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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 위반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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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내면 ‘하녀 복장’ 직원이 무대서 춤췄다…메이드카페 변종 영업 적발

    돈 내면 ‘하녀 복장’ 직원이 무대서 춤췄다…메이드카페 변종 영업 적발

    돈을 내면 직원이 무대에서 춤을 춰 주는 등 변종 영업을 한 서울 홍대 일대 메이드 카페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마포구 내 메이드 카페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메이드 카페는 하녀 복장을 한 직원이 손님을 응대하는 콘셉트의 카페로, 성 상품화 논란과 미성년자 접객 행위 및 성매매 우려 등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마포구에는 29곳의 메이드 카페가 영업 중이다. 마포경찰서는 이 중 위법 영업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19개소를 선정해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성년자 직원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직원이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 ▲영업장 밖에서 스티커 사진을 찍고 돈을 받는 영업장 외 영업 행위 등이었다. 단속 결과 ‘라이브쇼’라는 특정한 메뉴를 주문하면 직원이 업장에 설치된 무대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한 업소 2곳이 적발됐다. 라이브쇼의 금액은 약 1만 5000원에서 2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은 일반음식점 종사자의 노래, 춤 등 유흥접객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메이드 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경찰은 이들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구청과 협업해 위법 소지가 있는 메뉴판을 시정하도록 하고, 변칙 영업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AI가 반찬 재사용해도 된다고…” 광장시장 황당 근황

    “AI가 반찬 재사용해도 된다고…” 광장시장 황당 근황

    터무니없는 바가지와 불친절, 비위생 등으로 오명을 쓴 서울 광장시장 일부 상인들의 행태가 당국의 제재와 상인들의 자정 노력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A는 지난 29일 취재진이 광장시장의 비위생과 바가지 등의 행태를 점검한 영상을 공개했다. 취재진은 일본인으로 가장한 채 한 떡볶이 노점을 찾아 음식을 먹다 생수를 주문했고, 상인은 물값으로 1500원을 받았다. 정작 메뉴판에 적힌 생수 가격은 1000원이었다. 이에 취재진이 다시 찾아 상인에게 “이곳에서 물을 1500원에 사 먹었다”라고 물었다. 상인은 “물을 공급해 주는 데서 1병당 1000원씩 들여온다. 그럼 나도 500원을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재진을 향해 “바가지가 아니라는 소리다. 그래서 나한테 (바가지인지) 물어보는거냐?”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을 재사용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취재진이 광장시장 내 횟집 노점에서 음식을 먹은 뒤 쌈채소와 편마늘, 편고추를 남기자, 상인은 이를 냉장실에 다시 넣었다. 취재진이 다시 찾아 “쌈채소와 마늘, 고추를 재사용하는 걸 봤다”고 말하자, 상인은 “인공지능(AI)에 물어보니 된다고 했다. 상추가 제대로 돼 있는 건 다(된다고 했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손님이) 젓가락으로 먹은 건 좀 그렇지 않나”고 묻자, 상인은 “다음에는 재활용 안 하겠다”라며 사과했다. 취재진의 문의에 광장시장을 관할하는 종로구청 관계자는 “상추는 씻는다는 전제로 (재사용이) 가능하며, 썰어놓은 고추와 마늘을 재사용하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광장시장의 음식 노점들이 모인 먹자골목은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로컬 K-푸드’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음식 가격 바가지와 현금 결제 강요, ‘합석 요구’ 등 불친절한 응대는 물론 비위생 등의 실태가 여러 차례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2024년에는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 내 포장마차 골목 전집에서 1만 5000원짜리 모둠전을 주문했으나 양이 지나치게 적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해 도마에 올랐다. 이어 지난해에는 또 다른 유튜버가 광장시장 노점에서 8000원어치 순대를 주문했으나, 업주가 일방적으로 “고기와 섞었다”면서 1만원을 요구해 유튜버는 결국 1만원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상인회는 해당 노점을 상대로 10일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 지난 4월에는 한 상인이 ‘물 한 잔’을 요청한 외국인 유튜버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상인회로부터 3일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어 같은 달 광장시장의 한 상인이 가게 앞 쓰레기통을 뒤져 얼음이 든 플라스틱 음료 컵을 꺼내 얼음을 재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종로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마포구, 컨셉카페 변종 영업 철퇴…홍대 일대 메이드·집사카페 등 29곳 점검

