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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 없는 살인사건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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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회의 칼부림으로 짓밟힌 자매의 꿈…대전 도마동 자매 살인사건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50회의 칼부림으로 짓밟힌 자매의 꿈…대전 도마동 자매 살인사건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새벽의 비명과 비워진 현장... 평온을 깬 잔혹한 서막2009년 9월 26일 토요일 새벽 5시 33분 추석을 단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대전 유성구의 한 빌라 단지는 명절 준비로 분주해야 할 평온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으나 이 정적은 긴박한 112 신고 접수와 함께 깨졌다. 사건의 시작은 4층에 거주하던 집주인의 목격담이었다.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던 집주인은 옆집 문이 미세하게 열린 틈을 타 황급히 계단을 내려가는 정체불명의 남성을 발견했다. 해당 남성은 위아래로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젊은 인상이었다. 집주인은 즉시 계단을 뛰어 내려가 그를 추격했으나 남성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 안쪽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다시 4층으로 올라온 집주인이 조심스럽게 옆집 안을 확인했을 때 그곳에는 참혹한 유혈의 현장이 펼쳐져 있었다. 꽃다운 나이의 두 자매가 차가운 방바닥 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상태는 수사팀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범인은 도주하기 직전 쓰러진 자매의 하반신 위에 이불을 정성스럽게 덮어놓는 기묘한 행동을 보였다. 범죄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증오와 연민이 교차하는 모순된 심리 상태나 자신이 저지른 참혹한 광경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회피(Depersonalization)’를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였다. 혈흔이 재구성한 진실…50회의 난자와 처절한 저항과학수사팀이 정밀 감식한 원룸 내부는 ‘우발적 사고’라는 변명이 끼어들 틈이 없는 처절한 전장이었다. 주방을 지나 중문을 넘어서면 나타나는 단칸방 바닥은 이미 피가 흥건하게 고인 상태였고 자매는 같은 방향을 향해 나란히 쓰러져 있었다. 피해자들은 각각 반팔과 민소매 티셔츠에 짧은 바지를 입고 있어 마치 잠을 자다 변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 검안 결과는 수사팀조차 탄식하게 할 정도로 잔혹했다. 26세인 언니에게서는 24군데, 22세인 동생에게서는 26군데에 달하는 예리한 자창이 발견됐다. 두 사람을 합쳐 50번이 넘는 무차별적인 칼부림이 가해진 것이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두 사람 모두의 팔과 손에 남겨진 무수한 ‘방어흔’이었다. 이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범인의 흉기를 맨손으로 막아내려 했던 자매의 처절한 생존 의지가 담긴 기록이었다. 수사팀은 방 안 벽면 곳곳에 흩뿌려진 비산 혈흔을 분석하며 범행 과정을 재구성했다. 수사팀은 “비산 혈흔의 위치와 형태로 보아 범인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자매를 좁은 방 안에서 쫓아다니며 반복적으로 공격했음이 증명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분석 결과 범인은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바닥과 시신 위 이불에 찍힌 동일한 ‘혈흔 족적’은 침입 직후 어떠한 대화나 교감도 없이 곧바로 공격이 시작됐음을 의미했다. 범인의 냉혹함은 도주 준비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현관 바닥에는 피가 묻은 수건 하나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는 범인이 범행 후 자신의 신발 바닥을 닦으며 흔적을 지우려 했던 시도로 분석됐다. 범행 당시의 광기 어린 폭력성과 범행 직후의 냉정하고 치밀한 뒤처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방증했다. 2.1미터의 도약…조작된 강도 시나리오의 붕괴범인은 수사팀을 교란하기 위해 이 사건을 ‘외부 침입에 의한 단순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려 했다. 그는 자매의 지갑과 카메라 박스를 챙겨 들고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는 범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설계한 ‘위장된 도주로’였다. 실제 자매의 빌라 옥상과 옆 건물 슬라브 지붕 사이에는 약 2.1미터의 위험천만한 간극이 존재했다. 현장을 수색하던 과학수사팀은 자매 빌라 옥상과 옆 건물 옥상에서 동일한 ‘먼지 족적’을 발견했다. 또한 범인이 옆 건물로 넘어가기 위해 붙잡았던 난간에서 결정적인 잠재 지문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신원 조회 결과 범인은 자매의 집 바로 맞은편 주택에 조부와 함께 거주하던 22세 남성 이모씨로 밝혀졌다. 그는 이미 강도상해 등 전과 9범에 수배 중인 조직폭력배 가담자였다. 범인은 살해 후 카메라 박스와 지갑 등을 들고 2.1미터의 허공을 뛰어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도 사건으로 보이게끔 현장을 가공하려 했다. 1층 주차장에서는 그가 도주 중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카메라 박스와 자매의 집 열쇠가 발견됐다. 범인은 집주인에게 목격되자 당황한 나머지 옥상문으로 내려와 지갑과 칼을 챙겨 도망갔지만 그가 필사적으로 붙잡았던 옥상 난간의 지문은 오히려 그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뒤틀린 욕망과 궤변…피의자의 거짓말을 해체하다사건 발생 후 이씨는 전북 익산과 충북 청주 등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도주하며 수사망을 피했다. 경찰은 실시간 위치 추적과 탐문 수사를 이어갔고 결국 이씨의 지인으로부터 “사고를 친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 경찰은 대전의 한 친구 집 원룸으로 이씨를 유인해 긴급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체포 당시 그의 집에서는 범행 당시 입었던 피 묻은 청바지와 운동화가 발견됐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손끝 하나 안 건드렸다”는 이해할 수 없는 뻔뻔한 주장을 내뱉었다. 이는 50차례나 흉기를 휘두른 살인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성범죄는 저지르지 못했다는 뒤틀린 의미였다. 그는 수사 과정 내내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종일관 궤변을 늘어놓았다. 피의자는 평소 안면이 있던 언니가 새벽에 직접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었다. 자매와 피의자 사이의 통화 기록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신발을 신고 진입한 혈흔 족적은 그가 몰래 침입했음을 증명했다. 범행 동기 또한 지극히 반사회적이었다. 그는 최근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느낀 무시감을 자매에게 투영했다. 언니가 “왜 밤늦게 돌아다니느냐”고 훈계하듯 말한 것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살해했다는 주장은 자신의 억눌린 공격성을 폭발시킨 비겁한 변명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수사팀을 경악게 한 것은 피의자의 태도였다. 그는 두 생명을 잔인하게 앗아간 후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는 중에도 매일같이 PC방에 들러 게임에 몰두했다. 사람을 죽인 뒤에도 일상의 유흥을 즐겼다는 사실은 그가 가진 극도의 공감 능력 결여와 인명 경시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자매의 안타까운 사연과 법의 심판이 사건이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피해 자매의 성실하고 눈물겨운 삶의 태도에 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아버지의 사고 이후 26세의 언니는 자신의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문구점에서 일하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왔다. 22세의 동생은 그런 언니의 희생에 보답하듯 직전 학기에 전 과목 A학점을 받을 정도로 성실한 간호대생이었다. 사건 전날 밤 10시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꿈을 위해 공부하고 귀가했던 동생, 그리고 그런 동생을 지키기 위해 범인의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언니. 두 자매의 소박한 꿈은 이웃집에 살던 전과 9범의 비뚤어진 욕망과 분노 앞에 허망하게 무너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리 분석 결과 이씨는 사이코패스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법원은 무고한 두 생명을 잔혹하게 앗아간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갈대숲 백골’ 맨발로 버려진 그녀…깎인 광대뼈가 그 한을 풀어주다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갈대숲 백골’ 맨발로 버려진 그녀…깎인 광대뼈가 그 한을 풀어주다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우음도 갈대밭의 백골, 그리고 광대뼈에 새겨진 마지막 ‘서명’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육신이 썩어 문드러져 백골(白骨)이 되는 그 순간에도, 뼈는 침묵 속에 진실을 새기고 있다.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명제를 증명하듯, 2008년 경기도 화성의 외딴 갈대밭에서 발견된 한 구의 시신은 과학수사와 형사들의 집요함 끝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범인의 가면을 벗겨냈다. 움푹 패인 갈대숲...공포가 지배하던 화성에 또 하나의 살인사건2008년 11월 4일,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우음도. 시화호 방조제 공사로 육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람의 발길보다는 바람이 머물다 가는 곳이었다. 어른 키만큼 높게 자란 갈대숲 사이로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이 불던 날이었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불도저로 갈대숲을 밀어내던 굴삭기 기사 장 모 씨의 눈에 흙바닥에 뒹구는 하얀 물체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야생동물의 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계적인 둔탁함 속에 드러난 형상은 분명 사람의 것이었다. 장 씨는 순간 불길함을 느꼈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다. 이곳은 원래 개펄이었다가 막힌 땅. 묘가 있을 리 만무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였다. 누군가 이곳에 시신을 유기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에는 비상이 걸렸다. 시기적으로 너무나 좋지 않았다. 당시 경기 서남부 일대는 부녀자 연쇄 실종 및 살인 사건으로 공포에 떨고 있었다. 훗날 강호순의 범행으로 밝혀진 이 연쇄 살인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화성에서 또다시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네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고, 경찰 수뇌부의 불호령과 함께 강력팀이 현장에 투입되었다. 감식반이 마주한 현장은 참혹하면서도 단조로웠다. 백골이 된 시신 한 구. 유류품은 회색 니트 윗도리와 운동복 바지, 수건 조각 2장, 그리고 흰색 꽃무늬가 있는 검정 브래지어가 전부였다. 특이한 점은 신발이 없다는 것이었다. 거친 갈대숲을 맨발로 걸어 들어왔을 리는 없었다. 근처에서 발견된 대형 여행 가방은 누군가 시신을 담아 옮겼으리라는 타살의 강력한 정황을 말해주고 있었다. 남은 뼈를 통해 말해 준 자신의 신원수사의 첫 단추는 신원 파악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대에 백골이 올랐다. 살점이 모두 사라진 뼈는 역설적으로 산 사람보다 더 정직한 정보를 제공했다. 우선 성별 판독. 남성의 두개골은 크고 두꺼우며 요철이 심한 반면, 발견된 두개골은 매끈했다. 결정적인 것은 엉덩뼈였다. 출산이라는 자연의 섭리를 위해 여성의 골반은 남성보다 튼튼하고 폭이 넓다. 백골은 전형적인 여성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나이와 키 추정에는 수학과 통계가 동원됐다. 아래턱의 꺾이는 각도(하악각)는 나이의 지표다. 갓 태어난 아기의 170도에서 시작해 영구치가 완성될 때 100도까지 줄어들었다가, 노화와 함께 다시 각도가 커진다. 35세 전후 평균 110도라는 통계적 수치, 그리고 치아의 마모 상태는 피해자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임을 가리켰다. 