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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일본이 잘못했다”…‘총리의 목을 베야’ 발언 관련 적반하장 대응

    中 “일본이 잘못했다”…‘총리의 목을 베야’ 발언 관련 적반하장 대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구시 히로시 의원 질의를 받고 “정부의 종래 견해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철회,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존립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겠다”면서 “당시 발언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대만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발언이 정부의 통일된 견해인지 묻자 “정부의 통일된 견해로 낼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일 현직 총리 최초로 군사 개입 가능성 언급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관, ‘참수’ 언급하며 강한 불만 드러내대만 유사시와 관련한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해당 발언을 접한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참수’를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9일 엑스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당일(7일)에도 엑스에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 줄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지”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캡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 외교관의 발언을 전한 산케이 보도는 수천 개의 댓글이 쇄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문제의 외교관을) 추방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 “‘더티 차이나’(Dirty China)를 증명하는 표현을 쓴 중국 외교관”, “이번 일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중국 “일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 비난쉐 총영사가 올린 글이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재외 공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조속히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이 명확한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은 쉐 총영사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관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몇몇 일본 정객과 매체는 힘껏 이를 과장 선전하는데 이는 이목을 현혹하고 초점을 옮기려는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에 관한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과 강한 항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즉각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도발과 선 넘기를 멈추며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中 “일본이 잘못했잖아!”…‘총리의 목을 베야’ 발언 관련 적반하장 대응 [핫이슈]

    中 “일본이 잘못했잖아!”…‘총리의 목을 베야’ 발언 관련 적반하장 대응 [핫이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구시 히로시 의원 질의를 받고 “정부의 종래 견해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철회,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존립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겠다”면서 “당시 발언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대만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발언이 정부의 통일된 견해인지 묻자 “정부의 통일된 견해로 낼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일 현직 총리 최초로 군사 개입 가능성 언급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관, ‘참수’ 언급하며 강한 불만 드러내대만 유사시와 관련한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해당 발언을 접한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참수’를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9일 엑스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당일(7일)에도 엑스에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 줄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지”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캡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 외교관의 발언을 전한 산케이 보도는 수천 개의 댓글이 쇄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문제의 외교관을) 추방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 “‘더티 차이나’(Dirty China)를 증명하는 표현을 쓴 중국 외교관”, “이번 일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중국 “일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 비난쉐 총영사가 올린 글이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재외 공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조속히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이 명확한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은 쉐 총영사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관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몇몇 일본 정객과 매체는 힘껏 이를 과장 선전하는데 이는 이목을 현혹하고 초점을 옮기려는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에 관한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과 강한 항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즉각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도발과 선 넘기를 멈추며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中 외교관 “다카이치 日 총리의 목을 베겠다” 발언, 일본 발칵

    中 외교관 “다카이치 日 총리의 목을 베겠다” 발언, 일본 발칵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 시사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산케이신문은 10일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과 관련해 ‘더러운 목을 베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발언을 한 중국 외교관은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자 쉐 총영사는 9일 엑스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당일 엑스에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 줄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지”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캡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산케이는 “사실관계와 글을 쓴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관의 발언을 전한 산케이 보도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문제의 외교관을) 추방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 “‘더티 차이나’(Dirty China)를 증명하는 표현을 쓴 중국 외교관”, “이번 일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다카이치, 일 현직 총리 최초로 군사 개입 가능성 언급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 中 외교관 “다카이치 日 총리의 목을 베겠다”…충격 발언에 일본 발칵 [포착]

    中 외교관 “다카이치 日 총리의 목을 베겠다”…충격 발언에 일본 발칵 [포착]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 시사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산케이신문은 10일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과 관련해 ‘더러운 목을 베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발언을 한 중국 외교관은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자 쉐 총영사는 9일 엑스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당일 엑스에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 줄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지”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캡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산케이는 “사실관계와 글을 쓴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관의 발언을 전한 산케이 보도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문제의 외교관을) 추방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 “‘더티 차이나’(Dirty China)를 증명하는 표현을 쓴 중국 외교관”, “이번 일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다카이치, 일 현직 총리 최초로 군사 개입 가능성 언급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위헌에 발묶인 ‘대북전단 금지’… 한반도 평화 위해 보완 입법 필요”[문소영의 브라운백 미팅]

    “위헌에 발묶인 ‘대북전단 금지’… 한반도 평화 위해 보완 입법 필요”[문소영의 브라운백 미팅]

    접경지 국민 생명·안전 위협받아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들어2023년 “표현의 자유 제한” 판결대북전단 단체들 앞다투어 살포北 ‘오물풍선’ 대응 등 갈등 고조헌재, 과도한 처벌 등 문제 삼아행정제재나 신고제·허가제 추진주민들 ‘생명권 침해’ 헌소도 방법李정부 긴장 완화 조치, 北도 호응‘DMZ 방문’ 유엔사 허가도 개선을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북전단 관련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새 정부의 법률적 대응’이란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 지난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으니 입법부 차원의 후속 조치라고 할 수도 있겠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의 제24조와 제25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북전단 금지 및 처벌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입법 보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대북전단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13건과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18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의원의 지역구 의정부을은 접경지역도 아니다. 그런데 왜 접경지역의 첨예한 문제인 대북전단 금지와 관련해 관심을 보이는가. 지난 7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대북전단 금지와 관련해 왜 이리 관심을 쏟는가. “남북관계발전법에 들어 있는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제24조와 제25조)이라 불리는 이 조항은 내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할 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접경지역에 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평화부지사 시절에 경기도의 파주, 연천, 김포, 고양 등 6개 지역을 대북전단 위험지역으로 선포하고 전단을 뿌리지 못하도록 막았다. 처음에는 일선 경찰들에게 전단 살포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소극적이었던 바람에 경기도 소속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을 동원했던 기억이 난다. 경찰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대북전단을 막으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경기도 소속 지역구 의원들에게 요청해 입법을 진행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 2020년 12월 19일이다. 대북전단 금지 조항 신설은 오히려 만시지탄이었다. 전단 살포로 북한과의 긴장과 갈등이 적지 않았다. 2014년 10월에 전단이 살포되자 북한에서 고사총 사격이 있었다. 또 대북전단은 상호 비방과 중상을 중단하고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기로 한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4년 고위군사회담 합의서도 위반이다.” -신설한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효과가 있었나. “대북전단 금지 조항 신설 후 1년 6개월 정도는 대북전단이 완벽하게 금지됐다. 그러다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난 뒤 대북전단 단체들이 앞다퉈 활동했다. 이 대북전단 탓에 오물풍선 등이 접경지역뿐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발견되지 않았나.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여러 증언에 따르면 군이 오물풍선에 대해 원점 타격을 요구받는 등으로 북의 도발을 유도한 정황도 있지 않나. 관련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으니 빠르게 대체입법을 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대북전단 금지 위헌 결정에 대한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나. “헌재 결정에 기속력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바뀔 수 없는 건 아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신고제 도입 등 새로운 입법을 시도할 수 있다. 헌재가 문제 삼은 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과도한 처벌과 미수범 처벌, 그리고 형벌을 최후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원칙 위반이었다. 따라서 과태료나 행정제재 중심으로 하고, 사전 신고제나 허가제 등으로 접근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덜 저촉될 수 있다. 둘째, 접경지역 주민들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2023년 헌재 결정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해서 나온 것이다. 반대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명권, 안전권’ 침해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낸다면 헌재가 또 다른 관점에서 판단할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도 소중한 헌법적 가치다. 균형점을 찾는 지혜로운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7월 세미나에서 대북전단 금지 조항을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떼어 내 별도의 법안에 넣는 것을 제언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기본법에 가깝기 때문에 금지나 처벌조항이 들어가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한반도평화법(가칭)에 대북전단 금지 등을 담아 발의할 예정이다.” -이재강 의원실에서 지난 6월에 제출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대북전단과 관련이 있나. “아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 역할 강화다. 현행법에는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정부의 책무만 규정돼 있고 지자체의 책무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최근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남북 관계 발전에서도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정부는 접경지역이 아닌데, 대북 관계 개선에 왜 열심인가. “2020년 6월쯤, 탈북민 단체가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이 의정부에 떨어져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의정부는 접경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였다. 의정부는 지난 70여년간 8개의 미군 기지가 있었다. ‘의정부 부대찌개’가 유명한 이유다. 지금은 다들 평택 기지로 이전해 도시가 공동화됐다. 수도권개발금지 등으로 낙후된 도시가 됐다. 경기도 소속 31개 시군 중 GRDP(지역내총생산)이 가장 낮다. 그러나 의정부는 서울과 인접해 있으며, 경기북부청이 위치한 북부지역의 행정 중심 도시이다.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의정부 역시 남북 관계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으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맡게 됐나. “부산대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영국 런던으로 공부하러 갔다. 런던정경대(LSE)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수학하고 또 생활하면서 20년을 보낸 후 2012년부터 부산에서 주로 정치 활동을 했다. 평화부지사로 부름을 받기 전까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과는 일면식도 없었다. 2020년 4월 총선 당시 부산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와중에 그해 5월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세 번의 낙선, 12년 야인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제안이었다. 이 지사와 직접 만나 대화를 해 보니 함께 같은 길을 걸어도 좋겠다는 판단이 생겼다.” -평화부지사로서 북한과 어떤 교류를 했나. “2020년에 북한에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했다. 또 북한의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을 추진한 경험도 있다. 이 외에도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중심으로 남북 평화를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을 시도했다. 직접적인 교류는 아니지만 2020년 11월에 남북 정상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파주 평화누리공원에 현장집무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기도 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방문과 관련해 유엔사령부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은 일을 비판했다. “유흥식 추기경이 지난 7월 중순에 DMZ 방문을 요청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불허했다.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지 않느냐. 북한의 도발 위험이 있으니 가지 말라는 것이다. 사실 유엔사의 DMZ 출입 불허는 오래된 문제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DMZ 내 대성동 마을 주민들을 만나고자 했지만, 유엔사가 동행한 취재진의 방문을 불허했다. 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에 개성공단 재개의 꿈을 안고 도라전망대에 ‘평화집무실’을 설치하려 했을 때도 유엔사의 거부로 무산됐다. 현재는 우리 국민이나 물자가 DMZ를 출입하거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하려면 유엔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만 유엔사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평화의 순례와 인도적 지원, 심지어 행정의 선의 등 ‘비군사적 성질’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유엔사의 허가에 얽매여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의 대북정책 기조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 공존 우선주의이다. 윤석열 정부가 ‘강대강’ 대북정책으로 남북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2023년 12월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 나온 배경이라고 본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북전단 금지, 대북방송 중단 등 즉각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취했다.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소음방송을 멈췄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의 효과가 즉시 나타났다. 우리가 먼저 신뢰 회복에 나섰고 북한이 반응했다. 핵심은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평화가 경제’라는 철학하에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평화공존은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되, 헌법상 통일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균형감각이 요구된다. 인내심을 갖고 장기전을 각오하면서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려고 해야 한다.” ■ 이재강 의원은 경기도 의정부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2024년 총선에서 등원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았으며,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5월부터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손발을 맞췄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를 모토로 다양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책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문소영 대기자
  • 남해안권 개발·우주항공도시 조성… 다극체제 거점 꿈꾸는 경남

