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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사생활까지 공개?”…황정민 폭로 여성, 2억 소송 첫 조정 [핫이슈]

    “왜 사생활까지 공개?”…황정민 폭로 여성, 2억 소송 첫 조정 [핫이슈]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이 14일 열린다. A씨는 황씨와 사적인 연락과 만남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황씨 측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공개된 게시물도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는 A씨의 사생활 공개 방식을 두고 비판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은 이날 A씨가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판결에 앞서 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2월 황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2023년 8월부터 황씨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사적으로 만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황씨와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2023년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교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것은 모두 네 차례였고, 주류 브랜드 론칭 등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눴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왜 사생활까지 공개하나”…일부 누리꾼 비판A씨가 관련 내용을 SNS와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생활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적절하냐는 반응도 나왔다. 관련 기사 댓글 등에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적인 내용을 공개해도 되느냐거나,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쪽 주장만 먼저 퍼지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지의 의견이 올라왔다. 다만 이는 일부 누리꾼의 반응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책임을 판단한 내용은 아니다. A씨는 자신이 단순한 폭로자가 아니라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라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SNS 입장문에서 황씨와의 관계를 두고 자신이 정서적·성적·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증거로 밝히겠다고 했다. 이는 A씨 측의 주장으로,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황씨 측은 A씨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달 29일 공식 입장을 내고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황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법원은 A씨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A씨 측도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황정민 측 “악의적 편집”…A씨는 “법정서 밝힐 것” 샘컴퍼니는 A씨가 공개한 게시물과 관련해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A씨는 황씨 측이 자신을 스토킹 가해자로만 규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녹음 파일 등을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가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스토킹 혐의를 둘러싼 형사재판은 서로 별개의 절차다. 이날 조정기일에서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두고 양측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사건은 다시 소송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현재 A씨가 제기한 사생활 관련 주장과 이에 대한 황씨 측 반박은 상당 부분 엇갈리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측의 법적 책임은 향후 진행되는 민·형사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 ‘보험 거물’ 요트서 숨진 채 발견된 33세 여성… “700억원 달라” 유족 소송 [월드픽]

    ‘보험 거물’ 요트서 숨진 채 발견된 33세 여성… “700억원 달라” 유족 소송 [월드픽]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의 부촌에 정박해 있던 요트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지 약 1년 만에 유족이 요트 소유주를 상대로 5000만 달러(약 70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현지시간) NBC 등 현지 매체가 전했다. 이번 소송을 촉발한 사망 사건은 지난해 8월 5일 롱아일랜드 동부에 있는 몬톡요트클럽에 정박해 있던 ‘보험 거물’(insurance mogul) 크리스토퍼 더넌(61) 소유 요트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일 자정쯤 ‘보트에 의식을 잃은 여성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과 구급대는 현장에 출동해 숨져 있는 마사 놀란-오슬라타라(사망 당시 33)를 발견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고인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한 서픽 카운티 경찰은 며칠 만에 한 발표에서 “부검 결과 폭력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인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고사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사라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족은 최근 맨해튼 지방법원에 더넌을 상대로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은 놀란-오슬라타라의 사망과 관련해 더넌에게 폭행, 중과실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더넌은 아직까지 형사 고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변호인은 “고인의 가족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마사의 사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때문은 아닌 것 같다”며 “사건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여성의 입과 가슴, 머리 등에서 피가 발견됐고 방금 의식을 잃었다기엔 시신은 차가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 출신인 고인은 ‘이스트 x 이스트’라는 이름의 수영복 회사를 운영해왔다. 그는 2024년 아일랜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항상 성공하고 싶었고, 돈을 벌고 싶었으며, 사업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며 사업가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뉴욕에 왔다고 밝힌 바 있다.
  • 대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대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삼성증권이 2018년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약 18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7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전체 손해액의 50%인 약 18억 6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6일 담당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배당했다. 당시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모두 28억 1295만 6000주로, 삼성증권 전체 발행주식(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규모였다. 이후 이같은 유령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주식을 매도하면서 혼란이 벌어졌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주에 달했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 종가 대비 최대 11.68% 폭락했다.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모두 29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배당 업무 절차·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삼성증권이 18억 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손해액(사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형성됐을 주식 가격에서 국민연금의 실제 매도 가격을 제외한 금액) 38억 6000만원의 50%에 국민연금이 하락한 주가로 매수해 얻은 이익을 상계해 결정했다. 쌍방이 항소했으나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배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돼도 손해배상 범위 등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피해자 ‘셀프 수사’ 시대… 증거 골든타임 잡아라

