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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특별시장, 국무회의서 “국산콩 표시제 도입 필요”

    민형배 특별시장, 국무회의서 “국산콩 표시제 도입 필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산콩 표시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민 시장의 건의에 공감하며 정책 반영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건의는 전남광주 지역 농가의 오랜 숙원인 ‘국산콩 소비 촉진과 소비자 알권리·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민형배 시장은 “국산콩 표시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소비량이 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소비자가 국산콩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식품업체의 편의보다 다수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건강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쌀 적정 생산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대신 논콩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전남광주 지역 콩 재배면적은 1만 2220㏊로, 전국(8만 4287㏊)의 14.5%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국산콩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농가의 재고 부담과 경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가 가공식품 등에 사용된 국산콩을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별도의 ‘국산콩 표시 및 인증 제도’가 없어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와 관련, 지난 4월 중앙정부에 국산콩 표시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었다.
  • 사천해경,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 단속

    사천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성수품과 제수용품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근절하고자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간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한다. 사천해경은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소와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등이다. 특히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네이처가든,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 유공 표창 수상

    ㈜네이처가든,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 유공 표창 수상

    체계적 이력관리와 품질 안전 시스템으로 식품 신뢰도 제고 건강식품 기업 (주)네이처가든이 식품이력추적관리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것으로, 네이처가든은 체계적인 이력관리와 품질 안전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수상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매년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 유공 표창 기업 및 담당자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한다. 올해 수여식은 12월 10일 서울 소공동 식품안전정보원에서 개최됐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 전 과정을 기록·관리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위해 발생 시 원인 추적과 신속한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식품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국내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핵심 제도로 평가받는다. 이번 표창은 단순한 제도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이력관리 운영 수준과 현장 적용 성과를 기준으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네이처가든은 제품별 이력 정보의 체계적 관리, 원료 입·출고 및 제조 이력 전산화, 유통 단계까지 연계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식품 안전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특히 네이처가든은 이력추적관리번호의 정확한 등록·표기, 위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내부 프로세스,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리 시스템을 통해 품질 리스크를 사전에 최소화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평가된다. 네이처가든 관계자는 “이번 표창은 식품 안전과 품질 관리를 기업의 핵심 가치로 삼아온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취지에 맞게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네이처가든은 프리미엄 홍삼 브랜드 ‘정원삼’, 건강식품 브랜드 ‘뉴트리가든’, 가성비 영양제 브랜드 ‘뉴트리가든핏’ 등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 헬스푸드 기업이다. 이 기업은 원료 관리부터 제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정직한 품질 관리와 안전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네이처가든은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이력 기반 품질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10% 비싸다는 프리미엄석 실제 1.8배… 좌석 가격 기만, 대한항공 왜 이러나

