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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의혹’ 천성훈 “2억 요구 응하지 않자 고소…억울해” 결백 호소

    ‘성범죄 의혹’ 천성훈 “2억 요구 응하지 않자 고소…억울해” 결백 호소

    “무고·공갈미수·스토킹·명예훼손 등 맞고소”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프로축구 K리그1 대전하나시티즌 공격수 천성훈(24)이 결백을 호소하며 상대를 무고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천성훈은 20일 에이전시 HK스포츠매니지먼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전하나시티즌 소속 현역 선수가 강제추행,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해당 선수가 천성훈이라는 추측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FC서울의 김진야와 트레이드될 예정이었던 천성훈의 이적은 잠정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천성훈은 자필로 쓴 입장문에서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제출한 증거를 모두 다 공개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그럴 수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며 “저도 상대방을 무고, 공갈미수, 스토킹,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상대방과 두 차례 만남을 가졌는데, 지난해 12월 말 갑자기 저를 고소하고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다가 명품 선물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또 현금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후에도 갑자기 미안하다고 사과하다가 다시 돌변해서 협박하기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천성훈은 “너무 괴로웠다. 아무리 잘못이 없더라도 이런 일이 대중에게 알려지면 그 자체로 너무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다”면서 “더는 참기 힘들어서 제발 연락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연락을 해왔다. 제가 응하지 않자 지난달 경찰에 강간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천성훈은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 변호인과 함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그동안 수집한 여러 객관적 증거도 모두 다 제출했다”면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증거가 매우 명백하고, 수사 결과도 어렵지 않게 예상되는 상황이다.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한양대, 수능 필수 과목 폐지… 무전공 60명 뽑아

    한양대, 수능 필수 과목 폐지… 무전공 60명 뽑아

    한양대 정시모집은 정원 내 1252명, 정원 외 175명 등 총 1427명을 선발한다. 가군 1040명, 나군 327명, 다군 60명이다. 2025학년도에는 자연계열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을 폐지했다. 수학에서는 기하·미적분, 탐구에서는 과학탐구 2과목을 선택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2025학년도부터 과목 선택의 제한이 없어졌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변경되었다. 자연계열은 국어 25%, 수학 40%, 영어 10%, 탐구 25%를 반영하며 인문계열은 국어 35%, 수학 30%, 영어 10%, 탐구 25%를 반영한다. 상경계열은 국어 35%, 수학 35%, 영어 10%, 탐구 20%를 반영하며 탐구는 전 계열 두 과목을 반영한다. 다군이 신설된 점 역시 주요 변경 사항이다. 다군에는 무전공 한양인터칼리지학부 60명을 선발하며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은 국어 35%, 수학 35%, 영어 10%, 탐구 20%로 상경계열 반영비율과 같다. 음악대학 일부 모집단위의 정시모집 군은 기존 나군으로 선발하던 성악과, 작곡과, 관현악과는 가군으로 이동하여 선발한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상경계열, 한양인터칼리지학부, 연극영화학과(영화)는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2개 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하며 연극영화학과(연출 및 스탭·연기), 스포츠산업과학부(스포츠매니지먼트·스포츠사이언스)는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1개 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한다. 가·나·다군 일반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없이 수능 100%로 선발한다. 국어·수학의 경우 수능 표준점수를, 탐구영역은 대학의 자체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한다. 영어와 한국사의 경우 등급으로 반영한다. 나군 일반전형 최초합격자 전원에게 2년간 장학금이 지급된다. 다만 예체능계열과 특별전형은 제외된다.
  • 안정환 딸 맞아? 몰라보게 변한 느낌

    안정환 딸 맞아? 몰라보게 변한 느낌

    안정환, 이혜원 부부의 딸 안리원이 몰라보게 변한 느낌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안리원은 16일 자신의인스타그램 계정에 “miami”라는 짧은 멘트와 함께 사진을 올리며 근황을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마이애미 해변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안리원의 자태가 담겼다. 안리원은 미국 명문대 랭킹 10위권 안에 드는 뉴욕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스포츠매니지먼트를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스포츠계 유엔 총회’ 18일 개막..‘러시아 규탄‘ 유럽 9개국 보이콧 카드 ’만지작‘

    ‘스포츠계 유엔 총회’ 18일 개막..‘러시아 규탄‘ 유럽 9개국 보이콧 카드 ’만지작‘

    ‘스포츠계 유엔 총회’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원에서 18일 개막했다. 21일까지 열리는 제26차 ANOC 서울 총회에는 각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단과 ANOC 집행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IOC 위원, 국제경기단체 회장 등 국제 스포츠계 주요 인사 800여 명이 참석한다. 서울 총회는 1986년 5차 총회, 2006년 15차 총회에 이어 3번째다. 역대 최다 개최다. 전날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필 조직위원회와 면담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나는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스포츠매니지먼트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뒤 코엑스에 마련된 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부스를 찾아 서포터즈를 격려하고 홍보 영상을 촬영했다. 또 대한체육회의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다. 18일 ANOC 집행위에 이어 19∼20일 열리는 총회 본회의에는 IOC 소속 206개국 중 북한과 과테말라를 제외한 204개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라트비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폴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9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러시아와 그 조력국인 벨라루스의 참석을 재고해달라고 ANOC 집행위에 요구해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본회의에선 ANOC 운영 주요 사항 보고 및 차기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활동 보고, IOC·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세계도핑방지기구(WADA) 발표, 차기 ANOC 회장과 수석부회장 선거가 열린다. 우수 NOC 시상식(19일), 서울시 만찬(20일), 발표·토론 세션으로 사상 처음 도입된 워크숍(21일)도 곁들여 진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총회를 대한민국 스포츠의 국제 역량과 외교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전했다.
  • 일본 국민 85% “내년 7월 도쿄올림픽 개최 어려울 것”

    일본 국민 85% “내년 7월 도쿄올림픽 개최 어려울 것”

    내년 7월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의 개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일본 정부와 도쿄도 등 주최 측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 5명 중 4명은 예정대로 열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산업능률대 스포츠매니지먼트 연구소가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실시해 21일 공표한 ‘코로나19 스포츠 관전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5%가 ‘현실적으로 내년에 도쿄올림픽 개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정부가 프로야구 경기장 관람석을 거의 가득 채우는 관객 입장 실험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속 도쿄올림픽 개최 강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제대로 열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또 응답자의 67%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에는 직접 관람을 피하고 싶다’고 답해 올림픽이 열리더라도 경기장을 찾는 사람은 기대 이하일 것으로 전망됐다.NHK가 지난 9∼11일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 23%, ‘내년 7월 이후로 더 연기해야 한다’ 25%로, 예정대로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 추미애, 아들 의혹 반박 “野 억지와 궤변 책임져라”

