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수급사업자
    2026-08-12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97
  • 공정위, 중견건설사 30곳과 상생협약…하자소송 책임 나누고 유보금 폐지

    공정위, 중견건설사 30곳과 상생협약…하자소송 책임 나누고 유보금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 건설사 30곳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유보금 관행 폐지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24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시공능력평가 21위인 우미건설부터 50위 서한까지 30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지난 5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와의 협약에 이어 참여 대상을 중견 건설사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종합건설사가 하자 관련 소송을 제기받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신속히 알리고,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책임 소재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5월 대형 건설사와 체결한 협약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전문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가됐다. 건설사들은 기성금의 90% 내외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잔액은 준공까지 미루는 유보금 관행도 폐지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이 인건비 지급, 원자재 구입에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산업 안전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도 자체 점검을 거쳐 삭제한다. 아울러 중동 전쟁 등 비상시기에 납품 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해 마련한다는 내용도 상생협약에 포함됐다. 사내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상생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업계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건설 하도급 거래의 약 20%, 거래금액의 약 60%가 상생협약 틀 안에 들어오게 된다”며 “민관협의체에 중견건설사도 참여하도록 해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 쿠팡, 하도급 갑질 제재 피했다…공정위, ‘30억원’ 자진시정안 수용

    쿠팡, 하도급 갑질 제재 피했다…공정위, ‘30억원’ 자진시정안 수용

    쿠팡 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공급단가 인하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마련한 3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쿠팡은 제재를 피하고 수급업자의 상품 개발과 광고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상품 제조 위탁·판매사업을 승계받은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 의결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 대상 기업이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유사하다. 쿠팡 측은 2022년 10월부터 PB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314개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한 행위(서면 발급 의무 위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 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도 있었다. 쿠팡 측은 지난해 3월 공정위에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이후 공정위는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에게 두 차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작성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총 30억원 규모의 수급업자 권익 증진 상생 방안이 담겼다. 쿠팡 측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관련 수급업자를 대상으로 상품 개발, 생산·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10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94개 수급사업자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잔액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관련 수급자에게 주기로 했다. 쿠팡 측의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을 홍보하는 데 드는 광고비용 등도 1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이 현장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4억 5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급사업자들의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우수 수급사업자’를 선정해 상금과 판촉 행사 명목으로 1억원도 지원한다. 수급사업자의 PB상품 개발과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해외시장 판로 개척 비용으로 4억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적 지원과 별도로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쿠팡 측이 수급사업자에게 판촉 행사를 제안한 행위만으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으로 단정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고 소진, 매출 증가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 스스로 판촉 행사를 제안한 사례도 있고, 전체 수급사업자 504곳 가운데 단가가 인하된 수급사업자가 94개(18.6%)로, 비중이 작았다는 것이다. 이번 위반 행위로 쿠팡 측의 예상 과징금은 6억~11억원 수준이지만, 상생 방안 규모는 이보다 약 3~5배가 큰 점도 고려됐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관련으로 동의의결이 확정된 것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쿠팡 측이 이번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일러 1위’ 경동나비엔, 하도급 부실 계약서로 과징금 5200만원

    ‘보일러 1위’ 경동나비엔, 하도급 부실 계약서로 과징금 5200만원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인 ㈜경동나비엔이 수급사업자에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관련법상 기재해야 하는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서면 계약서를 발급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8개 수급 사업자에게 점화 트랜스, 난방 공급관, 온도 센서, 온도 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단가 합의서 436건의 서명란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본인의 이름을 서명해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가 합의서는 하도급 거래에서 중요 요소인 납품 단가를 기재한 문서다.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하도급법은 단가 합의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위반 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공사 하자있다”며 잔금 안 준 ‘세화학원’ 공정위 제재

