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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성공적 마무리

    경북도의회,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성공적 마무리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지난 5월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포항 영일고등학교 학생 39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36회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실제 의회 운영 절차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에게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날 참여한 포항 영일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3분 자유발언, 조례안 발의, 찬반토론 및 표결 등 실제 의정활동 전 과정을 체험했다. 특히 학생들은 ▲청소년 수면권 보장 ▲청소년 비판적 사고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사고예방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는 교육적 회피 ▲동아리 활동 시간 및 운영 확대 ▲시험기간 공공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등 다양한 주제로 3분 자유발언을 발표하며 청소년의 시각에서 사회문제와 교육현안을 고민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학생 복장 자율화 제도 도입 ▲남녀 분리 탈의시설 의무화 조례안 등을 직접 발의하고 토론과 표결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의회교실에 참여한 한 학생은 “도의회 체험이 진로와 장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후배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올해 상반기 4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도내 10개 학교, 약 26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했으며 학생과 학교 현장의 높은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청소년의회교실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36개 학교, 5528여 명이 참여한 대표적인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2023년 10월‘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상반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도내 학교 대상 수요조사를 거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과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박성만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며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의회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아이들 계정 지워야 하나…16세 미만 SNS 금지, 한국도 따라가나 [두 시선]

    아이들 계정 지워야 하나…16세 미만 SNS 금지, 한국도 따라가나 [두 시선]

    호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제한한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미성년자 SNS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이 청소년의 수면과 정신건강, 학습 집중력을 흔든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에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제한하거나 16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 시간을 묶고, 미성년자 대상 추천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연령별 접속 제한이 실제 해법이 될지를 두고는 논쟁이 뜨겁다. 한쪽에서는 “중독적 설계로부터 아이들을 떼어내려면 강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쪽에서는 “과거 게임 셧다운제처럼 실효성은 낮고 기본권 침해 논란만 키울 수 있다”고 맞선다. ◆ 호주 이어 EU도 규제 속도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이 주요 SNS 계정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해당 제도는 청소년이나 부모에게 벌칙을 부과하지 않고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등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주요 플랫폼이 대상이다. EU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틱톡과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엑스(X·옛 트위터) 등 주요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를 겨냥해 아동 보호 강화를 예고했다. EU는 청소년을 오래 붙잡아두는 조작적 설계와 해로운 기능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폴란드, 스페인 등도 15세 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준비하고 있다. 미성년자 SNS 규제가 일부 국가의 실험을 넘어 국제 의제로 번지는 흐름이다. ◆ “중독 막아야” 보호론 규제 찬성론은 SNS가 이미 단순한 취미를 넘어 청소년의 일상과 정신건강을 흔든다고 본다. 짧은 영상과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자기조절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장도 SNS 이용과 관련해 수면 부족, 불안, 자해, 사이버불링 우려를 언급했다. 문제는 개별 청소년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이용자를 오래 붙잡아두도록 설계된 플랫폼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 시각에서 보면 연령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술과 담배, 성인 콘텐츠에 연령 제한을 두듯 청소년에게 해로운 디지털 환경도 일정 수준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 “또 셧다운제냐” 반론 반대론은 규제의 목표보다 수단을 문제 삼는다. 청소년 보호가 필요하더라도 나이만 기준으로 SNS 접속을 막는 방식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 논란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실효성이다. 청소년은 부모 계정이나 허위 생년월일, VPN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 연령 확인을 강화하면 신분증이나 생체정보, 휴대전화 인증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과거 한국의 게임 셧다운제도 청소년 수면권 보호를 내세웠지만 부모 명의 계정 이용과 실효성 논란 끝에 폐지됐다. SNS 규제도 플랫폼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접속 시간만 막으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 금지냐 방치냐를 넘어 결국 쟁점은 “아이들에게 SNS를 쓰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청소년의 시간과 주의력을 돈으로 바꾸는 플랫폼 설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무조건 막는 방식은 실효성과 기본권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반대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가정과 학교에만 떠넘기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논의도 단순한 연령 제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가입 제한과 이용시간 제한뿐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맞춤형 추천, 무한 스크롤, 야간 알림, 유해 콘텐츠 노출, 광고 수집 관행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청소년 SNS 규제 논쟁의 결론은 금지냐 방치냐가 아니다. 아이들의 접속 시간을 부모에게만 맡길 것인지, 중독적 설계로 이익을 내는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핵심이다.
  • “1층이다” 새벽에 댄스파티 여배우…논란 되자 “생각 짧아” 사과