키는 대퇴골(허벅지 뼈)이 단서가 되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대퇴골의 길이는 43.6cm. 여기에 여성의 키 산출 상관계수인 3.9를 곱하자 약 170cm라는 수치가 나왔다. 요골과 척골 등으로 추산한 범위를 종합하여, 국과수는 피해자를 ‘키 162~170cm의 20~30대 여성’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대한민국에 이 신체 조건을 가진 여성은 수없이 많았다. 경찰은 전국의 실종자 대조, 중국산 의류 유통 경로 역추적, 탐문 수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신원을 밝혀줄 결정적인 열쇠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사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강남 성형외과 572곳을 뒤지다답보 상태에 빠진 수사팀에 한 줄기 서광을 비춘 것은 국과수 부검의의 한마디였다. “수사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의 광대뼈가 인위적으로 잘려 있고 안으로 휘어 있습니다. 광대뼈 축소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골절이 아니었다. 일정한 두께로 절단된 흔적은 명백한 의료 행위의 결과였다. 안면윤곽술은 고난도의 수술로, 동네 의원급에서는 시술하기 어렵다. 수사팀의 눈은 대한민국 성형의 메카, 서울 강남으로 향했다. 경찰은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했다. 2000년 이후 광대뼈 축소 수술을 받은 여성을 찾아내기 위해 강남 일대 성형외과 572곳을 저인망식으로 훑기 시작한 것이다. 병원들의 저항은 거셌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문전 박대하기 일쑤였다. 남루한 차림의 형사들을 잡상인 취급하기도 했다. 형사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일일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들이밀며 진료기록을 요구했다. 또한, 성형외과 원장들이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두개골 절단면 사진을 올렸다. 의사마다 수술 스타일이 다르니, 자신의 ‘작품’을 알아보는 의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였다. 그렇게 확보한 명단은 1,949명. 경찰은 이들 모두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생존이 확인되면 명단에서 지우는 식이었다. 성형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명을 쓴 경우가 많아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만 650여 명에 달했다. 끈질긴 추적 끝에 소재가 불분명한 28명을 추려냈고, 그중 가족과 연락이 끊긴 곽 모(여, 당시 30세) 씨가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2009년 1월, 국과수로부터 연락이 왔다. 곽 씨 어머니의 DNA와 백골의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였다. 차가운 갈대밭에서 발견된 지 2개월여 만에, 이름 없던 백골이 ‘곽 씨’라는 이름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용의자로 지목된 동거남...모르쇠로 발뺌피해자가 특정되자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곽 씨는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이었다.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그녀에게 동거남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곽 씨의 오피스텔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용의자는 30대 남성 고 모 씨였다. 고 씨와 곽 씨의 만남은 화려했다.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난 사이, 고 씨는 곽 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한 달 술값으로만 1억 원을 쓰는 재력을 과시했다. 그 돈은 사실 사업 투자를 빌미로 후배에게 꾼 돈이었지만, 곽 씨는 그 사실을 모른 채 2006년 12월부터 그와 살림을 합쳤다. 그러나 비극은 예고되어 있었다. 사랑을 가장한 허세는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고 씨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빚 독촉과 생활고는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경찰은 고 씨의 금융 기록을 추적했다. 곽 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이후, 고 씨가 곽 씨 소유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그녀의 계좌에서 6,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증은 확실했다. 하지만 고 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동거하다가 헤어졌을 뿐, 그 뒤 일은 모른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를 무너뜨릴 확실한 물증,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루미놀로 찾아낸 트렁크 바닥의 ‘ㄱ’자 혈흔경찰은 고 씨가 곽 씨 실종 직후인 2007년 10월, 타고 다니던 그랜저 XG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범행에 차량이 이용되었다면, 분명 흔적이 남아있을 터였다. 하지만 이미 차는 팔린 지 1년이 넘었고, 새 주인은 남양주에 살고 있었다. 형사들은 남양주로 달려갔다. 새 차 주인의 협조를 얻어 차량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중고차 시장에 나오면서 수차례 세차와 광택 작업을 거쳤을 것이고, 새 주인 역시 차를 깨끗이 닦았을 터였다. 마지막 희망은 ‘루미놀(Luminol)’이었다.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 성분과 반응하면 푸른 빛을 내는 시약. 형사들은 트렁크 바닥 매트를 걷어내고 시약을 뿌린 뒤 숨을 죽였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희미하지만 선명한 형광 빛이 떠올랐다. 트렁크 바닥에 ‘ㄱ’자 모양으로 흩뿌려진 자국. 그것은 1년 넘게 숨겨져 있던 피의 절규였다. 시신을 담았던 여행 가방에서 흘러나온 혈액이 바닥에 스며들어, 수없는 세차에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던 것이다. DNA 분석 결과, 혈흔은 피해자 곽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앞에 고 씨는 결국 고개를 떨궜다. 2009년 2월 2일 체포된 고 씨의 자백은 허망했다. 2007년 5월,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곽 씨를 밀쳤고, 벽에 머리를 부딪힌 곽 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겁이 나 목을 졸랐다는 것이다. 그는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평소 낚시를 다니며 봐두었던 우음도 갈대밭에 유기했다. 사랑을 속삭였던 연인을 차가운 개펄 흙바닥에 버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화려한 강남의 네온사인 아래서 시작된 인연은, 허영과 거짓으로 점철된 동거 생활을 거쳐, 인적 드문 갈대밭의 백골로 마침표를 찍었다. 범인은 완전범죄를 꿈꾸며 차량을 팔고, 피해자의 흔적을 지우려 애썼다. 하지만 수술용 톱이 지나간 광대뼈의 미세한 굴곡과, 트렁크 깊숙이 스며든 핏방울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법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49명의 명단을 일일이 확인했던 형사들의 집념과 아주 작은 흔적도 놓치지 않은 과학수사의 공조가 억울하게 묻힐 뻔한 한 여성의 한(恨)을 풀어준 셈이다.
  • “시신 싣고 운행한 살인 택시”…6년 숨어지낸 연쇄살인마를 잡은 것은 그것[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시신 싣고 운행한 살인 택시”…6년 숨어지낸 연쇄살인마를 잡은 것은 그것[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2010년 3월 28일 오전 10시. 일요일 아침의 평온함이 감돌던 대전 대덕산업단지의 북쪽 끝 2차선 도로 위로 자전거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트로 향하던 외국인 노동자 자하드의 시선이 길가 건물 한쪽 벽면에 머물렀다. 대형 트럭과 담벼락 사이, 언뜻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듯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취객인 것으로 생각하고 자전거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다가간 자하드는 이내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잠자듯 누워 있는 줄 알았던 젊은 여성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양쪽 발목은 흰색 노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얼굴과 목은 청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다. 누군가 이 가련한 여성의 목숨을 끊은 뒤 인적 드문 이곳에 유기한 것이었다. 자하드의 112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전 10시 40분경이었다. 입만 막은 채 서서히 꺼져간 숨현장에 출동한 형사들과 감식반의 눈에 비친 시신은 기이할 정도로 깨끗했다. 앳된 얼굴의 피해자는 줄무늬 블라우스에 베스트,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다. 반듯한 옷매무새는 그가 사회 초년생임을 짐작게 했다. 코에는 핏자국이 있었고 광대뼈와 왼쪽 턱에도 작은 상처가 발견됐지만, 모두 치명상은 아니었다. 현장 바닥에서 혈흔은 찾을 수 없었다. 특이한 점은 여성 피살자들에게서 통상적으로 발견되는 목 졸림의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부검의들에 따르면 살해당한 여성의 90%가 힘이 약한 여성 제압에 용이한 목 졸림으로 사망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여성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있었으나, 시반(屍斑·시신의 피부에 나타나는 자주색 반점)은 몸 앞쪽에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죽음을 맞았음을 의미했다. 정액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슴에서는 남성의 타액이 검출됐다. 부검 결과 밝혀진 사인은 ‘비구(鼻口) 폐쇄성 질식사’였다. 입가에 테이프 자국이 선명했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다. 테이프가 코는 제외하고 입만 막고 있었는데 왜 질식했을까. 해답은 사망 당시의 자세에 있었다. 범인은 피해자의 손을 등 뒤로 묶고 입을 막았다. 팔이 뒤로 꺾인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심장박동이 크게 떨어지는데, 법의학자들은 이 자세로 오래 방치할 경우 코나 입 어느 하나만으로 숨 쉬는 것이 어려워 질식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피해 여성은 코에서 난 피가 비강을 막아 호흡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였다. 지문 조회 결과 사망자는 충북 청주에 사는 24세 송 모 씨였다. 대학 졸업 후 무수한 입사 도전 끝에 취직에 성공한 송 씨는 출근 첫째 주 휴일을 앞둔 3월 26일 금요일 저녁, 청주 남문로에서 친구들과 환영 회식과 생일파티를 마치고 택시를 탔다가 변을 당했다. 범인은 이제 막 피어나려던 꽃망울을 무참하게 꺾어 버렸다. 274만 개의 눈… 도시의 감시자가 범인을 지켜봤다형사들은 즉각 시신 발견 지점 주변의 폐쇄회로(CCTV) 확인에 나섰다. 범인은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시신을 유기하며 완전범죄를 꿈꿨겠지만, 도시의 감시자는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성과 없이 이어지는 CCTV 화면 탐색에 형사들이 조금씩 지쳐갈 즈음, 모니터 속 시간이 오전 1시 30분을 가리키는 순간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시신이 발견되기 약 9시간 전이었다. 화면 속에 퉁퉁한 체격의 남자가 등장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트렁크를 열어 급히 무언가를 꺼냈다. 이미 숨져 있는 송 씨였다. 남자는 트럭 옆에 송 씨를 버린 뒤 황급히 차를 몰고 떠났다. 화면이 너무 흐려 범인의 이목구비나 차량 번호는 식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차종이 흰색 NF쏘나타임은 분명했고, 더 큰 수확은 차 지붕에 택시 표지가 붙어 있다는 점이었다. 경찰은 송 씨가 회식을 마치고 탑승한 택시를 쫓기 시작했다. 경찰은 CCTV 속 범인이 시신을 유기한 후 다시 거주지로 추정되는 청주로 돌아갔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 갈 수밖에 없는 ‘노루목’을 찾아야 했다. 수사팀이 지목한 지점은 현도교였다. 대전 대덕단지에서 신탄진 나들목(IC)을 거쳐 청주로 넘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길목이자, CCTV가 설치된 곳이었다. 범행 당일 오전 1시 30분 이후 다리를 지나간 택시는 총 67대였다. 경찰은 이 중 유독 수상해 보이는 1대에 주목했다. 번호판을 잘 볼 수 없도록 반사 테이프를 붙인 택시였다. 차종 역시 앞서 현장 CCTV에서 목격된 것과 동일한 흰색 NF쏘나타였다. 정밀 분석을 통해 드러난 차량 번호를 확보한 후 경찰은 즉시 청주의 한 택시회사로 형사들을 급파했다. “CCTV에 다 찍혀 있다.” 