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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노인학대 8000건 육박…배우자 학대 증가·노노 학대 심화

    작년 노인학대 8000건 육박…배우자 학대 증가·노노 학대 심화

    지난해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가 8000건에 육박하며 1년 전보다 1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행위자로는 함께 사는 배우자가 가장 많았는데, 노인 부부간 돌봄 부담과 부양 스트레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한해 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지난해 2만 6578건으로 1년 전 2만 2746건보다 16.8% 증가했다. 그중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7973건(여성 6103건·남성 1870건)이었다. 2023년엔 7025건, 2024년엔 7167건이 노인학대로 인정됐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7076건(88.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생활시설 614건(7.7%), 이용시설 87건(1.1%)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가정 내 학대 사례는 11.9%, 시설 내 학대 사례는 8.3% 늘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44.2%, 정서적 학대 43.5%, 방임 5.3% 순이었다. 노인학대를 한 사람은 배우자가 39.4%(3563건)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3.5%(2123건)로 뒤를 이었다. 2020년엔 아들이 34.2%, 배우자가 31.7%였으나 2021년 배우자 29.1%, 아들 27.2%로 뒤바뀐 후 배우자의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자녀 동거 가구가 줄고, 노인 부부 가구가 늘면서 배우자 학대가 증가했다”며 “노인 부부간 돌봄 부담과 부양 스트레스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학대 행위자를 연령별로 나누면 70세 이상(3166명)이 3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60대(24.2%), 50대(19.5%), 40대(12.9%), 30대(5.2%) 순이었다. 50대 이하 행위자는 감소하는 반면, 60대 이상 행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학대 행위자가 하나 이상의 중독 상태에 있는 경우는 11.9%였다. 중독 유형 가운데는 알코올 사용 장애(11.0%)가 가장 많았다. 재학대 건수는 전체 학대 사례의 11.1%로 집계됐다. 지난해 884건으로 전년(812건) 대비 건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노인학대 사례 대비 비중은 0.2%포인트 감소했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는 노인부부 가구(42.3%), 자녀동거가구(27.7%), 노인단독 가구(15.8%) 등 순으로 노인부부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대 피해 노인을 연령별로 보면 70대(42.3%), 80대(26.4%), 60대(26.0%) 순으로 많았다. 그중 65세~74세 연령층이 전체의 절반인 48.6%(3873건)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노인 인구 증가,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학대 피해 노인도 고령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신고의무자 직군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그간 18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한다. 또 누구나 쉽게 노인 학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노인 학대 예방 신고 앱 ‘나비새김’의 기능을 개선한다. 대한병원협회·간호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도 활성화하고, 학대 재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상담사’ 등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낮추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현재 39곳인 노인보호전문기관과 20곳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늘리고, 이곳 종사자의 임금을 늘리는 등 처우도 개선한다.
  • 헌재 “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중처벌은 위헌”

    헌재 “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중처벌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의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초·중등학교 교사 등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경미한 추행에도 최소 징역 3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대한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11세였던 아동들을 무릎에 앉히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행위를 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아청법 18조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저지른 범죄에 비해 과도하게 처벌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신청했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자가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도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7년 6개월이다. 헌재는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3년 9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해 책임주의와 형벌 개별화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부터 유사강간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것까지 그 폭이 넓다. 따라서 법정형의 폭도 넓게 해 법관이 불법성에 맞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초·중등학교 종사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하한을 적용하는 것은 관계 남용·신뢰 침해의 중대성을 반영한 결과”라며 “우리 입법체계에서 다른 범죄군들과의 상대적 균형을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노원구, 복지분야 수상 4관왕…“복지체계 우수성 인정받아”

    노원구, 복지분야 수상 4관왕…“복지체계 우수성 인정받아”

    서울 노원구가 올해 복지 분야에서 4개 부문의 굵직한 성과를 연이어 거머쥐며 ‘전국 최고 복지 자치구’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고 5일 밝혔다. 노원구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청년 등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복지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인정을 골고루 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평가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자치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왔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경찰·의료·민간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대학생 예비신고의무자 교육 등 예방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대응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소년 분야에서도 수상이 이어졌다.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각각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우수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합평가 우수기관,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잇달아 선정되며 성평등가족부 장관표창과 장관상 총 3개를 거머쥐었다. 특히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국 최초로 구축된 노원구 청소년안전망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사례관리·긴급대응체계 운영 등 복합적 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서울시가 실시한 202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1위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부모성장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촘촘히 운영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 분야에서도 성과는 변함없이 이어졌다. 노원청년일삶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청년정책의 선도성을 입증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가 추진해 온 복지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누구도 홀로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따뜻한 노원의 보호체계를 더욱 견고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 문형근 경기도의원, 아동학대 예방은 도민 인식부터 현장 대응까지 빈틈없어야

