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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헤어’, 헤어 디자이너 분야 서울 지역 우수 명단 결과 발표

    2026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헤어’, 헤어 디자이너 분야 서울 지역 우수 명단 결과 발표

    KCA한국소비자평가는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헤어 디자이너 분야 서울 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소비자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소비자의 8대 권리(의견 반영·정보 제공·선택의 권리 등)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전반적인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2026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헤어 부문’은 국내 미용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온 우수 헤어숍 및 디자이너를 발굴해 대중에게 소개한다. 본 평가는 소비자와 밀접한 생활 밀착형 산업인 헤어 미용 분야에서 실제 이용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업체를 매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평가는 지난 4월~5월 중 헤어 디자이너와 헤어숍 분야로 나누어 포털 사이트 등의 리뷰 수 등을 기반으로 전국을 지역별로 나누어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 지역에서는 상위 29.68% 이내의 후보군에게 후보자 안내를 실시했고, 해당 지역 전체 디자이너의 0.15%에 해당하는 인원만이 아래의 평가 기준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한국소비자평가는 헤어 미용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도 ▲청결도 ▲가격의 적정성 ▲미용 결과 만족도 ▲예약 만족도 ▲전반적 평가 총 6가지 기준에 따라 최종 평가를 거쳐 지역별 우수 헤어 디자이너를 선정했으며, 발표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헤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시술 결과뿐 아니라 상담 과정과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전체 이용 경험으로 넓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헤어숍과 디자이너를 선택할 때 디자이너의 전문 분야와 시술 스타일, 실제 이용 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평가가 실제 방문한 소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된 만큼, 헤어 서비스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2026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스포츠/레저’ 서울 일부 지역 결과 발표

    2026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스포츠/레저’ 서울 일부 지역 결과 발표

    KCA한국소비자평가는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서울 일부 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등 총 11개 자치구다. 본 평가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소비자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의 의견 반영 권리, 정보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등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2026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스포츠/레저’는 국내 스포츠·레저 시설 및 관련 용품 판매처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 소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업체를 매년 선정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정기 평가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털사이트 등의 리뷰 수 등을 기반으로 사전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상위 32.68% 이내의 평가를 받아 선발된 후보군에게 안내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전체 0.3% 이내의 우수 업체가 아래의 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됐다. 한국소비자평가는 해당 시설 및 판매처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를 거쳐 ▲시설 청결도 ▲안전성 ▲활동 다양성 및 전문성 ▲위치 및 접근성 ▲서비스 및 친절도 ▲전반적 평가 총 6가지 최종 평가 기준에 따라 지역 및 부문별 우수 업체를 선정했으며 발표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스포츠/레저 분야는 소비자의 참여 방식과 기대 수준이 함께 높아지면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업계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 평가가 소비자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우수 업체를 조명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근거를, 업계에는 한층 더 나은 서비스로 나아가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산업평가의 공익적 취지에 따라 ‘사랑의 열매’를 통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가계 소비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아동결연후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생계비·교육비·의료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보다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26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아카데미’ 서울 일부 지역 결과 발표

    2026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아카데미’ 서울 일부 지역 결과 발표

    KCA한국소비자평가가 대한소비자협의회 주최 및 한국소비자평가 주관으로 진행된 의 서울 일부 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 대상 지역은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랑, 중구 등이다. 본 평가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소비자의 의견 반영, 정보 제공, 선택권 등 8대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2026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아카데미’는 국내 교육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실제 이용한 소비자의 평가를 바탕으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교육 시설을 매년 선정한 후 대중에게 소개하기 위해 실시한다. 평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털사이트 등의 리뷰 수 등을 기반으로 전국을 지역별로 나누어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위 31.66% 이내의 평가를 받아 선발된 후보군에게 후보자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체 0.24% 이내의 우수 교육 시설이 아래의 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됐다. 한국소비자평가는 해당 교육 시설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거쳐 ▲시설 편의성 ▲성취 만족도 ▲상담 및 소통 만족도 ▲교육의 체계성 ▲교사의 전문성 ▲전반적 평가 총 6가지 최종 평가 기준에 따라 각 지역 및 부문별 우수 교육 시설을 선정했으며 발표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최근 교육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학업 성취에서 나아가 AI·디지털 기술 활용, 평생 학습, 자기 계발 등 다방면으로 확장되면서, 개인의 학습 목표와 생활 방식에 맞춘 프로그램 구성은 물론 학습 환경 등 교육 서비스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 이용 소비자들의 평가를 종합·분석해 진행된 본 평가는, 소비자들이 각자의 학습 목적과 여건에 맞는 교육 시설을 선택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교육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산업평가의 공익적 취지에 따라 ‘사랑의 열매’를 통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가계 소비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아동결연후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생계비·교육비·의료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보다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파인다이닝 노쇼 위약금 40%… 예식장 당일 취소하면 70% 물린다