    추미애, 아들 의혹 반박 “野 억지와 궤변 책임져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27)의 군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결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일일이 반박했다. 추 장관은 먼저 당직사병 A씨를 ‘이웃집 아저씨’로 지칭하며 그는 아들과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며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A씨와 제 아들은 다른 중대 소속인데 이른바 군대에서는 같은 중대 소속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라고 한다더라”며 “그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여전히 야당 측에서는 공익제보자라 하는 데 그것이 부합하려면 공익제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나 국회의원들도 일단 검증을 거치는 정도는 해야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의혹에 의혹을 자꾸 붙여서 지금 눈덩이처럼 커져 여기까지 왔는데 억지와 궤변은 아마 그것을 제기한 쪽에서 책임을 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향해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알거다”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조만간 수사 결론을 낼테니 지금까지도 저를 향한 억지와 궤변이 엄청나고 지금도 하루에 수천건씩 쏟아지며 감당이 안되는데 조금 더 참아주면 어떨까”라며 “저도 많이 인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면담일지에 나온 부모 민원 기록을 근거로 ‘민원 여부 어떤 것이 맞냐’고 묻자 “군 상사가 아들과 면담할 때 ‘30일 병가가 가능하다고 알려줬는데 자기에게 문의하지 왜 국방부에 민원을 넣느냐’고 물으니 아들이 짐작으로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셨나 보다라고 답한 기록이 그 면담일지”라며 “앞서 한 번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는 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질의하실 때마다 누차 답변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사실이 아닐 경우 책임을 질거냐고 묻자 추 장관은 “책임이란 용어는 그런 때 쓰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몇달간 부풀린 궤변과 억지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지시겠느냐? 전 무한 인내로 참고 있다”고 받아쳤다. 추 장관은 “저와 아들은 공정을 흩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단호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아들의 입대 전 축구하는 모습의 사진이 제기되자 “아들이 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 학생이라 저런 사진은 수도 없이 많을 거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 아들이 그 며칠의 휴가를 더 받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했다는 취지로 질문하는 것이냐”며 “그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런 의혹제기를 이 국정단상에서 말해서 국민이 오해하게 만드는 데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언론에서 추 장관을 소환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혐의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고 수사에 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그것을 노려서 지난 몇달간 여기까지 끌고 왔다”며 “그것이 바로 정쟁이고 정치공세”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이종락의 재계인맥 대해부](32) ‘프리미엄 LG’ 만드는 6인의 부회장단