    “1층이다” 새벽에 댄스파티 여배우…논란 되자 “생각 짧아” 사과

    배우 김빈우가 아파트 자택에서 진행한 새벽 라이브 방송에 층간소음 논란이 제기됐다. 시청자의 우려 섞인 조언에 “1층”임을 강조하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던 김빈우는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고개를 숙였다. 김빈우는 11일 소셜미디어에 “짧은 생각으로 깊은 반성 중”이라며 “앞으로 더 주의하겠다. 죄송하다”라고 적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빈우가 새벽 1시에 진행한 라이브 방송 장면이 확산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김빈우는 화려한 안경을 착용한 채 마이크를 들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방송 시간대가 새벽이었다는 사실에 지적이 이어졌다. 채팅창을 통해 한 시청자가 “아파트냐”고 묻자 김빈우는 “1층이거든요?”라고 답했다. 일부 시청자들이 “1층이면 괜찮다”고 두둔하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으나 일각에서는 “새벽 시간대 클럽 음악 수준이다”, “대각선 세대까지 소음이 전달된다” 등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아파트 소음은 바닥뿐만 아니라 벽면과 배관, 기둥을 타고 위층과 옆집으로 고스란히 전달된다. 심야 시간대 마이크 사용과 고성방가는 층수와 관계없이 이웃의 수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김빈우는 2002년 KBS 2TV 예능 ‘산장미팅-장미의 전쟁’을 통해 얼굴을 알린 뒤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 2살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 종로구, 올해 말까지 범죄예방 ‘스마트보안등’ 설치

    종로구, 올해 말까지 범죄예방 ‘스마트보안등’ 설치

    서울 종로구가 밝고 쾌적한 야간 귀갓길 조성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2022년 가회동, 2023년 혜화동에 이어 교남동과 숭인2동 일대로 정했다. 종로구는 LED보안등 개량 및 양방향 스마트보안등 신규 설치를 병행해 총 450개소에 보안등을 세울 계획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스마트보안등은 보행자가 휴대전화로 안심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안심귀가 모니터링 서비스를 실행하고 보안등 근처를 지나면 조명 조도가 자동으로 밝아져 어두운 밤길을 환히 밝혀준다”며 “사고나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앱으로 종로구 통합관제센터에 즉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 주변 보안등이 깜박거려 출동 경찰관이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보안등 관리 부서에서는 PC와 휴대전화로 상시 관제해 보안등이 고장나더라도 신속히 정비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5시에 해당하는 심야시간대에는 보안등 밝기를 최대 밝기의 50~80% 수준으로 하향 조절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빛 공해 방지, 주민 수면권 보장에도 기여한다. 한편 종로구는 2022년에는 북촌한옥마을을 포함한 가회동 내 271개소에서, 2023년에는 성균관로5길과 명륜길을 포함한 혜화동 466개소에서 스마트보안등 설치를 완료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오는 12월까지 교남동, 숭인2동 일대에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고자 한다”라면서 “1인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예방 강화의 필요성이 우선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본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소음 유발자 과태료 부과 등 ‘층간소음’ 갈등·불편 최소화

    소음 유발자 과태료 부과 등 ‘층간소음’ 갈등·불편 최소화

    앞으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시 경찰 출동이 의무화된다. 소음 유발자에 대한 과테료 부과도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5일 갈등 조정기관 확대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국토교통부·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과 관련해 현장조사·상담업무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현장조사까지 수개월이 걸려 주민들 간 분쟁 단절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지자체는 분쟁조정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상대 세대의 이름·연락처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해 원활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갈등 조정이 이뤄지도록 개선키로 했다. 특히 재량에 따라 출동 여부가 결정되는 혼선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다툼이 있었거나 보복소음시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고, 당사자 간 문제해결 의지가 있으면 전문가 주관으로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조정에 비협조적이고 지속적인 보복소음 유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조치로 필요 최소한의 제재를 통해 다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선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생각함 조사 결과 과태료 규정 신설에 88.4%가 찬성했다. 층간 소음의 구조적 대책도 추진한다. 바닥구조성능이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하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건축소재 성능감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설정해 최소 성능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사물인터넷 기반 층간소음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소음발생 자제 및 실제 소음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분쟁조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인권위 “고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중단해야”

    인권위 “고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중단해야”