    마포구, 컨셉카페 변종 영업 철퇴…홍대 일대 메이드·집사카페 등 29곳 점검

    서울 마포구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역 내 메이드카페, 집사카페 등 컨셉카페 2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홍대 일대를 중심으로 메이드카페 등 컨셉카페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고용과 영업 방식, 유흥접객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른바 ‘변종 메이드카페’를 인허가 단계에서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구도 적극 대응해 현장 확인과 앞서 구는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와 함께 지역 내 메이드카페 등 28곳을 점검했으며, 당시 식품위생법상 중대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컨셉카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업소다. 청소년 고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업종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에서 청소년 종업원이 주류를 서빙하는 행위도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다. 다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손님과 동석해 술을 마시거나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도 식품위생법상 금지되는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구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되는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종업원의 동석·동반 음주나 과도한 신체 접촉, 특정 메뉴 구매 시 종업원과 함께 업소 밖에서 사진 촬영이나 만남 등 영업행위가 이뤄지는지, 통로·객석 등 무대 외 장소에서 공연이 이뤄지는지를 살핀다. 이와 함께 청소년 고용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도 살핀다. 구는 점검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선정적 홍보에는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유동균 구청장은 “최근 홍대 일대 컨셉카페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겠다”며 “이용자와 종업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운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요리에 식용 불가 ‘개미 토핑’…미슐랭2스타 레스토랑 대표 ‘징역 1년’ 구형

    요리에 식용 불가 ‘개미 토핑’…미슐랭2스타 레스토랑 대표 ‘징역 1년’ 구형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법인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셔벗을 1만 2200여 차례 판매해 1억 2000만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음식에 사용된 개미가 약 4만 9000마리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음식에 사용됐다고 추정한 개미의 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 측 서민석 변호사는 “개미를 거절하는 손님에겐 주지 않았다”며 “약 60%의 손님이 응했는데, 검찰은 손님 전부(가 응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미가 올라가는 메뉴는 15가지 코스 요리 중 극히 일부”라며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 레스토랑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일 이뤄진다.
  • ‘가짜 양주’ 먹여 사망 방치…부산 유흥주점 업주 실형

    ‘가짜 양주’ 먹여 사망 방치…부산 유흥주점 업주 실형

    가짜 양주를 먹인 뒤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유기치사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동 업주 A(30대)씨에게 징역 8년, B(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30대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손님을 주점 밖 소파에 약 9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진구 서면의 한 유흥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마시고 남긴 양주를 한데 모아 깨끗한 병에 다시 담는, 이른바 ‘후카시’ 수법으로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매해 왔다. 후카시는 일본어로 ‘과장하다·부풀리다‘는 뜻으로 유흥 업계에서는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재판매하는 것을 지칭하는 ‘은어’다. 후카시는 여러 양주와 저가 술이 무작위로 섞이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정품보다 훨씬 높게 치솟는 경우가 많고, 이를 모르고 마신 손님은 단시간에 의식을 잃거나 급성 알코올중독에 빠질 수 있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개봉 흔적을 감추기 위해 손님에게 배달할 때 병뚜껑을 수건이나 손으로 감싸 쥔 채 방으로 들고 들어가는 기만책을 썼고, 주로 만취했거나 홀로 온 손님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이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한국 맞아?” 노점 핫도그 쪼아먹는 비둘기들…길거리 음식 위생 ‘경악’ (영상) [포착]

    “한국 맞아?” 노점 핫도그 쪼아먹는 비둘기들…길거리 음식 위생 ‘경악’ (영상) [포착]

