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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렌터카 ‘바가지 요금’ 제동… 9월부터 요금 할인율 최대 60% 상한제 적용

    제주 렌터카 ‘바가지 요금’ 제동… 9월부터 요금 할인율 최대 60% 상한제 적용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릴 때 적용되는 요금 체계가 오는 9월부터 크게 바뀐다. 업체 간 출혈 경쟁을 불러왔던 ‘초특가 할인’이 제한되고, 사고 발생 시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잦았던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 면책) 기준도 명확해진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칙은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칙의 핵심은 렌터카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최대 60%로 제한하는 것이다. 앞으로 업체는 차량 구입비와 유지·관리비, 플랫폼 수수료 등을 반영해 산정한 신고 요금을 기준으로 최대 60%까지만 할인할 수 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장기 대여는 할인율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업체가 1일 정상 대여요금을 2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최대 할인금액은 12만원이다. 소비자는 60% 할인이 적용될 경우 8만원에 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제주도 관계자는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반복되고, 반대로 과도한 할인 경쟁이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차 면책제도 운영 기준도 구체화했다. 일반면책은 하루 면책금 1만원 이내, 보장 한도 500만원, 휴차료는 1일 상한 대여요금의 50%까지로 규정했다. 고급면책은 하루 2만원 이내로 차량 외관과 차체 손해를 전액 보장하고 휴차료는 면제한다. 일반면책과 고급면책 모두 소비자 자기부담금은 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업체마다 면책 조건과 보장 범위가 달라 소비자 불만과 분쟁이 적지 않았던 만큼, 기준을 표준화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계약 과정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도는 제도 도입에 앞서 지난 6월 입법예고와 업계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자들이 요금과 면책제도를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2개월의 준비기간을 운영한다. 김삼용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규칙 시행으로 렌터카 요금과 자차 면책제도를 둘러싼 소비자 불편과 업계의 과당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해 제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제주까지 와서 렌터카 불법영업?… 의심업체 17곳 157대 이첩

    제주까지 와서 렌터카 불법영업?… 의심업체 17곳 157대 이첩

    제주도에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렌터카 업체들의 불법 영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렌터카 조합이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6개(도내 9개, 도외 17개)업체의 의심차량 183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도내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에 대해 사전 의견 제출을 받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4개업체 5대 차량에 대해 총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타 시도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인 경우 등록관할관청에 의심차량을 통보한 상태다. 해당 관할관청에서도 업체로부터 사전의견 제출을 받은 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도외지역 업체들의 경우 위법사항이 확인돼도 영업소 관할 관청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제주에 영업소를 둔 P렌터카의 경우 제주에 서울차량 200여대를 들여와 영업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단속한 결과 2년에 걸쳐 과징금 2억여원을 부과했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소송 걸어 고법까지 갔으나 제주도가 패소했다. 왜냐하면 영업소 관할지에서는 처분 권한이 없고 주사무소 관할지에서 단속권한이 있다고 해서 과징금을 환급하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는 관광지를 돌며 단속기계 카메라로 타 시·도 등록 불법 의심차량을 적발해 일일이 확인 절차를 밟았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데 왜 제주도에 와 있는지 확인작업을 해 법인이어서 5년 장기 계약 차량이면 제외시키고 이같은 증빙자료조차 못 내놓으면 영업할 수 없도록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주사무소에 확인 요청해 이첩시킨 업체만 무려 17개 업체 157대에 달했다. 또한 도는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대여약관 관련 민원이 이어져 이달부터 9월까지 113개 렌터카 전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도 진행 중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타 시도 등록렌터카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렌터카 총량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렌터카 민원 관련해서도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주 아닌 타지역에 주소 두고… 렌터카 불법행위 25개업체 적발

    제주 아닌 타지역에 주소 두고… 렌터카 불법행위 25개업체 적발

    렌터카 업체 주사무소·영업소 주소지가 제주도가 아닌 서울 등지에 두고 제주에 와서 불법 영업행위를 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렌터카조합과 지난 4월부터 6월 20일까지 렌터카 불법영업 단속을 벌인 결과 25개(도내 8·도외 17) 업체 차량 142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2018년 9월 21일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소지를 제주가 아닌 타 지역에 두고 불법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해 불법 영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해 행정처분(사업 일부정지 1차 30일, 2차 50일) 또는 과징금(1차 120만원, 2차 180만원, 3차 이상 360만원) 조치가 취해진다. 지난해 도는 197대에 과징금 1억 6000여만원을 부과했으며 3개업체 264대는 형사 고발했고, 104대는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제주에 등록된 렌터카 업체는 113개 업체에 2만 9800대로 지난해 용역에서 나온 제주지역 적정 렌터카 수 2만 8000~3만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적정 렌터카 수는 오는 9월 20일쯤 수급조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마포에 주소를 둔 업체 300대가 들어와 불법영업 행위를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었다”면서 “여름 성수기를 맞아 대여요금 관련 민원 등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특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적발된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10일) 또는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외 법령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달 말에는 렌터카 관련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렌터카 표준약관 사용 계도 및 홍보활동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부산 4년만에 택시요금 인상...기본요금만 올려