    호남 국공립 고교 30% 휴대전화 수거·제한 고등학교 기숙사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인권위는 30일 광주·전북·전남 지역 32개 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각 지자체 교육감에게는 해당 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해 달라고 했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교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 3월 광주·전북·전남의 국·공립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고교 150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전체의 30%(46곳)였다.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는 총 30곳으로, 수거 불응 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학교는 87%(26곳)에 달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주요 이유로는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이 주를 이뤘다. 인권위는 광주와 전북의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려면 교육 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기숙사 내에서까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 따른 수면 시간 부족으로 다음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는 법을 익히도록 해야지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숙사 퇴소 조치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한 지도 방식이 아니라고 봤다.인권위는 “학생에게 기숙사는 집과 같으므로 좀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고 휴대전화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이를 제한할 경우 학생이 받게 될 피해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 [여기는 중국] “한국은 폐지했는데…” 셧다운제 폐지 소식에 中 누리꾼 동요

    [여기는 중국] “한국은 폐지했는데…” 셧다운제 폐지 소식에 中 누리꾼 동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금지했던 한국의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자 중국 누리꾼들이 크게 동요된 분위기다. 중국 유력매체 중국청년망 등 다수의 매체는 ‘한국 청소년 야간 게임 접속 금지제도가 실효성 논쟁 끝에 폐기됐다’면서 13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셧다운제 폐지는 내년 1월 1일 적용,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 금지 조치는 지난 2011년 시행된 이후 무려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전했다. 셧다운제는 지난 2004년 청소년의 수면권 확보대책 마련 논의에서 출발했다. 당시 일부 시민단체들이 청소년의 수면권을 빼앗는 원인 중 하나로 인터넷 게임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해당 정책 폐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시간을 정하도록 자율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직후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 검색어 순위 상위에 ‘한국 청소년 심야 인터넷 게임 금지 폐지’가 링크되는 등 화제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검색어는 이날 하루 동안 총 396만 건 이상 검색, 수만 건의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이 같은 한국의 미성년자 셧다운제 폐기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누리꾼들은 한국에서 이번에 폐지된 정책이 지난 2011년 지정된 이후 시대 착오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대표적 정책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시행된 미성년자를 겨냥한 야간 게임 접속 금지 조치와 대비해 자조적인 목소리도 제기되는 양상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30일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18세 이하는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오후 8시~오후 9시 사이 주당 3시간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해당 정책은 공표 직후부터 줄곧 누리꾼들 사이에서 ‘사실상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정책이 그동안 중국이 내놓은 미성년자 게임 규제책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10년 전 한국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모바일 게임이 많이 보급됐고, 대부분의 청소년들도 심야에 모바일을 이용해 접속하는 비중이 더 높다. 사실상 해당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는데 정부가 실효성 없는 정책을 폐기한 사례”라고 했다. 이 누리꾼은 이어 “한국은 10년 전 제정해 폐기한 것을 두고도 늦은 폐기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에) 도입된 미성년자 게임 규제는 얼마나 더 뒤로 퇴행하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 [사설] 셧다운제 폐지 타당하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은 필요

    [사설] 셧다운제 폐지 타당하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은 필요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가 도입 10년 만인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국회는 그제 본회의를 열고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요일별, 시간대별로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2011년 도입됐다. 2000년대 초반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매체 이용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온라인 게임 산업이 PC에서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위주로 바뀌고, 1인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 등 심야시간대에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매체가 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결정은 국내 게임 산업보호와 청소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게임 셧다운제가 정보기술의 변화를 도외시한 시대착오적인 과잉규제라며 비판했었다. 게임업계는 이번 폐지를 계기로 건전한 게임 개발을 통한 게임산업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정부는 청소년 유해 게임물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건전한 게임 이용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월 나온 정부의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전년대비 3.3%p 증가한 23.3%로 나온 가운데 청소년의 경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5.6%p 상승한 35.8%를 보인 것으로 나왔다.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 과몰입 예방 조치와 치유 캠프 확대 등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일상회복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수면권과 학습권 보호 등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은 개인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들이 국가미래주역들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이준석 “학창시절 게임, 영어학습에 도움됐다”…셧다운제 폐지 목소리