    길거리 음식 판매대 위를 돌아다니며 판매용 음식을 쪼아 먹는 비둘기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위생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와 인스타그램 등에는 한 길거리 음식 판매점의 위생 상태를 지적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계란빵과 핫도그, 토스트, 닭꼬치, 어묵 등 각종 음식이 진열된 판매대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판매대 위까지 들이닥친 비둘기들이었다. 영상에서 비둘기 두 마리는 음식 진열대와 조리 공간 주변을 오가며 돌아다녔고, 일부 판매용 음식에 부리를 갖다 대거나 쪼아 먹는 모습도 포착됐다. 당시 진열된 음식 상당수는 별도 덮개 없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였다.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영상이 확산하면서 일각에서는 길거리 음식의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 비둘기…병균 온상환경부에 따르면 도심 비둘기는 개체 수 증가와 위생 문제 등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비둘기가 접촉한 음식을 그대로 섭취할 경우 각종 병원균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는 도심 비둘기가 보유한 병원균 위험성이 확인됐다. 스페인 마드리드 동물건강연구센터 연구에서는 도심 비둘기의 52.6%에서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클라미디아 시타시균이 검출됐고, 69.1%에서는 식중독과 설사를 유발하는 캠필로박터 제주니균이 발견됐다. 비둘기 분비물 역시 주의 대상이다. 분비물에 존재할 수 있는 크립토코커스 곰팡이균은 건조된 뒤 공기 중으로 퍼질 경우 호흡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폐 질환이나 뇌수막염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도심 환경에서 생활하는 비둘기의 깃털도 위생 우려를 키운다. 연구에 따르면 도심 비둘기는 섬 지역 비둘기보다 깃털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깃털과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미세 입자는 알레르기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야외 음식 판매 시 ‘덮개’ 사용해야 현행 식품위생법상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이나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등 위생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길거리 판매대나 이동식 판매 시설은 관리·점검이 쉽지 않아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야외 음식 판매 시 덮개 사용을 철저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위생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관리 체계가 일반 음식점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동식 판매 시설 등에 맞춘 세부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소비자 역시 비둘기 등 야생동물이 접촉한 음식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현장에서 판매 중단이나 폐기를 강제하기 어려운 만큼 판매자의 위생 관리 의식과 제도적 보완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도심 비둘기 관련 민원이 이어지면서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주요 공원과 광장 등 38곳을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발기부전약 성분 캔디 들여와 “암·당뇨에도 효과”… 불법수입 일당, 10억원어치 팔았다

    발기부전약 성분 캔디 들여와 “암·당뇨에도 효과”… 불법수입 일당, 10억원어치 팔았다

    판매책 3명·공급책 4명 검찰 송치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해 3년간 10억원어치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다라필 함유 캔디를 불법 수입·판매한 총책 60대 여성 A씨 등 판매자 3명과 공급책 40대 남성 B씨 등 4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식약처 남부권식의약위해사범조사TF가 온라인 모니터링 중 일부 사이트에서 남성 건강을 표방하며 해당 제품을 불법 광고·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수사 결과 A씨 등 판매자 3명은 모녀 관계로, B씨로부터 수입신고가 안 된 문제의 제품을 공급받아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 상자에 17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3564회에 걸쳐 1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해당 캔디를 개인 휴대 물품에 숨겨 반입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문제의 제품을 인삼, 효소, 맥아 등 천연 성분으로 만든 ‘천연 캔디’라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발기부전과 조루는 물론 암, 기억상실, 당뇨, 류머티즘 등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타다라필 복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발열, 어지러움, 두통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일시적 명현 반응이라고 설명하며 판매했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허용량 이상으로 복용하면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식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남녀 여럿 모여 음란행위…관전도” 인천 업소 운영자, 성관계 알선 혐의 불구속 입건

    “남녀 여럿 모여 음란행위…관전도” 인천 업소 운영자, 성관계 알선 혐의 불구속 입건

    인천에서 이른바 ‘관전클럽’을 운영하던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이용객 간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으로 모 업소 운영자 A씨 등 30대 남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에서 관전클럽을 운영하면서 이용료를 받고 이용객들 간 성관계를 알선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지켜볼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소를 단속한 경찰은 다수의 남녀가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자발적 참여로 확인돼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고 보고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귀가 조치했다. 다만 해당 업소가 술과 음료 등을 무허가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업소 운영자에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천 내 다른 곳에도 비슷한 업소가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계속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 ‘쓰레기 얼음 재사용’ 광장시장 식당, 영업정지 없다…“과태료 처분만” 왜?

    ‘쓰레기 얼음 재사용’ 광장시장 식당, 영업정지 없다…“과태료 처분만” 왜?

