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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주체 자의적 판단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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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법왜곡죄 고무줄 수사… 조희대는 직접, 박철우는 공수처로

    경찰, 법왜곡죄 고무줄 수사… 조희대는 직접, 박철우는 공수처로

    朴 등 검사는 공수처에 의무 통보‘고위직’ 曺대법원장은 이첩 안 해법적 빈틈 속 ‘주도권 잡기’ 지적도“명확·구체성 부족… 기관 협력 필요” 경찰이 법왜곡죄 고발 사건 가운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긴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주체 판단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법왜곡죄로 접수된 104건 중 박 지검장과 담당 부장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무혐의 처분한데 대해 박 지검장 등을 법왜곡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 지검장 사건 이첩에 대해 “대상자가 검사로, 의무적 통보 대상에 해당해 공수처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다른 판·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이 복잡하거나 연루된 고발 대상이 추가로 더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확인 작업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법 24조 2항에 따르면 검사 외에도 고위공직자도 즉시 통보 대상에 포함되고, 대법원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된다. ‘법왜곡죄 1호 사건’으로 조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면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공수처도 경찰과 별개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조 대법원장 사건을 경찰이 타 기관에 넘기지 않고 직접 검토하는 상황을 두고, 이첩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강제 이첩 의무 대상에서 판사 등이 제외된 법적 빈틈을 이용해 경찰이 ‘수사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률에 이첩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법왜곡죄는 누구도 수사한 적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면서 “경찰과 공수처 간 중복 수사, 이첩 기준 논란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법왜곡죄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정리되지 않은 문제도 지적된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수사권을 두고 다툴 게 아니라 입법 단계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줬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수사권 중첩 문제가 생긴다”라면서 “경찰과 공소청이 법의 해석과 포석 범위를 놓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장애인기업 차별사례 잇따라…감시센터 설치·특별사법경찰 도입 논의 본격화”

    “장애인기업 차별사례 잇따라…감시센터 설치·특별사법경찰 도입 논의 본격화”

    -장애인기업 차별 근절 위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 시급…배제, 거부, 취소 차별 사례집 발간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중앙회(위원장 조영환)는 2025년 10월 22일, 장애인기업의 구조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공식 제안하며, 감시센터 설립과 특별사법경찰제(특사경)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및 민간시장 참여에서 겪는 배제·거부·취소 등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가 발간한 「장애인기업 배제·거부·취소 차별사례집」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술력과 인증을 갖춘 장애인기업이 입찰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27건의 실증 사례 중 5건 미만이 실제 구제 절차를 거쳤지만, 시정률은 2% 미만에 불과했고, 평균 처리 기간은 8개월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재량 범위 내 판단”이라는 이유로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법적 보호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조영환 위원장은 “현재 장애인기업은 인권위·권익위·감사원 등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호소하지만, 조사 권한과 전문성이 부족해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며 “장애인기업만을 전담 감시·조사할 감시센터와, 강제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설계 단계 검토 의무화: 장애인기업 우수제품 및 기술의 설계 반영을 위한 검토 의무화, ▲내부 심사 제도: 발주기관 내부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 의무, ▲경제성 우선 검토: 예산 절감·공기 단축·품질 향상 입증 시 우선 채택, ▲감시센터 설치: 24시간 신고·조사 시스템 구축, 감사원·인권위·권익위와 협력 조사, ▲특별사법경찰 도입: 장애인기업 차별행위 전담 수사, 신속 송치·강제 수사 가능, ▲형사처벌 강화: 고의적 배제·거부 행위자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우선구매 비율 상향: 3년 내 10%까지 단계적 확대. 감시센터 및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장애인기업의 공공시장 진입률이 현재 2.1% → 1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연간 세수 1조 원 이상 증대, 고용 창출 1만 명, 복지 예산 절감 2천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장애인기업의 자립은 복지비 지출 감소로 이어져 국가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영환 위원장은 “감시센터와 특사경 도입은 장애인기업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법”이라며 “이제 장애인기업을 복지 대상이 아닌 경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앞으로도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책 간담회와 국회 청원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제재 만능주의로 산재 못 줄여… 엄벌보다 예방 체계 정비해야”[최광숙의 Inside]

    “제재 만능주의로 산재 못 줄여… 엄벌보다 예방 체계 정비해야”[최광숙의 Inside]

    유례없는 초고액 과징금 ‘제재 공화국’모호한 중처법, 전문가도 헷갈려안전 예산 늘렸지만 사고 더 늘어‘서류 안전’ 치중해 책임 회피 초래선진국, 예방 중점… 처벌, 최후 수단산업안전감독관 과잉, 경찰국가 조성1만명당 산업안전 인력 미국의 8배자의적 집행에 불기소·무죄율 높아안전 책임 역할 명확하게 설정해야법 부작용 검토해 조속한 개선 필요최근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15일 강력한 제재 방안을 밝혔다.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산재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더 센 방망이를 들고 나온 것이다. 산업안전 전문가인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 제재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여기에 더 강력한 제재를 추가한다고 해도 산재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노동부에서 오랫동안 산업안전 정책 업무를 담당했던 정 교수는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방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재 강화 같은 손쉬운 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을 망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산재 처벌을 보다 강화한다는데.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제재는 북한,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중처법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법이다. 그런데도 초고액 과징금, 영업정지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면 한국은 ‘제재 공화국’이 될 것이다. 제재만 강화하면 기업 군기 잡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기업은 피동적이고 형식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강한 제재로 산업안전 문제가 단숨에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 ●예측 어렵고 실효성 없는 법 규정 많아 -인명 사고가 나오는 현실에서 제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제재는 필요하지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산업안전 위반은 형사범과 달리 고의성이 약하고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지도·안내 등 사전 예방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예방 시스템 정비는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 정부는 제재 강화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제재 만능주의로는 산재를 줄일 수 없다. 최선의 산업안전 정책은 제재가 아니라 예방이다.” -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 후 원청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견이 나온다. “원청의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실만으로 원인이 파악되기도 전에 원청만을 비난한다면,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는 셈이다.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 사회구조적 문제나 중소기업 상황이 더 심각한데, 일부 대기업을 엄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정작 산업안전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방치되거나 가려지게 되면서 문제 해결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 -중처법 시행에도 산재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중처법 시행 후 정부에서 막대한 인원과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고는 오히려 늘었다. 이런 실패를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처벌이 강해졌는데도 산재가 줄지 않는 건 예측하기 어렵고 실효성 없는 법 규정이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행할 수 없는 규정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선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다.” -처벌 조치에 효과가 없다는 건가. “일반적으로 법이 예방 효과를 거두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중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은 이행 방법과 관련해 주무 부처조차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회피할 정도로 모호하고 조잡한 부분이 많다. 기업에 부담만 줄 뿐 산재 감소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처벌 집중하면서 정작 원인 규명 뒷전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가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까. “이 대통령이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실제 예방 효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은 잠깐의 ‘사이다’ 행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산업안전의 본질을 흐리고 구조적 문제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제재를 너무 강조하면 행정기관이 효과, 부작용도 따져 보지 않고 제재 일변도로 치달을 수 있다.” -처벌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원인 규명은 뒷전으로 밀린다던데.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 원인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기업에선 과도한 처벌을 의식해 깊이 있는 원인 조사를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충실하게 원인을 밝혀 내면 그것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단서나 증거로 이용될 걸 우려해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소중한 교훈을 얻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 안전에 소극적인 것도 처벌 강화와 연관이 있나. “있다. 작업을 발주·도급하는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 안전에 관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법적으로 책임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최대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엉성한 법이 되레 하청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가로막는 셈이다.” -기업이 먼저 산재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하지 않나. “중처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안전 예산을 3배 이상 늘렸지만 전문성과 진정성이 부족하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보다 법적 기준을 형식적으로 충족하거나 면피용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수사기관과 로펌, 컨설팅 업체만 바빠지고 있다. 실질적 안전이 아니라 서류 작업에 치중하는 ‘서류 안전’만 강화돼 ‘고비용 저효과’ 산업안전이라는 비판이 많다.”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해결 도움 안 돼 -산재에 누가 가장 책임이 있다고 보나. “기업이 안전에 형식적 대응을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는 법이 행동 규범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하다 보니 일어난 현상이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규제와 인프라 강화에 주력해야 하는데, 거친 규제와 제재를 남발하면서 기업 옥죄기만 하다 보니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그런 법을 만든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근로자의 안전 의식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원청·하청 등 각 의무 주체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이것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다. 또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로자는 보호 대상이면서 의무 주체이기도 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산업안전을 위해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의 참여와 헌신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산업안전감독관 3200명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행정 인원은 근로자 1만명당 미국의 8배, 일본의 4배나 될 정도로 많은데, 단속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3200명 이상 늘리겠다는 것은 지나친 비대화를 초래하고 산업안전 경찰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제의 실효적 개선, 중복적 행정조직 개편과 행정의 전문성 강화 없이 인력을 단순히 늘리는 것은 재해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며 행정 역량에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이 본래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인가. “산안법, 중처법 등이 예측하기도 이행하기도 어려워 고용노동부의 ‘묻지마식’ 적발이 횡행하는 등 자의적 법 집행이 남발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근로감독관의 지나친 증원은 기업 활동을 불필요하게 짓누르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중처법이 불기소와 무죄율이 높다던데. “중처법에 엉성하고 위헌적인 규정이 많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보니 검찰의 불기소와 법원의 무죄판결이 많은 편이다. 문제 많은 법에 대해선 형벌권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검사와 법관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산재 예방 주체의 역할·책임 불명확해 -중처법의 모델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이라고 하던데. “영국 법이 중처법의 모태가 되었지만, 본질적인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영국 법은 법인만 처벌하는데, 중처법은 법인뿐 아니라 개인까지 처벌한다. 영국은 산안법과 법인과실치사법이 중복·충돌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산안법과 중처법이 중복·충돌된다. 그 외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 결코 유사한 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선진국의 산재 예방은 어떤가.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산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처벌은 최후 수단으로 활용한다. 법 규제의 정교성·실효성과 예방 행정의 전문성 등 예방 시스템에 집중한다. 선진국은 모두 법령에서 산재 예방 주체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즉 의무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얽히고설켜 있어 전문가도 이해할 수 없는 게 큰 문제다. 산재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정책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실수는 결과가 아니라 의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 제정이나 정책 입안 때 부작용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행 후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 문제가 발견되면 조속히 정비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법 제정 의도가 좋으니 당연히 잘 시행되리라 단정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며 매우 위험하기까지 하다.” ■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치대 입학 후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본과 3학년 때 5년 다니던 학교를 자퇴했다. 이후 독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은 뒤 행정고시에 합격해 노동부에서 20여년간 산재예방정책과장, 제조산재예방과장, 성남지청장 등을 역임해 산업안전 행정에 밝다. 고려대 사회법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15년부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실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우리나라 안전학을 학문 수준으로 끌어올린 국내 최고의 안전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걸음마 수준인 안전 이론 정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론 등 12권의 안전 이론 전문서를 냈다.
  • 권성동 “공수처, 일 왜 이렇게 하나…무리한 체포 시도 자제해야”

