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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급수 조례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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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인공수로에 공업용수 공급 ‘수도급수 조례’ 대법원에 제소

    부산시, 인공수로에 공업용수 공급 ‘수도급수 조례’ 대법원에 제소

    부산시가 지난달 부산시의회에서 재의결 끝에 통과된 부산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대법원에 제소했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충돌하는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업용수를 공장 등이 아닌 곳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중인 명지국제신도시 인공수로를 조성하면서 시작됐다. LH는 낙동강 물을 끌어와 인공수로에 유지용수를 대는 방법 등을 고려했지만 수질과 비용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인공수로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길을 열어줬다. 그러나 시는 인공수로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수도법상 수도 공급 목적에 맞지 않아 상위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봤다. 또 ‘공익상 필요한 경우’의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시가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표결 참석 32명 만장일치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공표한 상태다.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표된 조례는 효력이 일시 중단되며, 그 상태로 본안 소송이 진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업용수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 나주시, 내년 6월까지 상하수도요금 인상 유예

    나주시, 내년 6월까지 상하수도요금 인상 유예

    전남 나주시는 내년 1월부터 인상하기로 한 상하수도 요금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등 시의회와 공조를 통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최근 민생대책 긴급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움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해달라”면서 분야별 서민 생활 안정 대책 방안을 각 부서에 주문한 바 있다. 당초 나주시는 전남지역 타 지자체에 비해 생산원가 대비 수익이 현저히 낮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11.1% 인상할 계획이었다. 현재 나주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49.2%, 하수도의 경우 8.12%로, 전남지역 평균(상수도 62.6%·하수도 26.5%) 이하인 상황이 지속돼왔다. 하지만 나주시는 물가 상승, 고금리 등에 따른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심도 있게 고려해 시의회와 공조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 유예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 결정에 따른 나주시 전체 가구 요금 완화 효과 규모는 약 15억원으로 추산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내년 하반기로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추후 재정 건전성 차원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민들에게 사전 알리고 소통하며 요금 현실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4건 조례안예고했다. 조례안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4명)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9명)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0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명)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5명)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명)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명)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3명)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3명)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명)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0명)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명)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0명) 등 제정 5건, 일부개정 9건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3월 26일 18시까지다. 조례안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조례안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조례안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 울산 11년 만에 상수도요금 인상… 내달 4인 가족 월 2000원 인상

    울산 11년 만에 상수도요금 인상… 내달 4인 가족 월 2000원 인상

    울산 상수도 요금이 11년 만에 인상된다. 울산시는 2022년 기준 생산원가 대비 74.7% 수준인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한 ‘울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지난달 11일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울산시 상수도요금은 앞으로 연간 12%씩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가정용은 누진체계 폐지로 사용량과 관계없이 단일요금이 적용되고, 일반용·목욕탕용의 누진체계는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누진체계 폐지에 따른 평균단가 690원(㎥당)에서 올해 7월 770원, 2024년 7월 860원, 2025년 7월 960원으로 3년간 매년 12%씩 인상된다. 요금 인상 첫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2000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동안 원가절감을 위해 유수율 제고사업, 생산원가의 절감노력 극대화, 인력감축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적자규모가 2019년 13억원에서 2020년 18억원, 2021년 87억원, 2022년 130억원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해 적자운영의 한계에 이르렀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노후관 정비 등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더 이상의 요금 현실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수도요금 체납가정 추가수수료 폐지

    수도요금 체납가정 추가수수료 폐지

    유공자 요금감면 누락 자치법규 정비수도요금을 내지 못한 가정에 매기던 ‘정수(停水) 처분 해제 수수료’가 없어진다. 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분할 납부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오는 11월까지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수도요금을 2개월간 내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끊기는데 다시 공급받으려면 연체금뿐 아니라 별도 수수료(2000~5만원)까지 내야 한다. 지자체에 따라 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지역도 있어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수도요금 분할 납부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5일부터는 이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와 주민세, 상하수도 요금 등을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통해서다. 지자체들은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납부용 가상계좌를 제공하는데 어느 은행의 가상계좌를 쓰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이 때문에 납세자의 주거래 은행은 A은행이고 지자체는 B·C·D은행의 가상계좌만 운영하는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방세입계좌를 사용하면 지자체 상관없이 전국 20개 은행을 통해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와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이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누락한 자치법규 800여건을 정비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유공자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일부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법원 “수도 검침원도 근로자… 일방 해고 못 해”