    서울 광장시장의 한 식당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을 수거해 식재료 보관에 재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구청이 해당 업소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아 처벌 수위를 둘러싼 비판도 나오고 있다. 1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청은 지난 2일 광장시장 내 해당 식당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총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0일 정오쯤 광장시장 인근 카페에서 창밖으로 시장을 내려다보던 중 얼음을 재사용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한 식당 직원이 가게 앞 쓰레기통을 뒤져 얼음이 든 플라스틱 음료 컵을 꺼냈다. 그는 컵을 가져가 수돗물이 나오는 고무호스로 컵 속 얼음을 두 번 정도 씻어낸 뒤 얼음을 스티로폼 상자에 털어 넣었다. 잠시 뒤 다른 직원이 얼음을 넣었던 스티로폼 상자를 열고 손질한 생선 위에 얼음을 가득 채워 넣었다. 해당 식당 사장은 ‘사건반장’에 “가게 앞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가 바닥에 흐르지 않게 정리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얼음 재사용 지시는 시키지도, 전달받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직원이 얼음이 아까운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종로구청은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구청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을 재사용한 행위에 대해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으로 식재료를 직접 만진 행위에 대해 조리기구 청결 유지 미흡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영업정지는 적용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검토했지만 이번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해당 조항은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업장에서 제공한 음식물이 아니라 외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재사용한 사례라 영업정지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광장시장 관리 업체는 해당 식당에 대해 3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식당 측은 국민일보에 얼음 재사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시장 상인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 국내 판매 금지 성기능 보조식품 유통…60대 재미교포 실형

    국내 판매 금지 성기능 보조식품 유통…60대 재미교포 실형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성 기능 보조식품을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 장기석)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항공택배 등을 이용해 성 기능 보조식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총 1413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거래 금액은 2억 3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친동생과 고교 동창 등의 공모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기준과 규격이 마련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물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한 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오징어가 17만원? 깜짝…“온라인선 2만원대” 울릉도 여행 후기 ‘시끌’

    오징어가 17만원? 깜짝…“온라인선 2만원대” 울릉도 여행 후기 ‘시끌’

    최근 울릉도를 찾은 유튜버의 영상 속 한 상점에서 마른오징어가 17만원에 판매되는 장면이 나와 관광지 먹거리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물만난고기’에는 울릉도 여행기가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유튜버는 한 상점에 진열된 마른오징어 가격표를 보고 실제 가격이 17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가게를 나온 그는 “오징어가 원래 이렇게 비싸냐”며 온라인 쇼핑몰 가격을 검색했다. 온라인에서는 오징어 10미가 2만 7000원대에 판매되고 있었다. 유튜버는 이를 확인한 뒤 “진짜 프리미엄 오징어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박 3일 울릉도 여행을 해보니까 바다가 예쁘더라. 다만 젊은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기에는 즐길 거리, 놀 거리가 좀 부족해 아쉬운 면이 있다”며 “물가가 비싼 것도 문제다. 그냥 유럽 물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어떻게 변하지를 않나”, “식당도 다 2인 이상이다”, “울릉도 지금 여행 중인데 밥값도 비싸고 먹을 곳도 마땅치 않다. 주인들도 다 불친절하다”, “마른오징어가 17만원인 게 말이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울릉도산 마른오징어가 크기와 건조 상태에 따라 고가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며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부 누리꾼들은 “오징어 자체가 이미 고가 식재료가 됐다”, “크기와 품질, 건조 방식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클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울릉도를 둘러싼 바가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유튜버 ‘꾸준’이 울릉도 고깃집에서 1인분 120g에 1만 5000원을 내고 삼겹살을 주문했지만 절반 이상이 비계였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식당 측은 직원이 찌개용으로 빼둔 앞다릿살을 잘못 내줬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식당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울릉군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유튜버는 예상 요금의 2배 수준을 받은 택시 사례를 공개해 택시 요금 바가지 논란도 불거졌다. 실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 수는 감소세다. 울릉도 관광객은 2022년 46만 137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40만 8204명, 2024년 38만 4599명, 지난해엔 34만 7086명으로 급감했다. 도는 사업 추진을 전후해 이렇다 할 홍보에 나서지 않아 관심을 끌지 못했고 지난해 비계 삼겹살, 열악한 숙박업소 시설, 혼밥(혼자 밥 먹기) 거절 등 지속된 울릉 관광 논란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걸 먹으라고?” 어묵국물에 순대 봉지째 ‘둥둥’…또 ‘축제 위생’ 논란

