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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허위·조작 정보 최대 5배 배상… 카톡 등은 해당 안 돼

    오늘부터 허위·조작 정보 최대 5배 배상… 카톡 등은 해당 안 돼

    악의적 ‘사이버 렉카’ 근절 위해 도입2회 이상 게시 땐 최대 10억 과징금구독 10만 이상 유튜버 등 중과 대상플랫폼이 1차 판단… 법원 최종 결정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에서 유포되는 각종 정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다. 허위·조작된 정보를 유포해 돈을 버는 ‘사이버 렉카’를 근절하고자 도입됐다. 다만 계도기간 없이 시행되다 보니 단순히 악성 댓글만 달아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등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세부 내용을 질문과 답변으로 짚어봤다. Q.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A. 불법 정보뿐 아니라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온라인 유통을 규제한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 허위·조작 정보를 2회 이상 게시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정의는. A. 허위·조작 정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뜻한다. 딥페이크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혐오 표현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배제·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지칭한다. Q. 과징금 부과 대상은. A.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 수익을 챙긴 사람이 대상이다. 이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다. Q. 언론사도 대상이 될 수 있나. A. 그렇다.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나 소셜미디어(SNS) 채널 게시물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보도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Q. 무차별 신고는 어떻게 막나. A. 불법 허위·조작 정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차별 신고를 막고자 구체적 근거와 증빙 자료, 신고자 신상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Q. 허위·조작 여부는 정부가 판단하나. A. 아니다. SNS나 커뮤니티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맡긴다. 필요하면 민간 사실 확인(팩트체크) 단체의 검증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Q. 사실과 다른 글을 쓰기만 하면 처벌받나. A. 아니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포했는지,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한다. Q. 사적 메시지도 처벌 대상인가. A. 아니다. 대중에 공개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단순 의견 표명이나 주장, 카카오톡 등 사적 메시지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 비판이나 정치적 풍자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 “국회의원이 수십명 성폭행” SNS에 올린 50대女, 체포 후 구속… 명예훼손 혐의

    “국회의원이 수십명 성폭행” SNS에 올린 50대女, 체포 후 구속… 명예훼손 혐의

    유력 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범죄·마약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55)씨를 검거해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8~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낸 특정 정치인들이 살인, 성범죄, 비리 등을 저질렀다는 글을 3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서 ‘B 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C 국회의원이 수십억~수백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D 국회의원이 수십명을 성폭행했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국회의원 소속 정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국회의원 이름이나 소속 정당 등 피해자의 구체적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집회 자유는 보장, 경찰 인권도 지켜야”…경남 경찰계 한목소리

    “집회 자유는 보장, 경찰 인권도 지켜야”…경남 경찰계 한목소리

    최근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 논란과 관련한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지역 전·현직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과 경우회가 현장 경찰관을 향한 모욕과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 전·현직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경우회는 지난 17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지켜왔다”며 “어떠한 정치적 견해에 따른 집회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평화적 집회라면 보호하는 것이 민주경찰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가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 경찰관에게는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인간으로서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회장단·경우회는 최근 강력범죄와 민생범죄, 사이버범죄,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다양한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집회 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며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날로 복잡해지고 강도가 높아지는 치안 수요 속에서도 경찰관들은 국민을 위해 집회 관리 현장에 투입돼 헌신하고 있다”며 “일부 시위대는 현장 경찰관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신상 공개, 모욕 및 폭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찰 지휘부를 향해서는 “정당한 집회는 철저히 보장하되 현장 경찰관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장단은 “집회의 자유와 경찰관의 인권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현장 경찰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절반이 10대…해외 서버·SNS 유포망 집중 수사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절반이 10대…해외 서버·SNS 유포망 집중 수사

    경찰이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절반 가까이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지만,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사이버성폭력이 여전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1446건을 적발하고 150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87명은 구속됐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723명으로 4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481명(31.2%), 30대 222명(14.4%), 40대 73명(4.7%), 50대 이상 42명(2.7%) 순이었다. 경찰은 사이버 예방 교육, 청소년 대상 온라인 홍보 등을 병행했고, 하반기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영리 목적으로 불법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영상물 12만건을 올리고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10억원 상당을 챙긴 피의자 2명을 붙잡았다. 또 불법촬영물 등을 올린 ‘AVMOV’ 사이트를 유료 회원제로 운영한 해외 도피 피의자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열고 참여자들로부터 성착취물과 신상정보 등을 의뢰받아 유포한 이른바 ‘박제방’ 운영자 3명도 모두 구속됐다. 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한 신종 피싱 범죄 총책은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붙잡혔다. 지난해 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성인 피해자 대상 범죄까지 확대되면서 위장수사도 크게 늘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위장수사를 377건 실시해 181명을 검거했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영상물 3만 7687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자 연계 조치도 했다. 경찰은 미국에서 비동의 성적영상물을 48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한 ‘테이크 잇 다운 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점도 활용해 해외 플랫폼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불법사이트 차단 회피에 악용돼 온 임시저장서버(CDN)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가 부과됐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은 허위영상물 제작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반포 목적’을 삭제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법적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와 피싱·개인정보 유포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집중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월드컵 경기장서 한국인 향해 ‘눈 찢기’”…낄낄대던 멕시코男, SNS서 신상 털려

    “월드컵 경기장서 한국인 향해 ‘눈 찢기’”…낄낄대던 멕시코男, SNS서 신상 털려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인 팬을 상대로 ‘눈 찢기’ 등 인종차별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멕시코 현지 남성의 신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포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 대 체코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관중석 상황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올라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한 한국인 여성 축구팬이 경기장 분위기를 담기 위해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이때 여성의 뒤쪽에 앉아 있던 한 남성이 카메라를 응시하며 양손으로 눈 옆을 찢는 동작을 취했다. 이는 서구권에서 동양인을 비하할 때 쓰는 전형적인 인종차별적 행위다. 뒤늦게 이 남성의 행동을 확인한 한국인 여성은 이내 굳은 표정으로 웃음을 거뒀다. 영상이 공개되자 현지 네티즌들이 먼저 분노했다. 한 멕시코 네티즌은 SNS에 영상을 공유하며 “SNS의 마법을 보여주자. 이 인간을 유명하게 만들자. 곧 이름을 알게 될 것”이라며 “돈이 많다고 해서 교양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격했다. 네티즌들의 추적 결과 해당 남성이 멕시코 현지의 유력 인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엑스(X)를 통해 “한국인 팬에게 인종차별적 모욕을 준 이 남성은 멕시코 할리스코주 토목공학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물로 추정된다”면서 과거 사진 등을 함께 제시하며 영상 속 남성과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해당 게시글에는 전 세계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그저 지적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사회 부적응자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사용자 역시 “이게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영상을 다시 봐라. 경기장 분위기를 담으며 환하게 웃던 여성의 미소가 남성의 눈 찢기 행동 직후 순식간에 사라진다”며 “그녀에게 의심할 여지 없는 최악의 경험이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중국 공안이냐”…잠실 시위대 도 넘은 조롱 ‘논란’

