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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선관위·정교유착 합수본 9월 말 해체…‘검사 의견 제시’ 두고도 법조계 “증거 능력 부정”

    마약·선관위·정교유착 합수본 9월 말 해체…‘검사 의견 제시’ 두고도 법조계 “증거 능력 부정”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를 두고 충돌하면서 추후 합수본의 기능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만큼, 9월 말이면 기존 9개의 합수본이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구성될 합수본 역시 기존처럼 운영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수본 관련 규정 처리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6일 “위법 수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합수본을 해체할 경우 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할 후속 방안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9개 지검에서 마약·금융증권범죄·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수본이 운영되고 있다. 합수본은 여러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협업하는 구조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원스톱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장 최근에 출범한 정교유착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합수본을 포함해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합수본이 기존처럼 역할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부와 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당시부터 형소법 개정안에 검사의 합동수사 참여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공소청법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파견 제한 조항이 생겨 검사는 중수청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없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검사도 합수본에서 수사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응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경찰이 먼저 요청할 경우에 검사가 답하는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검사의 수사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향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언급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 하는 ‘공중경’ 합수본 역시 비슷한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개정 형소법 부칙 12조는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합수본 수사는 ‘송치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한 검사장은 “부칙 등을 근거로 합수본을 연장하는 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합수본을 계속 운영하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수청 합동수사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형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합수본을 해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합수본에서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이면 어느 검사가 적극 참여하겠냐”고 말했다.
  • ‘피싱 코인’ 해외거쳐 개인지갑 가면 환수 여전히 어렵다

    20대 남성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세탁을 도왔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다. 조직은 해외선물(주가 등의 미래 가격 등락에 투자하는 상품)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 B씨에게서 2300만원을 가로챘다. 이 가운데 1300만원이 A씨 계좌로 입금됐다. A씨는 “테더코인(달러 가치에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바꿔주면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을 코인으로 바꿨다. 가상자산으로 빠져나간 피해금은 회수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빼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지급정지와 환급이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으로 옮겨지면 되찾기 어려웠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도 피해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다만 범죄자가 코인을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추적과 환수가 어렵다는 빈틈은 남아 있다. 지난 3월 의결된 개정법은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도 지급정지와 권리 소멸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은 그동안 보이스피싱의 사각지대로 꼽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6~9월 5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이용계좌는 2526건, 피해 규모는 2257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은 환급 방식도 구체화했다. 피해금이 코인으로 남아 있으면 종류와 수량대로 돌려준다. 현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뀐 경우에는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남은 자산 형태로 환급한다. 가상자산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전담기관이 코인을 팔아 현금으로 돌려준다. 문제는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자산이다. 범죄자가 코인을 외부 개인지갑으로 옮기거나 해외 거래소를 거쳐 세탁하면 국내 거래소만으로는 추적이 어렵다. 다른 코인이나 현금과 섞인 경우 어느 부분을 피해금으로 보고 어떤 순서로 돌려줄지도 명확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안착하려면 외부지갑 추적 체계와 해외 거래소와의 공조 등 촘촘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법의 빈틈을 메운 것은 진전이지만 범죄자가 코인을 빠르게 빼돌리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부 개인지갑으로 옮기거나 다른 가상자산·현금과 섞였을 때 적용할 세부 환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꼭 법으로 안해도 된다” 국정입법과제 속도전…27% 국회 통과

