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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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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복무기강 해이 도마에

    서귀포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복무기강 해이 도마에

    휴일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온 서귀포시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대리출근과 부적정 초과근무, 장시간 자리 이탈, 관용차 사적 사용 등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공직사회의 ‘복무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부당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서 전체의 초과근무 운영과 복무 실태를 전면 점검하라고 서귀포시에 시정 요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및 복무 관리 소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부서에 대한 특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 서귀포시 동 주민센터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7일, 12월 14일 등 휴일 3차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개인 용무와 식사시간 등 모두 9시간을 초과근무 시간에서 제외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 9만 519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용무는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있으나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토요일 및 휴일의 경우 1일 1회 개인용무 사용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A씨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서 개인 용무 시간을 제외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휴일에 청사에 출근해 근태관리 시스템인 ‘인사랑시스템’으로 출근 처리한 직후 사무실을 벗어나 개인 용무를 보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제출한 경위서에는 해당 부서의 복무 관리 실태를 둘러싼 추가 의혹도 담겼다. A씨는 “일부 직원들의 대리출근, 부적정 초과근무, 근무시간 중 장시간 자리 이탈, 관용차 사적 사용, 음주가 의심되는 행위 등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위는 이러한 진술만으로 관련 직원들의 복무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사례가 확인됐고 부서 내 초과근무 운영과 복무관리 전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해당 부서의 초과근무 운영 실태와 출장 관리, 근무 중 이석, 관용차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또 서귀포시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서장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방지 교육을 해야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별도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서귀포시에 해당 부서의 복무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산하 공무원과 부서장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제도 운영과 부정수령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위는 A씨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이고 부당 수령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의결 요구 대신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당 수령액 9만 5190원과 5배의 가산금 47만 5950원 등 총 57만 1140원을 환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북문화관광공사에 강도 높은 질타 이어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북문화관광공사에 강도 높은 질타 이어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8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조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관광단지 활성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과 질타를 이어나갔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관광공사의 업무가 전년에 비해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이사회 경비가 늘었다고 지적하고 도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에서 제작된 홍보기념품 구입 실적은 1건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인 만큼 홍보기념품은 최대한 경북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 정관에 겸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본부장 겸임의 사유로 경영개발본부장이 법인카드를 많이 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사의 관리와 임원 급여 지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문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타 골프장에 비해 농약구입비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농약 사용과 농약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마케팅본부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돼 있음을 강하게 질타하고, 마케팅본부장에 걸맞는 인재가 없다면 문화관광공사 내부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라고 말하며 내정된 인사를 위해 중요한 자리를 장기적으로 비워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장 자리 밑에 본부장 두 자리 모두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한 자리는 관광공사에서 오래 근무한 내부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마케팅본부장은 경영 마인드와 리더의 덕목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잔액을 방치했다가 연말에 홍보기념물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구입한 홍보기념물이 관리 또한 잘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입 시 동일인 명의의 2개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관광공사에서 매각한 보문중심상가와 관련해 매각 이후에 적극적인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팔아서 돈만 챙기면 끝이라는 마음가짐을 버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경북관광공사 직원들의 근무일지를 살펴본 결과 출장을 간 상태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간 직원들이 있다며, 시간외근무수당의 부당 수령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기업 직원의 복무관리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있는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집행율 저조를 지적하고, 예산 수립 시 사업내용에 따른 소요기간을 정확히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 홍보실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홍보대상 국가의 다각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문중심상가 매각에 대해 이런 상황을 예상치 못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매각해 현재까지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워하며 보문중심상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작은 조직이라도 ESG경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문화관광공사 뿐만 아니라 관련된 업체와의 계약이나 평가를 통한 확산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SNS홍보와 관련해서는 조회수가 전체 직원들의 숫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시물이 있다고 지적하고, 공사에서 추진하는 마케팅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역설했다. 아울러, 현대는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홍보를 해주는 시대라고 말하며 시대에 맞는 마케팅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 특정인의 사용이 많다고 지적하며, 업무량과 형평성에 맞도록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관리교육이 법적 의무시간에 따라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다른 골프장과 비교할 때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수입이 많다고 지적하고 규정에 맞지 않은 무리한 부킹으로 내방객 티업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역설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골프장을 통해 수입이 발생되면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가 경북의 전체를 아울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동과 경주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적극적인 경영과 자체적 전략 발굴로 위탁사업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틀을 벗어나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추진과 관련해 각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야 하고,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 걸맞는,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 전북도 시간외수당 조사에 공직사회 분위기 뒤숭숭