    경북 포항시가 수도요금 손실 피해를 입었다며 수도계량기 검침원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포항시는 2003년부터 1~2년 주기로 업무 위탁 계약을 갱신해 온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 A씨가 “검침 결과를 허위로 조작·입력했다”며 2017년 3월 계약을 해지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구제 신청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A씨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 사유는 정당하지만,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도요금 부과라는 업무특성상 각종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포항시로서는 A씨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그 업무수행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유인이 크다”며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포항시의 위탁계약 해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중앙노동위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A씨는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 취소에 관한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결론 자체는 합당하므로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법원 “수도검침원도 근로자…포항시의 검침원 위탁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법원 “수도검침원도 근로자…포항시의 검침원 위탁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경북 포항시가 수도요금 손실피해를 입혔다며 수도계량기 검침원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3년 4월 포항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으로 일하기 시작해 1~2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다. 2015년 말에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포항시가 2017년 3월 “위탁계약을 3월부터 해지한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A씨가 매달 한 차례씩 해야하는 14개 계량기 전수 검침을 하지 않고 검침 단말기에 임의로 검침량을 입력했다가 나중에서야 검침량과 계량기에 표시된 사용량을 맞추기 위해 단말기 입력코드를 허위로 조작·입력해 상수도요금을 잘못 부과하게 해 포항시가 1259만여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이유가 계약해지 통보 사유였다. A씨는 포항시의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2017년 6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각하됐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는 그해 9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는 정당하지만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포항시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인 포항시에 있어 수도사업은 시정의 기초이고 A씨가 위탁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수도요금 징수 업무는 수도사업 재원 마련과 직결돼 중요성이 크다”면서 “A씨의 업무가 부적절하게 수행될 겨우 가장 먼저 수도사업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수도요금 부과라는 업무특성상 각종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포항시로서는 A씨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그 업무수행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유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포항시가 A씨의 위탁구역을 수시로 조정하거나 계약전수를 변경할 수 있었고, A씨는 포항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포항시의 지휘에 따라 A씨의 업무 처리가 전제됐고, A씨의 업무를 사후에 감독하기도 했다고 봤다. 근무시간 및 장소,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물론 업무수행 평가에 대한 보상이나 징계도 포항시가 결정해 A씨가 포항시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중앙노동위에서 포항시의 위탁계약 해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탁 취소를 할 경우 검침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절차만 두고 있을 뿐이고 A씨가 위탁 취소에 관한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또 포항시가 징계사유로 삼은 A씨의 과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해고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심판정 중 위탁계약 해지가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결론 자체는 합당하므로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제천시 세 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20% 감면

    제천시 세 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20% 감면

    충북 제천시는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인구감소 대응책의 하나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은 상수도 사용요금의 2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관내 다세대 가정이 한 달에 물 20t 이상 사용 시 약 4000원의 감면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제천지역 다자녀가구 수는 1689세대다. 이를 감안하면 연간 예상 감면액은 72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은 한달에 20t 이상의 수도를 사용 할 것 같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천 인구는 2016년 말 13만6517명, 2017년 말 13만6432명, 2018년 말 13만5386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올해 5월 말 현재 제천 인구는 13만5225명이다. 제천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은 1t당 각각 720원(사용량 20t 이하), 1060원(20t초과~30t 이하), 1430원(30t 초과)이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 성남 하수도 요금 연체료 밀린 날짜만큼 낸다

    경기 성남시는 하수도 요금 연체금 산정 방식이 월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사용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해 이날 홈페이지에 공포했다. 하수도 요금이 하루라도 연체되면 밀린 수도세에 2%의 가산금이 더해졌지만, 앞으로는 날짜로 계산한 가산금만 내면 된다. 내년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10만원의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 1월 30일을 하루 연체해 31일에 내면 종전에는 2%의 가산금을 더해 10만2000원을 내야 했다. 바뀌는 제도를 적용하면 부과요금의 2%를 날짜로 계산해 하루치 연체금 60원(2000원÷30일=절사액)의 가산금만 더해 내면 된다. 상·하수도 요금 연체 후 한 달까지는 일할 계산한 가산금이 붙고, 한 달 이후에는 월 단위 고정비율 산정 방식이 적용된 연체금이 부과된다. 지난 9월 시는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부과 방식 개선에 관한 안건을 놓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열어 조례 개정 등 시행 안을 마련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대구시, 빗물저금통 확대 설치