    “공사 하자있다”며 잔금 안 준 ‘세화학원’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언덕 위험 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화학원은 2021년 9월 7일 원사업자 A사에 공사를 발주했고, A사는 같은 해 12월 23일 도급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다. 이후 세화학원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세화학원이 직접 수급사업자 B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3자 직불 합의를 했다. 합의에 따라 세화학원은 수급사업자 B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해 왔으나 마지막 잔금 2640만원을 공사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토공사가 완료된 후 세화학원과 원사업자 A사, 수급사업자 B사, 감리자가 모인 회의에서 토공사의 잔여 공사대금이 2640만원이라는 점을 확정했다. 세화학원이 대금 미지급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하자는 B사가 아닌 조경공사를 시공한 다른 수급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점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세화학원이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원사업자가 세화학원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도 하도급법 준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공정위, ‘하도급 갑질’ 쿠팡·한진·롯데 등 택배사 5곳 30억원대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 갑질’ 쿠팡·한진·롯데 등 택배사 5곳 30억원대 과징금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주요 택배업체 5곳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사실이 적발돼 3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영업점과 운송업체에 안전사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업체 5곳이 영업점 및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게 택배·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은 쿠팡이 7억 5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진 6억 9600만원, 롯데 6억 3300만원, CJ 6억 1200만원, 로젠 3억 78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안전사고 비용 전가와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 등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쿠팡은 사고 발생 시 벌금과 과태료, 변호사 비용까지 영업점이 부담하도록 계약을 맺었고 CJ는 노동조합 파업 등이 발생한 경우 협력사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 최단 시일 내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했다. 부당 특약 계약 건수는 롯데가 3609건으로 가장 많았고 CJ 2306건, 한진 1664건, 쿠팡 1155건, 로젠 452건으로 조사됐다.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쿠팡 5억 6700만원, 한진 5억 4600만원, CJ 5억 400만원, 롯데 4억 8300만원, 로젠 3억 7800만원이었다. 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5개 택배사업자는 총 2055건의 계약에서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최장 761일 뒤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쿠팡은 1047건, 롯데는 580건, 한진은 27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과징금 역시 쿠팡이 1억 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한진(각 1억 5000만원), CJ(1억 800만원) 순이었다. 대부분의 택배사업자는 “뒤늦게라도 발급됐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위법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은 수급사업자와 관련 계약 규모가 상당한 데다 법 위반 사업자 대부분이 대기업 집단 소속으로 하도급 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정위는 5개 택배업체가 국내 시장의 90.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불공정 계약 구조가 현장 종사자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실제 택배업계에서는 산재 처리 부담과 계약 해지 압박이 종사자들의 안전 투자 축소와 업무 가중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택배사업자들이 통제 수단으로 활용해 온 불합리한 특약을 수정·삭제하도록 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 “산재 나면 하청 책임”…건설사 3곳 과징금 7.3억

    “산재 나면 하청 책임”…건설사 3곳 과징금 7.3억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가 모두 책임지도록 부당 특약을 설정한 건설사 3곳이 7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건설업체인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케이알산업, ㈜엔씨건설 등 3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7억 29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산건설엔지니어링 3억 1200만원, 케이알산업 2억 5700만원, 엔씨건설 1억 6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93개 수급사업자와 311건의 공사를 계약하며 안전사고 합의 비용과 산재 처리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케이알산업은 2018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9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공사를 맡기면서 “재해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 등을 계약서에 넣었다. 엔씨건설도 안전사고 보상비와 제반 경비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도 적발됐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착공 후 최대 112일이 지나서야 계약 서면 61건을 발급했다. 또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9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과 지급기일이 빠진 서면을 교부했다. 엔씨건설 역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건설업 산업재해가 빈번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위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전체 사고사망자 605명 중 286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상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자 보수 명목으로 대금 늦게준 ‘대방건설’ 과징금 1.4억