    권성동 “공수처, 일 왜 이렇게 하나…무리한 체포 시도 자제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나.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쯤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명도 배치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있는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향해서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장 전담 판사가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며 “대통령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정부 ‘전공의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

    정부 ‘전공의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

    정부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등장한 것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기준 전체 211곳의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9%(1만 3756명 중 1087명)로 지난달 28일보다 16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레지던트 사직률은 0.49%(1만 506명 중 51명)다. 하반기(9월) 인턴·레지던트 모집 인원을 확정하려면 전공의들이 복귀·사직 여부를 조속히 밝혀야 하지만 ‘블랙리스트’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다. 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라는 대화 협의체를 꾸렸지만 전공의들은 불참 의사를 거듭 밝혔고 이날 의대생 단체도 의협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무능·독단의 임현택 의협 회장, 의료계를 멋대로 대표하려 하지 말 것’이란 성명에서 “(임 회장이) 무례한 언사로 의료계 지위를 실추시키며 학생들 목소리를 훼손했다”면서 “학생들은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 의대생들은 이미 8대 요구안을 냈는데도 의협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3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가 협상 과정에서 배제돼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던 트라우마 때문에 꿈쩍 않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와 의협은 대치 끝에 파업 중단에 합의했지만 의대생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휴학을 유지하다 의사 국가고시 응시 기회를 잃을 뻔했다. 그때의 의대생들이 지금 전공의가 됐다. 정부는 복귀 유도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문제 투성”...창원시 감사 결과 파장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문제 투성”...창원시 감사 결과 파장

    경남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감사 결과가 정쟁으로 번지는 등 지역사회에서 파장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홍남표 창원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창원시정에서 ‘전임 시장 때 사실상 첫발을 뗀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내용의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시 감사 결과에 전임 허성무 창원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표적 감사’라는 비판이 나온 반면, 정의당 경남도당은 ‘특혜 의혹에 허 전 시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창원시 감사관실은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12월 4차 공모, 2021년 5차 공모 등 민선 7기 시절 이뤄진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은 먼저 4·5차 공모 때 당시 창원시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를 생략한 채 창원시정연구원 용역 보고서 제안 내용만으로 특별계획구역 위치와 면적 등을 변경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은 “특별계획구역 용도(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마저도 4차 공모 때에는 민간사업자 재량에 맡겼다”며 “5차 공모 때에는 100% 일반상업지역으로 특정하는 등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부서는 특별계획구역 토지를 공급받게 될 민간사업자에게 추후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까지 추진토록 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과업의 주체, 용역내용, 관련 절차 등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관은 그 결과 창원시가 법령이 정한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서협의, 결정·고시 등을 무시하고 임의의 공모구역 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감사관은 시가 무자격자에게 5차 공모사업 입찰참가 신청을 허용했다고도 밝혔다.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4차 공모 때 사업참가의향서만 내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후 참가 제한 검토나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감사관은 또 현대산업개발은 5차 공모 때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사업 신청 자격이 없었음에도, 창원시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대표 주간사 자격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였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은 “4차 공모 때 시 담당부서는 미공증 선임서를 제출한 곳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을 무효로 했다”며 “하지만 5차 공모 때는 현대산업개발이 미공증 선임서를 제출했음에도 서류 제출 요건이 만족된 것으로 처리했다. 공모 형평성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감사관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이 확인된 점, 무자격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취소하지 않고 실시협약 협상 기한을 무기한 연장한 점을 지적했다. 감사관은 “5차 공모 선정심의회를 개최하면서 전체 15명의 심의위원 중 공무원 3명을 포함한 총 8명만이 참석한 심의를 진행하여 평가 과정에서 공무원 의존도가 높아지게 됐다”며 “사업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흠결을 사유로 협상 기간 중에라도 현대산업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어야 함에도 협상을 계속 진행했고 실시협상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자는 내부 조치하고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담당부서에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 정상화 방안 강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 결과 정쟁으로...민주당 “표적 감사” 반발정의당 경남도당 ‘전임 시장 사과 촉구’ 성명민간사업자 당혹...지정 취소 둘러싼 분쟁 전망도 이 같은 감사 결과는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표적 감사’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한 창원시의원은 “민간 사업 공모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지자체 재량권을 무시하고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도 외면한 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20년 전에 시작한 사업을 정상화하고자 당시 단체장이 노력했음에도, 공모지침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혜라고 결론 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 심의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는 미래 지향적인 활동에 집중하기는커녕 과거와 전임 시정 발목잡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법원에서도 특혜가 아니라고 한 부분도 특혜라고 주장해 향후 민간사업자와 재판에서 악영향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4차 공모에서 탈락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한 사업자가 심의 과정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시 행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었다.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창원시가 근거 없이 공무원 3명을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선정했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두고 “창원시가 공무원 3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도시개발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원고는 창원시가 별다른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며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시가 내놓은) 공모지침서·질의답변서를 볼 때 ‘공무원을 심의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 공무원 3명은 정책 실현 가능성·개발방향과 부합성 등을 평가할 전문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본 시 판단에 의해 심의위원으로 지정·위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정의당은 꾸준히 제기해 온 특혜 의혹이 감사 결과에서 사실로 드러났다며 전임 시장 사과를 촉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2021년 10월, 11월에 거쳐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창원시장 측근 개입·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난개발 우려에 대한 사업계획서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며 “4차 공모와 관련해 사업신청자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5차 공모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문제 또한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정의당의 요구에도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던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음해와 선거개입’이라 변명하지 말고 이제라도 전임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은 전체면적 64만 2167㎡ 가운데 68%(43만 9048㎡)를 공공이, 나머지 32%(20만 3119㎡)를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3년 옛 마산시 때 추진됐는데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고 개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4차 공모에서 민간사업자 선정에 실패한 시는 5차 공모에 들어갔고 2021년 5월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2년 1개월 동안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시는 지난 2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는 처분 사전통지(청문시행 통지)를 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창원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통보와 뒤따른 감사 결과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현대산업개발 의지와 달리 감사 결과 등에 바탕한 지정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면, 이를 둘러싼 법정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진경호 칼럼] 판사 손에 주사위를 쥐여 주지 않으려면/논설실장

