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수당 미지급
    2026-08-14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306
  • ‘음료 3잔 횡령’ 알바 고소하더니 49명 임금도 떼먹은 빽다방 점주

    ‘음료 3잔 횡령’ 알바 고소하더니 49명 임금도 떼먹은 빽다방 점주

    폐기 음료 석 잔을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횡령죄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 ‘쪼개기’로 수당을 떼어먹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은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를 포함해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 점주 A씨는 같은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만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판매장 등 2곳으로 나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이른바 ‘쪼개기 운영’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 49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30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도 불법 조항을 넣었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을 두고,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금 삭감과 손해배상 압박으로 청년들을 옭아매려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고 해당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문제는 한 매장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0여 곳을 추가로 들여다본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년 노동자 87명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등 총 400만원의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법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부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에 응한 한 청년 노동자는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고 했지만 손님이 계속 와서 카운터를 비울 수 없었다. 사실상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감 시간대에 손님이 몰려 밤 10시 이후까지 정리 업무를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야간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조기 퇴근을 시킨 뒤 그 시간만큼 근무 시간에서 빼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인 사례도 확인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인데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하다”며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지급 임금 전수조사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음료 3잔 횡령’ 고소하더니…‘노예계약’으로 청년 알바 울린 카페 점주

    ‘음료 3잔 횡령’ 고소하더니…‘노예계약’으로 청년 알바 울린 카페 점주

    폐기 음료 석 잔을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횡령죄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 ‘쪼개기’로 수당을 떼어먹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은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를 포함해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 점주 A씨는 같은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만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판매장 등 2곳으로 나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이른바 ‘쪼개기 운영’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 49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30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도 불법 조항을 넣었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을 두고,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금 삭감과 손해배상 압박으로 청년들을 옭아매려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고 해당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문제는 한 매장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0여 곳을 추가로 들여다본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년 노동자 87명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등 총 400만원의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법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부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에 응한 한 청년 노동자는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고 했지만 손님이 계속 와서 카운터를 비울 수 없었다. 사실상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감 시간대에 손님이 몰려 밤 10시 이후까지 정리 업무를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야간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조기 퇴근을 시킨 뒤 그 시간만큼 근무 시간에서 빼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인 사례도 확인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인데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하다”며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지급 임금 전수조사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음료 3잔 횡령” 알바생 고소해놓고…‘49명 임금’ 떼먹은 빽다방 점주, 형사입건

    “음료 3잔 횡령” 알바생 고소해놓고…‘49명 임금’ 떼먹은 빽다방 점주, 형사입건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었던 충북 청주의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르바이트생 49명에 대한 임금체불 300만원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의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앞서 올해 3월 해당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 A씨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논란이 커지자 A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사과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31일 해당 점포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는 한편, 청주 지역 카페와 음식점에서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를 연이어 받고 유사 사업장 30여곳을 대상으로도 기획 감독을 벌였다. 감독 결과 A씨는 사업장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곳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주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해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특히 그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는 A씨를 형사입건(범죄인지)했다. 이번 사건 발생 후에 관련 제보가 빗발치자 노동부는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로 대상을 넓혀 추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취약,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서류 미작성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지시하고,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법 “서울 버스기사 격월 상여금, 통상 임금에 포함”

    대법 “서울 버스기사 격월 상여금, 통상 임금에 포함”