    피해자 ‘셀프 수사’ 시대… 증거 골든타임 잡아라

    “고소·고발장 접수부터 직접 챙겨야”사실상 초기 수사에 기소 판단 달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달라진 형사사법시스템 체계에서 범죄 피해자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됐다. 사실상 피해자의 ‘자력 구제’가 요구되는 가운데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 요건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면서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는 ‘범죄 피해의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언급했다. 서울신문은 형사소송에 밝은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와 조규웅 화우 파트너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범죄 피해자를 위한 수사, 기소, 공판 각 단계별 보호장치와 대응 전략을 짚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증거를 모으면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0월부터 형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초기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형성한 사건의 틀이 기소 판단까지 사실상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범죄 피해자들은 고소·고발 단계부터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 대규모 주가조작이나 전세사기는 중대범죄수사청, 그 밖의 사기 사건이나 일반 강력 사건은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된다. 이에 사건 유형에 따라 적합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부터가 초기 수사 시간을 아끼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중수청은 7대 범죄를 수사하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담긴다. 현재는 일단 고소장을 제출한 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입증 자료를 보강하는 전략이 통했다면, 앞으로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사실상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양식에 맞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사건 접수에 유리하다”고 귀띔했다. 이의신청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가 6개월간 지연되거나,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기한 요청사항 등을 모두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취 등 기록으로 남겨야 향후 이의제기할 때 수사 지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의신청하면서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도 가능하다. 조 파트너변호사는 “미리 근거 논리 및 추가 증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준칙 등을 통해 ‘실질적 수사’의 구체적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인 수사’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6개월에 한 번씩 보여주기식 사실조회나 참고인 조사만 해도 이의 제기를 피해 가는 ‘꼼수’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형사 소송 병행이 일상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아닌 고소인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서다. 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전이 오간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하는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면 공공기관 사실조회, 금융기관 계좌조회, 통신 조회 등을 민사 재판부에 신청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적극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다. 한 검사는 “사실확인 권한조차 보장되지 않으면 기소에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검사가 사실 확인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의 증거능력 범위 및 요건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소 단계에서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검사 면담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면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하면서 면담 절차가 외려 수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검사가 면담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이 재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해야 하는 피해자가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국면에선 공판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새로운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하는 만큼, 사법부도 검찰 조서보다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이나 증거조사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양 대표변호사는 “과거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엄벌을 요청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열람·등사해서 확인한 뒤 공판검사와 상의해 추가 증거수집이나 공소유지 전략을 세우는 등 피해자 측이 적극 관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검찰 “40대女, 황정민에 과도한 ‘일방적’ 연락”…스토킹 벌금 1천만원 구형

    검찰 “40대女, 황정민에 과도한 ‘일방적’ 연락”…스토킹 벌금 1천만원 구형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일방적으로 과도한 연락을 했다고 판단한 반면, 피고인 측은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연락이 오간 정황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협박성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장기간 과도한 연락”…A씨 측은 무죄 주장A씨 측은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먼저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A씨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며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덧붙였다. 유언장·고양이 사체 사진 공방…미성년 아들에도 연락검찰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A씨가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등을 보낸 경위를 물었다. 또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도 연락한 경위를 확인했다. A씨는 이 같은 메시지와 파일,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최근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 법원 “담배 꽁초로 인한 화재, 고용주와 직원 공동 책임”

