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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눈물 쏟은 김수현…김세의 구속 송치에 “믿어준 팬, 큰 힘 됐다”

    1년 전 눈물 쏟은 김수현…김세의 구속 송치에 “믿어준 팬, 큰 힘 됐다”

    배우 김수현 측이 김세의(49)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5일 골드메달리스트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며 “경찰 수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강요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며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김 대표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구속됐으며, 구속된 지 닷새 만인 같은 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소속사는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기다리던 김수현 씨를 대신하여 오랜 시간 목소리를 내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직접 취재하며 힘써 주신 분들, 그리고 사건의 실체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오직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 주신 수사기관, 피의자의 신병에 관해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기관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긴 법정 공방 속에서도 곁을 지킨 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소속사는 “무엇보다 긴 시간 김수현 씨를 응원하며 함께해 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팬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은 힘든 시간 속에서도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를 이날 검찰로 송치했다. 지난달 14일 김 대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3주 만이다.
  • 동호회 내 외도 분쟁 증가… 상간소송 시 불법 증거 수집 주의해야

    동호회 내 외도 분쟁 증가… 상간소송 시 불법 증거 수집 주의해야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취미 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도 및 불륜 관련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단체 대화방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특정인의 신상과 불륜 의혹을 유포할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했을 때 법적 처벌을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적 처벌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실 인지 후 상간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자택 방문, 지속적인 연락 시도는 각각 폭행·상해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스토킹 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채택 가능한 법적 대응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다.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추가로 물어 위자료 청구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적이다. 통상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숙박업소 출입 내역이 담긴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문자메시지나 채팅 내역은 스마트폰 화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수집하며, 보관 기간이 짧은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은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통해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추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면 소송에서 증거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자칫하면 상간자 측에서 역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 범위의 판단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최근 법률 정보를 얻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 취득에 따른 오류 위험성이 제기되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평택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에게 외도 의심 사실을 먼저 표명하거나 다그칠 경우,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만남 방식을 변경하여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대응 방향과 증거 수집 절차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 4개월 만에 6000건… 변호사도, 헬스트레이너도 ‘스토킹 공포’

    4개월 만에 6000건… 변호사도, 헬스트레이너도 ‘스토킹 공포’

    안소윤(39·여) 법률사무소 수석 대표변호사는 2024년 의뢰인의 소송 상대방인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법원 조정 절차 도중 안 변호사의 명함을 건네받은 뒤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수십 차례 했다.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 게시물에도 성적 비하, 인격 모독 및 조롱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았다. 이달 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 1년 반 동안 A씨의 스토킹 행각은 계속됐고, 안 변호사는 2차 가해가 생길까 두려워 업무량을 줄이고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다. 안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인데도 스토킹 범죄에 무력하게 노출되는 상황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 남양주 살인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해마다 관련 범죄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부터 20대의 건장한 남성 헬스 트레이너, 80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스토킹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접근금지 조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5921건으로, 4개월 만에 6000건에 육박했다. 2022년 7746건이었던 스토킹처벌법 위반 접수 건수는 2024년 1만 4227건까지 늘었고 지난해엔 1만 5222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속도면 올해 접수 사건은 1만 8000건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신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스토킹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관측이다. 20대 직장인 김모씨는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로부터 거듭된 ‘사랑 고백’과 사적인 연락에 시달리다 입사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퇴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수사 및 재판기간을 견딜 자신이 없고 사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 같아 단념했다”고 말했다. 젊은 여성만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다.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남성 이모(26)씨는 2022년 9월 처음 보는 B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다. B씨는 다른 회원을 상대로 1대1 수업(PT)하는 이씨를 끌어안으려고 했고, “안아달라”고 말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퇴근 후엔 따라오지 말라는 이씨의 거부에도 뒤쫓아갔다. 법원은 이듬해 6월 B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모(85·여)씨는 2022년 동네 주민인 C씨의 “집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가 스토킹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C씨는 수차례 김씨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침입과 성폭행을 저질렀다. 결국 C씨는 2024년 7월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았다. 법조계에선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잠정조치’는 기본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 연장해도 최대 9개월뿐이라 경찰 수사가 길어질 경우 스토킹 피해에 다시 노출된다. 한나라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024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재판 중에도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스토킹을 재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긴 시간 지속 가능한 범죄 특성을 고려해 수사 기관의 보호 속에서 1심 재판이 종결될 수 있도록 잠정조치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게 하고, 유죄 판결 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법에는 스토킹 범죄에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만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도록 돼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1심 법원이 처리한 스토킹처벌법 관련 재판 3044건 중 징역형은 17%(532건)였고 벌금형이 36%(1095건), 징역형 집행유예가 33%(1001건)였다. 최승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을 처음 마련했을 땐 지금처럼 사례가 많지 않았다”며 “향후 국민 정서와 법 감정을 논의에 적극 반영하고, 추가 사례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성 변호사·남성 헬스트레이너·80대 할머니도 스토킹 피해자…올해만 사건 접수 6000건