    “이걸 먹으라고?” 어묵국물에 순대 봉지째 ‘둥둥’…또 ‘축제 위생’ 논란

    부산 연제구에서 개최된 ‘제7회 연제고분판타지 축제’에서 어묵을 끓이는 솥에 비닐 포장 상태의 순대를 넣어 중탕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지자체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해당 점포를 철거했다. 6일 연제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소셜미디어(SNS)에는 “온천천 연제고분축제 실시간. 순대를 봉지째 찌고 있고 어묵 국물 안에 순대 봉지째로 넣어 삶는 중”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어묵이 끓고 있는 솥 안에 미개봉 상태의 비닐 포장 순대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사진에서도 찜기 위에 포장 비닐을 벗기지 않은 순대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온라인상에서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어묵과 함께 비닐 포장재를 끓이는 것은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논란이 된 점포는 이번 축제 행사장 내 ‘먹거리장터’에 입점한 곳 중 하나로, 대행업체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제구 관계자는 “4일 SNS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직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점포를 즉각 철거 조치했다”며 “축제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영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제구는 해당 점포의 식품위생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을 진행하고, 향후 연제구 축제 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참여를 배제할 예정이다. 연제구는 “내년 축제부터는 위생 관리 매뉴얼을 한층 강화하고, 입점 업체 선정 기준 엄격화 및 사전 교육, 밀착형 현장감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장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제고분판타지 축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연제구 연산동 온천천시민공원과 고분군 일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연제, 판타지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역사적 요소에 공연과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전남도, 관광지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21개소 적발

    전남도, 관광지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21개소 적발

    전라남도는 지역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405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등 2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7일까지 5일간 국·공립공원과 유원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다양한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점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사용·보관 여부와 조리장 위생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영업자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7건,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7건,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5건, 기타 조리실 내부 청결 위반 및 식품 보관 기준 위반 등 2건 등이다. 영업자와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는 여전히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매년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위반하면 2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비서(구삐) 누리집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안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또 조리 종사자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영업주뿐만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영업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 전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벌이는 등 중점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겠다”며 “특히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례엔 엄정한 조처를 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음식점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두쫀쿠’ 먹고 식중독 증상 나타났어요”…여기저기서 팔더니 결국

    “‘두쫀쿠’ 먹고 식중독 증상 나타났어요”…여기저기서 팔더니 결국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제조 과정에서 위생을 잘 지켰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가운데, 두쫀쿠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두쫀쿠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총 19건 보고됐다. 최초 신고는 두쫀쿠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접수돼 12월까지 8건이 들어왔다. 올해 들어서는 한 달 동안에만 신고 11건이 보고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위생 관리와 무허가 영업으로 각각 7건이다. 이어 이물 발견(2건), 기타(2건), 표시사항(1건) 등 순이다. 위생 관리 신고 사유로는 ‘카페에서 제품을 구매해 보니 곰팡이인지 카카오 가루인지 구분이 안 됨’, ‘카페에서 제품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있음’, ‘행사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해 먹었는데 손톱 크기 이물이 보임’ 등이 있다. 무허가 영업 신고 내용으로는 ‘개인이 제품을 판매함’,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가정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함’ 등이 보고됐다. 개인이 제품을 판매한 사례는 고발 조처됐다. 그 외 이물 발견 관련 사유로는 ‘제품 섭취 중 딱딱한 이물질 발견’이 있다. 기타 사항 중에는 ‘소비기한 표시가 없고 보건증,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점검이 필요하다’ 등 표시 사항과 위생관리를 한꺼번에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고발 처분된 1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두쫀쿠 대란이 이어지자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두쫀쿠 등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3600여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관심이 많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쫀쿠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디저트 업체가 아닌 일식집·고깃집 등 외식업체들이 이를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카다이프(튀르키예식 얇은 면),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등 일부 두쫀쿠의 원재료에서 규격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두쫀쿠에 대한 전국적 수요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만큼 더 일찍 위생 점검 등 관리에 착수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의원은 “식약처는 변화하는 식품 유행과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위생점검을 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간뇨 받아주세요” 호떡 받았는데 소변검사용 종이컵에…먹을 수 있나요?[이슈픽]