    파인다이닝 노쇼 위약금 40%… 예식장 당일 취소하면 70% 물린다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에서 ‘노쇼’(예약 부도) 사태가 일어나면 예약 고객은 앞으로 음식값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비용의 70%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 정부가 개정·시행한다. 개정안은 ‘노쇼 사태’를 일으킨 고객에 대한 위약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최대 10%인 일반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은 20%로 상향된다.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한 음식점은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이어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에서 ‘노쇼’가 발생하면 최대 40%의 위약금을 물릴 수 있다. 단 업주가 고객에게 사전에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공지를 명확히 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공지가 없으면 일반음식점 기준대로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 보증금보다 위약금 액수가 작으면 업주가 고객에게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음식점 위약금을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당사자가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다만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가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식장 위약금도 고쳐진다. 현재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내고 있다.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에 취소하면 40%, 9~1일 전에 취소하면 50%, 당일 취소하면 7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피로연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행 관련 위약금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무료로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했을 때 ‘정부의 명령’이 발령되면 무료로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면서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파인다이닝 노쇼 위약금 40%… 예식장 당일 취소하면 70% 물린다

    파인다이닝 노쇼 위약금 40%… 예식장 당일 취소하면 70% 물린다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에서 ‘노쇼’(예약 부도) 사태가 일어나면 예약 고객은 앞으로 음식값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비용의 70%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 정부가 개정·시행한다. 개정안은 ‘노쇼 사태’를 일으킨 고객에 대한 위약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최대 10%인 일반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은 20%로 상향된다.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한 음식점은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이어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에서 ‘노쇼’가 발생하면 최대 40%의 위약금을 물릴 수 있다. 단 업주가 고객에게 사전에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공지를 명확히 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공지가 없으면 일반음식점 기준대로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 보증금보다 위약금 액수가 작으면 업주가 고객에게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음식점 위약금을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당사자가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다만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가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식장 위약금도 고쳐진다. 현재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내고 있다.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에 취소하면 40%, 9~1일 전에 취소하면 50%, 당일 취소하면 7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피로연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행 관련 위약금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무료로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했을 때 ‘정부의 명령’이 발령되면 무료로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면서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단독] ‘용량 줄이고 가격 유지’ 교촌치킨… 공정위 “순살치킨, 단속 대상 아냐”

    [단독] ‘용량 줄이고 가격 유지’ 교촌치킨… 공정위 “순살치킨, 단속 대상 아냐”

    교촌치킨이 순살치킨의 용량을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도적 미비 탓에 해당 논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 대상조차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관련 질의에 “매장에서의 조리를 전제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순살치킨은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량 표시의무도 없는데, 용량 감소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기본법 등은 기업이 상품 용량을 줄여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을 유발할 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에 공급하는 순살치킨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교촌치킨 측이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 이익을 극대화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용량 축소에 수익 개선 의도가 없었다는 교촌치킨 측 해명도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촌치킨은 100% 닭다리살 대신 닭가슴살을 일부 혼합하는 동시에 중량을 줄였고, 이익률이 약 7%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가맹점주들에게 사전에 공지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제도개선을 통해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단독]“수익 의도 없다”던 교촌치킨 양 줄였는데 가격은... 슈링크플레이션 꼼수

    [단독]“수익 의도 없다”던 교촌치킨 양 줄였는데 가격은... 슈링크플레이션 꼼수

    교촌치킨이 순살치킨의 용량을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도적 미비 탓에 해당 논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 대상조차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교촌치킨은 “수익 개선 의도가 없다”고 했지만 이익률 상승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가맹점주에게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관련 질의에 “매장에서의 조리를 전제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순살치킨은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량 표시의무도 없는데, 용량 감소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기본법 등은 기업이 상품 용량을 줄여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을 유발할 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에 공급하는 순살치킨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공식품의 용량 감량 및 미고지 행위의 경우 올해부터 식약처의 소관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부처간 ‘책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을 소비자 기만행위로 간주하고 개선안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한 것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에 교촌치킨 측이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 이익을 극대화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이 거세지자 교촌치킨 측은 “제품 출시 과정에서 원육 중량이 700g에서 500g으로 변경되었으나, 수익 개선을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용량 축소에 수익 개선 의도가 없었다는 교촌치킨 측 해명도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촌치킨은 100% 닭다리살 대신 닭가슴살을 일부 혼합하는 동시에 중량을 줄였고, 이로 인해 이익률이 약 7%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가맹점주들에게 사전에 공지했다고 한다. 또 중량과 재료 변경 사실을 공지문 형태가 아닌 메뉴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치킨은 전국민의 대표 외식메뉴인 만큼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감독당국의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뷰티’ 서울 지역 결과 발표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뷰티’ 서울 지역 결과 발표