    남해안권 개발·우주항공도시 조성… 다극체제 거점 꿈꾸는 경남

    민선 8기 후반기. 지난 2년 ‘경남경제 재도약’에 집중했던 경남도는 ‘경남도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목표를 내걸고 전진 중이다. ‘복지, 동행, 희망’을 핵심 가치로 두고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구체적인 방향이다. 다만 경남도는 그 과정에서 미래 청사진 또한 착실히 구상 중이다. 남해안권 개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핵심으로, 도는 이를 이뤄야만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다극체제 실현이 가능하리라 본다. 남해안권 개발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중심에는 ‘특별법 제정’이 있다. 도는 특별법을 앞세워 두 목표 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등 장밋빛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고 4일 밝혔다. ●“남해안, 아시아 대륙·태평양 진출 발판” 남해안권 개발 첫걸음인 ‘남해안 발전 특별법’은 지난 6월 발의됐다.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등 남해안 개발에 공동 협력 중인 경남도와 전남도가 힘을 모았고, 22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함께 나선 결과다. 국민의힘 정점식·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종합계획 수립, 광역 단위 추진 기구 설치 등 7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등 조직 신설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남해안투자촉진지구 지정 ▲해양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휴양·치유관광산업, 해양·수산산업, 수상레저산업, 스포츠산업, 웰니스산업, 미래에너지산업, 물류산업 진흥,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지원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권발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포함했다. 해상국립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보전산지 등 과도한 규제에 묶인 남해안권 규제 완화 필요성과 철도·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의 절실함을 강조한 셈이다. 국토부·환경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함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과 예산 지원 근거도 규정했다. 법안 발의 후 경남도는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여야 간사, 국토법안소위 위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 특별법 통과를 위한 협조를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도 보충 설명했다. 도는 먼저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 화학·조선·우주항공 산업이 발달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란 점과 섬·갯벌·해안 등 풍부한 자연자원과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지역 연계 미흡, 수도권과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부족 등으로 발전은 요원했고, 지나친 규제와 사회기반시설 부족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다면 국토교통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부쳐진다. 도는 ‘남부권 개발 특별법’과 병합 심사도 전망한다. 경남도는 2005년 남해안권 발전에 특화한 법률 제정을 한 차례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관련 법은 2007년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으로 지역적 범위가 확대돼 제정됐다. 2010년에는 내륙권까지 포함하는 특별법으로 개정됐으나, 예산과 행정력 분산으로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남과 전남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새 목표로 삼은 이유다. 경남도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업·분업을 이어 갈 예정이다. ●“佛 툴루즈 견주는 우주항공도시로” 경남도는 사천을 중심으로 서부경남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고자 장기적 계획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사천을 아시아 우주항공산업 메카로 성장시킨다는 의미가 담겼다. 우주항공과 관련한 산·학·연·관을 넘어 교육·문화·의료·관광 등 복합적인 기능을 담은 ‘글로벌 자족도시’가 목표다. 이 연장선에서 도는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KTX 증편, 비즈니스호텔 건립 등 산업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제대로 조성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서천호·박대출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안에는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국가 책무, 기본·개발계획 수립, 각종 규제 특례, 재정 지원, 건설 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복합도시 건설을 도맡아 추진한다는 규정도 있다.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인근 지역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인력·자본 유치 지원 특례를 규정해 우주항공 분야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취지가 법안에 녹아 있다. 다만 국회 여야 대치 상태 등이 이어지면서 특별법안 논의가 언제 본격화할지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국회, 관계부처, 대통령실 등을 찾아 복합도시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성과도 있다. 지난 9월 26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우주항공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해졌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사례를 보면 지정 후 1년간 투자유치 실적이 6배 이상 증가한 바 있어 그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 법안에는 또 ▲우주산업클러스터(경남·전남·대전)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사천) 내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에 정주 여건 조성(학교·교육과정 운영특례, 관련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세제 지원과 관련한 부수 법안 개정안도 발의됐는데, 연내 본회의 통과 전망도 나온다. 경남도는 이르면 연말 정해질 우주항공청 본청사 위치와 관련해 배후도시 건설도 준비 중이다. 도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결과가 나오면 이후 도시개발계획 수립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 번영이 곧 공동 번영이며, 공동 번영이 지역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경남·부산·전남 광역자치단체와 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특별법 통과를 이루고 지역 숙원인 남해안 발전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프랑스 툴루즈, 미국 올랜도와 휴스턴 등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와 견줄 수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며 “경남도를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수사기관에 年1300만건 통신자료…내가 그 피해자라면 참을까요[우리 삶을 바꾼 변론]

    수사기관에 年1300만건 통신자료…내가 그 피해자라면 참을까요[우리 삶을 바꾼 변론]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사후 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 3사와 인터넷 포털기업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12년간 투쟁해 이뤄 낸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헌법소원 제기 후 6년간 일반 국민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민의힘 국회의원 간 사찰 논란을 빚으며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관련한 일련의 소송에 관여해 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김선휴(39) 변호사를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공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그렇게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 오랫동안 침묵했던 국민의힘 의원이 정작 본인에 관한 정보 제공이 있었다고 하자 마치 공수처의 편향적 수사의 결과인 것처럼 주장한 것은 뻔뻔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5년간 일한 후 2015~2018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로 근무한 그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공수처와 정치권 간 갈등에 따른 편면적 결과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반영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10년 전 법원 제동 후 포털 관행 변화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라는 게 당장 재산적·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본인이 직접 수사 대상이 돼 그 피해를 당하고 나서 대응을 하려 하면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릴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2010년 일명 ‘회피 연아’ 동영상 사건에서부터 비롯됐다.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신이 김연아 선수의 어깨를 두드리자 김 선수가 이를 피하는 듯한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린 네티즌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해당 네티즌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서울고법은 NHN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해당 판결은 2016년 대법원에서 파기돼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진 않았지만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 포털기업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그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고법 결정이 나고 몇 달 후 더이상 영장 없이는 통신자료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선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통신 3사를 상대로 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유서 공개 소송과 이에 뒤따른 헌법소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확실하게 결정한 사후 통지절차뿐 아니라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요건이나 절차 관련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사자가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사후 통지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많이 제공될 때는 1년에 1300만건,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2020년, 2021년에도 한 해에 500만건 정도의 통신자료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후 통지절차가 신설되게 되면 그동안 범죄 수사와 전혀 연관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이렇게 수시로 많이 제공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회적 공론화 내지는 관심 환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보 주체가 사후적으로 통신자료 제공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선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유의 통지도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도 통신자료 제공 여부 열람 청구를 하면 통신사가 알려 주는 정보는 언제, 어느 기관에 제공했는지 정도일 뿐 자신의 수많은 통신 중에 어떤 통신이 문제가 돼 청구가 됐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통신자료가 제공됐다는 사실만 알려 주면 그 제공을 요청한 행위의 적정성, 적법성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참여연대가 했던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유에 대한 공개 청구 소송과 거기에 뒤따르는 헌법소원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야지만 사실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사건에서 공수처가 기자와 정치인 관련 사찰 의혹을 받은 데 대해선 공수처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공수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만 유달리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그동안 검찰, 국가정보원, 검찰이 수없이 많이 요청했던 것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요청한 것은 새발의 피일 수도 있는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무래도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 의한 이슈화 때문에 부각이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세월호 때나 박근혜 정권 당시 노조나 시민사회단체 등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정보수집이 더 많았던 것으로 참여연대는 파악하고 있어 문제 제기를 해 왔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與추천 재판관 ‘과잉금지 위배’ 인정 특히 김 변호사는 별개 의견을 통해 적법절차원칙 위배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위배를 인정한 이종석 재판관의 의견을 이채롭게 받아들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별개 의견을 낸 사람이 가장 보수적인 재판관으로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인 이 재판관이란 점은 놀라운 일”이라며 “이 사건이 공수처에 의한 사찰처럼 정치적 이슈화가 되면서 오히려 기존에 진보·개혁적인 의견을 내 왔던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이 아이러니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주장해 온 수사의 긴급성과 밀행성 등은 다른 수사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통신자료 제공 관련 토론회를 하면 항상 수사기관 쪽에서는 법원의 허가나 영장을 기다려서는 실질적인 범죄자 색출이나 피해자 권리구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강조한다”며 “그러나 꼭 통신자료뿐만 아니라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도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먼저 청구하고 사후 영장을 통해 통제받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통신자료의 경우에는 사전 통제를 받게 하면 수사의 신속성이나 밀행성에 굉장한 지장이 생길 것처럼 주장하는 건 다른 영장 제도나 법원 허가 제도에 비춰 봤을 때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통신자료 제공요청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봤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따른 정보 프라이버시 측면과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수사권의 오남용 통제 측면, 마지막으로 통신 3사나 인터넷 포털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특히 김 변호사는 “통신사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먹고사는 측면이 있는데 그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진행돼 왔던 측면이 있다”며 “그간 참여연대나 진보넷 등 여러 시민단체의 오래된 투쟁의 결과가 향후 개정 과정에서도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보도 그 후] 美대사관 “금속노조 ‘성소수자 권리 보장안’ 지지”