    [진경호 칼럼] 판사 손에 주사위를 쥐여 주지 않으려면/논설실장

    판사의 고독을 알지 못한다. 경험한 바 없으니 그 무게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다만 사건에 파묻혀 산다는 요즘 그들에게 고독할 시간이 있기는 할까 하는 생각은 든다. 누군가의 삶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판결에 찰나의 고독조차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면, 참 그로테스크한 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에 두고 앉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유창훈의 ‘고독’을 생각해 본다. ‘피의자 이재명’을 구속하느냐 마느냐, 이 단순하고 복잡한 ‘○× 문제’를 놓고 검찰은 무려 1600쪽, 변호인단은 300쪽의 ‘예문’을 제시했다. 2년에 걸친 방대한 수사와 1년여의 치열한 ‘방탄’이 실핏줄까지 드러낸 자료들이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정치판이 뒤집어진 사안이다. 이 그악스러운 ‘압박’ 앞에 홀로 선 유창훈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기각 결정은 언제 했을까. 검찰과 변호인단 주장을 듣고 나서? 아니면 영장심사도 하기 전에 이미? 결정 이후의 정치적 파장은 상상하지 않았을까? 부질없는 질문이다. 버스는 떠났다. 그러나 그의 장황한 기각 결정문은 발길을 돌리기 어렵게 만든다. 무려 892자(字)라니, 길게 쓴 이유가 뭘까. 아주 길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결정문이 200자가 채 안 된다. 대개의 영장 처분은 20자 안쪽이 고작이다. 내 결정이 합당한 것임을 ‘모두’가, 특히 이재명 구속을 염원했던 검찰과 여권이 알아 달라는 것 말고 딱히 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 기각 논지는 더욱 이해 불능이다.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그의 주장은 형용모순의 ‘검은 백마’처럼 들린다.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척한다는 지적은 국회를 방탄 보루로 만든 정치 권력의 막강한 힘은 차마 바로 보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각 결정문의 요체는 그래서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로 비친다. 유창훈 개인의 정치 성향이 어떠한지는 사법의 앞날을 살피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일이다. 문제는 연중무휴의 방탄 국회와 때아닌 단식 투쟁, 체포안 가결표 색출이라는 파시즘이 뒤엉킨 난장의 정치 상황이 일개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휘둘려도 좋을 만큼의 합당한 공정성과 신뢰를 지금 사법부가 지니고 있느냐는 점이다.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민낯을 드러낸 법관들의 정치 편향, 조국·윤미향·최강욱 등에 대한 재판 지연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사업 재판 거래 의혹’ 등은 사법의 타락을 여실히 보여 준다. 지난 3월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의 조사에서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167개국 가운데 155위에 머물렀다는 소식을 굳이 되새길 것도 없이 ‘디케의 저울’이 어쩌고 사법 정의가 저쩌고 하는 고담준론은 그저 다 ‘개소리’일 뿐인 나라가 된 것이다. 유창훈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영장항고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에 맞서 검찰이 상급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할 길을 열어 놔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사건만이라도 복수의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부가 영장심사를 맡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전담판사 당직 순번부터 살피는 게 당연한 일이 된 마당에 마다할 이유가 없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와 판사의 정치 성향이 재판을 지배하는 ‘사법의 정치화’가 속도 경쟁에 나선 재앙적 상황이라면 고민의 테두리는 훨씬 더 넓어져야 한다.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체제를 병들게 한다면, 사법의 정치화는 민주체제의 종말을 뜻한다. 판사 자리에 인공지능(AI)을 세워 놓거나 차라리 주사위를 갖다 놓으라는 비아냥이 커져 간다. 판사를 정치적 압박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 유혹으로부터 독립시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사설] 들쭉날쭉 피의자 신상공개 전면 정비하라

    [사설] 들쭉날쭉 피의자 신상공개 전면 정비하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피의자)의 얼굴 영상과 개인정보가 최근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돼 사적 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피의자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되자 한 여성 커뮤니티에는 “여자라서 신상공개가 빨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이어지고도 있다. 2000여개의 댓글에는 “정유정의 신상공개는 신속히 이뤄진 반면 남성 피의자 사건의 경우 신상공개가 잘 이뤄지지 않고, 결정되는 기간도 길다”는 등의 형평성을 꼬집기도 했다.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돼야 가능하다. 종전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이 공개 여부를 결정했지만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21년 11월 8일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0년 이후 47건의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제때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다. 또 공개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고, 국민 여론이 집중된 사건 피의자의 신상만 공개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신상공개의 판단 기준이나 요건이 여전히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강력범과 성폭력범 등 범죄 유형과 신상공개 결정 주체, 공개 기준과 방식 등이 제각각인 지금의 법령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 추가 범죄 예방 등 신상공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충실한 공개 기준과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자의적 공개를 막기 위해 심의 과정과 판단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 유튜버에 의한 피의자 정보 공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공개된 신상정보 영상은 신속히 내려지는 게 합당하다.
  • “갑질·성희롱 증거 어쩌라고”… 與 통화녹음금지법 추진에 시끌

    “갑질·성희롱 증거 어쩌라고”… 與 통화녹음금지법 추진에 시끌

    여당 의원들이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및 통화 녹음 금지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와 재판, 언론의 취재 활동 등 유용성을 고려하면 일률적 금지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이 4만여건 넘게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접수돼 논의를 앞둔 상태다.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등을 녹음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데,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를 원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녹음 행위가 공공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는 해당 개정안이 제출된 직후부터 거세게 일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이던 지난 5~14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견 수는 총 4만 2793건으로 대부분 반대 의견이었다.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시민들이 4만건 넘는 의견을 제출한 건 이례적이다. 지난 한 달여 사이 입법예고된 법안 중 의견 제출이 1만건을 넘은 안건은 3건뿐이었다. 법조계에서는 대화 및 통화 녹음을 전면 금지한 것은 ‘과잉 금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녹음 행위가 발각되는 순간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사회 고발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며 “녹음이 갑질이나 성희롱 폭로를 위한 증명과 자기보호 수단 등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형사처벌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외 규정으로 둔 ‘공공의 이익’ 개념도 모호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공공의 이익은 추상적 용어로 판단 주체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기소를 당한 사람이 일일이 공익을 증명해야 한다”며 “범죄 증거를 위해 쓰이거나 합법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 “갑질·성희롱 증거 어쩌나요” 與 통화녹음금지법 추진에 시끌