형사들의 추궁에 택시 기사 안남기(41)는 순순히 자기 집에서 수갑을 받았다.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12시간 만의 검거였다. 그의 택시 운전석 문짝에서는 식칼이, 트렁크 매트에서는 송 씨의 혈흔이 발견됐다. 송 씨를 위협해 빼앗은 현금 7,000원도 함께 나왔다. 조사 결과 드러난 안남기의 행적은 엽기적이었다. 그는 청테이프로 송 씨를 질식사시킨 뒤 시신을 트렁크에 실어둔 채 집에서 잠을 잤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음 날인 27일 오후 2시부터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태연히 택시 영업을 했다는 점이다. 이날 오후 11시 시신을 유기하러 가기 전까지, 안남기의 택시에 탔던 승객들은 발밑 트렁크에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택시를 이용했다. 안남기는 “테이프로 입만 막았기 때문에 송 씨가 숨은 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성폭행 혐의 또한 부인했다. 이미 2000년에 감금 및 성폭력 혐의로 3년 형을 받고 2003년 6월 출소했던 그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놓고도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나 강도치사만을 적용받기 위해 갖은 술수를 썼다. 드러난 ‘죽음의 택시’, 그리고 뼈아픈 수사의 허점“연기군 조천변 살인사건 있잖아요. 이번에 나온 DNA가 그 사건 용의자와 일치해요.” 수사가 진행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은 이 사건이 단순 강도 살인이 아님을 알렸다. 안남기의 과거 범행이 칡넝쿨처럼 줄줄이 딸려 나왔다. 그는 택시 기사를 하며 6년간 무려 3명의 여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었다. 첫 번째 피해자는 2004년 10월 충남 연기군 조천변 도로에서 발견된 23세 여성 전 모 씨였다.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을 보러 청주에 왔던 전 씨는 안남기의 택시를 탔다가 이불에 싸여 노끈으로 묶인 채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두 번째 피해자는 2009년 9월 26일, 청주 무심천 장평교 아래 하천가에서 낚시꾼에게 발견된 41세 여성 김 모씨였다. 손발은 청테이프로 결박되어 있었고 하의가 일부 벗겨진 상태였다. 김 씨 역시 닷새 전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탔다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뼈아픈 실책도 드러났다. 2009년 김 씨 사건 당시, 경찰은 택시 회사를 상대로 탐문 조사를 했으나 기사 개개인을 조사하지 않아 안남기를 놓쳤다. 결정적인 기회는 또 있었다. 김 씨 실종 다음 날인 9월 22일 오전 7시경 청주의 한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그리고 8일 후인 30일 또 다른 은행에서 40대 초중반 남성이 김 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다 실패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됐었다. 그러나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김 씨의 계좌에 대해 즉시 경찰 신고가 이뤄지는 ‘부정 계좌’ 등록 대신 단순 ‘지급정지’ 조치만 취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이 틈을 타 안남기는 수사망을 피해 갔고, 결국 해가 바뀐 2010년 3월, 송 씨라는 또 다른 희생자를 낳고 말았다. 미제사건을 푼 열쇠는 도로 위의 감시자 CCTV안남기의 범행 대상은 주로 늦은 밤 택시에 탄, 몸집이 작거나 술을 마신 여성들이었다. 그는 1심 재판부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 10월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고의성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지하게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겪은 고통 등을 고려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가 숨 쉴 수 있도록 테이프를 찢어주었다는 등의 변명을 통해 ‘살인의 고의성’을 다투었던 안남기의 주장이 일부 참작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그는 현재 16년째 복역 중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죄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2005년 2월 충남에서 실종된 여성과 2009년 9월 청주 도로가 트럭 밑에서 발견된 미용 강사 사건 등이 그의 소행으로 강력히 의심받고 있다. 2024년 통계 기준, 정부와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 CCTV는 200만 대에 이르며, 민간이 설치한 CCTV는 이 수치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CCTV는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지만, 안남기 사건에서 보듯 자칫 미제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억울한 죽음들의 한을 풀어주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 “죽일 뜻 없었다?” 허벅지 찌른 이유는… 남진 사건으로 본 조폭 칼기술[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죽일 뜻 없었다?” 허벅지 찌른 이유는… 남진 사건으로 본 조폭 칼기술[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에 출연한 한 가수가 가요계의 전설 남진을 언급하며 30여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하나를 소환했다. 바로 1989년 발생한 ‘남진 피습 사건’이다.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이 다시 회자되면서 대중은 당대 최고 스타가 겪었던 끔찍한 테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우리가 단순히 ‘조폭의 습격’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될, 범죄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흔적’이 남아 있다. 범인들은 왜 하필 심장이나 복부가 아닌 ‘허벅지’를 노렸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곧 조직폭력배들의 잔혹하고도 지능적인 범죄 심리를 파헤치는 일과 맞닿아 있다. 1989년 타워호텔의 밤, 스타를 덮친 검은 그림자1989년 11월 4일 당시사건현장으로 돌아가보자. 당시 43세였던 가수 남진은 서울 중구 장충동 타워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공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화려한 무대 뒤편의 어둠 속에서 건장한 20대 남성 3명이 그의 뒤를 밟았다. 남진이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오르려는 찰나, 그들 중 한 명이 품 속에서 예리한 흉기를 꺼내 들었다. 망설임은 없었다. 칼날은 남진의 왼쪽 허벅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남진은 곧바로 인근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 수술을 받았고,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다음 날 조간신문 사회면에는 ‘남진 피습’ 기사가 실렸다. 하지만 기사의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당시 언론과 수사기관은 범인이 치명적인 급소가 아닌 허벅지를 공격했다는 점을 들어, 살해 의도보다는 단순히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린치’나 ‘경고’ 목적이 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중들 역시 “겁만 주려다 다친 모양”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건은 그렇게 잊히는 듯했다. 법의학의 반론 “허벅지 공격은 고도로 계산된 살인 기술”그러나 법의학자들과 강력계 베테랑 형사들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조폭들의 이른바 ‘허벅지 테러’가 우발적이거나 단순한 위협용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칼을 전문적으로 다룰 줄 아는 ‘꾼’들이 구사하는 가장 악랄하고 지능적인 살인 수법이라는 것이다. 허벅지 공격이 위험한 이유는 해부학적 구조에 있다. 인간의 허벅지 안쪽 깊숙한 곳에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양의 혈액을 다리로 공급하는 ‘대퇴동맥’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동맥은 우리 몸의 생명선과도 같다. 만약 흉기가 근육을 뚫고 들어가 대퇴동맥을 단 1mm라도 건드려 파열시킨다면, 피해자는 걷잡을 수 없는 과다출혈 상태에 빠진다. 의학적으로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도 전체 혈액의 20~30%를 쏟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대퇴동맥이 절단될 경우, 분수처럼 솟구치는 피를 지혈하기란 현장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피해자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실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과거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 1992년 4월 전주 완산구의 한 당구장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 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경쟁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10여 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2003년 서울 논현동 포장마차 살인사건 역시 채권 문제로 다투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흉기로 공격했고, 피해자는 이송 도중 숨을 거뒀다. 두 사건 모두 범인은 ‘허벅지’를 노렸고, 결과는 ‘사망’이었다.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려는 사법적 꼼수더욱 소름 끼치는 점은 범죄자들이 허벅지를 공격 목표로 삼는 진짜 이유가 ‘법망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의 과거 인터뷰에 따르면, 조폭들이 개입된 테러 사건일수록 자상이 허벅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대를 확실하게 무력화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타를 가하면서도, 추후 재판 과정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다. 만약 가슴이나 목을 찔러 사람이 죽으면 ‘살인의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정되어 살인죄로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허벅지를 찔러 사람이 죽었을 경우, 가해자들은 법정에서 이렇게 항변한다.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겁만 주려고 다리를 찔렀는데 운이 나빠 동맥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변명이 받아들여지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즉, 상대를 제거하고 싶다는 ‘살의(殺意)’는 달성하되,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과실’로 위장하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린 범죄가 바로 ‘허벅지 테러’인 셈이다. 검찰이 최근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살인 미수나 살인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5mm가 가른 생사, 그리고 용서남진 피습 사건 역시 자칫하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뻔했다. 남진은 훗날 인터뷰에서 당시의 아찔했던 상황을 회고하며 “하늘이 도왔다”고 표현했다. “흉기가 허벅지를 관통했는데 대동맥을 불과 5mm 비껴갔습니다. 만약 그 5mm를 더 파고들어 동맥이 끊겼다면 저는 그날 죽었을 겁니다. 저에게도, 또 가해자에게도 천만다행인 순간이었죠.” 대동맥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칼날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이후 가해자를 용서하며 형님·동생 사이로 지낸다는 대인의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그 관용과는 별개로, 당시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담겨있던 위험성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영화 속 부검의들은 시신에 남은 자상을 보며 “전문가의 솜씨”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현실의 법의학자들은 “진짜 전문가는 살인을 직업으로 삼는 영화 속 킬러가 아니라,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자들”이라고 말한다. 남진 피습 사건의 흔적인 왼쪽 허벅지의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면서도, 교묘하게 법의 심판을 피하려 했던 조직폭력배들의 비겁하고 잔인한 습성을 증언하는 ‘역사적 흔적’이다.