    [보도 그 후] 美대사관 “금속노조 ‘성소수자 권리 보장안’ 지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최근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모범단체협약안을 개정했다는 보도<서울신문 12월 21일자 11면> 이후 주한 미국대사관이 금속노조를 지지하고 나섰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지난 22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서울신문 기사를 링크하고 “한국 내 다양한 가족 형태의 고용주로서, 금속노조가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것을 지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금속노조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다. 금속노조는 2007년 한·미 FTA 반대 파업,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등을 주도하며 ‘반미’ 성향으로 인식됐다.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더라”며 “미국대사관에서 스스로를 ‘고용주’의 위치에 놓고 금속노조의 모범단협안을 지지했는데, 그렇다면 또다른 다양한 가족들의 고용주인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졌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연이어 환영 성명을 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지지 표명을 차별 철폐에 함께해온 정의당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 없는 가족 구성권을 위한 싸움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 소식에 가장 먼저 화답한 고용주가 있는데, 바로 주한미국대사관”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면 한국의 고용주들도 분발해야겠다”고 적었다. 평등법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도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19만에 달하는 금속노조에서 성소수자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권리를 모범단협안에 포함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본지 기사를 공유하며 “한미동맹 강화 함께 갑시다!” 라고 써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승인한 모범단협안에서는 회사 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경조사 휴가, 가족돌봄휴직 등에 동성커플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461곳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예정이라 직장 내 성소수자 노동환경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 승부의 세계는 냉정… 스포츠도 정치도 이겨야 바뀌더라

    승부의 세계는 냉정… 스포츠도 정치도 이겨야 바뀌더라

    1973년 4월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에서 전설이 탄생했다. 만 열아홉의 나이로 제32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19전 전승, 대한민국 구기 종목 사상 최초의 세계 제패를 이룬 이에리사(67). 라디오로 결승 중계를 들었던 국민들은 서울 광화문으로 뛰쳐나와 스포츠 영웅의 카퍼레이드에 환호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여성 최초 국가대표팀 감독, 2005년 태릉선수촌 개촌 40년 만에 첫 여성 촌장, 2012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첫 여성 선수 출신 국회의원. ‘최초’라는 타이틀과 끝없는 승부를 펼쳐 온 이에리사 전 의원.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이에리사 휴먼스포츠재단에서 만난 이 전 의원은 여전히 인생의 랠리를 이어 가고 있었다. 모든 승부는 이겨야 한다는 승부사 이 전 의원이 지켜본 후배들의 도쿄올림픽 관전평도 남달랐다. -사라예보 우승 당시 광화문 카퍼레이드가 인상적이다. “그때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외화가 충분하지 않아 선수도 임원도 딱 100달러만 들고 시합에 나갔다. 그렇게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다. 고된 삶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마음뿐이었던 국민들이 카퍼레이드에 나와 환호하며 우리를 축하해 줬다. 그 따뜻한 마음에 늘 ‘잘해야 한다.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젊은 선수들의 즐기는 모습이 주목받았다. “선수들에게 과중한 국가관이나 책임감을 주지 말자는 시대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어린 선수들이 승부를 초월해 즐기고, 자기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보며 많이 달라졌다고 느꼈다. 하지만 승부는 이겨야 하는 것이다. 졌을 때와 이겼을 때는 전혀 다르다. 균형을 이뤄야 한다.” -스포츠 국가대항전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는데. “미국이 왜 중국에 지지 않으려 하나. 왜 영국이 아테네올림픽 이후 다시 성적을 올리고,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 쇠락해 온 일본이 엘리트 체육을 왜 다시 끌어올렸는지도 주목해야 한다. 이번 도쿄올림픽 성적은 아쉬운 게 사실이다. 성적 부진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도쿄에서 12개 종목에서 4위를 했다. 이번의 금메달과 4위가 다음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는 보장이 없다. 이기지 못한 게임에 대한 선수들의 피드백은 필요하다.”-생활체육 메달리스트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 “생활체육에서 국가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다들 앵무새처럼 하는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영재는 국가가 키우는 것이다. 클럽이 종목별, 연령별로 탄탄하게 구축된 국가들과 비교해 왜 우리는 그런 선수가 나오지 않느냐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 서독 FTG 프랑크프루트에서 코치 겸 선수를 할 때 유아부터 연령별로 클럽이 구축된 시스템을 봤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엘리트 체육 중심의 학교 시스템에 비판도 많다. “선수 육성 시스템을 논할 때마다 ‘공부하는 선수’를 강요한다. 엘리트 스포츠는 필요한 연습량을 채우지 못하면 올림피언이 될 수 없다. 운동과 공부의 필요한 균형을 고민해야지 모든 선수들을 일반화해 교실에 다 집어넣고 주중에는 수업에 들어가고, 주말에 시합을 나가라는 것은 어린 선수들에게 가혹한 일이다. 경기장 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일반 학생들과 같은 일상을 보낼 수 없다. 신유빈 선수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실업팀에 입단했다. 이런 현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스포츠산업도 위기를 맞았다. “우리는 이제 건강한 운동을 즐기며 100세 시대를 사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스포츠가 건강과 여가를 책임지는 복지의 기능을 하는 시대가 됐다. 땀 흘리며 뛰는 운동을 못 하게 된 상황을 보며 유아부터 노인까지 스포츠 복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 -19대 국회 정계 진출 과정은. “꾸준히 영입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 마음에는 없었다. 나는 뼛속까지 체육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릉선수촌장(2005~2008년)을 하며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예산을 따고 시스템을 개혁하면서 국회에 체육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수백명의 직원과 700~800명의 선수들을 책임지는 선수촌장으로서 만만치 않은 살림을 했다. 마침 새누리당에서 오라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갔다. 비례 몇 번이냐고 묻지도 않았다.” -4년의 의정 활동을 총평한다면. “여의도에 가면 무엇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이 준비돼 있었다. 가자마자 김연아 선수 등 만 24세 이하 스포츠 스타 및 연예인의 주류 광고모델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발의했다. 가장 보람 있는 일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체육유공자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86 아시안게임 금메달 유망주로 꼽히던 체조선수 김소영이 개막 20일을 앞두고 연습 중 목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겨우 열다섯이었다. 이후 자비로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온 힘을 다해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으나 체육계에서도 꺼리는 존재로 지내는 게 안타까웠다. 다른 부상 선수들 형편도 비슷했다. 국가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장애라면 국가가 선수를 지켜줘야 한다. 2016년에는 골육종 투병 중 사망한 쇼트트랙의 노진규 선수가 유공자로 선정돼 유가족이 연금 혜택을 받게 됐다.” -국회의원 일상이 잘 맞았나. “당시 민주당은 체육인 국회의원이 없었는데 체육인 국회의원을 뽑지 않은 민주당이 후회하게 하고 싶었다. 국회 생활은 매우 흥미로웠다. 4년 내내 공부의 연속이었고, 용인대 기획처장을 했던 경험이 교육문화체육위 활동에 도움이 됐다. 솔직히 국회의원 생활은 선수나 지도자의 삶보다 힘들지 않았다. 왜 엘리트 체육에만 신경 쓰냐는 비판도 받았다. 체육인 출신 이에리사 1명이 해야 할 일에 집중했다.” -20대 총선 낙천 후 생활은. “나는 체육인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았기에 어디에 줄을 서지 않았다. 한 중진 의원이 ‘당신은 왜 줄을 서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 부분이 한편으로는 매우 괴로운 일이었다. 내가 속했던 정당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 시대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 또 대통령이 여전히 저렇게 있는 데 대해서도 무거운 마음이 겹쳐 쥐죽은 듯 살았다. 뜻하지 않게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도전해 봤다. 어떤 자리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늘 올바른 길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계 복귀 계획은 없나. “새누리당, 바른정당, 새로운보수당을 거쳤고 현재는 당적이 없다. 대선을 앞두고 여러분이 연락을 주셨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건강스포츠특위를 맡기로 했다. 라이벌이 있어야 선수가 더 발전하듯 정치도 견제 세력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앞으로 3년 더 180석을 갖고 가는데 대통령이라도 바뀌어서 견제 기능이 발휘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체육계 후배들의 정계 진출을 추천하나. “추천한다. 다만 국회는 준비해서 가야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여의도의 삶은 가서 무작정 배우는 게 아니다. 모르면 허송세월이다. 조금 알 만하면 1, 2년이 지나고, 임기 말이 되면 부처에서도 소홀해지고, 마지막 1년은 선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요이땅’ 하고 출발해도 부족하다. 뜻이 있는 후배들이 있다면 나에게 많이 물었으면 좋겠다. 체육인 출신으로서 경험했던 의정 생활은 비밀이 아니다. 이것저것 모두 알려주고 싶다. 현재 국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전 핸드볼 국가대표) 의원, 국민의힘 이용(전 루지 국가대표) 의원의 의정 활동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선수, 지도자, 스포츠행정가, 교육가, 국회의원 모든 선택에 후회가 없나. “어느 순간이나 결단할 때는 가장 안주하지 않을 선택을 했다. 끊임없는 변신과 도전을 했다. 인생은 매 순간이 승부다. 그 순간의 선택에서 이겨야 한다.”
  • “지방을 인구 400~500만 강소 도시 재편… 공동세로 특단 지원”