    하자 보수 명목으로 대금 늦게준 ‘대방건설’ 과징금 1.4억

    대방건설이 하청업체에 줘야 할 공사대금 일부를 늦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이른바 ‘유보금 특약’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전체 계약금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공사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를 명목으로 대금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하자담보 유보금’ 특약을 걸어놓은 것이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 이후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의 10%를 떼어내 마련하게 돼 있는데,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 유보금을 설정한 것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공사를 마칠 때까지 하도급 대금을 모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해당 특약 때문에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유보율을 5%로 인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방건설은 내부적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검토 결과가 나오자 2022년 3월 15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해당 특약을 삭제했다. 폐기물 처리비 전가 행위도 드러났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당초 책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실제 초과 발생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들의 기성금에서 공제한 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제출받았다. 공정위는 폐기물관리법상 환경관리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라며 이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행위 역시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건설하도급에서 고질적 병폐인 유보금 설정 관행과 폐기물 처리비 전가 행위에 대해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3)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의 44%가 유보금 설정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유보 비율은 기성금액의 5~20% 수준이었다.
  • 주가조작·담합 신고로 팔자 고칠까…기획처 ‘공익신고장려기금’ 추진

    주가조작·담합 신고로 팔자 고칠까…기획처 ‘공익신고장려기금’ 추진

    주가조작이나 담합 등 반사회적인 경제 범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충분한 포상금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신고하면 팔자를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제도 개편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획예산처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나 시장 독과점 분야 등에서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공익신고 건수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고, 일부 부처는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을 다음 해에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기획처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상금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기금 지출 대상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서 우선 추진한다. 이에 맞춰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백억 원대 주가조작을 제보할 경우 이론적으로 수십억 원 이상의 포상금 수령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을 상향하고 하도급법 위반 신고 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기금이 신설되면 금융위와 공정위 등의 신고포상금은 이 기금을 통해 집행된다. 기금은 신고포상금 지급뿐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과 법률 구제 등 간접 지원 사업에도 쓰일 전망이다. 기금 운용은 기획처가 총괄해 관리하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통기준 등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포상금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부처 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법 제정을 끝내고 이를 내년 예산안부터 본격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통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공정위, 하도급 부실 계약서 ‘바디프랜드’ 과징금 4000만원

    공정위, 하도급 부실 계약서 ‘바디프랜드’ 과징금 4000만원

    바디프랜드가 부실한 계약서로 하청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2024년 4개 수급사업자와 침상형 안마기·정수기 등 58건(총 대금 약 264억원)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41건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됐고, 8건은 목적물 납기가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9건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 목적물 납기가 모두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 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의의가 있다”며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 공정위, LS그룹 계열사 ‘선우’ 제재

    LS그룹 계열사 ‘선우’가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선우는 LS MnM이 100% 지분을 소유한 종합건설업체로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건설과 산업 설비 유지보수 등을 주로 수행한다. 공정위는 2일 선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부실 계약서 발급’ 문제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LS MnM 울산공장 7개 현장의 전기·계장공사 54건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이 가운데 47건은 공사 내용과 작업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빠뜨린 채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할 경우 착공 전에 계약 내용과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등 필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이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사후 분쟁을 막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일방적 통보가 합의로 둔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선우의 이러한 행위가 법 규정을 위반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전 제재 대신 향후 동일 행위의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선우의 매출액은 2024년 기준 698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우가 LS 소속 계열사로서 중소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법 준수 책임이 더욱 크다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부실 발급한 LS 계열사 ‘선우’ 제재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부실 발급한 LS 계열사 ‘선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선우가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우는 LS의 100% 자회사로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설비 시공 및 유지보수 전문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전기·계장 공사 54건을 위탁하면서 이 중 47건에 대해 계약서 필수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공사 내역과 작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고,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누락한 채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 제3조는 하도급 위탁 내용 등 필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통보를 막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선우는 LS 소속 계열사로서 중소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더욱 크다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술자료 부당요구’ 효성·효성중공업, 제재 대신 협력사에 34억 지원한다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은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34억원 규모의 상생 자금을 마련해 피해 업체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제재를 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국고로 귀속되는 과징금과 달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술 유용 사건에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성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효성이 요구하고 보유한 기술자료가 실제 부품 생산에 사용되거나 협력업체가 이원화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중대하거나 명백하진 않다고 판단해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효성은 상생·협력 지원금 34억 2960만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신규 개발, 부품 경량화, 산학 협력 등에 11억 296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 환경과 안전 개선을 위한 23억원의 상생 자금도 마련한다. 또 제공받은 기술자료인 부품 도면을 사전 승인과 사후 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동일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는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선한 뒤 자체 감사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 주병기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 인력 167명 늘려 조사 강화

