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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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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서 놓친 기회, 미래 소득으로 배상… 피해자 단체 “진일보했지만 턱없이 부족”

    아파서 놓친 기회, 미래 소득으로 배상… 피해자 단체 “진일보했지만 턱없이 부족”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걱정을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소급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상 신청을 했다가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도 재심의를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피해구제’에서 ‘국가배상’으로 전환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존 피해구제 체계에서는 질병 진단을 통한 직접 피해가 입증돼야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이 이뤄졌다. 국가배상 체계로 바뀌면 피해자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소득까지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자에게 남아 있는 경제활동 역량을 심의해 배상 비율을 정한다. 예컨대 질병으로 사라진 역량이 50%로 판정되면, 기존 소득의 50%를 더 배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경제적 소득 수준과 일실 이익(미래 소득)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5942명은 자동으로 배상 심의 대상이 된다. 기존에 피해구제 절차를 신청했다가 인정받지 못한 950명과 계류 중인 450여명도 배상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배상금 재원은 기업부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강화를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이 신청되면 지급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단기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건을 참사로 규정한 점, 구제가 배상으로 전환된 점, 국가 추모를 추진하는 점 등은 획기적으로 진일보했다”면서도 “2022년 무산된 1차 조정안 총액이 9000억원이었다. 국가 부담이 최소 30%는 돼야 실질적 의미가 있다”며 내년 100억원 규모의 보상 수준이 기대 이하라고 평가했다.
  • 李 “내란, 나치 전범처럼 처벌”

    李 “내란, 나치 전범처럼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란 등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는 “(독일에서)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두고 강력한 내란 척결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재입법을 두고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해당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면서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 내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선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권력을 이용해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스스로 신고하는 데는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 재단을 해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정교유착’ 의혹으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재판 받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종교 재단의 정치 개입은) 헌법위반 행위”라며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실행 프로그램이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지, 무슨 일이 필요한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통일교에 대해 ‘고액 헌금 수령’ 혐의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고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3월 해산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통일교 측은 항고해 현재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며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를 강조하며 ‘자체 핵무장론’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각종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면서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듯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국군에 희생된 민간인…끝나지 않은 ‘산청·함양사건’의 아픔

    국군에 희생된 민간인…끝나지 않은 ‘산청·함양사건’의 아픔

    1951년 2월 7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민간인 705명이 무고하게 희생됐다. 이들에게 총구를 겨눈 건 국군.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는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인 ‘견벽청야’를 수행하면서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다. 당시 국군은 2월 7일 오전 6시쯤 산청군 금서면 가현마을에 도착, 주민 123명을 학살했다. 오전 9시쯤에는 방곡마을에서 주민 212명에게 총알을 퍼부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에 도착한 국군은 주민 60명을 죽였다. 이어 오후 4시 30분쯤 유림면 서주마을에서 주민 310명을 다시 학살했다. 오늘날 산청·함양사건이라 불리는 일이다. 한국전쟁 발발 후 국군이 낙동강 이남으로 밀렸다가 유엔군 참전으로 다시 북진하면서 후퇴하던 인민군 일부는 빨치산 세력과 합세해 지리산 등지에 숨었다. 학살은 이들 소탕 과정에서 일어났다. 주민은 ‘통비분자’로 내몰렸고 이렇다 할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자 마련된 합동위령제는 1987년 처음 연 이후 해마다 거행되고 있다. 올해 위령제는 지난 7일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에서 열렸다.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은 1996년 1월 5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와 1998년 2월 17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사망자·유족 결정에 바탕을 두고 추진한 사업 결과물이다. 2001년 12월 13일 합동묘역조성사업 착공 이후 4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04년 10월 17일 준공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12일 정식 개소했다. 이 공간은 영령 추모는 물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위령제에서 이승화 산청군수는 “아직 유족분들이 바라는 진정의 의미로의 회복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하루빨리 개정돼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산청·함양사건의 아픔을 잊지 않고 희생자분들을 기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도는 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산청·함양사건 유족들은 사건 발생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 김주호)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 2583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산청·함양 피해자 유족들은 1996년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명예 회복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면서 희생자의 유족으로 등록됐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배상이나 보상받지 못했다. 재판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첫날(기산일)을 언제로 보느냐였다. 1심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면서 활동을 종료한 2010년 6월 30일을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봤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장기) 또는 손해와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단기)이다. 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산청·함양사건 유족들은 2023년 3월에야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 산청·함양 사건과 비슷한 거창 사건에 대해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산청·함양 사건은 3년 소멸시효가 의미가 없게 된다”며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시점으로 봐야 한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채권에 비해 보호의 필요성도 크다는 점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망자 본인은 1억원, 생존한 사망자의 배우자는 5000만원, 부모와 자녀는 각 2000만원, 형제자매는 1000만원으로 위자료 기준을 정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가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은 상태다. 산청·함양 양민 희생자 유족회는 “지난해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유족 732명 중 이제 남은 사람은 164명에 불과하다”며 “특별법을 개정해 이제라도 일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 野 주도 ‘국가범죄 시효 폐지’ 본회의 통과… ‘반도체법’ 끝내 무산