    여성 변호사·남성 헬스트레이너·80대 할머니도 스토킹 피해자…올해만 사건 접수 6000건

    안소윤(39·여) 법률사무소 수석 대표변호사는 2024년 의뢰인의 소송 상대방인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법원 조정 절차 도중 안 변호사의 명함을 건네받은 뒤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수십 차례 했다.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 게시물에도 성적 비하, 인격 모독 및 조롱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았다. 이달 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 1년 반 동안 A씨의 스토킹 행각은 계속됐고, 안 변호사는 2차 가해가 생길까 두려워 업무량을 줄이고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다. 안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인데도 스토킹 범죄에 무력하게 노출되는 상황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 남양주 살인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해마다 관련 범죄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부터 20대의 건장한 남성 헬스 트레이너, 80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스토킹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접근금지 조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5921건으로, 4개월 만에 6000건에 육박했다. 2022년 7746건이었던 스토킹처벌법 위반 접수 건수는 2024년 1만 4227건까지 늘었고 지난해엔 1만 5222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속도면 올해 접수 사건은 1만 8000건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다. “스토킹 범죄 신고할까 고민했지만”실제 신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스토킹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관측이다. 20대 직장인 김모씨는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로부터 거듭된 ‘사랑 고백’과 사적인 연락에 시달리다 입사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퇴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수사 및 재판기간을 견딜 자신이 없고 사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 같아 단념했다”고 말했다. 젊은 여성만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다.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남성 이모(26)씨는 2022년 9월 처음 보는 B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다. B씨는 다른 회원을 상대로 1대1 수업(PT)하는 이씨를 끌어안으려고 했고, “안아달라”고 말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퇴근 후엔 따라오지 말라는 이씨의 거부에도 뒤쫓아갔다. 법원은 이듬해 6월 B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모(85·여)씨는 2022년 동네 주민인 C씨의 “집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가 스토킹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C씨는 수차례 김씨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침입과 성폭행을 저질렀다. 결국 C씨는 2024년 7월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았다.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 조치 강화돼야”법조계에선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잠정조치’는 기본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 연장해도 최대 9개월뿐이라 경찰 수사가 길어질 경우 스토킹 피해에 다시 노출된다. 한나라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024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재판 중에도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스토킹을 재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긴 시간 지속 가능한 범죄 특성을 고려해 수사 기관의 보호 속에서 1심 재판이 종결될 수 있도록 잠정조치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게 하고, 유죄 판결 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법에는 스토킹 범죄에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만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도록 돼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1심 법원이 처리한 스토킹처벌법 관련 재판 3044건 중 징역형은 17%(532건)였고 벌금형이 36%(1095건), 징역형 집행유예가 33%(1001건)였다. 최승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을 처음 마련했을 땐 지금처럼 사례가 많지 않았다”며 “향후 국민 정서와 법 감정을 논의에 적극 반영하고, 추가 사례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버지 집 앞에 ‘치사량 메탄올 소주병’ 놓고 간 아들…‘특수협박’ 인정 안 된 이유는

