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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인 살해·시신 훼손·전국 유기’ 中 강사 정창성 구속 송치

    ‘연인 살해·시신 훼손·전국 유기’ 中 강사 정창성 구속 송치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전국 각지에 유기·은닉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31)이 구속 송치됐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4일 살인,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오전 6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연인 관계인 중국인 여성 유학생 A(25)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창성은 이후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A씨 시신을 훼손해 경북 경산·경주·상주, 대구, 경기 군포 등 5개 지역 쓰레기장과 야산, 강변 등에 유기하고 일부는 자신의 주거지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또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허위 신고하거나 여장을 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대구까지 이동해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정창성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대학에 둘 사이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하자 직장을 잃을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정창성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확인됐고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창성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 장애) 진단 검사(PCL-R)에서는 사이코패스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국내에서는 통상 40점 만점 중 25점 이상을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정창성은 25점 미만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주말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정창성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자료와 정창성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피해자 신체 일부, 시신 훼손에 사용된 범행 도구, 유기된 피해자 시신 일부, 정씨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정창성이 A씨 시신을 유기한 지역 5곳을 수색해 경주·상주·대구 등 3곳에서 피해자의 유골 등 시신 일부를 수습했다. 수사 과정에서 현장 주변 16개소의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했으며, 정창성의 주거지 등 14곳을 압수수색해 압수물 214점을 확보했다. 범행 도구와 시신 등 감정물 84점도 분석했다. 경찰은 구속 수사 기한 등을 고려해 정창성의 신병을 이날 오전 검찰에 넘겼으며, 아직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은 송치 이후에도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창성이 대학 강사로 재직하며 다른 여학생들에게 자신에게 잘 보여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유족을 위해 유가족 심리 상담, 국선 변호인 선정, 시신 안치비·화장비, 국내 체류 경비 등을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지원했다.
  • 김민종, MC몽 고소…‘中 유학생 살해’ 피의자 31세 중국인 정창성 [주간사건일지]

    김민종, MC몽 고소…‘中 유학생 살해’ 피의자 31세 중국인 정창성 [주간사건일지]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에 대한 불법 도박 관여 의혹을 제기한 가수 MC몽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시체손괴 등)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김민종, MC몽 고소…“불법 도박 허위 주장해 명예훼손”김민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명예훼손 혐의로 MC몽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MC몽은 지난 5월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며 그 가운데 한 명으로 김민종을 지목했다. 김민종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김민종 측은 “해당 주장이 확산하면서 1988년 데뷔 이후 38년간 쌓은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등 추가 법적 조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유학생 살해한 중국인 대학강사는 31세 정창성 경북경찰청은 지난 1일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피의자 정창성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상정보는 오는 10월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의 야산과 쓰레기장 등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정창성에게 살인, 시체손괴·유괴·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만간 정창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가상 화폐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대선을 교세확장 기회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달 31일 한 총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구형했었다. 한 총재에겐 실형이 선고됐으나 건강 악화에 따른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내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학자 총재 등의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한 총재와 정씨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때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목걸이와 샤넬백, 또 그해 4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또 다른 샤넬백의 구매대금을 교단 자금으로 보전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2022년 3월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씨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를 위해 교단 자금 2억 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해 교회 5개 지구에 송금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 ‘中 유학생 살해·시신 훼손’ 대학 강사 31세 정창성 신상 공개

    ‘中 유학생 살해·시신 훼손’ 대학 강사 31세 정창성 신상 공개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시체손괴 등)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31)의 신상정보가 1일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1일 피의자 정창성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전날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상정보는 오는 10월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정창성은 지난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25)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의 야산과 쓰레기장 등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정창성에게 살인, 시체손괴·유괴·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늦어도 4일까지 정창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中유학생 살해 중국인 강사는 31세 정창성