    [이종락의 재계인맥 대해부](32) ‘프리미엄 LG’ 만드는 6인의 부회장단

    권영수 부회장, 주력사업 거쳐 구광모 대표체제 핵심 부상신학철 부회장, 영입에 냉소적인 ‘LG화학’ 추스리기 시험대  권영수(61)㈜LG 부회장은 40년간 LG그룹에 몸담으면서 전자, 디스플레이, 화학, 통신 등 LG의 주력 사업들을 모두 경험했다. 또한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의 재무적 역량과 사업적 감각을 모두 갖춘 양수겸장의 경영인이다. 권 부회장은 지난 6월말 구광모 ㈜LG 대표이사 중심의 경영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지난 7월 구 대표를 보좌할 지주회사 COO(최고운영책임자)로 선임됐다. 전자∙화학∙통신 분야의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구 대표를 보좌하며 지주회사 운영을 챙기는 역할을 맡는다.  권 부회장은 지난 2007년 대규모 적자였던 LG디스플레이 대표를 맡아 취임 첫 해에 1조 5000억원의 흑자 전환에 성공한 후 4년연속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일궈냈다. 2012년부터는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을 맡아 전기차 및 ESS(에너지저장장치)에 사용되는 중대형 배터리를 시장 1위에 올려 놓았다. LG유플러스 CEO 재임 기간에는 이동통신시장의 정체 속에서도 2017년 가입자 1300만명을 달성했다. 경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산업공학 석사학위를 받아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장점이다. 권 부회장은 CFO 출신 답지 않게 통이 크다는 평을 받는다. 고 양정모 전 국제상사 회장의 사위다. 권 부회장 자신은 제네시스 챔피언십 등 올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2승을 차지한 프로골퍼 이태희 선수를 사위로 맞았다. 권 부회장의 딸은 스포츠매니지먼트회사에서 프로골퍼 매니저로 활약했던 권보민(30)씨다.  조성진(62)부회장은 40여 년간 가전사업에 몸담아 온 명실공히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이자 ‘가전장인’(家電匠人)으로 불리고 있다. 조 부회장은 2012년까지 36년 동안 세탁기를 연구해서 가전업계에서는 ‘세탁기 박사’로 불렸다. 2012년말 사장으로 승진하며 세탁기를 포함한 냉장고, 에어컨 등 생활가전 사업 전반을 맡았다. 그는 LG전자 CEO를 맡은 첫 해인 2017년 사상 최대 매출(61조 4024억 원)을 기록했다.  조 부회장은 고교 진학을 포기할 뻔 했다. 도자기 장인이던 부친이 아들이 중학교만 졸업하고 가업인 요업(窯業)을 잇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조 부회장은 요업과 공업계 고등학교가 관련이 있다고 부모님을 겨우 설득해 용산공고에 진학했다. 용산공고를 졸업하고 금성사 견습과정을 거쳐 우수장학생 자격으로 입사할 당시에는 선풍기가 가장 인기 있고 유망한 가전 제품이었다. 입사 동료들은 선풍기 개발실을 선호했지만, 조 부회장은 세탁기 설계실을 택하면서 세탁기와 인연을 맺었다. 당시 세탁기 보급률은 0.1%도 안 될 정도로 걸음마도 못 뗀 단계였다. 조 부회장은 세탁기가 반드시 대중화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세탁기가 사람을 대신해 빨래하는 동안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 부회장은 1990년대 세탁기 기술을 일본에 의존하던 LG전자에서 독자적 기술의 개발을 주도했다. 1999년 모터가 벨트나 풀리(pulley)를 거쳐 세탁통을 구동하는 간접 방식이 아니고 모터가 직접 세탁통을 직접 구동하는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이어 2005년 세계 최초 듀얼분사 스팀 드럼 세탁기를 개발해 LG전자 ‘트롬’ 브랜드의 드럼세탁기를 세계시장에 알리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LG전자가 프리미엄 가전제품 전문업체로 이름을 알리는 데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트윈워시’ 세탁기도 그의 작품이다. 통돌이세탁기와 드럼세탁기를 결합한 형태의 트윈워시는 2015년 출시된 뒤 80개 이상의 국가로 출시해 대히트를 치는 등 ‘고졸신화’의 성공스토리를 썼다.  그는 H&A사업본부장 취임 이후 세탁기 사업에서 쌓은 1등 DNA를 다른 생활가전으로 확대하며 사업본부의 체질을 바꿔 놓았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각 사업본부 경영진을 만나 개발, 생산, 제조, 구매, 품질, 디자인, 마케팅 등 모든 분야를 빠짐없이 챙겨 ‘Mr. 현장’으로 불리고 있다.  한상범(63)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은 IT핵심 부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에 종사하며, 제품 및 장비 개발, 생산 공정, 영업·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경험한 IT업계 최고 전문가다. 2000년까지 LG반도체에서 공정기술개발그룹을 이끌었던 한 부회장은 2001년 LG디스플레이의 생산기술센터장으로 부임해 해외에 의존하던 주요 LCD 핵심장비들의 국산화를 이끌었다. 2010년에는 TV사업본부장을 맡으며 3D TV의 대중화 시대를 가져온 FPR(Film Type Patterned Retarder) 3D 사업을 주도했다. 2012년 LG디스플레이 CEO로 취임한 그는 2012년 세계 최초로 TV용 대형 OLED 패널 양산에 성공했다. 2013년 20만대에 불과했던 OLED TV 판매량은 2017년 170만대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해 3분기에는 5년여 만에 분기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용산고와 연세대 세라믹공학과를 졸업했다.  신학철(61)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 내정자는 1984년 3M 한국지사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필리핀 지사장, 3M 미국 본사 비즈니스 그룹 부사장을 거쳐 한국인 최초로 3M의 해외사업을 이끌며 수석 부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전문 경영인이다. 신 부회장은 세계적인 혁신기업 3M에서 수석부회장까지 오르며 글로벌 사업 운영 역량과 경험은 물론 소재·부품 사업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 부회장은 청주고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왔다.  하지만 신 부회장은 ‘그룹의 본류’로 여겨지고 있는 LG화학의 구성원들의 신임과 화합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신 부회장이 ‘화학’ 전공자도 아니어서 이번 발탁을 냉소적으로 보는 구성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차석용(65) LG생활건강 부회장은 2005년 LG생활건강 CEO로 취임한 이래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기반을 공고히 다져 LG생활건강의 성장을 주도해오고 있다. 경기고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뉴욕주립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로스쿨도 마쳤다.  차 부회장은 미국 P&G에 들어가 입사한지 14년 만에 한국P&G 총괄사장이 됐다. 이후 해태제과 등 국내외 업체들의 CEO를 두루 거쳤다. LG생활건강은 “차석용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평을 듣는다. 그는 LG생활건강 CEO 취임 후 공격적인 인수·합병(M&A)를 통해 현재의 화장품·생활용품·음료 3개 사업부문의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2005년 취임 이후 LG생활건강은 매년 매출과영업이익 최대 기록을 경신했고, 회사 시가총액은 40배 이상 늘어났다. 이런 공로로 차 부회장은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현회(62) LG유플러스 부회장은 2015년부터 ㈜LG 대표이사를 맡아 사업구조를 고도화해 실적 개선을 이끌며 2018년 경영진 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LG디스플레이 전략기획담당과 사업부장 등을 거치며 LG디스플레이가 글로벌 1위 성과를 내는 데 기여했다. 2014년에는 LG전자 HE사업본부장을 맡아 울트라 올레드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  2015년부터는 ㈜LG에서 미래 준비를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하면서 성장사업을 육성하고 경영관리 시스템 개선, 연구·개발(R&D) 및 제조역량 강화 등을 이끌었다. 올해는 LG유플러스 CEO로 취임했다.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동생이자 올해말에 2선으로 물러나는 구본준 부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부산 금성고와 부산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와세다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종락 논설위원 jrlee@seoul.co.kr
  • [세종로의 아침] 샤라포바가 또 온다면/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샤라포바가 또 온다면/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14년 전인 2004년 추석 한가위는 적어도 국내 테니스인들에게는 특별한 날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테니스 경기를 치렀던 송파구 방이동의 서울올림픽코트. 좌석에 먼지만 쌓여 있던 그곳은 밀려드는 관중을 맞을 준비를 했다. 당시 17세의 나이로 그해 윔블던 챔피언에 오른 마리야 샤라포바(러시아)를 보기 위해서였다.샤라포바는 ‘깜짝 스타’였다. 2004년 1월 호주오픈이 열렸던 호주 멜버른에서 실력과 스타성을 한눈에 알아본 이진수 당시 한솔테니스팀 감독이 그해 추석 즈음 처음으로 열리는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 출전을 설득했다. 1986년 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로부터 개최권을 박탈당한 KAL컵 대회 이후 국내에서 처음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코리아오픈은 이렇게 시작됐다. 당시 대한테니스협회장으로 있던 조동길 한솔제지 회장의 추진력, 이진수 감독의 치밀한 기획력에다 진흙 속에서 캐낸 진주처럼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하던 샤라포바를 낚아챈 행운(?)까지 따랐다. 코리아오픈은 유치 당시 WTA 투어 가운데 레벨이 가장 낮은 3급 대회였다. 3급 대회는 세계랭킹 상위권의 선수들을 초청할 수 없다. 그런데 샤라포바는 2004년 호주오픈에 출전해 32강이 치르는 3회전에 진출할 당시만 해도 코리아오픈에 출전할 수 있는 적당한(?) 랭킹을 가지고 있었다. 샤라포바의 아버지가 한솔코리아오픈 출전 계약서에 두말없이 도장을 찍은 뒤 상황이 급변했다. 샤라포바는 호주오픈이 끝난 4개월 뒤 프랑스오픈 8강까지 점령하더니 한 달 뒤 윔블던에서는 세리나 윌리엄스(미국)를 2-0으로 격파하고 우승까지 거머쥐었다. 실력에 따른 랭킹, 미모와 스타성에 인기는 한꺼번에 치솟았다. 한솔코리아오픈 대회조직위는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이었다. 추석 연휴 동안 치른 첫 대회는 샤라포바라는 ‘블루칩’을 확인하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숱한 곡절을 겪었지만 코리아오픈은 지난 23일 끝난 올해 대회까지 ‘한가위 클래식’을 무려 14차례나 치렀다. 샤라포바는 다시는 출전할 수 없었지만 한국 테니스의 ‘봄’을 갈구하던 수많은 테니스팬들의 염원이 대회와 함께했다. 그동안 대회를 다녀간 선수 가운데 세계랭킹 1위를 경험한 이는 샤라포바를 비롯해 마르티나 힝기스(스위스), 비너스 윌리엄스(미국), 캐럴라인 보즈니아키(덴마크), 옐레나 얀코비치(세르비아), 카롤리나 플리스코바(체코) 등 6명이나 된다. 한국 여자테니스도 첫 대회 전미라-조윤정에 이어 올해 최지희-한나래의 두 번째 복식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도 씁쓸함은 남는다. 이 대회가 매년 근근이 숨줄을 이어 가고 있어서다. 코리아오픈은 한솔그룹이 대회 개최권을 홍콩의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에 매각한 뒤 이를 다시 임대받아 열리고 있다. 언제 대회가 끊길지 장담할 수 없다. 완전한 개최권을 다시 찾아오는 게 급선무다. 코리아오픈은 한국 테니스의 마지막 보루다. 기업들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후원도 물론 필요하다. 테니스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과 인식도 다시 추스를 필요가 있다. 샤라포바가 또 온다면 달라질까. cbk91065@seoul.co.kr
  • “파면 정당화할 위법없다”…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답변서 요약문