    문형근 경기도의원, 아동학대 예방은 도민 인식부터 현장 대응까지 빈틈없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1월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17차 경기 GPS 아동학대예방 세미나’에 참석하여, 아동학대 문제는 개별 가정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예방·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민의 인식에서 전문가의 실천까지, 아동학대 예방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도내 아동학대 업무 관계자와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참석해 예방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현장의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특히 신고의무자 인식 부족, 법적 정의에 대한 이해 차이, 관찰자·피해부모·행위자 각각의 관점 차이 등으로 인해 동일한 상황도 다르게 해석되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식 격차는 결국 예방과 초기 개입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만큼, 도민 대상 인식개선 교육 확대와 현장 전문가의 실천 기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관심과 노력을 언급하고, “도의회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 신고체계의 실효성 강화, 시·군-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을 즉각적으로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끝으로 “오늘 세미나가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 고령화에 ‘老-老 학대’증가…가해자 35%가 70세 이상

    고령화에 ‘老-老 학대’증가…가해자 35%가 70세 이상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가 7000건을 넘긴 가운데, 피해 노인 10명 중 1명은 반복적인 학대, 이른바 재학대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 88%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3분의 1 이상은 70세 이상 고령자였다. 고령사회가 심화하면서,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현상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13일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4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관련 신고는 2만 27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2만1936건)보다 약 3.7%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7167건(31.5%)은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됐고, 812건(11.3%)은 한번 학대를 당한 노인이 다시 학대를 겪은 ‘재학대’ 사례로 확인됐다.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가정’(88.2%)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노인 간의 관계는 배우자(38.7%), 아들(26.4%), 기관(16.9%), 딸(7.3%)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70세 이상이 34.7%로 가장 많아 고령자 간 상호 학대 사례가 두드러졌다. 실제 피해 노인의 가구 형태를 보면, ‘노인부부 가구’가 4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자녀동거 가구(28.7%)나 독거노인 가구(14.7%)보다 많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이 줄고, 노인 부부끼리 거주하는 가구가 늘면서 부부간의 돌봄 부담이 배우자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 체계 강화와 함께, 노인 부부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는 구조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가구에서 학대가 반복되는 만큼, 부부 중심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심리지원, 치매·중독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조기개입, 노인 간호·간병에 대한 지역사회 대체 돌봄체계 확충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43.9%)와 정서적 학대(43.8%)가 거의 같은 비율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방임(5.6%), 경제적 학대(2.7%), 성적 학대(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중복학대’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학대 행위자 가운데 정신질환이나 중독 이력을 가진 경우도 많았다. 특히 조현병(27.5%), 우울장애(24.8%), 지적장애(10.6%) 등 정신장애가 동반된 사례가 다수였고, 중독 문제 중에선 알코올 사용장애(11.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고자 중에는 여전히 비신고의무자 비율이 8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중에서도 ‘관련기관’이 73.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친족과 피해노인 본인이 이었다. 2024년 전체 상담 건수는 23만 7519회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학대사례 한 건당 평균 상담 횟수는 24.9회, 사후관리는 총 4만 340회(21.5% 증가)로 집계됐다. 이는 학대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개입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강서구 아동권리주간 기념식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강서구 아동권리주간 기념식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6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열린 ‘아동권리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해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진 구청장은 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아동권리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강서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했다. 특히,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해피준의 익스트림 벌룬쇼’에서는 이색적인 공연을 아동들과 함께 즐겼다. 아동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는 아동위원협의회 위원들과 만나 대화도 나눴다. 이날 기념행사는 아동과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동권리교육 영상 시청 ▲벌룬쇼 공연으로 꾸며졌다. 구는 오는 22일까지 아동권리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아동의 4대 권리를 알리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춰 ‘아동권리 올 포(FOR) 유’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16일 기념행사에 이어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 구청 직원, 경찰, 소방공무원 등을 위한 아동권리 교육이 진행됐다.
  •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희망보듬이’ 3만 명 모집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희망보듬이’ 3만 명 모집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을 통해 복지제도 지원 연계 지난해 1만 명→3만 명 확대···관련 조례 의회 통과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제보할 ‘경기도 희망보듬이’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지난해 1만 명보다 2만 명 늘어난 3만 명이다. ‘경기도 희망보듬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 콜센터(120-0),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gg.go.kr/welfarehotline) 등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희망보듬이는 복지 단체 종사자, 공공기관, 신고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등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일반 도민도 참여할 수 있다. 작년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한 ‘경기도 희망보듬이’ 참여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도는 희망보듬이 활동 장려와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온라인 영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라인신분증과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 휴양림, 수목원 입장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9일 개정했다. ‘경기도 희망보듬이’ 모집과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도가 추진하는 인적 안전망인 희망보듬이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도는 희망보듬이가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을 통해 제보한 어려운 이웃에게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 수혜자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복지제도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민간 후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전자우편(welfaregg@gg.go.kr),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복지사업과), 방문 접수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 희망복지팀(☎031-8008-4309)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희망보듬이는 쓸쓸히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제보를 위한 자발적 인적안전망인 만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금천구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강화 총력”