    이준석 “학창시절 게임, 영어학습에 도움됐다”…셧다운제 폐지 목소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3일 일명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에 대해 “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과대평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법 홍보를 했던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주최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 대표는 “저도 학창시절에 게임을 하면서 학습을 상당히 한 부분이 있다”며 “영어 학습에 있어서 게임이 도움이 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캠프에서 뉴미디어본부장을 맡았던 이 대표는 선거 당일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제가 다니던 학교는 기숙사 학교였는데, 밤 12시 이후 인터넷 접속을 허용 안 했다”며 “그래도 12시 이후에 영화를 보는 학생도 있었다. 통제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정책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판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 정도 셧다운제가 유지됐는데 청소년 여가 활동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연구가 빈약하다”며 “게임 산업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도 참석했다.한편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규제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이유로 시행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25일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 5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9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 집회 소음기준 ‘승용차 소음’에서 ‘사무실 소음’ 수준으로 강화

    집회 소음기준 ‘승용차 소음’에서 ‘사무실 소음’ 수준으로 강화

    앞으로 자정이 넘은 심야 시간에 주거지역이나 학교, 종합병원 인근에서 진행되는 집회·시위의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또 집회에서 최고소음도 기준을 1시간 이내 3회 이상 초과했을 경우 해당 경찰서장이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3회 이상 어기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일 공포하고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크게 보면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이다. 우선 자정에서 오전 7시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은 현행 60㏈(데시벨)에서 55㏈로 강화된다. 60㏈은 ‘승용차 소음’ 정도로 불쾌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정도다. 개정한 ‘심야 주거지역’ 기준인 55dB은 ‘사무실 소음’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구체적으로 권고하는 ‘심야 주거지역 소음기준’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벽 등 심야에 평온권·수면권·휴식권·학습권 등을 보호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다”며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오전 7시에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점을 근거로 심야시간 종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고소음도 기준도 새로 도입된다. 최고소음도는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75∼95㏈이 적용된다.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위반이 된다. 기존엔 10분간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값만 반영해,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를 잡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집회 주최측이 최고소음도 기준에 대한 경고를 받고도 계속 소음을 유지하면 경찰서장은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처벌될 수도 있다. 또 국경일과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의 정숙한 진행을 위해 동시에 진행되는 집회의 경우 종전 기준보다 강화된 주거지역 수준의 소음 기준이 적용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연령 낮추고 엄벌해도 10대 강력범죄 못 막아”… 소년법 손대는 법무·사법부

    10대들의 강력범죄 사건이 세간에 알려질 때마다 소년법을 개정하라는 여론이 들끓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무부와 사법부에서 소년범죄 관련 제도 개선을 목표로 별도의 팀을 꾸렸다.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소년사건 처리절차와 처우를 돌아보자는 취지다. 지난 4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14일 야간외출 제한 제도 개선과 소년보호기관 급식비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 사건의 51.6%가 심야시간대(22시~6시)에 발생한다. 3개월간 야간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이 부과된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통해 자택에 2~3회 유선전화를 걸어 음성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현행 감독 방식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지적이다. 실시간 감독이 불가능하고 새벽 전화로 말미암아 수면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있다. 위원회는 심리 상담가가 10분 이내 약식 상담을 하는 ‘콜코칭 제도’를 통해 반사회적 성행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또 1893원에 불과한 소년원생 1식 급식비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22명은 각각 시설 내 처우, 사회 내 처우, 법·제도 관련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앞으로 매달 회의를 열고 계속해서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엄벌주의만으로 청소년 범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년범죄 관련 통계 정비 문제를 비롯해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도 소년범죄 관련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제2기 보호사법연구반을 구성하고 오는 27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법관 13명이 참여해 보호사법 분야 중에서도 소년보호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소년사건 처리와 관련해 현행 검찰선의주의 제도와 소년사건 전담 법원 등 해외사례를 검토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서울역 묻지마 폭행’ 영장 또 기각…피해자는 SNS에 호소(종합)

    ‘서울역 묻지마 폭행’ 영장 또 기각…피해자는 SNS에 호소(종합)