    법원 “담배 꽁초로 인한 화재, 고용주와 직원 공동 책임”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타인의 창고에 불을 낸 정미소 직원 등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전주지법 민사부(부장 임현준)는 식자재 창고 주인 A씨가 정미소 운영자 B씨와 직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미소 직원 C씨는 지난 2023년 8월 2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A씨 소유 식자재 창고에 쌀을 배달한 뒤 인근에서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주변 종이상자 더미에 버렸다. 이곳에서 시작된 불은 창고(323㎡)와 그 안에 있던 식자재 등을 모두 태워 4억 9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C씨는 물론 B씨도 화재로 인한 피해를 함께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직원 C씨가 실화로 인해 불을 냈다고 하더라도 개인 일탈 행위일 뿐, 업무 관련성이 없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씨는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버린 꽁초와 화재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C씨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C씨가 업무 복귀 전 사무집행 행위 중 일어난 일이므로 운영자 B씨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을 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과 소방의 보고서는 담배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원이 이 사건을 독자적 기준에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의 화재는 피고의 행위에서 기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다만 창고 입구 근처에 박스 등 가연성 물질이 방치돼 있었고, A씨 업체 직원도 C씨와 함께 흡연을 한 만큼 흡연구역으로 인식됐지만 피해 방지 조치가 취해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B씨와 C씨는 공동으로 A씨에게 순손해액의 60%인 2억 7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계좌 압류된 경주시체육회…고 최숙현 배상금 4억 5000만원 미납

    계좌 압류된 경주시체육회…고 최숙현 배상금 4억 5000만원 미납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북 경주시체육회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금융계좌가 압류돼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10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예산 부족으로 9월 열리는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직접 참가나 경주시민체육대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시와 협의 중이다. 최 선수 사망 이후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으나 지급하지 못하자, 시체육회 계좌가 압류돼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시체육회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으나 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 약 4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2020년 6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소속 최 선수는 폭행과 가혹행위 피해를 호소하면서 숨졌다. 당시 팀 감독과 주장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시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체육회는 지난 4월 열린 벚꽃마라톤대회와 관련한 용역비 등 2억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도민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평택시, 주한미군 오염 토양 정화 비용 손해배상 ‘승소’…16억 전액 배상

    평택시, 주한미군 오염 토양 정화 비용 손해배상 ‘승소’…16억 전액 배상

    경기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6일 주한미군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에 투입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약 16억 원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소송은 시가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오염 토양을 정화한 뒤 그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평택시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정화 대상지는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토양조사에서 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이 검출된 곳이다. 정화 물량은 캠프 험프리 및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주변 1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 등 총 2460㎥ 규모였다. 평택시는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한미 SOFA)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우선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최원용 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 꾸준히 추진한 노력의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관내 주한미군 주변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화사업 완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올공 시위 지지’ 최시원에 “한동훈은 안 돼” 댓글 쏟아져…입 열었다

    ‘올공 시위 지지’ 최시원에 “한동훈은 안 돼” 댓글 쏟아져…입 열었다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재선거 요구 시위’를 공개 지지한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40)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책 한 권을 소개했다 쏟아진 네티즌들의 댓글에 입을 열었다. 4일 가요계에 따르면 최시원은 전날 채널A 김진 앵커의 책 ‘품격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을 소개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저를 걱정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언론인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수많은 현안을 깊이 고민하실 것”이라며 “그런 만큼 개인적인 호불호나 일부 의견만으로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직접 밝힌 견해라면, 그 내용과 취지는 차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곧바로 단정하기보다, 먼저 상대의 생각과 배경을 이해하려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시원은 지난달 김 앵커와 만난 사실을 SNS에 공개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김 앵커의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며 추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책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적 배경과 국제 정세를 둘러싼 여러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평가했다. 이에 그의 게시물에는 “한동훈 라인에 서는 건가”, “한동훈은 안 된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김 앵커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연결 지으며 최시원이 마치 자신의 ‘진영’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풀이된다. 그는 네티즌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잘못한 것은 분명히 비판하고, 잘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라며 “한 사람을 단순히 진영으로만 판단하기보다, 각각의 선택과 행위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이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최시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자신의 SNS에 “의롭지 못하면 망한다”는 뜻의 ‘불의필망, 토붕와해’라는 한자 문구를 게재했고, 지난달에는 ‘재선거 시위’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했다. 그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반발해 ‘악플’을 단 일부 팬들과의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 온라인에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익명 이용자 10명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GH-대한변협,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자 공탁금 회수’ 맞손