    서울 시내버스 회사가 기사에게 격월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를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간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버스운송조합)은 추가 임금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전·현직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등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산정 방식에 대한 원심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해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원심이 실제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부분에 대해선 법리 오해라고 보고 이 부분을 파기했다. 동아운수 직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보장시간(노사가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사전에 합의한 시간)에 미치지 못했는데, 실제 근로시간보다 더 긴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실제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산정할 때, 기사들의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사측은 당초 2심 판결 때 예상됐던 임금상승분 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월 총파업 끝에 소송 진행중인 사안은 별도로 하고 2.9% 임금인상안에 합의했다. 서울시와 사측은 이번 판결에 근거해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을 반영하면 2024년 기준 서울 시내버스 노조원 평균 연봉은 6324만원에서 최대 75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 대법 “시내버스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보장시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대법 “시내버스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보장시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서울 시내버스 회사가 기사에게 격월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전·현직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등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산정 방식에 대한 원심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해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이를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간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전·현직 기사들은 사측이 짝수달마다 기본급의 100%로 계산해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6년 9월 이를 제외하고 지급된 수당의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1심은 “산정 기간 중 재직 여부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조건이 달라지는 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통상임금의 기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2심 재판부도 변경된 판례의 취지를 반영해 “변경된 전합 판결에 의하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됐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미지급 수당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잘못이라는 상고 일부는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실제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산정할 때, 기사들의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이 보장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사측이 기사들에게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준이 되는 ‘보장시간’이 노사 간 사전 합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재산정하는 수당도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 포스코, 민주·한국노총 따로 협상한다… 교섭 단위 분리 허용

    포스코, 민주·한국노총 따로 협상한다… 교섭 단위 분리 허용

    노조 간 갈등·업무 성격 차이 고려금속노련 등 최소 3개 하청과 교섭 인국공 상급단체별 3곳 분리 결정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지침 발표법정 수당보다 적을 땐 차액 지급경총 “정액수당제 금지 강한 유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노조 간 교섭 단위를 분리하라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하청노조는 원청과 개별 노조의 특성을 반영한 교섭이 가능해졌다. 원청인 포스코는 최소 3개 노조와 개별 교섭에 나서야 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각각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으로 판정했다. 경북노동위는 “금속노조는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했고, 건설노조는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건설노조의 ‘포스코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이유서’를 보면 이들은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총 3500명이 포스코에 원청 교섭을 요구한 반면 금속노조는 1900명이 요구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과반을 차지한 금속노련이 대표가 되므로 교섭 단위를 분리하지 않으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련 소속 근로자들은 제조업에 종사하지만 건설노조는 건설업에 종사해 근로 조건에 차이가 있다”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빈번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한국노총 소속인 금속노련 등과는 교섭 단위 통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하청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제시하면서도 노동위원회가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면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최소 3개 노조 소속 하청노조와 교섭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하청노조 7곳이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 단위를 3개로 분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 소속, 한국노총 소속, 그외 노조로 나눴다. 인천노동위는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과 갈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가 노조 상급단체를 기준으로 교섭 단위를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앞으로 원청과의 교섭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 갈등이 빈번히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세청이 콜센터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부가 사용자성 판단을 내린 건 처음이다. 한편 노동부는 ‘공짜노동’을 부르는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이날 처음 내놨다. 지침은 9일부터 시행된다.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무한 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정해 놓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괄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지침의 핵심은 ‘고정 연장근로수당(OT)’을 포함한 포괄임금 약정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으면 고용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주지 않으면 불법이란 의미다. 또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해 산정·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액수당제를 금지한 건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면서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한 정부의 지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 알바생 ‘횡령’ 고소한 빽다방 점주…백종원 “점주도 직원도 모두 식구”

    알바생 ‘횡령’ 고소한 빽다방 점주…백종원 “점주도 직원도 모두 식구”

    충북 청주에서 남은 음료 3잔을 마신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에 넘겨진 사건과 관련, 해당 카페가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지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해당 매장을 상대로 기획 감독에 착수하자 더본코리아도 담당자를 급파해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특정 2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점주와 현장 종사 직원 모두가 중요한 만큼 세부 사실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자체 조사와 향후 사법 결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같은 날 열린 회사 주주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점주와 매장 직원 모두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며 “어느 한 쪽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청주시 A매장에서 근무한 B씨가 그해 12월 A매장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점주는 B씨가 그해 10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를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으로,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으며 점주도 용인해왔다”며 억울해했다. 그러나 점주는 “폐기 처분 대상 음료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반박했고, 경찰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며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을 낳았고, 급기야 점주의 법률 대리인과 A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박과 재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도 대응에 나섰다. 노동부는 전날 해당 매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면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해당 지점을 비롯해 청주 지역의 카페 사업장에 대한 추가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 잦은 기상 오보·묻지마 영상회의… 행정력 줄줄 새는 지자체