    “지방을 인구 400~500만 강소 도시 재편… 공동세로 특단 지원”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서울신문은 4회에 걸쳐 한국의 현재 분권 상황에 대해 짚어 봤다. 서울과 수도권은 좋은 교육 환경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들이 점점 모여들면서 주거와 교육 등 각종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까지 맞물리면서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각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유문종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정책위원장,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등 전문가 5명에게 조언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지방분권 2.0시대를 맞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확실한 권한을 이양하되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자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가 대담은 서면 인터뷰로 대신 진행했다.●교육·일자리·주거·교통 인프라 확충해야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의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김순은(이하 김) 수도권 면적이 전체의 11.8%밖에 안 되는데 인구 과반수가 집중되어 있다. 지방의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 지방이 살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다. 특히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 재정기반 강화,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제도 활성화 등의 자치분권 과제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유문종(이하 유)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의 틀을 개편해 전국에 인구 400만~500만명 규모의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6~8개 정도의 분권 공동체를 덴마크나 노르웨이 등과 같은 강소국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 거점 지방 국립대가 자리잡고, 방송사나 신문사 등의 지역 언론을 비롯해 문화·예술 활동도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할 수 있다. 변금선(이하 변)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것은 일자리와 교육 등 청년에게 필요한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에는 대학·대기업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를 위한 인프라와 정보도 집중돼 있다. 청년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기회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부터 고려해야 한다. 최진혁(이하 최) 지역 거점 대학을 활용해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이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을 유치하고 공공기관을 각 지역에 균형적으로 배분해야 자립적인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수도권 규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수도권 집중의 원인이 되는 교육, 산업 및 일자리, 주거환경, 교통 인프라를 균형적으로 지역에 확충해야 한다. 심익섭(이하 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면적인 디지털 뉴딜을 실시하고 각종 규제를 타파해 지방에 스타트업 기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청년들이 지방 곳곳에 자리잡을 것이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무기 삼아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 세계와 네트워킹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세 비율 확대… 재정분권 2단계 도입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경제력 격차가 심각하다.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변 재정분권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과 자체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기업이 떠난 지방은 재정 독립을 하기 어려운 악순환에 놓인다. 근본적인 전략은 사람이 떠나지 않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삶을 전망하고 계획하며 살 수 있도록 일·교육·복지 전반에 걸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심 지방정부는 재정자립은 고사하고 세금을 걷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조항을 넣은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인구가 몰린 지방정부와 그렇지 않은 지방정부의 재정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특단의 조치로 좀더 과감한 공동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유 정부가 2018년 10월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약속한 2단계 방안을 빨리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빨리 실행하고 이후 6대4까지는 높여 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과제로 지방소비세도 현재 21%에서 10%를 높인 30%로 높여 가야 한다. ●사무권한·책임·재정 적극 이양해 분권 실현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유 지방분권과 지역의 역량 강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역량 강화 후 분권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서른 살 청년은 못할 일이 없다는 관점에서 사무권한과 책임,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역에 이양해야 한다. 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정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면 우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 인사 자율성을 확대해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강화하고 인사제도 운영 현황을 공개해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심 지방정부가 무력한 게 아니라 지방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무능력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지방정부가 권한이 없으니 무력해 보일 수밖에 없고, 지방 공무원들이 인사권자만 바라보고 행정을 펼치니 시민 눈높이에서는 무능력하게 보인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공동체적 거버넌스를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아래(주민)를 바라보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한다. 모든 지방정부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쳐 지방은 물론 중앙 모두가 윈윈하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단위부터 주민 참여 방법 활성화해야 -지방분권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적인데. 김 자치분권의 핵심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주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지방자치법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진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신설했다.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주민조례발안법 등 ‘주민참여 3법’ 등 후속 법안의 입법이 마무리되면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형식만 지방분권이지 실제로는 여전히 중앙 중심의 정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 내부의 권력 구조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새로 등장한 ‘작은 국회의원’과 ‘작은 대통령’이 지방을 지배하는 실정이다. 이 와중에 지방분권 운동 역시 중앙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주민자치’는 없고 ‘주민관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조례발안 등 실익 없는 교과서적인 제도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나마 주민참여의 장이라고 여겨지는 주민자치센터라도 제대로 주민에게 돌려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유 시민들이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정책 결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 현장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곳에도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광역·기초 간 기능 중복·행정 비효율 줄여야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분권도 논의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기초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에 대한 의견은. 김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11조에 보충성의 원칙, 중복배분 배제, 사무의 포괄적 배분 등 사무배분원칙을 명시했다. 보충성의 원칙은 지방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우선적으로 기초지방정부인 시군구에 배분하고, 시군구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시도로, 시도 처리도 어려운 경우에만 국가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분권 2.0시대에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변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역별 특성 차이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앙집권 방식의 정책 수립과 계획은 지역 단위에서는 형식적인 수준의 정책으로서 껍데기만 남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광역단체 간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분권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기초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는 지역사회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중요 과제다. 심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중앙과 지방의 분권화보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광역·기초 간의 기능 중복과 그에 따른 낭비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 문제다. 지방자치는 주민과 가까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활자치를 위해서라도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분권화가 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와 행정 분리해 중앙·지방 간 협력 구축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중심의 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식 지방분권의 방향을 짚어 준다면. 심 미국이나 독일 등 지방자치 선진국들을 보면 국가는 국가대로 강하면서 지방 역시 균형감 있게 강력하다. 그 이유는 지방에 대해 중앙이 절대 간섭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간섭이나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자치권을 수호하는 국가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에 제대로 된 자치권을 보장해 주고 지방이 필요로 할 때만 중앙이 지원과 보장을 해 주는 원칙 아래 ‘한국형 신지방자치’를 구축해야 한다. 최 지방분권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만을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일방적인 분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이 함께 국가의 문제와 지방의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정치적 장(상원)을 마련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국정 참여 방안(제2국무회의)이 모색되어야 한다. 유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K방역의 성공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지방정부의 협력과 시민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 줬다. 또 마을공동체 활동, 생활임금, 친환경 급식,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쉼터 등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중앙정부가 법률을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방분권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사회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정리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 ‘풀뿌리법’ 개정했지만… 조직 신설·충원 자율권 없어 ‘반쪽 성과’