    금천구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강화 총력”

    서울 금천구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폭력 피해자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금천구는 올해부터 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등의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금천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금천경찰서는 폭력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가해자 접근금지 결정 처분을 받기 전까지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연계하고 구는 관련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구 최초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인 통합사례관리와 경찰의 범죄 예방시스템을 접목한 ‘소나무센터’는 가정폭력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센터에는 통합사례관리사, 학대예방경찰관(APO), 상담원이 상주해 112에 신고된 위기가정에 초기상담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사후 지속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금천구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등 3088건, 통합사례관리 통합개입 110건, 재발 우려 가구 관리 2481건 등을 수행해 가정폭력 위기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관내 초·중·고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도 2017년부터 진행 중이다. 폭력예방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와 기관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된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3200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인 벧엘 성․가족상담센터에서는 2021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자기를 건강하게 인식하고 건강한 대인관계 맺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24시간 현장 출동 가능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신속한 아동학대 조사와 학대 사례 판단, 보호조치 업무를 하고 있다. 피해아동 보호가 필요한 경우엔 일시보호시설 즉각 분리 등 응급 조치도 가능하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과 함께 신속한 의료서비스와 증거 확보에 나서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회복도 지원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앞 캠페인 ▲신고의무자 및 주민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주간 집중 홍보도 이뤄지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며 “구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신고와 이웃 간의 관심으로 가정폭력 예방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구로구에선 위기가구 신고하면 ‘3만원’ 포상”

    “구로구에선 위기가구 신고하면 ‘3만원’ 포상”

    서울 구로구가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된 가구가 복지 대상자에 선정되면 3만원의 포상급이 지급된다.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고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변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위기가구가 있으면 누구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구로구 위기가구 신고톡(카카오톡 채널)으로도 가능하다. 신고된 가구의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거쳐 복지대상자(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로 선정된 경우에만 신고자에게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동일제보자에 한하여 연 30만원의 제한이 있다.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신고의무자, 공무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구로구는 발굴한 위기가구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스마트플러그, 우리동네 돌봄단 등을 활용해 사후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또 신고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는 등 복지공동체로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 위기이웃 찾으면 포상금 드립니다

    위기이웃 찾으면 포상금 드립니다

    이웃을 살리거나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발품과 계도, 단속 등에도 사라지지 않는 각종 사건사고와 불법행위에 대한 고육지책이다. 충북 충주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사각지대로 신고된 주민이 생계·의료·교육·주거 등에서 인적 또는 공적지원이 필요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이를 신고한 주민에게 한 건당 5만원, 연간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금은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다만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보장급여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은 신고해도 포상금이 없다. 신고는 카카오톡(충주톡-복지위기가구 신고)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아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와 부산 남구도 올해부터 위기가구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주고 있다.제주도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도를 11년 만에 다시 도입한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는 음주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포상금은 한 건당 5만원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가 2012년 시행했다가 신고 폭증으로 예산이 소진되면서 중단한 이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8월에만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며 “음주운전 사고 감소를 위해 다시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에선 소음기를 떼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는 ‘포상금은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위반행위 과태료의 10분의1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가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사용정지를 할 수 있고, 소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이런 조치에도 교통소음 민원은 2017년 846건에서 2020년 129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 성남시의회, ‘3분 조례-이영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 ‘3분 조례-이영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이영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노인들이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성남시가 노인학대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조례는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회장은 지난 26일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현안사항으로 전국 시도의회에서 상정·의결된 안건은 12건이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다. 특히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을 제출한 김 회장은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1조 3509억원 중 무임손실은 5504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 지자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특히 1984년 법정 무임승차 정책이 처음 적용됐을 당시,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5.9%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은 앞으로도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서울의 경우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다. 인구 고령화에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2020년 1조 1448억원, 2021년 9957억원, 2022년 1조 2600억원에 달한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다. 올해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이 무산되면서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들은 수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회장은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지방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주요 안건은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 “훈육 아닌 학대”… 청소용 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11대 때린 교사