    아버지 집 앞에 ‘치사량 메탄올 소주병’ 놓고 간 아들…‘특수협박’ 인정 안 된 이유는

    아버지의 집 앞에 치사량의 메탄올이 담긴 소주병을 놓은 뒤 사망한 할머니의 명의로 마실 것을 유도하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아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대면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존속협박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해자 B씨의 아들인 A씨는 지난 2024년 3월 11∼19일 다섯차례에 걸쳐 치사량에 달하는 메탄올을 소주병에 담아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가져다 둔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주입한 메탄올 함량은 병당 79.9∼94.1%에 달했다. 소주병에는 이미 사망한 할머니(B씨의 어머니)의 명의로 “B야. 빨리 보고 싶다… -엄마가-”라는 내용의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A씨는 B씨에 대한 특수존속폭행죄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합의를 시도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자살을 유도·암시하는 등 B씨에게 해악을 고지하려 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며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유죄로 봤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부터 B씨가 문전 박대하기까지의 일련의 일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을 품은 채 범행한 점, B씨의 고소 전까지 범행이 5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춰 특수존속협박·스토킹처벌법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복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특수존속협박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때 적용되는데, A씨는 소주병을 놓아둔 다음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가 발견했을 땐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했다고 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으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게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매개물로 삼아 협박 범행에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30년 전 사귄 남친에 ‘향수’ 보내고 스토킹한 50대女…벌금형 선고

    30년 전 사귄 남친에 ‘향수’ 보내고 스토킹한 50대女…벌금형 선고

    30년 전 교제한 옛 애인에게 갑자기 선물을 보내고,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도 전화를 시도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 30년 전 사귀었던 남자친구 B씨에게 2024년 6월 연락을 시도하며 향수 선물을 보냈다. 그는 “더는 전화하지 말라”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B씨 사무실로 13회 전화를 거는 등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받는 와중인 지난해 5월 또다시 7차례에 걸쳐 B씨와 통화를 시도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했다. 법정에서 A씨는 “합의 또는 고소 취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연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스토킹 신고 여성 찾아 30시간 배회… 분풀이 대상 바꿔 여고생 살해했다

    스토킹 신고 여성 찾아 30시간 배회… 분풀이 대상 바꿔 여고생 살해했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거리에서 살해한 장윤기(23)는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고 스토킹 신고를 한 외국인 여성에게 보복하려다 대상을 바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 이상동기(묻지마) 범죄로 추정했던 경찰은 ‘계획형 분노 범죄’로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장윤기는 지난 7일 구속됐고 이날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찰은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출신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사건 이틀 전인 지난 3일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 112 상황실에 신고됐다. 앞서 같은 날 새벽 장윤기는 교제 요구를 거절한 A씨 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오후에는 주방용 칼 2자루와 장갑 등을 소지하고 A씨 집 주변을 배회했다. 경찰의 경고 문자 메시지로 112 신고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A씨 직장과 집 주변을 30시간 이상 돌아다녔다고 한다. 스토킹 신고 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타 지역으로 떠난 A씨는 4일 장윤기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를 찾지 못한 장윤기는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물색하다가 5일 자정 즈음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표적으로 삼았다. 또 근처를 우연히 지나다가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범행 11시간 만에 붙잡힌 장윤기는“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행적 재구성, 프로파일러 면담, 스마트폰 포렌식 등을 통해 사건 실체를 확인했다. 또 범행 목적이 뚜렷하고 인적이 드문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범행 장소로 택하는 한편 증거 인멸, 도주 방법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노리는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된 계획 범죄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한 장윤기의 성범죄와 스토킹 등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잘생겼는데 왜”…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얼평’에 “예비 피해자 줄 섰다” 분노한 변호사