    [단독] 잦은 기상 오보·묻지마 영상회의… 행정력 줄줄 새는 지자체

    기상 오보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광역자치단체 단위 영상회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자연 재난부서는 기상청 일기예보를 기준으로 비상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집중호우와 폭설, 태풍 발생이 우려되면 예비특보 단계부터 광역·기초단체 자연 재난부서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각종 장비·구조 인력도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춘다. 그러나 슈퍼컴퓨터까지 동원한 기상청의 예보가 틀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잦은 비상근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안전주의 문자가 발송돼도 예보가 틀려 흐지부지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기상청이 잘못 예보를 하면 지자체 공무원들도 덩달아 헛수고를 하는 경우가 잦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 7~8일 전북 서해안 일대에 내려진 대설특보에 따라 전북도와 6개 시군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제시는 1읍 14면 4동 가운데 대설특보에 해당하는 눈이 내린 지역이 광활면 한 곳뿐이었고 시내 중심부는 눈발조차 없었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또 중대본은 기상재해 발생 시 인접 지역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광역지자체 내 모든 기초지자체를 영상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전북도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서해안에 집중호우나 폭설, 강한 바람으로 기상특보가 내려질 경우 100㎞ 이상 떨어진 동부 산악지역 지자체까지 영상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재난부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도 해묵은 문제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광역지자체 4급 이상, 기초지자체 5급 이상 재난부서 공무원은 기상특보 기간에 비상근무를 해도 시간외수당은 물론 대체 휴일도 받지 못한다. 한 지자체의 과장은 “재난 발생 시 과할 정도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지만 힘이 빠질 때가 적지 않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동료들이 “누가 먼저 잘까” 내기…여직원 소송, 결국 패소한 이유 [핫이슈]

    동료들이 “누가 먼저 잘까” 내기…여직원 소송, 결국 패소한 이유 [핫이슈]

    영국의 한 여성이 직장 동료들이 자신과 성관계를 먼저 할 사람을 두고 내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영국 이스트앵글리아 홈임프루브먼트에서 일했던 몰리 크레이기는 2022년 9월 입사했다. 그는 입사 두 달 만에 남성 동료 두 명이 자신을 두고 “누가 먼저 잠자리를 할 것인가”를 놓고 내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중 한 명은 관리직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크레이기는 이 일을 계기로 동료들이 자신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고 느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또 회사가 자신을 채용한 이유로 “노인 고객을 위협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회사를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 “성적 괴롭힘 해당”…그러나 ‘시효’에 막혀 재판부는 동료들이 여직원과의 성관계를 두고 내기를 벌인 행위를 “성적 성격의 원치 않는 행위”로 보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주장이 법정 기한을 넘겨 제기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별도로 제기된 미지급 휴가수당 청구는 받아들여 회사 측에 4775파운드(약 95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회사는 아직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 회사, 오히려 7500파운드 소송비 요구 이후 회사는 소송 비용을 이유로 크레이기에게 7500파운드(약 1500만원)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신청 역시 제기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용 청구가 제때 이뤄졌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법정에서 “그녀가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사건으로 재판부를 조종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소송비 문제 때문에 휴가수당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 온라인 “회사 불매” 비판 쏟아져 해당 기사에는 1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온라인에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공감이 많이 달린 댓글 상당수는 회사 측 대응을 비판했다. 한 이용자는 “이런 직장 문화는 지금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성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런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 회사 이름을 기억해두고 계약은 다른 곳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불매를 시사했다. 또 “부정적 여론이 회사 평판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소송은 기각됐지만 기술적인 이유일 뿐”이라며 판결 구조를 짚는 댓글도 공감을 얻었다. 일부 이용자들은 “왜 시효가 지난 사건이 재판까지 갔는지 의문”이라며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 사실을 일부 인정했음에도 절차상 문제로 피해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로, 현지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 기업은행, 780억 미지급 시간외수당 해결할까