    ‘풀뿌리법’ 개정했지만… 조직 신설·충원 자율권 없어 ‘반쪽 성과’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확보 의미국제교류 지방사무 명시한 것도 쾌거주민감사 청구인수 완화 등 긍정평가 부단체장·의회 전문인력 증원은 불발‘법령 범위 내 조례 제정’ 유지 아쉬움주민자치회 설치 규정 빠진 것도 문제“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에 한발 더 다가섰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두고 지방중심의 대전환이 본격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여전히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15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졌다. 전부개정이란 굵직한 내용 등이 신설돼 지방자치법의 틀이 크게 바뀌었다는 의미다. 개정의 핵심은 주민주권 강화와 지역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보장,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등이다. 시도지사협의회가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다. 현재는 자치단체와 의회 간 관계가 지역특성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의회가 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는 대립형 구조인데, 이번 전부개정에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양 기관의 관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구 등 지역사정에 따라 통합형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셈이다. 현재의 대립형 자치단체 구조가 대통령제와 비슷하다면 통합형은 의원내각제에 가깝다. 지방의 국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무를 지방 사무로 명시한 점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성과로 꼽힌다. 자치단체들은 1996년 경북도를 시작으로 자신들이 유치 또는 설립한 국제기구 및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했지만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등을 교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2014년 개정되면서 감사원의 주의 처분을 받아 왔다. 개정 당시 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내용이 빠졌던 것이다. 법 개정으로 해 오던 지원을 중단하면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과 외국 도시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등 부작용이 불가피했다. 결국 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논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방의 승리로 끝났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쓰레기, 환경,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근거 조항 마련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구 100만명 대도시 등 자치단체에 특례부여,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연령 및 청구인수 완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도 의미 있는 개정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시행령 마련과 별도법 제정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는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시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 진일보한 내용이 많이 신설됐지만, 부단체장의 정원 확대가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행정수요의 다양화 등을 고려할 때 부단체장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주민들이 고위직 신설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이유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치조직권은 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지만 현행법은 부단체장의 정원을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실·국·본부의 수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의 조직권은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령 안의 범위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자치입법권의 근본적인 제약조항이 그대로 유지된 점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자치단체들은 법령 범위 밖이라도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등에 도움이 된다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이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자치단체들이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거나 읍·면·동 행정의 자문역할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만든 뒤 주민세로 주민자치회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 이름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회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실상 보좌관에 가까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배치되지만, 의원 정원의 50%만 채용할 수 있어서다. 한 도의원은 “의원 2명당 1명꼴이다 보니 의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쌍쌍바’냐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박기관(상지대 교수) 회장은 “지원인력 부족으로 의회의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돼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광역의회의 지원인력이 의원당 최소 1명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 통합당, 의원들 반발에 4선 연임 금지 제외

    통합당, 의원들 반발에 4선 연임 금지 제외

    미래통합당이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가 반발을 산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뺀 정강정책 개정안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함께 통과된 새 당명 ‘국민의힘’과 상설위원회 신설 등도 전국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겨 두게 됐다. 통합당은 1일 비대면 상전위를 열고 새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안,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임전국위원 총 46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실시한 결과 모든 안건이 응답자 43명 중 80% 넘는 찬성을 얻어 비상대책위원회가 올린 원안대로 가결됐다. 상전위에 앞서 통합당은 비대면 의원총회와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당초 정강정책 개정안 초안에서 제시한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제외하기로 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좀더 포괄적인 정치개혁 문제를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수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온라인 의총에서 일부 의원이 거세게 반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조항도 삭제됐다. 배준영 대변인은 “해당 조항 삭제는 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현 지방자치제도의 전면 개혁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TV수신료 폐지’ 내용을 담은 조항은 ‘TV수신료의 강제 통합 징수도 함께 폐지한다’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 상전위에서 의결한 정강정책에는 기본소득 도입, 청와대 민정수석·인사수석실 폐지, 주요 선거 피선거권 연령 인하, 입시 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제 도입, 성범죄 양형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내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과 당원 규정을 개정한 당규도 의결됐다. 당명은 전날 공개된 국민의힘으로 가결됐다. 당명 공개 후 유사 당명 논란이 제기되고, 지향하는 이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통합당은 설명했다. 이날 상전위를 통과한 새 당명과 정강정책 등은 2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강정호 판결문으로 돌아본 KBO 징계의 부적절함

    강정호 판결문으로 돌아본 KBO 징계의 부적절함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5일 강정호의 음주운전에 대해 1년 유기실격(자격정지)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면서 2016년의 음주운전 사고에 2018년에 신설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27일 서울신문 확인 결과 KBO 규약에는 사실상 징계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또 KBO 총재가 직권으로 소급 적용해 징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이에 따라 KBO가 규약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해 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낮춘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법원이 공시한 판결문에 따르면, 강정호는 2016년 12월 2일 오전 2시 48분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사고 현장을 수습 없이 떠났는데 동승자였던 그의 중학교 동창 A씨가 혐의를 대신 뒤집어 쓰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다. A씨는 범인 도피 혐의로 강정호와 함께 재판을 받은 뒤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오전 2시 57분쯤 강정호가 묵은 서울 강남구 호텔 주차장으로 뒤쫓아 온 경찰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진술했고, 같은 날 오전 3시 30분쯤 서울강남경찰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블랙박스에 강정호가 운전한 것이 드러나자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당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광국 판사는 판결문에 “사고 당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허위의 진술을 하여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썼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진행 도중에 최초의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아 실질적으로 형사사법작용 방해가 일어나지 않은 점,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들어 혐의를 참작했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으니 죄의 경중을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도로시설물 수리비 665만 6606원, 택시 수리비 50만원, 에쿠스 승용차 수리비 8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썼다. 자칫 파손된 가드레일에 부딪혀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고 방치된 장해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직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당시 한 시민이 찍어 올린 사고 현장 사진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KBO가 상벌위의 징계 결과 발표 직후 설명한 ‘법리’는 ‘강정호 봐주기’를 위한 도구로 악용됐다. 과거에 일어난 죄를 당시에 없던 법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형사처벌을 내리는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적용하는 법리다. 사단법인인 KBO의 규약은 그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즉, 사법기관의 유무죄 판단과 관계 없이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발견된다면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KBO 규약 부칙 제3조 경과규정에는 ‘KBO 규약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KBO 규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는 신설된 규약을 소급 적용하거나 징계 양정 기준으로 삼았어도 KBO가 겪을 ‘법리적 문제’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부칙 제1조에는 ‘총재는 리그의 무궁한 발전과 KBO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KBO 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재를 내리는 등 적절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신설된 규약 없이도 KBO 총재 직권으로 국민 상식이 동의하는 도덕률에 기초해 충분히 적절한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클린 베이스볼을 주창한 정운찬 총재의 KBO는 자신들이 만든 규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논리를 제시하며 경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KBO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KBO 총재 아래 있는 상벌위원회에서도 경과규정 등 부칙 등을 알고 있고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한 뒤에 결정을 내렸다”며 “리그 상벌에 관한 최종 권한은 물론 KBO 총재에게 있고 총재는 경과 규정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역대 총재들도 상과 벌을 정할 때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종 위원회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결정해 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상벌위에서는 법리적인 부분 등을 포함해 여러 분야의 전문위원이 모여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 “잘해봅시다” 며칠 뒤 찬성 vs 반대 ‘팽팽’…데드라인 넘긴 광주형일자리 ‘산 넘어 산’

    “잘해봅시다” 며칠 뒤 찬성 vs 반대 ‘팽팽’…데드라인 넘긴 광주형일자리 ‘산 넘어 산’