    GH-대한변협,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자 공탁금 회수’ 맞손

    김용진 사장 “피해자의 법적·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지원제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법원 공탁금 회수를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업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금을 법원에 ‘불확지공탁’하는 사례가 늘면서 추진됐다. 그동안 협회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다수의 임차인이 동시에 피해를 본 경우 해당 피해자들이 받을 공제금 전액을 법원에 맡기는 불확지공탁을 진행해왔으나 복잡한 권리관계 탓에 개별 소송을 직접 제기해야 하는 등 신속한 공탁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와 재단이 역할을 나누어 전국 최초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센터가 피해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같은 사건의 피해자를 찾아 모으면, 재단이 전담 변호사를 통해 민사조정이나 안분배당(비율에 따른 분배) 절차를 진행한다.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지난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첫 번째 지원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는 수원 소재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피해를 본 임차인 12명이 참석해 공탁금 출급방법 협의 등 권리 회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업은 피해자들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매우 의미 있는 지원제도”라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교과서 가격 낮춰 예산 222억 아낀 공무원 콤비

    교과서 가격 낮춰 예산 222억 아낀 공무원 콤비

    치밀한 시장 분석과 끈질긴 협상으로 치솟던 교과서 가격을 222억원 가량 낮춘 교육부 공무원 2명이 10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됐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종환 서기관과 박경득 주무관은 최근 기획예산처의 ‘2026 상반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총 10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지난해 교원콘텐츠정책과에서 근무하며 검·인정 교과서 가격 결정 방식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2009년 교과서 가격 자율화가 도입된 이후 검·인정 교과서는 출판사가 제시한 희망가격이 대부분 수용되는 구조였다. 2022년 기준 수용률은 무려 96.4%에 달했다. 이로 인해 교육청과 학교는 물론 학생·학부모의 부담도 커졌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다. 교육부가 2014년과 2015년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을 통해 가격 인하를 추진했다가 출판사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됐고, 2019년 최종 패소해 25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물어 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강제적인 가격 인하 대신 객관적 가격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신간 검정도서 800종의 점유율과 공급량, 고정비 회수 여부 등을 분석해 가격 검증 모델을 구축했다. 그 결과 올해 검정 교과서 정가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평균 81.7% 수준에서 결정됐다. 10만부 이상 주문된 도서를 대상으로 가격 인하 협상을 통해 평균 4.9%의 인하도 이끌어 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해 시도교육청 예산이 37억원 절감되고, 2031년까지 최대 22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생후 3일 만에 숨진 신생아…“병원 ‘과다수유’ 과실, 5억4천만원 배상”

    생후 3일 만에 숨진 신생아…“병원 ‘과다수유’ 과실, 5억4천만원 배상”

    생후 사흘 만에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의 부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박정기)는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 등이 담당 의사 A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가 청구한 배상액 5억 4000여만원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장이 공동으로 부모에게 배상하고, 병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역시 배상액 중 5000만원에 대해 공동으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 다만 사망한 신생아 외할머니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돼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숨진 신생아는 2024년 1월 16일에 태어나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수유, 각종 검사 등을 진행했다. 병원 측은 신생아에게 출생 이틀 만인 18일 오후 7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30분쯤까지 약 8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총 270㎖를 수유했다. 같은 날 새벽 5시 간호사는 신생아의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무호흡 상태인 것을 발견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이어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왔을 때는 이미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담당 의사는 아무도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다. 간호사가 구급차에 동승해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신생아는 결국 2시간 뒤인 오전 7시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과다 수유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저산소증이 발생했고, 이후 의료진의 응급조치 미흡이 겹쳐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위 크기, 1회 권고 수유량 등에 비춰보면 짧은 간격으로 많은 수유가 시행됐다”며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채 편의에 따른 수유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응급 상황 이후 병원 측의 대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청색증과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병원 측은 상태를 확인하고도 약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며 “의사만 할 수 있는 기관 내 삽관을 간호사가 시도하다 실패해 응급조치가 더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도 신생아 가이드라인인 3 대 1 비율 대신 성인 방식인 2 대 1 비율을 적용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과다 수유를 한 사실이 없고, 사망 원인은 기도 폐색에 따른 질식사가 아닌 영아돌연사 증후군에 의한 것”이라는 병원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과다 수유 과실과 구토물 흡입에 의한 기도 폐색성 질식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이상 막연한 영아돌연사 증후군 가능성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며 “설령 영아돌연사 증후군이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신생아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병원 소속 간호사가 신생아 사망 다음 날 진료기록부의 ‘수유 잘함’을 ‘보채서 보충 수유함’으로 수정하고, 병원 관계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계속 번복된 점도 지적됐다. 피고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권력 동원해 언론과 전면전… 트럼프, 지지층 결집 노린다 [글로벌 인사이트]