    “훈육 아닌 학대”… 청소용 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11대 때린 교사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0여 차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강원도 원주시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40분쯤 학생 B(12)군의 엉덩이를 11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영어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B군의 엉덩이 부위를 때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는 ‘학생을 훈육하기 위해 행해진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고, A씨가 초등학교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하던 아동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할 수 있지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3300만원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장애인 학대 피해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 매 맞는 ‘현실판 우영우’

    장애인 학대 피해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 매 맞는 ‘현실판 우영우’

    지난해 1124건에 이르는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다.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자폐·지적)이었고, 가해자 5명 중 1명은 지인이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설치돼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와 피해자 지원 등을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신고된 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957건으로 전년(4208건) 대비 17.8% 늘어났다. 이 중 49.6%인 2461건은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였는데, 이는 전년(2069건)보다 18.9% 증가한 수준이다. 의심 사례 중 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1124건(45.7%)으로 전년보다 11.5% 증가했다. 잠재적 위험이 있는 사례는 307건(12.5%)이었고, 97건(3.9%)은 조사 중이다. 장애인 학대 판정이 늘어난 데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학대 피해자 대다수는 발달장애인(74.1%)이다. 세부적으로는 주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67.7%로 가장 많고, 지체장애 6.0%, 뇌병변장애 5.5%, 정신장애 4.4%, 자폐성장애 4.1%, 청각장애 3.5%, 시각장애 2.8%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27.4%) 피해가 많았고, 경제적 착취(24.9%), 중복 학대(20.8%), 정서적 학대(11.0%) 순이었다. 특히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 노동력 착취는 경제적 착취의 31.1%에 달한다.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77.2%는 지적장애인이었고, 55.3%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학대 가해자는 지인이 20.9%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2%, 아버지 11.9%, 배우자 6.9%, 어머니 6.2% 순이었다. 신체적 학대는 아버지(19.5%)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7.0%)가 많았고, 경제적 착취는 지인(33.6%)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6.9%)가 많았다. 노동력 착취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피해가 49.1%나 됐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자가 41.1%로 가장 많고, 장애인거주시설 12.7%, 학대 가해자 거주지는 9.5%였다. 복지부는 직장 내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효과로 직장에서의 학대는 전년(99건) 대비 41.4% 줄었다고 설명했다.
  • 장애인 학대 1년새 11.5% 늘어…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장애인 학대 1년새 11.5% 늘어…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지난해 1124건에 이르는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다.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자폐·지적)이었고, 가해자 5명 중 1명은 지인이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설치돼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와 피해자 지원 등을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신고된 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957건으로 전년(4208건) 대비 17.8% 늘어났다. 이 중 49.6%인 2461건은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였는데, 이는 전년(2069건)보다 18.9% 증가한 수준이다. 의심 사례 중 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1124건(45.7%)으로 전년보다 11.5% 증가했다. 잠재적 위험이 있는 사례는 307건(12.5%)이었고, 97건(3.9%)는 조사 중이다. 장애인 학대 판정이 늘어난 데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학대 피해자 대다수는 발달장애인(74.1%)이다. 세부적으로는 주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67.7%로 가장 많고, 지체장애 6.0%, 뇌병변장애 5.5%, 정신장애 4.4%, 자폐성장애 4.1%, 청각장애 3.5%, 시각장애 2.8%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27.4%) 피해가 많았고, 경제적 착취(24.9%), 중복 학대(20.8%), 정서적 학대(11.0%), 성적 학대(10.1%) 순이었다. 특히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 노동력 착취는 경제적 착취의 31.1%에 달한다.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77.2%는 지적장애인이었고, 55.3%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학대 가해자는 지인이 20.9%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2%, 아버지 11.9%, 배우자 6.9%, 어머니 6.2% 순이었다. 신체적 학대는 아버지(19.5%)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7.0%)가 많았고, 경제적 착취는 지인(33.6%)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6.9%)가 많았다. 노동력 착취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피해가 49.1%나 됐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자가 41.1%로 가장 많고, 장애인거주시설 12.7%, 학대 가해자 거주지는 9.5%였다. 복지부는 직장 내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효과로 직장에서 학대는 전년(99건) 대비 41.4% 줄었다고 설명했다.
  •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9명은 친부모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9명은 친부모