    기업은행, 780억 미지급 시간외수당 해결할까

    IBK기업은행의 780억원 규모 미지급 시간외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업은행이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금융위와 기업은행은 3일 총액인건비 규정 적용과 경영평가 반영 여부를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협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기업은행 임금 체불 논란과 관련해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미지급 시간외수당 규모가 780억원에 달하는 만큼 문제를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기업은행에만 총액인건비 예외를 적용할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쟁점은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총액인건비 규정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지다. 총액인건비 예외 적용 전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과거 한국철도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과 행정 조치에 따라 임금을 소급 지급하면서 총액인건비를 초과했다. 2020~2021년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역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인건비가 급증했지만, 국가 방역 정책 수행 비용으로 인정돼 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됐다. 기업은행도 누적 시간외수당 일부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사후 승인과 평가 조정 성격이었다. 기업은행 노조는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총액인건비 규정 위반에 따른 경영평가 감점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장민영 행장이 일부 현금 지급과 휴가·이연 방식 병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협상이 장 행장의 리더십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은행 미지급 시간외수당 780억원…장민영 행장 리더십 시험대

    기업은행 미지급 시간외수당 780억원…장민영 행장 리더십 시험대

    IBK기업은행의 780억원 규모 미지급 시간외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업은행이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금융위와 기업은행은 3일 총액인건비 규정 적용과 경영평가 반영 여부를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협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기업은행 임금 체불 논란과 관련해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미지급 시간외수당 규모가 780억원에 달하는 만큼 문제를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기업은행에만 총액인건비 예외를 적용할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쟁점은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총액인건비 규정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지다. 총액인건비 예외 적용 전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과거 한국철도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과 행정 조치에 따라 임금을 소급 지급하면서 총액인건비를 초과했다. 2020~2021년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역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인건비가 급증했지만, 국가 방역 정책 수행 비용으로 인정돼 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됐다. 기업은행도 누적 시간외수당 일부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사후 승인과 평가 조정 성격이었다. 기업은행 노조는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총액인건비 규정 위반에 따른 경영평가 감점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장 행장이 일부 현금 지급과 휴가·이연 방식 병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협상이 장 행장의 리더십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 소방공무원 8245명, 해묵은 미지급 수당 341억원 받는다

    경기 소방공무원 8245명, 해묵은 미지급 수당 341억원 받는다

    경기도 소방관들이 정당하게 일하고도 받지 못한 수당을 16년 만에 돌려받게 됐다. 도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 34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미지급 휴게수당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공제되면서 받지 못한 돈이다. 서울·부산·인천·광주 등 8곳의 시·도는 이미 미지급 수당을 지급했고, 충북·경북·대전은 소송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4곳의 미지급 시·도가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송상 화해로 마무리됐다. 전국 시·도 중 소송이 진행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했다. 도 소방관들도 2022년부터 경기도를 상대로 반환 소송에 나섰으나, 3년의 지급 시한이 지나 수당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1, 2심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소방공무원들은 경기도청 앞 1인 시위와 용산 대통령실~청와대로 이어지는 가두시위, 대통령실 호소문 전달, 여야 국회의원 대상으로 질의서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 끝에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상황이 바뀌었다. 최근 도와 소방노조가 법원의 화해조정권고에 합의했고, 법무부의 승인까지 받아냈다. 도가 지급하게 된 미지급 휴게수당 금액은 법정이자를 제외한 원금으로 총 341억 3800여만원이다. 지급 대상은 소송에 참여한 소방관들은 물론 퇴직자들까지 포함해 8245명이다. 1인당 평균 금액은 414만원이다. 현직 소방관 5586명(216억원)에게는 설 연휴 전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되고, 퇴직 소방관 등 2659명(125억원)은 본인 확인 후 3월 31일까지 차례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도 소방 노조들은 “이번 지급 결정은 오랜 기간 미지급됐던 수당 문제를 행정이 책임 있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실제 근무한 시간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이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동연 지사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방관의 헌신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경기도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 아래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단독] 말뿐인 포괄임금제 차단… 기획감독 없었다