    부산 택시요금이 4년만에 인상된다. 부산시는 12월 15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는 3300원에서 3800원으로, 모범택시와 10인승 이하 대형택시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자율 신고요금제로 운영되는 고급형 택시와 11인승 이상 대형 승합택시는 이번 요금 조정에서 제외된다. 부산시는 2017년 9월 기본요금 인상(2,800원→3,300원)을 포함한 택시요금 조정 이후 4년이 지나, 인건비, 유류비 등 택시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택시업계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 이번에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본요금만 수도권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요금 인상은 택시업계, 택시 노동조합, 각계 교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택시산업 노사민전정협의체의 자문과 교통혁신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택시조합은 요금 조정 건의안을 통해 택시 운송원가 용역 결과를 근거로 운송수지 적자율 29.38%를 상회하는 30% 인상안을 제시했었다 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2년 전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인상한 수도권 수준으로 조정했다. 시는 거리와 시간에 따른 주행요금은 동결돼, 실질적인 요금 인상률은 중형택시의 경우 1회 평균 승차거리인 5.4㎞ 기준으로 7.09%, 10㎞ 운행 기준으로 5.36%, 20㎞ 운행 기준으로 2.96%로, 역대 인상률 중 최저치라고 전했다. 택시 이용 시민들은 미터기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미터기로 나온 요금에 500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택시 운송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LPG 리터당 가스요금은 지난 2017년 9월 대비 현재까지 최대 20% 이상 상승했다.또 택시업계 운수종사자 수는 2018년 1월 말 1만 1,455명에서 2021년 10월 말 7727명으로 3년간 무려 32% 감소했다.법인택시 휴업차량은 2018년 1월 말 540대에서 2021년 10월 말 2,121대로 292% 증가했다. 부산시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지만,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요금은 동결하고 2년 전 요금을 인상한 수도권 수준으로 기본요금만 인상했다”고 말했다.
  • 시외·고속버스 요금 3월 1일부터 인상

    시외·고속버스 요금 3월 1일부터 인상

    경남도는 25일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다음달 1일 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가 시외버스(일반·직행형) 요금을 13.5%, 고속버스 요금은 7.95% 각각 인상해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하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최저요금(10km까지 정액)도 기존 1300원에서 1500원(15.4%)으로 오른다. 도는 이번 시외버스 요금인상은 2013년 3월 2일 인상된 뒤 6년 만으로, 그동안 물가와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계속 올라 시외버스 업계 경영 어려움이 누적돼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주요 노선별 요금 인상은 시외직행의 경우 창원~부산(서부) 구간은 3700원에서 4300원으로 600원, 진주~마산 구간은 4700원에서 5300원으로 600원, 거제~부산(서부) 구간은 7200원에서 8200원으로 1000원이 올랐다. 창원~울산 구간은 8100원에서 9100원으로 1000원, 마산~대구 구간은 6500원에서 7300원으로 800원, 창원~수원 구간은 2만 2200원에서 2만 5200원으로 3000원이 인상됐다. 또 고속버스 우등신고요금은 창원~서울 구간은 3만 900원에서 3만 3400원으로 2500원, 진주~서울 구간은 2만 9000원에서 3만 1300원으로 2300원이 각각 올랐다. 초등학생은 일반인 요금의 50%, 중·고등학생은 일반인 요금의 20%를 할인 받는다. 시외우등버스는 사전예매(2일전까지), 단체예매(5인~10인), 왕복예매, 뒷좌석 예매·발권을 하면 요금의 10%를 할인 받는다. 조규호 도 교통정책과장은 “버스업계에서 그동안 계속 요금인상을 건의했으나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6년간 요금을 동결해 왔다”며 “앞으로 정액권과 정기권 등을 도입해 시외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 제주 렌터카 요금 연중 통일

    10일부터 제주도 렌터카 요금이 성·비수기에 따른 할인이나 할증없이 연중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주도는 9일 자동차대여사업의 난립을 억제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3월 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에 따라 렌터카 업체가 자율적으로 산출한 신고요금을 받도록 지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내 50개, 도외 7개 등 모두 57개 업소가 1만 800여대의 차량으로 렌터카 영업을 하고 있는 제주에서는 업체들의 가격할인 경쟁이 치열해 EF쏘나타를 기준으로 하루에 비수기에는 3만 5000∼4만원, 성수기(7∼8월)에 9만∼12만원을 받아왔다. 최근 렌터카 업체가 제주도에 신고한 대여료는 EF쏘나타의 경우 1일 5만 7000∼7만원으로 종전 성수기에 비해 크게 내렸으나 비수기 요금을 감안하면 크게 오르는 셈이다.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 알아두면 설레는 고향길