    30대 피의자 구속영장 두 차례 기각“구속영장 청구 당시 체포 자체 위법하다”조사 태도, 조현병 등을 들어 다시 기각기각 사유 놓고 논란 지속될 듯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이모(3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가운데 피해가 가족 측이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많은 분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16일 피해자 가족 측은 이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주세요. 의견을 나누고 분노해주고 알려주고 공유해주고 기억해달라”며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또 피해자가 스스로 상처 입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려면 많은 분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4일 ‘위법한 체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기각 사유를 상세하게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 경과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 하지만 범죄 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범행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이씨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수사 및 재판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재범방지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철도경찰의 긴급체포는 위법…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 A씨의 얼굴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이씨의 폭행으로 인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폐쇄회로)TV가 없어 경찰은 일주일 가까이 용의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A씨 가족은 SNS와 라디오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온라인상에선 여성 혐오 범죄가 또다시 일어났다며 공분이 일었다. 이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는 경찰과 함께 지난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4일 철도경찰의 긴급체포가 위법했고 여기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가족 측은 법원의 기각 사유 중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인데 비록 범죄혐의라 할지라도 주거의 평온 보호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부분을 들며 “최근 본 문장 중 가장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니, 대단하다”며 “제 동생(피해자)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석방된 이씨는 가족의 권유로 지방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후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이씨에 대한 3차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밝히지 않았다.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체포 자체가 위법하다며 기각했고 이번에는 조사 태도, 조현병 등을 들어 다시 기각했다. 기각 사유를 두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서울역 폭행남 구속 기각…피해자측 “가해자만 보호하는 법”

    서울역 폭행남 구속 기각…피해자측 “가해자만 보호하는 법”

    “피해자 보호하는 법은 어디에 있나” 서울역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밀치고 때린 뒤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하자, 피해자 가족은 법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되었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니 대단하다”며 “제 동생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어깨로 밀치고 얼굴에 주먹질해 왼쪽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 “체포영장 없는 체포는 헌법 위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 경찰관들과 함께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체포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1174자(원고지 6매 분량)에 달하는 상세한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헌법 제12조 1항과 3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국민이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제 16조를 들며 강제수사에서 적법한 절차와 영장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를 체포한 경찰이 이런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다.법원 “범죄 혐의자여도 집은 그의 성채” 법원은 이번 사안이 영장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인 긴급체포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피의자 이씨의 주변의 CC(폐쇄회로)TV 영상과 주민 탐문을 통해 피의자의 성명,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다음 그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이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씨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주거지에 들어가 침대에서 자던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상황에 대해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전화번호를 모두 파악하고 있는 점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볼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피해자 가족 “최근 본 문장 중 가장 황당” 이런 법원의 판단에 피해자 가족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족 측은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인데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주거의 평온 보호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문장은 최근 본 것 중에 가장 황당하다”며 “덕분에 이제 피해를 고발했던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를 체포한 경찰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피해자 가족은 “철도경찰은 체포과정을 몰라서 이런 실수를 한 건가. 체포를 한 두 번 하는 게 아닐 텐데…대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 의문투성이라 화낼 힘도 안 난다”고 했다. 경찰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하는 추세” 가족 측은 5일에도 “분노가 더욱더 차오른다. 기각의 이유도 황당하다”며 “추가 피해자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시나. 범죄를 막기 위해 두려움을 뒤로 하고 목소리를 낸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시나. 한국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고 한탄했다. 경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당황한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이 긴급체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의자를 체포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최근 판례가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열린세상] 안심밴드, 청소년의 재범방지용으로 쓴다면/양중진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열린세상] 안심밴드, 청소년의 재범방지용으로 쓴다면/양중진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우리 애가 진짜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 나쁜 길로 빠졌어요.’ 소년사건을 대할 때 부모들로부터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필자의 생각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혼자라면 저지르지 않았을 범죄를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저지르기도 한다. 흔히 말하는 집단심리에 기댄 범죄다. 반만 맞는 대목이다. 뒤집어서 친구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우리 애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친구의 탓만이 아닌 우리 아이의 잘못도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은 틀렸다. 청소년기는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친구들과 함께라면 무모하게 행동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물론 그것이 좋은 행동일 수도, 나쁜 행동일 수도 있다. 잠잠해질 듯하던 코로나19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집단시설이나 공중밀집장소에 가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손목에 안심밴드를 부착해 위치를 파악하도록 했다. 집단시설에 격리하는 대신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되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현장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바로 야간외출제한이다. 청소년 범죄가 대부분 밤에 일어나는 점에 주목해 야간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판사가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 부가적으로 붙이게 된다. 야간외출만 제한하는 일종의 일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다. 보통은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집에 꼭 있으라는 내용이다. 준수 여부는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체크한다. 받는 사람의 음성을 분석해 대신 전화를 받을 수 없게 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일단 전화를 받은 청소년에게는 다시 전화를 하기 어렵다. 외출제한을 지키지 않는 청소년을 감시할 필요도 있지만, 지키는 청소년의 수면권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밤새도록 전화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휴대전화 대신 장소가 고정된 집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벨소리로 인해 다른 가족의 수면에도 영향을 준다. 일단 전화를 받은 청소년은 외출의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 친구들로부터 끊임없이 유혹의 전화도 걸려온다. 마음속 악마가 ‘외출만 했다가 아무 일 없이 돌아오면 되지’라고 시도 때도 없이 꼬드긴다. 일단 유혹에 넘어가 외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1980년대까지 오후 10시 무렵만 되면 TV와 라디오에서 어김없이 나오던 공익광고다. 어떻게 이런 멘트가 나오게 되었을까. 실제로 재범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범행시간대를 분석해 보니 공익광고가 이해되고도 남았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8시간의 심야시간대에 저지른 범죄가 50%를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었던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사건이나 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무고한 대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10대들의 교통사고도 심야시간대에 일어났다. 남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에 친구들끼리 어울리다가 범죄의 유혹에 빠진 것이다. 검사실에 온 부모들은 친구 탓에 덧붙여 이런 말을 하곤 한다. ‘얼마 동안이라도 친구들을 못 만나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도통 집에 붙어 있질 않아요. 그렇다고 24시간 내내 감시할 수도 없고요’라고. 자가격리를 어긴 사람에게 안심밴드를 부착한 사례를 보면서 문득 직업적 호기심이 일었다. 소년범에 대한 야간외출제한에도 응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우선 전자발찌처럼 24시간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집에서만 부착하므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 일이 없다. 밴드로 인해 범죄자라고 낙인찍힐 일이 없는 것이다. 또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로 인해 잠에서 깰 일도 없다. 무엇보다 심야시간 내내 외출하지 않게 잘 지켜줄 수 있다. 청소년들을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좀더 효율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쩌면 안심밴드가 대안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 채유미 서울시의원 “‘학원일요휴무제’ 시행, 사교육 문제 개선 될 수 있을지 의문”