    野 주도 ‘국가범죄 시효 폐지’ 본회의 통과… ‘반도체법’ 끝내 무산

    산업계 숙원 전력망특별법 해 넘겨與野 도입 공감대에도 이견 못 좁혀계엄 사태 국조특위 계획서 채택에與 “애도기간에도 정쟁 행태” 규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산업계의 숙원이던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며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3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이 수사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재석 289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조폭, 강간범, 마약사범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고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되레 이들을 수사한 경찰과 수사관들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죽을 때까지 보복성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이고 정의냐”고 지적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을 현행 과반에서 3분의1로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도 문화·예술 부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내 처리가 무산된 민생법안도 적지 않다.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모두 발의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지정하는 등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고소득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통과가 미뤄졌다. 전력망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망특별법과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유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엄 사태 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애도기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러 상임위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본회의에서도 이틀에 걸쳐 긴급 현안질문을 했다. 여기에 국정조사까지 진행하는 건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 野 주도 ‘국가범죄 시효 폐지 본회의 통과…‘반도체법’ 끝내 무산

    野 주도 ‘국가범죄 시효 폐지 본회의 통과…‘반도체법’ 끝내 무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산업계의 숙원이던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며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3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이 수사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재석 289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조폭, 강간범, 마약사범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고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되레 이들을 수사한 경찰과 수사관들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죽을 때까지 보복성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이고 정의냐”고 지적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을 현행 과반에서 3분의1로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도 문화·예술 부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내 처리가 무산된 민생법안도 적지 않다.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모두 발의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지정하는 등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고소득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통과가 미뤄졌다. 전력망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망특별법과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유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엄 사태 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애도기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러 상임위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본회의에서도 이틀에 걸쳐 긴급 현안질문을 했다. 여기에 국정조사까지 진행하는 건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73년 만에 국가배상 첫 인정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73년 만에 국가배상 첫 인정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게 희생된 경남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 김주호)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과 상속자 등 1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총 18억 2583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73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은 1951년 2월 7일 국군 11사단이 민간인 705명을 공비와 내통했다고 몰아 무차별 사살한 사건이다. 같은 해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경남 거창에서 민간인 719명을 학살한 부대가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한국 전쟁이 터진 뒤 낙동강 이남까지 쳐들어왔던 인민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빨치산 세력과 합세해 지리산에 숨었는데, 국군이 이들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을 내통자로 몰아 학살을 이어갔다. 산청·함양 피해자 유족들은 1996년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명예 회복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면서 희생자의 유족으로 등록됐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배상이나 보상받지 못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첫날(기산일)을 언제로 보느냐였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장기) 또는 손해와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단기)이다. 이와 관련해 2018년 헌법재판소가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장기 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1심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6·25 전쟁 전후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면서 활동을 종료한 2010년 6월 30일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지난해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가 소멸시효를 넘겼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산청·함양 사건과 유사한 거창사건에 대해 “집단희생 사건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에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2022년 11월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구제 기회가 있었지만 원고들이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채권에 비해 보호의 필요성도 크다는 점을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재생 산청·함양 양민 희생자 유족회장은 “73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가 상고해 유족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제정해 남은 유가족 164명에게 일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성남도시공, 대장동 관련 이재명 대표 등 5명 손배소 제기