    알아두면 설레는 고향길

    ■ 귀성·귀경길 차량관리 설 연휴 민족의 대이동이 임박했다. 길게는 10시간 이상 지루한 운전을 감내해야 하는 명절길. 자동차 업계와 자동차보험 업계가 전하는 귀성·귀경길 운전의 지혜를 모아봤다. ●출발 전 체크포인트 차의 보닛을 열어 기초적인 점검을 하는 것은 필수다. 냉각수의 양과 부동액의 비율을 확인한다. 부동액 비율이 낮으면 자칫 냉각수가 얼어 엔진과 라디에이터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 엔진오일과 브레이크오일 등의 양이 적당한지 점검하고 모자라면 보충한다. 길이 막히면 차가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고 히터와 전기용품 사용이 늘어난다. 배터리 윗면의 충전상태 표시창이 녹색인지를 확인한다. 비상시에 대비해 배터리 충전용 점프선도 준비하는 게 좋다.2개의 굵은 선 중 붉은색이 ‘+’, 검은색이 ‘-’다. 엔진룸의 배전계통과 팬벨트의 장력도 점검한다. 전극단자가 부식했는지를 확인한다. 팬벨트는 손으로 눌렀을 때 1㎝ 정도 들어갈 만큼 탄력이 있어야 한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연료탱크를 절반 이상 채워야 연료계통의 장치들이 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눈이 올 수 있으므로 스노체인을 준비하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나 공기압도 점검한다. 사고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 연락처와 보험료 영수증, 차량 등록증을 준비한다. 비상신호판과 스프레이, 의료보험증, 간단한 응급약품도 챙겨야 한다. ●운전 중 차가 고장났을 때 명절길 장거리 운행의 고장은 엔진과열과 배터리 방전에 의한 것들이 많다. 운행 중 계기판의 온도게이지가 치솟으면 엔진이 과열된 것이므로 냉각수를 보충한 뒤 최대한 빨리 정비소를 찾아 점검을 받아야 한다. 견인이 필요할 때에는 미리 견인기사와 정확히 비용을 따져봐야 바가지를 쓰지 않는다. 건설교통부 신고요금은 승용차의 경우 10㎞에 기본 5만 1600원이다. 구난비용은 30분에 기본 1만 7600원이고 이후 30분마다 1만 3500원이 추가된다. 지역·시간·기후에 따라 할증된다. ●고향길 다녀온 뒤 차량관리 이광복 현대차 고객서비스팀 차장은 3일 “정체와 지체를 반복하며 오랫동안 가동되느라 엔진이나 변속기 등에 무리가 갔을 것으로 생각해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차량상태는 각종 센서들에 의해 자동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의 실내와 외부를 말끔히 청소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선 차 내부에 떨어진 음식물 부스러기 등으로 곰팡이가 필 수 있기 때문에 물걸레를 이용해 샅샅이 실내를 닦아주는 게 좋다. 잘못하면 두고두고 악취에 시달릴 수 있다. 눈길을 달렸다면 염화칼슘에 의한 차량의 부식을 막아야 한다. 바퀴 주변 등 차체 하단부와 구석진 곳에 물을 충분히 뿌려 염화칼슘을 완전히 씻어낸다. 자동차가 서 있던 자리에 떨어진 액체가 없는지 살펴본다. 성묘길에 비포장길을 달리면 밑바닥이 긁혀 누수·누유가 생길 수 있다. 승차감 때문에 차 안에서 못 느끼는 사이 차체에는 큰 충격이 가해졌을 수 있다. ●자동차·손해보험 업계 서비스 현대·기아·GM대우·쌍용 등 자동차 4사는 5일부터 8일까지 고속도로 및 국도 등 24개 휴게소에서 무상점검 서비스 코너를 운영한다. 엔진·브레이크·타이어 등 점검 및 냉각수·각종 오일류 보충 등을 공짜로 해 준다. 소모성 부품도 와이퍼 블레이드 등 일부에 한해 무료교환해 준다. 인근 지역 고장차량에 대한 긴급출동 서비스도 함께 실시된다. 손해보험업계도 10일까지 ‘긴급출동서비스’와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한다.▲교통사고 접수 ▲기동처리반 사고현장 출동 ▲차량 수리비 현장지급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발급 등을 해 준다. 업체별로 차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 자동차 보험 이용요령 설 연휴기간 유용한 자동차보험 이용요령을 소개한다. ●다른 차와 부딪쳤을 때 절대로 자의적인 해석으로 가해·피해 여부를 가려서는 안 된다. 사고의 대부분은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엉겁결에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거나 면허증, 자동차검사증 등을 상대편에게 넘겨 주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일단 스프레이 페인트로 사고위치를 표시하고 목격자를 확보한 뒤 상대편 운전자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번호 등을 교환한다. 이후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일체의 과정을 보험회사에 맡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3일 “간혹 원만한 합의를 위해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가볍게 해준다는 등의 증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은 고스란히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는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해 사고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보험처리를 하는 게 좋은지 자비처리를 하는 게 좋은지 물은 뒤 회사측 조언에 따른다. ●교대운전 장거리·장시간 여행이 되다 보니 탑승자들이 번갈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가용 운전자들이 가입한 보험은 보장대상이 운전자와 가족(부모·배우자·자녀)으로 한정돼 있다. 형제·자매·처남·동서나 그외 친지 혹은 친구가 몰게 되면 글자 그대로 ‘무보험 운전’이 된다.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보다는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최선이다. ●여행보험 설 연휴기간 동안 여행보험 가입도 고려할 만하다. 교통사고를 포함해 등반·조난, 소지품 분실·도난 등까지 광범위하게 보장된다. 국내여행의 경우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일 경우 4일간 보험료가 1인당 3000원 안팎이어서 큰 부담은 안 된다. 출발 직전에도 손해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보장 뺑소니를 당하거나 무보험 차량의 가해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해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 사망사고는 최고 1억원에서 최저 2000만원까지, 부상은 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된다. 신체사고만 해당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사고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뒤 11개 정부보장사업 업무 위탁수행 손해보험사(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대한화재,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LIG손해보험, 동부화재, 교보AXA)에 연락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 콜밴 택시영업 뿌리뽑는다