  • 혈액 한 방울에 새겨진 ‘악마의 성(姓)’, Y염색체가 지목한 살인마[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혈액 한 방울에 새겨진 ‘악마의 성(姓)’, Y염색체가 지목한 살인마[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2007년 대전 다방 종업원 살인사건의 재구성 물에 씻긴 점퍼에서 찾아낸 DNA그리고 성씨(姓氏) 분석의 과학수사범죄는 언제나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일지라도, 과학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 2007년 4월, 대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잔혹한 살인사건. 미궁으로 빠질 뻔했던 이 사건을 해결한 열쇠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강가에 버려진 점퍼,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던 남성의 ‘Y염색체’였다. 이는 한국 과학수사 역사상 유전 정보를 통해 범인의 성씨(姓氏)를 추적해 검거한 기념비적인 사례로 기록된다. 핏빛으로 물든 일요일 아침2007년 4월 15일 일요일, 오전 8시 45분. 대전 대덕구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P다방. 평온해야 할 휴일의 아침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30대 남성 한 명이 거칠게 다방 문을 열고 들어섰다. 당시 가게 안에는 종업원 C씨(당시 47세·여) 혼자뿐이었다. 인기척 없는 지하 다방은 범인에게 최적의 사냥터였다.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지는가 싶더니, 범인은 주저 없이 품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C씨의 목을 지나갔고, 그녀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화장실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다. 범인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다. 그는 쓰러져 피를 쏟고 있는 C씨의 시신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변태적인 성욕을 채우기 위한 시신 훼손이었다.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참혹한 순간이었다. 그때, 또 다른 종업원 Y씨(당시 45세·여)가 출근을 위해 다방 문을 열었다. 평소와 다른 싸늘한 공기, 활짝 열려 있는 문, 계산대에 보이지 않는 동료. 불길한 예감에 고개를 돌린 순간, Y씨는 피 묻은 칼을 든 ‘악마’와 눈이 마주쳤다. 범인은 목격자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다시 칼이 휘둘러졌고, Y씨 역시 복부에 중상을 입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한 끝에 Y씨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져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목격한 지옥의 풍경과 육체에 새겨진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로 남았다. 사라진 단서, 그리고 강물에 씻긴 증거경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현장은 처참했다. 과학수사대는 다방 내부에서 지문, 족적, 혈흔 등 50여 점의 증거물을 수집했다. 그러나 범인은 교활했다. 신원을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지문이나 유류품은 현장 내부에 남아있지 않았다. 목숨을 건진 Y씨 역시 극도의 공포로 인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했다. 수사는 초반부터 난항을 겪는 듯했다. 수사팀의 시야는 현장 밖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마리가 잡혔다. 범행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도로변에서 피 묻은 휴지 뭉치가 발견된 것이다. 이어 1.5km 더 떨어진 금강변에서는 검정색 점퍼가 발견됐다. 범인이 도주로에 버린 것들이었다. 특히 금강변에서 발견된 점퍼는 중요한 증거물이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다. 범인은 증거 인멸을 위해 점퍼를 강물에 씻거나 헹군 뒤 버린 듯했다. 육안으로는 혈흔을 전혀 식별할 수 없었다. 흐르는 강물은 모든 죄의 흔적을 씻겨 보낸 것처럼 보였다. 보이지 않는 빛, 루미놀(Luminol)이 그려낸 진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내진 점퍼는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혈흔을 찾기 위해 ‘루미놀(Luminol)’ 시험이 진행되었다. 루미놀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의 철(Fe) 성분과 반응하여 청백색의 형광을 내는 화학물질이다. 그 감도는 실로 놀라워,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떨어진 혈액 한 방울(수백만분의 일 희석 배율)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 범인들이 범행 현장을 물청소하거나 옷을 세탁하더라도, 섬유 조직 깊숙이 박힌 미세 혈흔은 루미놀의 눈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신선한 혈액보다 시간이 지난 혈흔에서 더 강한 발광 반응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어두운 암실, 점퍼 위에 루미놀 용액과 과산화수소수 혼합액이 분무 되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형광 빛이 피어올랐다. 범인이 지우려 했던 핏자국이 유령처럼 되살아난 것이다. 국과수 연구원들은 이 희미한 빛에서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분석 결과, 점퍼에서는 피해자 C씨의 DNA와 함께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의 DNA가 혼합된 상태로 검출되었다. 도로변에 버려진 휴지에서 나온 DNA와도 일치했다. 범인의 유전자 정보(프로필)를 확보한 것이다. Y염색체, 범인의 성(姓)을 지목하다범인의 DNA는 확보했지만, 수사는 다시 벽에 부딪혔다. 2007년 당시에는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교할 대조군이 없는 DNA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유전자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낼 방법이 막막했다. 그때, 국과수 유전자 분석실에서 획기적인 제안이 나왔다. 바로 ‘Y염색체’ 분석이었다. 인간의 성(性)염색체 중 Y염색체는 남성에게만 존재하며,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100% 유전된다.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할아버지의 Y염색체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손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부계 혈통을 따라 성씨(姓)를 계승한다. 즉, Y염색체의 유전적 특징(STR-Short Tandem Repeat)이 같다면, 그들은 같은 부계 혈통, 다시 말해 ‘같은 성씨’를 가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논리다. 국과원은 즉시 범인의 Y염색체 하플로타입(Haplotype·유전자형 조합) 분석에 착수했다. 그리고 자체 보유하고 있던 한국인 남성 1,000여 명의 Y염색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범인의 Y염색체 구조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오(吳) 씨’ 성을 가진 2명의 남성과 일치하는 패턴을 보인 것이다. 이는 범인이 오 씨 가문의 남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했다. 수사팀은 즉시 사건 현장 주변을 탐문했다. 공교롭게도 현장 인근에는 오 씨 집성촌이 존재했다. 수사팀은 집성촌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남성 19명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일관적이었다. 주민들의 Y염색체 역시 범인의 것과 특정 구간에서 동일한 공통점을 보였다. 국과수는 경찰에 통보했다. “용의자는 오 씨 성을 가진 남성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좁혀오는 포위망, 그리고 드러난 악마의 정체‘오 씨 남성’이라는 구체적인 타깃이 설정되자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광범위했던 용의선상이 획기적으로 좁혀졌다.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범인이 버린 점퍼 주머니에서 발견된 일회용 점안액(인공눈물)이었다. 경찰은 해당 점안액이 일반 약국이 아닌, 안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대전 시내 안과 병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해당 점안액을 처방받은 환자 명단을 확보했다. 수많은 환자 명단 속에서 ‘오 씨’ 성을 가진 30대 남성을 추려내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국과수의 Y염색체 분석 결과가 없었다면 수천 명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을 작업이, 단 몇 명으로 압축된 것이다. 수사망은 오모(당시 35세) 씨를 향해 조여들었다. 그는 사건 직후 연고가 없는 경기도 광명시로 도주해 은신하고 있었다. 경찰은 통신 수사 등을 통해 그의 위치를 파악했고,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6월 4일,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서로 압송된 오 씨의 구강 세포를 채취해 점퍼에서 나온 DNA와 대조했다. 결과는 ‘일치’. 범인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재범의 굴레 - 17년 전 같은 수법 범행으로 출소 2년 만에 재범드러난 오 씨의 과거는 충격적이었다. 그는 초범이 아니었다. 1989년,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에서 금품을 노리고 집에 침입해 할머니와 손녀 등 일가족 3명을 무참히 살해한 강도 살인범이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10대 후반이었다. 그는 이 범행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감형되어 15년을 복역한 뒤 2005년에 만기 출소했다. 사회로 돌아온 지 불과 2년 만에, 돈이 떨어진 그는 다시 칼을 잡았다. “교통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방에 들어갔다”는 그의 자백은 인명 경시 풍조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17년 전 범행 때와 마찬가지로 시신을 훼손하는 잔혹한 수법 또한 그대로였다. 이 사건은 한국 과학수사에서 ‘성씨 분석(Surname Inference)’이 실전 수사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최초의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막막했던 수사 상황에서 유전학적 지식을 활용해 용의자 집단을 획기적으로 줄인 기지는 빛을 발했다. 하지만 한계점도 명확하다. 국과원 관계자는 “Y염색체를 이용한 성씨 분석이 만능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다. 입양이나 혼외자 출생, 모계 성씨 사용 등 생물학적 아버지와 법적 성씨가 일치하지 않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이, 박, 최, 정 등 인구수가 많은 5대 성씨의 경우, 본관이 너무 다양해 유전적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약점도 있다. 따라서 이 기법은 범인을 단정 짓는 증거가 아닌, 용의자의 범위를 좁히는 ‘수사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때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대전 다방 살인사건은 ‘완전범죄는 없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흐르는 강물도 핏자국을 지우지 못했고, 보이지 않는 염색체 속에 숨겨진 단서는 끝내 범인의 이름을 불러냈다.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마지막 외침을 과학은 놓치지 않고 들어주었다.
  • “시즌제는 망한다? 우린 예외”…또 ‘자체 최고’ 찍은 ‘19금 원작 드라마’

    “시즌제는 망한다? 우린 예외”…또 ‘자체 최고’ 찍은 ‘19금 원작 드라마’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3’가 6화 만에 자체 최고 시청률 14.3%를 기록하며 ‘한국형 히어로 드라마’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6일 방송된 ‘모범택시3’ 6화는 전국 가구 시청률 12.0%를 기록했으며 최고 시청률은 14.3%까지 치솟았다. 이는 시청률 11.6%를 기록했던 4화를 뛰어넘는 자체 최고 성적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무지개 운수’의 택시 기사 김도기(이제훈 분)가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진실을 쫓는 과정에서 승부조작 범죄에 접근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이제훈의 ‘타짜 도기’ 부캐(부캐릭터)와 통쾌한 ‘금융치료’ 복수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실행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 ‘모범택시’는 시즌1이 최고 시청률 16%, 시즌2가 최고 시청률 21%를 기록하며 시즌제 드라마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다. 전작의 성공을 이어받아 후속 시즌까지 흥행한 사례가 드문 국내에서 시즌3까지 파죽지세로 흥행하며 독보적인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평가다. 드라마 흥행은 원작 웹툰으로까지 확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지 웹툰 ‘모범택시:Recall’의 주간 조회수는 ‘모범택시3’ 방영 첫 주(11월 17일~11월 23일)에 전주 대비 약 64배 증가했다. 원작 웹툰 ‘모범택시’는 성매매 등 사회 비판적 내용과 유혈 장면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았으나, 드라마는 ‘사적 복수 대행’이라는 콘셉트를 살리면서도 수위를 조절해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갓도기 신드롬’을 일으킨 주연 배우 이제훈은 시즌2 활약을 바탕으로 ‘2023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당시 이제훈은 “시즌2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시즌3 역시 매회 화제를 모으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는 만큼, 이제훈이 올 연말 ‘2025 SBS 연기대상’에서 또다시 대상 트로피를 품에 안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모범택시3’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9시 50분에 방영된다. 한편 이제훈이 주연으로 참여하며 기대를 모았던 또 다른 시즌제 드라마 ‘두번째 시그널’은 최근 주연 배우 조진웅의 논란과 은퇴 선언으로 방영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일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교 시절 절도 등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고, 소속사는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면서도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후 하루 만인 6일 조진웅은 배우 생활 은퇴를 선언했다. ‘두번째 시그널’은 2016년 최고 시청률 15%를 기록한 tvN 드라마 ‘시그널’의 후속작으로 김은희 작가와 김혜수, 이제훈 등 원년 멤버가 그대로 참여해 촬영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내년 상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꼽혀왔으나 조진웅 논란으로 인해 편성이 불투명해졌다.