    “파면 정당화할 위법없다”…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답변서 요약문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 요약본이 18일 공개됐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헌재의 탄핵 결정이 형사재판 1심, 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헌재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헌재 결정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폈다. 다음은 답변서 전문이다. I 서론 o 국회는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고,같은 날 소추위원이 귀 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o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 소추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며,그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o 피청구인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 청구가 이유 없고,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을 답변하고자 합니다. II. 탄핵소추안 요지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탄핵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 것인바,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1) 피청구인이 공무상비밀인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최순실과 동인의 친척 및 지인들(이하 ‘최순실 등’이라 합니다)이 국가 정책 및 공직 인사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해 기업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주권자의 위임 의사에 반하여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켜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2) 국정을 운영하면서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를 행해 법치주의,국무회의 규정,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 원칙 위배 (1) 청와대 간부,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노태강 국장,진재수 과장 등을 좌천 또는 명예퇴직시키는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하여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였으며 (2) 최순실 등이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정부 재정 낭비를 초래하였다. 다.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시장 경제 질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o 최순실 등을 위해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사기업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 규정을 침해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위배 o‘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비선 실세의 전횡에 대한 보도 통제 및 언론사 사장해임지시흑은묵인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마.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o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하였다.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1)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특별사면, 면세점 사업자선정,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업에서 최순실 등이 설립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법인 미르,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미르재단 등’이라 합니다)에 수백억의 출연을 하게 한 것은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2)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1) 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케이스포츠’라 합니다)에 대한 추가 출연(70억 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수사등 직무와 관 련하여 이루어진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이다. (2)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KD코퍼레이션 관련 (가) (뇌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현대-기아자동차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10억 원의 제품을 납품받은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제3자뇌물수수이다. (나)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으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 합니다)과 70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포스코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포스코 그룹 회장 등으로 하여금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순실 등이 스포츠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이하 ‘더불루케이’라 합니다)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KT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KT 회장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 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GKL 대표로 하여금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위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범죄 O (공무상비밀누설) 국토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 체육 시설 추가 대상지(안) 검토’를 포함한 47건의 문건을 정호성으로 하여금 최순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3. 중대성의 문제 가.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 사기업 금품 강제 지급 등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지위의 남용,부정부패 행위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4. 결론 가.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과 비리,공권력 이용을 배경으로 한 사익 추구는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대통령 본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으로 폄하함으로써 국법 질서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버린 것이다. 다. 2016. 11. 피청구인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로 유례 없이 낮고,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좃불집회와 시위를 하여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해졌다. 라. 그런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것이다. III.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 1. 본건 탄핵 소추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해서 각하되어야 합니다. 가. 본건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상 5년 임기가 보장되는 국가원수 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자격에 관계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사실에기반해서 엄격한 법률적 평가를 거친 뒤 이유 유무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 제130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탄핵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를 보면 ①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 ②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 뿐이고 명확하게 소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소추위원이 제출한 공소장 중 최소한 피청구인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제3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추측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언론 보도 역시 소추 사유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본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대통령에게도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되어야 함 가.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현재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야당 추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나.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힌 뒤,흑은 최소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사위 조사’ 절차(국회법 제130조 제1항)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됩니다. 다. 또한 국회의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 원칙(제27조 제4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검찰 조사 불응, 검찰 판단 비판이 국법 질서와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 가. 피청구인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데는 수사 과정의 변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방어권 남용이나 포기로 볼 수 없고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나. 또한,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정치적 탄압’ 운운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거나,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당사 內에서 농성하며 검찰을 규탄한 사례가 있었어도,그것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이라는 비판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한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어 헌법 해석상 검사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이 임의적인 검찰 조사에 며칠간의 연기를 요청하였고,잘못된 수사 결론에 침묵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국법질서와 국민신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도저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4.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제70조)을 두고 있고,그 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100만 명 이 넘는 국민들이 좃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 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않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제70조)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입니다. 다. 헌법상 국민투표로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지 못하는바(제72조,헌법재판소 2004.05.14. 선고 2004헌나1 결정),일시적 여론조사 결과 등이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거나,그것을 근거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한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IV.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 1. 전반적인 문제점 가. 탄핵소주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1)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수 사 재판 중인 사안으로,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 바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된 것입니다. (2) 다음과 같이 사실 인정이 달라질 경우 탄핵 소추 사유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등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자발성이 인정되거나 피청구인이 자발적이라고 인식한 경우 또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둥과 관련하여 참모진 등이 피청구인의 발언 취지를 오해하여 과도한 직무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 피청구인이 일부 연설문과 관련하여 최순실에게 의견을 구한 사실만 인정되고,문건을 포괄적 지속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세월호 사건 당일 피청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사고 발생 또는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탄핵소추안에 언급된 일부 헌법 위배 부분(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은 탄핵 사유로 삼기 부적절합니다. (가) 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 위배는 법률 위배 사실을 기초로 하는바,모든 법률 위배가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더욱이,탄핵심판청구서의 헌법 위배 부분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헌법조항들이 단순 나열되어 탄핵사유로 부적합합니다. (다) 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 탄핵소추의결서의 논리라면,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정권 대통령은 모두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나. 이건 탄핵과정은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에 위배된 것입니다. (1)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우리 나라 최고재판기관이고,단심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본건 탄핵소추 사유 중 법률위반 부분은 최순실 등과 피청구인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고,피청구인은 위 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순실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최고재판기관의 탄핵재판 내용과 형사1심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므로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형사1심 재판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심,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가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절차 규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간접적으로 위반한 것이고,헌법에 규정된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하급법원이 각 상충된 재판 및 심판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절차 과정에서 법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헌법 위배 행위 부분 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여부 (1) 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피청구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는 바,이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둥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 되고, 그 비율도 소추기관인 국회에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 정책이 최종 결정되었고,피청구인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3) 피청구인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고(White House Bubble),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며,피청구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한 이상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4) 특히,국민주권주의(제1조),대의민주주의 조항(제67조 제1항) 등 국가 기본질서에 관한 추상적 규정은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나. 국무회의의 심의에 관한 규정 및 헌법 준수 의무 위반 여부 (1) 국무회의 관련 조항(제89, 90조)은 국무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 탄핵 사유가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특히,국무회의의 심의사항 중 일부 내용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더라도 실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거쳤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이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친바는 없습니다. (2) 또한 법률 위배가 인정된다고 무조건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니나,법률 위배가 없으면 헌법 위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준수의무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피청구인(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순환논리에 불과함 (3) 직업공무원 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위반 여부 (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인물들은 모두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입니다. (나) 피청구인은 주변의 믿을만한 지인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참고할 수 있고,최종 인사권을 피청구인이 행사한 이상 설사 일부인사 과정에서 특정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김종덕 장관의 경우 엄격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고,당시 국회는 ‘국민을 행복게 만드는 문화융성을 실현할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한바 있습니다. * 피청구인이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결과적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일 뿐,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의 임명과 면직,1급 공무원의 일괄 사표 등에 대하여 본다면 위 직위는 법률에 따라 직업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유진룡 전 장관은 여러 언론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정치적 공무원 과 1급 공무원은 직업공무원 제도의 핵심인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 :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공직 기강 확립, 조직 쇄신‘ 차원에서 일반직 중 최고위직인 1급 공무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사례는 現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다수 존재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장관 취임 직후인 ’13. 3. 행자부 1급 공무원 11명이 사표를 제출하였는바 같은 논리라면 노무현 前 대통령 역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임 *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도 감사원, 총리실, 국세청, 교과부, 국세청, 농식품부 등의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례 다수 o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서 인사 평정,업무 수행 능력과 외부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면,그 과정에서 부적격자임이 명백하고 뇌물 수수 등의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한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피청구인은 2아5. 1.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해당 국.과장은 체육 개혁 책임자로서 체육계 비리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고, 승마협회 감사와 무관함’을 밝혔으며,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現 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에 그런 사실을밝힌 바 있음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비리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2) 최순실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가지고 피청구인이 평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 재산권 보장,직업 선택의 자유 등 위반 여부 1) 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2) 출연 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나 국회 청문회에서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고,자발적 기금 모집의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재산권 침해행위가 없어 재산권 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또한 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전문가를 기업임원으로 추천한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별론,피청구인이 직접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 언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여부 1)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개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 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정정보도 청구,보도자제 요청 등)를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소위 ‘정윤희 문건’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기 문란’이라는 피청구인의 발언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 한일 경위의 경우, 검찰은 ‘압수물에서 문건 유출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를 자백하였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이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민정비서관이 한일 경위를 회유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낮음 3) 언론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피청구인이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세계일보 사주에게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일방 당사자의 미확인 주장에 불과하고, 조한규 前 사장 역시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라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음 (사) 생명권 보장 위반 여부(소위 ‘세월호 7시간’ 문제) 1)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위해서는 보호 의무의 의식적 포기행위가 있어야 되고,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헌법에 규정된 생명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고,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하였는바,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중분히 있습니다. * 대법원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해석과 관련하여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지,단순한 직무 수행의 태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1956. 10. 19. 선고 4289형상244) 3)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어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사고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였다고 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헌나1).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의 조치 또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적법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 탄핵소추안의 논리대로라면,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하였다는 결론을 초래 3. 법률 위배행위 부분 가.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 미르재단 등은 한류 전파 문화 융성 등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갖고 민관이 함께 하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입니다. (2)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문화 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고,어떠한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하거나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것도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사익을 추구할 목적이 없었고,최순실의 범죄를 알면서 공모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4) 본건 문제된 재단법인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고,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즉 미르재단 등은 재단법인이고,법적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민법 제34조) 재단 운영의 주체는 이사회입니다. 피청구인이 재단의 이사 후보군을 전경련에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의 시너 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공익적 목적일 뿐 피청구인이 재단을 지배한 바 없음 재단은 ’지정 기부금 단체‘로도 지정되어 있어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 사업에지출하고,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공개해야 하며, 주무부처에 실적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불가능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0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하여 재단 이사진을 親盧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 (5) 피청구인 또는 최순실이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재단 출연금을 대통령 또는 최순실이 받은 뇌물로 치환하는 것은 법인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한 민법 법리를 도외시한 것입니다. 즉 재단 운영 구조 및 재단 기금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단 사유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개인적 차원에서 받은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 더욱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도 뇌물을 입증할 수 없어 안종범 前 수석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국회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근거 또는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 제3자뇌물수수죄는 통상의 뇌물죄와 달리 금품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나 기업의「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삼성’SK 롯데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행정행위는 관계기관 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미르재단 출연과 무관합니다. * 실제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였음에도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연 대가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것이 없다는 반증임 (2)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도12313호 판결),피청구인과 기업 사이에 재단이 당면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하거나 양해한 바 없으며,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기업 총수들이 모두 대가성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1)직권남용 및 강요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임에 반하여 뇌물은 공여의 고의 하에 ‘자발적으로 한 행위’여서 양립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의 사유 중 2. 가. (2). (가)에는 피청구인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출연하게 하여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기재하면서도 한편 (나)에서는 위 대기업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기재함으로써 상호 모순된 소추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가) 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적극 투자해달라고 부탁하고, 안종범 등에게 좋은 취지로 협조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위법.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① 재단 설립이 상당한 기간 여러 논의를 거쳐 추진된 점, ②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이 심층 검토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한 점, ③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익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④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불가능한 점,⑤ 현재도 96% 이상의 자금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출된 돈도 목적에 맞게 쓰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성립하기 어려움 (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검찰 공소장에도 어떠한방식으로 기업을 협박했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보정 명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구체적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대통령의 권한이나 지위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검찰은 막연히 ‘기업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출연금을 냈으니 협박이라고 주장하나, 검찰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이 기업에 정당한 협조 요구를 하여 수용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기업 관련 법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강압에 의해 받아들인 것’이라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됨 라.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 (1)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하여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은 바 없고,최순실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최순실이 샤넬백 및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을 내세워 청탁을 받고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이를 알지도 못한 피청구인과 공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공범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였거나,논리 비약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2) 피청구인이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하여 현대차 그룹으로 하여금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을 받도록 하고,최순실이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의 직권 범위 밖의 행위이고,개별 기업의 납품,직원 채용,광고 등 영업 활동은 공무원인 피청구인 또는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법리 및 판례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과거 속칭 ‘신정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변양균 前 정책실장에게 같은 이유로 무죄 선고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 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4)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런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안종범에 대한 공소장에도 그가 어떻게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포스코,GKL 등에 실업 체육팀 창단 협조를 부탁한 것이고,이는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입니다. * 포스코와 GKL은 회사 사정상 안종범 수석의 부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절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전혀 다른 내용의 계약이 성사되었는바, 만일 ‘협박’이 있었다면 이러한 협상 과정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임 (5) 피청구인은 각종 공식 행사나 회의,사석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관계 수석에게 상황을 알아보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지시를 해왔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기업 일가 친척들이 운영하는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속칭 ‘재벌카르텔’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였고,이를 혁파하는 것을 중요한 국정업무로 삼아 이를 실행하여 왔습니다. 본건도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제3자 뇌물수수 범행의 고의가 없습니다. * 최순실과 관련된 업체라서,혹은 최순실의 부탁이기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든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임 * 오히려 최순실과 어떤 관련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들어주지 않았을 것임 (6) 또한,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것도 무조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었고,합법적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라는 의미였으며,계약 또는 채용 여부는 개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직업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보고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의 한 방법으로 동서고금 널리 인정되어 왔습니다. 다만 위 과정에서 대통령 등 최고권력자의 친인척 지인들이 최고권력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여 왔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척들도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로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공무상비밀누설죄성립여부 (1) 피청구인은 이 부분 탄핵 소추 사유를 전부 부인합니다.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합니다. (2) 피청구인이 연설문을 최순실로 하여금 한 번 살펴보게 한 이유는 직업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고,발표되기 직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미리 외부에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었기에 공무상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고(속칭 ‘kitchen cabinet’라고 합니다),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음. 판례상 공무상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발생하여야 하나(대법원 20이도1343호 판결),실제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 추상적 내용이고,발표 1-2일 전에 단순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주변 지인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어서 ‘누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리면서 대우조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을 받았다가 이 사실이 공개되어 남상국이 자살한 사례,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만사형통’이라고 불리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례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전임 대통령들도 공적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V .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 권리행사방해,강요에 대한 증거들은 공범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처벌에 상응하는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면의 효과가 중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설혹 견해를 달리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를 인정할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헌법 제66조),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헌법 제67조) 다른 탄핵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과 비중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이러한 차이는 ‘파면의 효과’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대통령의 경우,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도, 예컨대,뇌물수수,부정부패,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의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05.14. 2004헌나1)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의 이건 법률위반은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고영태 “새누리 의원 최순실 태블릿PC 위증 지시”···이만희 “의혹 사실무근”