    “잘생겼는데 왜”…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얼평’에 “예비 피해자 줄 섰다” 분노한 변호사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23)의 얼굴이 공개되며 온라인상에서 “잘생겼다” 등의 ‘외모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한 법조인이 “매우 위험한 인식”이라고 우려했다.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 올린 영상에서 장윤기의 외모를 두고 “잘생겼다” 등의 댓글이 달린 것을 언급하며 “사진을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런 댓글을 달 수 있느냐”며 살인자도 ‘얼평(얼굴 평가)’하는 시대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인간의 등급은 얼굴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람의 등급을 얼굴이나 조건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꼭 사기를 당한다. 얼굴만 호감이면 그냥 믿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묻지마 살인’을 보고 ‘호감인데 왜 그랬을까?’, ‘잘생겼는데 왜 그랬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비 피해자”라고 경고했다. 앞서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강북 모텔 약물 사망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소셜미디어(SNS) 사진이 공개됐을 때도 외모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일부 댓글에는 “예쁘니까 무죄”, “누가 뭐래도 저는 당신 편”, “나중에 출소하면 저랑 소주 한잔해요” 등의 반응이 담겨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소영의 SNS 계정 팔로워 수가 40배 넘게 폭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응이 범죄의 본질과 책임을 흐리는 동시에 가해자에게 불필요한 동정의 여지를 부여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가해자의 외모를 중심으로 사건을 소비하는 태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 A(17)양을 살해하고, A양을 도와주려던 B(17)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후 현장을 떠난 장윤기는 인근 공원에 자신의 차량과 흉기를 버리고 도보와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를 이어갔고, 범행 약 11시간 만인 오전 11시 24분쯤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일면식도 없는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장윤기는 검거 직후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살하려고 했다. 죽을 때 누구라도 데려가려 했다. 배회하다 마주친 A양을 보고 범행 충동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C씨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해 112 신고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사건 하루 전 경북 한 경찰서에 장윤기로부터 성폭행과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윤기가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장윤기는 사건 당일 이미 주거지를 떠난 C씨를 찾지 못하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A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찾던 여성 없자 여고생 찔렀다”…장윤기 범행, ‘묻지마’ 아니었다 [핫이슈]

    “찾던 여성 없자 여고생 찔렀다”…장윤기 범행, ‘묻지마’ 아니었다 [핫이슈]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검찰로 넘겨졌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경찰이 더 주목한 것은 그의 표정이 아니라 범행 전 이틀간의 행적이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묻지마 범죄’가 아닌 ‘분노범죄’로 판단했다. 자신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한 여성을 당초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이 여성을 찾지 못하자 아무 관련 없는 여고생에게 분노를 옮겼다는 것이다. ◆ 귀가하던 17세 피해자…도우러 간 남학생도 중상 장윤기는 어린이날이던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A양(1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늦은 시간까지 공부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장윤기와는 일면식도 없었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B군(17)도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 B군은 손과 목 등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경찰은 피해 학생들과 장윤기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보고 동기를 추적했다. 그러나 행적 재구성, 프로파일러 면담, 스마트폰 포렌식 등을 거치며 판단을 바꿨다. ◆ 당초 표적은 스토킹 신고자였다 경찰은 장윤기가 애초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외국인 여성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C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장윤기를 스토킹 가해자로 112에 신고했다. 장윤기는 C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직전에는 손찌검 등 물리적 폭력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토킹 신고의 초동 조치는 현장에서 종결됐다. 그러나 신고 이후 C씨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자 장윤기는 흉기를 소지한 채 이틀간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가 C씨를 찾지 못하자 범행 대상을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으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C씨가 별도로 제기한 성폭행 고소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와 손찌검, 성폭행 고소 등 일련의 정황을 관계성 범죄의 고위험 신호로 보고 있다. ◆ “사는 게 재미없었다” 주장했지만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A양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어차피 죽을 거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또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정 대상을 노린 정황이 있었고 범행 뒤 증거를 없애려 한 행동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장윤기는 도주 과정에서 범행 도구를 배수로에 버리고 혈흔이 묻은 옷을 무인 세탁소에서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런 점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무차별 범죄가 아니라 스토킹 신고 이후 분노가 다른 피해자에게 옮겨간 범죄로 결론 내렸다. 온라인에서는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반응과 함께 “스토킹 신고 이후가 더 위험한 시간 아니냐”, “신고 종결 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의 얼굴이 아니다. 스토킹 신고 이후 위험 신호가 어디까지 포착됐고 왜 그 위험이 전혀 다른 시민의 죽음을 막는 장치로 이어지지 못했는가다. 장윤기 사건이 남긴 질문은 결국 신고 이후의 공백이다.
  • [단독]“경찰 못 믿겠다” 재심의 1700건…강남서 논란·방시혁 지연에 최다 전망