    대구시가 빗물을 저장해 조경·청소용수로 사용하는 ‘빗물저금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하는 시민에게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은 비가 내릴 때 이를 저류조에 저장해 간단한 처리 후 조경, 청소, 화장실 등 용수로 사용해 수돗물을 절약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지붕 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000㎡ 미만인 공동주택이다. 오는 30일까지 관할 구·군 환경과로 신청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되고, 시와 구·군이 검토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 요금까지 감면받는다. 시는 지난해 25곳에 사업비를 지원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했다. 공동주택 1곳, 어린이집 11곳, 유치원 4곳, 요양시설 1곳, 다세대주택 3곳, 일반주택 5곳이다. 빗물 활용은 어린이에게 교육 효과도 있다. 북구 학정동 과학엘비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에게 빗물저금통에 모인 물을 직접 화단에 사용하게 해 물이 소중하고 재활용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다. 신경섭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빗물이용시설의 확산이 필요하다”며“앞으로 더 많은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대구 내년 공공요금 줄인상

    대구의 공공요금이 내년에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t당 460원인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내년에 500원으로, 2016년에는 550원으로 8.7~10% 인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매월 수돗물 20t을 사용하는 4인 가족의 경우 내년엔 800원을, 2016년엔 1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는 일반용의 경우 t당 평균 859원인 요금이 내년 946원, 2016년 1034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시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상수도 요금 인상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요금 조정안이 심의를 통과할 경우 수도급수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변경된 상수도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 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20ℓ 기준)이 430원으로 광역시 평균 650원보다 크게 낮다는 게 인상 이유다. 여기에 대구도시철도공사 역시 수익 증대 방안 중 하나로 단계별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내년 상반기 현재 1100원인 철도 요금을 1300원으로 200원 인상하고, 2017년 상반기 200원을 추가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철도공사는 운임 인상 근거로 수송원가(2101원)의 33%에 불과한 승객 1인당 평균 운임(688원)을 내세웠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목욕탕보다 비싼 학교 수도요금?

    경기도교육청이 목욕탕보다 비싼 학교 수도 요금을 인하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호소하고 나섰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각급 학교에 부과하는 상수도요금을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이나 업무용으로 분류하고 누진요율까지 적용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 2000여개 학교가 납부하는 상수도요금은 연간 175억원으로 학교 운영 예산의 10%에 달한다. 최근 들어서는 학교 급식 확대로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수도요금으로 인한 학교 재정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수도요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져 일선 지자체에 ‘학교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16개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 등 15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수도요금 누진율을 낮추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김진춘 교육감은 “조례를 개정한 시·군의 825개 학교에서 연간 10~50%의 요금 부담을 덜어 지난 2년간 37억 3150여만원을 절약했다.”며 “절감된 예산은 학생들의 복지 등에 쓰인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천의 117개 학교는 지자체의 조례 개정으로 매달 8000여만원을 절감하고 있고, 수원시도 178개 학교가 지난해 20억여원의 수도료를 냈지만 지난달 누진 적용을 폐지함에 따라 최대 40%까지 요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할 경우 연간 65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 학생들에게 재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 출산장려책 알뜰주부 시름 ‘훌훌’

    출산장려책 알뜰주부 시름 ‘훌훌’

    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이 내놓는 ‘출산장려 시책’에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노하우가 담겨 있어 다자녀를 둔 알뜰 주부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2일 도에 따르면 도가 출산장력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경기 아이플러스카드’,‘가정보육교사제’,‘취업여성가정 보육비지원’,‘꿈나무 안심학교’ 등 여러가지다. ●모르면 손해,가맹점 할인 등 혜택 많아 이중 ‘경기 아이플러스카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가맹점 이용시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카드를 가진 가정은 출산,육아용품,학원,금융,분유,안경,건강,미용,문구,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셋째 아이 임신을 확인한 경우 농협을 통해 발급해주며 입양아도 가능하다. 내년 초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김미영(37·수원시 영통동)씨는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카드를 발급받았다.”며 “아이 양육은 물론 교육에서도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표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정보육교사제’와 ‘취업여성 가정 보육비 지원’책을 눈여겨 볼 만하다.가정보육교사제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생후 36개월 미만 자녀와 이들을 가정에서 돌봐주는 보육교사를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어린이 1명당 최고 34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또 ‘취업여성 가정 보육비지원’시책은 첫째 아이는 보육료의 20%,둘째 이상은 50%를 지원해주고 있다.올해 1만 6429명이 혜택을 받았다.경기도 보육정보센터(031-258-1485)에 신청하면 된다. ●보육비·학자금 지원,상수도요금 할인 안산시는 다자녀 가정 학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4자녀 이상 고교생 가정에 공납금 전액을, 5자녀 이상가정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앞으로 예산을 늘려 3자녀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또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정의 상수도 요금을 20% 감면했다.올해 2184가구가 혜택을 받았다.성남시도 셋째아 이상 아동의 양육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하고,보육시설이 입소하면 5세까지 보육료의 70%를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정책과(03 1-249-4436)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 [Metro & Local] 초중고교 수도료 누진제 폐지