    10% 비싸다는 프리미엄석 실제 1.8배… 좌석 가격 기만, 대한항공 왜 이러나

    LCC, 통합 앞두고 무리한 노선 증편승무원들 업무 가중에 고통 호소도 대한항공이 다음달 중순 도입하는 여객기 프리미엄석의 가격이 이코노미석 가격의 최대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당초 프리미엄석 가격이 이코노미석보다 10% 높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가격은 달랐다. 또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자회사 저비용항공사(LCC)의 일부 노선이 증편되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달 17일부터 인천~싱가포르 노선 B777-300ER 기종에 프리미엄석을 도입한다. 프리미엄석은 이코노미석과 프레스티지석 사이의 중간 등급으로, 이코노미석보다 1.5배 넓다. 대한항공은 당초 이 좌석 등급을 도입하면서 가격을 이코노미석보다 10% 높은 정도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보면 프리미엄석 운항 첫날인 9월 17일 싱가포르행 항공권의 좌석은 이코노미석(스탠더드 기준) 34만 400원, 프리미엄석(스탠더드)은 60만 6400원으로 실제 가격 차이는 78%나 높게 책정됐다. 일정 변경이 쉽고 수하물을 하나 더 실을 수 있는 플렉스 요금 역시 이코노미석 67만 8400원, 프리미엄석 105만 6400원으로 프리미엄석 가격이 56% 높았다. 이러한 가격 차는 10월에도 비슷하게 유지됐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1.5배 넓다던 프리미엄석의 면적도 실제로는 1.35~1.37배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프리미엄석 도입으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코노미석의 공간은 1인치씩 줄어들었지만 정작 이코노미석 가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다음달부터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항공운임이 내려가는데도 인천~싱가포르행 노선의 이코노미석 가격을 8월 성수기와 동일하게 책정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을 인상한 셈이다. 이 같은 가격 책정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권 가격은 노선과 예약 시점, 좌석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서 “할인이 들어가지 않은 가장 비쌀 때의 정상운임을 기준으로 프리미엄석이 10% 정도 높다”고 설명했다. 김가람 소비자주권회의 간사는 “대한항공은 프리미엄석이 ‘정상운임’의 1.1배라고 공지하고, 이코노미석과 프리미엄석 사이에 개별 등급이 세 가지로 구분돼 있어 실제 프리미엄석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쌀 것”이라며 “정상운임이 어떤 기준인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공지가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공업계는 프리미엄석 도입 노선이 향후 장거리 노선까지 확대되면 이코노미석과의 운임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앞두고 자회사 LCC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진에어는 최근 인천~괌 노선의 운항을 주 7회에서 14회로 증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하면서 2019년 공급 좌석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는데,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도 이를 위해 노선을 증편한 것이다. 문제는 증편 계획에 승무원들의 피로도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합병 전인 2019년 진에어는 인천~괌 노선에 최대 393석의 대형기를 운항했지만 사업 재편에 따라 현재는 189석의 항공기를 운항한다. 좌석 수를 90%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비행기를 띄우는 횟수를 두 배 가까이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진에어 관계자는 “승무원들의 휴식 제도는 비행기 운항 거리와 시간에 따라 복합적으로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노선 증편은 다른 LCC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천~괌 노선은 대한항공과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 등 4개 항공사가 운영 중인데, 최근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좌석 수를 늘리면서 공급 과잉으로 다른 LCC들이 수익에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제주항공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인천~괌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고, 티웨이도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구축 건물 화재 진압 장비 지원도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구축 건물 화재 진압 장비 지원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잇단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으로 전기차 제작사의 배터리 정보 공개와 신축 건물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22일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구축 건물의 화재 진압 장비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와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배터리 인증 제도는 당초 내년 2월 시행 예정에서 시범사업을 계기로 오는 10월로 앞당긴다. 매년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도 실시하고 스마트 충전기는 내년까지 9만기로 확대한다. 아울러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 알려 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보급도 늘리기로 했다. 또 전기차 화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부천 호텔 화재 사건에 대해 당 지도부는 구축 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진단하고 구축 건물 화재 진압 장비 설치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층 이상의 건축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며 “하지만 이번 부천 호텔 같은 오래된 건물의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는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 “변호사 징계 강화하고 처분 공개기간 늘려야”

    “변호사 징계 강화하고 처분 공개기간 늘려야”

    법조계에선 변호사들의 불성실 변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사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징계 처분 결과 공개 기간을 늘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의뢰인들은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불법 변호 행위에 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8일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할 시 징계하고, 징계 정보를 변협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다만 징계 수위에 따라 정보 공개 기간이 다른데 과태료는 6개월, 정직의 경우 1년(정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정직 기간 동안 공개), 영구제명·제명의 경우 3년 등이다. 공개 기간이 지나면 의뢰인들은 해당 변호사들이 과거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알기 어렵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보민 간사는 “공개 기간을 늘려 소비자 알권리를 높이고 불성실 변호사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레 배제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변협의 징계를 세분화하거나 강화하고 법을 통해 처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에도 의뢰인들은 피해를 회복받기 위한 절차가 마땅치 않아서다. 권경애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으로 피해를 입은 이기철씨는 “현행법으로는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선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변호사 징계 사유로 추가하는 등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경애 방지법’이 발의돼 있는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또 ‘법률상담은 변호사와’라는 기본을 지켜야 사무장의 불법 변론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안성열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명함 등으로 신분을 꼭 확인하고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는 요청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성실 변론’ 방지 대책은…“징계 강화·처분 공개기간 연장”