    “중국 공안이냐”…잠실 시위대 도 넘은 조롱 ‘논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가한 일부 시민이 경찰을 향해 조롱성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다. 경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외국 경찰이란 의혹이 제기된) 인원들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외국 경찰’, ‘가짜 경찰’ 등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경찰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국 14만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어렵게 하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법 집행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복장이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고,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주말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시민 일부가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을 향해 ‘가짜 경찰’, ‘중국 공안’이라며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튜브 쇼츠 등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시위대는 경찰관 한 명을 에워싸고 “경찰증 대봐”라고 말한 뒤, 경찰관 목덜미를 움켜쥐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또 경찰관을 쫓으며 “대한민국 경찰 맞나, 말투가 왜 그러냐?”, “중국 공안 같다” 등 조롱성 발언을 쏟아냈다. 경찰청은 “잠실 집회 상황 관련, 경찰 신상 박제도 문제 됐었는데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 “JTBC 기자들, 시위대에 감금·폭행당했다…신변 위협 느껴 창문으로 탈출” 법적 대응 예고

    “JTBC 기자들, 시위대에 감금·폭행당했다…신변 위협 느껴 창문으로 탈출” 법적 대응 예고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투표 무효”, “재선거” 등을 주장하며 결집한 일부 시위대가 취재진을 폭행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JTBC 지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JTBC 취재진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표 상황을 취재 중이었는데 이른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경기장 전체를 무단으로 에워싸고 출입구를 봉쇄했다”며 “취재진은 신변 위협을 느껴 창문으로 탈출을 감행해야 하는 비상식적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창문으로 나온 JTBC 기자를 ‘선관위 직원이 아님을 증명하라’며 위협적으로 가로막았고, 강제로 신체를 에워싸 행동을 제약했다”며 “무방비 상태 취재진을 폭행했다. 손으로 때리고 휴대전화를 내동댕이쳤으며 가방끈을 잡고 흔들어 결국 끊어졌다”고 덧붙였다. JTBC 지회는 이러한 폭행 장면을 입수했다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즉각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셜미디어(SNS) 등에 취재진 신상·사진을 올리며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도 법적 대응 대상이라고 전했다. JTBC 지회는 “언론인을 향한 폭력은 개별 기자에 대한 공격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 동호회 내 외도 분쟁 증가… 상간소송 시 불법 증거 수집 주의해야

    동호회 내 외도 분쟁 증가… 상간소송 시 불법 증거 수집 주의해야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취미 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도 및 불륜 관련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단체 대화방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특정인의 신상과 불륜 의혹을 유포할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했을 때 법적 처벌을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적 처벌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실 인지 후 상간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자택 방문, 지속적인 연락 시도는 각각 폭행·상해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스토킹 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채택 가능한 법적 대응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다.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추가로 물어 위자료 청구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적이다. 통상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숙박업소 출입 내역이 담긴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문자메시지나 채팅 내역은 스마트폰 화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수집하며, 보관 기간이 짧은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은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통해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추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면 소송에서 증거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자칫하면 상간자 측에서 역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 범위의 판단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최근 법률 정보를 얻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 취득에 따른 오류 위험성이 제기되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평택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에게 외도 의심 사실을 먼저 표명하거나 다그칠 경우,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만남 방식을 변경하여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대응 방향과 증거 수집 절차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 “잘생겼다” 사진 확산·외모 평가 ‘논란’… 광주 여고생 살인범 신상 공개 아직인데

    “잘생겼다” 사진 확산·외모 평가 ‘논란’… 광주 여고생 살인범 신상 공개 아직인데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이어 또 ‘얼평’ 초점피의자 장모씨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 미달’14일 신상 공개…한달간 광주경찰청 홈피에 광주에서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 달려온 남고생을 공격한 20대 남성 장모(24)씨의 신상 공개를 앞두고 최근 온라인상에 피의자 사진이라며 한 남성의 얼굴 사진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한편 일부 네티즌들의 ‘외모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9일 여러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한 남성의 사진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씨라면서 빠르게 확산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남성의 이름과 학창 시절 졸업사진, 최근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SNS 프로필 사진 등이 담겼다. 경찰이 장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하고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이에 앞서 확인되지 않은 남성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것이다. 이와 함께 유포된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우려를 낳고 있다. 남성의 사진이 담긴 게시물은 급속히 확산했고, 일부 게시물에는 댓글이 수천개씩 달릴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왔다. 그런데 상당수 댓글은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남성의 외모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잘생겼다”, “인상 좋다”, “멀쩡하게 생겼다”, “훤칠하게 생겨서 놀랍다”, “공식 신상 공개 사진도 저렇게 생겼으면 팬클럽 생길 듯” 등 외모 관련 댓글을 달았다. 외모 평가 댓글이 잇따르자 한 네티즌은 “범죄자에 대해 ‘잘생겼다’, ‘예쁘다’ 등 말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 범죄자들이 제대로 반성을 하겠는가”라며 “유족에게도 고통이다. 여러분의 가족이 사망했는데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에 대해 ‘잘생겼다’고 하면 좋겠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 지상주의를 꼬집으면서 “신상 공개 해봤자 한다는 건 ‘얼평’(얼굴 평가)밖에 없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신상 공개인지 모르겠다”며 신상 공개의 무용성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엔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소영의 SNS 셀카 사진들이 확산하며 비슷한 반응을 불러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일부 댓글에는 “예쁘니까 무죄”, “누가 뭐래도 저는 당신 편”, “나중에 출소하시면 저랑 만나 소주 한잔해요” 등 반응이 담겨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경찰은 광주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씨를 상대로 2차 프로파일러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는 구속된 장씨를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기준치(25점) 이하 점수가 나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학교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2차 공격을 가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규명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평소 알고 지낸 베트남 국적 여성이 장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도 조사하고 있다.
  • 오물테러에 역협박까지…2차 범죄 양산하는 ‘텔레그램 대행소’[취중생]