    성남도시공, 대장동 관련 이재명 대표 등 5명 손배소 제기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당시 성남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도시공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민간업자 정영학·정민용 씨 등 5명을 상대로 지난달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대장동 특혜 의혹은 성남시에서 시행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관련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 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830억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총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성남도시공사는 지난 2022년 관련자 중 일부인 김만배와 남욱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대장동 사업의 나머지 공범 정진상,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에 대해,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민사 합의부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5억 1000만원을 청구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번 청구 금액은 인지대 등 과다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한 것이다. 성남도시공사는 향후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위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명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도시공사는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으나,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우려되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라는 특정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넣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50억 클럽 등 법조인과 언론계 등에 무차별적으로 로비를 진행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 법원 “국가가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유족에 위자료 지급해야”

    법원 “국가가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유족에 위자료 지급해야”

    한국전쟁 당시 대구지역 군경이 대구형무소 재소자를 집단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 채성호)는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A씨 등 피해자 5명의 유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소송에 나선 유족 12명에게 740여 만 원에서 1억6500여 만 원까지 총 7억7800여 만 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이 발생한 직후인 1950년 7~8월 사이 육군본부 정보국 및 제3사단 제22연대 헌병대 부대원, 대구 지역 경찰 등이 대구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대구와 경북 칠곡, 경산 등에서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9월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진실규명결정서를 통해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육군정보국과 제22연대 헌병대, 대구 지역 경찰”이라며 “민간인 불법 살해의 최종적인 책임은 이들 군·경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가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 측은 유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재소자들이 숨졌다고 볼 수 없는 데다, 손해배상청구권도 1950년대 이후 소멸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할 때 유족 및 참고인 진술이나 재소자인명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점과 유족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등 5명을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자로 본 진상규명 결정에 오류나 모순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병대원과 경찰 등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한 것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피해자들과 유족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 [사설] ‘전 국민 25만원’, 노란봉투법… 민생과 거리 멀다

    [사설] ‘전 국민 25만원’, 노란봉투법… 민생과 거리 멀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는 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상정됐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 투표를 지연시켰으나 다수 야당은 오늘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오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청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특검법’처럼 야당의 강행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 후 폐기로 이어지는 22대 국회 정쟁 안건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을 넘겼는데도 처리한 민생·경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오직 정쟁적 사안만 놓고 강행 처리와 재의결의 드잡이만 이어 갔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오직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천착하겠다고 다짐하며 ‘먹사니즘’을 표방했건만 지금 행보는 이와 거리가 멀기만 하다. 당장 ‘전 국민 25만원 지원’만 해도 국민들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미국의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 사례가 이를 말해 준다. 3년간의 실험에서 매달 1000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건강이 더욱 나빠졌고 근로의욕도 떨어져 일을 덜하게 됐다는 부정적 결과가 나왔다. 지금은 경제활동 제약으로 지원금을 받은 코로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올 상반기 세수에 10조원 펑크가 났다. 그런 터에 13조원을 들여 25만원씩 뿌리면 재정 부담과 물가·금리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민주당이 기대하는 민심 얻기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일이다. 21대 국회 때 폐기된 노란봉투법은 더더욱 우려를 키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자칫 산업 현장을 노사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파업 대응에 시달리다 노사 분쟁을 피해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심지어 경영 악화로 문을 닫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다. 그 피해는 누가 입겠는가. 노동자들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유연화 등 노동개혁의 핵심과 거리가 먼 법안은 친(親)노조일지는 몰라도 반(反)민생이다.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쟁이 아닌 민생에 당력을 모으기 바란다.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은 여전히 고금리·고물가의 깊은 그늘에 갇혀 있다. 현금을 뿌리고 파업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중 삼중의 규제를 풀어 투자와 신기술,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연금개혁과 인공지능법·반도체산업지원특별조치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먼저다.
  • 손경식 “노조법 개정, 산업생태계 붕괴”… 의원 300명에 서한