    ‘불성실 변론’ 방지 대책은…“징계 강화·처분 공개기간 연장”

    법조계에선 변호사들의 불성실 변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사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징계 처분 결과 공개 기간을 늘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의뢰인들은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불법 변호 행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8일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할 시 징계하고, 징계 정보를 변협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다만 징계 수위에 따라 정보 공개 기간이 다른데 과태료는 6개월, 정직의 경우 1년(정직 기간이 1년이상이면 그 정직기간 동안 공개), 영구제명·제명의 경우 3년 등이다. 공개 기간이 지나면 의뢰인들은 해당 변호인들이 과거 어떤 징계를 받았는 지 알기 어렵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보민 간사는 “공개 기간을 늘려 소비자 알권리를 높이고 불성실 변호사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레 배제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변협의 징계를 세분화시키거나 강화하고 법을 통해 처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에도 의뢰인들은 피해를 회복받기 위한 절차가 마땅치 않아서다. 권경애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으로 피해를 입은 이기철씨는 “현행법으로는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선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변호사 징계 사유로 추가하는 등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경애 방지법’이 발의돼 있는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또 ‘법률상담은 변호사와’라는 기본을 지켜야 사무장의 불법 변론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안성열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명함 등으로 신분을 꼭 확인하고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니까] 600만 반려인구 주목, 올해부턴 동물병원 진료비 ‘폭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0만 반려인구 주목, 올해부턴 동물병원 진료비 ‘폭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 미리 가격을 알 수 있다.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 지사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을 지도하는 국가 자격증이 신설된다. 지난 2021년 국회를 통과했던 수의사법 개정안과 2022년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각각 지난 5일,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5.4%로 약 602만 가구에 이른다.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 추세와 발맞춰 정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동물병원 진료비 ‘미리’ 알 수 있어요 올해부턴 모든 동물병원이 주요 진료 항목의 비용을 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동물병원의 접수 창구나 진료실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 등으로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용을 미리 게시해야 하는 주요 진료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기존에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대형 동물병원에만 해당됐지만 이달 5일부턴 수의사가 1명 이상 상주하는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됐다. 당초 수의사법 개정은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1999년 동물병원의 수가 제도가 폐지되고 수의사가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되면서 병원별로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 행위, 진료비 구성 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사전에 진료비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진료를 받기 전 진료 내용이나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해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거나 과잉 진료를 하는 등 동물병원과 이용자 간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21년 동물병원 이용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9%가 ‘반려동물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동물병원에 바라는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65.6%가 ‘진료비 의무 게시’를 뽑았다.우리 집 강아지가 핏불이라면…10월까지 사육 허가 받으세요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로 도입된다. 현재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은 총 5종으로, 도사견, 로트와일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 및 해당 견종들과 교배한 잡종견 등이다.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물 등록과 중성화 수술을 마친 뒤 맹견 책임보험에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사육할 수 있다. 이미 맹견을 사육 중인 사람 역시 제도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10월 27일까지 같은 요건을 갖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을 보여 분쟁에 휘말린다면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질평가에는 개의 건강 상태와 행동 뿐만 아니라 개의 소유자가 개의 행동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등 개의 공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포함된다. 맹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 배경에는 개의 소유자가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시키는 등 안전 관리 지침이 강화됐음에도 개물림 사고 건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2405건이었던 개물림 사고는 2019년 2154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 다시 2216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앞으로는 사육 허가를 받지 못하면 아예 맹견을 키울 수 없도록 소유자의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제2의 ‘개통령’ 국가공인제도로 기릅니다 올해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이 시행된다. 이전까지 반려동물의 행동을 지도하거나 관리하는 분야에 국가 공인 제도가 없어 민간 차원에서 지난해 기준 141개 종류에 이르는 서로 다른 자격증들이 난무했다. 그러나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로 소음, 안전사고 등 사회적 갈등이 늘어나면서 행동 교정과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지도 능력과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능력 등을 검증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해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상반기 중 정해져 공지될 예정이다.
  • “입도 벙긋 못하나”…‘에스더몰 부당 광고’ 판단에 홍혜걸 반발

    “입도 벙긋 못하나”…‘에스더몰 부당 광고’ 판단에 홍혜걸 반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여씨 배우자인 의사 홍혜걸씨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식약처는 29일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여씨는 이날 에스더몰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현재 구체적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다”라며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홍혜걸 “입도 벙긋 못하게…과도한 규제” 여씨의 남편 홍씨 역시 식약처 판단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홍씨는 “문제가 된 사안은 제품 하단 배너를 통해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 코너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다른 회사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을 잘못이지만 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이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여씨는 당시 쇼핑몰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올려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겠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수사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 아는 것이 힘? 살면서 때론 무지가 축복!