    [단독]“경찰 못 믿겠다” 재심의 1700건…강남서 논란·방시혁 지연에 최다 전망

    경찰 수사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한 사례가 올해 3월까지 1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6223건 기록을 다시 갈아치우고 올해 7000건에 육박할 기세다. 잇단 부실 수사와 내부 비위가 겹치며 경찰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청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3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 신청은 1715건으로 집계됐다. 수사심의위는 고소·고발인 등이 경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확대된 경찰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수사의 적정성을 따진다. 신청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가파르게 늘었다. 2021년 2131건에서 2023년 3148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622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에는 7000건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가 미흡했다는 판단도 함께 늘었다. 심의 후 ‘보완·재수사 지시’는 2021년 80건에서 2023년 217건, 지난해 711건으로 9배 가까이 뛰었다. 전체 신청 건수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3.8%에서 11.4%로 올라갔다. 올해 3월까지는 83건(4.8%)이 보완·재수사 지시를 받았다. 서울에서는 특정 경찰서에 신청이 쏠렸다.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초·강남·송파경찰서가 접수 건수 1~3위를 차지했다. 세 경찰서에 들어온 신청만 802건으로, 서울 31개 경찰서 전체(3685건)의 21.8%에 달했다. 경찰에 대한 불신 원인은 연이은 부실 수사 논란이 꼽힌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부실 대응,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수사 지연 논란도 컸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 역량 논란만 키웠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수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 권한을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미흡한 수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도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내부 비위도 불신을 부추겼다. 올해 3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강남서 수사·형사과장을 전면 교체하는 등 조직을 다시 꾸리는 수준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수사심의 신청이 더 늘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광주 10대 여고생 ‘묻지마 살해범’…범행 전날 성폭행 혐의 고소당해

    광주 10대 여고생 ‘묻지마 살해범’…범행 전날 성폭행 혐의 고소당해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10대 여고생을 이른바 ‘묻지마 살인’한 20대 살해범 장모(24)씨가 범행 전날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장씨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는 지난 4일 “장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장씨가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자 지난 3일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던 인물이다. 그는 광주 지역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직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다음 날인 4일 성폭행 피해 주장을 담은 고소장을 거주지 한 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 사건은 광주 광산경찰서로 이첩돼 현재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B(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고교생 C(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2차 공격을 가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1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씨를 상대로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기준치(25점) 이하 점수가 나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씨의 신상 정보 공개와 이른바 머그샷은 14일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 여고생 살해범, ‘외국인 여성 스토킹’ 신고도 있었다…경찰, 연관성 조사

    여고생 살해범, ‘외국인 여성 스토킹’ 신고도 있었다…경찰, 연관성 조사

    광주에서 10대 여고생을 이른바 ‘묻지마 살인’한 20대 남성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스토킹범으로 한 차례 경찰에 신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광주 도심 고교생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모(24)씨 사건과 범행 이틀 전 접수된 장씨에 대한 스토킹 신고 사이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모처에서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됐다. 신고자는 장씨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이다. 신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 하자 장씨가 떠나지 말라고 요구하며 가벼운 폭행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신고자가 향후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정식 사건 접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신고자는 이후 예정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를 비롯해 장씨의 지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스토킹 신고 직후 장씨가 흉기 2자루를 소지한 채 이동했다는 정황을 토대로 지난 3일부터 범행 당일까지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또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하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장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돋보기] 마지막 검색어 ‘성추행’…수의대생 실종 20년, 아버지는 오늘도 거리에