    충북 청주시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를 분석해보니 친부모 아동학대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의심 신고는 총 343건이다. 신고자들을 살펴보니 교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아동 본인 101건, 부모 53건, 이웃 36건, 친인척 12건, 기타 10건 순으로 조사됐다. 신고건수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187건이다.  이들의 학대 유형은 신체나 정서, 방임 등이 중복된 사례가 113건으로 60%를 차지했다. 정서는 45건, 방임은 18건, 신체는 11건 등으로 분석됐다. 정서학대는 부모가 아이에게 욕설을 하거나 부부싸움을 통해 아이가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신체학대는 체벌을, 방임은 보호자의 음주나 우울증으로 아이돌봄을 소홀히 한 사례가 해당된다. 학대 행위자는 친부모가 162명으로 무려 87%를 차지했고, 친인척 8명, 계부모 4명, 양부모 2명, 교직원 2명, 보육교사 2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177건, 어린이집 2건, 학교 2건, 기타 6건이다. 학대 피해아동 연령은 13~15세 47건, 10~12세 46건, 7~9세 35건, 16~17세 27건, 4~6세 22건, 1~3세 10건 순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아동학대 가운데 아이가 크게 다치는 등 심각한 경우는 없었다”며 “아동학대는 가정 내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학대신고는 대부분 112로 접수된다.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과 함께 학대행위자, 가족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에 나선다. 재학대 위험이 높은 아이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일시 보호해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 부산에 전국 첫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전담팀’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전담팀’을 신설한다. 부산시는 아동보호종합센터에 학대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기능 회복을 전담할 심리치료지원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예방·치료 거점 기관으로 육성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부산시는 아동보호종합센터를 기능 중심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존 관리팀을 아동권리팀으로 개편, 모든 연령 맞춤형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아동권리교육 운영 등을 통해 아동권리를 강화한다. 시는 또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을 5명으로 늘리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 교육도 강화한다. 시는 하반기부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률·의료 등 전문가의 양육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직군별 차별화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한다. 아울러 시는 부모교육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내실화해 단순 일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심리검사·치료 등 사후 관리와 연계한다. 아동 전문 심리치료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을 통해 개입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심층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위기아동 대상으로 ‘찾아가는 우리아이 심리평가’, ‘아동보호시설 보호아동 심리평가’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학대피해 아동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더 심층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노인학대 해마다 늘어나는데 피해자 쉼터, 47만명당 1곳뿐

    노인학대 해마다 늘어나는데 피해자 쉼터, 47만명당 1곳뿐

    노인보호전문기관 전국에 37곳직원 1인당 상담 횟수만 672건학대피해 전용쉼터도 절대부족“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해야”노인 인구수가 늘면서 학대받는 노인도 늘고 있다. 지난해엔 112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 경찰청은 경찰에 접수된 65세 이상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17년 6105건에서 지난해 1만 1918건으로 5년 동안 약 95%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기간 가해자의 노인학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1089건에서 282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검거된 2886명 중 친족(배우자, 자녀, 친척 등)이 가해자인 경우는 96.4%에 달했다. 가족 내에서 노인학대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단 얘기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요양병원이나 노인복지시설이 새로운 학대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경북 김천의 한 노인복지시설 원장과 직원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폭행해 원장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요양보호사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기관 간 협업만으로 노인학대 문제에 대응할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노인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응급조치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7곳이 있다. 기관의 상담 직원들은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62.4건의 신고를 접수받고, 672.2회의 상담을 실시하며 업무 과부하 상태에 있다.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일정 기간 분리해 보호하는 시설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쉼터)는 전국 19곳에 불과한데, 쉼터별로 입소 가능 인원이 최대 5명에 불과한 곳이 대부분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쉼터 1곳의 관할 지역에 사는 노인 수가 평균 47만명”이라고 전했다. 시도마다 쉼터가 1~2군데뿐인 것인데, 경기에 이어 노인학대 사건 발생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서울 지역의 쉼터도 1곳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쉼터 증설 계획은 없다”면서 “쉼터 외에 시립 양로시설, 요양시설 등 7곳을 일시보호시설로 지정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와 달리 노인학대를 전담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없다는 점도 노인학대 사각지대를 넓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지자체와 같이 노인복지시설을 점검하려고 했더니 지자체에서 ‘우리 업무는 시설물 안전과 급식실태 점검 등’이라며 노인학대 예방 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현민 서울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노인학대 정황을 초기에 발견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학대 신고 접수 창구를 확대하거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노인학대 112신고 95% 늘었는데…노인 47만명당 보호쉼터 1곳뿐