    오물테러에 역협박까지…2차 범죄 양산하는 ‘텔레그램 대행소’[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탐정사무소. 개인의 사적 의뢰를 맡아 해결해주는 업장들입니다. 2020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직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는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업소들이 텔레그램으로 본거지를 옮기면서 2·3차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불법 사채업체에서 일하던 A(33)씨는 2024년 퇴사하면서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를 무단으로 반출했습니다. 사채업자 B(34)씨는 불법 사채를 신고당할까 봐 흥신소에 USB를 되찾아달라고 의뢰했죠. 그러자 흥신소 업자 C(31)씨는 A씨와 손을 잡고 해당 USB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해 8000만원을 갈취했습니다. C씨는 또 텔레그램에서 신상을 유포하는 일명 ‘박제방’ 운영자 D(26)씨를 흥신소 직원에게 소개받아 B씨와 B씨의 배우자 사진 등 개인정보를 박제방에 올린 뒤, 이를 삭제하는 대가로 3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냈습니다. 이들이 피해자를 협박해 갈취한 돈은 총 1억 1000만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근 이처럼 흥신소 등에 의뢰했다가 2차 범죄가 파생되는 사례가 빈번해진 모습입니다. 경찰은 “흥신소 등을 이용한 개인 의뢰가 ‘불법이 불법을 낳는 행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흥신소에 불법 행위 해결을 사적으로 의뢰한 것이 오히려 협박·갈취 등 추가 범죄 표적이 된 것입니다. 또 박제방 운영자 D씨는 박제방 홍보를 위해 성적인 허위 영상물을 게시하고, 불법 자금 세탁 채널로 참가자들을 연결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2차 범죄를 낳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돈을 받고 타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한 일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았고, 일당 중 한 명을 배달 플랫폼 외주 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켜 개인정보를 탈취했습니다. 텔레그램 흥신소들의 ‘영업 방식’을 살펴보니 주로 불륜 조사, 통화 내역 추적, 복수하는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이지만, 텔레그램에서 이들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복수 방법 중 하나로 소액을 송금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신고해 계좌 이용을 막는 이른바 ‘통묶(통장 묶기)’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또 타인의 신상을 올리는 ‘사신’이라는 이름의 박제방은 여성의 얼굴 사진과 핸드폰 번호 등 신상을 음담패설과 함께 올리고, 신상을 내리기 위해선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방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계좌 매입 광고나 대포폰 광고들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타인의 신상이 불법 광고물 홍보 수단으로 사용된 셈입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텔레그램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 보니 법 집행 기관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 수사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 광주 10대 여고생 ‘묻지마 살해범’…신상공개 심의

    광주 10대 여고생 ‘묻지마 살해범’…신상공개 심의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이른바 ‘묻지마 살인’한 살해범에 대해 신상 공개 여부가 8일 결정된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모(24)씨의 얼굴과 실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은 중대한 피해, 범행의 잔인성,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이번 사건이 심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신상 공개 여부에 변수는 있다. 유족 또는 생존한 피해 학생이 겪을지 모를 트라우마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개가 결정되면 신상정보의 경찰 누리집 게시 기간은 한 달이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재유포된 얼굴 사진 등은 사실상 영원히 남게 돼 피해자나 유족들이 장씨의 얼굴을 보고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심의위는 장씨의 신상 공개 시 염려되는 점들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공개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2차 공격을 가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흥신소에 “불법사채 증거 지워달라” 의뢰했더니…되레 1.1억 뜯어낸 일당