    “갑질·성희롱 증거 어쩌나요” 與 통화녹음금지법 추진에 시끌

    법조계 “일률적 금지 과도” 반발반대의견 등 4만건 접수 이례적‘공공의 이익’ 예외 규정도 모호여당 의원들이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및 통화 녹음 금지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와 재판, 언론의 취재 활동 등 유용성을 고려하면 일률적 금지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이 4만여건 넘게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접수돼 논의를 앞둔 상태다.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등을 녹음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데,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를 원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녹음 행위가 공공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는 해당 개정안이 제출된 직후부터 거세게 일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이던 지난 5~14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견 수는 총 4만 2793건으로 대부분 반대 의견이었다.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시민들이 4만건 넘는 의견을 제출한 건 이례적이다. 지난 한 달여 사이 입법예고된 법안 중 의견 제출이 1만건을 넘은 안건은 3건뿐이었다.법조계에서는 대화 및 통화 녹음을 전면 금지한 것은 ‘과잉 금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대화·통화 녹음이 사법적 증명 수단이나 진실 규명 증거로 중요하게 활용되는 상황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오히려 국민이 법적 자기보호 수단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녹음 행위가 발각되는 순간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사회 고발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며 “녹음이 갑질이나 성희롱 폭로를 위한 증명과 자기보호 수단 등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데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형사처벌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외 규정으로 둔 ‘공공의 이익’ 개념도 모호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공공의 이익은 추상적 용어로 판단 주체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기소를 당한 사람이 일일이 공익을 증명해야 한다”며 “범죄 증거를 위해 쓰이거나 합법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의는 음성 활용이 더욱 다양해지는 미래 사회에 대비해 ‘음성권’의 정의와 활용 범위 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형수 욕설’ 댓글 쓴 네티즌…선관위, 경찰에 수사의뢰

    ‘이재명 형수 욕설’ 댓글 쓴 네티즌…선관위, 경찰에 수사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속 내용을 댓글로 쓴 네티즌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10일 해당 네티즌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직장인 A씨는 이 후보 관련 인터넷 기사에 “이 후보가 형수에게 패륜을 저질렀다”, “여배우와 불륜 행위를 했다” 등의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최근 이 사건을 A씨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배당했고,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후보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형수와 통화하며 욕설을 했는데, 이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인터넷에 퍼져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지난달 해당 욕설 녹음 파일 유포에 대해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측이 “이 후보 관련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선관위가 답변한 것이다. 다만 선관위는 “녹음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문자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 25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 시기, 방법 등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서라] 쉬운 길 택한 법무부...시작부터 꼬인 ‘수사공보 규정’

    [법서라] 쉬운 길 택한 법무부...시작부터 꼬인 ‘수사공보 규정’

    사문화된 형법의 피의사실공표죄훈령으로 예외 규정 정한 건 문제과거사위도 별도 입법 권고했지만새 훈령 제정했다가 논란만 키워시행까지 20일, 김오수 결단 요구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검찰, 경찰 등 수사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에 규정된 피의사실공표죄 조항입니다. 재판 전에 피의사실을 누설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피의사실공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실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 347건을 분석한 결과 기소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올해 울산지검이 ‘약사면허증 위조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낸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을 피의사실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첫 기소 사례가 나올지 주목됐지만 예상 외로 수사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사문화된 형법 조항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게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법무부는 박상기 전 장관 시절부터 피의사실공표 금지 대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박 전 장관 때 출범한 검찰과거사위도 지난 5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를 엄격히 적용하고, 공소 제기 전에 공보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입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를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수사공보 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훈령 수준의 현행 공보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예외 규정을 훈령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법무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적으로 검찰과거사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을 통한 해결보다는 내부 훈령을 손질하는 ‘쉬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기존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으로는 피의사실공표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지난 7월부터 새로운 훈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훈령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법은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훈령에는 예외적 공개 요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무부 훈령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 사항도 아닙니다. 법무부가 훈령을 어떻게 만들어 운영하든 견제할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훈령을 바꾸면서 어떤 내용을 넣고 빼는지도 법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일례로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이 준칙을 위반해 수사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면 즉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이 있습니다. 수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조항인데요. 이번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에는 ‘이 훈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위반행위에 대한 보고)고 나와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더 엄격한 규정을 만들면서 정작 감찰 규정을 뺀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오보 대응과 관련해서도 훈령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준칙에는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새로 바뀐 훈령에는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준칙에 있던 ‘추측성 보도’를 삭제하고, 인권을 침해한 오보를 했을 때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는 의무 사항이 아닌 재량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언론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법무부를 공격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준칙에 있는 내용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것인데, 뭐가 잘못됐느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 준칙의 최초 시행일이 2010년 1월이면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인데 그때는 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난리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준칙이 만들어진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를 때였습니다. ‘논두렁 시계’ 보도와 관련해선 언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당시 법무부가 이 준칙을 만들었을 때 언론이 흔쾌히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2010년 1월 23일자 경향신문은 사설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수사공보준칙’에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해서는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어떤 보도가 오보이고 추측성 보도인지, 누가 무슨 기준으로 그를 판별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오보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고, 오보의 판단 주체가 검찰이란 점에서 자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그대로 남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실제 적용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지난 9월 공개된 이번 훈령 초안에서는 이 조항이 빠졌습니다. 법무부가 언론에 보내온 초안에도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보낸 수정안에 이 조항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 조항은 10여년 전에도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적어도 언론과 사전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이 “법무부의 언론 통제 시도를 중단하라”고 나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훈령을 사실상 개정하면서 제정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진 것 같다”면서 “없어져야 할 유물과도 같은 조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보를 낸 기자의 출입제한 조치를 담은 법무부 훈령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많아 하루가 긴데 왜 굳이 논란을 끌어오겠느냐”면서 경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에둘러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또 “국회에서 빨리 입법이 돼 법률로 (공보기준이) 정리되기를 바란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우리도 참여해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입법의 길을 택했다면 논란이 되는 조항은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됐을 것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5일 국회에서 법무부의 새로운 수사공보 규정에 대해 “현재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 볼 때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훈령의 취지는 피의자의 인권 강화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취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여러 고려를 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준비한 규정이 이제 와서 문제되는 게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 훈령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재정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시행까지 20여일이 남았습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결단과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나경원 “오보 판단? 법무부, 언론에 앙심 품고 조국 복수”

    나경원 “오보 판단? 법무부, 언론에 앙심 품고 조국 복수”

    “‘국민의 눈’ 언론감시 거부 법무부 훈령 막겠다”“훈령 마음대로 못 바꾸게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법무부, 오보낸 언론사 검찰청 출입금지 추진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시키는 강경 대응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언론에 앙심을 품고 조국 복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언론 환경을 5공화국 시대로 되돌리려 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초 자유민주적 발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어떻게 이런 발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할 수 있느냐”면서 “오보 판단의 최종 주체는 사법부임에도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 의혹 등을 고려 안 하고 오보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 발표한 검찰개혁안 가운데 하나인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는 새 공보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0일 수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에 언론이 검찰 수사상황과 관련해 중대한 오보를 낸 경우 정정·반론보도 청구와 함께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수정안은 사건 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검찰청사 내에서 사건 관계인을 촬영·녹화·중계방송하는 경우와 함께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서도 이러한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하는 한편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 일정이 언론에 알려져 촬영이 예상되는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소환 일정을 바꿔 초상권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오보로 인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과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러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구속되기 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이런 법무부가 21세기 법무부가 맞는지 묻고 싶다”면서 “물론 법무부의 뜻은 아닐 것이다. 국민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검찰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의 업무 투명성을 높이는게 검찰 개혁”이라면서 “국민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언론감시를 거부하겠다는 법무부의 훈령을 어떻게든 막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후 많은 부처가 법에 따라 정리될 부분을 훈령을 마음대로 정해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면서 “법무부의 시행령 훈령을 국회가 요구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청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롯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관계자’를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면서 “피고발인들이 2019년 8월부터 조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해 조 장관의 자택 등 70여 곳에 이르는 곳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얻은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 및 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의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뒤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묻지마 공천’인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다. 미래로 가는 선거법 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파면 정당화할 위법없다”…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답변서 요약문

