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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 숨긴 시간 ‘16년’, 살인 죗값은 ‘14년’… 시멘트 살인범의 면죄부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시신 숨긴 시간 ‘16년’, 살인 죗값은 ‘14년’… 시멘트 살인범의 면죄부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5803번의 낮과 밤이었다. 한 여성의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이 완벽한 어둠과 침묵 속에 갇혀 있던 시간이다. 영원한 미제 사건이자 완전 범죄로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비밀이 세상에 민낯을 드러낸 것은 예년보다 유독 잦았던 폭우라는 자연의 변덕 때문이었다. 5,803일의 암흑…옥탑방 시멘트 무덤이 열리다2024년 8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는 빗물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작업자들은 옥탑방 입구 반대편 폭 55cm 정도의 비좁은 공간에 양쪽으로 매립된 배관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옥탑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가장 안쪽에 있는 창문을 넘어야만 닿을 수 있는 구석진 공간이었다. 인부들의 눈에 유독 왼쪽 구조물이 오른쪽보다 두 배가량 길게 시멘트로 덮여 있는 것이 포착됐다. 심지어 일반 구조물처럼 보이도록 초록색 페인트까지 칠해져 있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정상적인 건축물처럼 감쪽같이 위장돼 있었다. 그러나 누수를 잡기 위해 인부들이 두꺼운 시멘트 더미를 깨부수고 들어가던 중 고무판 같은 이상한 물체가 걸려 칼로 찢어내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다리, 앙상하게 마른 종아리였다. 경찰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고 시신을 직접 목격한 작업자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가져온 장비마저 버려둔 채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세로 70cm 크기의 24인치 기내용 여행 가방 안에는 키 162cm의 여성이 웅크린 채 반으로 접히듯 구겨져 들어가 있었다. 시신은 진공 압축 비닐에 겹겹이 싸여 있었고 머리 부분은 검은색 비닐봉지로 세 겹이나 씌워진 채 목에는 수건이 단단히 둘러져 있었다. 놀라운 것은 시신의 보존 상태였다. 두꺼운 시멘트와 압축 비닐로 인해 외부의 산소와 곤충, 호기성 세균이 완벽히 차단된 덕분에 시신은 부패하지 않고 밀랍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시랍화 상태로 16년의 세월을 견뎌낸 것이다.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시신은 생전의 머리카락과 체모, 심지어 범인의 신원을 밝혀줄 지문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발견 당시 여성은 검은색 정장 바지와 속옷을 입고 있었고 속옷 안에는 생리대까지 착용한 상태였다.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의 신원은 2011년 가족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실종자 정소연(가명)씨였다. 그녀를 비좁고 차가운 가방 속에 짐짝처럼 구겨 넣고 시멘트를 부은 이는 그녀와 오랜 기간 동거하던 50대 남성 김모씨였다. 16년 전인 2008년 10월 10일 옥탑방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은 끔찍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무참히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 등 네 군데에서 2cm 크기의 찢긴 상처가 발견됐고 두개골과 위턱뼈에는 4.50cm에 달하는 거대한 함몰 골절이 확인됐다. 두개골이 부서질 정도의 충격은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때린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반드시 끊어놓겠다는 명확한 살의가 담긴 치명적인 폭력의 흔적이었다. 시신과 8년간의 동거경찰은 통신 기록과 위치 추적을 통해 경남 양산에 은신해 있던 김씨를 체포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전과가 있던 그는 체포 당시에도 필로폰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약효가 떨어진 뒤에야 마지못해 입을 연 김씨는 줄곧 피해자를 탓하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정당화하기에 급급했다. 그는 사건 당일 낚시를 마치고 일찍 귀가해 보니 피해자가 알몸으로 모르는 남성과 외도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뚝배기 뚜껑으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거짓말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 결과 피해자에게서는 어떠한 마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발견 당시 피해자가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김씨의 알몸 외도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 김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김씨가 진 빚을 갚기 위해 억지로 일하며 불법 성매매까지 강요당하는 등 지옥 같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다. 무엇보다 김씨의 살인이 결코 우발적일 수 없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그가 보여준 사체 은닉 과정에 있다. 살해 직후 그는 핏자국을 깨끗이 닦아내고 시신을 비닐로 겹겹이 싼 뒤 자신의 체격보다 훨씬 작은 여행 가방에 시신을 억지로 꺾어 구겨 넣었다. 그러고는 옥상에 쌓여 있던 벽돌과 시멘트를 직접 물과 배합해 옥탑방 베란다 배관 구조물 사이에 가방을 숨기고 시멘트를 부어 미장질까지 완벽하게 마쳤다. 우발적인 분노 상태의 인간이 갑자기 떠올려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김씨가 동거녀의 시신을 시멘트로 공들여 암매장한 바로 그 옥탑방에서 매일 밤 자신이 만든 콘크리트 무덤을 곁에 두고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무려 8년이나 버젓이 거주하는 인면수심의 기행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16년의 유기, 고작 14년의 죗값… 분노를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그러나 16년 만에 기적처럼 빛을 본 피해자의 억울함을 온전히 달래주어야 할 법정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참담함을 안겼다. 이토록 엽기적이고 치밀한 살인과 암매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선고한 형량은 징역 14년에 불과했다. 함께 기소된 마약 투약 혐의 2년 6개월을 더해도 총 16년 6개월의 징역형이 전부였으며 이는 대법원 원심 확정판결로 굳어지고 말았다. 유족의 피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검찰이 애초에 구형한 30년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벌이었다. 이 형량의 이면에는 가해자를 보호해 주는 듯한 기형적인 법의 맹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김씨의 사체은닉죄는 범행 당시 기준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훌쩍 지나버려 검찰이 기소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범죄자가 사체를 더 완벽하게 숨기고 수사망을 피해 더 오래 버틸수록 오히려 사체은닉에 대한 막중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역설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증명된 셈이다. 게다가 범행 시기가 살인죄에 대한 형법 양형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08년이라는 시대적 맹점 때문에 재판부는 과거의 잣대를 적용하고 말았다. 김씨는 한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고 철저히 유린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차가운 시멘트 속에 16년이나 짐짝처럼 가두어 둔 극악무도한 살인마다. 그는 오랜 시간 뻔뻔한 거짓말로 유족과 국가 수사기관을 철저히 기만하며 조롱했다. 그동안 피해자의 어머니는 실종된 딸이 혹여나 스스로 차가운 바다에 뛰어내려 생을 마감한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과 상실감 속에서 무려 16년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그런데도 사람을 무참히 때려죽이고 콘크리트 무덤에 파묻은 대가가 14년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시멘트 더미 속에 갇혀 숨도 쉬지 못했던 16년의 시간보다도 짧은 기간이다. 좁은 가방에서 벗어난 영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2008년 그해 가을, 지옥 같은 성매매와 무자비한 폭행의 굴레에서 마침내 벗어나 빚을 다 갚았다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 시간에 맞춰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겠다던 소연씨. 끝내 그리운 고향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어둡고 비좁은 가방 속에서 온몸이 꺾이고 구겨진 채 16년을 차가운 어둠 속에서 홀로 견뎌야 했던 그녀의 마지막 비명은 두꺼운 시멘트 벽에 가로막혀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누수 공사라는 기적적인 우연을 빌려 16년 만에 범죄가 세상에 알려졌지만 법은 범죄자에게 그 악랄한 흔적에 걸맞은 합당한 철퇴를 내리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 집무실 문 잠그고 ‘대낮 불륜’ 즐긴 美판사…민망한 소음에 직원 결국 사표