    “중간뇨 받아주세요” 호떡 받았는데 소변검사용 종이컵에…먹을 수 있나요?[이슈픽]

    길거리에서 호떡을 샀는데 병원 검진 때 쓰이는 ‘소변 검사용’ 종이컵에 담아줬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최근 길거리에서 호떡을 사서 한 입 먹었다가 깜짝 놀랐다. 호떡이 담긴 종이컵에 쓰인 ‘주의사항’ 때문이었다. 종이컵에는 ‘첫뇨는 버리시고 중간뇨를 받아주세요. 소변량은 50cc 이상 받아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소변 검사용 종이컵에 호떡을 담아 판매한 것이다. 제보자는 “사용한 건 아니겠지만 꼭 저 종이컵을 써야 했나 싶다”라며 찝찝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새 컵이겠지만 호떡이 안 들어갈 것 같다”, “먹는 음식에 꼭 이런 컵을 써야 했을까”라며 충격을 드러냈다. 의료기관 전용 진단용 용기…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종이컵은 병·의원에서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관 전용 진단용 용기다. 식품을 담도록 제작되거나 인증된 제품이 아니며, 의료 현장 내부 사용을 전제로 유통된다. 해당 용기가 길거리 호떡 판매에 사용되면서, 이 물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외부로 흘러나왔는지도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병원서 유출된 게 아니라 일회용품 파는 사이트에 인쇄 초과 생산 제품을 벌크로 파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담는 기구와 용기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다. 소변 검사용 컵은 애초에 식품용이 아닌 의료용 검체 채취 목적으로 만들어졌기에, 식품위생법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률 전문가들은 “식품용 기구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용기를 사용해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억지로 술먹인 손님 방치해 사망…부산 유흥주점 업주 2명 구속

    억지로 술먹인 손님 방치해 사망…부산 유흥주점 업주 2명 구속

    손님이 만취했는데도, 억지로 입을 벌려 술을 마시게 하고 9시간 동안 방치해 급성알콜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부산 한 유흥주점 업주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 3부(부장 배상윤)는 부산진구 서면 한 유흥주점의 공동 업주인 30대 A씨와 40대 B씨를 유기 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 B씨는 지난 8월 16일 손님 C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정신을 잃자 주점 밖으로 옮겨 9시간 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C씨는 같은 군부대 출신이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친해졌다. 이후 C씨는 A씨의 주점에 자주 방문했다. 사건 당일에도C씨는 주점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1시간 뒤 B씨도 합석했다. 이날 C씨는 주점에 온 지 한 시간 만에 양주 2병과 소주 1병을 마셔 금세 취했다. 그런데도 A씨는 양주 1병을 더 주문해 “더는 술을 못 마시겠다”는 C씨의 얼굴과 목을 폭행하면서 입을 억지로 벌리고 술을 더 마시게 했다. 이후 A, B씨는 함께 C씨의 팔과 다리를 잡고 술을 마시던 방 밖으로 들어내고 주점 밖 흡연석 소파에 방치했다. 이날 주점에 빈방이 없어 A씨를 옮기고 그 방을 B씨 단골에게 내주기 위해서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부터 C씨가 술에 취하면 다른 손님들이 마시다 남긴 술을 모아 재포장한 가짜 양주를 팔아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장부 등을 토대로 C씨가 사망한 날에도 가짜 양주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A씨는 구속됐지만, B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자 검찰은 사건 송치 후 보완수사를 통해 B씨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손님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안전과 생명 보호 의무는 소홀히 한 것”이라며 “엄정한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파에도 줄 서서 ‘덜덜’…“두쫀쿠 사야 해요” 열풍, 식약처 나선 이유