    채유미 서울시의원 “‘학원일요휴무제’ 시행, 사교육 문제 개선 될 수 있을지 의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 19일 공론화 작업을 거쳐 ‘학원일요휴무제’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9월 27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1차 열린토론회’를 개최했고, 시민참여단 200명을 구성해 10월 26일에는 1차 숙의와 토론회를 개최 했으며, 11월 9일 2차 숙의와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채유미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에서 논의중인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해 일요일에 휴무를 실시한다고 해 현실적으로 사교육 문제가 개선 될 수 없다고 했다. 채유미 의원은 “학원일요휴무제가 시행되면 당장은 학생들이 편해질 것 같지만 또 다른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려 불법과외 및 불법스터디가 성행하는 등 오히려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채 의원은 “학생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사교육에 대한 논란만 키울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을 받지 않고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교과서에 충실한 시험문제 출제가 돼야한다”며, “아울러 각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교육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채유미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며, 학원일요휴무제가 시행되면 불법적인 고액 과외가 성행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현실과 정책 간의 괴리를 줄여나가겠다”고 답변을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작과 졸작 사이… 아슬아슬 ‘아스달 연대기’

    대작과 졸작 사이… 아슬아슬 ‘아스달 연대기’

    회당 30억… 장동건·송중기 호화 캐스팅 방송 전엔 주151시간 스태프 혹사 논란 방송 후엔 미드 모방·어설픈CG 등 지적 1·2회 7%대 시청률… 3·4회가 흥망 기로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아스달 연대기’가 베일을 벗었다. 기대감 못지않게 높던 작품 안팎의 우려가 첫 방송 이후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본격적인 스토리 전개가 펼쳐질 3회 이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일 첫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아스달 연대기’는 제작이 알려진 당시부터 이목을 집중시켰다. ‘선덕여왕’, ‘뿌리깊은 나무’, ‘육룡이 나르샤’ 등 탄탄한 극본의 사극을 집필한 김영현·박상연 콤비 작가와 ‘미생’, ‘시그널’, ‘나의 아저씨’ 등 수작으로 손꼽히는 작품들을 연출한 김원석 감독이 만난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기 충분했다. 거기에 송중기, 장동건 등 호화 출연진, 국내 드라마 최고 수준인 회당 30억원 이상의 제작비 등 모든 요소가 대작 드라마 요건에 부합했다. 그러나 방송 전 촬영 이미지, 티저 영상 등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오히려 ‘망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극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상, 소품 등 미술적인 부분과 세계관 등만으로 미국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인물별 의상, 곰 왕좌, 오프닝 화면 등을 조목조목 비교한 게시물이 국내를 넘어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퍼졌다. ‘왕좌의 게임: 얼음과 불의 노래’를 패러디해 ‘웅좌의 게임: 마늘과 쑥의 노래’라며 조롱하는 반응도 보인다. 국내 드라마 최초로 상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판타지 요소들을 활용한 만큼 대자연을 담은 영상과 환상적인 분위기를 살리는 컴퓨터 그래픽(CG)이 대거 쓰였다. 그러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등으로 높아진 시청자들의 눈을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았다. 일부 배우들의 연기에 혹평이 나오기도 했다. 제작 당시부터 불거진 스태프 혹사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4월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아스달 연대기’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브루나이 로케 당시 연속 7일간 총 151시간 30분에 달하는 노동이 이뤄졌고 스태프들은 최소한의 수면권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촬영으로 한 스태프가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희정 드라마평론가는 “1~2회는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다 보니 복잡한 부분도 있었지만 상고시대라는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인 점이 신선했다”며 “한국적인 것을 눈에 띄게 앞세우지 않으면서도 (단군 이야기 등) 우리의 것을 녹여낸 글로벌 콘텐츠”라고 평가했다. 다만 스태프 혹사 논란에 대해서는 “회당 수억원씩 출연료를 받는 배우들을 생각할 때 제작비가 큰 드라마일수록 스태프에게 쓰는 비용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며 방송 제작환경 개선을 제언했다. ‘아스달 연대기’ 1회는 전국 평균 7.5%(TNMS 유료가입 기준)로 ‘남자친구’, ‘미스터 션샤인’에 이어 tvN 드라마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첫방송 시청률을 기록했다. 