    손경식 “노조법 개정, 산업생태계 붕괴”… 의원 300명에 서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3~24일 양일에 걸쳐 야당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기업의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교섭권을 부여한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경총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손경식 회장 “노조법 개정, 산업생태계 붕괴”…국회의원 300인 전원에 서한

    손경식 회장 “노조법 개정, 산업생태계 붕괴”…국회의원 300인 전원에 서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3~24일 양일에 걸쳐 야당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했다.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라면서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기업의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교섭권을 부여한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발동 조건이 더욱 엄격하게 따져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 생후 15개월 교통사고로 뇌 장애... 보험사 “시효 지났다” [보따리]

    생후 15개월 교통사고로 뇌 장애... 보험사 “시효 지났다” [보따리]

    A군은 태어난 지 15개월 만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뇌를 다쳤다. 병원은 “강직성 편마비,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라고 했다. “향후 지속적인 신경발달 치료와 합병증, 간질 등의 집중 관찰을 요한다”고도 했다. A군은 발달지체 증상을 보였다. A군의 부모는 치료에 매달렸다. 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았다. 아니었다. 이듬해 경련이 발생했다. 다시 1년 뒤엔 전신 경련이 발생했다. A군의 발달 단계는 눈에 띄게 퇴행했다. 만 6세가 되는 해 A군은 장애진단을 받았다. 병원은 “강직성 편마비, 강직성(외반성) 편평족, 언어장애 및 실어증,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각성시 대발작을 동반한 간질”이라고 했다. A군의 아버지는 보험사에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거부했다. 1심은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아버지 차에 탄 A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억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2심은 “A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사고 직후 A군이 약간의 발달지체 증상만 보였을 뿐, 언어장애, 치매 등과 관련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A군의 증상이 악화한 것은 그 이후였다. 대법원은 “사고 직후에는 ‘언어장애나 실어증’, ‘치매, 주요 인지장애’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나 그 법정대리인으로서도 그 무렵에는 혹시라도 장차 상태가 악화되면 원고에게 어떠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짐작할 수 있었을지언정 뇌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물론 장애가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확실하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러한 특수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하게 심리하지 않은 채 바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 아빠 불륜 눈치챈 10대 딸이 ‘엄마인 척’ 연락…위자료 못 받을까