    [단독] 말뿐인 포괄임금제 차단… 기획감독 없었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기획감독을 2023년 3건, 2024년 2건으로 줄인 데 이어 2025년에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임금제에 관해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금지해 버리면 좋다”고 언급했는데도 실제 행정 집행은 정반대로 흘러간 셈이다. 노동부는 관리·감독 강화를 공언했으나 그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신문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포괄임금제 오남용 기획감독은 1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돼 72곳이 적발됐다. 미지급 수당은 29억2000만원에 달했다. 2024년에도 115개 사업장을 감독해 47곳을 적발, 6억7000만원의 체불 수당이 확인됐다. 하지만 2025년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기획감독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선 감독에서 각각 53.3%, 40.8%에 달하는 높은 적발률을 기록했는데도 중단된 것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이나 정액 수당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선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기획감독의 적발률이 유독 높았던 것은 2023년 2월부터 운영된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에 접수된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획감독은 특정 사업장이나 업종,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 계획하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실제 앞선 포괄임금제 기획감독은 공짜 야근을 중심으로 감독해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그러나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도 줄고 있다. 2023년 695건이던 신고는 2024년 241건, 2025년 11월 기준 193건으로 감소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노동 관련 제도 중 폐지되어야 할 제도 1, 2위를 다투는 게 포괄임금제”라며 “기획감독을 통한 대규모 적발을 꾸준히 해야 노동자들도 관련 신고를 활발히 할 텐데 심각성에 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25년 포괄임금제만을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은 아니지만 임금체불, 모성보호 등과 종합적인 감독을 했다”면서 “새해에는 포괄임금제 기획감독을 확대해 분기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단독]“포괄임금제 오남용 막겠다”더니 올해 기획감독 0건

    [단독]“포괄임금제 오남용 막겠다”더니 올해 기획감독 0건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기획감독을 2023년 3건, 2024년 2건으로 줄인 데 이어 2025년에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임금제에 관해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금지해 버리면 좋다”고 언급했는데도 실제 행정 집행은 정반대로 흘러간 셈이다. 노동부는 관리·감독 강화를 공언했으나 그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신문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포괄임금제 오남용 기획감독은 1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돼 72곳이 적발됐다. 미지급 수당은 29억 2000만원에 달했다. 2024년에도 115개 사업장을 감독해 47곳을 적발, 6억 7000만원의 체불 수당이 확인됐다. 하지만 2025년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기획감독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선 감독에서 각각 53.3%, 40.8%에 달하는 높은 적발률을 기록했는데도 중단된 것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이나 정액 수당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선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기획감독의 적발률이 유독 높았던 것은 2023년 2월부터 운영된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에 접수된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획감독은 특정 사업장이나 업종,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 계획하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실제 앞선 포괄임금제 기획감독은 공짜 야근을 중심으로 감독해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그러나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도 줄고 있다. 2023년 695건이던 신고는 2024년 241건, 2025년 11월 기준 193건으로 감소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노동 관련 제도 중 폐지되어야 할 제도 1, 2위를 다투는 게 포괄임금제”라며 “기획감독을 통한 대규모 적발을 꾸준히 해야 노동자들도 관련 신고를 활발히 할 텐데 심각성에 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25년 포괄임금제만을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은 아니지만 임금체불, 모성보호 등과 종합적인 감독을 했다”면서 “새해에는 포괄임금제 기획감독을 확대해 분기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30년까지 아동수당 연령 매년 1세 상향…국회 변수 남아