    흥신소에 “불법사채 증거 지워달라” 의뢰했더니…되레 1.1억 뜯어낸 일당

    사적 의뢰를 받는 흥신소에서 역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공갈 등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불법 사채업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총 1억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사채업체에서 일하던 A(33)씨는 2024년 퇴사하면서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이동형저장장치(USB)를 무단으로 반출했다. 사채업자 B(34)씨는 불법 사채를 신고당할까 흥신소에 USB를 되찾아달라고 의뢰했다. 그러나 흥신소 업자 C(31)씨는 오히려 A씨와 손을 잡고 해당 USB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해 8000만원을 갈취했다. 이어 C씨는 텔레그램에서 신상을 유포하는 일명 ‘박제방’ 운영자 D(26)씨에게 B씨의 신상을 넘겼고, D씨는 B씨와 B씨의 배우자 사진 등 개인정보를 박제방에 올리고 이를 삭제하는 대가로 B씨에게 추가로 30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범죄 수익을 불법 도박과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불법이 불법을 낳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흥신소에 불법 행위 해결을 사적으로 의뢰한 것이 오히려 협박·갈취 등 추가 범죄 표적이 됐다는 것이다. 또 박제방 운영자 D씨는 박제방 홍보를 위해 성적인 허위 영상물을 게시했고, 모여든 참가자들을 불법 자금 세탁 채널로 연결하기도 했다. D씨는 중고 거래 사기 등 범죄 수익금 약 7억원을 이체받아 수수료 8%를 떼고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혐의(특정금융정보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흥신소에 불법으로 의뢰하면 역협박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권의 합법적 해결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며 “텔레그램 내 불법도 충분히 검거할 수 있으므로 박제방 등 범죄 채널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 사채업자 B씨는 4000여명에게 약 480억원의 대출을 중개하고 5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별건 구속됐다.
  • [단독] “초범이라” “반성해서”… 성착취범 절반이 풀려났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초범이라” “반성해서”… 성착취범 절반이 풀려났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고통보다 무거운 반성문?“나이 몰랐다” 인정받아 최저 형량“성착취물 유포는 안 해” 사유 참작피고인 가족 탄원서까지 감경 요인“가해자에게 맞춰진 사법 시스템 탓”법원은 왜 반성문에 관대한가가장 많은 감경 요인 ‘진지한 반성’초범·합의 공탁도 처벌 수위 낮춰집행유예 49%, 실형 평균 3년 9개월SNS 제한 등 재범 방지도 소극적로펌은 ‘가해자 모시기’ 경쟁“유리한 채팅 기록은 캡처해 둬라”“합의 최선, 공탁금 무조건 걸어야”‘감형 패키지’ 내걸고 가해자 대리꼼수가 판결의 잣대로 자리잡아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백모(3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였다. 피해 아동은 2차 성징이 막 시작된 나이였고,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에 앞선 공판에서 백씨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백씨 측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놨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 요인을 길게 설명했다. 유독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다. 백씨가 받을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16년이었다. 선고는 3년 6개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방청석의 백씨 어머니를 향해 “감경 요인을 최대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담당해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았다. 백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솜방망이 처벌 법원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관대했다. 4일 서울신문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두 명 중 한 명꼴인 49.0%(206건 중 101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이 내려진 99건의 평균 형량은 3년 9개월에 그쳤다. 아이들의 환심을 산 뒤 노골적인 성적 언사를 건네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간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의 수준이다. 전종호 변호사는 가벼운 처벌의 이유를 감경 요인의 폭에서 찾았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주변인의 탄원이 모두 형량을 깎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는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아내와 부모, 처제와 처형 등 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이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씨가 2023년 11월과 12월 익명 채팅 앱으로 만난 아이는 14세였다. 대가는 성관계 한 번에 담배 한 보루. 4만 5000원이었다. #‘진지한 반성’이 뭐길래 감경 요인은 다양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87.9%)는 가장 자주 등장한 사유다. 피고인이 로펌의 도움을 받아 써낸 반성문 몇 장이, 아이의 평생을 바꾼 트라우마보다 무거웠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77.2%),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형사공탁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54.4%)는 점도 주된 감경 요인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작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35.0%), ‘성착취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17.0%)는 사유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익명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을 한 달 넘게 그루밍한 김모씨는 피해자에게 몸에 음란한 문구를 적고 만나자고 요구했다. 넉 달간 피해자를 네 차례 간음하고 성희롱과 유사성행위 강요를 일삼은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였다. 가해자의 가족·지인·직장 동료가 써준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 관계가 양호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원이 거론한 사유들은 피해 아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정작 성착취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법정에 닿지 않는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다”고 토로한다. 법원의 관대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1~12월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체 373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66.3%에 달했다. 감경 요인은 ‘진지한 반성’(83.2%), ‘형사처벌 전력 없음’(76.8%) 순이었다. 학계도 같은 진단을 내놓는다. 법은 피해 아동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도록 바뀌었지만, 법원은 여전히 아이가 스스로 응했는지를 따진다. 19세 미만 피해 아동의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의 적극적 유인’이 주요 감경 사유로 자리 잡은 것이 그 단면이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유의미한 처벌 강화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청소년을 처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피해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피해 노출 범위 확대도 분명한 흐름이라고 박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15분 5만원, 1시간 20만원 법원은 가해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도 소극적이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이뤄진 경우는 11건(5.3%),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14건(6.8%)에 그쳤다. 온라인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는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 조치도 16건(7.8%)에 불과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분위기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은 로펌이다. 가해자들은 15분에 5만원(전화 상담), 1시간에 20만원(방문 상담)을 내면 성착취 사건 대응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로펌들은 ‘감형 패키지’를 내걸고 가해자들을 대리한다. 기자가 한 로펌에 전화를 걸자 곧장 답이 돌아왔다. “죄를 인정하는 형태의 소감문이나 반성문은 필수적입니다. 향후 인생 계획서나, 과거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도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조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감경 사유와 그대로 맞닿는다. 통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SNS 채팅 기록 중 유리한 내용을 모두 캡처해두라고 했다.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관련 증거도 따로 확보하라고 했다. 강제성이 있는 경우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이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은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이런 정보는 가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점, 반성문의 적정 분량 등 이미 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의 경험담이 오간다. 수사기관 조사 후기와 재판 준비 자료도 공유된다. 일부 경찰과 검찰의 시선도 여전히 왜곡돼 있다. ‘당할 만한 아이여서 그런 것 아니냐’는 선입견은 가해자를 ‘재수 없어서 걸린 사람’ 정도로 바라보는 관대함으로 이어진다. 피해 아동을 돕는 한 지역 지원센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뭐 달라지나.” 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성착취범이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해자 49%는 집행유예[소녀에게]

    [단독]성착취범이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해자 49%는 집행유예[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성착취 사건 피고인 절반은 ‘집행유예’반성문·탄원서로 만든 감형 공식“성범죄 전문” 로펌들은 가해자 모시기“피해자보다 가해자에 맞춰진 법정”“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백모(3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였다. 피해 아동은 2차 성징이 막 시작된 나이였고,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에 앞선 공판에서 백씨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백씨 측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놨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 요인을 길게 설명했다. 유독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다. 백씨가 받을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16년이었다. 선고는 3년 6개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방청석의 백씨 어머니를 향해 “감경 요인을 최대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담당해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았다. 백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관대한 법원, 피고인 중 징역형은 절반 법원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관대했다. 4일 서울신문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두 명 중 한 명꼴인 49.0%(206건 중 101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이 내려진 99건의 평균 형량은 3년 9개월에 그쳤다. 아이들의 환심을 산 뒤 노골적인 성적 언사를 건네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간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의 수준이다. 전종호 변호사는 가벼운 처벌의 이유를 감경 요인의 폭에서 찾았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주변인의 탄원이 모두 형량을 깎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는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아내와 부모, 처제와 처형 등 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이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씨가 2023년 11월과 12월 익명 채팅 앱으로 만난 아이는 14세였다. 대가는 성관계 한 번에 담배 한 보루. 4만 5000원이었다. 온라인 성착취 사건에서 형량 감경 요인은 다양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87.9%)는 가장 자주 등장한 사유다. 피고인이 로펌의 도움을 받아 써낸 반성문 몇 장이, 아이의 평생을 바꾼 트라우마보다 무거웠다. ■‘착취물 제작했지만 유포는 안 했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77.2%),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형사공탁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54.4%)는 점도 주된 감경 요인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작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35.0%), ‘성착취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17.0%)는 사유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익명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을 한 달 넘게 그루밍한 김모씨는 피해자에게 몸에 음란한 문구를 적고 만나자고 요구했다. 넉 달간 피해자를 네 차례 간음하고 성희롱과 유사성행위 강요를 일삼은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였다. 법원은 가해자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양호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이 써준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법원이 거론한 사유들은 피해 아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정작 성착취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법정에 닿지 않는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다”고 토로한다. 법원의 관대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1~12월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체 373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66.3%에 달했다. 감경 요인은 ‘진지한 반성’(83.2%), ‘형사처벌 전력 없음’(76.8%) 순이었다. 학계도 같은 진단을 내놓는다. 법은 피해 아동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도록 바뀌었지만, 법원은 여전히 아이가 스스로 응했는지를 따진다. 19세 미만 피해 아동의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의 적극적 유인’이 주요 감경 사유로 자리 잡은 것이 그 단면이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유의미한 처벌 강화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청소년을 처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피해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피해 노출 범위 확대도 분명한 흐름”이라고 박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15분 5만원, 1시간 20만원 법원은 가해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도 소극적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경우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 보호관찰 등 추가적인 교화나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이뤄진 경우는 11건(5.3%),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14건(6.8%)에 그쳤다. 온라인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는 SNS 사용 제한 조치도 16건(7.8%)에 불과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분위기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은 로펌이다. 가해자들은 15분에 5만원(전화 상담), 1시간에 20만원(방문 상담)을 내면 성착취 사건 대응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로펌들은 ‘감형 패키지’를 내걸고 가해자들을 대리한다. 기자가 한 로펌에 전화를 걸자 곧장 답이 돌아왔다. “죄를 인정하는 형태의 소감문이나 반성문은 필수적입니다. 향후 인생 계획서나, 과거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도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조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감경 사유와 그대로 맞닿는다. 통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SNS 채팅 기록 중 유리한 내용을 모두 캡처해두라고 했다.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관련 증거도 따로 확보하라고 했다. 강제성이 있는 경우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이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은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달라지나” 이런 정보는 가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점, 반성문의 적정 분량 등 이미 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의 경험담이 오간다. 수사기관 조사 후기와 재판 준비 자료도 공유된다. 일부 경찰과 검찰의 시선도 여전히 왜곡돼 있다. ‘당할 만한 아이여서 그런 것 아니냐’는 선입견은 가해자를 ‘재수 없어서 걸린 사람’ 정도로 바라보는 관대함으로 이어진다. 피해 아동을 돕는 한 지역 지원센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뭐 달라지나.”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항공사 동료 살해범’, 섬뜩한 살인 계획…동거남 수면제 먹여 통장 턴 20대 女[주간 사건일지]