    [돋보기] 마지막 검색어 ‘성추행’…수의대생 실종 20년, 아버지는 오늘도 거리에

    “200년이 돼도 찾겠다” 90세 아버지 다시 거리로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실종 당시 28세)씨가 사라진 지 20년이 됐다. 딸의 소식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동세씨는 올해 90세가 됐지만, 피켓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최근 유튜브 ‘이윤희 실종사건 공식 채널’에는 이씨의 아버지가 홀로 전주 거리로 나서는 영상이 올라왔다. 피켓에는 “내 딸 윤희야! 네 아비가 90살이 되어도, 100살이 되어도, 반드시 너를 찾겠다”고 적혀 있었다. 채널 운영진은 “수십 대의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엄청난 매연을 홀로 견디며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거리에 나선다”며 아버지의 심정을 전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건강 잘 챙기시고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죄를 숨긴 사람들은 천벌 받을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졸업 한 학기 앞두고 사라진 날 이윤희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2006년 6월 5일 밤이었다. 이화여대에서 통계학과와 미술을 복수전공한 뒤 전북대 수의대 3학년에 편입했던 그는 4학년이 돼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씨는 교수와 동기 40여명이 참석한 종강 모임에 나갔다. 모임이 열린 호프집은 자취방에서 약 1.5㎞ 거리. 총회 도중 갑자기 자리를 나선 이씨를 동기 A씨가 따라나갔고, A씨는 “이씨가 자취방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6일 오전 2시 30분 귀가한 이씨는 1시간가량 컴퓨터로 인터넷을 뒤졌다. 검색창에 입력한 단어는 ‘112’와 ‘성추행’이었다. 오전 4시 21분 컴퓨터가 꺼진 뒤 그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틀 뒤 친구들이 찾아간 자취방에는 어질러진 방 안에 반려견만 남아 있었다. 초동 수사 실패, 20년 미제 경찰은 초동 수사에서 결정적인 실기를 했다. 친구들이 방을 치우는 것을 허용하면서 증거 확보 기회를 날렸고, 실종 나흘 전 이씨의 핸드백이 날치기당한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동기 A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아버지 이동세씨는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행정심판을 통해 확인한 결과, 딸의 컴퓨터에서 메신저 대화 내용이 삭제된 정황이 있다는 게 아버지의 주장이다. 지난해엔 이씨 가족이 A씨의 출근길과 집 주변에 이윤희씨의 등신대를 세우자 A씨가 이를 훼손한 사실이 CCTV에 포착됐다.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유가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맞고소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아버지는 지난 19년간 ‘이윤희를 아시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셔츠를 입고 명함을 나눠주며 전국을 돌았다. 피켓 시위도, 유튜브 채널도, 법적 고소도 모두 같은 목적이었다. “이제 90살이 다 되어 딸을 찾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간절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윤희씨 실종 사건은 20년째 미궁 속에 있다.
  • ‘스토킹 보복살인’ 피의자, ‘계곡살인’ 이은해보다 심각한 사이코패스…‘손흥민 협박녀’ 항소심 형량은?[주간 사건일지]

    ‘스토킹 보복살인’ 피의자, ‘계곡살인’ 이은해보다 심각한 사이코패스…‘손흥민 협박녀’ 항소심 형량은?[주간 사건일지]