다만 2회 시청률은 7.4%로 정체되면서 2회 만에 두 자릿수 시청률을 달성한 두 작품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김원석 감독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드라마가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스태프와 배우들이 고생하며 만들었다. 적어도 1~2회는 보고 어떻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1~2회에서는 사람과 뇌안탈 사이에서 태어난 주인공 은섬(송준기 분)이 대칸부대의 와한족 침략을 맞아 시련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그려졌다. 작품 안팎의 논란에도 시청자들이 제작진의 말처럼 “세계관에 흠뻑 빠질 것”인지는 등장인물 간 갈등과 성장 스토리가 본격화할 3~4회에 달렸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대작과 졸작 사이… 아슬아슬 ‘아스달 연대기’

    대작과 졸작 사이… 아슬아슬 ‘아스달 연대기’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아스달 연대기’가 베일을 벗었다. 기대감 못지않게 높던 작품 안팎의 우려가 첫 방송 이후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본격적인 스토리 전개가 펼쳐질 3회 이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일 첫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아스달 연대기’는 제작이 알려진 당시부터 이목을 집중시켰다. ‘선덕여왕’, ‘뿌리깊은 나무’, ‘육룡이 나르샤’ 등 탄탄한 극본의 사극을 집필한 김영현·박상연 콤비 작가와 ‘미생’, ‘시그널’, ‘나의 아저씨’ 등 수작으로 손꼽히는 작품들을 연출한 김원석 감독이 만난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기 충분했다. 거기에 송중기, 장동건 등 호화 출연진, 국내 드라마 최고 수준인 회당 30억원 이상의 제작비 등 모든 요소가 대작 드라마 요건에 부합했다. 그러나 방송 전 촬영 이미지, 티저 영상 등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오히려 ‘망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극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상, 소품 등 미술적인 부분과 세계관 등만으로 미국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인물별 의상, 곰 왕좌, 오프닝 화면 등을 조목조목 비교한 게시물이 국내를 넘어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퍼졌다. ‘왕좌의 게임: 얼음과 불의 노래’를 패러디해 ‘웅좌의 게임: 마늘과 쑥의 노래’라고 조롱하는 반응도 보인다. 국내 드라마 최초로 상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판타지 요소들을 활용한 만큼 대자연을 담은 영상과 환상적인 분위기를 살리는 컴퓨터 그래픽(CG)이 대거 쓰였다. 그러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등으로 높아진 시청자들의 눈을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았다. 일부 배우들의 연기력에 혹평이 나오기도 했다.제작 당시부터 불거진 스태프 혹사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4월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아스달 연대기’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브루나이 로케 당시 연속 7일간 총 151시간 30분에 달하는 노동이 이뤄졌고 스태프들은 최소한의 수면권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촬영으로 한 스태프가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희정 드라마평론가는 “1~2회는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다 보니 복잡한 부분도 있었지만 상고시대라는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인 점이 신선했다”며 “한국적인 것을 눈에 띄게 앞세우지 않으면서도 (단군 이야기 등) 우리의 것을 녹여낸 글로벌 콘텐츠”라고 평가했다. 다만 스태프 혹사 논란에 대해서는 “회당 수억원씩 출연료를 받는 배우들을 생각할 때 제작비가 큰 드라마일수록 스태프에게 쓰는 비용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며 방송 제작환경 개선을 제언했다. ‘아스달 연대기’ 1회는 전국 평균 7.5%(TNMS 유료가입 기준)로 ‘남자친구’, ‘미스터 션샤인’에 이어 tvN 드라마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첫방송 시청률을 기록했다. 다만 2회 시청률은 7.4%로 정체되면서 2회 만에 두 자릿수 시청률을 달성한 두 작품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김원석 감독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드라마가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스태프와 배우들이 고생하며 만들었다. 적어도 1~2회는 보고 어떻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1~2회에서는 사람과 뇌안탈 사이에서 태어난 주인공 은섬(송준기 분)이 대칸부대의 와한족 침략을 맞아 시련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그려졌다. 작품 안팎의 논란에도 시청자들이 제작진의 말처럼 “세계관에 흠뻑 빠질 것”인지는 등장인물 간 갈등과 성장 스토리가 본격화할 3~4회에 달렸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15세 미만 연예인·연습생 공연 ‘주35시간 이내’ 제한

