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마을서 19개마을로… 제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추진
민선8기 제주도정의 환경보전 핵심 공약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더욱 확대 추진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난해 9개 마을에서 올해 19개 마을로 확대 추진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자연자산을 사용한 사람에게 사용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 대가를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에게 알맞게 보상하거나, 자연자산을 지키기 위해 분배하는 제도다.
다만 제주의 경우는 ‘제주특별법 제365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운영 및 관리 조례’가 만들어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순천만습지, DMZ철원, 한강하구, 낙동강 하구, 경기 시화호 등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습지, 저수지, 4대강을 중심으로 철새보호 위주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도는 이른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유형별로 보면 휴경, 작물재배, 숲조성생태계교란종 제거, 멸종위기종서식지, 축산환경시설, 해양환경정비, 저류지 조성 관리 등 25개 분야다.
도는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사업대상지 공모에 나선 결과 19개마을 4억 600만원을 확정했다. 지난해 시범사업 마을이었던 저지리(오름·곶자왈), 호근동(미로숲), 오조리(식산봉 연안습지), 수망리(물영아리습지 마흐니오름) 등 8곳이 다시 포함됐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마을은 산양리(산양곶자왈 새신오름), 행원리(연대봉), 송당리(송당곶자왈 거슨세미오름), 서광동리(안덕곶자왈), 화순리(안덕곶자왈), 수산2리(수산한못 고수천), 신풍리(남산봉 마을연못), 하례1리(효돈천 걸세오름), 하례2리(효돈천 고사리숲), 신평리(신평곶자왈), 일과1리(상수원보호구역) 등 11곳이다.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최근 국회에서도 전국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3일 국회의원, 중앙부처 및 타시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와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을 약속했다.
도는 2020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동백동산 습지,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효돈천과 하례리, 평대리 4개소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도는 향후 전지역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와 기부 유도를 통한 예산 지원 확대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 환경을 이끌어갈 신진 생태학자들이 모여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조천읍 선흘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에서 ‘2024 국제생태학교(IES2024․International Ecology School)’가 진행된다. 2022년 태국에서 첫 발을 내딛은 국제생태학교는 호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신진 환경·생태학자들이 모여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환영사에서 “제주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인 생태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다”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계승·발전·보존하려 노력하는 소유주와 마을에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