    권력 동원해 언론과 전면전… 트럼프, 지지층 결집 노린다 [글로벌 인사이트]

    트럼프, 원색 비난·법적 대응“최악의 기자” “방송 면허 박탈해야”전용기 보도 관련해 기자에 소환장거액 손해배상 소송·출입증 회수도불리한 보도 ‘가짜뉴스’ 딱지‘투사’ 이미지로 정치적 결속력 강화원하는 이슈 부각·보도 위축 ‘속셈’언론사, 배상 보험 가입 문의 급증 “케이틀린, 당신은 웃어본 적이 있나요? 웃으세요. ‘CNN 가짜 뉴스’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 웃어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CNN방송의 기자 케이틀린 콜린스가 협회로부터 상을 수상하자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백악관 출입기자인 콜린스는 그간 풀기자단 행사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기회가 생기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최악의 기자’라고 부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날도 앙금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헤드라인이 얼마나 많은지 열거하고 “내가 없으면 당신들은 파산할 것”이라고 했다. NYT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기사가 줄어 구독자가 감소했을 것이란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방송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 등 평소 불편한 관계인 인사들도 하나씩 거명하며 격앙된 어조로 비난했다. 이날 행사는 백악관 출입기자협회가 주최한 연례 행사로 미국 대통령은 관례적으로 참석해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농담 같은 어조를 취하면서도 언론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이어가 무거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CNN은 행사 이후 “정직하고 올바른 언론 활동은 때때로 정치인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개입 없이 대중에게 뉴스를 보도하고 전달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미국 헌법에 의해 온전히 보호받고 있다”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언론에 날을 세우는 모습을 잇따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대국민 연설 당시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주요 방송사가 생중계를 하지 않고 퀴즈쇼나 동물 프로그램 등을 내보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전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한 NYT의 매기 하버먼 기자를 ‘매것(Maggot·구더기) 헤거먼(Hagerman·노파)’이라고 부르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경고했다. 미 법무부는 새로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의 보안 문제를 보도한 NYT 기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가 법원의 지적에 따라 철회하기도 했다. 특히 법무부는 NYT 기자들의 가족 통화 내역까지 요청하는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 시절부터 언론과 갈등의 골이 깊었지만 2기 들어서는 권력과 법적 수단까지 동원해 더욱 노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보도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9월엔 NYT에도 ‘극좌파 민주당 대변인’이라며 150억 달러를 청구했다. 미 국방부의 경우 취재·보도 준칙을 발표하고 이를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선 출입증 회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전면전을 불사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지지층 결집 효과가 꼽힌다.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의 기사가 ‘가짜 뉴스’라는 인식을 퍼뜨리고, 이들과 맞서 싸우는 ‘투사’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이슈를 부각시키고 정치적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강경 대응에 따른 언론 위축 현상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효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CBS방송은 지난해 12월 간판 프로그램 ‘60분’을 통해 이민자 추방 문제를 다루려다 방영 3시간 전 철회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CBS는 지난 5월엔 ‘60분’의 총괄 프로듀서와 간판 기자를 해고하기도 했다. WSJ는 “언론사들이 보험사에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기자들의 질문을 잘 받아주는 ‘언론 친화적’인 대통령이며, 강경 대응은 편향된 언론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공세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은퇴 기자 520여명과 언론자유단체 8곳은 지난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NYT 기자 소환과 방송사 압박 등을 거론하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훼손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포항지진 전원 무죄에 검찰 항소…지역사회 우려도 지속