    이번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가 지난 8일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대구에서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사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데이트 살인’ 혐의를 받는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 장모 살해’ 사위는 26세 조재복장모를 장시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사위 조재복(2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는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고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 30일간이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0대)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전날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간헐적으로 폭행을 이어갔으며 피해자가 정신이 혼미해진 상황에서도 상태를 확인하며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A씨는 딸 최모(20대)씨를 보호하기 위해 조씨 부부와 함께 원룸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스토킹 보복살인 김훈, 사이코패스 판정 스토킹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김훈(44)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박수)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김씨는 B씨의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다 B씨 차량을 가로막고 드릴로 창문을 파손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그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다른 차량에서 떼어낸 임시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검거됐다.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서는 전자발찌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 범행 당시 그는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김씨는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에서 40점 만점 중 33점을 받았다. 사이코패스는 통상 25점부터 분류되는데, 과거 주요 범죄자인 유영철(38점), 이은해(31점), 정남규(29점), 강호순(27점)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다. 김씨는 B씨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고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 임신 협박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곽정한)는 지난 8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양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씨와 공모해 협박에 가담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과거 손흥민과 교제한 양씨는 2024년 6월 임신을 했다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양씨의 지인인 용씨는 지난해 5월 “언론과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에게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손흥민이 유명인으로서 협박 범행에 취약했고, 피고인들이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데이트 살인’ 김소영,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건 인정한다”면서도 “특수상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섰다. 진술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에 마스크를 내린 그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이후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넸다고 봤다.
  •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김훈, 사이코패스 판정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김훈, 사이코패스 판정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44)이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박수)는 8일 김훈을 구속기소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과거 교제하던 A(27)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훈은 A씨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A씨의 차를 막아 세운 뒤 드릴로 창문을 깨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은 뒤 다른 차에서 떼어낸 임시번호판을 자기 차량에 달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에서 붙잡혔다. 김훈은 범행 전 A씨의 직장과 자택 등을 답사했으며 범행에 사용할 드릴과 흉기,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09년과 2013년 강간치상 등 두 차례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훈은 뒤늦게 사이코패스로 판정됐다. 진단 검사에서 33점(40점 만점)이 나와 사이코패스 판정 기준(25점)을 넘었다. 애초 경찰은 김훈에게 보복 등 범행 동기가 있다고 판단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같이 진단됐다. 그는 이 범행 전 재판과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5월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으며 A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 중이었다. 김훈은 A씨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고소 취하를 요구해 이번 범행에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죄가 적용됐다.
  • 서유리 “스토킹 피해자인데…명예훼손 피의자 됐다”

    서유리 “스토킹 피해자인데…명예훼손 피의자 됐다”

    방송인 서유리가 오랜 기간 스토킹 피해를 받아왔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서유리는 지난 5일 소셜미디어(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스토킹 피해자가 피의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부터 누군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를 향한 게시물을 수천 건, 거의 매일 반복해서 올렸다”며 “제 사진과 이름이 올라왔고 죽음을 바라는 말, 성적 모욕, 인격 모독성 표현이 수년간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인물을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유리는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후 보완수사 요구와 담당 검사 교체 등이 이어지며 수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를 발령하고 두 차례 연장했지만, 현재까지도 원사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후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자신을 괴롭힌 인물의 성씨와 검찰 송치 사실, 엄벌 탄원서 양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상대방이 자신을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했다. 서유리는 “분당경찰서는 처음 해당 고소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지만, 상대방의 이의신청 이후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왔다”며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현재 사건은 성남지청에 송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고양지청의 수사 지연에 항의한 직후 전혀 다른 검찰청 관할의 이미 종결된 사건이 다시 진행됐다”며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였더니 피의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16일 잠정조치가 종료돼 현재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는 형사절차를 보복의 수단으로 휘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봤다고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나라”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 “집 6채 언제 처분?” 장동혁 따라다니더니…‘스토킹’ 고발당했다

    “집 6채 언제 처분?” 장동혁 따라다니더니…‘스토킹’ 고발당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 일정을 따라다니며 ‘집 6채 처분’에 대한 질문을 해온 진보 성향 유튜버가 스토킹 혐의로 고발당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 ‘정치한잔’의 진행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장 대표의 공개 일정을 따라다니며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 등 질문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게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전달받았다고 파이낸셜뉴스는 전했다. 정치한잔 채널은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장동혁에게 스토킹으로 고소(고발)당했다”고 밝혔다. 정치한잔 측은 “당 대표의 공개 일정에 찾아가 공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스토킹인가”라고 반발하면서도 향후 신중하게 활동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A씨를 고발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한계를 넘어선 일탈 행위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검찰,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처벌법 불기소 처분