    “꼭 법으로 안해도 된다” 국정입법과제 속도전…27% 국회 통과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정과제의 입법과정이 빨라지고 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법을 개정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떼어내 시행령을 만들어 보다 빨라진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법제 속도전’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법제화 속도전 성과를 보고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정부국정입법과제 782건 중 71%인 556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27%인 213건은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 수립 1년차 국정입법과제 추진 성과로는 역대 최다 기록이다. 윤석열 정부는 1년차에 488건의 국정입법과제 중 59%인 288건을 국회에 제출했고 21%인 103건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489건 중 40%인 194건 제출, 17%인 84건이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입법 속도를 강조해 온 결과라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속도를 끌어올린 전략에는 신규 법률 제정 대신 기존 법률을 개정토록 한 점이 효과를 발휘했다.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 국정입법과제 중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준비 단계에 있는 법안 49건을 검토해 이 중 25건을 제정이 아닌 개정 방식으로 전환했다. 당초 방과 후 돌봄의 정의와 목표, 운영체계 등을 담아 신규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던 ‘(가칭)방과후 학교 특별법’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으로 방향을 바꿨다. ‘(가칭)수출식품 안전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가칭)지역맞춤형 권한이양 특별법’ 등도 새 법을 만드는 대신 기존 법률을 고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은 기존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든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관계자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여야 간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면서 법률 제정 자체가 무기한 미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에 법률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일반 국민이 관련법을 찾아보고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생긴다. 필요 이상의 법제화는 이재명 대통령도 수차례 경계하고 개선을 지시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다 법에 미루고 법이 정해지지 않을 때까지 안 해버리고 이러니 사회 발전이 되느냐”며 “사법 판단은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행정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공익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법제처는 범정부 법률 입법계획 768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92건을 골라내 관계부처에 신속 추진을 권고했다. 실제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진행하려던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지원, 중앙·광역응급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환자 수용 능력 정보 공유, 응급상황실 지정·설치·운영 등은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 법률 개정 전 시행령을 바꿔 운영되고 있다.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도 청년에게 일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지원 부분을 시행령으로 우선 추진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자문 인력과 공무원 파견에 관한 부분을 시행령으로 먼저 진행해 법률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실제 업무가 진행되도록 했다. 법제처는 올해 행정법령 전수조사 및 일제 정비를 추진해왔다. 3495개 중 지난달 기준 2910개 법령 검토를 완료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법령 552개를 발굴해 118개의 일괄 개정을 추진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법제처는 국정 속도를 높이는 법제 지원으로 국가대전환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비, 최대 100% 예산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비, 최대 100% 예산 지원

    클러스터 지정 시 ‘비수도권’ 우선 전력·용수 등 이중화시설 전액 지원 비수도권 반도체기업 인력 우선 지원 대통령이 위원장…장관급 공무원 참여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는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최대 100%까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특위) 구성·운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와 지원,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운용·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우선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해 지역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신규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수도권 지역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난 6월 입법예고 당시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중화시설, 공급망 안전·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 등은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중화시설은 하나의 설비에 문제가 생겨도 공장이 멈추지 않도록 동일한 기능의 설비를 추가로 갖추는 것을 말한다. 반도체 공장은 전력이나 물이 몇 초만 끊겨도 수천억원의 생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용수·가스·통신 등 핵심 인프라를 필수적으로 이중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반시설 구축 부담을 줄이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인력양성 지원도 명시했다. 시행령은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재교육에 관한 지원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부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때는 기본목표·발전방향, 명칭·위치와 면적, 지역 반도체산업·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11일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나이롱환자’ 막는다…8주 넘는 교통사고 경상환자 ‘의료진 심사’ 의무화

    ‘나이롱환자’ 막는다…8주 넘는 교통사고 경상환자 ‘의료진 심사’ 의무화

    다음 달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필요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8주룰’이 시행된다. 자동차 사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작은 부상에도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꾀병 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나이롱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8주룰’의 도입이다. 8주룰은 자동차 사고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이어갈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제도다. 먼저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진단서를 검토하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환자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8주룰의 적용 대상은 목·허리 등 신체 부위에 염좌·타박상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해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상이나 질병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종합병원 경력 10년 이상의 의사·한의사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또 제도 시행 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 수사 전권 쥔 ‘공룡경찰’… 보완 안 되는 보완 장치