    아빠 불륜 눈치챈 10대 딸이 ‘엄마인 척’ 연락…위자료 못 받을까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뒤늦게 외도 흔적을 발견한 아내가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었다. 몇 년 전 딸이 먼저 아빠의 불륜을 눈치채고 내연녀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 내연녀는 자신이 연락받은 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A씨의 남편 B씨는 최근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가 기억하는 생전의 남편은 화도 잘 내지 않고 성실하며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A씨는 장례를 치른 뒤 남편을 그리워하며 유품을 정리하다가 낯선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에는 남편의 불륜 흔적이 담겨 있었다. 평소 자신과 올해 스무살인 딸밖에 몰랐다고 여긴 남편이 가족들 몰래 바람을 피웠고,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갖고 갔다는 사실에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A씨는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C씨는 소송에서 생각지 못한 사실을 들고 나왔다. 자신은 이미 3년여 전에 A씨에게서 불륜과 관련해 연락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었다. 숨진 B씨와의 관계도 끝난 상태였다고 한다. 남편의 장례가 끝난 뒤에야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씨로서는 황당한 상황이었다. C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3년여 전 불륜 관련으로 연락을 받았다는 C씨의 주장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 알고 보니 A씨의 딸이 3년여 전 아빠의 불륜을 눈치채고 A씨의 휴대전화로 C씨에게 연락했던 것이었다. 딸이 아직 10대였을 때였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소개한 A씨는 “가족이 깨질까 봐 엄마에게 비밀로 하고 엄마인 척 전화했던 딸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다”면서 “하루에도 열두번씩 속에서는 열불이 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딸이 3년 전에 연락했기 때문에 상간 위자료 소송이 부적법하게 될 수도 있다더라”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소멸 시효 제도에 대해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 자체를 소멸시킨다”면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C씨에게 3년 전 연락한 사람이 A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3년 전 C씨와) 통화를 했다면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목소리 감정을 통해 (당시 통화한 사람이) A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서 변호사는 말했다. 다만 “남편의 부정행위를 최근에서야 알았던 사정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증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난 3년 동안에도 B씨가 C씨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졌다면 그에 대한 손해도 연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비록 3년 전에 연락했더라도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면 억울한 상황일 것 같다”면서 “그래도 C씨 직장에 찾아가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 여전히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소송… 피해자 손 들어줄까[로:맨스]

    여전히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소송… 피해자 손 들어줄까[로:맨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30~40년 전 공권력에 의해 시설에 강제 수용돼 노역·폭행 등 인권유린을 당했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지난 21일 나왔다. 이에 피해자 26명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국가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한정석)는 지난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금은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을 기준으로, 1인당 8000만원에서 11억 2000만원까지 산정됐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금액 총 203억원 가운데 145억 8000만원이 인정됐다. 이번 소송 외에 다른 피해자 13명, 25명이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은 내년 1월 3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피해자 25명과 2명이 각기 부산지법에 낸 소송의 선고는 내년 2월 7일 예정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피해자 12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총 11개의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부산지법 소송은 이르면 내년 2월 초 선고가 될 전망이다. 민변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설정한 이번 소송과 달리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청구액도 수용 기간 1년 당 1억 5000만원으로 이번 소송의 1억원보다 높게 책정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민변의 이정일 변호사는 “긴급조치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오랫동안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한 금액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했다”며 “삼청교육대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1년 당 1억 5000만원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21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함에 따라 다른 소송에서도 이번 판결과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국가는 옛 내무부 훈령으로 피해자들을 단속하고 강제 수용했는데, 이 훈령은 법률유보·명확성·과잉금지·적법절차·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위법하므로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봤다. 이어 “이 훈령의 발령 및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 훈령을 통해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한 피해자들이 일정 기간 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정부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에 정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불법행위 종료일인 1987년경부터 5년이 넘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봤다. 또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의 일부 유죄 판결이 확정된 1989년에는 피해자들이 손해의 내용과 가해자를 알았을텐데 이로부터도 3년이 넘었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른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소송 결과에 대해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내년 1월 31일 선고를 기다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향직씨는 “지난 21일 재판부가 선고에 앞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해 고마웠다”며 “다른 소송에서도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종선 형제복지원사건 피해 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대표는 “21일 판결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했으니 저희 사건에서도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부산시와 경찰, 군 등 공권력이 무고한 사람들을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입소자가 3만 8000여명에 달하고 밝혀진 사망자 수만 6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한 바 있다.
  • 尹대통령, 노조법 거부권 행사…경제계 환영vs노동계 반발