    ‘항공사 동료 살해범’, 섬뜩한 살인 계획…동거남 수면제 먹여 통장 턴 20대 女[주간 사건일지]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범인이 치밀한 살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 총책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동거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수천만원을 빼앗은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결혼정보회사 듀오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섰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부산 항공사 기장 살해범 김동환, 치밀한 살인계획 준비항공사 동료를 살해한 김동환이 범행 전 치밀한 연쇄 살인 계획을 세웠던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28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김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간 범행 대상자로 선정한 6명의 주거지 주변을 사전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그는 6명에 대한 살해 계획을 세운 뒤 수개월간 이들을 미행하고 배달 기사로 위장하기도 했다. 또 항공사 운항 정보 사이트에 무단 침입해 대상자들의 비행 일정도 확인했다. 공소장에는 김씨가 특정 피해자에 대해 범행 순서를 정했고, 공격 장소는 물론 범행 후 도주 경로와 옷을 갈아입을 공간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텔레그램 성 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 조직 ‘자경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김녹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성수)는 지난 29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한편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범행 기간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 중 상당수가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거남들 수면제 먹여 돈 뺏은 20대 女 구속결혼정보업체 등을 통해 만난 남성 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돈을 빼앗은 20대 여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0일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약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30대 남성 B씨 등 결혼정보업체나 소개팅 앱,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한달가량 동거했다. 이 과정에서 신뢰 관계를 쌓은 뒤 우유 등 음료에 수면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듀오 개인정보 유출 공격자 추적… 국제공조 수사 국내 대표 결혼중개 업체인 듀오정보(듀오)의 개인정보를 빼간 해커에 대해 경찰이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격자 관련 추적 수사를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된 뒤, 이튿날인 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돼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침입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중심으로 유출 경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해커는 지난해 1월 듀오의 개인정보취급 직원의 업무용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뒤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계정 정보를 확보했다. 이를 활용해 DB 서버에 접속해 전체 듀오 정회원 42만 7464명의 정보를 내려받아 외부로 유출했다. 정부가 파악한 유출 개인정보 종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암호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암호화), 성별, 이메일주소, 휴대전화 번호, 본인 주소,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초혼·재혼), 형제 관계, 장남·장녀 여부, 출신학교 명, 전공, 입학 연도, 졸업 연도, 학교 소재지, 입사 연월, 직장명 등이다. 개인이 직접 밝히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사생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정교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벚꽃축제 집단폭행’ 피해 중학생 삼촌, SNS에 가해자 사과 영상 올렸다가 피소

    ‘벚꽃축제 집단폭행’ 피해 중학생 삼촌, SNS에 가해자 사과 영상 올렸다가 피소

    청주 벚꽃 축제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피해자의 삼촌이 소셜미디어(SNS)에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고소당했다. 29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아동복지법 위반·명예훼손·협박 혐의로 A(30)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 50분쯤 무심천 벚꽃축제 임시주차장 인근에서 자신의 중학생 조카 B양을 폭행한 가해 학생 2명의 신상 정보를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는 영상을 함께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C양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딸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영상을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C양 등 가해 청소년 4명은 지난 5일 무심천 벚꽃축제 현장에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B양을 우연히 마주치자 집단폭행해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로 입건된 상태다.
  •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