    주병기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 인력 167명 늘려 조사 강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정부가 협의에 나선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라며 신중론을 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정한 금산분리 완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규제 당국 수장으로서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세종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수십 년 된 규제 체제인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려면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과 사회적 컨센서스(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몇몇 사안과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순 없다. 10년간 몇백조 원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규제를 허무는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전략산업 분야는 지금까지 자본 조달과 연구개발(R&D) 투자를 잘 해왔다. 매년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자기 책임 아래에서 투자할 때 가장 책임 있고 위험이 최소화되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런 명제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 정부가 어떤 규제를 개선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금산분리 완화보다) 벤처캐피털에 더 관심을 갖고 적극 투자했으면 좋겠다. 금산분리 원칙이 투자에 허들이 된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대기업이 자꾸 규제 탓만 하는데, 현행 규제 아래에서 투자하지 않는 게 더 문제다. 그래서 지금은 본업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AI 분야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 돼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는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업이 시설 투자를 잘 해왔기 때문에 금산분리를 꼭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다른 대안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규제가 성공적이지 않다”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의 지적은 정면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게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근거는 아니다”라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공정거래법 규제 체제 속에서 성장했다. 공정위 규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봐라. 공정거래법이 경제적 강자에 대한 견제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방안으로 ‘지주사·손자회사 중복 상장 억제책’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50%로 규정하고, 상장회사에 대해선 30%로 완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신규 상장 시에는 의무 지분율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하도록 규제하면 작은 지분율로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날 조직·인력 확충 계획도 처음 공개했다. 증원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150명에서 17명 더 늘어난 167명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가맹유통심의관 신설(1명)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사건처리 인력 증원(60명) ▲카르텔·독과점·소비자 분야 증원(14명) ▲경인사무소(경기·인천 담당) 신설(50명) ▲상임위원 1명 등 심의인력 증원(19명) ▲AI·데이터·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 증원(23명) 등이 이뤄진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증원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주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네이버쇼핑·카카오모빌리티 등과의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 연전연패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을 보다 심층적으로 보강할 것”이라면서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강화할 것이고,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 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 지급 보증 의무화 ▲수급사업자에 원도급 계약 정보요청권 부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이 담겼다.
  • “하도급 갑질 없다” 잡아떼던 쿠팡, 제재 피하려 30억원 상생안 내놔

    자체브랜드(PB) 상품 수급사업자의 공급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춘 혐의를 부인하던 쿠팡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쿠팡과 쿠팡의 PB전문 자회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 동의의결이란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의 적절성을 따져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비슷하다. 쿠팡은 94개 PB상품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 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쿠팡 측의 편의를 위해 기명날인이 안 되는 발주서를 준 혐의도 있다. 발주서엔 기명날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쿠팡은 지난 3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하기 전까진 공정위 조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해왔다. 자진 시정명령안에는 앞으로 판촉 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판촉 비용의 분담 비율(쿠팡이 50% 이상)을 합의서에 명시하겠단 내용이 담겼다. 신규 PB상품 주문 때는 최소 생산요청 수량과 소요 기간을 상품별 합의서에 담겠다고 했다. 계약서와 발주서에 서명·기명날인 절차도 갖추기로 했다. 피해를 본 사업자에 30억원을 지원하는 상생안도 내놨다. ▲PB상품 개발·납품 관련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온라인 광고비 지원 ▲박람회 참가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우수 수급사업자 선정·인센티브 지원 ▲PB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판로 개척 지원 등이 담겼다. 또 수급사업자와 정기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기부, 공정위에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고발 요청