    연예기획사가 15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연습생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연시간을 주당 35시간 이내로 제한한다’고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밤 10시 이후 방송 촬영이나 공연을 하도록 하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속합의서는 업계에서 사용하는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져 기본권을 더욱 명확하게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부속합의서는 기획사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폭행, 강요, 협박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연령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명시했다. 15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연습생은 전체 공연시간을 주당 35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는 금지토록 했다. 15세 이상은 주당 40시간 이내로 하되, 청소년이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도 공연할 수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조국 “삼성 장충기 사장에 청탁성 문자 보낸 법관, 사회적 책임져야”

    조국 “삼성 장충기 사장에 청탁성 문자 보낸 법관, 사회적 책임져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위형 비판 등”이라며 법관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행위를 예시했다. 앞서 조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의 밤샘 조사를 비판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관련한 A언론사의 기사를 링크했다. 이 기사는 ‘삼성 장충기에 아부 문자를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 사법농단 수사 검찰 공격’을 제목으로, 강 부장판사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B언론사는 조 수석의 기사 공유와 관련해 강 부장판사의 후배이자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한 발언을 소개했다. B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청와대(민정수석)가 사법부의 특정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함과 동시에 검찰의 밤샘수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조 수석을 비판했다.이에 조 수석은 페이스북 글에서 “B언론사가 변호사의 말을 빌려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의 주요 측면에 대해 민정수석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의 기사 공유에 대해 ‘검찰의 밤샘수사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해당 저서에서 조 수석은 “심야 조사는 피의자의 수면권을 제한하고, 피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수사기법”이라며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청소년 수면권 보장제 통과됐습니다, 땅땅땅~

    청소년 수면권 보장제 통과됐습니다, 땅땅땅~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사회,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회를 만듭시다.” 18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회 부의장인 이주원(18)군이 청소년의 사회역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앳된 얼굴을 한 다른 청소년 의원들도 이 부의장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교육, 복지, 환경 분야를 망라한 모두 11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재석의원 56명의 청소년은 각각의 법안에 대한 정책 제안 설명을 듣고 찬성은 ‘가’(可), 반대는 ‘부’(否)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 자신의 의사를 나타냈다. 11개 법안 가운데 ‘중등 교육과정의 자율성 보장’,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청소년 수면권 보장제도’, ‘학교 체육관 개방 활성화’ 등 9개의 법안이 가결됐다. 서울시 청소년의회가 이날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3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청소년의회는 만 12~18세 청소년 100명으로 지난 9월 구성됐다.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20명과 서울시 교육청 학생참여단 20명, 각 자치구 추천 33명, 공모 27명 등으로 이뤄졌다. 의회 의원들은 청소년 관련 문제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교육·권리·문화·복지·환경 등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상임위별로 3~4차례씩 회의를 열었고, 지난달 12~13일 정책개발 워크숍도 진행했다. 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인 박세진(15)군은 “학교 체육관 개방 등 생활하며 불편했던 문제들을 정책에 반영했다”며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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