    포항지진 전원 무죄에 검찰 항소…지역사회 우려도 지속

    포항지진 관련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업무상과실치사상 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포항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등 5명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진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리자극과 촉발지진 발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촉발지진 발생에 대한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수리자극은 유체를 고압으로 암반 내에 주입해 암반의 투수율을 증가시키는 기법으로, 이로 인해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지역사회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지진임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손해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군)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온전히 구제하고 시민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국가의 분명한 책임”이라며 “정부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선행재판은 1심에선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과실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선행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잠정 중단됐던 후행재판은 형사재판 기록이 새 증거로 제출되면서 대구고법에서 심리가 재개될 예정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행정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권경애 변호사 노쇼’ 학폭 피해자 유족, 대법에 위헌제청 신청

    ‘권경애 변호사 노쇼’ 학폭 피해자 유족, 대법에 위헌제청 신청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소송이 종결 처리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의 유족 측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사의 불출석만으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인정하는 소송관계법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박모양의 어머니인 이기철씨 측은 전날 대법원에 ‘상소심 소송 당사자 불출석 시 상소 취하 간주’ 관련 민사소송법 268조 4항 부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와 함께 당사자 본인이 아닌 소송대리인에게만 변론기일 통지를 전자 방식으로 송달 및 통지할 수 있도록 정한 민사소송전자문서법 11조 2항도 문제 삼았다. 이 사건처럼 법원이 당사자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한 것만으로 소 취하 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씨 측은 “당사자가 실제로 상소를 취하한 일이 없는데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사실심에서 다퉈 볼 기회 전부와 원판결 확정에 따른 실체적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킨다”면서 “재판 실무상 대리인의 고의·과실은 본인의 것과 똑같이 취급돼 추후 구제받을 길도 막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과 권 변호사 양쪽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채 다툴 권리를 잃은 만큼, 헌법 27조 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 받았다”고 덧붙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당사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입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항소했으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단계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항소 취하로 간주돼 패소했다. 이후 권 변호사가 이같은 사실을 유족 측에 알리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이씨 측이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심 법원은 지난달 24일 “(권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했다”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민사소송법 268조의 요건이 충족된 만큼 되돌릴 수는 없다”며 항소 취하로 간주해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한편 이씨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위자료 6500만원 배상을 확정하고, 원심의 약정금 9000만원 청구 기각 부분은 파기환송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가 약정금 9000만원도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 공정위, 중견건설사 30곳과 상생협약…하자소송 책임 나누고 유보금 폐지

    공정위, 중견건설사 30곳과 상생협약…하자소송 책임 나누고 유보금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 건설사 30곳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유보금 관행 폐지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24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시공능력평가 21위인 우미건설부터 50위 서한까지 30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지난 5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와의 협약에 이어 참여 대상을 중견 건설사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종합건설사가 하자 관련 소송을 제기받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신속히 알리고,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책임 소재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5월 대형 건설사와 체결한 협약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전문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가됐다. 건설사들은 기성금의 90% 내외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잔액은 준공까지 미루는 유보금 관행도 폐지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이 인건비 지급, 원자재 구입에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산업 안전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도 자체 점검을 거쳐 삭제한다. 아울러 중동 전쟁 등 비상시기에 납품 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해 마련한다는 내용도 상생협약에 포함됐다. 사내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상생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업계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건설 하도급 거래의 약 20%, 거래금액의 약 60%가 상생협약 틀 안에 들어오게 된다”며 “민관협의체에 중견건설사도 참여하도록 해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시원 ‘올공 시위’ 공개 지지…잠실 출마 제안엔 “자격 없다”