    尹대통령, 노조법 거부권 행사…경제계 환영vs노동계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경제계와 노동계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지만, 노동계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의 입장만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환경 개악과 탄압에 맞서겠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은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았다”며 “나아가 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훼손해 기업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이러한 노조법의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본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노조법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겨졌고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임을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다”고 환영했다. 특히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무역업계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환영한다”며 “산업현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무역의 국제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입법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우리 산업과 무역 현장에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조성돼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두 달 연속 플러스로 전환된 수출 증가의 전환 국면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예견할 수 있는 불행을 막고 국내 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와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으로 불법파업과 노사분규가 확산한다”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노조법 개정을 요구해온 노동계의 경우 더 이상 파업을 통한 문제 해결을 삼가야 한다”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함께하길 바란다”고 했다.그러나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이날 예정된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거나 규탄 행진을 예고하는 등 극렬히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민의를 저버렸다”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우 한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삼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진짜 사장을 찾아 헤매야 한다. 손해 가압류 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변함없는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환경 개악과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해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법원 판결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의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환경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란봉투법’ 대통령 향해 경제계 ‘거부권’-노동계 ‘시행’ 촉구 [포토多이슈]

    ‘노란봉투법’ 대통령 향해 경제계 ‘거부권’-노동계 ‘시행’ 촉구 [포토多이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13일 오전 9시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반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공포 촉구를 외쳤다.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 부회장,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가 참석했다.6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을 하청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으로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현장을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쟁의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는 조항도 문제 삼으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불법행위를 한 노조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안이 가져올 경제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덧붙였다.노조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엔 남재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운동본부, 양대노총은 “20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해왔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인해 고통받던 노동자들도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노조법 개정과 같은 내용의 권고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미 법원 판결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법안이며, 헌재에서도 인정했듯 정당한 국회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막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이 법안을 조속히 공포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 신동원 서울시의원, SH공사 월패드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판정 준수해야

    신동원 서울시의원, SH공사 월패드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판정 준수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4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현안 질의에서 SH공사 홈네트워크(월패드) 하자보수와 관련해 SH공사는 판결을 준수하고 조속히 배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강동리버스트4단지 입주민이 신청한 ‘SH공사 월패드 예비전원설비 미시공 하자보수 청구 건’ 에 대하여 지난 7월 하자를 인정하고 SH공사에 보상판결을 했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가 하자를 접수하면 건설·법률 등 전문가들을 구성해 현장점검 한 후 하자여부를 최종판단하고 있다. 주요 사무는 ▲하자 여부 판정 ▲사업 주체 등과 입주자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등 하자보수에 관여한 심사와 분쟁을 조정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르면 홈네트워크는 전원 공급이 중단될 때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발전기 등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제출한 월패드 하자보수 대상 단지와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단지가 다르다며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향후 보상계획을 이행하라고 했으며,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민간건설사의 배상 등 판례에 따라서 보상금액에 조정이 필요하다며 민원신청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4일 SH공사에 홈네트워크 하자에 대해 예비전력 설치 및 비용보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것과 민원을 제기한 단지뿐만 아니라 전체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택을 공급하는 공사로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며, SH공사의 하자보수 단지 축소 여부 등 이번 하자보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관심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 문체부 “‘검정고무신’ 미분배 수익 지급하라” 시정명령… 실효성은 의문

    지난 3월 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씨 사건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사 형설앤 측에 17일 미배분한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형설앤 측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탓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이 작가 사후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가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지난 3월 이 작가와 사업권 계약을 맺은 장진혁 형설출판그룹 대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저작권 지분 포기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여론이 들끓자 문체부가 특별조사에 나서 3개월여 만에 결론이 나왔다. 문체부는 우선 형설앤이 투자 수익을 작가들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가 근거가 됐다. 당시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는 사업화를 위해 장 대표와 ‘검정고무신’ 캐릭터 9개에 대한 지분 권한을 나눠 가지기로 계약했다. 지분율은 두 작가가 각각 27%, 장 대표 36% 등으로 결정했지만 이후 장 대표가 이영일 작가 지분 17%를 추가 매입해 53%로 최대 지분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등 대가는 전혀 없었다. 반면 장 대표는 애니메이션 투자와 신규 도서 계약금에 약 10억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또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하고, 형설앤 측에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라고 했다.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는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형설앤에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작가 의무만 강조할 뿐이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작가들이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모호한 계약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여러 차례 형설앤에 요구했지만 형설앤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문제 삼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형설앤은 오는 9월 14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이행 3회 시 문체부는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정부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건을 수사기관에 맡길 정도로 위법이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형법상 범죄 요건이 있는지 따지기 어려웠고, 2008년부터 이어 온 문제여서 공소시효의 문제도 있음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처분에 그친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의 범위 안에서 판단을 했고, 향후 형설앤의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다만 대책위가 형설앤 측과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문체부의 조사 결과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일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문체부 ‘검정고무신’ 특별조사 마무리…효력 적은 시정명령만

