가, 관리목표를 430.6% 초과해 올해는 ‘+0원’으로 동결됐다. 추가로 대출을 늘리지 말란 애기다. 은행권에는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에 주택담보대출 관리목표가 신설된다.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은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상이 되는 만기일시상환 대출 규모는 약 4조 1000억원, 1만 7000건으로 이 중 올해 만기도래분은 약 2조 7000억원, 1만 2000건으로 추산된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때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날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과 관련해 연말까지 허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내놓는 ‘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줌으로써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가 적발되면 현재는 해당 금융사 신규 사업자대출이 최대 5년간(1차 적발 1년)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전 금융권 모든 대출이 최대 10년(1차 적발 3년)간 제한된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금융)자의 주담대에도 2일부터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 가격별 대출한도 규제 적용도 의무화돼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李 “농지까지 투기대상 돼… 농사 안 지으면 매각명령”

    李 “농지까지 투기대상 돼… 농사 안 지으면 매각명령”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농지 가격 전수조사 및 매각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투기 성향의 다주택자에 이어 농지 가격까지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선을 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며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현행법은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에 따라 땅을 산 뒤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강제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엑스(X)에 남긴 글에서도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또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5월 10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는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매수인에게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