    전북도 시간외수당 조사에 공직사회 분위기 뒤숭숭

    전북도가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전수 조사에 나서 공직사회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전북도는 본청과 도의회 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간외수당의 부정 수령을 확인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의혹이 있는 직원들을 불러 시간 외 근무시간 등록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고 있다. 적발된 일부 직원은 “차량으로 도청 북문과 남문을 오간 공무원들만 조사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9월 말 지자체 일부 공무원의 출장비·시간외수당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관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대상자들에게 시간외근무를 증명할 컴퓨터 로그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근무를 입증하지 못한 일부 직원은 부정 수령액 전액을 반납했다. 전북도청 직원 A씨는 “다른 직원들도 부당하게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는데 나만 걸린 거 같아 억울하다”면서 “부정 수령한 13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일부 직원은 “시간외 수당은 일종의 임금 보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북도청 공무원 1인당 연평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은 581만 8270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중 세 번째로 많은 지급액이다.
  • 울산교육청, 불법 폐원·회계 부적절 운영한 사립유치원 고발

    울산시교육청은 불법 폐원을 시도하고 회계를 부적절하게 운용한 A사립유치원을 적발해 수사 의뢰와 고발 등 조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A유치원이 부당하게 폐원을 추진한다는 민원을 접수해 지난달 12∼15일 4일간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불법 폐원 시도, 감사자료 제출 거부, 학부모부담 수입 세입 미편성, 유치원회계 집행 부적정, 학급운영비 부정 수령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 정한 폐원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유아 모집 절차를 지연·축소하거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 입학과 재원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시교육청은 회계 통장과 은행 입출금 내역 등 19건의 감사자료 제출을 3차에 걸쳐 요구했으나 유치원 측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2015∼2018학년도 학부모부담 수입 중 체험행사·교재비·급식비·우윳값 등을 유치원회계에 편성하지 않는 등 4년 동안 9억여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치원 원장은 숲 유치원 활동과 관련해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배우자 소유 임야를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빌려 14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원장은 급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의 병가 기간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감액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350만원가량을 과다 수령하는 등 총 1240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시교육청은 A유치원 원장이 설립자로 있는 B유치원도 2015∼2018년도 학부모 부담금 6억여원을 유치원회계에 편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역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 자격 미달자 채용·근무시간 경마장 들락날락… 업무 태만 행안부

    5급 선발하면서 중복·허위 경력 ‘통과’ 시간 외 근무 하지 않고 수당 부당 수령 고위직 정원 초과 불구 1명 승진 임용도 ‘자격 미달자 5급 채용, 근무시간 경마장 출입,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나사 풀린 행정안전부의 모습이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행안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5급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걸러내지 못하고 자격 미달자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17년 9월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할 전문임기제 나급(5급 상당)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그해 12월 A씨를 신규 임용했다. 당시 응시자격 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이후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필요한데도 A씨는 근무경력 중 23개월을 중복해 서류를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분야 경력이 51개월에 불과한 만큼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데도 최종 합격됐다. 행안부가 47명의 응시자 현황을 점검하면서 다른 응시자의 중복 경력을 확인해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는데도 유독 A씨의 중복·허위 경력만은 걸러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단순히 신규 채용업무 처리에서 태만했다고 지적했지만 단순 실수인지 의도한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A씨의 경우 행안부에 제출한 과거 근무했던 회사의 경력 서류를 확인해 준 문서의 작성자가 A씨 자신이었고, 더구나 재직했던 회사의 대표도 A씨여서 경력 서류를 보다 꼼꼼하게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응시자의 경력 조회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선 임용 취소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행안부 B씨는 서울 출장 근무시간 중 과천 경마장을 10번이나 출입하면서 453회에 걸쳐 330만원을 베팅했다가 적발돼 징계 요구를 받았다. 청사관리본부 소속 직원 C씨는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고 163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약 160만원을 부당 수령해 징계 처분 요구를 받고 부당수령액을 토해냈다. 행안부는 고위공무원 승진 임용도 제멋대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17년 11월 28일 기준 고위공무원 정원 60명에 현원 58명으로 2명이 결원이지만 복귀예정자 3명을 포함하면 정원에서 1명이 초과하는데도 결원 보충을 위해 1명을 신규 임용하고 1명을 승진 임용했다. 이로 인해 파견이 종료된 복귀자 1명은 정원 초과 상태여서 137일간 보직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고위공무원 승진 임용·전보는 남은 파견 기간이 2개월 이하인 파견자를 포함해 실제 결원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 박성숙 서울시의원 “시향 편법수당... 부실한 감사에 조치도 미흡”