    집무실 문 잠그고 ‘대낮 불륜’ 즐긴 美판사…민망한 소음에 직원 결국 사표

    미국의 한 현직 판사가 법원 집무실에서 2년에 걸쳐 경찰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적발됐다. 이 판사는 근무 시간에도 집무실 문을 닫아걸고 밀회를 즐겼으며 이 과정에서 흘러나온 소음은 고스란히 밖에 있던 직원들에게 전달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합항소법원 소속의 한 기혼 판사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유명 경찰관과 2년 동안 상습적으로 밀회를 즐겼다. 이들의 대담한 행각은 근무 시간 중에도 멈추지 않았다. 문 한 장을 사이에 둔 채 업무를 보던 법원 직원들은 이들이 내는 민망한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돼야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민망한 소리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밤잠을 설친 직원이 속출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한 비서관은 결국 근무 도중 짐을 싸서 법원을 떠나기도 했다. 심지어 한 직원은 집무실 소파에서 얼룩을 발견하고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등 법원 안팎으로 소동이 일었다. 조사 과정에서 판사의 도덕성은 바닥을 드러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터무니없는 모함”이라며 발뺌했던 이 판사는 결국 잘못을 시인했다. 해당 경찰관의 소속 기관이 얽힌 재판에서 이 판사가 배제된 것도 판사 스스로 이해충돌을 피하려 노력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우연 덕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법원 특별위원회는 22페이지 분량의 조사 보고서를 내고도 해당 판사에게 ‘비공개 견책’과 피해 직원 6명에게 ‘사과 편지’를 쓰라는 명령만 내렸다. 다만 이 판사는 대법관으로 근무하지 않기로 동의했으며 어떤 사법회의 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 노무한 박수·탱크데이… 은밀하게 교묘하게… 혐오의 공습, 일상 삼키다

    노무한 박수·탱크데이… 은밀하게 교묘하게… 혐오의 공습, 일상 삼키다

    ‘재미’로 포장된 혐오… 도덕 불감증, 죄책감을 도려냈다아는 사람만 이해 ‘기호학적 테러’재미·놀이로 소비하는 문화 번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일부 커뮤니티의 하위문화에 머물던 ‘혐오밈(meme·유행 콘텐츠)’이 온라인을 넘어 기업 마케팅과 방송 등 오프라인까지 집어삼키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등 혐오를 재미와 놀이로 소비하는 그릇된 정서가 일상으로 깊숙이 스며든 것이다. 사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하는 혐오의 대중화, 혐오밈 현상을 24일 심층 진단해 봤다. 과거에는 세월호 유가족 단식 천막 앞에서 피자를 먹던 ‘폭식 투쟁’처럼 노골적인 방식이었으나 최근의 혐오밈은 일상에 교묘하게 숨어든다. 2023년 넥슨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 남성 혐오를 상징하는 메갈리아의 ‘집게손’ 장면이 들어간 것이 대표적이다. 프로야구팀 롯데자이언츠의 유튜브에선 지난 11일 광주 출신 노진혁 선수 장면에 ‘무한 박수’ 자막을 넣어 ‘노무한 박수’로 읽히는 일베식 조롱 밈 논란을 빚었다. 아는 사람만 은밀하게 웃고 즐기는 일종의 ‘기호학적 테러’다. 이를 알아채지 못하면 의도치 않게 혐오에 동조하게 된다. 이번에 뭇매를 맞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역시 마찬가지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인 지난 18일, 스타벅스는 ‘탱크 시리즈’ 텀블러 행사에 ‘5·18’이라는 날짜와 ‘책상에 탁’ 문구를 함께 썼다. 5·18 유공자들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용진 회장 등을 모욕·명예훼손과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혐오 유희는 소수의 일탈이 아니다. 상당수 누리꾼이 혐오를 놀이로 소비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포털 뉴스 댓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5·18 왜곡·폄훼 댓글 7934건을 작성한 이는 5321명에 달했다. 1명이 평균 1.5개씩 쓴 셈이다. 노무현재단이 올해 1~3월 인공지능(AI)으로 집계한 노 전 대통령 혐오·악플 2만 890건 중에서는 서거 비하 표현 ‘운지’가 1만 1286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혐오를 일상적 유희로 여기는 다수의 참여가 누적된 결과”라며 “단순한 비방을 넘어 혐오가 일종의 놀이 문화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성, 남성, 장애인, 아동 등 혐오 대상을 바꿔 가면서 표적도 끝없이 넓어졌다. 김혜진 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교수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혐오 관련 뉴스 1만 7867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보도는 1990년 27건에서 2020년 3012건으로 30년 새 백배 이상 폭증했다. 여성·이주민 등 특정 계층을 넘어 세월호·5·18 유가족 등 피해자 전반을 향한 ‘피해자 비난’이 일상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무분별한 혐오밈에 기업들이 이른바 ‘화이트 일베’를 구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기업 마케팅 담당자는 “수시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 생겨나는 혐오 표현을 점검한다”며 “혐오 표현이 워낙 다양하고 끊임없이 생겨나 ‘이스터에그’처럼 숨겨두는 탓에 전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혐오를 재미로 포장하는 바탕에 정치적 양극화와 뒤틀린 인정 욕구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혐오밈은 정치적 국면과 맞물릴 때 폭발했다. 민언련 분석 결과 5·18 왜곡 댓글의 85.7%가 비상계엄 직후나 대선 본투표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달에 쏠렸다. 내용도 역사적 사실 부정(15.8%)보다 지역 혐오, 이념 비난 등 낙인과 조롱으로 정당성을 훼손하는 방식(76.9%)이 압도적이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로 타인의 상처를 희화화하는 도덕적 불감증이 사회 전반에 퍼졌다”고 진단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무한 경쟁 속 절망감을 약자 조롱으로 풀며 자신이 패배자가 아님을 증명하려는 것”이라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익명 집단에 동화돼 죄책감을 거세한 채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오밈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특정 개인’을 향했을 때만 성립하는 경우가 많아, 5·18 희생자·여성·노인 등 ‘집단’을 겨냥한 조롱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간다. 5·18특별법도 ‘허위 사실 유포’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법원의 양형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2122명 중 1192명(56.2%)이 벌금형이나 그 집행유예에 그쳤다.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이나 5·18특별법은 ‘명확한 허위 사실 적시’가 기준이어서 추상적 조롱이나 밈을 처벌하기 쉽지 않다”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 제재 및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은 2016년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을 제정했고, 2019년 가와사키시는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시장의 명령을 어기면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김현성 법무법인 우공 변호사는 “혐오 피해를 막기 위해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마약 먹여 모텔 끌고 간 그놈, 변호사 되더니”…서울대 로스쿨생 충격 근황