    아는 것이 힘? 살면서 때론 무지가 축복!

    “정보는 많을수록 좋다” 주장“기능·효과 정확히 파악해야더 나은 삶에 도움 된다” 일침나치 홀로코스트 ‘동조행위’가짜 정보 추종이 부른 파괴유불리가 선악인 세태 경종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알람으로 아침에 눈을 뜨고, 인터넷 쇼츠(짧은 동영상)를 보며 잠든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 노트북, TV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수많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에 둘러싸여 있는 그야말로 정보 과잉을 넘어 ‘정보 홍수의 시대’다. 과거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절대 진리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모르는 게 약’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 석학이 “아는 것은 힘이지만, 무지는 축복이다”라는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세일러 교수와 함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넛지’를 쓴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다. 선스타인 교수는 행동경제학과 공공정책을 결합한 선도적 연구로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책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런 선스타인 교수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정보 과잉과 그에 대한 취사선택, 동조 현상을 행동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2권의 책을 들고 찾아왔다.그는 “이 책의 핵심 질문은 간단하다”면서 정보 과잉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과연 얼마나 많아야 ‘정보 과잉’(TMI)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권리’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더라도 소비자에게는 정보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서 알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주어진 정보가 삶을 개선해 주지 않더라도 정보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서 정보 유무와 개인의 자율성 간 상관관계를 강조하며 알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스타인 교수는 공공정책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란 사람들의 행복이나 시간, 재정과 관련해 더 나은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통념과 달리 알권리의 허점에 대해 지적하며 불필요함을 자주 강조해 책을 읽으면서 당혹스러울 때도 있다. 선스타인 교수는 “정보는 현대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이지만 때로는 모르는 편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며 “정보가 어떻게 기능하고 어떤 효과를 가졌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때만 더 행복하고 자유롭고, 더 나은 삶을 더 오래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한다.이런 입장은 ‘동조하기’에서도 이어진다. 선스타인 교수는 “동조 현상은 인류의 기원만큼 오래됐다”고 전제하며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종교들의 세계적 확산도 동조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종교에서 말하는 관용과 친절, 배려, 인간의 존엄성 등은 동조를 원동력으로 삼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역시 동조로 인해 발생했다. 저자는 사람들이 동조 행위를 하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와 관련해 타인의 판단이 최선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대인은 가짜정보와 헛소리가 넘쳐 나는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무엇을 따를지, 누구를 따를지 결정하기 전에 상당한 선행 작업과 판단 없이 타인의 목소리만 좇다가는 가장 소중하고 필수적인 어떤 것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선스타인 교수는 경고한다. 책을 읽다 보면 자기편에 유리할 때는 알권리를 주장하다가 불리한 것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생각을 타인에게 위탁한 채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꼬집는 것 같아 뜨끔해진다.
  • 전북서 ‘100㎏ 상당’ 중국산 새우·오징어 원산지 미표시한 업체 적발