    수사 전권 쥔 ‘공룡경찰’… 보완 안 되는 보완 장치

    한 달 내 보완수사 종료 28% 그쳐보완수사 연장 계속될 가능성 커져 공소청·경찰·중수청 사건 오갈 땐책임 소재 불분명·소송 지연 우려 경찰, 중수청에 年58만건 사건 통보수사·행정 업무 폭증에 부담 가중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돼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공룡 경찰’ 시대가 열리지만,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들이 오히려 경찰의 민생수사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2일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로 ‘기한에 쫓기는 수사’를 꼽았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존 3개월이던 처리 기한이 크게 단축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한 달 안에 처리한 비율은 27.9%에 그쳤다.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이 사건 처리에 한 달을 넘기는 셈이다. 검사가 예외적으로 1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연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사기 사건도 수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한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부실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건을 장기간 끌지 않겠다는 취지지만, 기한을 맞추는 데 급급해지면 치밀한 수사가 필요한 민생사건의 수사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검사가 보완 수사 중인 사건도 경찰에 넘어가면 수사 부담은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수사기관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사건 핑퐁’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사는 경찰의 보완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사이를 오가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소송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피해는 결국 사건 당사자들에게 돌아간다. 사건이 기관에 오갈 때마다 출석해 조사와 진술을 하고, 사건이 장기화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험 있는 수사관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만큼 보완수사 부실은 불가피하고 사건 당사자들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점검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기존 검사의 역할을 피해자나 유족 등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떠맡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고소인과 피해자에서 고발인까지로 일부 확대됐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그러나 법률·수사 전문가가 아닌 범죄 피해자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변호사를 선임해 검사의 역할을 대체해야 한다. 한 부장검사는 “고소·고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수사에 의견을 내고, 이행되지 않으면 법왜곡죄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수청 출범 이후 늘어날 행정 업무도 경찰에는 부담이다. 경찰은 연간 58만건의 중대범죄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해 행정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사건 통보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경사급 경찰관은 “법리 판단과 수사 완성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수사관이 적지 않다”며 “이미 민생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업무 부담까지 커지면 현장 수사관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후속 작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이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지난달 31일 사의를 밝히면서 시행령, 수사준칙 제·개정 등을 맡아야 하는 검찰 조직 내 구심점이 사라지게 된 까닭이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에 따른 기존 검찰 수사관·검사의 조직 이동,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등 실무를 위한 밑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이 정해진 만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보완책 마련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 한동훈 “공천권은 당대표가 아닌 국민이 가져야”

    한동훈 “공천권은 당대표가 아닌 국민이 가져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1일 “공천권은 당대표가 아닌 국민이 가져야 한다”고 했다. ‘상향식 공천’ 확대를 주장한 것으로, 사실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닌 국민이 가져야 지금처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당권만 잡으려다 민심과 멀어지는 여의도 정치’를 바꿀 수 있다”며 “바꾸면 이긴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 한 언론 포럼에서도 “당권을 누가 잡든 간에 공천을 그 사람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재건의 걸림돌로 ‘공천권에 대한 두려움’, ‘극단적 세력으로부터 배제받는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했다. 이어 “정당의 텃밭 지역은 상향식 공천을 규정화해야 한다”며 “법이나 시행령에 직전 선거에서 몇 퍼센트 이상을 가져간 지역에서는 지역구의 80~90% 이상을 경선을 통해서 한다 등의 규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도 “전 국민 유권자의 0.5%에 해당하는 당원만 확보하면 당권을 가질 수 있다”며 “당권을 갖기 위해 궤도를 수정하고 실제 민심과 다른 길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은 누가 공천할지 모른다”며 “어느 쪽이든 보험을 들고 관망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상향식 공천이란 정당이 구성하는 공천관리위원회나 당 지도부 등에서 공직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과 달리 당원 투표나 국민참여경선 등을 통해 지역 당원과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 ‘건보 개편’ 회의 취소… 11년 전 백지화 재현되나

    ‘건보 개편’ 회의 취소… 11년 전 백지화 재현되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려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가 취소됐다. 개편안이 사전에 알려진 뒤 보험료 인상 논란이 번지자 정부가 부담을 느껴 논의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차기 회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개편이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당초 30일 건정심에서 논의할 예정이던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 안건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논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편안의 취지보다 가입자의 부담 증가가 부각되면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 건정심은 8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식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시작되고 지역·필수의료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에 나선 것도 불어날 지출에 대비해 수입 기반을 넓히고 소득 비례 부담 원칙에서 벗어난 부과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료 상한 때문에 월급 1억 3000만원인 직장인과 10억원인 직장인이 같은 보험료를 낸다. 이자·배당 등 월급 외 소득에는 연 2000만원까지 보험료를 매기지 않고, 최저보험료는 26년 전 정한 최저보수 월 28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난 23일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된 개편안에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을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높이고 월급 외 소득 공제액을 10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 최저보험료를 최저임금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에 따른 추가 보험료 수입은 연간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개편안이 알려지자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턴다’, ‘서민의 보험료를 올린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여론의 반발로 개편 작업이 흔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2015년에도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와 고소득 피부양자의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려 했지만 발표 하루 전 백지화했다. 개편안은 2년간 표류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3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는 재정 여건이 더 빠듯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투자를 반영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5조 2000억원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 준비금은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정심 논의는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단계로, 실제 개편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보험료 인상 반발을 감수하고 후속 절차에 나서지 못하면 2015년의 표류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단독] “검사님, 지방청 국장 오세요”… ‘빈손’ 중수청 전화 리쿠르팅