    “반인권적 범행에 엄중한 처벌 필요”피해자 261명에 성 착취물 2000여개 달해텔레그램 등에서 활동한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기반 성범죄가 확산하는데 대해 재판부는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성수)는 29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한 ‘선임 전도사’ 강모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9명 중 4명은 징역형,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4년 5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공소사실 관련 죄명이 27개고 유죄로 인정되는 죄명만 25개에 이른다”며 “범행 기간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위 ‘박제’한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 중 상당수가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죄집단 가입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장기적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활용하려 한 정황은 의심되지만,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선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려는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한편 실제로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 [단독] “맛집 가자” 그놈 메시지… 소녀를 그날에 가두었다[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맛집 가자” 그놈 메시지… 소녀를 그날에 가두었다[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여섯 소녀들의 기억 150㎝ 조금 넘는 키, 인터뷰 내내 만지작거리던 키링, 앳된 얼굴. 여느 학생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 뒤로 자해 흔적이 유독 많았다. 자해 흉터 위에 타투(문신)가 덧대어져 있었다. 상처를 가리려고 새긴 갑옷이었다. 서울신문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마주한 청소년 6명은 모두 온라인에서 만난 성인 남성에게 성착취를 당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첫 피해 시기는 달랐지만, 그 뒤로 일상이 무너진 점은 같았다. #산부인과 A(17)양은 3년 전 그날 오후를 잊지 못한다. 산부인과 로비. 배가 불룩한 산모들 사이에서 교복 차림으로 혼자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A양은 수차례 삶의 끈을 놓으려 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저 자신도 불쌍했고. (성착취 피해 사실이) 학교에 소문나서 학폭도 당했거든요. 유서도 몇 번 지웠다 썼어요.” “그때 죽지 않은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담담하게 말하던 A양은 부모 이야기가 나오자 눈시울을 붉혔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잘 버티고 살아 냈구나 싶기도 해요.” A양은 아직도 가해자가 나타나는 악몽을 꾼다고 한다. 6명 모두 악몽은 스마트폰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스마트폰 B(17)양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X(옛 트위터)를 보고 있었다. 무료하던 차에 자신의 계정에 “심심하다”라고 딱 한 줄을 올렸다. 곧바로 쪽지가 왔다. 동네에서 40분 떨어진 곳으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는 내용이었다. 상대는 30대 남성이었다. 연락은 계속됐다. “제가 심심할 때마다 옆에 있어 줬으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렇게 연락을 하다가 그냥 밥 먹는 줄 알고 만나러 나갔어요.” 지난해 겨울, 학교가 끝나고 그를 만난 순간을 B양은 또렷하게 기억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맛집을 찾아본 B양은 리스트까지 공유했다. 식당으로 가던 차는 너무 멀다는 핑계로 사람 없는 골목으로 향했다. 질문은 형식일 뿐이었다. 그는 멋대로 행위를 벌이고 5만원을 쥐여 줬다.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라고 해서 특별히 경계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수업을 듣고, 정보를 얻고, 여가를 때운다. 소통도 온라인이 기본이다. C(16)양은 “중학교 여름방학 때 프로아나(극단적 거식증)가 유행처럼 퍼졌는데, 다이어트를 하던 차에 관련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알게 된 아이들끼리 직접 만나 놀았다”고 했다. “요즘 애들은 일상계(일상 공유용 계정)도 많이 파고, 취미가 맞으면 오프라인 모임도 자주 가진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 악몽의 시작SNS에 무심코 올린 “심심하다”30대男 “맛있는 거 사 줄게” 유인일상적인 대화 중 영상통화 요구신체 사이즈 묻고 실제 만남 유도 #친절한 아저씨 D(13)양도 중학생이 되자 익명 채팅앱을 설치했다. “학교에서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서 외롭기도 해서 깔았어요. 한 번 접속할 때마다 기본 20개에서 많게는 40개까지 주르륵 메시지가 와요. 소개 글에 있는 제 나이만 보고 ‘진짜냐, 친구하자’면서 만나자고 연락해 온 사람도 많았고요.” 프로필에 13세라고 적어 둔 D양에게 한 남성은 영상통화를 요구했다. 처음엔 학교는 재미있었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같은 일상 대화뿐이었다. 남성은 얼마 안 가 돌변했다. D양은 “얼굴은 보여 줄 필요 없으니 10분 정도만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다”며 “키나 몸무게, 가슴 사이즈를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E(14)양은 가해자를 ‘그분’이라 불렀다. 어린 나이에 성착취를 당한 E양은 인터뷰 내내 반말을 섞지 않았다. ‘친절한 아저씨’라는 인식이 남아 있었다. 반복된 가해에도 아이에게 ‘어른’의 벽은 높았다. “저에게 부드럽게 얘기했고, 밥도 사 주겠다고 늘 말했고, 걱정도 엄청 많이 해 줬어요. 그냥 엄청 착해서 경계심이 풀렸어요. 차로 태우러 와서 만나러 나가 보니 외진 곳으로 가더라고요. 성관계를 하자고 했고, 담배를 권유해서 피웠어요. 그분이 관계가 끝나고 저한테 말했어요. ‘내가 말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어른 만나면 안 된다’고요.” E양은 아직도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입막음 가해자들은 유무형의 대가로 입을 막았다. 5만~30만원의 현금, 담배, 술, 저녁 식사, 드라이브. 요구는 두 가지였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것’, ‘아무에게도 우리 사이를 말하지 말 것’. “만나기 전부터나 만난 뒤에도 ‘그냥 다 비밀로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자’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D양) 평소 ‘좋다, 싫다’를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F(16)양도 가해자 앞에서는 달랐다. “아저씨와의 관계에선 늘 스스로 ‘을’처럼 느껴졌어요. 그 아저씨(가해자)한테는 싫어도 그 말은 못 하고 어떻게든 돌려서 얘기했어요. 생리가 터져서 관계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다른 플레이를 하자는 둥 자기 욕구 푸는 데 급급했어요.” 착취는 성관계에 그치지 않았다. A양은 고민을 나누며 가까워진 40대 남성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 처음엔 허락을 구하며 찍었고, 이후에는 몰래 촬영했다. 가해자는 편집한 영상을 SNS에 올렸다. A양이 따져 묻자 돌아온 것은 사과 한마디였다. “얼굴이 안 나오는 영상이면 유포돼도 나인지 모를 거라고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또 나중에 제 허락 없이 영상을 찍고 올렸을 때 ‘지웠다, 미안하다’고만 하고 넘겼는데, 진짜 지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박제 E양은 자신의 일상 사진을 음란하게 합성당한 채 협박을 받았다. 가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합성물을 SNS에 퍼뜨려 ‘더러운 사람’으로 소문내겠다는 것이었다. B양도 온라인으로 가해자의 신체 사진을 여러 차례 받았고 성희롱도 잇따랐다. 여기에 적은 것은 피해의 일부다. 나머지는 옮기지 않는다.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는 박제됐다. SNS와 메신저 앱의 익명성을 이용해 가해자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대화창을 지우고 계정을 차단하거나 없애 버렸다. 부모에게 알려질까 봐 피해자는 신고조차 못 했다. 반대로 피해자의 신상은 박제됐다. 지인 초대로만 들어갈 수 있는 ‘사적 대화방’에 E양의 사진과 신상, 친한 사람들의 정보가 꾸준히 올라왔다. 친구에게 이를 전해 들은 E양은 초대 링크를 받아 직접 들어가 봤다. 참여자는 1만명이 넘었다. #아기 사진 “차가 멈춰 선 곳은 인적 없는 골목이었어요. 평범한 모습의 아저씨였고, 룸미러에는 갓난아기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B양) 아이들이 만난 가해자는 모두 성인이었다. 뒷좌석에 아기 카시트가 있는 차도 있었다. 학교·학원 교사라거나 경찰이라며 아이들을 안심시킨 경우도 여럿이었다. 성착취를 마치고 학원 일정을 조율하는 전화를 거는가 하면, 여자친구에게 “어디로 가면 돼”라고 묻는 이도 있었다. SNS… 가해자 없고 피해자만 ‘박제’고민 나누면서 가까워진 그놈들일상 사진 편집해 올려 협박까지가해 계정 삭제… 사진만 떠돌아 성착취 영상 찍어서 유포하기도202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대가성이나 자발성과 관계없이 성인과의 성적 관계에서 청소년을 무조건 피해자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피해 이후 아이들에게는 “왜 그랬니” “왜 만났니” 같은 질문이 쏟아진다. 피해자들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았다. “그냥 제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아저씨와 대화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 걸. 지금은 30~40대 남성이 길에 다니면 피해 다니게 돼요. 그냥 조금 그렇게 돼요.”(F양) A양은 여전히 그날 오후의 산부인과 로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누구도 가해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왜’를 묻지 않았다. ■편집자주-피해를 경험한 아이들을 만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이들은 각 지역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 쉼터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상담사를 통해 취재 의사를 전하고, 아이들이 인터뷰에 응하기까지 기다렸다. 길게는 4개월을 설득한 끝에 진행한 인터뷰는 센터 상담실에서 이뤄졌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등을 감안해 담당 상담사가 인터뷰 자리에 배석했다. 인터뷰는 2~3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기사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모두 익명으로 표기했다. 나이는 피해 당시 기준이다. 글로 옮기기 어려운 잔혹한 행위는 제외했고, 자해나 성적 행위 묘사는 언론 보도 준칙에 따라 수위를 조정했다.
  • [단독]룸미러에 걸린 갓난아기 사진…6명이 만난 어른들 [소녀에게]