    전북서 ‘100㎏ 상당’ 중국산 새우·오징어 원산지 미표시한 업체 적발

    전북에서 100㎏가량의 수산물을 원산지 표기하지 않고 판매·보관한 업체가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 합동으로 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사경은 수입 수산물 유통업소와 도소매업소, 음식점 등 수산물 판매업소 25개소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A 업소는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새우 45㎏, 솔방울 오징어 52㎏ 등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냉동명태고니(500g) 25개, 냉동어란(2㎏) 18개를 제조업소, 제조 일자 등 원 표시사항을 변경 사용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 A 업소 관계자는 “많은 양의 수산물을 관리해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했다”며 “스티커 등 예전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쓰다 보니 그랬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단속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 인천 횟집 등 무더기 적발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 인천 횟집 등 무더기 적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로 국제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군.구 합동으로 지난 달 14일 부터 최근 까지 3주간 어시장 및 횟집 등 인천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 곳을 상대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A수산 등 3곳은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지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B어시장내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일본산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이밖에 C수산물 양식업체 한 곳은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 적발됐고, D프랜차이즈업체 한 곳은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점박이꽃게와 붉평치 등의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다른 국가명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무허가 양식업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양식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5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 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 하도록 했다. 안채명 인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차원의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과 다가올 추석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및 제수용품 원산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적 책임 외면 포털사이트에 책임 부여”…윤두현, ‘신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회적 책임 외면 포털사이트에 책임 부여”…윤두현, ‘신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털뉴스의 기사 제공·매개로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기사 제공·매개를 통한 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 제공 또는 매개로 인해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에 더해 신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포털뉴스가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 책임감이 실종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꼽았다. 그는 “포털뉴스는 이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외면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포털뉴스로 인해 황폐화한 언론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간 윤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 기업의 공정성 문제와 더불어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독과점 문제에 있어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8일 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를 주제로 토론회에서 “포털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희생이 문제고, 그와 함께 가짜 상품, 가짜 뉴스 등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크다”고 질타했다. 또 “이게 왜 가능한가. 결국 검색 시장의 독점에 가까운 과점 때문”이라며 “시장경제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다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포털이 최소한의 도덕적 자정 제약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같은 당 소속 김기현, 박대출, 이철규, 권성동, 박성중, 이용호, 권명호, 박성민, 박정하, 배현진, 안병길, 정희용, 조수진, 최춘식, 최형두,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빠르면 4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118억 편성한 제주

    빠르면 4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118억 편성한 제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약 125만t)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빠르면 4월, 늦어도 올 여름부터 장기간(약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할 예정이다. 어민 피해 등을 고려해 원전이 위치한 해안에서 1㎞ 길이의 해저터널(6월 완공 예정)을 새로 만들어 이곳을 통해 오염수를 배출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도민과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3~11월 전국 최초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 피해조사와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정부 대응과 연계해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소비자 알권리,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지난 1월 31일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무조정실, 외교부, 해수부 등에 공동 건의하기도 했다. 올해 대응 예산만 안전성 홍보 7억 4000만원, 수산물 소비심리회복 및 해외시장개척 10억 6000만원,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00억원 등 118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수산물 생산 해역 바닷물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제주 연안해역 10개소(해양환경공단), 근해해역 4개소(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총 14개소의 조사정점에서 해양수산연구원 조사선에 의해 이뤄지는 실시간 해수 방사능 감시(세슘, 요오드)를 강화한다. 어종도 40종에서 10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장비 확충을 통해 기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70건(양식수산물+연근해 어획수산물)에서 200건으로 확대하는 한편, 방사능 검사 정보를 도청 누리집을 통해 기존 월 2회에서 주 1회로 제공한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어업인 의견수렴과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등이 발표한 시뮬레이션과 관련, 도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은 원전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했울 때 오염수에 함유된 삼중수소가 해류따라 이동경로를 예측한 것”이라며 “바닷속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여부는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재 분석기기로는 검출되기 힘든 정도의 농도라고 밝히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대책 본부장인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앞으로 수산업 단체,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공조 및 협조를 통해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및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과 어업인이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발표 직후, 오염수 방류까지 가정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상황 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방류가 임박한 현 시점은 ‘주의’ 단계로 격상돼 있다.
  • 무신사, ‘짝퉁 논란’ 문제 탈피 꾀한다…검수 강화