    [단독] “검사님, 지방청 국장 오세요”… ‘빈손’ 중수청 전화 리쿠르팅

    인원 규모도 처우도 미정… 중수청장 후보추천위도 못 꾸렸다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공개 모집에 앞서 일선 검사를 상대로 개별 접촉을 통한 물밑 리쿠르팅에 착수했다. 출범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력, 조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베일에 싸여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사정이 급해진 중수청 준비단은 공개 채용 절차를 밟기도 전에 현직 검사를 상대로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직·인력 밑그림을 빨리 확정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 준비단은 최근 사법연수원 36~39기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지방 중수청 국장직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35기 일부에게도 제안이 전달됐으나, 차장검사급인 이들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3월 중수청법 통과 이후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인력 규모와 조직구성은 미지수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8월 중에 마련하고 9월부터는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취재 결과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은 검찰처럼 ‘부’가 아닌 ‘국’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의 경우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사무국 등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담당 국을 두고 그 아래 3개 과를 배치한다. 서울청에만 1·2차장을 두고 지방청은 차장 없이 국장이 실질적인 차장 역할을 수행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들어선다. 지방청은 부산 퍼스트월드 브라이튼·대구 남산빌딩·광주 한경빌딩으로 확정됐고 대전청은 지역 내 부지를 구하지 못해 세종IT타워에 마련됐다. 수원청은 임대인 사정으로 입지를 재검토하고 있다. 전체 조직 규모는 2000명대 중반 선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력 대우의 경우 기존 검사 급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4~5급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부부장 검사 이하는 4급 ▲15년 차 이상 부장검사는 3급 ▲국장은 2급 ▲지방청장은 1급 수준이다. 고위직인 1~3급 인원은 70명 안팎이 유력하다. ‘불이익 방지 조항’을 통해 호봉을 늘려 기존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다음달 5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을 순회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지검이 5일로 가장 먼저 설명회를 열고 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은 7일, 서울북부지검은 10일,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11일에 각각 설명회를 연다. 검찰 관계자는 “설명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구체적인 경력 대우나 인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지방청의 인원 미달 가능성이 고조되자 사전에 개별 리크루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의 틀은 갖춰져 가고 있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머리’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인사청문회 등 수장 임명을 위한 법적 절차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독자적인 수사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별도의 내부 수사망을 구축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출범 초기에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력 확보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인력 확보 상황을 직접 물었고, 윤 장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6일 브라질 순방 중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민정수석으로부터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며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현장 검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차장검사는 “갈까 말까 고민하는 후배 검사는 꽤 있지만 정작 조건이 어떤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중수청에 넣으면 검사들이 오히려 안 갈 것 같다”고 했다.
  • 보험료 인상 반발에 멈춘 건보 개편…11년 전 백지화 되풀이되나