    고영태 “새누리 의원 최순실 태블릿PC 위증 지시”···이만희 “의혹 사실무근”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소유한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인 ‘더블루K’의 이사를 맡았던 고영태(40)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위증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사자로 지목된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17일 보도된 고씨와 <월간중앙>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3일 <월간중앙>에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새누리당의 한 의원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지난 15일 열린) 4차 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박 전 과장에게 “최씨와 일하며 태블릿PC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최씨가 아닌) 고씨가 들고 다니는 것을 봤다. 한번은 태블릿PC 충전기를 구해 오라고도 했다”는 이야기로 진행될 것이라 게 고씨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틀 후인 15일 청문회에서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과 박 전 과장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고씨가 사전에 예고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재연됐다. 이 의원의 질문에 박 전 과장은 “태블릿을 고영태씨가 들고 다녔고, 저한테 충전기를 사 오라고 시켰다”고 답했다. 이 일로 이 의원이 ‘최순실 태블릿PC’와 관련해 박 전 과장에게 위증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측은 “보도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언론사에 보도 경위를 묻고 기자회견을 비롯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씨도 최근 청문회 위증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고씨는 지난 7일 열린 3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태블릿PC’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순실 태블릿PC’을 최초로 보도한 JTBC는 최근 고씨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만나 2시간 정도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고씨가 “최씨가 태블릿PC를 끼고 다니면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고 수정한다”고 이야기했고, 이 전 사무총장이 부연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서 증인·감정인의 선서를 한 사람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징역 1년 이상~10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과테말라 1호 스포츠 행정가 될래요”