    무신사, ‘짝퉁 논란’ 문제 탈피 꾀한다…검수 강화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병행수입업체 상품 검수 기준을 강화하고 검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무신사는 정품 확인 절차, 표시 사항 등 2가지 부문에서 검수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정품 확인 절차에 따라 병행수입 업체는 수입 과정을 증명하는 수입신고필증 외에도 브랜드 본사나 브랜드 공식 인증 파트너 등이 제공하는 정품 인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표시 사항에 관해서는 택, 케어라벨 등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통상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현지 수출 업체의 라이선스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업체 정보가 포함된 바코드, 라벨, QR 코드 등을 제거한 채 판매하는 관행이 있었다. 무신사는 라벨 훼손이 소비자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라벨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라벨에 제품 상세 번호 등이 들어있어 정품 판정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스토어, 29CM, 레이지나잇에서 판매하는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 전수 검사를 진행하는 등 정품 검수 단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무신사는 지난 4월 네이버 크림과 가품 설전을 벌이는 등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이른바 ‘검수커머스’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본사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제3자를 통한 브랜드 라인업을 통해 제품을 확장하면서 생긴 일이다. 검수 과정에서 유통사가 직접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병행업체나 중고 판매자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생긴 문제다. 무신사 같은 플랫폼이 이 같은 병행업체나 중고 판매자들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면서 유통 과정의 허점이 생겼다는 뜻이다. 지난 2월에도 무신사를 통해 티셔츠를 구매한 이용자가 크림을 통해 판매하려고 했던 ‘피어오브갓’의 에센셜 티셔츠와 관련해 갈등이 불거졌다. 크림 내부 검수 과정에서 이 티셔츠가 가품으로 판정났기 때문이다. 이어 무신사가 반발하자, 크림은 피어오브갓 본사에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티셔츠는 가품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에 무신사는 “정품 유통 과정에서 권리가 없는 중개업체의 자의적 기준에 근거해 검수한 것은 공신력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 ‘한우의 날’ 맞아 전국적 한우 할인판매… 서울은 이태원 참사로 행사 취소

    ‘한우의 날’ 맞아 전국적 한우 할인판매… 서울은 이태원 참사로 행사 취소

    기쁨과 행복을 나눌 때나 존경과 감사를 전할 때 한우를 선택한다.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한우의 품격이다. 전국한우협회는 1일 ‘한우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한우 할인판매, 숯불구이축제, 문화공모전 등을 하는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는 세계 유일의 독자적인 유전자원으로 한국의 역사와 식문화를 책임지는 문화적 자산이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보물”이라며 “한우농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적으로 한우를 최대 50% 이상 할인판매한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4일간 서울 성동구 살곶이체육공원(한양대역 3번출구)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 및 국가 애도 기간 지정으로 행사를 전면 중단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이태원 참사로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서 한우숯불구이축제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행사를 중단했다”며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금은 당연한 소비자의 알권리로 자리 잡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에는 한우농가들의 힘이 뒤따랐다. 2000년대 초반 수입개방화시대를 맞아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전국한우협회는 ‘한우가 오직 한우로만 판매되는 유통구조 확립’을 요구하며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본격 도입되기 시작했다. 11월 1일 한우의 날은 한우산업에 실어준 국민적 공감과 한우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기 위한 한우농가들의 진심이 담긴 날이기도 하다. 매년 이날은 국민이 한우를 제일 저렴하게 먹 수 있도록 한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조금으로 할인판매 행사가 진행된다.
  • 원산지 허위 표시·판매한 김치업체 대표 ‘집행유예 2년’

    원산지 허위 표시·판매한 김치업체 대표 ‘집행유예 2년’

    1년여동안 36차례에 걸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김치공장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치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하고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다”며 “판매액이 1억원이 넘는 등 유·무형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수에서 갓김치, 배추김치 등 1년여간 36회에 걸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 비율을 5대5로 혼합·제조했으며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김치류를 ‘친환경 갓, 배추 100% 우리농산물’이라며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다.
  • “대선후보들 10대 공약, 시대정신 짚어 분석… 유권자 이해 도왔다”