    금세 풀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협상 주체인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양측은 주말인 17일과 18일에도 실무진 차원의 협상을 이어 갔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시가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지난 15일 “협상이 주말을 넘길 수도 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구체적 이유에 대해 일절 함구했다.광주시의 협상 일정이 이처럼 빗나가면서 사업 자체가 장기화 또는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시와 현대차가 이달 들어 6~7차례 테이블에 앉았으나 번번이 합의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3일 밤 지역 노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3차 회의에서 이뤄진 ‘투자유치단 합의문’을 토대로 현대차와의 협상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임금과 근로 시간 등 두세 가지 쟁점에 대해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 등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수차례 공개 천명했는데도 협상은 겉돌고 있다. 여기에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 등이 총력 저지 투쟁을 선언한 게 또 다른 변수로 등장했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반값 연봉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새 패러다임으로 주목받는 광주형일자리의 쟁점과 추진 과정, 전망 등을 살펴봤다.●핵심 쟁점은 광주시와 현대차 간 핵심 쟁점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적정 임금·적정 노동시간, 지속 가능성 방안 등 두세 가지 사안이다. 적정 임금·적정 노동시간 논란은 시와 현대차가 지난 9월 협약서 초안에 명시한 ‘주 44시간, 연봉 3500만원’ 부분이다. 애초 완성차공장 노동자 평균 연봉 9000만원의 절반 수준인 4000만원 정도가 광주형일자리의 적정 임금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시와 현대차는 협상 과정에서 초임 노동자 평균 연봉을 3500만원선으로 합의했고, 노동계는 “더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특히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약서에 주 44시간을 넣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내용인 만큼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다만 임금 부분은 법인 신설 후 경영수지 분석을 통해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현대차는 주 44시간이 아니라 40시간으로 하자는 건 특근비를 따로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인건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는 주 40시간으로 하고 초과근무는 ‘금전’이 아니라 ‘시간’으로 보상하는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5월 광주시가 현대차에 제안했던 ‘5년간 임금·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항 삭제도 쟁점이다. 당초 취지는 노사별로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최소 5년간 유효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와 노동계는 최근 투자유치추진단 회의에서 이를 삭제했다. 이 부분이 5년간 임금을 동결하거나 노사 협상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 탓이다. 그 대신 ‘적정 임금’은 ‘자주적인 노동 이해대변체’가 주체가 돼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자 현대차는 5년 계약 기간 노동조건이 쉽게 바뀌지 않는 구조, 노사 갈등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고 투자를 결정했는데 시가 약속을 뒤집었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 부분은 신설 공장에서 생산할 1000㏄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수익성 여부다. 광주시는 국내시장이 포화 상태인 경형 SUV 생산의 지속성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변경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교섭과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를 연동하고 적정 단가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조건도 추가됐다. 노동자 임금을 올릴 때 협력사 납품 단가도 올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대차는 기존 노조가 반발하고 합의문 조항이 협약서 초안과 달리 노동계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광주형일자리란 광주형일자리는 한마디로 ‘노사 상생’을 지향한다. 2014년 민선 6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민선 7기까지 이어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전임 시장이 계획했지만 내용이 좋은 만큼 계속사업으로 이어 가겠다”며 투자유치 성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는 독일 폭스바겐의 ‘AUTO5000’을 참고했다. 폭스바겐은 2001년 경제침체로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위기가 닥치자 별도의 독립법인과 공장을 만들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본사 공장이 있는 볼프스부르크 지역사회와 노조가 “공장 해외 이전은 안 된다”며 회사의 제안을 수용했다. 5000명의 실업자를 기존 생산직의 80% 수준인 월급 5000마르크(약 300만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독립회사로 설립된 AUTO5000은 이후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고, 위기가 끝난 2009년 1월 폭스바겐 그룹에 다시 통합됐다. 광주시는 이같이 노사가 한 발짝씩 물러나 위기를 극복한 폭스바겐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핵심 내용 역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줄어들지만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업체 노동자의 임금에 미치지 않는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 등이 임대주택 제공 등으로 일부 지원한다. 제조업체도 노동자의 경영 참여와 하청업체의 기술 지원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광주형일자리가 고용 절벽시대에 청년실업 문제를 풀고 노사 상생을 꾀하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는 이유다.●공장 설립과 기대효과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처음 적용하는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은 언제쯤 가능할까. 광주시는 오는 30일을 투자협상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국회 예산심사가 다음달 초면 끝나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도 이미 공장이 들어서는 산업단지 진입로와 임대주택 건설 등 관련 예산 3000여억원을 해당 부처별로 확보해 놓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완성차 공장을 착공, 2021년 상반기 중 첫 완제품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복안이다. 협상이 끝나면 광주 광산구 빛그린 산업단지 전체 407만여㎡(약 123만평) 가운데 1단계 지구(264만여㎡) 내 62만 8000여㎡에 현대차 공장이 들어선다. 빛그린 산업단지는 내년 이후 조성되는 2단계 지구 142만 7000여㎡를 포함해 전체 면적의 33%가량이 지원시설, 공공용지, 주거용지, 공원·녹지 등으로 이뤄졌다. 이들 지역에 근로자의 숙소, 어린이집 등 각종 생활 지원 시설이 잇따라 들어선다. 합작법인 설립 역시 내년 상반기로 잡고 있다. 완성차 공장 법인은 자기자본금 2800억원 중 광주시가 590억원(21%)을, 현대차가 530억원(19%)을 각각 투자한다. 나머지 1670여억원은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계로부터 조달한다. 여기에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4200억원을 보태 총 7000억원을 투자한다. 현대차는 연간 7만~10만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위탁업무를 맡는다. 경영은 형식상 1대 주주인 광주시의 몫이다. 완성차 공장이 설립되면 직접고용 1000명, 협력업체 등 간접고용 1만 1000여명 등 총 1만 2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노동자는 시와 현대차 간 협상으로 결정되는 초임 외에도 임대주택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보태 1인당 700만~800만원의 추가 임금을 받는 꼴이다.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 산업·노동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된다. 노·사·민·정 합의를 토대로 결정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광주형일자리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이유이다. ●걸림돌 광주시와 현대차 간 투자협상 이견 말고도 노조의 반발 등 걸림돌이 산적해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차 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광주형일자리를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현대차가 광주형일자리 투자협약을 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아차 노조도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 노조는 자동차 과잉공급 상태에서 10만대를 추가 생산하면 국내 완성차와 부품사의 붕괴를 가져올 게 불을 보듯 뻔하고 광주형일자리로 노동자 임금이 반값으로 낮춰질 경우 지역 간 저임금 하향 평준화 경쟁에 기름을 붓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열린세상] 혁신성장, 규제완화에서 더 나아가 시장 조성을/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혁신성장, 규제완화에서 더 나아가 시장 조성을/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가 좋지 않다. 최근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꺼번에 교체됐는데, 이유야 많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세계경제 등 주변 여건에 따른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 한국 경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을 주요 경제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 혁신성장은 새로운 기술, 산업, 기업을 발전시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했으며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천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혁신성장 전략은 이전 정부들의 정책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동력’이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그것이다. 정책 지원 대상이나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개척한다는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혁신을 위해 규제완화를 강조한다는 점도 비슷하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도 기존 규제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수많은 사례를 통해 제시됐다. 장관들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규제완화를 역설하기도 했다. 사실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완화를 강조한 것은 그 이전의 참여정부나 국민의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20년 전이다.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가 현재의 경제활동을 방해한다면 고치거나 없애는 게 맞다. 미래의 경제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규제도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규제를 없애고 바꾸었는데도 여전히 규제개혁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동안 규제개혁의 시늉만 냈거나 게을리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혁신성장을 위해 제시할 수있는 정책 방안이 별로 없어서 규제완화가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혁신성장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규제완화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물론 기존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겠냐마는 정부의 역할은 규제완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을 조성하는 데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산업을 여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서 뛰어놀아야 하는데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뛰어놀라는 허락을 받았어도 뛰어놀 곳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최근 정부가 부쩍 강조하는 데이터 경제의 예를 들어 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불리는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규제완화, 재정지원 등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시장제도를 정비하고 시장의 기초를 닦는 일은 지지부진하다. 우선 여러 갈래로 분산돼 있는 정보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정보의 보호·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들 수 있다. 한국의 데이터 관련 산업이 낙후된 것은 정보 관련 법규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돼 있는 데다 중복·유사 조항이 많아 법 적용이 모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욱이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를 감독하는 정부 부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곳으로 분산된 것도 문제다. 감독 당국을 일원화하거나 보다 효과적인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정함으로써 데이터 시장의 기초를 닦으려는 시도를 찾기도 어렵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티롤 교수에 따르면 향후 경제에서는 데이터가 부가가치 창출의 중심이 될 것이므로 데이터의 소유권 및 이용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물론 데이터의 소유·이용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다양한 경우에 얼마만큼의 권리가 기업에, 또는 소비자에게 귀속되는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해답을 내리기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데이터 강국’의 슬로건은 이들과 어깨를 견주거나 더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는가.
  • [기무사 개혁안] 정치 개입·민간 사찰 막는다… 장군 3~4명·대령 20여명 축소

    [기무사 개혁안] 정치 개입·민간 사찰 막는다… 장군 3~4명·대령 20여명 축소

    3개案 중 2개 입법화 안 거쳐 ‘신속’ 기무요원 재배치 통해 정예·전문화대공수사권·대전복 업무 계속 유지 시민단체 “사실상 부활 계기” 비판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2일 발표한 개혁안은 대통령령(국군기무사령부령) 등을 새로 제정해 개혁의 추동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를 띠고 있다. 그러나 군인사에 대한 뒷조사를 뜻하는 ‘동향 관찰’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은 채 인원만 30% 이상 감축하는 안에 대해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개혁위 관계자는 “현행 기무사령부령은 두루뭉술하게 된 부분이 많다”며 “구체화된 처벌조항과 단서 조항을 집어넣어 (기무사에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적용해서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기무사 존치 근거인 대통령령을 개정해 정치 개입 등 탈선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기무사의 설치·운영 근거 조항인 기무사령부령은 목적, 설치, 직무, 조직, 임무, 정원, 무기 사용 등 7개 조항만으로 구성돼 기무사의 광범위한 사찰과 첩보 활동에 악용됐다. 특히 신원조사를 빌미로 한 각종 동향 수집과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수사권한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의혹이 반복되는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집시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한은 폐지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4200여명에 달하는 기무사 인원을 3000여명 수준으로 계급별 30% 이상 감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무사 소속 장군 9명 중 3~4명이 줄고 50여명의 대령 보직도 30여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개혁위는 서울을 포함한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는 방식으로 인원 감축을 권고할 방침이다. ‘범진사’ 등으로 불려온 600, 601, 608, 613부대 등 기무부대는 각 지역의 군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 감독할 목적으로 생겼으나 ‘옥상옥’ 역할을 하면서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여지를 높여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60단위 부대 인원만 서울 100여명을 비롯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혁위는 기무사가 일상적으로 군인사를 관찰해 보고하는 동향 관찰 존안 자료를 없애고 일상적인 군 유선전화 도·감청을 금지하는 한편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대면 보고)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무사의 군인사 첩보 수집 권한과 대공수사권, 쿠데타 등을 막기 위한 대전복 업무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인력 30%만을 감축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혁안에서 근본적인 처방이 빠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의 인적 청산 없이 잉여인력 30%를 명예 퇴직하는 형식의 감축은 사실상 기무를 살려 주는 꼴”이라며 “동향 관찰권에 대한 완벽한 폐지도 없고 사찰했을 때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처벌조항 신설이나 대공수사권 폐지 등 알맹이는 빠져 결국은 기무에게 부활할 수 있는 계기를 개혁위가 마련해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도 “기무사 개혁의 핵심인 정보 사찰과 군 지휘관 동향 조사 기능을 그대로 두면서 30%의 인원만 감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잘못된 관행의 동력을 꺾을 순 있어도 언제든지 정치권으로부터의 유혹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여지를 둔다”고 지적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수도는 서울’ 관습헌법 틀 깨… 제2, 제3의 수도 나올 수도