    “파면 정당화할 위법없다”…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답변서 요약문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 요약본이 18일 공개됐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헌재의 탄핵 결정이 형사재판 1심, 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헌재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헌재 결정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폈다. 다음은 답변서 전문이다. I 서론 o 국회는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고,같은 날 소추위원이 귀 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o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 소추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며,그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o 피청구인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 청구가 이유 없고,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을 답변하고자 합니다. II. 탄핵소추안 요지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탄핵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 것인바,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1) 피청구인이 공무상비밀인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최순실과 동인의 친척 및 지인들(이하 ‘최순실 등’이라 합니다)이 국가 정책 및 공직 인사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해 기업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주권자의 위임 의사에 반하여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켜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2) 국정을 운영하면서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를 행해 법치주의,국무회의 규정,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 원칙 위배 (1) 청와대 간부,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노태강 국장,진재수 과장 등을 좌천 또는 명예퇴직시키는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하여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였으며 (2) 최순실 등이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정부 재정 낭비를 초래하였다. 다.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시장 경제 질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o 최순실 등을 위해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사기업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 규정을 침해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위배 o‘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비선 실세의 전횡에 대한 보도 통제 및 언론사 사장해임지시흑은묵인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마.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o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하였다.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1)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특별사면, 면세점 사업자선정,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업에서 최순실 등이 설립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법인 미르,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미르재단 등’이라 합니다)에 수백억의 출연을 하게 한 것은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2)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1) 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케이스포츠’라 합니다)에 대한 추가 출연(70억 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수사등 직무와 관 련하여 이루어진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이다. (2)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KD코퍼레이션 관련 (가) (뇌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현대-기아자동차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10억 원의 제품을 납품받은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제3자뇌물수수이다. (나)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으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 합니다)과 70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포스코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포스코 그룹 회장 등으로 하여금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순실 등이 스포츠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이하 ‘더불루케이’라 합니다)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KT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KT 회장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 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GKL 대표로 하여금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위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범죄 O (공무상비밀누설) 국토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 체육 시설 추가 대상지(안) 검토’를 포함한 47건의 문건을 정호성으로 하여금 최순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3. 중대성의 문제 가.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 사기업 금품 강제 지급 등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지위의 남용,부정부패 행위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4. 결론 가.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과 비리,공권력 이용을 배경으로 한 사익 추구는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대통령 본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으로 폄하함으로써 국법 질서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버린 것이다. 다. 2016. 11. 피청구인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로 유례 없이 낮고,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좃불집회와 시위를 하여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해졌다. 라. 그런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것이다. III.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 1. 본건 탄핵 소추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해서 각하되어야 합니다. 가. 본건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상 5년 임기가 보장되는 국가원수 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자격에 관계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사실에기반해서 엄격한 법률적 평가를 거친 뒤 이유 유무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 제130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탄핵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를 보면 ①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 ②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 뿐이고 명확하게 소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소추위원이 제출한 공소장 중 최소한 피청구인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제3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추측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언론 보도 역시 소추 사유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본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대통령에게도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되어야 함 가.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현재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야당 추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나.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힌 뒤,흑은 최소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사위 조사’ 절차(국회법 제130조 제1항)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됩니다. 다. 또한 국회의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 원칙(제27조 제4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검찰 조사 불응, 검찰 판단 비판이 국법 질서와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 가. 피청구인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데는 수사 과정의 변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방어권 남용이나 포기로 볼 수 없고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나. 또한,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정치적 탄압’ 운운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거나,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당사 內에서 농성하며 검찰을 규탄한 사례가 있었어도,그것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이라는 비판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한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어 헌법 해석상 검사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이 임의적인 검찰 조사에 며칠간의 연기를 요청하였고,잘못된 수사 결론에 침묵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국법질서와 국민신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도저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4.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제70조)을 두고 있고,그 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100만 명 이 넘는 국민들이 좃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 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않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제70조)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입니다. 다. 헌법상 국민투표로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지 못하는바(제72조,헌법재판소 2004.05.14. 선고 2004헌나1 결정),일시적 여론조사 결과 등이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거나,그것을 근거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한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IV.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 1. 전반적인 문제점 가. 탄핵소주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1)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수 사 재판 중인 사안으로,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 바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된 것입니다. (2) 다음과 같이 사실 인정이 달라질 경우 탄핵 소추 사유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등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자발성이 인정되거나 피청구인이 자발적이라고 인식한 경우 또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둥과 관련하여 참모진 등이 피청구인의 발언 취지를 오해하여 과도한 직무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 피청구인이 일부 연설문과 관련하여 최순실에게 의견을 구한 사실만 인정되고,문건을 포괄적 지속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세월호 사건 당일 피청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사고 발생 또는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탄핵소추안에 언급된 일부 헌법 위배 부분(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은 탄핵 사유로 삼기 부적절합니다. (가) 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 위배는 법률 위배 사실을 기초로 하는바,모든 법률 위배가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더욱이,탄핵심판청구서의 헌법 위배 부분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헌법조항들이 단순 나열되어 탄핵사유로 부적합합니다. (다) 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 탄핵소추의결서의 논리라면,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정권 대통령은 모두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나. 이건 탄핵과정은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에 위배된 것입니다. (1)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우리 나라 최고재판기관이고,단심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본건 탄핵소추 사유 중 법률위반 부분은 최순실 등과 피청구인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고,피청구인은 위 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순실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최고재판기관의 탄핵재판 내용과 형사1심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므로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형사1심 재판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심,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가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절차 규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간접적으로 위반한 것이고,헌법에 규정된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하급법원이 각 상충된 재판 및 심판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절차 과정에서 법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헌법 위배 행위 부분 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여부 (1) 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피청구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는 바,이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둥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 되고, 그 비율도 소추기관인 국회에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 정책이 최종 결정되었고,피청구인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3) 피청구인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고(White House Bubble),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며,피청구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한 이상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4) 특히,국민주권주의(제1조),대의민주주의 조항(제67조 제1항) 등 국가 기본질서에 관한 추상적 규정은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나. 국무회의의 심의에 관한 규정 및 헌법 준수 의무 위반 여부 (1) 국무회의 관련 조항(제89, 90조)은 국무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 탄핵 사유가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특히,국무회의의 심의사항 중 일부 내용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더라도 실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거쳤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이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친바는 없습니다. (2) 또한 법률 위배가 인정된다고 무조건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니나,법률 위배가 없으면 헌법 위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준수의무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피청구인(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순환논리에 불과함 (3) 직업공무원 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위반 여부 (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인물들은 모두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입니다. (나) 피청구인은 주변의 믿을만한 지인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참고할 수 있고,최종 인사권을 피청구인이 행사한 이상 설사 일부인사 과정에서 특정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김종덕 장관의 경우 엄격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고,당시 국회는 ‘국민을 행복게 만드는 문화융성을 실현할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한바 있습니다. * 피청구인이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결과적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일 뿐,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의 임명과 면직,1급 공무원의 일괄 사표 등에 대하여 본다면 위 직위는 법률에 따라 직업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유진룡 전 장관은 여러 언론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정치적 공무원 과 1급 공무원은 직업공무원 제도의 핵심인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 :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공직 기강 확립, 조직 쇄신‘ 차원에서 일반직 중 최고위직인 1급 공무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사례는 現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다수 존재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장관 취임 직후인 ’13. 3. 행자부 1급 공무원 11명이 사표를 제출하였는바 같은 논리라면 노무현 前 대통령 역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임 *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도 감사원, 총리실, 국세청, 교과부, 국세청, 농식품부 등의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례 다수 o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서 인사 평정,업무 수행 능력과 외부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면,그 과정에서 부적격자임이 명백하고 뇌물 수수 등의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한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피청구인은 2아5. 1.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해당 국.과장은 체육 개혁 책임자로서 체육계 비리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고, 승마협회 감사와 무관함’을 밝혔으며,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現 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에 그런 사실을밝힌 바 있음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비리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2) 최순실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가지고 피청구인이 평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 재산권 보장,직업 선택의 자유 등 위반 여부 1) 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2) 출연 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나 국회 청문회에서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고,자발적 기금 모집의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재산권 침해행위가 없어 재산권 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또한 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전문가를 기업임원으로 추천한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별론,피청구인이 직접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 언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여부 1)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개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 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정정보도 청구,보도자제 요청 등)를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소위 ‘정윤희 문건’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기 문란’이라는 피청구인의 발언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 한일 경위의 경우, 검찰은 ‘압수물에서 문건 유출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를 자백하였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이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민정비서관이 한일 경위를 회유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낮음 3) 언론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피청구인이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세계일보 사주에게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일방 당사자의 미확인 주장에 불과하고, 조한규 前 사장 역시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라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음 (사) 생명권 보장 위반 여부(소위 ‘세월호 7시간’ 문제) 1)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위해서는 보호 의무의 의식적 포기행위가 있어야 되고,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헌법에 규정된 생명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고,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하였는바,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중분히 있습니다. * 대법원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해석과 관련하여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지,단순한 직무 수행의 태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1956. 10. 19. 선고 4289형상244) 3)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어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사고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였다고 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헌나1).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의 조치 또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적법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 탄핵소추안의 논리대로라면,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하였다는 결론을 초래 3. 법률 위배행위 부분 가.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 미르재단 등은 한류 전파 문화 융성 등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갖고 민관이 함께 하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입니다. (2)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문화 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고,어떠한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하거나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것도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사익을 추구할 목적이 없었고,최순실의 범죄를 알면서 공모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4) 본건 문제된 재단법인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고,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즉 미르재단 등은 재단법인이고,법적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민법 제34조) 재단 운영의 주체는 이사회입니다. 피청구인이 재단의 이사 후보군을 전경련에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의 시너 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공익적 목적일 뿐 피청구인이 재단을 지배한 바 없음 재단은 ’지정 기부금 단체‘로도 지정되어 있어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 사업에지출하고,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공개해야 하며, 주무부처에 실적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불가능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0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하여 재단 이사진을 親盧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 (5) 피청구인 또는 최순실이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재단 출연금을 대통령 또는 최순실이 받은 뇌물로 치환하는 것은 법인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한 민법 법리를 도외시한 것입니다. 즉 재단 운영 구조 및 재단 기금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단 사유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개인적 차원에서 받은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 더욱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도 뇌물을 입증할 수 없어 안종범 前 수석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국회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근거 또는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 제3자뇌물수수죄는 통상의 뇌물죄와 달리 금품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나 기업의「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삼성’SK 롯데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행정행위는 관계기관 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미르재단 출연과 무관합니다. * 실제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였음에도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연 대가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것이 없다는 반증임 (2)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도12313호 판결),피청구인과 기업 사이에 재단이 당면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하거나 양해한 바 없으며,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기업 총수들이 모두 대가성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1)직권남용 및 강요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임에 반하여 뇌물은 공여의 고의 하에 ‘자발적으로 한 행위’여서 양립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의 사유 중 2. 가. (2). (가)에는 피청구인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출연하게 하여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기재하면서도 한편 (나)에서는 위 대기업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기재함으로써 상호 모순된 소추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가) 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적극 투자해달라고 부탁하고, 안종범 등에게 좋은 취지로 협조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위법.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① 재단 설립이 상당한 기간 여러 논의를 거쳐 추진된 점, ②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이 심층 검토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한 점, ③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익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④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불가능한 점,⑤ 현재도 96% 이상의 자금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출된 돈도 목적에 맞게 쓰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성립하기 어려움 (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검찰 공소장에도 어떠한방식으로 기업을 협박했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보정 명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구체적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대통령의 권한이나 지위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검찰은 막연히 ‘기업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출연금을 냈으니 협박이라고 주장하나, 검찰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이 기업에 정당한 협조 요구를 하여 수용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기업 관련 법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강압에 의해 받아들인 것’이라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됨 라.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 (1)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하여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은 바 없고,최순실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최순실이 샤넬백 및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을 내세워 청탁을 받고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이를 알지도 못한 피청구인과 공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공범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였거나,논리 비약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2) 피청구인이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하여 현대차 그룹으로 하여금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을 받도록 하고,최순실이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의 직권 범위 밖의 행위이고,개별 기업의 납품,직원 채용,광고 등 영업 활동은 공무원인 피청구인 또는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법리 및 판례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과거 속칭 ‘신정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변양균 前 정책실장에게 같은 이유로 무죄 선고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 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4)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런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안종범에 대한 공소장에도 그가 어떻게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포스코,GKL 등에 실업 체육팀 창단 협조를 부탁한 것이고,이는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입니다. * 포스코와 GKL은 회사 사정상 안종범 수석의 부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절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전혀 다른 내용의 계약이 성사되었는바, 만일 ‘협박’이 있었다면 이러한 협상 과정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임 (5) 피청구인은 각종 공식 행사나 회의,사석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관계 수석에게 상황을 알아보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지시를 해왔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기업 일가 친척들이 운영하는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속칭 ‘재벌카르텔’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였고,이를 혁파하는 것을 중요한 국정업무로 삼아 이를 실행하여 왔습니다. 본건도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제3자 뇌물수수 범행의 고의가 없습니다. * 최순실과 관련된 업체라서,혹은 최순실의 부탁이기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든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임 * 오히려 최순실과 어떤 관련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들어주지 않았을 것임 (6) 또한,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것도 무조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었고,합법적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라는 의미였으며,계약 또는 채용 여부는 개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직업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보고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의 한 방법으로 동서고금 널리 인정되어 왔습니다. 다만 위 과정에서 대통령 등 최고권력자의 친인척 지인들이 최고권력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여 왔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척들도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로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공무상비밀누설죄성립여부 (1) 피청구인은 이 부분 탄핵 소추 사유를 전부 부인합니다.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합니다. (2) 피청구인이 연설문을 최순실로 하여금 한 번 살펴보게 한 이유는 직업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고,발표되기 직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미리 외부에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었기에 공무상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고(속칭 ‘kitchen cabinet’라고 합니다),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음. 판례상 공무상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발생하여야 하나(대법원 20이도1343호 판결),실제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 추상적 내용이고,발표 1-2일 전에 단순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주변 지인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어서 ‘누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리면서 대우조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을 받았다가 이 사실이 공개되어 남상국이 자살한 사례,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만사형통’이라고 불리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례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전임 대통령들도 공적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V .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 권리행사방해,강요에 대한 증거들은 공범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처벌에 상응하는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면의 효과가 중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설혹 견해를 달리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를 인정할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헌법 제66조),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헌법 제67조) 다른 탄핵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과 비중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이러한 차이는 ‘파면의 효과’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대통령의 경우,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도, 예컨대,뇌물수수,부정부패,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의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05.14. 2004헌나1)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의 이건 법률위반은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집회의 자유’ 손 들어줘… 檢·警 ‘진압 강수’에 제동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나타났던 폭력적인 양상 때문에 경찰이 불허했던 ‘2차 민중총궐기대회’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5일 예정대로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폭력 시위에 대한 비난 여론을 순풍 삼아 집회 자체를 무산시키려 했던 검찰·경찰의 ‘강공 드라이브’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법원이 ‘평화적인 행사’에 대한 주최 측의 약속을 집회 허용의 핵심적인 이유로 들어 당일 폭력 시위를 벌일 여지나 명분은 한층 작아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3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 주최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청인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1차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열린 11월 28일 집회는 이번 집회와 같은 목적이었음에도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폭력적이지 않고 평화적인 시위를 하겠다는 주최 측의 약속을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법원은 또 “2차 민중총궐기 가입 단체 중 51개가 같지만 그렇다고 주최자가 제1차 때와 같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설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 2차 민중총궐기의 주된 세력이라 하더라도 2차 집회까지 반드시 과격 집회가 될 거라 확신할 수 없다”고도 했다. 평화로운 집회를 전제로 대회 개최를 허용하는 만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주최 측에 대한 법원의 ‘암묵적 주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야 세력 집회에 대한 검·경의 압박 일변도 대책이 지나쳤던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로 경찰이 너무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금지해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경찰이 부당하게 침해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경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질적인 집회 주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주체만 바꿔 신청한 집회를 주최자가 다르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지난달 14일 집회 역시 폭력 행사를 공언한 적 없지만 폭력 집회가 됐다는 전력과 경험이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원 판단은 어떤 폭력 집회도 주최자만 바뀌면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금지 통고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은 “반드시 준법 집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더해 490여개 시민단체가 신청한 5000명 규모의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처분도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흥사단, YMCA 등이 소속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신고한 ‘민주 회복, 민생 살리기 및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범국민대회’에 대해 “사실상 주최 측의 명의만 달리할 뿐 민중총궐기의 ‘차명 집회’로 판단된다”며 이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같은 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기로 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문화제’와 관련해 광장 사용을 허가했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측은 “문화 행사이고 마침 전농 측이 사용 신청을 한 광화문광장 북측 광장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허가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11·14 민중총궐기대회 등 올해 서울 도심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벌이거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람이 49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3일 현재 구속 8명, 구속영장 신청 예정 1명, 체포영장 발부 4명, 불구속 입건 87명, 훈방(고교생) 1명, 출석 요구 397명 등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 [서울광장] 법치주의와 SNS시대, 위험한 여론/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법치주의와 SNS시대, 위험한 여론/박현갑 논설위원