    “대선후보들 10대 공약, 시대정신 짚어 분석… 유권자 이해 도왔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22일 제148차 회의를 열고 2월 서울신문 보도를 논의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이동규(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위원장을 비롯해 김숙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협력실장),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경미(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정은(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정일권(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이달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집중해 각 진영의 시대정신을 분석한 보도가 유권자들이 복잡한 대선 이슈를 쉽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TV토론에서 나온 후보들의 발언을 검증하는 과정이 빠지는 등 토론에 대해선 깊게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이동규 서울신문은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에 맞춰 연달아 관련 기사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14일자에서는 전날 여야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차별화되는 공약을 분석해 각 진영의 시대정신을 일목요연하게 분석, 제시했다. 아직 주요 후보들의 공약 자료집도 나오지 않고 있고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데 필요한 공약을 목말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집약된 공약을 눈으로 보고 비교해 보는 좋은 기회였다. 새해 오피니언면이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 ‘새 정부, 이것만은 하자’ 기사가 실린 4~5일 주말판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뤄지는 정부 조직 개편을 다뤘다. 그동안 드러난 정당과 후보들의 국정 운영 철학, 발언 등을 토대로 개편 방향을 예측·정리했다.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된 뒤에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정부부문의 조직, 규모와 역할이 여전히 우리 경제나 국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디지털 경제, 산업의 융복합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 기후변화 대응, 국민들의 요구 및 정책 수요 등을 감안하면서 전문가 의견, 선진 외국과의 비교 등을 통해 좋은 개편 방안도 제시해 줬으면 한다. ●우크라 사태 배경·각국 입장 전했으면 김숙현 이달의 글로벌 주요 현안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과 우크라이나 사태였다. 거의 매일 우크라이나 사태의 현황을 전달하고 있어 시의성 면에서 매우 적절했다. 특히 지난 14일 국제면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련 기사는 우크라이나의 내부 사정을 알 수 있어 유익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과 배경,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 우크라이나 내부의 입장, 주변국의 입장 등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글로벌인사이트면은 내용도 심도 있고 독자들의 알권리,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는 페이지다. 하지만 지난 7일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의 100년에 대한 라시드 할리디 컬럼비아대 교수 인터뷰 기사는 시의성 부분에서 약간 아쉽다는 인상을 받았다. 물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얘기는 흥미롭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라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러시아 등의 역학관계에 대한 심층분석 기사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공약 대해부’ 그래픽으로 가독성 높여 김재희 서울신문은 금리·물가·유가·배달료 인상 등으로 겪는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생활 밀착형 주제와 형식을 통해 다뤘다. 적절한 제목과 편집, 통계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9일자 9면에 다룬 “딸기 한 알에 3000원… 물가 잡기 헛발질에 소비자 ‘뒷목’만 잡았다”는 기사는 제목만 확인해도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경제 상황을 쉽고 명쾌하게 다뤘다. 나아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농축산물과 공업제품, 소비자 물가지수, 전기·가스·수도 등의 소비자 물가 등락률 추이를 하나의 그래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물가 상승 추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 대선이 네거티브 대선이라는 특성이 더해지면서 대선 관련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의 피로도가 유독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신문은 신문 상단에 대선 D데이를 표기하거나 각각의 D데이 일자 옆에 당일 주요 대선 쟁점에 해당하는 ‘여야 행보’, ‘후보등록’, ‘단일화 공방’ 등을 표기해 한눈에 대선의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집중하면서 ‘공약 대해부’를 연재하며 각 대선후보의 외교·안보·경제 등 주요 공약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각 후보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색깔을 달리한 후 주요 공약을 정리해 가독성을 높였다. 온라인 홈페이지 ‘대선 홈’을 통해서도 각 후보의 공약과 대선후보별 지지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독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복잡한 대선 이슈를 쉽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 ●‘국제중 유지’ 기사는 판결 잘못 전달 정일권 18일자 1면 ‘자사고 이어 국제중도 유지… 文정부 교육개혁 ‘판정패’와 9면 ‘특성화 학교 지정 취소, 무리수였다… ‘진보 교육’ 타격’ 기사는 법원의 판결을 잘못 전달하고 있다. 법원 판결은 국제중학교의 필요성이나 합법성을 판단한 게 아니다. ‘진보’ 교육 정책에 대한 판단은 더더욱 아니다. 내용을 보면 국제중 지정 취소에 대한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제목을 비롯해 기사 내용 중 상당 부분은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묘사하고, 이를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표현하고 있다. 판결의 결과가 아니라 판결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도 기사에서 다룰 내용과 사설에서 다룰 내용은 구분돼야 한다. 15일자 31면 ‘미래세대 부담 줄이기’는 칼럼 기사의 모범으로 수습기자 교육용으로 권고하고 싶다. 첫 단락에서 기자의 직접 경험을 들어 주제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점, 다양한 사례를 들어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점, 수치와 객관적 자료를 들어 주장의 논거를 제시한 점, 문제의 지적에 머무르지 않고 명확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까지 단계별로 나눠 봐도 흠잡을 데 없이 잘 쓴 글이다. 박경미 이번 대선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코로나 대선으로 명명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점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4일자 “막 오른 코로나 대선… 야권 단일화 운은 뗐다”는 1면 기사는 현재 우리 대선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특징이 코로나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해당 기사 내용에도 코로나 대선으로 명명할 수 있는 근거는 적혀 있지 않다. 대체로 공식적인 대선 일정과 후보 단일화에 관한 기사뿐이다. 오히려 “후보 등록 마감”이 제목에 들어가는 게 적절해 보인다. 이와 함께 4면엔 후보들이 공식화한 10대 공약이 게재됐다. “대장동 임대 축소 은수미 주도… 김건희 계좌 일부만 공개” 4면 기사는 서울신문이 자체적으로 점검한 사실로 구성됐다. 간단명료하게 잘 정리된 공약 리스트보다 중요한 기사로 보이지만, 소제목이나 내용 속에 숨겨진 내용은 잘 파악되지 않는다. 후보들의 진술 내용에서 “절반의 진실”, “대체로 거짓” 등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각 후보의 발언 내용이 사실 여부를 뚜렷하게 보여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쉽다. 취재가 면밀히 이뤄졌다면 독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보여 주는 게 필요하다. 김정은 4일자 ‘EU “원전은 녹색경제” 확정… 대선 앞둔 한국 ‘탈원전 정책’에 파장’이라는 기사는 원전을 둘러싼 유럽 사회의 논란과 국제 정세의 흐름을 잘 보여 줬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택소노미(분류체계)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있었던 일련의 맥락들을 정리해 줘 이해하기 쉬웠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가 원전 투자를 녹색경제로 확정했음에도 많은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기사 역시 조건의 일부를 담고 있지만, 다소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어 해당 조건들의 이행 난이도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도 조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 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해 세부적인 조건과 이행 가능성을 함께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산업경제 및 안보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후속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동물병원 진료비 정보, 사전 공개 절실… 반려인·수의사 모두 득 보는 상생의 길”