    서울시가 이른바 ‘콜밴’으로 불리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의 택시 유사행위를 뿌리뽑는다. 서울시는 1일 콜밴이 택시로 가장해 승객을 태우고 부당요금을 받는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밴형 화물자동차와 대형 모범택시가 혼동되지 않도록 콜밴의 외부 표시등에 택시와 유사한 표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표시하면 다음달 중순부터 단속대상이다. 이달부터 ‘용달 화물’이라는 운송사업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콜밴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한다.또 외국 관광객들이 콜밴의 불법영업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행사와 호텔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콜밴에 신고요금제 도입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콜밴은 단속 규정이 미비하다. 화주 1인당 중량 20㎏ 이상, 용적 4만㎤ 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차량 바깥쪽에 ‘용달 화물’ 등 운송사업의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운송 요금도 자율요금제라 수시로 화주와 합의하면 된다.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일부 콜밴 운송사업자들은 대형 모범택시와 유사한 형태로 불법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임의로 조정한 요금미터기까지 설치해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택시 영업을 벌여 원성을 듣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콜밴은 화물차량의 일종이어서 요금기준이 없고, 부당요금 시비가 생길 수 있다.”면서 “대형택시를 이용할 때 용달 화물이나 밴 택시 등 외부 표시를 확인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콜밴을 이용하다가 부당 요금의 문제가 발생하면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고 다산콜센터(02-120)나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02-2171-2032∼3)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콜밴은 전국적으로 3000여대가 운행 중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 차량이 1640대로 집계됐다.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 시내전화에 가격 상한제 KT, 내년 상반기 도입키로

    내년 상반기 KT의 시내전화와 시내 전용회선 서비스에 가격상한제가,SK텔레콤의 이동전화에 유보신고제가 각각 도입될 전망이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요금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제한적으로 사업자에게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주는 것이며,유보신고제는 신고요금에 대해 공정경쟁 등의 문제가 없으면 30일 등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이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상반기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KTF,LG텔레콤 등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는 SK텔레콤의 유보신고제 도입방침에 반대,인가제를 고수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기홍기자 hong@
  • 통신요금제 변경 논란