    “마약 먹여 모텔 끌고 간 그놈, 변호사 되더니”…서울대 로스쿨생 충격 근황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변호사가 된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이 또 다른 강간약물 사건을 저질러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MBC PD수첩에 따르면 유명 세무법인 변호사 A씨는 20대 여성에게 숙취해소제라며 졸피뎀(마약류)을 섞어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서울대 로스쿨 재학 중 저지른 성범죄로 학교에서 징계받은 지 불과 9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로스쿨 재학 당시 교환학생 B씨를 상대로 케타민 추정 약물 사용이 의심되는 성 비위 사건에 연루됐다.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피해 여성은 PD수첩에 “같은 수업에서 알게 된 A씨 제안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다음 날 여행 일정 때문에 술을 거부했으나, 한 잔은 마시라며 A씨가 술을 건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평소 주량의 절반도 마시지 않았는데, 일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고 감각도 없어졌다. 그리곤 정신을 잃었는데 눈 떠 보니 침대였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나중에야 A씨가 3시간가량 모텔방을 대실한 것을 알게 됐으며, 그 시간 동안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가 처음으로 ‘심박수 140 이상’을 경고한 것을 보고 약물 사용을 의심하게 됐다고 피해 여성은 전했다. A씨가 술에 케타민 등 강간 약물을 몰래 타 먹인 뒤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의심한 피해 여성은 학교 측에 신고했으나, 서울대 측은 단순 성희롱으로 단정하고 유기정학 3개월을 내렸다. 술에 취한 여학생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가 신고당한 다른 학생이 유기정학 9개월에 처했던 것을 고려하면 다소 가벼운 징계였다. 심지어 A씨는 이미 다른 성 비위에 휘말린 전력이 있었다. 그는 2021년 10월에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무단 침입하려다 적발된 바 있었다. 다만 그 당시에도 서울대 측은 기숙사 영구퇴거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학교 측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정을호 전 국회의원(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동문이자 기재위 및 세관장 출신인 A씨 부친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서울대 로스쿨이 내린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고, 졸업 후 현재 유명 세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문제는 A씨가 학교 측 징계 이후에도 또 다른 강간 약물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A씨는 서울대 징계 9개월 후 또 다른 20대 여성에게 숙취해소제라며 졸피뎀을 섞어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환학생 B씨에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케타민은 물론 C씨에게 사용된 졸피뎀도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무색무취라 다른 음료나 음식에 섞여도 알아채기 어려워 성범죄에 악용되는 대표 약물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피해 여성 C씨는 A씨가 낸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는 “(강간) 약물이 사용된 것은 분명히 증명된 사실이고, A씨가 그 약물을 몰래 타 먹였을 텐데, 범행에 비추어 양형이 약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5년간 정지된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당사자는 과거 이슈도 있고 하니, 언론화되는 것에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 파급력이 큰 사건이라는 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 아르헨티나서 11년간 ‘친딸 성폭행’ 남성 구속…딸 8살 때부터 몹쓸 짓 [여기는 남미]

    아르헨티나서 11년간 ‘친딸 성폭행’ 남성 구속…딸 8살 때부터 몹쓸 짓 [여기는 남미]

    살해 협박을 일삼으며 10년 넘게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르헨티나 남성이 구속됐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13일(현지시간)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 형사재판부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영장을 청구한 현지 검찰 성범죄 전담부는 “사전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피의자 측과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남자의 범죄뿐 아니라 폭력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전개될 형사재판을 통해 남자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인 딸이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올해 19세가 된 딸은 가족에게 “8살 때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최근 털어놨다. 딸은 진실을 폭로하기로 작정하고 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심지어 며칠 전에도 아버지의 요구로 성관계를 가져야 했다”고 울먹였다.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딸의 친모인 부인이 집을 비울 때마다 딸에게 몹쓸 짓을 했다. 딸이 8살 때부터 맞벌이에 나선 부인이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 딸과 단둘이 남을 때마다 남자는 짐승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아버지로부터 성적으로 농락을 당하면서 협박에도 시달려야 했다. 그는 “성폭행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나와 어머니를 한꺼번에 살해하겠다고 아버지가 협박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친모인 남자의 부인은 “평소 가정에서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곤 했다. 아버지의 협박 때문에 그간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는 딸의 심정을 알 것 같다”며 눈물을 훔쳤다.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 성범죄 전담부는 사건 현장인 피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남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마친 만큼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고 남자가 자택 외 갈 곳이 없어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사전구속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평소 가정생활에서 심각한 폭력성을 보인 점, 피해 사실을 누설하면 피해자와 모친을 동시에 살해하겠다고 반복적으로 협박한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특히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에서 총기가 발견된 점도 강조하며 실제로 남자가 보복 범죄를 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법조계에선 최근 판례를 볼 때 최소 10~11년 징역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범죄가 10년 이상 상습적으로 반복된 점을 보면 가중처벌이 유력하다”며 징역 15년 이상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선 “딸에게 치유 불능 트라우마를 남긴 것에 비하면 징역 15년도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 “다시는 딸을 볼 수 없도록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진정한 사법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등 공분하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 “10만원 빌려주고 4171% 이자 챙겨”… 서민 피 빨아먹는 불법 대부업 여전