    2030년까지 아동수당 연령 매년 1세 상향…국회 변수 남아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돌봄·의료·정신건강 지원을 묶은 종합 아동 정책을 추진한다. 다만 아동수당 연령 상향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제도 시행에는 변수가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확정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서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 8세 미만’(7세까지)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아동수당 추가 급여를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 급여 지급도 추진한다. 다만 지역별 차등 지급의 근거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 계획대로 수당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에도 법 통과 이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하는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부모가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나홀로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마을돌봄시설의 연장 돌봄 이용 시간을 최대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 기준도 재검토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지역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모델을 도입하고, 아침·저녁·휴일 등 틈새 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에 관해서는 예방과 상담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본인 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조정 등이 자율규제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도 연구한다. 정서·행동 위기에 놓인 아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조기 발견부터 치료·연계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해 자살예방센터 등과 연계한다. 아동 자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도 추진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을 남성 청소년까지 넓힌다. 현재 6개월~13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되는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은 내년부터 6개월~14세까지로 확대된다. HPV 백신 역시 기존에는 12~17세 여성 청소년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2세 남아도 새롭게 포함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을 잇는 이음교육을 운영하고,누리과정 연계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 놀이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아동의 쉼과 놀이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한다.
  • “잘릴까 봐 근로계약서 얘기도 못 꺼내”… 알바 시작부터 사각지대 몰리는 고3들

    “잘릴까 봐 근로계약서 얘기도 못 꺼내”… 알바 시작부터 사각지대 몰리는 고3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김모(18)군은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일을 시작할 때 업주와 이런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걸 뒤늦게 파악하고 “근로계약서를 쓸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건 “이미 일을 시작했으니 그냥 두자”라는 회유였다. 근심이 가득해진 김군은 “사장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가 잘릴까 봐 더 요구하지 못했다”면서 “혹시 일하다 다치면 다 제 책임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군처럼 수능을 마치고 노동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미성년자들이 ‘노동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업주의 사적인 업무에 내몰려도 미숙한 미성년 노동자란 이유만으로 노동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미성년자(중1~고3)는 10명 중 4명(39.6%)에 불과했다. 지난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비율 81.9%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가 해고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자퇴 후 커피 전문점에서 알바를 한 이모(19)양은 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가 한 달 만에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계약서를 안 쓴 상태라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 밖에 미성년자가 겪는 주요 부당행위 유형은 임금체불(17.4%), 휴식 시간 미보장(17.1%), 업무 외 근무 강요(16.4%), 초과수당 미지급(15.1%) 순이었다. 정부도 미성년자의 ‘사각지대 노동’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사업주가 어른이라는 점 때문에 대등한 노사 관계를 맺기 어려워한다”면서 “수능을 마친 고3을 대상으로 학교와 연계해 근로 권리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미성년자에게 정당한 노동 권리를 요구하는 건 높은 벽이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노동에 대한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광현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미성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구인·구직 플랫폼과 협업해 근로계약서 체결을 약속해야 일자리가 매칭되도록 하고, 미체결 사업주는 플랫폼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잘릴까봐 계약서 쓰자고 못해”…노동 사각지대 내몰린 고3들

    “잘릴까봐 계약서 쓰자고 못해”…노동 사각지대 내몰린 고3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김모(18)군은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일을 시작할 때 업주와 이런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걸 뒤늦게 파악하고 “근로계약서를 쓸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건 “이미 일을 시작했으니 그냥 두자”라는 회유였다. 근심이 가득해진 김군은 “사장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가 잘릴까 봐 더 요구하지 못했다”면서 “혹시 일하다 다치면 다 제 책임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군처럼 수능을 마치고 노동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미성년자들이 ‘노동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업주의 사적인 업무에 내몰려도 미숙한 미성년 노동자란 이유만으로 노동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미성년자(중1~고3)는 10명 중 4명(39.6%)에 불과했다. 지난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비율 81.9%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가 해고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자퇴 후 커피 전문점에서 알바를 한 이모(19)양은 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가 한 달 만에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계약서를 안 쓴 상태라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 밖에 미성년자가 겪는 주요 부당행위 유형은 임금체불(17.4%), 휴식 시간 미보장(17.1%), 업무 외 근무 강요(16.4%), 초과수당 미지급(15.1%) 순이었다. 정부도 미성년자의 ‘사각지대 노동’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사업주가 어른이라는 점 때문에 대등한 노사 관계를 맺기 어려워한다”면서 “수능을 마친 고3을 대상으로 학교와 연계해 근로 권리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미성년자에게 정당한 노동 권리를 요구하는 건 높은 벽이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노동에 대한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광현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미성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구인·구직 플랫폼과 협업해 근로계약서 체결을 약속해야 일자리가 매칭되도록 하고, 미체결 사업주는 플랫폼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 민주당 중도파 입장 선회… 美 최장 셧다운 막 내린다