    인가와 신고제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통신요금 규제가 유보신고제 및 가격상한제 등으로 시장경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뀔 전망이다. 가격상한제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상한을 정한 뒤 사업자에게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주는 것이며,유보신고제는 신고요금이 공정경쟁 등에 문제가 없으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염용섭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우면동 연구원에서 열린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내년에 이같은 통신요금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발표내용은 정보통신부가 용역을 의뢰한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향’의 중간연구 결과여서 통신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정통부의 정책방향을 볼때 시내전화 사업자인 KT에게는 가격상한제가,이동전화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는 유보신고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후발사업자들은 “이 제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기홍기자 hong@
  • 피서길 자동차사고 전화 한통이면 “OK”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다. 자동차를 손수 운전하고 휴가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도로나 휴가지에서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날 경우,손해보험사들이 운영중인 가까운 이동보상서비스센터를 찾으면 웬만한 문제는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동 보상서비스센터를 찾으세요 손보업계는 휴가철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 전국의 주요 휴양지에 하계 이동보상서비스센터를 설치,다음달 21일까지 운영한다.설악산 속초 강릉 포항 부산 제주 등 전국의 주요 휴양지에 있다.이동보상서비스센터에서는 사고 접수는 물론 사고현장 긴급출동 서비스도 한다. ▲긴급 무료 견인 ▲무료 비상급유(3ℓ까지 무료로 급유) ▲무료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무료 교체 ▲잠금장치 무료 해제 ▲기타 소액부품 교환,타이어 공기 점검,냉각수 보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사고에 따른 차량수리비를 현장에서 지급하며 보험가입 사실증명원도 발급해준다. 11개 손해보험사가 회사별로 설치·운영하는 여름 이동보상 서비스센터에는 보상직원 및 정비요원 279명이 상주하며 서비스를 실시한다. 꼭 챙겨 가세요 휴가를 떠나기 전에 만약의 사고에 대비,보험료 영수증과자동차 검사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짙은 색 스프레이는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다.보험료 영수증은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이렇게 하세요 사고가 나면 즉시 멈추고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한다.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를 가지고 간 스프레이로 표시한다.카메라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둔다.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보해둔다.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을 확인한다.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고 경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뺑소니로 처리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보험회사는 그러나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뒤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해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하면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을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가해자와 피해자는 과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다툴 필요없이 서로의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지 않는게 좋다.부득이 견인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견인장소·거리·비용(건교부 신고요금 확인) 등을 정한 뒤에 한다.승용차는 10㎞ 견인시 5만1,600원이며 사고장소나 기후에 따라 20%정도 할증료가 붙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된 업소에서 빌리고 차량번호가 ‘허’자인지를 확인한다.승용차 운전자 대부분은 운전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오너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사람,예를 들어 형제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전혀 받을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균미기자 kmkim@
  • 교통사고시 처리요령 5계(보험상식)

    휴가철을 맞아 가족단위 나들이가 늘고 있다.그러나 즐거워야 할 휴가길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도처에 깔려있다.안전점검은 물론 교통사고시 처리요령 5계를 알아두면 사고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 첫째,사고가 난 뒤에는 제2의 사고를 막야야 한다.사고가 나면 즉시 멈춰 상대편 피해를 확인한 뒤 부상자가 있으면 병원으로 후송하는 게 급선무.부상자가 없으면 사고현장을 스프레이로 표시하고 안전지대로 차를 옮긴 뒤 보험회사에 신고한다.야간 고속도로에서는 최소 인원만 현장에 남고 다른 가족은 가드레일 밖 등 안전지대에 대피하는 게 좋다. 둘째,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인정하지 말라.교통사고는 서로의 과실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사고책임을 인정하고 면허증 등을 넘겨주는 것은 금물.과실비율은 다투지말고 보험회사에 위임한다. 셋째,응급치료비가 발생했을 때는 영수증을 챙겨라.보험사와 연락이 안돼 응급치료비를 본인이 지급했을 때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돌아와서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넷째,견인비확인없이 견인에 응하지 말라.교통부 신고요금은 10㎞에 4만7천3백원 정도다. 다섯째,친지들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말라.대부분 가족운전자보험에 가입,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 동행하는 친지들과 번갈아 운전하는 것은 무보험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 여행길 교통사고 대책 요령

    ◎책임·종합보험 영수증 항상 휴대/사고발생 즉시 보험회사에 신고/야간엔 24시 보상서비스 전화/응급처치 경우 우선 지불뒤 환불 여행길이나 외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아주 당혹해진다.더욱이 부상자가 많은 대형사고일때는 부상자 후송과 교통사고,보험처리,차량견인 등 어느 것부터 해야 할 지,어디로 연락해야 할 지 몰라 발만 동동구르는 수가 많다.장거리운행을 할때는 떠나기 전에 준비물들을 챙기고 사고시 처리요령을 알아두는 게 좋다. ◇준비사항=장거리 운행때는 안전표지판과 스페어타이어,팬벨트,공구,스노우체인(겨울철)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야간 차량사고에 대비한 랜턴과 퓨즈,보조키,스프레이,카메라도 준비하는 게 좋다.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영수증은 평소 차내에 넣고다니는 것을 습관화하고 보험 유효기간을 확인해 둬야 한다.책임보험 영수증은 소홀히 하기 쉬우나 반드시 지참해야 된다.검사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도 소지해야 하며 가입보험회사의 지점전화번호(보통 증권에 첨부된 보험카드 뒷면에 전화번호가 있음)도 알아두는 게 좋다. ◇사고발생시 처리=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한다.손해상황과 자동차위치를 표시하고(카메라가 있을 때는 촬영) 승객이나 다른 목격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알아둬야 한다.상대방 운전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운전면허번호,차량등록번호,보험증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다. 부상자가 있을 때는 즉시 인근병원으로 옮기고 경상일때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나중에 예기치않은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특히 고속도로와 같은 과속지역에서는 야간사고때 시야불량으로 제2의 추돌사고 위험이 높아 필요인원을 제외하고는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피하는 게 좋다. 사고는 대부분 쌍방 과실로 발생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을 상대방에게 넘겨줘서는 안된다.상대방의 책임을 경감해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까지 부담하게 되는 수가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가·피해자 과실비율은 보험회사가 산정한다. ◇사고신고=발생 즉시 보험회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사고를 신고하고 필요한 부문을 자문받도록 한다.책임보험과 종합보험가입 보험회사가 다른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보험회사에만 신고하면 책임보험까지 일괄처리된다.야간인 경우에는 각 손해보험사의 24시간 보상서비스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간단한 차량접촉사고=사고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툴게 아니라 사고내용을 서로 확인,「사고발생신고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연락하는게 바람직하다.자동차사고 발생신고서는 각 보험회사의 지점이나 영업소에 비치돼 있어 출발시 신고서를 준비하면 사고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보험회사와의 연락이 어려워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때는 피해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차량견인시 유의사항=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지 말고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인토록 한다.부득이 견인할 때에는 견인장소와 거리,비용(건설교통부 신고요금 확인)을 정확히 정한 뒤 견인하는 게 좋다.보험보상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용만 인정된다.승용차의 경우 10㎞를 평지에서 견인할 때 4만7천3백원,험지로부터의 구난비용(30분정도 구난시)은 1만6천원이다.단,사고장소나 기후에 따라 20% 정도 할증된다.견인차량의 회사명과 차량번호,연락처도 알아두는게 좋다.
  • 영업용 견인차량 “폭리”/신고액 10배까지 받아