    “과테말라 1호 스포츠 행정가 될래요”

    “스포츠 행정 불모지인 과테말라로 돌아가 새 바람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5일 크루스 페세스 이사이(31·서울대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석사과정)는 조국 과테말라 1호 스포츠 행정가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는 최근 몇 주간 강의실이 아닌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의 올림픽위원회(NOC) 서비스센터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자원봉사자로 각국 선수단과 NOC 실무자들의 입국, 선수촌 숙소 배정 등을 도왔다. 그는 “짧다면 짧은 20일이었지만 행정가로서, 특히 과테말라인이 아시안게임에 참여한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드림 투게더 마스터 프로그램’(개발도상국 차세대 스포츠행정가 양성사업) 1기에 뽑혀 유학 왔다. 육상 청소년대표(1996~2001년) 선수로 활동한 그는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에선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았다. 이후 과테말라스포츠연맹(ASCG) 직원으로 일했다. 그는 “돈과 선수, 경기장이 뒷받침돼도 과테말라에서는 스포츠가 발전하기 어렵다”며 “스포츠 행정과 관련된 시스템, 전략, 정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알앤티에스미디어, ‘Guy Dubois’와 ‘Ryan Kvanaugh’ 미국 이사회 멤버 임명

    알앤티에스미디어(RNTS MEDIA)는 신임 이사회 멤버로 Guy Dubois와 Ryan Kavanaugh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알앤티에스미디어(RNTS MEDIA) 신임 이사회 맴버로 선임된 Guy Dubois는 세계적인 전자감시 및 추적 서비스 기업인 SecureAlert Inc.의 대표이사이자 싱가폴을 기반으로 전세계에 컨설팅과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Tetra House Pte. Ltd.의 설립자로서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인물. Gate Gourmet Holding LLC사의 경영 일선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한 바 있으며 Roche Vitamins Inc. 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영관리 역할과 미국 지역 임원 역할도 수행했다. 뿐 만 아니라 스위스에 위치한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 (CERN)에서 회계 담당과 경리 부장을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함께 이사회 맴버로 임명된 Ryan Kavanugh는 미디어회사인 Relativity의 설립자 겸 대표이사이다. Relativity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자금조달, 콘텐츠 제작 및 배급, 음악제작, 스포츠매니지먼트, 디지털 미디어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Relativity는 200여 개 이상의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과 금융구조화를 이뤄내 세계적으로 1700억 달러의 박스오피스 매출을 올리고 있다. 두 사람은 5월 중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알앤티에스미디어(RNTS MEDIA) 관계자는 “두 사람은 해당 기관 사업영역에 정통하고 회계적 소양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알앤티에스미디어(RNTS MEDIA)의 미국시장 확장에 있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 두산 니퍼트·프록터 전담 통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