    최시원 ‘올공 시위’ 공개 지지…잠실 출마 제안엔 “자격 없다”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진행 중인 재선거 요구 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최시원은 23일 스레드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영상이 올라오자 장문의 답글을 남겼다. 그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시민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선거 절차는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이분들의 진심과 노력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정한 단어나 프레임으로 재단되거나 가볍게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른바 ‘올공 시위’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와 당일투표 수개표 등을 요구하는 집회다. 참가자들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 모여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시원은 지난 22일에도 해당 시위 영상에 별다른 설명 없이 태극기 이모지 3개를 답글로 남겼다. 이달 초에는 태극기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야경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해 시위를 지지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현재 대만에서 촬영 중인 최시원은 자신을 ‘멸공 애국자’라고 지칭한 네티즌의 댓글에도 답했다. 한 네티즌이 “멸공 애국자시라 ‘개’한민국이 아닌 대만에서 글을 써주시는구나. 늘 응원한다”고 적자 최시원은 “최선을 다해 금의환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다른 네티즌이 “올공을 가면 애국심이 가득 채워져 온다”며 연예인들의 응원을 언급하자 최시원은 “같이 힘내시죠.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치권 진출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한 네티즌이 “내후년 잠실 지역구에서 출마하자”고 제안하자 최시원은 “과찬이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했다. 최시원은 지난 13일 스레드 계정을 개설하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며 제가 고민해온 생각들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최시원의 정치적 행보를 둘러싼 논란은 이전에도 이어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가 총격으로 숨지자 인스타그램에 추모 글을 올렸다.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에는 엑스에 ‘불의필망, 토붕와해’라는 한자 문구를 게재했다. ‘불의필망’은 의롭지 못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뜻이며, ‘토붕와해’는 흙이 무너지고 기와가 깨진다는 의미다. 최시원의 정치적 발언을 둘러싼 갈등은 일부 슈퍼주니어 팬 계정과의 법적 분쟁으로도 번졌다. 최시원은 지난 5월 온라인에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익명 이용자 10명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포항지진 8년 8개월 만에 형사책임 첫 판단…지열발전 관계자 5명 전원 무죄

    포항지진 8년 8개월 만에 형사책임 첫 판단…지열발전 관계자 5명 전원 무죄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킨 2017년 11월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진 발생 8년 8개월 만이다. 이번 재판 결과가 대구고법과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정신적 피해에 따른 국가배상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혜랑)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포항지진 발생 전인 2017년 4월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한 뒤 위험도를 분석해야 함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포항에서는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 5.4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치는 등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졌다. 당시 정부는 조사 끝에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소 건설에 따른 단층 활성화가 원인인 ‘촉발 지진’으로 규명했고, 2019년 3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례적인 사고 발생에 따른 과실 입증 등이 쉽지 않아 기소는 2024년 8월에야 이뤄졌다. 핵심 쟁점은 지진 유발 위험성을 알고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와 지진 발생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해외 안전관리 방안과 비교하더라도 (안전관리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됐다거나, 일부 준수하지 못한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리자극에 따른 촉발지진은 축적된 변형에너지의 방출로, 일반적인 예측 모델을 초과해 발생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지진 사이의 상당한 인과과계를 판단하는데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수리자극에 따른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안전관리 등 대응조치가 미흡했고, 무리한 수리자극을 계획해 실시했다고 봤다. 또한 안전관리 방안인 신호등체계 부실 수립과 미준수 등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금고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규모 3.1 지진 발생 직후 신호등체계에 따른 조치를 시행했고, 연구 수행을 위한 피고인들의 판단에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반이 있었더라도 지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5차 수리자극 계획 및 실시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 사이 견해 차이가 있고, 당시 판단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과실이나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호등체계 등 안전관리방안 준수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국내외 통일적이고 확립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해외 관리방안과 비교해도 부실 수립에 따른 과실이 있다거나 일부 준수하지 못한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포항지진 촉발에 따른 형사 책임 여부를 다투는 첫 사법 판단이 내려지면서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선행재판은 1심에선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과실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선행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잠정 중단됐던 후행재판은 형사재판 기록이 새 증거로 제출되면서 대구고법에서 심리가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원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은 일부 시민들은 고성을 외치며 항의했다. 시민단체인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 레이어,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상표 사용권 관련 법원 판단 바탕으로 유통 관리 강화

    레이어,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상표 사용권 관련 법원 판단 바탕으로 유통 관리 강화