    민주당 중도파 입장 선회… 美 최장 셧다운 막 내린다

    미국을 역대 최장 기간인 40일간 멈춰세웠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사실상 해제 수순에 돌입했다. 상원 공화당의 협상안을 민주당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받아들이면서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고,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해 일부 불씨는 남아 있다. 미 상원은 9일(현지시간)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해 60대 40으로 통과시켰다. 53석을 가진 공화당은 랜드 폴(켄터키주)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딕 더빈(일리노이주) 등 민주당 의원 7명과 무소속 앵거스 킹(메인주) 의원까지 8명이 찬성하면서 의결정족수에 턱걸이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종결됐고,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합의안에는 연방정부에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무부의 저소득층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SNAP), 식품의약국(FDA)과 보훈 관련 급여 및 프로그램, 군사 프로젝트, 의회 운영 예산 등은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전체 예산을 제공한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는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화당은 다음달 관련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일 셧다운 이후 해고된 연방정부 공무원은 일터로 복귀하고 미지급 임금도 받는다. 예산부족으로 SNAP 급여 지급도 큰 혼선이 빚어졌지만, 이번 합의로 곧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일부 중도파가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찬성표를 던진 건 SNAP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항공편 지연·결항 등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말 미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까지 셧다운이 풀리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됐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BS방송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 기간인 추수감사절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여전히 합의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하원도 같은 법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하원 민주당 역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그렉 카사르(텍사스주) 의원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으로부터 약속만 받는 건 타협이 아니라 항복”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지 언론 전망이다.
  • 美 셧다운 종료 수순…상원서 임시 예산안 합의

    美 셧다운 종료 수순…상원서 임시 예산안 합의

    미국을 역대 최장 기간인 40일간 멈춰세웠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사실상 해제 수순에 돌입했다. 상원 공화당의 협상안을 민주당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받아들이면서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고,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해 일부 불씨는 남아 있다. 미 상원은 9일(현지시간)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해 60대 40으로 통과시켰다. 53석을 가진 공화당은 랜드 폴(켄터키주)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딕 더빈(일리노이주) 등 민주당 의원 7명과 무소속 앵거스 킹(메인주) 의원까지 8명이 찬성하면서 의결정족수에 턱걸이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종결됐고,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합의안에는 연방정부에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무부의 저소득층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SNAP), 식품의약국(FDA)과 보훈 관련 급여 및 프로그램, 군사 프로젝트, 의회 운영 예산 등은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전체 예산을 제공한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는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화당은 다음달 관련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일 셧다운 이후 해고된 연방정부 공무원은 일터로 복귀하고 미지급 임금도 받는다. 예산부족으로 SNAP 급여 지급도 큰 혼선이 빚어졌지만, 이번 합의로 곧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일부 중도파가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찬성표를 던진 건 SNAP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항공편 지연·결항 등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말 미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까지 셧다운이 풀리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됐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BS방송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 기간인 추수감사절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여전히 합의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하원도 같은 법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하원 민주당 역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그렉 카사르(텍사스주) 의원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으로부터 약속만 받는 건 타협이 아니라 항복”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지 언론 전망이다.
  • 인천시의회 ‘의원 구속 땐 세비 0원’ 조례 발의

    인천시의원이 징계 또는 구속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땐 세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됐다. 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명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인천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구금되는 날부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 ‘3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절반씩 감액하도록 했다.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경우 미지급 의정비는 소급해 지급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 월정수당 월 370만원 등 월 570만원이다. 시의회는 그간 의원이 구속되더라도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았고 월정수당은 모두 지급했다. 이 때문에 최근 ‘전자칠판 비리 의혹’으로 약 6개월간 구속된 무소속 신충식 의원은 월 370만원의 월정수당을 모두 받았다. 사회적 비판이 일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신 의원이 탈당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시의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