    ‘수도는 서울’ 관습헌법 틀 깨… 제2, 제3의 수도 나올 수도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 조항을 명문화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뒤로하고, 성문법으로 수도를 새로 정하는 길을 열었다. 제2의 수도를 건설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된 행정·경제·문화 권력을 분산, 국토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 셈이다. 수도를 정하는 문제는 이제 국회의 입법사항이 됐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 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현행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 이를 근거로 2003년 12월 참여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의한 관습헌법’을 운운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수도 조항 명문화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을 대신해 새로운 곳으로 수도를 이전하거나 새로운 개념의 수도를 도입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과도 직결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과 개헌안을 논의하며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면서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참여한 개헌안 독회 과정에서는 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에 한 번 수도를 규정하면 개정이 굉장히 어려워 필요에 따라 수도나 제2, 제3의 수도를 만들 필요성에 적기 대처하기가 어렵다”면서 “그래서 수도에 관해서는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탄력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경제수도와 행정수도 등으로 수도가 복수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국회에서 정할 일”이라고만 밝혔다. 참여정부 때 이루지 못한 세종시 행정수도 규정을 14년 만에 재추진할 법적 근거도 확보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겨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만일 개헌이 이뤄져 행정수도가 지정되면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자는 여론은 전국에서 세종을 중심으로만 일고 있고,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경제수도, 문화수도 등 제2의 수도 개념이 도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행정수도를 재추진하게 되면 국민적 공론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수도가 복수가 될 수 있나” 묻자 조국 “국회 판단”[일문일답]

    “수도가 복수가 될 수 있나” 묻자 조국 “국회 판단”[일문일답]

    청와대는 20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것과 관련,“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신뢰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국민의 지지가 높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의 개념이 포함된 것을 두고 조국 민정수석은 “서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현행 경제민주화 조항의 ‘조화’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지닌다”며 “헌법적 결단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조 수석·김 비서관·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 Q.대통령은 청와대 이전을 공약했다.이번에 수도조항을 넣으면서 대통령과의 독회 과정에서 수도 이전 필요성도 논의됐나. △ 조국 민정수석 = 논의된 바 없다. Q.경제민주화 항목에 상생 개념은 어떻게 포함되는 것인가. △ 김형연 법무비서관 = 상생이라는 단어로 압축됐는데 결국은 현재 대기업에 자금이 집중됨으로 인한 빈부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의 핵심 키워드가 ‘상생’이다.헌법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어서 상징되는 단어로서 상생을 구사하게 된 것이다. △ 조국 민정수석 = 현재는 ‘조화’만 있다.조화에 상생을 넣는 것의 의미,헌법적 결단의 의미가 중요하고 (‘상생’이) 조화보다 훨씬 더 강하다.서로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119조 2항이 있는 상태에서 단어를 추가했는데 어떤 단어를 추가할지가 문제가 되지 않겠나.헌법,법률 용어는 추상적이라 일상 시민들에 의해 사용되고 법률에서 사용되는 상생이란 단어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Q.개헌안에 따르면 중앙정부 산하에 지방정부가 있는 형태로 봐야 하는지,특별지방정부는 아예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조국 민정수석 = ‘특별’이란 말은 개정안에 있는 지방정부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다. △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 특별시를 포함해 특별자치도,광역시 이런 개념이 있는데 광역,특별,기초를 망라해 ‘지방정부’로 통칭하고 구체적 종류는 법률로 정하게 했다△ 조국 민정수석지방정부 종류를 헌법에 다 명기할 수 없으니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방정부라고 넣었다. Q.지방분권 관련해 지방에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 조국 민정수석 = 추측건대 지방정부의 입법권,지방조례의 권한이 국회에서 만든 권한과 똑같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그건 대한민국 민주화 원리에 맞지 않다고 봤다.중앙정부 법률과 지방정부 법률이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나 하는 것인데,우리나라가 연방제 국가라면 모르겠다.연방제 국가조차도 미국의 경우 주 법률이 있고 연방법률이 있다면 연방법률이 주 법률에 우선한다.우리 상황에서 서울이건 제주건 거기서 만든 조례나 자치법률이 전국적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과 같거나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연방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힘들지 않나 봤다 Q.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성격은 무엇인가. △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제2국무회의다.그래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고 의장은 대통령,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국무회의와 같은 위상이다. Q.총강에 공무원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이 있다. 헌법 총강에 넣게 된 배경과 개헌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 김형연 법무비서관 = 전직 공무원에 의한 현직 공무원에 대한 로비 문제가 법관의 전관예우 문제로 대표되듯이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그에 대해 국가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그것을 반영했다.이 규정을 두기 전과 둔 후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는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경제적 규제를 하게 되면 개인의 직업의 자유,재산권 침해 문제로 위헌 결정을 받기 쉬웠다.그 전에 비해 상당 부분 위헌성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Q.영토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했나.아니면 개헌안에서 빠진 이유가 있나.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남북 항구적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조국 민정수석 = (현행을) 유지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그 조항을 유지한다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앞으로 진행될 남북 평화체제 완성에 법적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Q.지방과 중앙정부 간,또는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 여지를 뒀다.재정조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띠나.토지공개념 언급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말했는데 개헌이 성공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비롯한 기타 토지 규제를 추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 △ 조국 민정수석 = 두 번째 문제는 국회의 문제라 토지공개념 강화하는 여러 법률을 어떻게 만들지 저희가 답할 것은 아니다. △ 김형연 법무비서관 = 지방재정권을 강화하고 조례에 의해 지방세를 거둘 수 있게 하고,지방의 일은 지방 책임으로 운영하게 했는데 그 운영을 잘못했거나 그 지방의 세입이 적은 관계로 지방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그런 불균형을 국세로 조성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분배하겠다는 것이 재정조정제도다. Q.위임사무 재원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로 부담하게 했는데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는 어려운 일인 것인가.지방세 조례 주의를 도입하기로 하면서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란 조건 달았다.현행 조세법률주의와 어떤 차이인가. △ 김형연 법무비서관 = 조례에 의해 지방세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예외가 된다.그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이고.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한 것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동일 과세 요건을 갖고 국세도 걷고 자치세도 걷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위임사무 재원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으로 얼마든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 사무를 지방에 위임하면서 그 사무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이것을 헌법에 규정함으로 인해 국가의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이다. Q.이번 개헌안에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나.주로 123조가 5개 항으로 이뤄졌는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가 신설되면서 삭제된 문항은 없나. △ 김형연 법무비서관 = 농어업 관련해 삭제된 조항은 없다.오히려 대폭 강화했다.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는 들어가 있다. Q.수도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하면 수도에 관한 법률을 만들 의무가 국회에 생기나. △ 조국 민정수석 = 생긴다. Q. 수도가 복수가 될 수 있나.경제수도,행정수도 등으로. △ 조국 민정수석 = 그 역시 국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 Q. 현행 헌법 총강 6조 1에 보면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 효력을 갖는다고 돼 있다.대통령이 한미 FTA를 말하며 미국은 FTA가 미국 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그 부분이 불공평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됐나.총강 8조 보면 헌재가 정당 해산 심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됐나. △ 조국 민정수석 = 첫 번째 것은 헌법적 소재가 아니다.조약과 국내법인 법률과의 관계에서 어느 쪽이 우위인지와 관련해 한국법과 미국법 체계에 차이가 있다.미국의 경우 조약을 체결해도 미국 법에 의해 인정받아야 한다.우리는 조약이 체결되면 그 자체로 법률보다 우위다.그것은 개헌 문제와 다르다. △ 김형연 법무비서관 = 위헌 정당 해산심판 제도와 관련해 변경된 것은 없다. Q.토지공개념 강화를 언급하며 불평등 문제를 말했는데 정부는 평등권이 자유권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헌재에서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한다고 판단했는데 그럼에도 국가 권력이 부동산시장에 더 개입해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 조국 민정수석 = 우리 헌법 체계상 자유와 평등 사이에 무엇이 우위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헌법 119조 1항은 시장 자유,2항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어서 조화적으로 해석될 것이다. Q. 국민헌법 자문특위 여론 수렴 과정에서 지방분권의 취지에는 국민이 동의하나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 재정,입법권을 부여하는 데 여러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어떻게 정리됐나.발표 내용 중 주민발안이나 주민소환을 규정했는데 그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함된 것인가. △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신뢰를 받는 건 아니다.그 때문에 지방자치 강화하는 조항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음을 잘 안다.그러나 이것이 지방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향과 방향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고 본다.여론조사에서 상이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한결같이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적 방향에는 국민의 지지가 높다.그러나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이를테면 자주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자주행정권 강화 문제로 들어가면 이견이 있다.그런 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를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은 분명히 하자,하지만 그것의 한계와 수준은 당시의 국민 합의에 맞게 법률로 할 수 있게 했다.지향은 분명히 하되 현실을 반영한 개헌안 만들었다. △ 김형연 법무비서관 = 충분히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 지방 입법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검토했고 진지하게 토론했다.국민 여러분이 지방의회에 대한 일정 부분 불신이 있음을 알고 있고 우리 헌법의 체계가 단일 국가의 법률로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하는 대원칙이 있다.그 원칙을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다.그 고민의 결과 적어도 재정에 관한 한은 지방에 폭넓은 재량을 주되 입법권에 관한 한 국회의 입법권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권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다.다만 기존에는 법령이라고 해서 법률과 대통령령,혹은 부령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개헌안에서는 법률의 범위 내가 아니라 법률이 정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자주적으로 입법할 수 있게 했다.이렇게 지방의회에 많은 입법 재량을 줬기 때문에 여러 국민이 걱정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주민발안과 주민소환,주민투표가 헌법에 규정됐다. △ 조국 민정수석 = 과거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치권을 줬다면 개헌안에서는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허용한다는 식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삼위일체 효과 증명”… 시진핑, 황제 반열에 올린 中언론