    박성숙 서울시의원 “시향 편법수당... 부실한 감사에 조치도 미흡”

    서울시의회 박성숙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1일 제27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립교향악단 업무보고 중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부실했을 뿐 아니라, 서울시향의 후속조치 역시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 서울시향의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음을 질타했다. 서울시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총 20개로 이 중 12개는 조치완료를 했으며 나머지 8개는 조치 진행 중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막상 감사결과 및 후속조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일례로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향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도 일괄적으로 수당을 수령해왔던 것이 적발되었는데, 서울시향은 이를 즉시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기본급에 시간외 수당을 포함시키고 따로 시간외 수당을 이중 편성하는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최종급여를 상승시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재차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자 서울시향은 그제서야 노사간 합의를 통해 새로 편성된 시간외수당을 33시간동안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을 벗어난 노사합의이며 향후 법적 쟁의에 따를 경우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서울시향 2017년도 기본급여에 포함된 시간외 수당 분은 3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2016년 및 2017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1·2급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어야 하나 2017년 7월 5일까지 서울시향 1, 2급 본부장·팀장 3명은 이를 무시한 채 시간외 수당을 수령해왔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환수조치는 명령을 하지 않았고, 서울시향도 환수는커녕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는 ‘완료’라고 허위 보고했다는 것이다. 박성숙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대부분 서울시향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미 언급된 사항”고 말하며 “서울시향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요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사안은 낮은 수준의 조치를 통보해 봐주기 식의 감사를 감행했다는 정황이 보인다” 며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이번 감사가 부실했음에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봐주기식 감사로 모자라 서울시향 내부의 눈가리고 아웅식 조치 결과를 봤을 때, 서울시향은 자체적인 개선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하며 감사결과가 부실하기도 했지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서울시향의 조치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또한 미흡한 점이 많음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추후 있을 2017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향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할 것을 예고했다. 박의원은 서울시향의 감사 지적사항이 대부분 규정이나 법을 무시한 운영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향 대표의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부조리한 인사문제나 도박문제 등의 조치결과가 미흡하면, 서울시향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낮아지고 실망만 남을 것” 이라고 경고하고, “서울시향은 서울시민들을 위한 교향악단임을 망각하지 않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초과근무 CCTV점검 논란

    초과근무 CCTV점검 논란

    행정안전부가 청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한 것에 대해 대전청사 공무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화질 나빠 소기 성과는 못거둬 1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초과근무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이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CCTV가 동원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점검단은 대전청사 내 관세청과 문화재청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해당 기관 관계자를 동석시킨 가운데 대전청사 4개 출입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공무원의 출입 여부를 점검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않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해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CCTV를 통해 초과 근무 점검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전청사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에 불신감을 조장한다.”거나 “자괴감을 느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청사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수단이 바르지 못하면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점검이라면 사무실을 불시에 방문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CCTV 점검은 공무원 불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초과근무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과거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사실 여부 확인하겠다” 행안부는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점검을 나간 것은 맞지만 CCTV 검색 얘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CCTV를 통해 점검을 했다면 무리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행안부는 일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이 발생하자 지난 3월부터 사전승인제를 실시하는 한편 시간외근무수당 폐지작업에 착수했다. 사전승인제는 부서장이 초과근무를 허가한 공무원에게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초과근무도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수당은 직급에 따라 시간당 5000~9000원대로 5급이 9796원으로 가장 높다. 4월부터는 행안부와 법무부, 강원도 등 16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수당을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범기관들은 시간외수당 정액분은 일괄지급, 실적분은 성과에 따라 배분하는데 구체적인 성과 측정은 각 기관에 일임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이재연기자 skpark@seoul.co.kr
  • 공직 시간외근무수당 폐지 착수