    한파에도 줄 서서 ‘덜덜’…“두쫀쿠 사야 해요” 열풍, 식약처 나선 이유

    최근 ‘두바이 쫀득 쿠키’가 큰 인기를 끌며 ‘두쫀쿠’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행 디저트류에 대한 위생 점검에 나선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3600여곳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 대해 “소비자 관심이 많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초콜릿케이크 등 디저트류를 전문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 판매점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며, 특히 두바이 쫀득 쿠키의 재료가 주로 수입식품인 점을 고려해 ▲무신고 수입식품 또는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 부주의로 인한 변질 등 소비자 신고가 많은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중심으로 실시한다. 점검과 함께 두바이 쫀득 쿠키 등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대상 식중독균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이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 음식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도 소비동향을 고려해 두바이 쫀득 쿠키와 같이 시장 유행을 선도하는 품목,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두바이 초콜릿의 주요 재료인 카다이프(중동식 얇은 면)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마시멜로로 감싸 겉은 쫀득하고 속은 바삭한 식감을 갖도록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디저트다. 두쫀쿠 열풍에 부산혈액원은 최근 두쫀쿠를 답례품으로 내건 이색 프로모션을 통해 헌혈 참여를 크게 끌어올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 24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에 따르면 부산지역 헌혈의집 13곳은 전날 하루 동안 전혈 및 혈소판 헌혈자에게 1인당 두쫀쿠 1개를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다. 헌혈 시 인기 간식인 두쫀쿠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헌혈센터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헌혈의집 서면센터의 경우 오전과 오후 예약자가 각각 20명으로, 평소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철 맞은 미나리...지자체들, 비닐하우스 불법영업 근절 나선다

    제철 맞은 미나리...지자체들, 비닐하우스 불법영업 근절 나선다

    미나리 수확 철이 다가오면서 지자체들이 비닐하우스에서 미나리와 술, 고기 등을 함께파는 불법 식당영업 근절에 나섰다. 지자체들은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판로확대라는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2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미나리 재배 농가가 많은 지역에서는 미나리를 출하하는 12월부터 2월 사이 비닐하우스에서 미나리와 고기, 술 등을 판매하는 불법 식당 영업 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이에 요식업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2024년 3월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는 대구 동구청 앞 광장에서 미나리 비닐하우스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집회를 열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외식업소의 애꿎은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자체들은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매년 8만 명 이상이 찾던 양산의 대표 먹거리 축제 ‘원동 미나리축제’는 올해 무산됐다. 원동면주민자치위원회가 축제 개최를 위한 보조금 3500만원을 신청하지 않으면서다. 축제 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비닐하우스 식당 영업이 농지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비판에 몇년 전부터 임시 부스인 ‘미나리 타운’을 조성했지만, 접근성 등의 문제로 수익성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반면, 대구 달성군은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해 불법 영업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영업을 접게 만들어 눈길을 끈다. 달성군은 지난해 1월부터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비닐하우스 영업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불법 영업으로 인한 미나리 농가 이미지 훼손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게 달성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미나리 판로 개척 지원도 병행했다. 작목반, 화원농협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 가락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에 ‘화원 미나리’라는 이름으로 미나리를 출하했다. 또 ‘미나리 소비촉진 판매지원 신규사업’을 추진해 수도권 판로 개척을 위한 물류비와 포장 박스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달성군의 온라인 쇼핑몰인 ‘참달성’도 전면 개편하고 미나리를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하는 등 온라인 유통·판매 채널도 확대했다. 그 결과 불법 영업을 이어오던 농가들도 영업을 접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에 동참했다.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는 “미나리 유통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건 미나리 작목반이 주체가 돼 자생력 강화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국밥집·닭발집도 “두쫀쿠 팔아요”…줄서기 알바에 소면 바꿔치기까지