    두산 니퍼트·프록터 전담 통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야말로 ‘야구 전성시대’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불꽃 튀는 순위 경쟁과 각본 없는 드라마가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관객몰이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왕들의 귀환’을 무색케 하는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유독 돋보인다. 롯데 자이언트의 쉐인 유먼과 라이언 사도스키, SK 와이번스의 마리오 산티아고 등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외국인 선수는 두산 베어스의 더스틴 니퍼트와 스콧 프록터. 하지만 이들이 낯선 타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있기까지 24시간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 외국인 선수 전담 통역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잠실대첩’ 첫날이었던 지난 4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두산 베어스 외국인 선수 전담 통역사인 남현(33)씨를 만나 야구를 향한 열정과 외국인 선수들과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들어봤다. Q.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미국에서 스포츠매니지먼트를 전공하며 5년 정도 생활했다.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관련된 직장을 찾다가 2009년 12월 SK 와이번스에서 외국인 선수 통역을 시작하면서 야구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Q. 두산 베어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는지? -두산 베어스의 선수 스카우트 팀과 함께 외국 선수들의 리스트를 뽑는 일부터 협상, 통역까지 외국인 선수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Q. 외국인 선수(프록터와 니퍼트)들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을 것 같다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거나 경기가 없는 월요일에 가족과 함께 하는 일정 등을 대부분 챙기고 있다. 매니저와 비슷한 개념이다. 니퍼트 가족 3명, 프록터 가족 6명 등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한국 생활을 가장 근거리에서 책임지고 있다. 선수들이 쉬는 날이면 가족들과 놀이공원에 가거나 가까운 대형마트에 가고 싶어 할 때도 동행한다. Q. 외국인 선수 통역사로서의 하루 일과는 어떤가? -평일에는 12시에 출근한다. 선수들이 1시 정도에 나오면 훈련 스케줄을 전달한다. 훈련하는 내내 곁에서 통역하며 돕고, 이후 치료실에 갈 일이 있으면 역시 동행한다. Q. 니퍼트와 프록터의 가장 가까운 한국 친구로서, 평소 두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니퍼트는 여성스러운 면이 있다. 소소한 장난을 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한국 생활을 프록터보다 오래해서인지,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도 이미 이해하고 있다. 프록터는 남자답다. 군인같은 면이 있어서 종종 어린 후배들을 ‘집합’시켜 다양한 조언을 해준다. 어린 선수들한테 유독 잘 하는 편이라 후배들로부터 ‘프록터에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좀 물어봐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는다. Q. 훈련이나 경기 중 두 선수의 특징은? -니퍼트는 마운드 위에서 공을 던질 때 심리적인 안정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심각한 이야기는 전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프록터는 마무리 투수여서 더 긴장하는 면이 있지만 언제나 웃으면서 경기를 하는 특징이 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참 착한 외국인 선수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떤 외국인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과 잘 안 어울리기도 하지만, 두 선수는 한국 선수 뿐 아니라 음식도 차근차근 접하려는 노력을 한다. 프록터는 이제 피자 시켜주겠다고 하면 그냥 한국 음식 먹겠다고 한다.(웃음) Q. 외국인 선수와 함께 지내며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니퍼트는 한국생활에 거의 적응한 편이다. 최근에는 우연한 기회에 친동생이 니퍼트 가족에게 한글을 가르치게 돼서 더욱 가까워졌다. 니퍼트 역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제는 경기장 내에 붙은 광고판도 한글도 하나씩 읽는 수준이 됐다. 최근에는 당구장에서 당구치는 법을 알려줬다. 외국에서는 포켓볼을 주로 치다 보니, 사구 치는 법을 모르더라. Q. 문화적 차이 때문에 곤란했던 적은 없었나? -외국 선수들은 개인 훈련을 많이 해 왔지만, 한국 선수들은 단체 훈련을 많이 하는 편이다. 구단과 선수 사이에서 내가 잘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Q. 두 선수가 유독 관심을 가지는 팀이 있나? -롯데 자이언트와 경기를 하면 신나한다. 응원가가 재미있다며 노래도 따라하곤 한다.(웃음) 롯데 선수들 특유의 공격적인 면이 그들의 경기 스타일과 잘 맞는 점도 있다. Q. 외국 선수들의 통역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때와, 힘들다고 느낀 때는? -아무래도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면 보람을 느낀다. 또 TV로 보고 응원만 했던 선수들을 직접 만나고, 그토록 좋아하는 야구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 하지만 쉬는 날에도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야 할 때는 ‘가끔’ 힘들기도 하다. 쉴 틈이 없다는게 가장 큰 단점이다. Q. 프록터, 니퍼트 선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외국인이라 그런지 한국 약도 잘 맞지 않는다. 병원에 가도 의학적인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 주사 하나를 맞는 것도 일일이 자신의 미국 에이전시에게 전화해 물어보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외국인 야구 선수 통역사는? 두산 베어스처럼 선수 스카우트와 통역을 동시에 담당하는 구단이 있고, SK처럼 통역만 담당하는 구단이 있는 등 임무가 다소 다르다. 대부분은 행정적으로 외국인 선수 관리부터 리스트업 협상의 중간자적 역할을 많이 한다. 두산 베어스의 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메일과 전화로 이 일에 대해 문의해 오고 있다.”면서 “학생, 직장인 등 직종도 다양하고 이 일을 원하는 사람의 수도 많지만, 한정된 자리다 보니 추가 선발이 다소 어렵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 “안산서도 프로야구단 창단”

    미국 버지니아주 노폭시 소재 트리플A 야구팀 ‘노폭 타이즈’를 비롯해 4개의 마이너리그 프로야구단을 소유하고 있는 케네스 영이 16일(현지시간) 경기 안산시에 돔구장이 건설되는 것을 조건으로 안산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야구단 창단 뜻을 밝혔다. 영의 한국 측 대리인인 스포츠매니지먼트사 ‘TSMGI’의 조동윤 대표는 버지니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이 다음 주 중 한국을 방문, 안산시 등과 협의한 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창단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안산시를 근거지로 하는 신규 구단 창단은 안산에 돔구장이 건설되는 것이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면서 “창단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KBO 측에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인이 한국에 프로야구단 창단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관련, “한국 프로야구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려나 오해가 있어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했다.”면서 “영은 직접 미국에서 19년째 야구단을 운영하고 야구장을 관리하는 전문 야구경영인으로, 벤처캐피털 성격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 오 사다하루 “1회 WBC 우승은 우연”

    오 사다하루 “1회 WBC 우승은 우연”

    제 1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일본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끈 오 사다하루(왕정치, 68) 전 대표팀감독이 일본의 우승은 우연이었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WBC일본대표팀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오 전 감독은 지난 21일 와세다대학 도코로자와 캠퍼스에서 열린 스포츠매니지먼트 강좌에 참석해 학생 700명을 상대로 강연을 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오 전 감독은 강연이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3월에 열리는 제 2회 WBC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난번 우승은 우연”이라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일본은 ‘WBC 우승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작년 여름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했지만 노메달의 수모를 겪으며 비난여론에 크게 시달렸다. 이 때문에 이번 WBC를 명예회복의 기회로 여기며 대회 2연패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오 전 감독은 이처럼 과열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번에는 미국과 그 주변국가가 대회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다르다.”며 “지난번 우승은 정확히 말해 우연”이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우승을 전례로 생각하지 말고 선수들이 자유롭게 시합에 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언론에 주문했다. 지난 대회에서 일본은 한국에 2패, 미국에 1패를 하고도 결승전에 올라가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오 전 감독은 이치로가 “야구에 관해 대처하는 모습이 대표팀 주장에 어울린다.”며 “지난 대회에는 자연스럽게 주장이 되서 좋은 결과를 남겼다. 이번 대회도 그렇게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문설주 기자 spirit0104@seoul.co.kr@import'http://intranet.sharptravel.co.kr/INTRANET_COM/worldcup.css';
  • 최요삼 6일째 의식 불명…31일 뇌사판정 시기 결정

    “뇌사 판정을 앞두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희망의 끈을 놓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중환자실에서 6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최요삼(34·숭민체육관)의 동생 최경호 HO스포츠매니지먼트 대표는 30일 “형의 뇌압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동공이 열려 있어 병원측으로부터 전날에 이어 오늘도 8시간 동안 특별치료를 받았다.”면서 “뇌사 가능성이 90%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10% 남아 있는 만큼 특별 치료가 끝나더라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살려내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순천향병원 측은 31일 내부 회의를 소집해 최요삼의 뇌사 판정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오래 전 형이 10라운드에서 턱이 으스러진 적이 있었지만 12라운드까지 버티며 의료진을 경악시킨 적이 있었다.”면서 “그만큼 승부욕뿐만 아니라 의지력도 강하기 때문에 희망을 버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많은 분들이 한방치료와 기 치료를 해주겠다고 병원을 찾고 있는 만큼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2∼3일만 더 지켜보자고 병원측에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수환씨를 비롯해 유명우, 장정구, 백인철, 변정일씨 등 역대 챔피언들은 전날 “사고 뒤 한국권투위원회의 후속 조치 미비로 사태가 악화됐다.”면서 “더욱이 건강보험금 3억여원이 1000만원만 남긴 채 모두 증발한 만큼 집행부는 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최병규기자 cbk91065@seoul.co.kr
  • 의식 불명 최요삼, 뇌사판정 미뤄질듯