    공직 시간외근무수당 폐지 착수

    정부가 공직사회의 ‘눈먼 돈’으로 불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폐지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총 16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시범기관은 행안부·법무부·국세청·해양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강원도청·대구시청·강원 양구군청·서울 성북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초과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배분한다. 현재 5급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다. 시간외 수당은 ‘정액분’과 ‘실적분’으로 구분되는데, 정액분(10시간 분량)은 한 달에 15일 이상 출근한 공무원이면 무조건 지급한다.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아도 준다. 실적분은 실제로 초과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공무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한 달에 최고 67시간 분량(정액분을 받는 공무원은 57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행안부가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밝힌 기관은 정액분은 그대로 지급하되, 실적분을 초과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시범 운영 결과가 좋으면,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명칭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당 이름도 바뀔 전망이다. 사실상 시간외 수당이 폐지되는 것이다. 행안부가 시간외 수당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공직사회의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초과 근무를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카드 단말기로 근무카드를 체크하는 방식이 많이 쓰이는데, 상당수 공무원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 카드만 체크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시범 기관으로 선정된 강원 양구군은 지난해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별감사를 하기도 했다. 행안부가 시간외 수당을 성과 위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일단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만들어 배포하고, 구체적인 측정은 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길 계획이다. 하지만 성과 측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 수 있고, 자칫 ‘나눠먹기’식 병폐가 나올 우려도 있다. 또 연공서열에 따라 수당을 배분할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달부터 사전에 부서장으로부터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허가받은 공무원에게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사전 승인제’를 실시했다. 현재 국가공무원은 한 달 평균 36시간 분량의 시간외 수당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 [사설] 공무원 시간외수당 또다른 나눠먹기 안돼야

    정부가 공직사회의 ‘눈먼 돈’ 비판을 받아온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방식을 개선한다고 한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앞으로는 초과근무시간 중 수행한 업무의 실적을 엄격히 평가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시간외수당을 사실상 폐지하고 이를 성과급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법무부, 국세청, 강원도, 서울 성북구, 서울 초·중·고 등 16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석 달간 시범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결과가 좋으면 하반기쯤 법령 개정을 통해 시간외수당 지급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는 게 골자다. 시간외수당은 공무원의 수당 가운데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수(報酬) 항목이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수당을 챙겨 왔다. 이 돈을 못 타먹는 공무원은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다. 워낙 집단적·조직적이라 부처나 지자체 단위의 감사는 하나마나였고, 감사원 감사로 그나마 빙산의 일각이 이따금 드러났을 뿐이다. 이렇게 술술 새는 예산이 한 해에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부당 수령 공무원과 관리·감독 책임을 진 상급자에 대해 형사처벌 및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에도 비난을 피할 목적으로 지급 명목만 살짝 바꾸고 책정 예산을 모두 집행하는, 이른바 변형 나눠먹기라면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 또 국민을 속이는, 말 그대로 ‘눈가리고 아웅’식이거나 ‘조삼모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책정한 예산을 몽땅 집행해서 결국 줄 것 다 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왕 개선하려면 확실하게 예산을 절약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시간외수당 지급으로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시범운용부터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 우선 근무의 성과측정 기준을 엄정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가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구체적인 성과측정을 부처·기관별 자율에 맡겨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상급자의 자의적인 성과평가가 있을 수 있고, 연공서열에 따라 배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다. 따라서 근무확인 및 평가과정에 대한 제3기관의 검증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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