    보험료 인상 반발에 멈춘 건보 개편…11년 전 백지화 되풀이되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려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가 취소됐다. 개편안이 사전에 알려진 뒤 보험료 인상 논란이 번지자 정부가 부담을 느껴 논의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차기 회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개편이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당초 30일 건정심에서 논의할 예정이던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 안건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논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편안의 취지보다 가입자의 부담 증가가 부각되면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 건정심은 8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시작되고 지역·필수의료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에 나선 것도 불어날 지출에 대비해 수입 기반을 넓히고 소득 비례 부담 원칙에서 벗어난 부과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료 상한 때문에 월급 1억 3000만원인 직장인과 10억원인 직장인이 같은 보험료를 낸다. 이자·배당 등 월급 외 소득에는 연 2000만원까지 보험료를 매기지 않고, 최저보험료는 26년 전 정한 최저보수 월 28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3일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된 개편안은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을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높이고 월급 외 소득 공제액을 1000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최저보험료를 최저임금과 연계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른 추가 보험료 수입은 연간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개편안이 알려지자 ‘직장인 유리지갑을 턴다’, ‘서민 보험료를 올린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여론 반발로 개편이 흔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2015년에도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와 고소득 피부양자의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려 했지만 발표 하루 전 백지화했다. 개편안은 2년간 표류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3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는 재정 여건도 더 빠듯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투자를 반영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5조 2000억원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 준비금은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정심 논의는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단계로, 실제 개편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보험료 인상 반발을 감수하고 후속 절차에 나서지 못하면 2015년의 표류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단독] 인력·조직 밑그림 안 나왔는데… 중수청, 출범 두 달 앞두고 檢 물밑 타진

    [단독] 인력·조직 밑그림 안 나왔는데… 중수청, 출범 두 달 앞두고 檢 물밑 타진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공개 모집에 앞서 일선 검사를 상대로 개별 접촉을 통한 물밑 리쿠르팅에 착수했다. 출범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력, 조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베일에 쌓여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사정이 급해진 중수청 준비단은 공개 채용 절차를 밟기도 전에 현직 검사를 상대로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직·인력 밑그림을 빨리 확정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 준비단은 최근 사법연수원 36~39기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지방 중수청 국장직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35기 일부에게도 제안이 전달됐으나, 차장검사급인 이들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3월 중수청법 통과 이후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인력규모와 조직구성은 미지수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8월 중에 마련하고 9월부터는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취재 결과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은 검찰처럼 ‘부’가 아닌 ‘국’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의 경우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사무국 등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담당 국을 두고, 그 아래 3개 과를 배치한다. 서울청에만 1·2차장을 두고, 지방청은 차장 없이 국장이 실질적인 차장 역할을 수행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들어선다. 지방청은 부산(퍼스트월드 브라이튼)·대구(남산빌딩)·광주(한경빌딩)로 확정됐고, 대전청은 지역 내 부지를 구하지 못해 세종IT타워에 마련됐다. 수원청은 임대인 사정으로 입지를 재검토하고 있다. 전체 조직 규모는 2000명대 중반선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력 대우의 경우 기존 검사 급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4~5급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부부장 검사 이하는 4급 ▲15년차 이상 부장검사는 3급 ▲국장은 2급 ▲지방청장은 1급 수준이다. 고위직인 1~3급 인원은 70명 안팎이 유력하다. ‘불이익 방지 조항’을 통해 호봉을 늘려 기존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다음달 5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을 순회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지검이 5일로 가장 먼저 설명회를 열고, 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은 7일, 서울북부지검은 10일,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11일에 각각 설명회를 연다. 검찰 관계자는 “설명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구체적인 경력 대우나 인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지방청의 인원 미달 가능성이 고조되자 사전에 개별 리크루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의 틀은 갖춰져 가고 있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머리’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인사청문회 등 수장 임명을 위한 법적 절차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독자적인 수사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별도의 내부 수사망을 구축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출범 초기에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력 확보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인력 확보 상황을 직접 물었고, 윤 장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6일 브라질 순방 중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민정수석으로부터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며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현장 검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차장검사는 “갈까 말까 고민하는 후배 검사는 꽤 있지만 정작 조건이 어떤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중수청에 넣으면 검사들이 오히려 안 갈 것 같다”고 했다.
  •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숙박요금 게시해야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숙박요금 게시해야

    앞으로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자도 숙박 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을 처분받는다. 정부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 한옥체험업은 한옥에 숙박 시설을 갖춘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 지역 아파트나 연립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을 가리킨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더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쳤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아예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후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 후속 과제 입법도 추진한다.
  • “애 없는 집인데 놀이터 수리비 왜 내야하나요” 불만에 ‘갑론을박’[이슈픽]