  •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3명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3명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 B(28)씨, C(4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 태국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34)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시멘트와 함께 드럼통 안에 넣어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D씨를 살해한 뒤 D씨의 손가락에 자신들의 DNA가 남을 것을 우려해 시신을 훼손했다. 또 D씨 계좌에서 370만원을 불법 이체하고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수사 결과 이들은 방콕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며,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한 뒤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으며,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면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두살 아들 앞에서 살해된 엄마…26년뒤 잡힌 범인은 ‘남편 동창’ [이런 日이]

    두살 아들 앞에서 살해된 엄마…26년뒤 잡힌 범인은 ‘남편 동창’ [이런 日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의 아내를 살해한 용의자가 체포됐어요. 26년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카바 사토루(69)는 지난달 31일, 경찰에게서 믿기지 않는 전화를 받았다. 26년 전 끔찍한 사고로 사망한 아내를 살해한 범인이 체포됐다는 소식이었다. 1999년 11월 13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카바의 아내 나미코(당시 32세)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나미코의 시신 근처에는 두 살짜리 아들 고헤이가 있었다. 다행히 고헤이는 무사했다. 경찰은 현관에 남겨진 혈흔의 DNA형 감정 등을 통해 ‘40~50대 여성, 키 약 160㎝, 신발 사이즈는 240㎜, 혈액형은 B형, 그리고 나미코를 공격할 때 손에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공표했었다. 그러나 수사는 나아가지 못했다.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부부의 가족부터 주변인들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증거는커녕 뚜렷한 원한 관계조차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이 됐다. 26년만에 체포…용의자는 ‘혐의 인정’그렇게 26년이 흐른 지난달 31일 오후 경찰은 나고야시에 거주하는 여성 야스후쿠 구미코(69)를 나미코 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야스후쿠는 올여름 아이치현 경찰이 용의자 후보들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다. 여름 이후 경찰은 야스후쿠를 상대로 여러 차례 임의 동행해 심문했다. 야스후쿠는 경찰의 DNA형 임의 제출 요구에 여러 차례 거부하다 최근 응했고, 지난달 30일 홀로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혐의를 인정했다. 감정 결과 사건 현장에 남아 있던 혈흔에서 채취된 DNA형과 야스후쿠의 DNA형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일 오전 야스후쿠를 살인 혐의로 나고야지검에 송치했다. 그는 1999년 11월 나고야시의 한 아파트에서 나미코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인은 ‘남편의 동창’…“영문을 모르겠다”야스후쿠의 정체는 충격적이었다. 그는 살해된 나미코의 남편 다카바의 고등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이다. 야스후쿠와 다카바는 같은 테니스 동아리에 소속돼 있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거의 교류가 없었다고 한다. 다카바는 야스후쿠에 대해 “얌전하고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던 기억밖에 없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약 1년 전쯤 야스후쿠를 테니스부 동창회에서 잠시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다카바는 “동창회에서 만난 지 약 1년 후에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며 “(용의자가) 제 지인이었기 때문에, 나미코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빈집 월세 내며 ‘현장 보존’…남편의 집념 “범인이 잡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아내 앞에서 맹세한 다카바는 정말로, 26년간 단 한 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사건이 잊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 취재에도 계속 응해온 그였다. 특히 다카바는 사건 발생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사건 현장이었던 아파트에 26년간 월세를 내면서 현장을 보존하는 데 애썼다. “범인과 연결되는 단서라는 하나라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불한 집값은 2000만엔(약 1억 8580만원)이 넘는다. 현관 바닥에 남아있는 갈색으로 변색된 혈흔을 보는 건 다카바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아들에게 엄마를 빼앗은 범인이 붙잡혀 현장 검증을 할 때까지 이대로 두자”고 결심했다. 다카바의 바람대로, 경찰은 1일 오후 야스후쿠의 입회하에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현장 검증에 동행한 다카바는 “열심히 월세를 내온 보람이 있다”며 “이제 이 방도 정리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이 자세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눈물 흘리며 “감사”…공소시효 폐지에도 한몫 다카바는 범인이 체포된 이후 지인들과 함께 식사자리를 가졌다. 아낌없는 축하를 받은 그는 “26년간 저를 지지하고 지원해준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경찰은 26년간 나미코 사건을 수사하면서 총 10만 100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한 경찰 수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다카바가 살인사건 유가족들의 모임 ‘소라노카이’(하늘나라의 모임)를 하면서 2010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기존 범죄에도 소급 적용이 돼 2014년까지였던 나미코 사건의 시효도 없어졌다. 경찰은 2020년 이 사건을 ‘수사 특별보장금’ 대상으로 지정해 사건 해결로 이어지는 유력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300만엔(약 2790만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정보를 모으기도 했다. “정말로 범인이 체포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무엇보다 (살해) 동기가 알고 싶어요.” 긴 세월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달려왔던 다카바는 이제 26년 염원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
  • “공소시효 끝났죠?” 양궁선출 살인범의 치명적 착각…. 20년 도피 후 자수의 결말은?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공소시효 끝났죠?” 양궁선출 살인범의 치명적 착각…. 20년 도피 후 자수의 결말은?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 한국 총영사관. 스스로 ‘불법 체류자’라 밝힌 40대 남녀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20년에 걸친 도주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계산과 달리, 이는 스스로 판 무덤의 입구였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치명적 착각은, 20년 전 묻어버린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신호탄이 되었다. 합숙소 근처 슈퍼마켓 여주인과 눈 맞아남편에 ‘이혼 요구’하다 목 졸라 살해20년 만에 중국서 ‘밀항’ 자수해 등장사건은 1996년 대구의 한적한 동네에서 시작됐다. 당시 21세의 주모 씨는 구청 소속의 촉망받는 양궁선수였다. 그의 화살은 과녁뿐만 아니라, 합숙소 인근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7살 연상의 여주인 A(당시 28세)씨의 마음도 꿰뚫었다. 미모의 여주인에게 빠져든 젊은 운동선수. 둘의 관계는 위험한 감정의 줄타기를 하다 그해 7월, 돌이킬 수 없는 불륜으로 발전했다. 영원할 것 같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의 남편 B(당시 34세)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챘다. 가정은 파탄으로 치달았다. B씨는 아내에게 “그놈과 헤어지라”라고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와 주 씨를 떼어놓기 위해 슈퍼마켓마저 정리하고 15km나 떨어진 외딴곳으로 이사를 감행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비극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낳았다. 1996년 12월 8일 밤 10시. 주 씨는 B씨를 직접 찾아갔다.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마주 앉은 두 남자 사이에는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다. 21세의 청년은 34세의 남편에게 당돌하게 요구했다. “당신 아내를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으니 이혼하라.” B씨는 당연히 거세게 거부했다. 언쟁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주 씨는 결국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주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B씨의 시신을 트럭에 싣고 11km 떨어진 구마고속도로 인근 배수로에 유기한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한 남자의 목숨과 한 가정이 송두리째 불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범행 다음 날, 주 씨는 파출소에 근무하던 친누나에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털어놓았다. 누나는 ‘돈이 필요해 동생이 거짓말을 하나’ 여기고 용돈을 쥐여주었지만, 이후 연락이 끊기자 불길한 예감에 동생의 행적을 경찰에 알렸다. B씨의 아버지 역시 아들 부부의 행방이 묘연해지자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주 씨와 A씨의 불륜’, ‘사라지기 직전 주 씨와 B씨의 다툼’ 등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지만, 사건의 세 주역이 동시에 사라져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그러던 중 6개월이 지난 1997년 6월, 장맛비에 쓸려 나온 B씨의 시신이 등산객에 의해 발견되면서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주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전국에 공개 수배령을 내렸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 시각, 주 씨와 A씨는 이미 치밀한 도주 계획을 실행에 옮긴 후였다. 1년 4개월간 경주, 군산 등 국내를 떠돌며 숨어 지내다 1998년 4월, 위조여권을 손에 넣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주 씨는 일본 파친코에서 브로커로 일하며 억대 돈을 모았고, 두 사람은 도쿄 디즈니랜드를 관광하는 등 잠시나마 평온을 누렸다. 하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이들의 평온을 깨뜨렸다. 일본 전역에 검문검색이 강화되자 신변에 위협을 느낀 이들은 또다시 위조여권을 구해 중국으로 밀항했다. 일본에서의 호화로운 생활과 달리 중국에서의 삶은 고됐다. 주 씨는 트럭에 채소를 싣는 막노동을, A씨는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었다. “시효 끝났다” 범인의 착각과 결정적 증거시간은 흘러 2010년대. 기나긴 도피 생활에 지치고 향수병이 깊어진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운다. 이들이 믿는 구석은 ‘공소시효’였다.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 자신들의 범행 시점인 1996년을 기준으로 2011년 12월 7일이면 모든 죄가 사라진다고 확신했다.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전혀 몰랐다. 그들은 밀항 죄로 잠시 처벌받으면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는 계산 아래, 2015년 상하이 총영사관에 자수했다. 심지어 중국 공안에 억류된 기간이 길어지자 “빨리 한국으로 추방하라”며 단식투쟁까지 벌이는 대담함을 보였다. 2015년 12월 30일,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은 주 씨는 수사관 앞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얼굴에 묘한 미소를 띠며 회심의 한마디를 던졌다. “그런데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거 아닌가요?” 수사팀은 아연실색했다. 범인이 자백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할 위기였다. 주 씨와 A씨는 “2014년에 중국으로 밀항했다”라고 말을 맞추며 해외 도피 기간을 최소화하려 했다. 금융기록도, 공과금 납부 흔적도 없는 두 사람의 행적을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우던 그때, 검경은 A씨 가족의 행적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다. A씨 친언니 부부가 2010년과 2013년, 숙소 예약 없이 중국 칭다오를 다녀온 사실을 포착했다. 검경은 언니의 집을 압수 수색을 했고, 마침내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다. 바로 만리장성 등에서 주 씨와 A씨가 찍은 사진 10여 장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2000년 O월 O일’이라는 촬영 일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 사진은 2013년 A씨가 언니에게 “한국에 돌아가려고 살림살이를 정리하는데 이것만큼은 아름다운 추억이라 버릴 수 없으니 잘 간직해 달라”며 건넨 것이었다. 과거의 추억을 버리지 못한 미련이, 20년간의 도주 행각에 마침표를 찍는 족쇄가 된 셈이다. 양궁선수 주 씨 징역 22년, 내연녀 2년주 씨 “장기 도피 고초로 일부 죗값 치렀다”재판부 “법에 따른 떳떳한 처벌 아니다”결정적 증거 앞에 주 씨와 A씨는 무너졌다. 1998년부터 해외에 도피한 사실이 입증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는 13년 넘게 남아있었다. 결국 주 씨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A씨는 살인 공모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여권 위조와 밀항 관련죄로 징역 2년을 살고 출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 씨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하며, “그는 장기간 도피 생활로 고초를 겪어 일부 죗값을 치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떳떳하게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20년에 걸친 도피 극은 범인의 어설픈 법률 지식과 버리지 못한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막을 내렸다. 법망을 피해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착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어디에도 없다.
  • ‘의사 아내 살해사건’ 재구성...하얀 가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의사 아내 살해사건’ 재구성...하얀 가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2017년 3월 21일,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문을 한 중년 여성이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떨쳐낼 수 없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다. 9일 전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수사관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건강하던 제 동생이 재혼한 뒤 두 번이나 심정지가 왔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무래도 제부, 의사인 그 사람이 의심스럽습니다.” 동생의 시신은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진 뒤였다. 사인을 규명할 결정적 증거가 인멸된 상황. 수사는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사체 없는 수사는 결과가 뻔해 대부분 반려되지만, 언니의 모습이 너무나 간절했다”고 회고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언니의 애절한 진정은, 자칫 영원히 묻힐 뻔했던 ‘하얀 가운의 완전범죄’를 수응 일면 위로 끌어올리는 첫 불씨가 되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 언니의 눈물이 수사의 불씨를 지폈다사건의 중심에는 45세 동갑내기 의사 남편 A씨와 그의 아내 B씨가 있었다. 2017년 3월 12일 새벽, B씨는 자신의 집에서 두 번째 심정지로 쓰러진 뒤 끝내 숨졌다. 첫 번째 심정지는 불과 4개월 전인 2016년 11월에 있었다. 건강했던 여성이 재혼 1년도 채 되지 않아 연이어 심정지를 겪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의문투성이였다. 언니의 의심은 제부 A씨의 기이한 행동에서 비롯됐다. 그는 아내가 사망한 지 단 이틀 만에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화장했다. 언니는 “장례식장에서 본 제부의 표정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수사팀은 ‘의사’라는 직업과 ‘약물’의 연관성을 직감적으로 떠올렸다. 그러나 심증만 있을 뿐, 입증할 방법은 오직 자백뿐인 막막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일단 내사에 착수했다. CCTV 속 드러난 남편의 거짓말… 구급대원의 ‘결정적 한마디’수사팀은 A씨의 행적부터 역추적했다. A씨는 처형에게 “11일 밤 11시쯤 산책 나갔다 돌아와 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 주변 CCTV는 그의 알리바이가 거짓임을 명백히 보여줬다. 그가 집을 나선 시각은 이보다 1시간이나 늦은 12일 0시경이었다. 영상 속 그는 동네를 배회하며 연신 줄담배를 피웠다. 누가 봐도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사팀은 이를 알리바이를 조작하려는 행동으로 판단했다. 수사는 B씨가 사망했을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을 만나면서 급물살을 탔다. 수사팀의 뇌리를 강타한 결정적 증언이 나왔다.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응급조치를 위해 호흡 확장 주사를 놓으려는데, 환자 오른쪽 팔에 다른 주사 자국이 있었다. 맞은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아주 또렷했다.” 의사인 남편, 그리고 피해자의 팔에 남은 선명한 주사 자국. 흩어져 있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경찰은 즉시 내사를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병원 CCTV에 담긴 범행 준비… ‘내가 죽였다’ 자백과 도주진정서가 접수된 지 열흘 만인 3월 30일, 경찰은 A씨의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병원 CCTV 영상에는 A씨가 범행 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홀로 남아 주사기에 정체불명의 약물을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병원의 약품 구매·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정 약물이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사라진 사실도 확인됐다. 환자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처방받은 기록까지 드러났다. 수사망이 턱밑까지 조여오자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4월 4일 아침, 그는 자신의 차를 몰고 강원도로 도주했다. 도주 직전 그는 어머니에게 “내가 아내를 죽였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즉시 추적에 나섰고, 같은 날 오후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돈이 없다고 모멸감을 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씨의 유족은 “형량을 줄이려 가정불화로 몰아가는 것일 뿐, 애초부터 동생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두 번의 살인 시도, ‘사형집행 약물’의 정체A씨의 자백으로 4개월 전 첫 번째 심정지 또한 그의 살인 미수였음이 밝혀졌다. 그는 2016년 11월, 수면제를 탄 물을 아내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들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했다. 당시 그는 아내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사망 시간을 치밀하게 계산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달려온 구급대의 심폐소생술 덕분에 B씨는 며칠 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이때 B씨가 이송된 병원은 남편이 의사라는 점, 그리고 환자가 심정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믿고 두 번째 심정지 때 별다른 의심 없이 ‘병사’로 처리했다. 의사가 내린 사망 진단이 얼마나 쉽게 진실을 가릴 수 있는지, 현행 시스템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범행에 사용된 약물은 골격근이완제의 일종이었다. 이 약물은 외국에서 사형이나 안락사를 집행할 때 쓰이는 것으로, 투여 시 피해자는 목이 졸리는 듯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호흡이 멎어 심정지에 이르게 된다. 특히 4~5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분해돼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A씨는 완전범죄를 위한 ‘살인 도구’로 이 약물을 선택했다. 하얀 가운 뒤에 숨겨진 추악한 과거와 동기서울 명문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했던 A씨의 과거는 화려함 뒤에 가려진 실패와 범죄로 얼룩져 있었다. 보험사기 방조,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인한 환자 사망 등 연이은 의료사고로 병원은 폐업했고 전처와도 이혼했다. 그는 거액의 빚과 매달 800만원에 달하는 양육비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그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학원을 운영하며 10억 원대 재산을 가진 B씨를 만났다. 재혼 후 B씨는 A씨의 재기를 위해 병원 개원 자금 대부분을 지원했다. 하지만 A씨에게 아내는 재기의 발판이 아닌, 자신의 재정적 위기를 타개할 마지막 수단일 뿐이었다. 이혼하면 개원비를 돌려줘야 하고, 아내가 사망하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A씨는 아내의 도움으로 재기했음에도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채려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병사로 위장하고 보험금까지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는 아내가 사망한 지 보름 만에 부동산과 자동차 등 7억 원 상당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법정에서 드러난 탐욕… ‘사형 구형’과 ‘징역 35년’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의학지식을 살인 도구로 활용했다”며 A씨에게 유기징역 상한인 30년에 살인미수 혐의 5년을 더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며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자기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순순히 자백하는 등 수재의 면모는 보였지만, ‘사람 냄새’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생명의 존엄성을 외면한 채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던 의사. 피해자 언니와 경찰의 집념이 없었다면, 그의 범죄는 한 줌의 재와 함께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 것이다.