    [단독]룸미러에 걸린 갓난아기 사진…6명이 만난 어른들 [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 피해 청소년 6인 인터뷰무심코 쓴 “심심하다” 한줄이 악몽으로가해자 모두 성인…“룸미러엔 아기 사진”범행 후 가해자는 ‘증발’ 피해자는 ‘박제’150㎝ 조금 넘는 키. 인터뷰 내내 만지작거리던 키링. 앳된 얼굴. 여느 학생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 뒤로 자해 흔적이 유독 많았다. 자해 흉터 위에 타투(문신)가 덧대어져 있었다. 상처를 가리려고 새긴 갑옷이었다. 서울신문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마주한 청소년 6명은 모두 온라인에서 만난 성인 남성에게 성착취를 당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첫 피해 시기는 달랐지만, 그 뒤로 일상이 무너진 점은 같았다. ■산부인과 A(17)양은 3년 전 그날 오후를 잊지 못한다. 산부인과 로비. 배가 불룩한 산모들 사이에서 교복 차림으로 혼자 앉아 있었다. 설레고 행복한 얼굴들 속에 홀로 다른 이유로 앉아 있던 그날 이후, A양은 여러 차례 삶의 끈을 놓으려 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저 자신도 불쌍했고. (성착취 피해 사실이) 학교에 소문나서 학폭도 당했거든요. 유서도 몇 번 지웠다 썼어요.” “그때 죽지 않은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담담하게 말하던 A양은 부모 이야기가 나오자 눈시울을 붉혔다. A양에게 병원을 나선 뒤의 시간은 피해자의 시간이자 ‘죄인’의 시간이었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잘 버티고 살아냈구나 싶기도 해요.” 인터뷰를 마친 A양은 아직도 가해자가 눈앞에 나타나는 악몽을 꾼다고 했다. 아이들은 어쩌다 온라인에서 낯선 이들을 만나, 심하게는 강간에 이르는 피해를 당하게 됐을까. 6명 모두 악몽은 스마트폰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스마트폰 B(17)양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X(옛 트위터)를 보고 있었다. 무료하던 차에 자신의 계정에 “심심하다”라고 딱 한 줄을 올렸다. 곧바로 쪽지가 왔다. 동네에서 40분 떨어진 곳으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는 내용이었다. 상대는 30대 남성이었다. 연락은 계속됐다. “제가 심심할 때마다 옆에 있어 줬으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렇게 연락을 하다가 그냥 밥 먹는 줄 알고 만나러 나갔어요.” 지난해 겨울, 학교가 끝나고 그를 만난 순간을 B양은 또렷하게 기억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맛집을 찾아본 B양은 리스트까지 공유했다. 식당으로 가던 차는 너무 멀다는 핑계로 사람 없는 골목으로 향했다. 질문은 형식뿐이었다. 그는 멋대로 행위를 벌이고, 5만원을 쥐여줬다.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라고 해서 특별히 경계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수업을 듣고, 정보를 얻고, 여가를 때운다. 소통도 온라인이 기본이다. C(16)양은 “중학교 여름방학 때 프로아나(극단적 거식증)가 유행처럼 퍼졌는데, 다이어트를 하던 차에 관련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알게 된 아이들끼리 직접 만나 놀았다”고 했다. “요즘 애들은 일상계(일상 공유용 계정)도 많이 파고, 좋아하는 아이돌이 같거나 취미가 맞으면 오프라인 모임도 자주 가진다”고 덧붙였다. ■친절한 아저씨 D(13)양도 중학생이 되자 익명 채팅앱을 설치했다. “학교에서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서 외롭기도 해서 깔았어요. 한 번 접속할 때마다 기본 20개에서 많게는 40개까지 주르륵 메시지가 와요. 소개 글에 있는 제 나이만 보고 ‘진짜냐, 친구하자’면서 만나자고 연락해 온 사람도 많았고요.” 프로필에 13살이라고 적어둔 D양에게 한 남성은 영상통화를 요구했다. 처음엔 학교는 재미있었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같은 일상 대화뿐이었다. 남성은 얼마 안 가 돌변했다. D양은 “얼굴은 보여줄 필요 없으니 10분 정도만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다”며 “키나 몸무게, 가슴 사이즈를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E(14)양은 가해자를 ‘그분’이라 불렀다. 어린 나이에 성착취를 당한 E양은 인터뷰 내내 반말을 섞지 않았다. ‘친절한 아저씨’라는 인식이 남아 있었다. 반복된 가해에도 아이에게 ‘어른’의 벽은 높았다. “저에게 부드럽게 얘기했고, 밥도 사 주겠다고 늘 말했고, 걱정도 엄청 많이 해줬어요. 그냥 엄청 착해서 경계심이 풀렸어요. 차로 태우러 와서 만나러 나가보니 외진 곳으로 가더라고요. 성관계를 하자고 했고, 담배를 권유해서 피웠어요. 그분이 관계가 끝나고 저한테 말했어요. ‘내가 말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어른 만나면 안 된다’고요.” E양은 아직도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다. ■입막음 가해자들은 유·무형의 대가로 입을 막았다. 5만~30만원의 현금, 담배, 술, 저녁 식사, 드라이브. 요구는 두 가지였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것’, ‘아무에게도 우리 사이를 말하지 말 것’. “만나기 전부터 만난 뒤에도 ‘그냥 다 비밀로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자’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D양) 평소 ‘좋다, 싫다’를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F(16)양도 가해자 앞에서는 달랐다. “아저씨와의 관계에선 늘 스스로 ‘을’처럼 느껴졌어요. 그 아저씨(가해자)한테는 싫어도 그 말은 못하고 어떻게든 돌려서 얘기했어요. 생리가 터져서 관계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다른 플레이를 하자는 둥 자기 욕구 푸는 데 급급했어요.” 착취는 성관계에 그치지 않았다. A양은 고민을 나누며 가까워진 40대 남성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 처음엔 허락을 구하며 찍었고, 이후에는 몰래 촬영했다. 가해자는 편집한 영상을 SNS에 올렸다. A양이 따져 묻자 돌아온 것은 사과 한마디였다. “얼굴이 안 나오는 영상이면 유포돼도 나인지 모를 거라고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또 나중에 제 허락 없이 영상을 찍고 올렸을 때 ‘지웠다, 미안하다’고만 하고 넘겼는데, 진짜 지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박제 협박은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다. E양은 자신의 일상 사진이 음란하게 합성된 채 협박을 받았다. 가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합성물을 SNS에 퍼뜨려 ‘더러운 사람’으로 소문내겠다는 것이었다. B양은 온라인으로 가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여러 차례 받았고, 성희롱도 잇따랐다. 여기에 적은 것은 피해의 일부다. 나머지는 옮기지 않는다.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는 박제됐다. SNS와 메신저 앱의 익명성을 이용해 가해자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대화창을 지우고 계정을 차단하거나 없애버렸다. 부모에게 알려질까 봐 피해자는 신고조차 못 했다. 반대로 피해자의 신상은 박제됐다. 지인 초대로만 들어갈 수 있는 ‘사적 대화방’에 E양의 사진과 신상, 친한 사람들의 정보가 꾸준히 올라왔다. 친구에게 이를 전해 들은 E양은 초대 링크를 받아 직접 들어가 봤다. 참여자는 1만 명이 넘었다. ■아기 사진 “차가 멈춰 선 곳은 인적 없는 골목이었어요. 평범한 모습의 아저씨였고, 룸미러에는 갓난아기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B양) 아이들이 만난 가해자는 모두 성인이었다. 뒷좌석에 아기 카시트가 있는 차도 있었다. 학교·학원 교사라거나 경찰이라며 아이들을 안심시킨 경우도 여럿이었다. 성착취를 마치고 학원 일정을 조율하는 전화를 거는가 하면, 여자친구에게 “어디로 가면 돼”라고 묻는 이도 있었다. 202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대가성이나 자발성과 관계없이, 성인과의 성적 관계에서 청소년을 무조건 피해자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피해 이후 아이들에게는 “왜 그랬니” “왜 만났니” 같은 질문이 쏟아진다. 피해자들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았다. “그냥 제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아저씨와 대화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걸. 지금은 30~40대 남성이 길에 다니면 피해 다니게 돼요. 그냥 조금 그렇게 돼요.”(F양) A양은 여전히 그날 오후의 산부인과 로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누구도, 가해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왜’를 묻지 않았다.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 인터뷰했나 피해를 경험한 아이들을 만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이들은 각 지역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 쉼터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상담사를 통해 취재 의사를 전하고, 아이들이 인터뷰에 응하기까지 기다렸다. 길게는 4개월을 설득한 끝에 진행한 인터뷰는 센터 상담실에서 이뤄졌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등을 감안해 담당 상담사가 인터뷰에 배석했다. 인터뷰는 2~3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기사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모두 익명으로 표기했다. 나이는 피해 당시 기준이다. 피해 사실 중 글로 옮기기 어려운 잔혹한 행위는 제외했고, 자해나 성적 행위 묘사는 언론 보도 준칙에 따라 수위를 조정했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알바생 고소한 점주라네요” 배달테러에 전화폭탄…엉뚱한 해장국집 ‘날벼락’