    “애 없는 집인데 놀이터 수리비 왜 내야하나요” 불만에 ‘갑론을박’[이슈픽]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인 놀이터의 유지보수 비용을 두고 ‘자녀가 있는 세대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이 없는 집에서 왜 놀이터 유지보수 비용을 관리비로 내야 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걷는 게 맞지 않냐”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39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그게 공동주택이다”, “이기적이네”, “그런 논리라면 차량이 없는 집은 주차장 유지비를 빼주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면 관련 비용을 제외해 줘야 하느냐”, “그 돈이 아까우면 놀이터 가서 그네 타라” 등 글쓴이를 비판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다만 “나도 공감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 누리꾼은 “개, 고양이 키우는 집은 단지 유지보수비용 더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이용자만 시설 운영비를 내야 한다는 입장과 커뮤니티 시설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모든 가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는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비를 놓고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물놀이장은 주로 아이를 키우는 입주민이 주로 이용하지만, 전기료와 안전요원 등 인건비는 모든 가구가 부담 중이다. 서울 개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에서도 수영장과 사우나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가구별 이용률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입주민은 입장료를 유료화해 이용자만 해당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4조는 공용시설 이용료 부과 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반수 동의만 확보되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도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다. 관리 주체가 외부 업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 비용과 시설 운영비를 전체 가구에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23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별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부과 방식과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 사실상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 채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 채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제12대 서울시 전반기 출발과 함께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3월 14일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초기 진화에 실패하며 피해가 확산한 만큼, 법적·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2025.12.31 기준 서울시 관내 등록된 특정소방대상물인 숙박시설 총 9022호 중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 포함)가 설치된 시설은 1813호에 불과해 전체 숙박시설의 약 80%(7209호)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해 운용 중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숙박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300㎡ 이상 600㎡ 미만인 경우 해당 공간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는 지난 2022년 11월 29일 법령 개정 이후 적용된 기준이다. 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 숙박시설의 경우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강화된 소방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용도 변경의 경우 강화된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인이 시차를 두고 면적을 나누어 신청하는 등 소방법령을 우회하는 편법 행위 우려가 큰 상황이며, 이와 함께 서울시 숙박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관광이용시설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 4908호, 한옥체험 381호)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연면적 230㎡ 미만 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숙박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음의 관계법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첫째 동일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변경을 할 경우 쪼개기식의 편법 우회 차단을 위해 기존 동일 용도의 면적에 대해서는 추가 용도 변경되는 면적과 합산(누계)토록 함으로써 동일 용도 전체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현행 예외적 완화 규정은 삭제토록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개정할 것과, 둘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초기 소화력 강화 차원에서 객실마다 바닥면적 10㎡당 1개 이상의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NFTC 101)’ 개정 건의와, 셋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에 캡슐·큐브호텔, 도미토리(dormitory) 등 고밀도 숙박시설을 ‘밀집형 숙박시설업’으로 새로이 정의하면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 대상에 이를 포함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최근 발생한 캡슐호텔 화재는 촘촘하지 못한 소방법의 사각지대가 불러온 구조적 문제였다’고 지적하며, ‘제12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출발과 함께 이번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제도가 적시에 뒷받침되도록 함으로써 참사의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이 법령 개정에 조속히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본 건의안은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 정부, 유류세 인하 현행 수준 2개월 연장…중동 정세 불안 대응

    정부, 유류세 인하 현행 수준 2개월 연장…중동 정세 불안 대응

    정부가 중동전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조치는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현재의 유류세 인하 폭을 그대로 유지해 유종별 인하율은 휘발유가 15%, 경유 25%, 부탄 25%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휘발유가 122원 내린 698원, 경유는 145원 내린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을 유지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종전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요인을 반영해 지난달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인하했다. 다만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 여력을 남겨두기로 했다.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 트럭 등 서민 연료로 주로 쓰이는 부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 총수 친족, 독립했다 복귀 땐 관련자 재지정… LS ‘핀셋 규제’

    총수 친족, 독립했다 복귀 땐 관련자 재지정… LS ‘핀셋 규제’