    검찰,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처벌법 불기소 처분

    여성 연구원 스토킹 의혹을 받았던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씨와 맞고소전을 벌였던 연구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은 정씨가 A씨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한 경위, 횟수 등을 종합했을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의 아버지와 통화한 부분 역시 두 사람이 의사와 환자 관계였던 점을 고려했다. 또한 검찰은 정씨와 법정 공방을 벌인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정씨 아내의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하고, 현관문 앞에 편지를 둔 혐의 등을 받았다. 정씨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정씨가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인 성적 요구를 했고, 자신은 해고가 두려워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씨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양측은 올해 1월 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월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정 대표가 고소 당시 주장했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어 지난달엔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하고,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혐의 벗었다…맞고소 여성은 기소유예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혐의 벗었다…맞고소 여성은 기소유예

    검찰이 여성연구원 스토킹 혐의를 받는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를 전달했는데도 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A씨의 아버지와 통화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 박사가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정 박사가 A씨 아버지와 의사와 환자 관계였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박사와 고소전을 벌였던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스토킹 전력이 없고 정 박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박사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만 양측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 박사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검찰에 넘기고, 정 박사의 강제추행 혐의 등 일부는 불송치했다.
  • 정희원 “부적절 관계 알면서 못 멈춰…말과 삶 괴리” 직접 사과

    정희원 “부적절 관계 알면서 못 멈춰…말과 삶 괴리” 직접 사과

    ‘저속노화’ 열풍을 이끈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본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다. 정 대표는 1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영상을 찍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다. 최초 언론 보도나 나온 후 사실이 아닌 부분을 해명하더라도, 세상에 제대로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약 일주일 만에 맡고 있던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 라디오나 강연을 포함한 모든 대외활동과 업무도 중단해야 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침묵이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대표는 “이 영상을 통해 내가 잘못한 지점에 대해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드리고자 한다. 불편함과 실망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나의 부적절한 처신과 판단 미숙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동안 건강한 삶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그런 내가 정작 내 삶에서는 균형을 잃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러분께 더 큰 실망을 드렸다. 말과 삶이 어긋났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무엇보다 저는 업무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경계를 지키지 못했고 관계에서 분명히 선을 긋지 못했다.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멈추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아무리 과로, 스트레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내 선택을 설명해주진 못한다. 나는 어른이었고 더 조심해야 했다. 그 책임은 온전히 나의 몫”이라고 했다. 또 “나의 판단미숙과 나약함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그로 인해 가족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단미숙과 나약함…가족 고통에 고개 못 들겠다”“상대방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 다수” 반박다만 정 대표는 “이 과정에서 보도된 A씨의 주장들 가운데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만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A씨에게 위력을 이용해 성적인 역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내가 A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역시 잠깐 함께 일한 A씨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은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해명했고, 또 향후 수사에서도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정 대표는 “현재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없으나, 객관적 자료는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라면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비난할 의도는 없으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함께 일했던 사람들까지 더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내 사생활을 드러내면서 해명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업무 관계에서 확실한 경계를 짓지 못한 것은 모두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다. 내가 직접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도덕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끝으로 “정희원 개인의 과오가 정말 크다는 점 분명히 알고 있다. 그 책임을 피할 생각도 없다. 그럼에도 연구자로서나 또 의사로서의 양심, 그리고 내가 그동안 세상에 전해온 건강에 대한 진심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2023년부터 X(옛 트위터)를 통해 ‘저속노화’ 개념을 알리며 명성을 얻었다. 지난해 8월 3급(국장급) 상당의 서울시 건강총괄관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그러나 위촉연구로 일하던 30대 여성 A씨와 불륜 의혹이 일었다. 정 대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며 A씨는 정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사실관계는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는 서울시건강총괄관에서 물러났고,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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