    “알바생 고소한 점주라네요” 배달테러에 전화폭탄…엉뚱한 해장국집 ‘날벼락’

    더본코리아가 자사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의 청주 지역 지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에게 고소당한 사건을 둘러싸고 신상 공개 등 보복성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허위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확산하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이른바 ‘청주 모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생 사건’을 소개하는 글과 함께 해당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일했던 카페 2곳 점주의 신상 정보가 게시됐다. 점주를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했고, 이를 계기로 두 매장을 상대로 한 불매 움직임과 허위 주문도 잇따르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프랜차이즈 카페 A점 점주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대리 보복에 나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까지 퍼졌다는 점이다. 온라인 게시글에는 카페 2곳의 신상 정보와 함께 “A점 점주가 모 해장국집도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해장국집 업주의 이름이 A점 점주와 같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허위 소문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해당 해장국집 역시 카페와 함께 ‘사적 제재’의 대상이 됐다. 게시글이 퍼진 뒤 해장국집에는 하루 30통이 넘는 항의 전화가 걸려 왔고, 배달 주문이 접수됐다가 곧바로 취소되는 일도 반복되면서 영업에 큰 차질을 빚었다. 심지어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언론에 소개됐던 해장국집 업주 B씨의 사진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그를 ‘카페 점주’로 지목하는 글까지 확산했다. 해당 사진이 첨부된 게시글에는 B씨를 향한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도 이어졌다. B씨가 포털 사이트에 직접 해명 글을 올리면서 허위 게시물은 일부 삭제됐고 항의 전화도 다소 줄었지만, 관련 전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연합뉴스에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카페 점주냐며 소리를 지르는 전화가 하루 수십통씩 걸려 와 장사를 하지 못할 지경”이라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잘못한 사람처럼 낙인찍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 동안 근무했던 C점 측도 허위 정보 확산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C점 측 법률대리인은 “C점 점주 가족이 고위 공무원이라는 소문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아르바이트생 측은 C점에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상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계정으로 적립했다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건넸다가 이후 “강요와 협박에 의해 없는 죄를 인정했다”며 점주를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끝에 이 고소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문제가 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와 향후 사법 절차 경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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