    “뇌사 판정을 앞두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희망의 끈을 놓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중환자실에서 6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최요삼(34·숭민체육관)의 동생 최경호 HO스포츠매니지먼트 대표는 30일 “형의 뇌압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동공이 열려 있어 병원측으로부터 전날에 이어 오늘도 8시간 동안 특별치료를 받았다.”면서 “뇌사 가능성이 90%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10% 남아 있는 만큼 특별 치료가 끝나더라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살려내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순천향병원 측은 31일 내부 회의를 소집해 최요삼의 뇌사 판정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오래 전 형이 10라운드에서 턱이 으스러진 적이 있었지만 12라운드까지 버티며 의료진을 경악시킨 적이 있었다.”면서 “그만큼 승부욕뿐만 아니라 의지력도 강하기 때문에 희망을 버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많은 분들이 한방치료와 기 치료를 해주겠다고 병원을 찾고 있는 만큼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2∼3일만 더 지켜보자고 병원측에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수환씨를 비롯해 유명우, 장정구, 백인철, 변정일씨 등 역대 챔피언들은 전날 “사고 뒤 한국권투위원회의 후속 조치 미비로 사태가 악화됐다.”면서 “더욱이 건강보험금 3억여원이 1000만원만 남긴 채 모두 증발한 만큼 집행부는 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글 / 최병규기자 cbk91065@seoul.co.kr 영상 /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import'http://intranet.sharptravel.co.kr/INTRANET_COM/worldcup.css';
  • 표도르, M-1글로벌과 계약

    세계 종합격투기의 최강자로 꼽히는 ‘얼음 황제’ 예멜리야넨코 표도르(31·러시아)가 결국 새 단체인 ‘M-1 글로벌’을 선택했다. ‘셔독(www.sherdog.com)’ 등 북미격투기매체들은 프라이드FC 헤비급 챔피언인 표도르가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1 글로벌과 계약 기간 2년에 6경기 출전을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23일 전했다. 표도르는 프라이드가 와해되면서 UFC 등 여러 격투기 단체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왔다. 프라이드에서 경쟁을 펼쳤던 미르코 크로캅(크로아티아), 안토니오 호드리고 노게이라(브라질) 등이 대거 UFC로 둥지를 옮겼기 때문에 그의 독자 행보가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표도르는 “M-1은 개방적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소속된 챔피언들과 경기를 치를 수 있다.”면서 “하지만 UFC와 계약한다면 다른 대회에는 출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M-1 글로벌은 표도르가 소속된 레드데블의 회장 바딤 핀켈슈테인이 설립한 러시아 격투기 대회 M-1을 미국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인 시블링사가 인수해 세계를 겨냥해 만든 브랜드. 지난 4월 러시아에서 열린 M-1·보독파이트에서 매트 린들런드(36·미국)를 1회 TKO로 꺾은 뒤 지금까지 경기를 치르지 않았던 표도르는 2008년 2월 미국에서 복귀전을 치를 예정이다. 표도르는 현 UFC 헤비급 챔피언인 ‘캡틴 아메리카’ 랜디 커투어(44·미국)와 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는 “커투어가 나와의 대결을 원한다고 들었는데 매우 기쁘다.”면서 “오랫동안 존경해왔던 그와 맞붙는다면 영광”이라고 답했다.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 두 라켓황제 잠실 첫경험

    ‘마침내 그들이 왔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25·스위스)와 ‘클레이코트의 왼손 천재’ 라파엘 나달(20·스페인)은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인 IMG에서 한솥밥을 먹고, 똑같이 나이키사의 후원을 받는다. 그러나 동상이몽. 남자코트를 양분하고 있는 다섯 살 터울의 둘은 누가 뭐래도 ‘라이벌’이다. 지난주 홍콩에서 시즌 마지막 대회를 치른 이들이 21일 잠실체육관 특설코트에서 가질 ‘슈퍼매치’를 위해 20일 자가용비행기에 동승, 처음으로 한국땅을 밟았다. 회색빛 셔츠와 청바지 차림의 나달과 짙은 청색 재킷에 검은 면바지로 멋을 낸 페더러는 인천공항에서 간단한 환영행사를 가진 뒤 여의도 현대카드 본사로 이동, 세기의 라이벌전을 앞두고 선전을 다짐했다. 두 명의 테니스 슈퍼스타에 대한 환대는 2년전 마리아 샤라포바에 버금가는 초특급 대우. 각각 30만달러의 출전료로 받은 둘은 하루 숙박료 400만원 가량의 특급호텔 스위트룸을 쓴다. 숙소 선정 과정에서 유명 호텔간의 유치 경쟁도 치열했다. 나이키에 이어 명품 시계업체인 롤렉스사도 1억원 가량의 후원비를 내고 공식 후원사로 나서는 등 다국적 브랜드 업체의 협찬도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생중계권을 미국의 전문 케이블채널에 판매한 건 한국의 스포츠 마케팅 사상 처음 있는 일. 홍콩마스터스컵 4강전에서 패한 뒤 나흘 만에 설욕전에 나설 나달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페더러는 완벽한 선수”라면서 “내일은 더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엄살을 떨었다. 그는 또 “페더러는 지금도 최강이지만 앞으로도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남을 것”이라고 한껏 치켜세웠다. “벤치에 물병을 반듯하게 놓아야 일이 잘 풀리고, 코트에서 엉덩이나 양말을 많이 만지는 버릇도 있다.”고 징크스를 털어놓은 나달은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 많은 응원을 부탁한다.”고 한국팬들에게 당부했다. 올시즌 상금 800만 달러를 달성한 페더러는 “새로운 도시에 오게 돼 영광스럽고 흥분된다.”고 운을 뗀 뒤 “나달과의 경기라면 언제든지 열심히 할 자세가 돼 있다.”고 승부욕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페더러는 “나달은 젊은 나이에도 프랑스오픈을 2년 연속 우승하는 등 누구보다 빠르고 뛰어난 플레이를 펼친다.”면서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왼손잡이 중에서 최고”라는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최병규기자 cbk91065@seoul.co.kr
  • 이승엽, LA·시애틀과 접촉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라이언 킹’ 이승엽(27·삼성)이 구단과 직접 접촉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이승엽은 20일 시애틀의 홈구장인 세이프코 필드를 방문한 데 이어 22일 LA 다저스 구단 관계자를 만난다. 이승엽을 초청한 두 구단은 스포츠매니지먼트사인 SFX스포츠그룹의 에이전트 존 김에게 이미 개략적인 계약조건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겨울 이후 메이저리그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어 두 구단이 제시하는 조건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존 김은 20일 “시애틀에 가서 그 쪽과 만나고 21일 돌아와 다른 한 팀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접촉할 다른 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애너하임 에인절스 구단의 한 관계자와 통화했는데 ‘1루수는 옵션이 많아 우선 투수와 중견수 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여 LA 다저스가 다음 방문 구단임을 시사했다. 시애틀은 이달 초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 스카우트 테드 하이드를 파견했고 지난 8월 대구구장을 찾아 이승엽과 개별 면담을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시애틀은 외야수 스즈키 이치로가 장기계약에다 연평균 1500만달러를 요구해 트레이드를 고려한다는 것.구단은 2∼3년에 연평균 1000만달러를 생각하고 있어 이견차가 크다는 소문이다. 이에 따라 시애틀은 이승엽과 ‘리틀 마쓰이’ 마쓰이 가즈오(28·세이부·유격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중기자 jeun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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