  • “엄마 나 살고 싶어” 의붓딸 시신 옆에서 인질극 벌인 ‘안산 인질 살해범’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엄마 나 살고 싶어” 의붓딸 시신 옆에서 인질극 벌인 ‘안산 인질 살해범’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2015년 1월 13일 오전, 경기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인질극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남편이 딸들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어요.”라는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고, 현장에는 흉기를 든 김상훈(당시 47세)이 의붓딸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 중이었다.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사건은 종결됐지만 그 사건 현장은 참혹했다. 인질극이 벌어진 집 안에서는 아내의 전 남편과 막내딸이 살해된 채 발견됐다. 계부 김상훈, 아내 ‘외도’ 의심 인질극경찰 신고 알고 흥분해 의붓딸과 친부 살해김상훈의 범행은 별거 중인 아내 최 모 씨(당시 43세)의 이혼 요구에서 시작됐다. 최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이혼하자”라는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을 끊자, 김상훈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앙심을 품고 아내의 딸들이 피신해 있던 전 남편 박 모 씨(당시 49세)의 집을 찾아갔다. 인질극 전날인 1월 12일 오후 4시경, 김상훈은 흉기를 들고 박 씨의 집으로 향했다. 홀로 집에 있던 박 씨의 동거녀 C씨(당시 31세)에게 김 씨는 “박 씨 후배인데, 물건만 놓고 가겠다”라고 속여 문을 열게 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그는 C씨를 위협해 결박하고 작은방에 가뒀다. 이어 오후 10시 15분경, 박 씨가 귀가했다. 서로 잘 알던 사이였기에 박 씨는 경계심을 늦췄다. 하지만 박 씨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밖에서 술이나 한잔하자”며 나가려 하자, 김상훈은 곧바로 흉기를 휘둘렀다. 박 씨는 얼굴과 목 등을 10여 차례 찔려 숨졌다. 김 씨는 그의 시신을 화장실에 숨기는 잔혹함을 보였다. 그 이후 막내딸 B양(당시 16세)과 큰딸 A양(당시 17세)이 차례로 귀가했다. 김상훈은 흉기로 위협해 두 딸을 넥타이와 신발 끈으로 묶어 작은방에 감금했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최 씨는 이미 김상훈의 번호를 ‘수신 거부’ 해놓은 상태였다. 큰딸 “경찰 들어오면 나 죽어”눈앞서 친부·동생 피살에 실어증다음 날 오전 9시 20분경, 김상훈은 큰딸의 휴대전화로 아내에게 전화했다. 아내가 전화를 받자 그는 “두 딸을 인질로 잡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와서 잘못을 말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 씨는 현장으로 향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김상훈은 아내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극도로 흥분했다. 그는 결국 막내딸 B양을 흉기로 찌르고 양손으로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 큰딸 A양은 김상훈이 건넨 휴대전화로 엄마와 통화하며 “(김 씨가) 목에 칼을 대고 있다. 경찰이 들어오면 나도 죽인다고 했으니, 제발 경찰 들어오지 말라”고 애원했다. “엄마, 나 살고 싶어”라는 딸의 비통한 외침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눈앞에서 친부의 주검과 동생이 살해되는 것을 목격한 A양은 극심한 충격으로 실어증 증세까지 보였다. 김상훈은 막내딸의 시신 옆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아내에게 “잘못을 얘기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그는 욕설을 퍼붓고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순간, 건물 옥상에 있던 경찰특공대가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김상훈은 저항하지 않고 체포됐다. 대치 5시간 만이었다. 집 안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박 씨는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막내딸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검거 후에도 “경찰이 날 자극했다”웃으면서 “네 엄마 데려와, ×××야”전문가 “38점 유영철보다 더 높을 것”부검 결과, 김상훈은 막내딸을 인질로 잡으면서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엽기적인 행각도 벌였다. 그는 이미 2012년 5월에도 막내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었다. 검거 후에도 그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같은 달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그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취재진에게 “나도 피해자다. 경찰이 지금 내 말을 다 막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막내딸이 죽은 건 경찰 잘못도 크고, 애 엄마 음모도 있다.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경찰이)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흥분시켜 막내딸이 죽었다”라며 경찰 탓으로 돌렸다. 경찰 조사 후 호송 경찰관에게 “탈옥하고 싶다. 나가서 아내를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끔찍한 말을 서슴지 않았다. 19일 현장 검증에서는 최 씨의 아들(당시 21세)이 “김상훈 ×××야.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고 싶었냐”고 울분을 토하자, 김상훈은 “네 엄마 데려와. 이 ×××야”라고 되레 호통치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 충격을 줬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고통을 기쁨으로 느끼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볼 수 있다. 유영철이 40점 만점에 38점 나왔는데 김 씨는 만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며 김상훈의 얼굴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 그리고 ‘교화 가능성’으로 면한 사형 김상훈은 1990년대부터 숨진 박 씨와 친밀하게 지냈지만, 박 씨가 이혼하자 그의 아내였던 최 씨와 2007년 혼인했다. 최 씨의 딸들은 김상훈을 ‘삼촌’이라고 불렀다. 특정한 직업이 없던 김상훈은 최 씨가 보험상담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부부 갈등이 극심해졌다. 사건 5개월 전부터 별거했다. 이 과정에서 김상훈은 인질극 일주일 전인 1월 7일, 아내 최 씨를 17시간 동안 감금하고 일본도로 허벅지를 찌르며 “(가족을) 다 죽이는 데 1분이 걸리겠나. 몇 초면 된다”라고 협박하는 등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다. 최 씨는 다음 날 경찰서에 찾아가 “남편에게 허벅지를 흉기로 찔려 다쳤다”라며 김상훈을 구속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범이 아니어서 즉시 구속은 어렵다”라며 고소 절차만 안내했다. 경찰의 안일한 대처는 결국 최 씨가 딸들을 친부인 박 씨 집으로 잠시 보낸 사이에 참변이 벌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김상훈의 뻔뻔함은 계속됐다. 막내딸 성폭행은 “강간이 아니라 합의로 이뤄진 성행위”, 아내 감금 및 폭행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는 ‘반성 모드’로 태도를 바꿨다. 1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는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고, 죽을죄를 지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딸과 전남편을 잃은 최 씨 등 유족은 “그냥 사형시켜 달라. 저 인간은 사람도 아니다. 반성도 모른다”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상훈의 ‘교화 가능성’을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2015년 8월, “김 씨는 불우한 성장기를 거쳤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제11형사부도 2016년 1월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며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가정 폭력의 심각성과 함께,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낳을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를 다시금 일깨웠다. 또한,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졌다. 한 남자의 뒤틀린 분노와 집착이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지 보여준 참혹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 “아가씨 만져보고 싶어서” 4명 죽이고 아들까지 잃은 老어부... ‘보성 살인마 어부’ 근황은[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전국부 사건창고]

    “아가씨 만져보고 싶어서” 4명 죽이고 아들까지 잃은 老어부... ‘보성 살인마 어부’ 근황은[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전국부 사건창고]

    2024년 7월, 한때 대한민국을 경악에 빠뜨렸던 ‘보성 어부 살인사건’의 마지막 장이 조용히 닫혔다. 희대의 연쇄살인마이자 미집행 사형수 중 최고령이었던 오종근이 만 85세의 나이로 광주교도소에서 사망한 것이다. 17년간의 옥살이 끝에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 오종근의 범행은 2007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남 보성 득량만 해상에서 일어났다. 평화로운 바다 구경을 온 젊은 남녀들은 ‘주꾸미 배’를 탄 노인의 친절한 제안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노인은 성욕을 채우기 위해 20대 대학생 커플과 20대 여성 2명 등 총 4명을 무참히 살해했다. 19세 대학생 커플에게 첫 번째 범행 (2007년 8월 31일)오종근은 대학생 김 모(당시 19세) 군과 추 모(당시 19세) 양을 자신의 1t짜리 주꾸미 배에 태우고 어장이 있는 득량만 바다로 나갔다. 교제 중이던 두 대학생은 “배로 바다를 돌고, 내 어장도 구경시켜 주겠다”라는 말에 순수하게 배에 올랐다. 약 30분쯤 나가자 오 씨는 추 양에게 흑심을 품고 배를 멈췄다. 뱃전에 나란히 앉아 있던 김 군을 뒤에서 양손으로 붙잡아 물속으로 밀어버렸다. 김 군이 허우적대며 배에 오르려 하자, 삿갓대(갈고리가 달린 2m짜리 막대기 어구)로 머리와 다리 등을 무수히 내리쳐 익사시켰다. 이 잔혹한 광경을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힌 추 양에게 다가간 그는 “아가씨, 가슴 좀 만져보자”라며 손을 뻗었다. 추 양이 격렬히 저항하자, 그는 결국 그녀의 가슴과 다리를 움켜쥐고 바다에 밀어 빠뜨렸다. 그녀가 배에 다가오자 삿갓대로 계속 밀쳐내 숨지게 했다. 첫 살인 한 달도 안돼 두 번째 살인 (2007년 9월 25일)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오종근은 인근 선착장에서 안 모(당시 23세·간호사) 씨와 조 모(당시 24세·회사원) 씨를 또다시 배에 태웠다. 추석을 맞아 여행을 온 두 여성은 “배로 바다를 구경시켜 주겠다”라는 오 씨의 말에 응했다. 노인이어서 경계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두 여성을 득량만 해상으로 데려가 먼바다에서 배를 멈췄다. 이어 안 씨에게 다가가 “아가씨, 가슴을 만져도 되나”라며 손을 뻗었다. 안 씨가 거부하며 반발하자 조 씨도 합세해 오 씨의 몸을 붙잡고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오 씨는 안 씨를 배 바닥과 선실 등에 부딪히게 한 뒤 바다로 밀어 빠뜨렸다. 이어 조 씨의 목을 조른 뒤 선실 등에 처박고 바다로 밀어 숨지게 했다. 안 씨가 배에 다시 오르려 하자 삿갓대를 휘둘러 막았다. “경찰 보트 좀 불러주세요”(문자)“어따…하냐” 범인 음성(119 전화)검거 후 “배 얻어 탄 걔들이 잘못”오종근은 범행 후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 첫 번째 사건 피해자인 김 군과 추 양의 시신은 각각 사흘, 닷새 만에 발견됐지만 단순 실족사나 동반자살로 처리될 뻔했다. 그러나 두 번째 범행 피해자인 안 씨의 휴대전화와 한 어부의 그물에 걸려 올라온 추 양의 디지털카메라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안 씨가 살해되기 직전, 육지에 있던 사람에게 보낸 “경찰 보트 좀 불러주세요”라는 절박한 문자 메시지와 119통화에 섞여 있던 오 씨의 음성이 그를 범인으로 특정하게 했다. 오종근은 긴급 체포된 후에도 “내 배를 탄, 공짜로 얻어 타려 한 걔들의 잘못이다”라는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그는 지능지수(IQ) 73의 경계선 지능으로 측정되었지만, 재판부는 “고령과 무학 탓으로 보일 뿐, 지각과 기억력 등 정신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왜소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어부로 일해 힘이 젊은이 못지않았고, 바다 위의 배라는 공간이 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음이 밝혀졌다. 사형 선고받자 ‘위헌 심판’ 제청→‘합헌’“부끄럽다” 괴로워하던 아들 부친 범행 1년 후 극단적 선택“아들이 왜요”…미집행 최고령 사형수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재판부는 그의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오종근 측이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 씨에게서 개전의 정이나 사회 복귀의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라며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는 극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오종근의 큰아들은 부친의 범죄에 대한 충격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아내는 도망치듯 고향을 떠났고, 딸은 “그런 짓을 한 사람과 난 상관이 없다”라고 절규하며 연을 끊었다. 오종근은 자기 큰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에도 “큰아들이 왜요?”라고 태연히 물었다고 한다. 그의 범죄는 한 가족을 산산조각 냈다. 오종근은 사형이 확정된 지 14년 만인 2024년 7월,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사망으로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의 형벌은 자연적인 죽음으로 종결되었다. 법률상 사형 판결은 유죄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의 사망으로 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비극적인 사건의 그림자는 온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 “통낙지 먹다가 죽었다” 보험금 2억 타낸 남친... 아직도 논란 중인 ‘산낙지 질식사’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사건창고]