    노인학대 112신고 95% 늘었는데…노인 47만명당 보호쉼터 1곳뿐

    지난해 12월 말 경북 김천시의 한 노인복지시설 원장과 직원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80대 노인을 폭행한 범죄와 같은 노인학대 사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112신고를 통해 접수하는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건이 넘었다. 그러나 노인학대 사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고 상담·사례관리 업무를 하는 전문 인력과 기관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7년 6105건에서 지난해 1만 1918건으로 최근 5년 동안 약 95%가 증가했다. 이 중 가해자의 노인학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같은 기간 2017년 1089건에서 282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이 지난해 송치한 노인학대 사건을 학대행위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가 82.2%(2320건)로 가장 많고, 정서적 학대가 두 번째로 많은 9.4%(266건)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검거된 노인학대 가해자 2886명 중 친족(배우자, 자녀, 친척 등)이 96.4%(2783명)에 달했다. 친족 중에서도 손자녀를 포함한 자녀(51.0%)와 배우자(48.3%)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드러졌다. 비록 친족이 가해자인 가족 안에서의 노인학대 사건이 가장 많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족 면회가 금지되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이 노인학대 사건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올해 서울시와 서울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노인요양시설을 현장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노인 보호 쉼터 전국에 19곳뿐 문제는 이런 기관 간 협업만으로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노인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응급조치 등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7개소가 있다. 그러나 기관 수가 부족해 2020년 기준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상담원) 1인당 접수하는 신고 건수는 62.4건이고, 상담 횟수는 672.2건에 달했다. 이현민 서울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직원들이 학대로 판정된 사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학대사례 접수도 하고, 기존 사례의 사후관리 업무까지 하는 것을 고려하면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면서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이 오랜 배우자 관계인 경우가 많은데, 직원 입장에서 이런 민감한 학대피해 사례에 개입할 때 재학대 우려 등으로 심리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노인학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일정 기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하 쉼터)는 전국에 19개소에 불과하다. 각 시·도마다 쉼터가 1~2군데뿐이고, 쉼터 대다수가 입소 가능 인원이 최대 5인에 불과하다. 또 쉼터 수가 2016년 16개소에서 지난해 19개소로 5년 동안 3개가 늘었을 뿐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쉼터 1곳이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수는 평균 47만명”이라면서 “노인 인구 수가 많고 관할지역 범위가 넓은 지역의 경우 쉼터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쉼터 설치·운영은 모두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아동학대와 달리 지자체 역할 소극적 노인학대 사건이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서울 지역에도 쉼터는 1곳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쉼터 증설 계획은 없다”면서도 “쉼터를 1개 운영 중이기는 하지만 시립 양로시설, 요양시설 등 7곳을 일시보호 시설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사회 인권 감수성이 향상됨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아동학대와 달리 노인학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담공무원이 없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신설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했던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응급조치 등의 업무를 이제는 각 시·군·구에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지자체랑 같이 노인복지시설을 합동 점검하려고 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시설물 안전과 급식실태 점검 등’이라며 노인학대 예방 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인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필요 노인학대 가해자 상당수가 배우자 또는 자녀라는 사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노인학대 범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만든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가 학대피해노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리조치된 학대피해노인이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학대가 발생한 공간으로 되돌아간다면 ‘학대행위자에게 잘 보이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고, 국가가 학대행위자를 상대로 한 학대피해노인의 부양료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의 구제조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쉼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현민 관장은 “노인학대 정황을 초기에 발견해 개입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는 일도 필요하다”면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아동학대 허위진술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허위진술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올 상반기부터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도 올 상반기에 새로 시행된다. 22일 법제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시행되는 법령은 모두 628개에 이른다. 아동학대 관련법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현장 조사는 피해 아동과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이뤄진다. 정당한 이유없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행일은 오는 27일이다. 오는 4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아동수당법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의 연령을 기존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 예방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신고·제출 의무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시 신고 등이 포함된다. 또 직무 관련 외부활동과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등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오는 6월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가 의무화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 법률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 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손해배상 및 고충처리 수단을 구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가사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과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오는 3월부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고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밖에 내달 28일부터는 보험계약자가 전화나 우편,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도입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은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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