    국밥집·닭발집도 “두쫀쿠 팔아요”…줄서기 알바에 소면 바꿔치기까지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열풍이 빠르게 확산되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쫀쿠는 지난해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을 변형한 디저트로, SNS와 유명인의 인증샷을 계기로 인기를 끌었다. 17일 배달앱에는 베이커리와 카페뿐 아니라 국밥집, 닭발집, 고깃집 등에서도 두쫀쿠를 판매한다는 메뉴가 잇따라 등장했다. 일부 업소는 메인 메뉴를 주문해야 두쫀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부분 품절 상태다. 핵심 재료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이를 노린 재료 납품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9일 스레드에는 두쫀쿠 재료를 시세의 절반 수준에 공급하고 주문 다음 날 배송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자영업자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메시지에는 카다이프 10㎏에 25만원, 탈각 피스타치오 1㎏에 5만5000원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해당 메시지를 받은 한 카페 업주는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수입필증과 명함을 요구했다”며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해보니 식품 도매업이 아닌 문구 소매업이었고, 이미 폐업한 업체였다”고 밝혔다. 인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또 다른 업주도 “결제 단계에서 사기 관련 확인 중인 계좌라는 안내가 떠 거래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현재 피스타치오는 1㎏에 12만원 안팎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원재료 수급난 속에 카다이프 대신 소면을 사용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SNS에는 “9500원짜리 두쫀쿠인데 소면이 들어 있었다” “두바이쫀득쿠키가 아니라 잔치국수쿠키”라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카다이프 대신 소면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원재료 허위 표시로 식품위생법 위반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면허 판매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없이 개인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개인 수제 두쫀쿠’ 판매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스레드에는 “당근에 올라온 수제 두쫀쿠 판매 글을 보이는 족족 신고하고 있다”는 게시글과 함께 “위생과에 신고해야 한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소비 행태도 과열됐다. 당근마켓에는 두쫀쿠 구매를 위해 줄을 대신 서줄 사람을 구하는 이른바 ‘줄서기 알바’ 구인 글이 등장했고, 시급 2만원을 제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구매 수량 제한을 피하기 위해 여러 명을 동원한다는 공고도 있었다. 지난 10일에는 영하 8도의 한파 속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들과 함께 두쫀쿠 대기줄에 섰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열된 유행이 사기와 불법,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방송활동 중단 맞아?… 백종원, ‘장사천재 백사장3’ 제목 바꿔 컴백

    방송활동 중단 맞아?… 백종원, ‘장사천재 백사장3’ 제목 바꿔 컴백

    ‘세계 밥장사 도전기 백사장3’ 새달 공개‘남극의 셰프’ 부진에도 ‘흑백2’ 성공적활동중단 밝힌 사과 영상 6개월 뒤 삭제 ‘빽햄’ 가격 부풀리기, 원산지 허위 표기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자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방송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15일 tvN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프랑스에서 촬영한 예능 프로그램 ‘세계 밥장사 도전기 백사장3’가 다음달 공개된다. ‘백사장3’는 2023년 10월 시즌2 방송 이후 약 2년 만에 공개되는 ‘장사천재 백사장’ 후속 시즌이다. 새 시즌에선 기존 멤버였던 이장우, 존박, 유리가 함께하고 윤시윤이 새롭게 합류했다. 기존 제목의 ‘장사천재’를 빼고 ‘세계 밥장사 도전기’를 넣어 재정비했다. 이번 ‘백사장3’는 백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 때문에 편성 시기를 잡지 못해 방영이 미뤄져 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까지 러브콜을 받을 만큼 국민적 인기를 자랑한 백 대표지만, 지난해 초 ‘빽햄’ 가격 부풀리기 논란을 시작으로 각종 의혹이 연달아 쏟아지며 체면을 구겼다. 식품위생법 위반, 농지법 위반,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 더본코리아 임원의 ‘술자리 면접’ 등 논란이 도미노처럼 터져나오자 백 대표는 결국 지난해 5월 6일 공식 사과문을 냈다. 당시 백 대표는 “모든 문제는 내게 있다.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회사 성장에 집중하겠다”며 촬영 중인 프로그램 외에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사과문 발표 시점에서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와 MBC ‘남극의 셰프’, 그리고 ‘백사장3’가 촬영을 마쳤거나 촬영 중이었다. 방송 활동 중단 선언 이후 가장 먼저인 지난해 11월 공개된 ‘남극의 셰프’는 기존 백종원 예능에 비해 낮은 1% 시청률로 종영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시작해 지난 13일 막을 내린 ‘흑백요리사2’는 시즌1의 성공을 이어받아 방영 내내 화제를 모았다. 프로그램 내 백 대표에 대한 지적도 크게 나오지 않았다. 시즌1에서와 달리 백 대표의 ‘절대미각’이 특별히 부각되지 않은 점은 논란의 여지를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지난해 5월 공개됐던 백 대표의 활동 중단 선언 영상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백종원’에서 사라졌다. 해당 영상이 내려가면서 백 대표가 방송 활동 재개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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