    사고로 부서진 차량을 견인하는 업자(영업용 견인차량)들이 최고 10배의 폭리를 보고 있다.손해보험협회가 8일 발표한 「자동차견인 사업자의 요금 과다청구 사례」에 따르면 견인업자들은 사고 피해자의 어려운 점을 악용,요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 손보협회가 4백25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견인업자들은 신고요금보다 평균 3배가 비싼 요금을 청구했다.경부고속도로에서는 요구액이 신고요금의 3.5배로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거리별로는 10∼20㎞ 구간의 견인료가 3.8배로 가장 높았다. 판교에서 서울 양평동까지(50㎞) 승용차를 견인할 때의 신고요금은 4만8천3백40원이지만 사업자는 10배가 넘는 50만원을 받았으며,충주시내에서 승용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신고요금인 2만1천70원의 9배가 넘는 20만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이런 횡포를 부리는 견인업체들은 영업용이 대부분이며 자가용 견인차량(정비업체)들은 거의 없었다.
  • 자동차사고/수리비 전액 현장지급/차량 견인료 현실화/8월부터

    ◎자보제도 개선/약관 7쪽으로 간소화 내년부터 자동차사고수리비 전액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된다. 지금은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피해액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2백만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재무부는 18일 보험업계와 소비자 단체및 학계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절차를 이같이 개선,시행하도록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는 다음달부터 새로 가입하는 운전자에게 기존의 50쪽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약관대신 ▲보험가입시 주운전자와 차량용도등에 대한 고지의무 ▲분할납부기간 및 계약의 실효 ▲사고시 보상한도 등을 담은 7쪽짜리 요약한 약관을 제공토록 했다. 또 자동차 사고시 견인차량의 요금을 놓고 보험사와 정비업체의 줄다리기로 가입자의 사고 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견인업체가 관할관청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견인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보험사가 지급하는 견인료는 경기도 지역기준 10㎞ 이내일 경우 1만1천원으로 견인업체의 신고요금 2만1천70원의 절반수준이다.
  • “자보 의료·수리비 부조리 없애야”/자보개선 공청회서 지적

    ◎의료수가 단일화등 시급 정부는 28일 경제기획원·재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개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빈재무부제1차관보)주최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차량정비·보험업 등 관련업계와 학계·언론계·법조계·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자동차보험의 적자누적과 이에따른 보험료인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보험환자에 대한 의료수가와 보험차량 정비수가를 의료업계 및 차량정비업계가 임의로 결정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환자의 의료수가를 의료보험수가와 같은 수준으로 단일화하고 ▲차량정비수가도 현행 자율요금체제를 신고요금체제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참석자들은 의료수가의 경우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는 의료행위 및 수가를 법률로 규제,의료비의 적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의료비는 각 병원이 임의로 높은 의료수가를 적용할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어 의료비 과다지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월동기 53개 생필품값 특별관리/매점매석ㆍ가격담합등 단속