    최근 전교조 사태나 국정원 트위터팀의 대선개입 논란은 법치주의 의미와 소설네트워크 서비스(SNS) 시대에 여론 왜곡의 위험성을 재인식시키고 있다. 전교조는 23일부터 합법노조에서 법외노조로 전락한다. 해직자 9명을 조합에서 탈퇴시키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상 해직교사는 교사가 아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행정관청은 30일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합법노조에 대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 규약 부칙 5조(해고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는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 정치 선거개입의혹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여주지청장)은 검찰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윤 팀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집 압수수색과 체포과정, 공소장 변경 신청 등 업무를 처리함에서 있어 보고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배제 사유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도록 돼 있다. 국정원법에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 수사 시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사안 모두 법 위반이다. 법치주의를 가르치고 이를 지켜야 할 교육과 검찰 조직에서 터진 심각한 일이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뒤에도 전임자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 금지 조항 위반으로 징계할 방침이다. 법무부도 윤 팀장에 대한 독단적 수사권 행사에 대해 진상조사할 계획이다. 문제는 실질적 법치주의 정신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법치주의가 절대군주의 자의적 통치를 견제하기 위해 나온 민주주의 기본원리임을 감안하면 절차적 합법성도 지켜야 하지만 내용상의 정당성도 따져야 한다. 해직교사를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현행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라는 사회적 정의에 비추어 정당한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시행령으로 법외노조라고 규정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있다. 윤 팀장은 검찰 설명과 달리 “상사에게 보고했다”면서 “명백한 범죄행위를 두고 (수사하지 말라는) 위법한 지시를 하는데 상사라고 무조건 따를 수 있느냐”고 수사 외압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절차를 어긴 윤 팀장을 배제한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에는 부합하지만 선거개입 의혹 규명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실질적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선거개입을 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국가기관 스스로 여론을 왜곡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전통적 미디어 환경에 비해 뉴미디어 시대에는 여론의 창구는 훨씬 다양해졌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풍부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외려 SNS의 특성으로 인한 여론의 왜곡현상으로 민주주의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더 많다. 사이버 공간은 이용자가 여론형성의 주체가 되기도 하는 수평적 소통공간이다. 특히 트위터의 경우, 페이스북에 비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스미디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참여자의 제한에다 선택적 노출과 집중의 반복으로 현실을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오프라인에 비해 참여자가 제한적인데다 자기와 의견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팔로잉하고 아니면 배척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동질적인 사람들과 지속적 교류를 하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동질적인 정보 과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조회 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자료로 삼는다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국정원이나 군 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사이버공간을 여론 왜곡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은 뉴미디어의 편향성만을 부추기는 것이자 민주주의 정신을 해치는 일이다. eagleduo@seoul.co.kr
  • 학교폭력 문제 ‘교사 직무유기’ 논쟁 비화