    “10만원 빌려주고 4171% 이자 챙겨”… 서민 피 빨아먹는 불법 대부업 여전

    법정 이자율(20%) 한도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 대부업(불법 사금융)이 근절되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악덕 사채업자”라며 엄중 수사를 당부했다. 실제 불법 대부업으로 기소된 10명 중 7명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 탓에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50만원을 대출해 주고 9일 만에 상품권으로 받더라는 기사도 있던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 아니냐”며 “실제 빌린 돈의 연간 60% 이상을 붙여서 뭔가를 받는다고 하면, 원금을 안 갚아도 된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안 갚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으로 구속한 인원은 79명으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검거 인원은 2218명으로 2020년 이후 4년 만에 2000명대를 넘어섰으며 검거 건수도 1001건을 기록했다. 반면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대부업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 378명 중 280명(74.1%)이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81명(21.4%)에 그쳤다. 대구에서 불법 사금융을 운영하던 A씨는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18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만원을 공제했다. 실제 피해자가 받은 돈은 10만원이었지만, 선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가 A씨에게 준 돈의 이자율을 환산하면 연 4171.4%에 달했다. 인천에서도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 24만원을 공제하고, 1일 3만원씩 44회에 걸쳐 상환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불법 사금융에 가담한 사람들도 적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처벌은 약한 수준이다. 대구에서는 광고용 명함을 제작·판매하던 C씨가 불법 대부업체의 광고 명함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C씨는 ‘불법 사금융 업체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의뢰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근거로 유죄판결했다. 이사백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업체들이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망신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를 꺼린다”며 “불법 업체들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게 활동하는 점도 추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응급실 난동·구급방해도 기준 신설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응급실 난동·구급방해도 기준 신설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중대재해 사건에서 잇따라 제기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반영한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일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 일종의 재판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들이 선고 과정에서 주요 참고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를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안에 별도 유형으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아래엔 ‘중대산업재해치상’, ‘중대산업재해치사’ 등 2개 소유형을 뒀다.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처벌받은 뒤 5년 이내 재범할 경우 형량 상한과 하한을 모두 1.5배 가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국민적 관심과 범죄 중요성, 선고 사례 축적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양형기준은 징역형 중심으로 설계됐고, 벌금형은 제외됐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기 위한 양벌규정 관련 양형기준 역시 선례 부족 등을 이유로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제품·시설·교통수단 등으로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는 ‘중대시민재해’는 아직 처벌 사례가 없어 이번 설정 범위에서는 제외됐다. 응급실 폭행과 구급활동 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함께 신설된다. 대상에는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응급환자 상담·이송 방해, 소방기본법상 소방대 화재진압·인명구조 방해, 소방차 출동 방해, 119 구조·구급활동 방해 등이 포함된다. 범죄군 명칭은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로 정해졌다. 최근 응급실 난동과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점이 반영됐다. 양형위는 “응급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가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공간”이라며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필요성이 높고 소방대원 등에 대한 폭력 범행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다음달 22일 열리는 제146차 회의에서 교통범죄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도 심의할 계획이다.
  • [단독] “초범이라” “반성해서”… 성착취범 절반이 풀려났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초범이라” “반성해서”… 성착취범 절반이 풀려났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고통보다 무거운 반성문?“나이 몰랐다” 인정받아 최저 형량“성착취물 유포는 안 해” 사유 참작피고인 가족 탄원서까지 감경 요인“가해자에게 맞춰진 사법 시스템 탓”법원은 왜 반성문에 관대한가가장 많은 감경 요인 ‘진지한 반성’초범·합의 공탁도 처벌 수위 낮춰집행유예 49%, 실형 평균 3년 9개월SNS 제한 등 재범 방지도 소극적로펌은 ‘가해자 모시기’ 경쟁“유리한 채팅 기록은 캡처해 둬라”“합의 최선, 공탁금 무조건 걸어야”‘감형 패키지’ 내걸고 가해자 대리꼼수가 판결의 잣대로 자리잡아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백모(3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였다. 피해 아동은 2차 성징이 막 시작된 나이였고,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에 앞선 공판에서 백씨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백씨 측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놨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 요인을 길게 설명했다. 유독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다. 백씨가 받을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16년이었다. 선고는 3년 6개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방청석의 백씨 어머니를 향해 “감경 요인을 최대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담당해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았다. 백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솜방망이 처벌 법원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관대했다. 4일 서울신문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두 명 중 한 명꼴인 49.0%(206건 중 101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이 내려진 99건의 평균 형량은 3년 9개월에 그쳤다. 아이들의 환심을 산 뒤 노골적인 성적 언사를 건네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간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의 수준이다. 전종호 변호사는 가벼운 처벌의 이유를 감경 요인의 폭에서 찾았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주변인의 탄원이 모두 형량을 깎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는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아내와 부모, 처제와 처형 등 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이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씨가 2023년 11월과 12월 익명 채팅 앱으로 만난 아이는 14세였다. 대가는 성관계 한 번에 담배 한 보루. 4만 5000원이었다. #‘진지한 반성’이 뭐길래 감경 요인은 다양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87.9%)는 가장 자주 등장한 사유다. 피고인이 로펌의 도움을 받아 써낸 반성문 몇 장이, 아이의 평생을 바꾼 트라우마보다 무거웠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77.2%),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형사공탁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54.4%)는 점도 주된 감경 요인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작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35.0%), ‘성착취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17.0%)는 사유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익명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을 한 달 넘게 그루밍한 김모씨는 피해자에게 몸에 음란한 문구를 적고 만나자고 요구했다. 넉 달간 피해자를 네 차례 간음하고 성희롱과 유사성행위 강요를 일삼은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였다. 가해자의 가족·지인·직장 동료가 써준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 관계가 양호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원이 거론한 사유들은 피해 아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정작 성착취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법정에 닿지 않는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다”고 토로한다. 법원의 관대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1~12월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체 373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66.3%에 달했다. 감경 요인은 ‘진지한 반성’(83.2%), ‘형사처벌 전력 없음’(76.8%) 순이었다. 학계도 같은 진단을 내놓는다. 법은 피해 아동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도록 바뀌었지만, 법원은 여전히 아이가 스스로 응했는지를 따진다. 19세 미만 피해 아동의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의 적극적 유인’이 주요 감경 사유로 자리 잡은 것이 그 단면이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유의미한 처벌 강화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청소년을 처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피해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피해 노출 범위 확대도 분명한 흐름이라고 박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15분 5만원, 1시간 20만원 법원은 가해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도 소극적이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이뤄진 경우는 11건(5.3%),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14건(6.8%)에 그쳤다. 온라인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는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 조치도 16건(7.8%)에 불과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분위기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은 로펌이다. 가해자들은 15분에 5만원(전화 상담), 1시간에 20만원(방문 상담)을 내면 성착취 사건 대응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로펌들은 ‘감형 패키지’를 내걸고 가해자들을 대리한다. 기자가 한 로펌에 전화를 걸자 곧장 답이 돌아왔다. “죄를 인정하는 형태의 소감문이나 반성문은 필수적입니다. 향후 인생 계획서나, 과거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도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조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감경 사유와 그대로 맞닿는다. 통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SNS 채팅 기록 중 유리한 내용을 모두 캡처해두라고 했다.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관련 증거도 따로 확보하라고 했다. 강제성이 있는 경우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이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은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이런 정보는 가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점, 반성문의 적정 분량 등 이미 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의 경험담이 오간다. 수사기관 조사 후기와 재판 준비 자료도 공유된다. 일부 경찰과 검찰의 시선도 여전히 왜곡돼 있다. ‘당할 만한 아이여서 그런 것 아니냐’는 선입견은 가해자를 ‘재수 없어서 걸린 사람’ 정도로 바라보는 관대함으로 이어진다. 피해 아동을 돕는 한 지역 지원센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뭐 달라지나.” 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0살 여자 어린이 성범죄 피해에…분노한 주민들, 용의자 14살 소년 직접 응징 [여기는 남미]