    - 법원, 클레비 제기 전용사용권 설정등록 말소 등 청구 1심서 받아들이지 않아- 레이어 제기 소송 1심서 상표 사용·상품 판매 금지 및 일부 손해배상 인정- 관련 유통업체 대상 가처분 인용 사례도…소비자 혼란 방지 및 정식 유통망 보호 방침 프랑스 패션 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MARITHÉ+FRANÇOIS GIRBAUD)’의 국내 등록 전용사용권자인 주식회사 레이어가 상표 사용 권한을 둘러싼 법원 판단을 바탕으로 정식 유통망 보호와 소비자 혼란 방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레이어가 클레비를 상대로 제기한 전용사용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레이어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관련 상표 사용과 상품 판매의 금지 및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보도된 손해배상 인정액은 40억 원이다. 다만 이 사건은 1심 판결로, 현재 양측이 항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등록 상표의 상표권자는 룩셈부르크 법인 우르츠부르크 홀딩 에스에이다. 레이어는 우르츠부르크와 대한민국 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 관련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을 마쳤으며, 현재 국내 등록된 전용사용권자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다. 레이어 측은 이번 1심 판단과 기존 가처분 결정 등을 토대로 정식 유통망 보호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별도 이용 허락 없이 관련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트레코스와 와이제이씨컴퍼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전용사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어 관계자는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 전용사용권의 효력과 권리관계에 관한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소비자가 공식 유통 상품과 비공식 유통 상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식 유통망 보호에 힘쓰겠다”며 “적법한 권한 없이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품을 유통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이어는 앞으로도 글로벌 본사와 협력해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유통 관리 및 안내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5년 별거했잖아!” 여친 사귀고 불륜 아니라는 남편…상간 소송 될까

    “5년 별거했잖아!” 여친 사귀고 불륜 아니라는 남편…상간 소송 될까

    별거 중 애인을 만든 남편이 “별거한 지 5년이 넘었으니 불륜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8년 전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들과 늦둥이 딸을 키워 왔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맞벌이였으나 집안일과 육아는 거의 A씨의 몫이었다. A씨는 “남편은 아이들 숙제를 한 번도 봐주지 않으면서 ‘집이 어질러졌다’, ‘반찬이 부실하다’ 등 불평만 했다. 시댁의 대소사를 챙기는 것도 전부 제 몫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다 갈등이 폭발한 것은 2020년 설 연휴였다. 시댁에 다녀온 A씨는 친정에 가려고 했으나 남편은 갑자기 가기 싫다며 화를 냈다. 결국 말다툼 끝에 A씨는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에 다녀왔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남편은 이미 짐을 싸서 집을 나가 버린 뒤였다. 얼마 뒤 남편은 따로 오피스텔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막내딸이 중학생이었던 터라 A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 회사에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할 거 아니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냉정하게 답했고, 그렇게 5년이 흘렀다. 그리고 A씨는 최근 남편을 만난 아이들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다. A씨는 “얼마 전 아빠를 만난 아이들이 ‘아빠가 어떤 여자와 사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남편의 소셜미디어(SNS)를 확인해 보니 아이들 말이 맞았다. 다른 여자와 수시로 여행을 다녀온 흔적들이 빼곡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당당했다. 남편은 “5년 넘게 따로 살았는데 그게 무슨 불륜이냐. 이제 이혼하자”고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재산이었다. 남편은 2년 전 임원으로 승진했고, 최근 큰 계약을 성사해 수입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은 “별거 중 번 돈은 너와 상관없으니 2020년 기준으로 적당히 나눠주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는 여전히 이혼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지내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아내 측에서 회사로 찾아가 설득도 해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상황만 가지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지금 남편과 동거 중인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별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연자도 사실상 별거에 동의했고, 아니면 두 분 사이에 이혼은 안 했지만 파탄된 것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남편이 장기 별거 중에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 이 혼인 관계를 깨뜨린 원인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상대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유부남일 가능성을 실제로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만약에 남편이 상대 여성에게 기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대 여성도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싱글로 알고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실질적 혼인파탄의 시점이라고 본다면, 혼인파탄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에는 포함될 수 없을 것”이라며 “별거 시작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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