    “통낙지 먹다가 죽었다” 보험금 2억 타낸 남친... 아직도 논란 중인 ‘산낙지 질식사’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사건창고]

    男 “목에 통낙지 걸려 손으로 빼냈지만”경찰 ‘사고사’ 처리유족 시신 화장, ‘직접’ 증거 사라져2010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산낙지 살인사건’이 여전히 국민들의 기억 속에 의문으로 남아있다. 사랑하는 연인의 죽음이 단순 사고사로 마무리되는가 했지만, 거액의 보험금과 복잡한 이성 관계가 드러나면서 사건은 반전을 맞았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남자친구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진실 공방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모텔에서의 비극, 그리고 사라진 증거사건은 2010년 4월 19일 새벽, 서울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김모(당시 31세) 씨는 모텔 프런트에 객실 전화로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의 여자친구 윤모(당시 22세) 씨는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자가호흡을 하지 못한 채 16일 만에 질식사로 사망했다. 현장에는 잘려진 낙지가 담긴 그릇과 통낙지 한 마리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가 있었다. 김 씨는 경찰에 “여자친구가 살아 있는 통낙지를 먹다 목에 걸려 내가 손가락으로 빼냈으나 숨을 못 쉬었다”고 진술했다. 사망 당일 윤 씨의 시신을 검안한 검안의는 ‘기도가 막혀 사망했고 타살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경찰은 사고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 씨의 주장을 믿은 윤 씨 가족은 딸의 시신을 부검하지 않고 화장했다. 이로 인해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직접 증거는 영원히 사라지게 됐다. 딸 이름 보험 2억 드러나자 재수사 요청사망 2년 만에 ‘남자 친구’ 구속사건은 그렇게 묻히는 듯했지만, 사망 5개월 후 김 씨가 윤 씨 명의로 든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보험금 수령 후 김 씨와 연락이 끊기자 윤 씨 가족은 “딸이 김 씨에게 살해된 것 같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경 조사 결과, 윤 씨 명의의 보험은 사망 한 달 전쯤 보험설계사인 김 씨의 고모를 통해 가입됐으며, 보험금 수령자는 사망 보름 전쯤 김 씨로 변경돼 있었다. 김 씨는 고모에게 “센 사망보험을 들어달라”고 부탁했고, 윤 씨가 김 씨가 건넨 서류에 자필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 씨의 가족들은 보험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김 씨는 윤 씨가 병원에 옮겨진 지 이틀 만에 새 통장을 개설해 보험료를 냈고, 사망 일주일 후 보험금을 청구해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는 이 돈으로 빚을 갚고, 전세금을 지급하며, 다른 애인에게 승용차를 선물하는 등 대부분을 탕진했다. 김 씨는 윤 씨가 사경을 헤매는 중에도 다른 애인과 만나는 등 냉정한 모습을 보였다. 1심 무기징역↔2심·대법원 ‘무죄’2012년 4월, 윤 씨 사망 2년 만에 김 씨는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산낙지가 아니라 김 씨가 윤 씨의 입과 코를 수건 등으로 막아 질식사시켰다고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산낙지가 목에 걸렸다면 몸부림쳐 현장이 흐트러졌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며 김 씨가 만취한 윤 씨를 제압했다고 보았다. 또한 “김 씨가 구입한 통낙지는 해물탕용으로 쓰는 큰 것이어서 통째로 먹을 수 없는 크기”라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애인의 신뢰와 애정을 이용하고 살인을 계획한 점에서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잔혹하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을 진행한 서울고법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갑자기 질식됐다고 반드시 강한 몸부림이 있을 수 없고, 의식을 잃으면 표정이 펴져 평온하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낙지 머리는 너비가 43.6~48.3㎜로 무심코 입에 넣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2심은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013년 9월, 2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씨가 윤 씨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시켰다는 증명 정도가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의심스러워도 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씨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과 검찰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대 사건 전담 검사·경찰을 둬 정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도 미국처럼 수사 판사를 두면 현실감이 좋아져서 보험 살인과 같은 중대 사건의 진실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이 지나도 끊이지 않는 보험 살인 의심 사건들은 진실 규명 능력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힘을 싣고 있다. ‘산낙지 살인사건’은 법적으로는 마무리됐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 ‘최악의 살인마’ 유영철 뺨칠 ‘10대 악마’… 용인 모텔 살인사건[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최악의 살인마’ 유영철 뺨칠 ‘10대 악마’… 용인 모텔 살인사건[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2013년 7월 8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모텔. 여름 장마철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 오후, 불과 열아홉 살의 청년은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어버렸고,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열일곱 살 여학생의 삶은 무참히 꺾였다. “놀러 오라”던 카카오톡, 비극의 시작사건은 오후 2시 40분, 심모(당시 19세)군이 친구 최모군과 함께 머물던 모텔에서 A양(17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로 시작됐다. “여기 ○○모텔인데 놀러 오라.” 싱가포르에서 부모를 따라 살다가 3년 전 홀로 귀국한 A양은 심군과 몇 차례 얼굴을 본 적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3시 30분, 별다른 의심 없이 모텔을 찾았다. 심군은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A양을 맞이했지만, 이미 범행을 준비 중이었다. 19세 청소년, 17세 소녀 잔혹 살해함께 있던 친구가 모텔 떠나자 범행공업용 흉기로 소녀 시신 장시간 훼손심군은 오후 4시쯤 “친구가 결막염 치료를 받으러 간다”며 A양을 방에 홀로 남겨두고 나섰다. 그는 최군이 병원 진료를 받는 동안 근처 슈퍼에서 공업용 흉기 두 개를 구입했다. 이후 40분 뒤 다시 모텔로 돌아왔다. 오후 7시 24분, 최군이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자리를 비우자, 심군은 드디어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있던 A양에게 흉기를 겨누며 “반항하면 죽인다”고 협박했다. 성폭행을 시도하기 위해 샤워를 강요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A양은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 했고, 심군은 이를 제지하다가 결국 목을 졸라 살해했다. “16시간의 악몽”…상상조차 힘든 범행 이후 벌어진 일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났다. 계획했던 ‘성폭행 후 살해’가 무산되자, 심군은 A양의 시신을 상대로 사람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행위를 자행했다. 흉기가 부러지면 다시 구입해오는 식으로, 무려 16시간 동안 참혹한 훼손을 이어갔다. 그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친구들에게 전송하기까지 했다. 친구 최군은 수사 과정에서 “모텔에 잠시 들렀을 때, 열린 화장실 문틈으로 본 A양의 표정이 절박하고 불안해 보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도움을 줄 기회는 사라졌다. 소녀의 아버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가장 비참하게 저세상 보냈다” 사형 호소10대 살인마,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확정범행 직후 심군은 카카오스토리에 글을 올렸다. “당신에게 악감정도 없었고, 좋은 감정도 없었다. 난 지옥에 가고 싶었다. 오늘 나는 죄책감이나 슬픔, 분노를 느끼지 못했다. 아주 작은 미소만이 날 반겼다.” 냉혹한 문장들 뒤로 반성의 기미는 없었다. 결국 그는 시신 사진을 전송받은 친구들의 권유에 따라 범행 이틀 뒤인 7월 10일 새벽, 경찰서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일부 시신은 그의 집 옷장에 숨겨져 있었다. 심군은 대기업 회사원 아버지와 교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유년 시절엔 이란에서 한인 학교를 다녔고, 귀국 후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두 차례 자퇴했다. 그는 경찰에 “이란에서 양의 장기를 해부한 경험 이후 인체 해부에 집착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잔혹한 동영상 시청에 몰두했고, 인터넷에서 장기 적출 영상을 반복적으로 본 것으로 밝혀졌다. “내 눈 쳐다보는 당신 눈빛 안 변해”“작은 미소만 반겨…지옥 가고 싶었다”‘악마의 글’ 올린 그 ×은, 도대체 재판부가 확인한 심리 분석 결과, 그는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했으며, 자극을 추구하는 성격을 보였다. 사이코패스 검사 점수는 16점으로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 유영철(38점)보다는 낮았지만, 재범 위험성은 “높음” 단계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13년 12월 27일 1심에서 심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극도로 무자비하고 잔혹하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동시에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개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영구적 사회 격리를 위한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내 손으로 죽이고 싶다”…피해자 아버지의 절규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양의 아버지는 오열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가장 비참하게 보냈다. 저 살인마를 내 손으로 죽이고 싶다. 자식이 저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부모는 사과 한마디 없다. 엽기·변태 살인마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는 또 “딸은 신앙심 깊고 아이큐가 150이 넘는 멘사 회원이었다”며 “피의 호소를 들어 달라”며 사형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확정했고, 대법원은 2014년 8월 29일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10대의 범죄’로 묶일 수 없었다. 한 소녀의 죽음은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사회에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이 경악과 충격을 받아 공동체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신상공개 10년이라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잔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진 지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기억하며 “그날의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 일면식 없는 남성 살해하고 지문으로 수천만원 대출…양정렬, 항소심도 무기징역

    일면식 없는 남성 살해하고 지문으로 수천만원 대출…양정렬, 항소심도 무기징역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의 피고인 양정렬(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2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 경비원으로 숙여 침입한 뒤 귀가 중이던 A(31)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정렬은 A씨의 신분증과 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택시,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등 수백만 원을 썼다. 이후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양정렬은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A씨의 부모가 걱정하자,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A씨인 것처럼 속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양정렬은 2023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이후 대출금마저 떨어지자 과거 살던 김천으로 내려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으며 사형의 선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 말없이 눈물을 흘리던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라”며 오열했다.