    “동물병원 진료비 정보, 사전 공개 절실… 반려인·수의사 모두 득 보는 상생의 길”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는 소비자뿐 아니라 수의사에도 이득이 되는 ‘상생의 길’입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제한된 상황에선 동물병원을 방문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비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반려동물 양육인(반려인)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결국 수의사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공개는 우리 사회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반려인은 지속적으로 늘어 전체 2304만 가구 중 27.7%에 해당하는 638만 가구가 860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 등을 기르고 있다. 이처럼 반려인이 늘면서 동물병원도 지난해 말 기준 4604곳에 이르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의 진료비 사전 미고지와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불만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해 보니 반려인 92%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동물병원비 경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진료비 공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수술 같은 중대진료가 필요하면 사전에 비용을 설명하게 하고,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가 진료비용과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수의사들의 강한 반발에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습니다. 이번에도 수의사들은 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진료비가 폭등하는 등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진료비가 상승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격은 결국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가격은 적정 수준을 찾아갈 겁니다.” 조 대표는 “지금은 보험사가 펫보험 상품을 만들려고 해도 진료비를 알 수 없어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식’으로 가고 있다”며 “펫보험 정착을 위해서라도 진료비 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도는 국내 최초로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는 자율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일부 수의사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조 대표는 “1000만 반려인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는 만큼,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곧바로 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왕성옥 경기도의원 발의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왕성옥 경기도의원 발의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왕성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대상 확대, 인증기간 조정 등을 통해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활성화해 경기도민의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 대상 범위의 확대, 인증기간의 변경,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등에 대한 홍보에 대한 사항의 신설 등이 담겼다. 왕성옥 의원은 “우리의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제도는 불완전하며 기존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제도는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만을 하였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 개정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경기도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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