    10살 여자 어린이 성범죄 피해에…분노한 주민들, 용의자 14살 소년 직접 응징 [여기는 남미]

    여자 어린이가 성범죄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 주민들이 용의자 사적 제재에 나섰다가 경찰과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언론에 따르면 수도 보고타 근교 우스메 지역에서 부상을 입은 용의자를 구출해 현장에서 빠져나오던 경찰차를 주민들이 막아섰다. 이어 경찰차를 둘러싼 주민들이 차체를 두드리면서 “용의자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위기감을 느낀 경찰은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경찰차를 막아선 주민들이 깔리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주민들은 “경찰이 공식 브리핑에서 밝힌 부상자는 1명이지만 실제로 다친 주민은 최소 4명”이라며 격분했다. 또 다른 주민은 “경찰이 처음에는 3명이 다쳤다고 했다가 나중엔 1명이 다쳤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선량한 주민보다 범죄자 보호에 더 적극적이었던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민과 경찰 충돌의 발단이 된 이 사건은 우스메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14살 남자 어린이가 10살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었다. 여자 어린이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일을 겪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분노한 주민들은 용의자로 지목된 남자 어린이에게 몰려가 폭행을 가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경찰은 “용의자를 보호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가 있었다면 적법하게 처벌하기 위해 용의자를 연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이 사적 제재에 나선 건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콜롬비아 형법을 보면 촉법소년 나이는 14살 미만으로 이번 성범죄 사건의 용의자는 면책 대상이 아니지만 14~18살 청소년은 형사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이 아닌 청소년법으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다. 한 주민은 “경찰에 신고해 봤자 어리다는 이유로 교도소에도 가지 않고 교육이나 받고 끝날 사건이었다”면서 “피해자인 여자 어린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절대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주민들이 주먹을 쥐고 나섰던 것”이라고 밝혔다.
  • [단독] ‘자녀 범죄’에 獨·佛·美는 ‘부모’ 징역형…한국만 솜방망이

    [단독] ‘자녀 범죄’에 獨·佛·美는 ‘부모’ 징역형…한국만 솜방망이

    소년 범죄가 흉포해지며 ‘촉법소년’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자녀를 범죄의 길로 내몬 부모에 대한 제재는 한국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부모의 양육 방임을 독립된 형사 범죄로 규정해 최대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미국·영국·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들도 민·형사상 제재를 통해 부모의 감독 의무를 강제한다. 반면 한국은 부모를 형사 처벌할 근거 자체가 없으며 부모가 법원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어겨도 ‘솜방망이’ 수준의 가벼운 과태료 제재에 그치는 실정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부모의 법적 책임을 실질화하는 법령 정비가 소년 범죄 예방의 근본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박선영(사진)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주요국 소년범죄 부모 책임 법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국내 현행법상 자녀의 범죄를 이유로 부모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와 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쳐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교수는 “부모가 교육 이수를 거부하거나 자녀 감독을 소홀히 해도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 보니, 가정의 보호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근본적인 재범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힘을 잃고 있다”며 “선진국들은 부모의 양육 방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독일·프랑스, 부모 방임은 ‘범죄’…징역형 선고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뿌리인 대륙법계 국가들은 부모가 양육·감독이라는 법적 의무를 저버려 자녀를 범죄로 내몬 경우 그 방임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엄격히 처벌한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형법 제171조에 따라 보호·교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16세 미만 자녀가 범죄에 빠져들 위험을 초래한 부모에게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민법 제832조는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복지법(SGB VIII)은 자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의 자녀 통제력 상실을 근거로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형법 제227-17조에 따라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 의무를 외면해 미성년 자녀의 건강·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도덕성 및 교육 환경을 해친 경우 징역 2년과 벌금 3만 유로(약 5200만원)를 부과한다. 그로 인해 자녀가 실제로 중범죄나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량이 징역 3년, 벌금 4만 5000유로(약 7800만원)로 가중된다. 프랑스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부모에게 단순한 신체적 보호를 넘어 자녀의 ‘도덕성’과 ‘교육’에 대한 의무까지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형법에 직접 징역형을 명시해 강력한 강제력을 갖추도록 했기 때문이다. 부모의 방임 자체를 중대한 형사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미국, 자녀 ‘합리적 감독·보호’ 의무화…구금 가능판례 중심의 영미법계 국가들도 자녀 범죄에 대해 부모에게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음식, 주거, 재정 지원, 양육 등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법적 의무를 부모에게 지우고, 자녀의 비행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미국 50개 주 모두 부모의 민사 책임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자녀가 고의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부모가 금전적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자녀의 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형사 책임까지 묻는다. 캘리포니아주가 대표적인 사례다.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272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모가 해당 자녀에 대하여 합리적인 주의와 감독과, 보호, 통제를 행사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가 살인·폭력·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무단결석·가출 등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할 것이 명백한데도 부모가 이를 방치하면 그 자체로 경범죄에 해당한다. 유죄 판결 시 2500달러(약 38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구금에 처해지며, 두 가지를 동시에 부과받을 수도 있다. 영국은 1998년 범죄 및 무질서법에 따라 10세 미만 촉법소년의 부모에게 ‘아동안전 명령’을 내려 감독을 강화했다. 자녀가 처벌을 받으면 법원은 부모에게 최대 12개월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양육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아시아권 입법 확산…중국, 거부 시 직장 통보까지중국도 2021년 ‘가족교육진흥법’을 제정해 부모의 양육 책임을 법제화했다. 미성년 자녀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은 부모에게 강제적 양육 교육인 ‘가족 교육 지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이를 거부하면 5일 이하의 행정 구금이나 1000위안(약 2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당 사실을 부모의 직장에 통보하기까지 한다. 물론 자녀의 범죄로 부모를 제재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 침해나 연좌제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반면 이는 자녀의 죄를 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본인의 법적 감독 의무 태만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추세다. 과거 자녀 양육은 부모의 신성불가침한 사적 영역으로 간주됐지만 소년 비행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이제는 형사적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다. 박 교수는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제재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된 명제를 확립하고 있다”며 “양육은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적 의무이며 그 실패에 대한 책임 또한 부모가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미봉책으로는 소년 비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부모가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부모 책임법’ 도입 등 관련 법령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 기업 정보 먼저 아는 증권사 임직원… 6년간 차명거래 84억 적발 [2026 투자 격차 리포트]