    중기부, 공정위에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이날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 요청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3년간 18개 수급사업자와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13개 수급사업자와 맺은 98건의 계약에 대해 서면을 늦게 발급하거나 납품 시기가 빠진 서면을 발급했다.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잔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2억 5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재발 방지 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잔금을 늦게 지급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약정된 1캔당 유통 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 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 83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전국 1300여개의 가맹점(교촌치킨)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해야 한다고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김원이 의원, ‘소상공인 보호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소상공인 보호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중기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여성 1 인 소상공인에게 안전 보장 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김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자영업자 수는 173만 4천명(2025년 4월 기준)으로 이중 76.5% 인 132만 7천명이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고 있다 . 특정 장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어두고 영업을 해야 하므로 안전상 우려가 제기되는데, 개정안을 통해 여성 1인 소상공인 매장에 경찰청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콜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지난 2023 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그러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도급 거래기간 90 일 이내 ▲하도급대금 1 억원 이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 4가지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현장에서는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을 분할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연동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등의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에 개정안은 ▲계약기간 및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 대금 미연동 합의 요구·유도 금지 ▲수급사업자의 연동요청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를 핵심내용으로 담았다 . 김원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현실화하는 두 건의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상공인이 더 안전한 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영업기밀 부당 요구’ 효성… 30억 규모 자진시정안

    효성이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혐의에 따른 제재를 피하고자 총 30억원 규모의 하도급업체 지원 방안이 포함된 자진시정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효성·효성중공업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의 조사·심의 대상 기업이 제재받기 전에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로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비슷하다. 효성 측은 하도급 업체에 전력 발전·동력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영업상 기밀에 해당하는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효성 측에 보냈다. 효성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 측은 ▲기술자료 요구·비밀 유지 계약 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품질 향상·작업 환경 개선 설비 지원 ▲핵심 부품 협력 업체와 상생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총 30억원 규모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제재보단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하도급계약서 제때 안쓴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버블파이터’ 넥슨·‘리니지’ 엔씨

    하도급계약서 제때 안쓴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버블파이터’ 넥슨·‘리니지’ 엔씨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계를 직권조사한 결과 수급사업자에 게임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게임업체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600만원,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작성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게 배틀그라운드 등 게임 리소스 제작 등 42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97일이 지나서야 하도급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버블파이터 등 게임 리소스 제작 75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최대 86일, 엔씨소프트는 2022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리니지 등 게임 리소스 제작 등 28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최대 25일이 지난 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이들 업체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라면서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수급사업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원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 48곳에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SK오션플랜트는 5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거래 20건에는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은 발주서만 발급했다. 또 43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작업 종료 후 9∼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했다. 공정거래법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하도급대금, 목적물, 납기 등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면·기명 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SK오션플랜트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 특성을 고려하면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할 때는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수정·추가 공사도 원칙적으로 사전 서면 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차례 공정위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인해 엄정 조치한 것”이라며 “최근 대법원도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판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SK오션플랜트 관계자는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일로 2022년 SK 인수 후에는 하도급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준법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 관리조직·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하도급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작업지시서 발급절차 간소화·신속화를 통해 피해 업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똑같이 만들어 납품해”… 부품값 아끼려고 중국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넘긴 귀뚜라미

    “똑같이 만들어 납품해”… 부품값 아끼려고 중국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넘긴 귀뚜라미

    유명 보일러 제조사 귀뚜라미가 납품받는 부품의 구매 단가를 아끼려고 기존 하청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겨 제조를 의뢰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귀뚜라미와 지주사 귀뚜라미홀딩스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9억 54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귀뚜라미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던 부품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부품 기술자료를 중국 등 다른 업체에 제공한 뒤 같은 제품을 개발해 달라고 의뢰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귀뚜라미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 난방수 온도와 연소 불꽃의 파장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더 싸게 사들이려는 의도로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 업체에 전달했다. 해당 업체는 귀뚜라미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보고 센서 3종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이 중 1종을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도 냉방기의 팬을 회전시키는 부품인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을 다른 국내 경쟁 업체에 전달해 제조를 의뢰했다. 해당 업체 역시 전동기 2종 개발에 성공했다. 귀뚜라미는 2012~2022년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적은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이 또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업계에서 일어나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