    中유학생 살해 중국인 강사는 31세 정창성

    대학원 학위수여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시체손괴 등)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31)의 신상정보가 1일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피의자 정창성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전날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상정보는 오는 10월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정창성은 지난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25)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여자친구가 실종됐다”며 허위 신고를 하거나 여장을 한 채 주거지를 빠져나와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정창성에게 살인, 시체손괴·유괴·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늦어도 내달 4일까지 정창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경산 친구 살해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24세 정재환

    ‘경산 친구 살해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24세 정재환

    아파트에서 흉기로 친구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정재환(24)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피의자 정재환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죄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후 정씨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유예기간 5일이 지난 이날 정보가 공개됐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경산시 하양읍 자기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그는 온몸에 피를 묻힌 채 인근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4일 구속 송치됐다. 유족은 A씨에게 시체손괴 혐의를 추가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해당 내용을 별건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 경찰, ‘경산 술자리 참극 사건’ 20대 피의자 구속 송치

    경찰, ‘경산 술자리 참극 사건’ 20대 피의자 구속 송치

    경북 경산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경산시 하양읍 자기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그는 온몸에 피를 묻힌 채 인근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A씨에게 시체손괴 혐의를 추가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해당 내용을 별건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 이웃 노인 살해·유기한 70대…징역 30년 선고

    이웃 노인 살해·유기한 70대…징역 30년 선고

    이웃 노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70대가 1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9일 A(78)씨의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강원 화천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0월 8일 산양리의 하천 인근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고, 같은 날 수사망이 좁혀오는 데 압박을 느낀 A씨는 약물을 복용해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튿날인 9일 병원에서 A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체를 손괴하고 유기했다”며 “범행 동기나 방법,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내연관계 군무원 살해한 육군 장교…이름·얼굴·나이 공개

    내연관계 군무원 살해한 육군 장교…이름·얼굴·나이 공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은닉한 군 장교 A(38)씨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다. 유부남인 A씨는 내연관계이던 피해자와 카풀을 하면서 말다툼 후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는 13일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미혼인 여성 군무원 B(33)씨와 교제 문제로 말다툼 중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하고 북한강변에 은닉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살인, 시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위조 차량번호판’을 휴대전화로 검색했다. B씨를 살해한 A씨는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공구들을 이용해 당일 오후 9시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하고 10여년 전 근무했던 화천지역 북한강변에 사체를 유기했다.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또 이달 3일 검거되기 직전 B씨의 휴대전화를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 입구 배수구에 내다 버렸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이어 파손된 B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으며,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했다. 또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A씨는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나는 13일께 A씨의 신상을 공개한다.
  •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마지막 피의자 구속 송치…드러나는 사건 전모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마지막 피의자 구속 송치…드러나는 사건 전모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된 30대 남성이 2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강도살인, 시체은닉, 시체손괴, 컴퓨터 등 이용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일당 2명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30대 한국인 남성 관광객 B씨를 차에 타워 납치하고 파타야로 이동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B씨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가족에게 B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일당 중 1명인 C(25)씨는 5월 국내에서 붙잡혔다. 캄보디아로 도주했던 또 다른 공범 D(27)씨는 같은 달 14일 프놈펜에서 붙잡혀 7월 10일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구인 광고 등을 통해 만났다. 태국에 먼저 입국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던 A씨는 올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올렸다. 이 글을 본 D씨는 A씨에게 연락해 태국으로 넘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D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 C씨를 태국으로 불러들였다. 이들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생활해오다가, 수익이 여의치 않자 클럽에 놀러 온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하여 돈을 빼앗기로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 일당은 4월 30일 SNS에서 피해자와 접촉하고 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5월 3일 자정쯤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난 이들은 그를 술에 취하게 한 뒤 호텔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콘도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와 D씨는 파타야로 이동해 시신 일부를 훼손하고 나서, 준비한 고무통에 시신과 시멘트를 넣어 다음 날 오후 10시쯤 한 저수지에 유기했고, 피해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B씨 실종신고를 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고, 경찰은 5개월 만에 피의자 3명을 전원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사건 발생지가 국외였던 점, 여러 공범 간 범행, 국외 도피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태국·캄보디아·베트남과 공조를 강화하고 외교부·법무부·창원지검과 협력해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며 “피의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에 가담한 3명이 모두 붙잡히면서 진행 중인 재판과 혐의 입증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C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D씨는 강도·시신 은닉·공갈미수는 인정하나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 창원지검, 국내 강제 송환 ‘파타야 살인’ 공범 구속기소