    기업 정보 먼저 아는 증권사 임직원… 6년간 차명거래 84억 적발 [2026 투자 격차 리포트]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증권사 임직원 가운데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 때문에 본인 계좌로는 매매를 자주 하거나 특정 종목을 사기 어려우니까요.” 자본시장은 같은 규칙 아래에서 경쟁하는 공간이다. 고객 주문과 기업 정보를 먼저 접하는 증권사 임직원 역시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이들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해 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시장 공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보의 질과 양이 다른만큼 그 차이는 결국 ‘투자 격차’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에 대한 신뢰도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신문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금융감독원의 ‘증권사 임직원 차명 계좌 사용 적발 내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감독 검사에서 적발된 타인 명의 주식 거래는 63건이다. 2022년 29건, 2023년 17건으로 최근 2년 동안 전체의 70% 이상이 집중됐다. 국내 증시가 급등한 지난해에도 10건이 적발됐다. 증권사 자체 감사에서 확인된 사례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커진다. 같은 기간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는 84건으로 감독 검사 적발 사례와 합치면 총 147건에 달한다. 특히 금감원 감독 검사로 적발된 63건의 거래 건수는 3893건, 최대투자원금 기준 거래 총액은 83억 9400만원이었다. 단순 신고 누락 수준의 금액이 아니다. 계좌 명의는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이었다. 모친 등 가족 명의 계좌로 상장 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면서도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과 거래 내역을 알리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지인이나 지인의 지인 명의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한 증권사 감사팀 관계자는 “PB센터 직원 자녀 명의 계좌에서 큰 금액이 움직여 소명을 요구했더니 ‘증여한 돈으로 투자한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내부 통제는 본인 계좌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런 방식의 거래는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우회 방식도 다양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타인 명의 계좌의 명의자가 불륜 상대였던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업무 관련성 때문에 본인 명의로는 매수하기 어려운 종목을 타인 명의로 거래하기도 한다”며 “한 휴대전화로 여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계좌를 운용하다 거래 패턴이 겹쳐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거래는 내부 규정 위반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 소지도 있다. 금융실명법은 금융 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역시 임직원의 자기 계산 매매를 자기 명의 계좌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재의 실효성이다. 대부분 과태료와 사내 징계에 그쳤다. 최근 6년 동안 감독 검사로 적발된 63건 가운데 검찰 고발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공개된 제재 15건 중 3건은 과태료만 부과됐고, 나머지도 과태료와 함께 견책·감봉·정직 등 내부 징계에 그쳤다. 반복 적발에도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에는 시장에 대한 신뢰 부족이 있다”며 “증권사 임직원의 차명 계좌 거래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데도 과태료와 사내 징계에 그친다면 투자자 불신이 커지고 자본시장의 성과 역시 고루게 돌아갈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두 번 적발만으로도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가족 명의 등 관계 계좌에 대한 등록 의무를 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솜방망이 처벌은 가라” 엘살바도르 사법부, 갱단에 잇따라 수백 년 징역 [여기는 남미]

    “솜방망이 처벌은 가라” 엘살바도르 사법부, 갱단에 잇따라 수백 년 징역 [여기는 남미]

    엘살바도르 사법부가 갱단 조직원들에게 수백 년 징역 선고로 철퇴를 가하고 있다. 법의 심판을 받은 갱단 조직원들의 징역 기간을 합산하면 수천 년에 이른다. 엘살바도르 언론은 12일(현지시간) “사법부가 각종 범죄를 일삼다 붙잡혀 법의 심판대에 선 범죄조직 조직원들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법조계는 “강력범죄자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격리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매우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엘살바도르 사법부는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갱단 MS-13 조직원 68명에 중형을 내렸다. 기소된 조직원 중 가장 서열이 높은 피고 알리리오 리바스에겐 징역 415년, 피고 세사르 몰리나와 곤살레스 차베스엔 각각 징역 260년, 또 다른 피고 윌마르 그라나도스에겐 징역 245년, 구스타보 놀라스코에겐 징역 215년을 선고했다. 현지 언론은 “갱단에서의 서열, 범죄에 대한 책임과 가담 정도 등을 기준으로 경중에 따라 형량이 각각 달랐지만 68명에 선고된 징역을 모두 합하면 3000년이 넘는다”면서 전례를 찾기 힘든 중형을 내린 사법부에 국민은 “모범적인 판결”이라고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68명은 엘살바도르 산 미겔과 산타 아나 등 2개 지방에서 2021~22년 경쟁 갱단의 조직원을 살해하고 마약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붙잡혀 기소됐다. 검찰조사에선 이들이 상인뿐 아니라 선량한 일반인 주민을 상대로도 공갈과 위협을 일삼고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활동하던 지방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 68명은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수백 년 징역이 선고된 사례는 또 있다. 엘살바도르 사법부는 연쇄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인한 사건) 혐의로 기소된 갱단 ‘바리오-18’ 조직원 8명에게도 징역 100년부터 최장 징역 408년까지 중형을 선고했다. 8명 피고의 징역을 합하면 징역기간은 1000년을 훌쩍 상회한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2022년 3월 갱단소탕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5년째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지난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비상사태 연장을 승인했다. 벌써 48번째 비상사태 연장이다. 비상사태 선포 후 지금까지 엘살바도르는 갱단 조직원 8만6000여 명을 검거했다. 엘살바도르 교도소는 수감된 갱단 조직원으로 만원이다. 수용인원을 초과하자 엘살바도르는 집단재판이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이번에 사법부가 MS-13 조직원 68명과 바리오-18 조직원 8명에게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한 것도 제도가 바뀐 탓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지 언론은 “집단재판으로 인해 피고의 방어권 등 인권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서울광장] 군과 경찰, 공무원은 신발끈 다시 매야