    경기 의정부시의회는 초·중·고등학교의 상수도 사용량과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정부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6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분부터 균등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초·중·고교에 상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1t당 940원을 균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각급 학교는 현재 월 100t 이하를 사용하면 1t당 940원,101t∼300t은 1110원,301t∼1000t은 1250원 등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달리 내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66개 초·중·고교가 학교당 월평균 25만원의 상수도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정부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 인천, 학교 상수도료 60원 인하

    내년 1월부터 인천지역 학교의 상수도 요금이 인하된다.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현재 1㎥당 800원인 학교용 상수도 요금을 740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하수도급수조례를 최근 개정했고, 이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인천지역 440개 초·중·고교 전체로 계산했을 때 연간 4억여원을, 학교별로는 올해보다 90만원가량의 상수도 요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 [Local] 천안, 상수도 요금 9.8% 인상

    충남 천안시는 31일 지역 초·중고교에 공급되는 상수도 요금 감면과 일반 상수도 요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각급 학교에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을 35% 감면,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감면에 따른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키로 했다. 반면 2005년 이후 동결됐던 상수도요금을 가정용 9.73%, 일반용 9.48%, 대중탕용 9.86%, 전용 공업용 10.04% 등 평균 9.8% 인상,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학교 수돗물값 인하요구 봇물

    학교 수돗물값 인하요구 봇물

    경기도내 각 시·군 교육청들이 대중 목욕탕보다 비싼 학교 수도요금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 상하수도 요금이 일반 또는 업무용으로 분류돼 가정용이나 대중탕용보다 요금이 비싼데다 사용량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돼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운 재정 형편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학교 물값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의왕·군포교육청 등 시·군 교육청들은 최근 학교 상수도 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폐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이들 교육청은 “학교 급식 전면 실시와 학교시설 개방 확대로 학교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해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특히 공익성을 가진 학교에 대중탕보다 비싼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포시 상수도요금의 경우(표 참조) 사용량이 1000t 이상일 때 가정용은 t당 450원, 대중탕용은 t당 690원이지만 일반용은 850원을 내야 한다. 또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누진제가 적용돼 요금 부담은 더욱 커진다. 군포시 교육청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이 매년 10% 포인트 인상되고 있어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학교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시·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내 학교 운영비에서 상수도 요금 비중이 평균 6.7%로 큰 부분을 차지, 누진제가 폐지되면 절감된 예산을 교수 학습 활동비와 학생 복리비 등에 투자할 수 있어 양질의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학교 상수도 요금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 도내 1774개 학교에서 연간 6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군들은 상·하수도 회계 만성적자와 다른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감면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시설만 특혜를 주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의왕시 관계자도 “작년 상하수도 특별회계 적자가 80억여원에 이르고 각급 학교에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까지 또 감면해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 메트로 플러스 / 10월부터 수도요금 인상

    경기 김포시는 수도요금을 올리기로 하고,최근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가정용은 월 30t 사용기준으로 1만 8180원에서 2만 1070원으로 인상된다.일반용(상업용)은 월 130t 기준으로 11만 3740원에서 14만 9600원으로,목욕탕은 월 1300t 사용했을 때 113만 3140원에서 132만 4210원으로 각각 오른다.시는 조례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들은 뒤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다가구주택 수도요금 내릴듯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의 수도요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李沅衡)는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일부 서민들이 수도요금 누진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에 이를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수도요금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부과되며,가구별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많이 내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따라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수와 상관없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있어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것으로 지적돼 왔다. 고충위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제기한 민원을 심사한 결과 현실적으로 단기 거주를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이용하는 대학생이나 근로자 등이 거주지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다 이미 전기 및 가스요금은 주민등록등재 유무에 관계없이 가구별로 계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이같이 시정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고충위가 조사한 대구시 중구 대봉2동 소재 다가구 주택의 경우 실제로 18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신고는 5가구만 돼 있었다. 이에 따라 18가구로 분할할 때 6만 3550원인 수도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돼 9만 1050원이 부과되고 있었다. 고충위 관계자는 “실제 거주 가구별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서울·광주 등을 제외한 부산·대구·대전·울산 등과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관련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 부산시, 상수도료 자동납부시 1% 할인혜택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납부할 경우 상수도 요금의 1%를 5000원 한도에서 할인하는 등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급수조례가 개정됐다. 5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상수도본부는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자동납부할 경우 전기사용료 등 다른 공과금과 같이 할인해 주기로 했다.또 중수도를 설치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10%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소비자단체와 대학교수,일반시민 등을 위원으로 하는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수용가의 요금이 특별한 이유없이 갑자기 높아졌을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토록 했다. 개정 조례는 이밖에 수도요금 징수권 등의 소멸 시효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바꿨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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