    ◎목욕ㆍ숙박료 연내인상 억제/경찰ㆍ세무서ㆍ농협서 합동지도 내무부는 다가오는 김장철과 월동기간에 대비,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넉달동안을 「월동기 지방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서비스요금과 생필품의 가격인상에 대한 단속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내무부가 각 시ㆍ도에 시달한 지침에 따르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주요 생필품 및 서비스요금의 가격안정에 힘쓰고 경찰서ㆍ세무서ㆍ농축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물가지도 단속반을 편성,운영토록 했다. 물가대책상황실은 주요 생필품 53개,개인서비스요금 6개 등 59개 품목의 물가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특히 석탄ㆍ연탄ㆍ석유류ㆍ난방기기 등 월동연료 및 장비의 수급계획을 철저히 세우도록 했다. 이와함께 김장재료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배추ㆍ무ㆍ고추ㆍ마늘ㆍ파 등 소채류와 새우젓ㆍ멸치젓 등 젓갈류에 대해 대책기간중 집중 출하토록 지도하고 농협의 협조를 받아 아파트단지 등 대량수요처와 생산지간에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유관기관합동으로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상거래질서 및 생필품 ▲양곡 ▲축산물 ▲수산물 ▲식품 및 서비스요금 ▲운수ㆍ교통 등 6개 분야에 걸쳐 가격표시제 및 표시가격 불이행,유사상품권유통,정부미와 일반미의 혼합판매,부정축산물유통,담합행위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무허가 및 불량식품제조,승차거부 및 부당요금징수 등의 행위를 월 2회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했다. 특히 연말연시의 상거리질서의 확립을 위해 ▲매점매석행위 ▲가격담합행위 ▲기습적 가격인상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지도ㆍ단속에 힘쓰고 일선 행정기관 및 소비자보호단체 등에 설치돼 있는 소비자고발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상하수도요금,도시가스요금,지하철운임,시ㆍ도립병원수가 등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원가절감 및 경영합리화 등으로 흡수,올 연말까지는 요금인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관람료,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승인하는 요금과 예식장사용료ㆍ공원입장료 등의 고시요금,숙박료ㆍ목욕료 등 신고요금은 연말까지 인상을 억제시키고 이ㆍ미용료,대중음식료 등 자율요금도 협회ㆍ조합 등을 통해 인상을 억제키로 했다.
  • 「구조적 불합리」 종합적 개선/「2단계 자보수술」 어떻게 되나

    ◎차량검사기간 맞춰 보험기간 1년으로/정비수가 신고제로 전환… 사후감독 강화/보험료율 20% 인상 불가피… 시행까진 진통 클 듯 자동차보험제도에 두번째 손질이 가해진다. 재무부가 18일 확정한 제도 개선안은 자동차대수가 3백만대를 넘어서면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교통사고피해자,병원 및 정비업체간에 쟁점이돼온 자보의 구조적 불합리한 부문을 총망라,이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운전자 중심요율체계와 올 4월 사고기록 점수제를 골자로 한 1단계 개편안은 제도적 개선보다는 보험요율의 조정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이 개선안이 실현되기까지는 앞으로 재무ㆍ교통ㆍ법무ㆍ보사ㆍ내무ㆍ상공부 등의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업계는 물론이고 정부부처간에도 이해가 엇갈리고 자기 밥그릇을 따지는 우리 풍토에서 재무부의 개선의지가 어느 정도나 빛을 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한보험가입확대◁ 현행 종합보험(대인보상)의 보험가입금액은 2천만ㆍ3천만ㆍ5천만ㆍ7천만ㆍ1억원ㆍ무한의 6개 상품이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가입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액 전액을 보상하는 무한보험에 가입했을 때만 교통사고시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종합보험가입자 2백40만명 가운데 99.3%가 무한보험에 가입한 실정. 개선안은 대인사고시 5천만원 또는 1억원,대물사고는 2천만원 이상의 유한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의 전액보상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중 99.6%가 5천만원이내에서,98.2%는 2천만원 이내에서 각각 보상이 가능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대물사고의 경우 지금도 2천만원 이상의 유한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소추를 면제해 주고 있다. ▷자동차수리비◁ 자동차보험금 지급액중 차량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4%. 보험사수가는 연합회수가의 70∼85%의 수준에 불과,연합회는 올해 20% 가량 수가를 인상해 양측간에 보험금 지급을 놓고 마찰을 빚어 왔으며 가입자 또한 차량수리 지연으로 애를 먹고 있다. 개선안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고쳐 정비수가의 결정방식을 교통부의 신고요금제로 바꾸고 사후감독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승용차를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3급정비업체와 경정비업체를 신설,그 기준을 1백평 및 30평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1급 및 2급 업체의 기준은 현행 6백평 및 4백평에서 각각 4백평 및 2백평으로 완화,내년부터 시행키로 이미 교통부와 합의가 된 상태이다. 또 현재 부품 생산업체가 자동차메이커에만 물건을 공급토록 돼 있는 유통구조도 개선,부품업체가 직접 대리점에 공급토록 해 부품난과 부품값인하를 도모하기로 했다. ▷보험금지급 확대◁ 현행 약관지급기준의 위자료는 ▲사망 1백만원 ▲부상1급 25만원 ▲후유장해1급 30만원으로 국가배상법의 기준 2백만원,1백만원,2백만원의 절반에 못미친다. 국민소득증대와 판결보상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위자료를 ▲사망 1백50만원 ▲부상1급 50만원 ▲후유장해1급 1백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및 부모ㆍ자녀의 사망위자료도 50만ㆍ30만원에서 각각 50%씩 인상키로 했다. 문제는 이같이 보험금지급액을 올릴때 12.7%의 추가보험료인상이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책임보험◁ 차량검사기간에 맞춰 보험기간이 2년인 책임보험을 종합보험에 통합,보험기간을 1년으로 단일화한다. 상품구조도 책임보험을 종합보험의 대인배상부문에 포함시켜 의무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대인보상한도액은 1인당 국민소득을 고려해 현행 사망 및 후유장해(1급)시 5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부상시는 현 3백만원에서 1∼14급별 한도를 없애고 3백만원으로 단일화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60만여명의 차량소유자는 약 70%가량의 책임보험료 부담이 느나 종합보험가입자의 추가부담은 없다. ▷의료수가◁ 현행 의료수가는 보험금지급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의료수가에 비해 종합병원 2배,병원 1.3배,의원 1.2배가 비싸다. 우선 의료법개정을 통해 자보의료수가도 일반의료수가와 같이 법제화하고 자보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의료보험에서 지급한뒤 자동차보험에 구상토록 할 방침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협상을 통해 일반수가에 일정액의 가산료를 얹어 자보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또 의료비심사를 맡고 있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자동차보험의료비의 심사를 위탁키로 하는 방안을 보사부와 협의중. ▷가입자반응▷ 보험사들이 누적적자를 이유로 가입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의료비ㆍ수리비절감을 위해 경영합리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가입자는 물론 피해자에게도 혜택이 돌아올 것이지만 보험료인상을 꾀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업계는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20% 가량의 추가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이해집단간의 기득권 주장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학원수강료 인상 「한자리」억제/올린지 1년미만인 곳 동결