    [서울광장] 군과 경찰, 공무원은 신발끈 다시 매야

    12·3 비상계엄을 감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30년과 12년이 선고됐다. 계엄 선포 443일 만에 이뤄진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군·경찰 전 수뇌부가 함께 무거운 단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계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셈이다. 군과 경찰, 정부기관 등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후속 조치도 발표됐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2일 “국회의 해제 의결에도 계엄을 계속 유지하려는 조치나 실행 계획이 군·경찰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마련 내지 이행된 사실을 다수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요구,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군·경찰, 총리실·법무부·행안부 등 20개 기관 중 10개 기관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는데 군이 징계 요구 48건, 주의·경고 75건, 수사 의뢰 108건으로 대다수였다. 이어 경찰이 징계 요구 22건에 주의·경고 6건이었고 외교부는 징계 요구 3건에 수사 의뢰 2건이었다. TF는 특히 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 등 모두 3600여명이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과 경찰이 각각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군은 계엄에 관여한 180여명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계엄 사태로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고 군복을 벗은 장군은 지금까지 10여명.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회 봉쇄 10명과 선관위 통제 5명을 포함한 총경 이상 19명, 경정 3명 등 22명의 징계에 착수했다. 3600여명이 체포조로 나섰음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TF 발표 결과에는 ‘계엄 주요 협조 사례’보다 더 눈길이 가는 내용이 있었다. 단 3건이기는 하지만 ‘계엄 주요 저항 사례’로, 한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내부망에 게시했다. 이 게시글은 당시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회 차단 조치 해제를 건의해 30여분간 차단이 일시 해제됐으며, 국가안보실의 강압적 지시를 받은 외교부 공무원은 지시를 제한적으로 이행하거나 지연·거부했다. 이런 공무원들이 더 많았다면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TF 발표와 윤 전 대통령 선고 후 뒤숭숭했던 관가는 국민의 신뢰 회복과 개혁을 위해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매야 한다. 중앙부처의 20년 차 공무원은 “12·3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겪으면서 조직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다”며 “불확실성이 정리된 만큼 안정을 찾아 업무에 집중해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했다. 정부는 위헌·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이행·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이를 위해 법령·제도·교육훈련 등 행정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계엄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77년간 유지돼 온 ‘상명하복’식 복종 의무가 사라져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법 개정뿐 아니라 합법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문화 혁신도 필요하다. 특히 계엄·탄핵 등 여파로 지연된 공무원 인사도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 검경·소방청 등의 수장과 기획예산처·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석이고 행안부·외교부 등에서는 본부와 재외공관장 등 고위 공무원 인사가 너무 늦어졌다.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김미경 논설위원
  • 같은 계엄 국무위원인데 7년형, 23년형… “내란 가담 적극성·역할 차이”

    같은 계엄 국무위원인데 7년형, 23년형… “내란 가담 적극성·역할 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23년에 비해 크게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는데 형량 차이가 커서 법원 판단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양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비상계엄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 같은 죄명으로 널뛰기 판결이 나온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사건에서 형량에 대해 확연히 다른 결론이 나온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내란 가담의 적극성과 국무총리의 역할이 두 사람의 형량을 갈랐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죄의 무게”라며 “무너진 헌정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반헌법적 폭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내란 부역자, ‘용산 호위무사’의 비참한 종말이지만 징역 7년은 헌법 유린의 죄책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들도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10대 소녀 2명 성폭행한 30대 의사에 “6만원 배상” 판결한 中법원 [여기는 중국]

    10대 소녀 2명 성폭행한 30대 의사에 “6만원 배상” 판결한 中법원 [여기는 중국]

    10대 소녀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에 대해 중국 법원이 징역 8년과 약 6만원의 배상 판결을 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중국 매체 신문방에 따르면 후난성 영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리우씨의 강간 혐의 사건 재심 선고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세 미만의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수차례 반복 범행이 인정된다”며 “강간죄에 해당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중급법원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재심 절차를 거쳐 원심 형량을 다시 확정했다. 피고인 리우씨는 후난성의 한 보건소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하던 중 2023년 10월 강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각각 2009년생과 2010년생 미성년자를 알게 됐고, 이후 호텔에서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0년생 피해자와는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2024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는 한편, 피해자 1명에게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286.24위안, 한국 돈으로 약 6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자 온라인에서는 “10대 청소년 2명을 성폭행했는데 고작 8년이냐”, “286위안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맞느냐”, “죄질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 “아이들의 인생을 망쳤는데 이 정도 처벌이라니”라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 [사설] SKT에서 쿠팡까지… 7개월째 잠만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사설] SKT에서 쿠팡까지… 7개월째 잠만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SK텔레콤과 롯데카드, KT에 이어 쿠팡까지 지난 7개월간 해킹 등으로 통신사, 카드사, 온라인 유통 플랫폼 등 곳곳이 뚫렸다. 이 과정에서 새 나간 개인정보가 6300만건을 넘었다. 전 국민 수보다 많은 개인정보가 줄줄 새면서 언제 어디서라도 악용될 수 있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기업의 안보 불감증이 근본 배경이지만 정부와 국회도 뒷짐만 졌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안 질의에서 로그 분석 결과 3000만개 이상 계정의 공격 기간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라고 밝혔다. 5개월 전부터 벌어진 유출을 기업도 정부도 까맣게 모르다가 고객 신고로 알게 됐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하다. 정부는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날 질의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로 재산상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데, 영업정지 가능 여부를 체크해 봤느냐”는 의원 질문에 정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만 했다. SK텔레콤 사태부터 관련 법·제도적 미비점과 솜방망이 처벌 등이 도마에 올랐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이다. 23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SK텔레콤도 1348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 SK텔레콤 사태 이후 신속한 공지와 조사, 과징금·과태료 강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2차례나 발의됐다. 그래 놓고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번번이 중단됐다. 국회와 정부가 말로만 보안 강화를 외치고 실제로는 손을 놓았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문을 닫는 수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인정보 탈취 문제가 ‘국가적 재난’이 되고 있다. 보안 법안의 총체적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
  • 대만 상습 음주운전자는 얼굴 공개…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재범률 40%