    문체부 ‘검정고무신’ 특별조사 마무리…효력 적은 시정명령만

    지난 3월 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씨 사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사 형설앤 측에 17일 미배분한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형설앤 측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탓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이 작가 사후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가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지난 3월 이 작가와 사업권 계약을 맺은 장진혁 형설출판그룹 대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저작권 지분 포기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여론이 들끓자 문체부가 특별조사에 나선 뒤 3개월여 만에 결론이 나왔다. 문체부는 우선 피신고인인 형설앤이 투자 수익을 작가들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형설앤은 이에 따라 그동안 미배분한 투자 수익을 작가들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면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판단에 대해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를 근거로 삼았다. 당시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는 사업화를 위해 장 대표와 ‘검정고무신’ 캐릭터 9개에 대한 지분 권한을 나눠 가지기로 계약했다. 지분율은 이우영 27%, 이영일 27%, 장진혁 36%, 이우진 10%로 결정했지만, 이후 장 대표가 이영일 작가 지분 17%를 추가로 매입해 53%로 최대 지분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등 대가는 전혀 없었다. 반면 장 대표는 애니메이션에 투자와 신규 도서 계약금에 약 10억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또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형설앤 측에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는 모든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형설앤에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지우고 있었다. 반면 정작 형설앤은 관련해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작가들이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모호한 계약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여러 차례 형설앤에 요구했지만, 형설앤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문제로 삼았다. 문체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형설앤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 이행시 문체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정부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다만 형설앤 측이 대책위와 민사 소송 중이어서 문체부의 시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과태료 500만원은 3차 미이행 시 적용하는 최대 금액이다. 문체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정해진 법의 범위 안에서 판단을 했고, 향후 형설앤의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대응을 할 뿐”이라면서 “다만 대책위가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이번 조사 결과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일부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북한 상대로 손배소송 낸 정부...돈 받을 수 있을까[외통(外統) 비하인드]

    북한 상대로 손배소송 낸 정부...돈 받을 수 있을까[외통(外統) 비하인드]

    3년 전인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4·27 판문점선언의 결실로 만들어진 남북 간 교섭 공간이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폭파된 겁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을 사흘 만에 이행한 터라 충격은 더 컸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한동안 재개됐었던 남북 간 통신선 연결도 지난 4월 이후 중단되는 등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15일 국내에서 북한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손해를 배상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입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국내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남측 시설을 철거하는 금강산 관광지구나 무단으로 가동하는 개성공단에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문제는 정부가 법정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이 개시되더라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승소할 수 있지만 배상금 집행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시설비용과 감가상각을 고려해 모두 447억원을 청구했습니다. 국내 법원이 지난 2020년 국군 포로에 대해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유사한 사례가 있지만 이 역시 실제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국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에 대한 추심절차를 밟겠다고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은 경문협이 배상금을 지급할 지위는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원고 측은 항소에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반면 해외에선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고 배상금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7년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유족의 경우입니다. 유족들은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5억달러 배상 인정 판결을 받고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의 매각 대금이나 동결자금 등으로 배상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다만 법적 체계가 다른 국내에선 적용하기는 힘든 방식입니다.정부는 실제 배상금 확보 차원보다는 국민 재산권 우선 원칙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6일 CBS라디오에서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확보하고 언젠가 집행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며 개성공단의 무단 가동과 금강산 시설철거에 대해서도 여러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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