    LS 회장 사촌, 2009년 그룹 재편입사익 편취 통제 ‘사각지대’ 부작용2021년 이전도 소급 적용하기로CVC 동일인 회사 편법 투자 차단상출집단 SPC 채무 보증 금지도 계열 분리로 독립해 회사를 경영하다 원래 그룹으로 돌아온 총수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LS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핀셋’ 규제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23일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친족독립경영은 총수(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의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도 동일인의 특수관계인(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독립 경영을 인정받은 친족과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내부 거래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독립 경영을 인정받은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 안으로 재편입되면 해당 친족이 기존 동일인 관련자로 지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계열 분리로 규제의 사슬에서 벗어난 친족이 그룹 내로 복귀하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단순 임원 신분이 돼 친족으로서 사익편취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규제 공백은 LS그룹 사례로 알려지게 됐다. LS그룹의 투자형 지주회사 인베니(옛 예스코홀딩스) 구자철 회장은 2004년 친족 분리를 승인받아 LS그룹에서 제외됐다. 이후 2009년 구 회장의 회사가 LS그룹에 다시 편입됐지만, 친족 분리 뒤 3년의 취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 회장은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임원으로 분류됐고 구 회장의 회사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 회장은 LS그룹 총수 구자은 회장과 사촌 관계다. 이에 공정위는 재지정 규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전에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더라도 동일인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 기존 ‘동일인 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급 적용 금지에 따른 규제 회피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현재 LS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LS 측은 “그룹 재편입 시 다시 친족으로 규정될 줄 알았는데 관련 법이 없었다”면서 “친족 규제를 피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총수가 출자한 회사에 편법으로 투자하는 등 CVC가 일반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을 고려해 CVC가 총수·친족이 출자한 회사나 계열사에 투자하는 것은 제한한다. 그런데 CVC가 외부 펀드에 출자한 뒤 우회적으로 총수·친족 출자 회사나 계열사에 투자하는 꼼수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CVC가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 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회사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매개로 하는 채무보증도 금지한다.
  • 김영희 경기도의원 “유보통합, 현장과 함께 제도 안착 이뤄야”

    김영희 경기도의원 “유보통합, 현장과 함께 제도 안착 이뤄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21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경기도형 유보통합,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영유아 교육 현장 종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경기도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영유아 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학부모와 보육·교육 현장 모두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관련 법령과 시행령 정비가 진행된 만큼, 이제는 급식비 지원을 비롯한 재정 지원 체계와 소요 예산을 구체화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아동 대 교사 비율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보육 교직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앞서 2024년 9월 대표 발의를 통해 0~2세 영아에게도 급식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차별 없는 지원 체계 구축에 앞장서 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병호 숙명여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경기도교육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 보육정책과 등 주요 관계 기관이 참석해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 트럼프 ‘복제약 관세’ 폭탄… 바이오로 번질까 우려

    트럼프 ‘복제약 관세’ 폭탄… 바이오로 번질까 우려

    미국 행정부가 수입 제네릭(합성의약품 복제약) 의약품에 최대 2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 또다시 공급망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향후 이 조치가 주력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네릭 의약품에 2년간 무관세를 적용한 후 2028년 8월부터 10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년 뒤인 2029년 8월에는 관세율을 200%까지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복제약 생산을 미국으로 ‘리쇼어링(생산기지 복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해진 기간 안에 미국에 공장과 설비를 건설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칙이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복제약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미칠 단기적 파장보다는 관세 적용 품목 확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별도 무역합의를 통해 의약품 관세를 15%로 적용하고 있고, 복제약에 대해선 관세가 면제다. 특히 대미 의약품 수출은 95% 이상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고 있어 합성의약품인 제네릭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실제 미국에 제네릭 의약품을 수출하는 한 국내 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인도, 중국 등의 제약 시장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내 시장 적용 여부와 자세한 사항은 향후 시행령을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을 둘러싼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향후 국내 주력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로 관세 부과를 확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등 복제약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유지하고 1년 이내 재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 관세 정책 변동성이 워낙 커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면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언제 깨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은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은 선제적인 투자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보하면서 관세 리스크를 줄인 상태다.
  • 바른, ‘법제 전 분야’ 통합 자문… 입법 단계 초기부터 리스크 잡는다