    창원지검, 국내 강제 송환 ‘파타야 살인’ 공범 구속기소

    태국 파타야에서 지난 5월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일당 중 1명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강호준 형사2부장)은 2일 강도살인, 시체은닉, 시체손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A 씨(2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파타야에서 한국인 공범 20대 B씨, 30대 C씨와 함께 한국인 D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일당은 태국 한 클럽에서 약물과 술에 취한 D씨를 납치하고, D씨가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시신은 훼손 후 드럼통에 담아 저수지에 유기했다. D씨 가족에게 연락해 몸값으로 300만 밧(약 1억 12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후인 지난 5월 9일 캄보디아로 도주했지만,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로 지난 14일 프놈펜에서 붙잡혔다. 이후 지난달 10일 국내 송환이 결정돼 경남경찰청에서 수사받았으며, 이틀 뒤 구속됐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분석,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공범 간 역할과 가담 정도를 확인했으며, 이미 재판에 넘겨진 B씨의 혐의도 보다 명확하게 규명했다고 밝혔다. 일당 3명 중 B씨는 전북 정읍에서 체포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으며, 두 차례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C씨는 여전히 도피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적 중인 공범 검거와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공판 과정도 전담 수사팀이 직접 공소를 수행해 가담자 전원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아내 교통사고 위장’ 특수부대 부사관 35년형…유족 “재판부에 감사”

    ‘아내 교통사고 위장’ 특수부대 부사관 35년형…유족 “재판부에 감사”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부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제3지역 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특수부대 출신 부사관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이미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에 약 8000만원 대출과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로부터 2억 9000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다. 또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B씨가 사망했다고 착각하도록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목 부위에 삭흔(끈 자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등을 종합할 때 (살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천인공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안정하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는 진술로 변명했으나 재판부에서 적절히 잘 판단해줬다”고 말했다.
  •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남편에 징역 35년 선고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남편에 징역 35년 선고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을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5일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앞선 지난달 8일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5년 더 많은 형량이다. A원사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원사는 B씨의 사망보험금 4억 7000여만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등 타살 의심 정황을 발견해 A원사를 구속기소했다. A원사는 법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를 차에 태웠고, 옹벽을 들이받은 사고가 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목 부위에 삭흔(索痕·목에 끈을 두르고 난 뒤 남는 끈 자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등을 종합할 때 목을 조른 적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초등생 시신유기’ 도운 10대 영장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A(19)양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전날 오후 5시 24분쯤 서울 자신의 집 앞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이 사건 피의자 김모(17·구속)양으로부터 숨진 초등생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살인 및 시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한 김양을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A양의 혐의를 확인했다. 김양과 A양은 지난 2월 중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둘은 자주 전화통화를 하며 3~4번 만나기도 했고, SNS에서 살인과 관련한 대화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5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흉기로 훼손해 아파트 옥상에 유기한 뒤 시신 일부를 종이봉투에 담아 오후 4시 30분쯤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가 A양을 만나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김양은 A양과 함께 3시간가량 군것질을 하거나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태연하게 행동하다가 오후 9시 47분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김양은 사전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하교 시각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양의 컴퓨터에서는 범행 전 ‘살인’과 ‘엽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A양은 경찰에서 “김양으로부터 종이봉투를 받았지만 시신인지는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집 주변 쓰레기통에 종이봉투를 버렸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이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은 김양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할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통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시신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 토막 살인범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57·중국 국적)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박춘풍은 2014년 11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시체손괴 등)로 기소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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