    “삼위일체 효과 증명”… 시진핑, 황제 반열에 올린 中언론

    “20년간 완벽성 확인한 지도체제” 사실상 시진핑 종신 독제 뒷받침 “14억 국민 구경꾼” 개탄 목소리도 중국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헌에 대해 중국 관영 언론은 ‘우리의 신앙’이라며 일제히 선전전에 나섰다. 반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1인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자 종신 황제의 등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26일 관영 환구시보는 “국가주석의 직권 범위는 건국 이래 여러 차례 변화했다”면서 “최근 20여년간 형성된 당 총서기, 국가주석, 당 중앙군사위 주석 ‘삼위일체’ 지도 체계는 완벽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위일체’ 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당과 국가의 지도 체계를 한 단계 더 완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주석 종신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중국 언론은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에 전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소강사회를 이루고,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란 목표를 달성하려면 안정적이고 강력한 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구축된 집단지도체제로는 중국 내부 모순을 해결하고 외부 도전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 주석 ‘1인 체제’로 급속하게 재편한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사실상 시진핑 1인 독재가 시작됐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베이징의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37년간 집권한 짐바브웨의 독재자 무가베를 예로 들어 시 주석의 장기집권 추진을 비판했다. 장은 “이론적으로 시 주석은 무가베보다 더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겠지만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중국 정치학자인 룽젠저(榮劍則)도 소셜미디어에 청말 군벌인 위안스카이(袁世凱)의 사진을 올리고 “8000만명의 중국 공산당원 중에 대장부가 한 명도 없고, 14억 국민은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위안스카이는 1915년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으나 중국 전역에서 극심한 반발이 일자 1916년 황제 제도를 취소했다. 윌리 램 홍콩대 교수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결국 시진핑이 종신 황제가 됐다”며 “시 주석은 통제나 균형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실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지난해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격대지정(隔代指定)의 원칙을 깨고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아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정말로 실현될지는 확신하지 못했다”며 “한국의 외교력을 시 주석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은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안방보험’처럼 언제든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중국 최대의 보험회사인 안방보험은 경영권을 1년간 인민은행 등 중국 당국에 내주고 우샤오후이(吳小暉) 전 회장은 불법자금 모집과 사기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가 열렸다. 매년 가을에 열리던 3중전회가 양회를 앞두고 개최된 것은 1978년 개혁 개방을 결정한 3중전회 이후 처음이다. 사흘간 열릴 3중전회에서는 중국 헌법에 ‘시진핑 사상’ 삽입과 ‘국가주석 2연임 제한 조항’ 삭제 및 신설될 국가감찰위원회 안건과 지도부 인선을 다음달 5일부터 열릴 전인대에 상정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모든 성과 시, 구에 설립될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한정됐던 중앙기율위의 감독 권한을 의사, 교수, 국영기업 간부 등 공직자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시 주석의 든든한 권력 기반이었던 반부패 사정작업을 국가감찰위가 훨씬 강도 높게 이어 가게 된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 [자치단체장 25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 세종, ‘행정수도’ 비상 꿈꾼다

    [자치단체장 25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 세종, ‘행정수도’ 비상 꿈꾼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요즘 상당히 고무돼 있다. 지난 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가 세종시이다. 이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세종시민의 염원인 ‘행정수도=세종시’ 개헌에 바짝 다가섰다고 확신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이튿날 전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내년까지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신문은 행안부의 청사 이전 발표가 있던 지난 2일 행정도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바꾸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 시장을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 표명과 추가적인 정부부처 청사 이전 발표가 있었다. 어떤 생각이 들었나. -행정수도 개헌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도 앞당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세종시민뿐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아닌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개헌 당론 결정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3조와 4조 사이에 행정수도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말씀대로 세종시는 이제 국가정책의 상징도시가 됐다. ▶그래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행정수도 반대론이 나오는데. 지방선거 동시 개헌도 반대하고 있지 않나.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 지난해 대선 때 각 당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실시를 주장했었다. 그때 5대 정당 대선 후보 모두 ‘행정수도=세종시’를 포함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국민에게 약속했다. 개헌은 정치공학이 아니라 새 시대의 가치를 담아내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에게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 세종시를 없었던 일로 할 수 없는 만큼 국가에 도움이 되게 활용해야 한다. 이제는 각 당이 정파를 뛰어넘어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모으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개정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주당은 어떤 형태로 담는가. -민주당에서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다. 정치·경제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규정이다. 이거 말고도 학자들은 두 가지 방안을 더 내놓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이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도 위헌을 주장하기 어렵고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근거로 삼은) 불문헌법도 의미가 없어진다. 세 번째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이다. 이 또한 불문헌법을 무력화하는 효과가 있다. 불문헌법 위헌 결정은 말이 안 된다.▶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정부 정책의 품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지금은 장·차관이 서울에 자주 있어 (직원들과) 카톡으로 소통하거나 전자결재를 한다. (국회, 중앙부처 등이)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 예산 낭비, 국정의 비효율 등 문제가 있다. 정부기관이 전부 내려와야 시너지 효과가 크다. 현 세종시는 어정쩡한 상태다. 행정수도가 되면 세종시 완성이 한층 더 빨라지는 효과도 있다.▶올 정부 예산에 세종시 국회 분원 사업비 2억원이 반영됐다. 분원 효과는 어떤가. -국회 분원이 설치되면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정치(서울), 행정(세종) 이원화에 따른 국정의 비효율성은 큰 문제다.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 공무원의 국회 출장으로 연간 35억 6665만원에서 많게는 67억 1665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국회와 세종시가 공동 추진한 ‘국회 세종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용역’에서도 분원 설치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국회 분원 설치로 세종시 완성을 앞당기자”고 밝혔고, 여야 대표들도 공감했다.▶이달 4일부터 8일까지 터키 앙카라를 방문하는데, 어떤 길인가. -행정도시 앙카라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기 위해서다. 또 오는 9월 앙카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행정도시연합 창립총회를 협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다. 이처럼 해외 행정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도시운영 등 노하우를 배우면서 세종시를 국제적 명품 행정수도로 만들고 싶다. 지난해 6월에는 세종시에서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등 행정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도시 국제포럼을 열기도 했다.▶재임 중 성과를 얘기해 달라. -가장 큰 성과는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이다. 지금은 반대보다 찬성하는 국민이 많다. 행안부 등 이전과 국회 분원 연구용역비 2억원도 끌어냈다. 현재 세종시장이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이다. 세종시 탄생의 계기가 된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을 2015년 세종시에 유치하고 올해 정부 행사로 만들었다. 결국 문 대통령의 강한 균형발전 의지를 확인하는 행사가 됐다. ▶세종시 내 균형발전 정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나. -정책의 힘을 피부로 느끼고 자부심까지 생겼다는 구도심 주민들이 많아졌다. 프로젝트가 아니라 ‘운동’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2025년까지 1조 4500억원을 조치원에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정부도시재생뉴딜정책 시범사업 대상지로도 선정돼 국비 180억원이 확보됐다. 로컬푸드 운동도 세종시 균형발전의 큰 도우미다. 신도시 주민이 구도심 농어민이 기른 농산물을 구입해 상생하는 구조다. 학교급식에까지 공급하고 있다. “우리 동네에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어 달라”는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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