    학교폭력 문제 ‘교사 직무유기’ 논쟁 비화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폭력에 대한 교사의 책임 범위 논쟁으로 번지면서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선후배 간의 폭행, 동급생 간의 따돌림으로 시작된 학교폭력 논란은 이제 교사의 직무유기 및 자질 문제로 옮아 가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학교폭력을 둘러싼 논쟁이 이번 사태를 ‘학생 대 교사’의 대결구도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의 권한은 적은데, 책임만 묻다 보니 고충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권 등 준사법권을 부여하라.”고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직뮤유기 혐의 입증·적용 범위 논란 지속 학교폭력이 교사의 책임 논쟁으로 이어진 것은 지난 7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한 중학교 담임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되면서부터다. 양천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여중생 투신 자살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입건했다. 이튿날인 8일 서울 강서경찰서 역시 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교장 등이 학교폭력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진정서를 접수하자 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앞서 경찰청은 이미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거나 포기했다고 판단되면 형사입건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려면 해당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교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됐다. 이후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들의 진정, 고소, 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자 경찰청은 지난 12일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면 소환 없이 각하 처리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현장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 교사들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학생문제 모두 교사들 책임으로 떠넘겨” 서울시내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에서 근무한 한 교사는 “‘잘되면 내 탓, 아니면 남 탓이라는 식’으로, 학생 관련 문제이다보니 전부 교사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 강남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런 식의 매도는 앞으로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도 한목소리를 냈다. 교총은 “직무유기는 경찰의 자의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교원의 사기저하와 교권 침해를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학교폭력 발생의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교권침해를 넘어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사들은 학생생활지도에 나서야 하는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등 ‘몸 사리기’에 나서고 있다. 전국의 초·중·고 학급은 모두 23만 9000여개이고, 전체 교사 수는 42만 2500여명으로, 교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가량이 학급을 맡아야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담임교사를 자청하는 교사는 10명 중 1명이 될까 말까 하다. 일례로 26개 학급을 가진 서울의 한 고교에서는 최근 담임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고작 12명의 교사가 지원했을 뿐이다. 학교폭력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중1~2학년 담임은 기피 1순위다. 서울 강북지역 중학교의 한 교감은 “중학교의 경우 특히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현상이 뚜렷해 새로 부임하는 교사들이나 연차가 어린 교사들에게 반 강제로 담임을 맡기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학교폭력 근절에 교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장·교감 등 학생생활지도 책임을 맡은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문제에 관해 교원에게도 감독 및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 밖에도 “학교폭력 해결 주체인 교원-검·경의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학교가 1차적으로 교육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 검·경의 2차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선 교사들도 “교사들은 학교폭력의 방관자가 아닌 간접 피해자”라면서 “학교폭력 문제를 중재·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담 및 교육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교사들은 “학교폭력 처리과정을 겪어본 교사들은 학생들의 오해와 학부모들의 항의 등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학교폭력 상담·중재·해결 등 지도법 교육을” 중학교 교사 한모(45·여)씨는 1년 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반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 문제가 발생해 가해·피해학생들을 중재하다 양쪽 학부모에게 모두 원망을 들어야 했다. 그는 “양측에서 모두 ‘선생님이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며 모든 책임을 담임에게 전가하려 해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급기야 한 교사는 피해학생 학부모로부터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 들어야 했다.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태 발생 시 이를 중재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담 및 문제해결 교육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관악구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 교사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폭력근절대책처럼 교사의 책임과 권한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교육도 필요하다.”면서 “상담교육 및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연수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임한 고교 교사 윤모(29·여)씨도 “사범대 교과과정부터 생활지도 방법론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 [검·경 수사권 충돌] 경찰입장서 수사권 해석… 수사사건 檢송치 제한 등 뇌관