    대만 상습 음주운전자는 얼굴 공개…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재범률 40%

    절반 이상 집행유예로 실형 면제입법 강력해도 실제 선고는 낮아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특히 처벌 규정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턱없이 낮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지금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선 음주운전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농도 0.092%(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서울 노원구에서 차를 몰다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자가 나왔는데 실형조차 받지 않은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자 10명 중 6명은 A씨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다.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2만 5119명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1만 4054명으로, 전체의 55.9%나 된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또다시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이유로 꼽힌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 43.8%다. 술을 먹고 차를 몰다 다시 적발되는 이 비율은 2010년 이후 단 한 번도 4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게다가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은 연 2만건이 넘고 7회 이상 적발된 알코올중독 수준의 음주운전도 연 1000건에 육박한다. 처벌 규정이 약한 것은 아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범죄에 대해 대만도 최대 무기징역, 일본은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미국 일부 주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강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현실에선 상당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보니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대만이 시행 중인 상습 음주운전자 얼굴 공개 등과 같은 조치도 고민해 볼 만하다”며 “선고되는 형량이 매우 낮은 편이다 보니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다른 대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만은 운전자 얼굴 공개…韓 솜방망이 처벌에 음주운전 재범 40%

    대만은 운전자 얼굴 공개…韓 솜방망이 처벌에 음주운전 재범 40%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특히 처벌 규정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턱없이 낮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지금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선 음주운전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2%(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서울 노원구에서 차를 몰다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자가 나왔는데 실형조차 받지 않은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음주 운전자 10명 중 6명은 A씨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다.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2만 5119명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1만 4054명으로, 전체의 55.9%나 된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또다시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이유로 꼽힌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 43.8%다. 술을 먹고 차를 몰다 다시 적발되는 이 비율은 2010년 이후 단 한 번도 4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게다가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은 연 2만건이 넘고 7회 이상 적발된 알코올중독 수준의 음주운전도 연 1000건에 육박한다. 처벌 규정이 약한 것은 아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범죄에 대해 대만도 최대 무기징역, 일본은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미국 일부 주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강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현실에선 상당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보니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대만이 시행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얼굴 공개 등과 같은 조치도 고민해 볼 만하다”며 “선고되는 형량이 매우 낮은 편이다 보니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다른 대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씨줄날줄] 암표 3법

    [씨줄날줄] 암표 3법

    임영웅 공연과 싸이 ‘흠뻑쇼’ 콘서트, 야구 한국시리즈 경기, 철도 승차권의 공통점은. 입장권과 티켓을 구하기 힘들어 많게는 수십 배의 웃돈을 붙여 사고파는 불법 암표가 성행하는 대표적 사례다. 인기 콘서트와 공연, 스포츠 경기, 교통 탑승권 등의 암표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예전에는 티켓 판매소 등 근처에서 오프라인으로 거래됐다면 이제는 디지털화해 온라인 암표상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빈번하다. 중고 거래 플랫폼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손쉽게 거래가 가능하고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을 통한 대량 구매 후 되파는 행위가 급증해 부르는 게 값이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속이 쉽지 않아 골칫덩이가 됐다. 올해 ‘가을 야구’ 암표는 2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일반석 등이 3만~20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10배가 훌쩍 넘는다. 임영웅 공연은 16만원짜리 티켓이 550만원에 거래돼 가장 비싼 암표로 기록됐다. 2023~24년 적발된 공연 암표 65건 중 싸이 흠뻑쇼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적발된 17개 전문 암표 업자는 지난 6년간 최소 4만장의 암표를 되팔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탈루 규모만 220억원이었다. 코레일의 연평균 암표 등 부정 승차 적발 건수는 약 19만건, 적발 금액은 약 41억원이다. 정부가 매크로 재판매 업자 단속 등 암표 적발에 나섰지만 급증하는 암표 거래에 비해 실제 적발과 처벌 비율은 현저히 낮다. 관련 법도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법, 철도사업법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형량과 벌금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칼을 뽑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그제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과징금은 암표 판매 총액의 10~30배가 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런 내용의 암표 처벌을 강화하는 ‘암표 3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K콘텐츠의 발전을 위해서도 암표는 뿌리 뽑아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 중국에 군사기밀 팔아넘긴 현역 병장, 출생지 알려지자 논란 증폭

    중국에 군사기밀 팔아넘긴 현역 병장, 출생지 알려지자 논란 증폭

    중국군 정보조직에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병사의 출신지 등이 공개되자 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지난 11일 제3지역군사법원은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병장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 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기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을 만났다. 이후 정보원으로 포섭된 A 병장은 스마트폰 IP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부대에 복귀한 A 병장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찾아서 보내라는 지령을 받았고 부대 PC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보냈다. 당시 A 병장이 중국 측에 보낸 문건은 미국이 작성해 한국군에 전파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증원 계획, 유사시 적 정밀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한·미 연합훈련 업무 담당자들의 소속·계급·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한미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중국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장이 군사기밀을 7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넘긴 대가로 받은 돈은 18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병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중국으로 건너가 조직원과 세 차례 접촉하고 이적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쉽게 하려고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반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지금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병장, 중국서 태어나 대부분 중국서 성장한편, 중형을 선고받은 해당 군인의 출생지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를 둔 A 병장은 2003년 중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당시 약 5개월간 한국에서 생활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베이징에서 성장했다. 베이징에서는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했으며 이중 외조부는 2005년 퇴역한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태어나 대부분을 중국에서 성장한 뒤 한국 군대에 입대한 A 병장 사례와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국가 기관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이 종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은 “사실상 중국인이 한국군에 입대한 것”, “간첩법을 적용해야 한다” 고 꼬집었다. 다만 A 병장의 사례처럼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나 성장기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낸 사람을 외국인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또 타국에 돈을 받고 군사 기밀을 넘긴 현역 군인에게 징역 5년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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