    바른, ‘법제 전 분야’ 통합 자문… 입법 단계 초기부터 리스크 잡는다

    법무법인 바른 입법컨설팅팀은 고객의 법률문제가 쟁송으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새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업을 둘러싼 입법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부터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까지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이 특징이며, 여론관리 전담팀과 협업해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전략 커뮤니케이션까지 지원하는 점도 강점이다. 입법컨설팅팀은 자문 실적을 쌓으며 전문가 영입을 지속해왔다. 이영희(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가 직접 팀장을 맡았고, 국회 법제실장을 지낸 이용준(입법고시 12회) 고문과 법제처 법제관 출신 홍승진(행정고시 35회) 외국변호사가 축을 이룬다.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입법 이슈에 법인 차원에서 종합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고문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을 시작으로 법제실 재정법제과장·법제총괄과장,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쳐 2018년 국회 법제실장에 올랐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입법 절차와 정책 환경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홍 외국변호사는 법제처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 소관 법령의 심사와 법제기획, 행정심판, 입법지원, 국제협력 업무를 두루 거쳤다. 법무법인 광장 입법팀 창설멤버로 국내외 기업·협회·정부기관의 법제컨설팅을 이끌었고, 중대재해처벌법·청탁금지법 등 규제입법 대응과 위기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최영노(16기)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신산업 분야 입법컨설팅으로 새로운 제도 기반 마련을 지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출신 고진원(33기)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분야 자문을 맡고 있다. 마성한(38기)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금융투자국 등에서 10년간 금융규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살려 혁신금융서비스와 금융규제 분야를 담당한다. 이규철(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8년간 입법정책 수립과 법령 입안을 담당했다. 서연희(변시 5회)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전문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 공정TF 자문위원 등을 맡아 국가정책 관련 폭넓은 경험을 축적했다. 검사 출신 김미연(39기) 변호사는 식품·보건 규제 분야 자문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맡고 있고,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친 최영찬(35기) 변호사는 교육 관련 법제와 행정 분야를 담당한다. 최근 성과도 두드러진다. 국내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인단체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ESG 공시 의무화 도입과 관련한 개정안 성안과 입법의견 제출을 지원했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 사업자와의 약정, 주요 규제 이슈에 관한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연구 용역도 맡고 있다. 이 밖에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지원 특별법의 제·개정을 위해 정부와 이해관계 기업을 대상으로 입법 자문을 진행 중이다. 헬스케어·바이오·식품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 자문과 산업지원 법제 마련을 돕는다. 중대재해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법령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전 단계의 절차 대응과 유권해석 자문에 나서 호평을 받고 있다. 정부부처·공기업의 입법안 연구 자문도 늘고 있다. 팀은 법제연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같은 일반 정부용역제한을 적용하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오히려 제대로 된 입법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표변호사는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으로, 고객의 문제가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해결하는 선제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원스톱 자문, 열혈 파트너

    원스톱 자문, 열혈 파트너

    국내 법률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 8조원을 돌파한 이후 2025년 사상 처음으로 10조 3749억원을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AI기본법 시행과 공정거래, 개인정보보호 등 기업 규제 강화로 법률 자문 수요가 늘어난 결과다. 이에 대형 로펌은 전통적인 송무는 물론 경영·노동 등 복합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종합 컨설팅 영역으로 업무를 확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통상정책센터는 단순 규제 해석 자문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과 사업 방향까지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를 지향한다. 특히 글로벌프로젝트, 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한다. 법무법인 화우는 건설·방산 분야 자문 전담 조직인 공공계약센터를 내세운다. 국가계약 및 조달, 민간투자사업, 국방·방산 등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전반의 법률·규제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약 체결, 사업 수행,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법무법인 율촌은 근로자추정제 TF를 발족했다. 근로자성 판단, 노동관계법 리스크 점검, 분쟁 대응 전략 수립 등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동향 분석부터 사전 예방 컨설팅, 분쟁 대응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입법컨설팅팀은 법률 문제가 쟁송으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한다.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까지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팀이다. 여론관리 전담팀과 협업해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전략 커뮤니케이션까지 지원한다. 법무법인 YK는 형사 분야부터 기업 간 거래(B2B) 법무 시장까지 수사, 재판, 사후 관리에 걸친 대응 체계를 입체적으로 구축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 YK는 지난 6월 자체 고객 전용 플랫폼 ‘YK 사건-고객 관리앱’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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