    ◎문교부등서 행정지도/위반하면 세무조사 정부는 올해 각종 학원수강료의 인상률을 9%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학원수강료 인상률 억제방침은 학원수강료가 신고요금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규제할 수는 없으나 당국의 행정지도 강화와 위반업주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간접규제를 통해 사실상 직접규제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정부는 13일 경제기획원ㆍ문교부ㆍ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0년 학원수강료 안정대책회의를 열고 학원수강료 인상률을 종전요금조정 결과기간에 따라 최고 9%범위내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종전 수강료 조정후 1년미만일 경우 수강료를 동결하고,1년경과 2년미만일 경우는 5%이내,2년이상 경과한 때는 9%이내로 억제된다. 이같은 방침은 학원수강료가 작년에 평균 14.1% 오른데 이어 올들어서도 15%안팎으로 오를 기미를 보여 전체 물가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수강료 인상률 억제선을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위반업주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하며 ▲시ㆍ도교육위 주관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구의 K입시전문학원의 경우 신입생등록금이 20만5천원으로 지난해의 19만원에 비해 7.9%올랐으나 이 금액에 포함된 입학금의 경우 지난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6.7%나 올랐다. 이들 입시학원외에도 각종 외국어학원의 경우도 올해 수강료가 평균 15.4%오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금융ㆍ증권ㆍ화장품등 8개산업/경쟁제한 규제 완화

    정부는 올상반기중 금융ㆍ증권ㆍ보험ㆍ화장품ㆍ자동차관리ㆍ버스여객운송ㆍ해운ㆍ원양ㆍ어업 등 8개산업에 대해 신규참여제한,설비신ㆍ증설제한,면허 및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인 각종 정부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산업별 규제완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장품=▲품목ㆍ품목변경ㆍ제조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포장단위규제폐지 ▲표시사항규제완화 ▲원료에 대한 안전성검사 활성화 ◇자동차관리=▲정기점검ㆍ계속검사의 단일화,점검ㆍ검사담당업의 개방,검사유효기간의 장기화 ▲정비업ㆍ매매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시설기준완화 ▲지역별점수기준폐지 ▲폐차업의 등록제화 ▲정비업의 세분화 ◇버스여객운송업=▲사업공탁금제도 도입을 통한 환매조건부 의무면허제로 전환 ▲사업계획변경인가제를 등록 또는 신고제로 전환 ▲전세ㆍ장의버스 신고요금제도 현실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업종구분폐지 ◇해운산업=▲사업면허 단순화 및 시장진입장벽 해소,장기적으로 신고제로 전환 ▲선박확보 자율화 ◇원양어업=▲사업자의 능동적인 노력으로 어장ㆍ어법 개발유인 제공 ▲기존 연근해 어민의 생계보호 및 전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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