    [검·경 수사권 충돌] 경찰입장서 수사권 해석… 수사사건 檢송치 제한 등 뇌관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시행에 따라 경찰이 내놓은 ‘수사실무지침’을 보면 앞으로 검찰과 분쟁을 일으킬 갈등 요소가 적잖다. 합법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경찰의 주체성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사 사건 지휘 거부나 수사중단·송치명령, 중요 사건에 대한 송치전 지휘, 검사 수사 사건에 대한 지휘 등의 사안은 도화선이 될 것 같다. 경찰은 내사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종결 후에 보내겠다는 원칙을 정해 ‘내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거부했다. 또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넘기는 것 역시 ▲경찰 수사 절차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관련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이 함께 수사해 인권침해가 심할 때 ▲경찰관의 불법 체포·감금·폭행·가혹 행위가 있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제한했다. ●“영장신청 여부 경찰이 우선 결정” 경찰은 내사 사건 종결이나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 지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피의자의 신병 처리와 관련,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송치 여부 등도 경찰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결국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검사에게 먼저 의견을 묻지 않고, 경찰이 우선 확정한 뒤 나중에 검사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뜻이다. 문제가 있으면 검사의 재지휘를 받겠지만 지휘 범위는 법률 쟁점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 등으로 국한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검사가 유치장 등을 감찰할 때 경찰의 수사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장부나 서류의 제출, 열람 등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검사의 대면보고 요구도 그동안 속칭 ‘길들이기’나 ‘심부름 시키기’로 악용됐다고 판단, ‘사건이 복잡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고 명시했다. 검찰총장 명의의 수사 지휘 준칙 및 지침도 지검장 등을 통해 내려올 때만 수용하기로 했다. 즉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시하는 준칙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사사무보고’를 ‘수사개시보고’로 명칭을 바꾼 데다 기존 보고 대상 22개 중 방화, 교통방해, 상해치사, 강도, 군사, 변호사·언론인·외국인 범죄 등은 보고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검찰과 마찰 땐 본청차원 협의 경찰은 이를 근거로 일선에서 해당 지역 검찰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되 여의치 않으면 경찰청으로 보고, 본청 차원에서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다. 마찰 원인 등을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진아·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 李대통령 힘실린 경찰… 새국면 맞은 수사권조정

    李대통령 힘실린 경찰… 새국면 맞은 수사권조정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제6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이 명실상부한 수사의 한 주체가 됐다.”고 밝히자 경찰은 한껏 고무됐다.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이른바 ‘수사권 조정 2라운드’가 진행되는 와중인 탓에 시사점이 적지 않다. 경찰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인식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명문화된 수사개시권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경찰을 독자적 수사 주체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론적인 언급일 뿐’이라는 청와대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종의 ‘선제적인 가이드라인’인 동시에 경찰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라는 게 경찰 측의 해석이다. 경찰은 애써 웃음을 감추는 형국이다. 때문에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 새 국면을 맞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45년 해방 이후 한동안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고 경찰은 수사를 맡으며 역할이 분류돼 있었다.”면서 “이제 바로잡을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조선 형사령’이라는 일본의 법률 체계를 기본으로 1954년 형소법이 제정되면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된 것인데 당시 속기록을 보면 장차 경찰이 다시 수사 주체가 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총리실 중재에 대비하고 있다. ●인권침해 개선·과학수사 등 본지와 방향 일치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수사 때 인위적이고 자의적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율이 있는 만큼 책임을 지라는 것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 지침과 원칙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시각을 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낙관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경찰의 최대 과제는 수사 주체로서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다. 검찰과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는 마찰을 지양하면서 건설적인 수사 주체로 설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경찰 내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 경찰 내부에서 비리가 발생하거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해 불신을 초래한 사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인 것이다. 최근 서울신문의 기획시리즈 ‘뉴캅스-수사 버전을 올려라’의 설문 결과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이 수사과정상 인권침해 및 고압적 태도, 욕설 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피해자 중심의 수사 관행에 대한 요구다. 이 대통령은 ▲국민공감 치안 ▲민생침해 범죄 강력 대응 ▲과학경찰 확립 ▲사회적 약자를 돕는 치안 ▲인권·반부패 치안 등 경찰의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경찰의 과제는 이뿐이 아니다. 직급조정 문제도 장기적 숙원이다. 현재 10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에서 차관급은 조현오 경찰청장 1명뿐이다. 그러나 1만여명인 검찰 조직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차관급 이상으로 분류되는 검사장만 53명에 이른다. 더욱이 검사는 임용과 동시에 고위 공무원 이전의 직급에 견주면 3급 부이사관급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급에 해당하는 경찰 경무관급 이상은 69명인데 비해 3급 이상인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은 1614명, 지방직은 392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서장(총경)이 4급인데, 갓 임용되는 검사는 통상 3급이고 지자체 부구청장도 3급”이라면서 “치안 업무 책임자 직급이 이 정도면 문제가 있지 않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 청장도 이와 관련,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된다면 경찰의 직급 조정 등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며 장관 격상론을 최근 피력했다. ●“처우 개선” 언급 불구 관할부처선 부정적 수당 현실화도 일선 경찰의 절실한 요구 사항이다. 경찰은 정부 부처나 지자체와 달리 24시간 대기·근무하고 주로 야간에 활동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위험도와 난이도, 부담 등을 감안해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직급 체계·수당 조정까지는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의 경찰관 처우 개선 발언에도 불구하고 관할 부처에서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군인·교원 등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수당 문제를 급하게 결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경위·경감의 보수를 현재 6급 상당 대우에서 5급 상당으로 올리는 것도 이미 불가한 것으로 얘기가 끝났다.”고 밝혔다. 과중한 업무 부담도 개선해야 할 숙제다. 곽대경 교수는 “경찰 1인당 국민 500명을 담당하고 있다. 선진국이 200~300명을 담당하는 것에 비하면 두 배”라면서 “도심에서 연예인들의 공연이나 지자체 행사 질서 유지도 경찰이 하는데 이런 업무들을 줄여 경찰이 본연의 치안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김양진·김소라기자 white@seoul.co.kr
  • 도청내용 공개범위 ‘칼자루’ 다툼

    도청내용 공개범위 ‘칼자루’ 다툼

    옛 안기부(국정원)의 불법도청 진상규명 방법을 놓고 여야의 해법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4당이 9일 각각 특별법과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을 다룰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 열린우리당 김부겸·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틀 동안 회담을 갖고 시기를 논의했으나 실패했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에서 실질적 심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고, 여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노동당은 따로 특별법을 단독 발의키로 했다. 각 법안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여야의 입장을 비교해본다. 열린우리당의 특별법은 도청내용 공개 여부를 제3의 민간기구인 ‘진실위원회’(진실위)로 정했다. 수사 주체는 법안에 담고 있지 않지만 현재 수사 중인 검찰이 맡는다. 반면 야 4당이 공동 합의해 제출한 특검법안은 도청 행위 수사와 내용 공개 모두 특검이 맡도록 했다. 특별법이 도청내용 공개를 진실위에 맡긴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기관이 도청테이프 등 불법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과 검찰이 공개범위를 정할 경우 불공정 논란이 제기될 것에 대비한 것이다. 또 진실위에 조사권을 줄 경우 특검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제3의 기구를 내세운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한다. 검찰이 수사한 내용의 공개 여부를 민간기구에 맡기는 것은 3권분립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수사내용의 공개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인데 이를 민간기구에 맡기는 것은 국가운영의 틀에 맞지 않는다는 명분이지만, 내심 진실위가 여권의 의도대로 자의적으로 공개범위를 결정할 가능성도 우려한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여당 특별법의 공개범위가 추상적이어서 사실상 공개를 막고 있다.”며 자체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에 따르면 특검법 제정시는 특별검사,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을 때는 ‘보유기관의 장’(검찰총장)이 도청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두 법안 모두 현행법으로는 수사한 도청 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은 모두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이에 바탕하여 특별법은 범죄 사실이 확정이 되지 않아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위 관련 내용은 예외다. 특검법은 한걸음 나아가 위법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수 박지연기자 vie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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