  • 살해한 시신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받은 양정렬… 2심도 무기징역

    살해한 시신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받은 양정렬… 2심도 무기징역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양정렬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양정렬에게는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살해 행위 후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ㅇ어 “유족은 큰 충격 속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불행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도 비행 없이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라”며 오열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 경비원을 사칭해 침입한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동갑내기 피해자 A(사망 당시 31세)씨를 살해했다. 양정렬은 일면식도 없던 A씨의 신분증과 카드를 이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수백만원을 결제했으며,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A씨의 시신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시켜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 부모가 연락이 두절된 것을 걱정하며 연락해오자 양정렬은 A씨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A씨 행세를 하며 거짓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정렬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 “종교시설에서 소녀 수백명 성폭행·집단매장”…나라 뒤흔들 사건 터졌다 [핫이슈]

    “종교시설에서 소녀 수백명 성폭행·집단매장”…나라 뒤흔들 사건 터졌다 [핫이슈]

    인도의 한 유명 사원에서 수십 년 동안 끔찍한 미성년자 성폭행과 집단매장이 이뤄졌다는 내부 고발이 나와 당국이 수사 중이다. 인디아투데이 등 현지 언론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카르나타카주(州) 정부가 유명 사원이 있는 다르마스탈라에서 오랫동안 성폭행 및 살해된 여성들의 시신을 집단 매장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다르마스탈라의 힌두교 사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48세 남성 A는 지난 3일 직접 경찰서를 찾았다. 자신이 20년 동안 일했던 사원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 남성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일하는 동안 사원의 관계자들로부터 미성년 소녀들을 포함해 시신 수백구를 매장하라는 위협을 받았다. 그는 고소장에 “여성 시신 대부분이 옷이나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일부 시신에서는 성폭행과 폭력의 흔적이 뚜렷했고 목 졸림 흔적이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이상한 점을 느낀 시기는 1995년 처음 사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사원 근처 강가에 여성과 소녀들의 시신이 떠밀려오는 것을 직접 봤다”면서 “처음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시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신에 옷이 없고 성폭력 흔적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챘다”고 덧붙였다. 이 남성은 사원 관계자들이 구덩이를 파고 치마와 속옷을 입지 않은 여학생의 시신을 책가방과 함께 파묻으라고 지시했던 당일이 가장 충격적이었다면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 “피해자, 소녀와 여성 말고 남성도 있어” 주장이 남성은 고소장에서 자신이 직접 살인 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르마스탈라 지역에서 구걸하러 온 가난하고 궁핍한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살해됐다. 방 안에 놓아둔 의자에 묶인 채 수건으로 입을 막아 질식사하게 했다”면서 “이런 살인은 내가 보는 앞에서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극복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부터 회복하길 원하며, 이를 위해 진실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면서 “내가 목격한 살인의 기억, 직접 묻은 시신들, 내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과 구타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남성이 사원 측 지시에 따라 매장한 시신은 수백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인근에 있는 네트라바티 강 근처에 묻었으며, 불태워진 시신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종자 및 사망자 최소 367명” 전대미문 살인사건 될까그는 “2014년 내 가족 중 미성년자 소녀 한 명이 사원 관리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성희롱당했다. 그 후 문제의 사원에서 탈출했다”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발굴하고 그들이 적절한 존경과 장례 의식을 받을 수 있게 돕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카르나타카주 정부는 사원 관계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량 살인과 집단 매장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조사팀을 구성했다. 현지 언론은 “다르마스탈라에서 실종되거나 의문스럽게 사망한 소녀들의 가족들이 미해결 사건을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요청 중 일부는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이번 사건이 수십 년 동안 가해진 전대미문의 끔찍한 연쇄살인이자 집단 성폭행 사건이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특별 조사팀에 합류한 현지 인권 운동가이자 변호사인 발란은 “다르마스탈라에서는 적어도 367명의 실종자나 사망자가 발생했다”면서 “전직 환경미화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최근 매장지 중 한 곳에서 유골을 발굴해 당국에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다르마스탈라는 힌두교의 중요한 종교 및 문화 중심지로 꼽힌다. 종교적 행사와 축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문화적·종교적 관광지로서도 주목받는 지역이다. 내부고발을 결심한 남성은 카스트 제도 내에서 최하위 계급에 해당하는 달리트(Dalit, 불가촉천민)로 확인됐다. 달리트 계급은 인도 사회에서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받는 계층이다.
  •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등 선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등 선고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형 등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는 16일 강도살인,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 일당 3명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 목적으로 피해자 D(34)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차에 태우고 이동 중 피해자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시신을 시멘트와 함께 원형 드럼통에 넣고 태국 파타야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시체은닉)도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5년(A씨·27), 무기징역(B씨·28), 징역 30년(C씨·40)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획·공모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진지한 반성은커녕 서로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이 인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B씨가 D씨를 차에 태웠고, D씨가 차 이동 방향이 다른 것에 항의하자 B씨는 D씨 목을 조르며 마구 폭행했다. 조수석에 있던 A씨도 D씨 결박을 시도하면서 폭행했고 운전하던 C씨도 차를 세운 뒤 폭행에 가담했다. 결국 D씨는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숨졌다. B·C씨는 살인 후 D씨 손가락에 자신들의 DNA가 남을 것을 우려해 특정 물체로 피해자 신체를 훼손해다. 또 D씨 계좌에서 370만원을 불법 이체하고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B씨는 과거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숨진 D씨 시신 위에 올라가 욕설하며 뜀박질하는 엽기적인 행동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판결 후 피고인 3명은 사실오인·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사형을 구형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D씨 유족은 “반성한다는 거짓말 하지 말고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檢,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항소심서도 사형·무기징역 구형

    檢,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항소심서도 사형·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 3명에게 사형 등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검찰은 2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B(28)씨와 C(40)씨에게 각각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을 일부 자백했지만 피할 수 없는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 공범들에게 전가하며 불리한 것은 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고 엄벌을 통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 목적으로 피해자 D(34)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차에 태우고 이동 중 피해자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 시신을 시멘트와 함께 원형 드럼통에 넣고 태국 파타야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B·C씨는 살인 후 D씨 손가락에 자신들의 DNA가 남을 것을 우려해 특정 물체로 피해자 신체를 훼손해다. 또 D씨 계좌에서 370만원을 불법 이체하고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수사 결과, 국외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 일당은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강탈하기로 모의하고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다.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지난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5년(A씨), 무기징역(B씨), 징역 30년(C씨)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B씨가 D씨를 차에 태웠고, D씨가 차 이동 방향이 다른 것에 항의하자 B씨는 D씨 목을 조르며 마구 폭행했다. 조수석에 있던 A씨도 D씨 결박을 시도하면서 폭행했고 운전하던 C씨도 차를 세운 뒤 폭행에 가담했다. 결국 D씨는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숨졌다. 이날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죄를 반성한다면서도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다거나 일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D씨 유족은 “반성한다는 거짓말 하지 말고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 “여기서 죽였어요” 시신 사진까지 ‘경악’…난리 난 ‘살인 투어’ 정체

    “여기서 죽였어요” 시신 사진까지 ‘경악’…난리 난 ‘살인 투어’ 정체

    19세기 런던을 공포에 몰아넣은 연쇄살인범 ‘잭 더 리퍼’(Jack the Ripper)를 소재로 한 관광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실제 범죄를 오락거리로 소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 CNN 등에 따르면 런던 동부 이스트엔드에서 운영 중인 ‘잭 더 리퍼 투어’에는 매일 밤 수백명의 관광객이 몰려든다. 잭 더 리퍼는 1888년, 최소 5명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신원 미상의 연쇄살인범이다. 이 투어는 매일 오후 8시부터 약 90분 동안 진행되며 잭 더 리퍼가 범행을 저질렀던 장소를 도보로 돌아보는 야간 프로그램이다. 가이드는 각 사건의 배경과 피해자에 대해 해설하며 관광객의 몰입을 유도한다. 관광객이 몰리면서 가이드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유명 살인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선점하려다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며, 일부 가이드는 자극적인 설명을 위해 리퍼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여성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투어에서는 실제 피해자의 시신 사진을 보여주거나, 영화 ‘사이코’의 배경음악을 틀어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커다란 칼을 들고 관광객을 놀라게 하는 퍼포먼스까지 등장하면서 투어는 점점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투어의 흥행과 함께 이 일대 상권도 ‘잭 더 리퍼’ 상업화에 동참하고 있다. 살인자의 이름을 딴 상점들이 늘어나며, 이발소 ‘잭 더 클리퍼’, 패스트푸드점 ‘잭 더 치퍼’, 패션 매장 ‘잭스 플레이스’ 등이 영업 중이다. 한때는 감자 요리를 파는 가게가 ‘재킷 더 리퍼’라는 이름을 내걸기도 했다. 매일 밤 이 같은 광경을 마주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한 주민은 “아이를 낳자마자 이사 간 이웃이 많다”며 “창문 앞에서 ‘이곳에서 배꼽까지 배를 갈랐다’는 가이드 설명을 매일 밤 들어야 한다.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가이드가 범죄 현장의 실제 영상을 벽에 투사하거나, 여성들이 살해당한 사실을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는 매일 모욕당하고 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개관한 ‘잭 더 리퍼 박물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박물관은 애초 ‘이스트엔드 여성의 삶과 역사’를 기리는 공간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전시 내용은 리퍼 사건 중심으로 구성됐다. 현재도 ‘잭 더 리퍼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기념품점에서는 살인자의 형상을 본뜬 인형, 실루엣이 그려진 티셔츠 등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물관 측은 “살인을 미화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현지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필립 스톤 영국 센트럴랭커셔대 교수는 “잭 더 리퍼는 실존했던 범죄자임에도 시간이 흐르며 하나의 대중문화 아이콘처럼 소비되고 있다”며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흐려지는 위험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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