    KCA한국소비자평가는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뷰티’> 서울 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본 평가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소비자평가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소비자기본법 제 4조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등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뷰티’는 국내 뷰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맞춤형 뷰티 케어 및 솔루션을 제공하여 실제 이용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업체를 매년 선정한 후 대중에 소개하기 위하여 진행한다. 지난 6월 ~ 7월 중 포털사이트 등의 리뷰 수 등을 기반으로 전국 뷰티 서비스 관련 업체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위 33.68% 이내의 평가를 받아 선발된 후보군에게 후보자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체 0.31% 이내의 우수 업체가 아래의 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되었다. 한국소비자평가는 해당 뷰티 관련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거쳐 ▲직원 친절도 ▲시설 만족도 ▲가격의 적절성 ▲서비스 품질 만족도 ▲접근성 ▲전반적 평가 총 6가지 최종 평가 기준에 따라 지역 및 부문별 1개에서 최대 3개의 우수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발표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현재 뷰티 시장에서는 개인별 특성에 맞춤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춰 뷰티 업계는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여 소비자 각자에게 최적화된 뷰티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본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업체들이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산업평가의 취지와 의미를 담아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저소득 가정의 가계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아동결연후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정기적인 생계비·교육비·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한 아동청소년기를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카페/디저트’ 서울 지역 결과 발표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카페/디저트’ 서울 지역 결과 발표

    KCA한국소비자평가는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카페/디저트’> 서울 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본 평가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소비자평가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등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카페/디저트’는 카페와 디저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고품질의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업체를 매년 선정한 후 대중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평가는 지난 2월~3월 중 포털사이트 등의 리뷰 수 등을 기반으로 전국 카페/디저트 산업군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위 33.76% 이내의 평가를 받아 선발된 후보군에게 후보자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전국 상위 0.19% 이내의 우수 업체가 아래의 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되었다. 한국소비자평가는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이용한 소비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거쳐 ▲제품 만족도 ▲접근성 ▲시설의 편의성 ▲직원의 친절도 ▲인테리어/분위기 만족도 ▲전반적 평가 총 6가지 최종 평가 기준에 따라 우수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발표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카페/디저트 산업은 단순한 식음료 소비를 넘어 라이프스타일과 연결된 복합 문화공간의 제공으로 확대되고 있다. 개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흐름 속에서, 대중의 취향과 요구를 잘 반영하여 실제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업체가 이번 소비자 발표를 통해 소개되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폭넓은 선택지를 확보하고, 만족도 높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소비자산업평가의 취지와 의미를 담아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저소득 가정의 가계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아동결연후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정기적인 생계비·교육비·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한 아동청소년기를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외식업’ 서울 일부 지역 결과 발표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외식업’ 서울 일부 지역 결과 발표

    KCA한국소비자평가는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외식업’> 서울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구 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본 평가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소비자평가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등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외식업’은 국내 외식 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업체를 선정하여 대중에 소개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평가는 지난 1월~2월 중 포털사이트 등의 리뷰 수 등을 기반으로 전국을 지역별로 나누어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위 33.4% 이내의 평가를 받아 선발된 후보군에게 후보자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상위 0.11% 이내의 우수 업체가 아래의 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되었다. 한국소비자평가는 해당 외식 업체를 방문하여 이용한 소비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거쳐 ▲음식 만족도 ▲시설 만족도 ▲직원의 친절도 ▲가격의 적정성 ▲접근성 ▲전반적 평가 총 6가지 최종 평가 기준에 따라 지역 및 음식 부문별 1개에서 최대 3개의 우수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발표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최근 외식업계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소비자가 머무르고 싶은 공간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건강한 식재료 활용, 친환경 경영, 특색 있는 매장 콘셉트 도입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과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외식업체를 소개하는 이번 발표가 외식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외식 산업 전반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산업평가의 취지와 의미를 담아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저소득 가정의 가계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아동결연후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정기적인 생계비·교육비·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한 아동청소년기를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딜리버리 푸드’ 서울 일부 지역 결과 발표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딜리버리 푸드’ 서울 일부 지역 결과 발표

    KCA한국소비자평가는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딜리버리 푸드’> 서울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랑, 중구 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본 평가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소비자평가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등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딜리버리 푸드’는 국내 배달 음식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고품질의 서비스와 차별화된 식문화 경험을 제공하여 이용 소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배달음식점을 매년 선정한 후 대중에 소개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평가는 2024년 11월~12월 중 배달 플랫폼 등의 리뷰 수 등을 기반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상위 32.98% 이내의 평가를 받아 선발된 후보군에게 후보자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체 0.17% 이내의 우수 배달음식점이 아래의 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됐다. 한국소비자평가는 배달 플랫폼상에서 해당 배달음식점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를 거쳐 ▲음식의 맛 ▲직원 친절도 ▲포장 품질 ▲가격의 적정성 ▲위생 상태 ▲컴플레인에 대한 응대 ▲전반적 평가 총 7가지 최종 평가 기준에 따라 지역 및 음식 부문별 1개에서 최대 3개의 우수 배달음식점을 선정하였으며 발표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배달 음식 산업은 이제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건강, 환경, 개성과 같은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배달 음식 산업이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소비자산업평가의 취지와 의미를 담아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저소득 가정의 가계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아동결연후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정기적인 생계비·교육비·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한 아동청소년기를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아카데미’ 서울 지역 결과 발표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아카데미’ 서울 지역 결과 발표

    KCA한국소비자평가는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아카데미’> 서울 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본 평가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소비자평가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등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아카데미’는 국내 교육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교육 시설을 선정해 매년 발표한다. 2024년 10월~11월 포털사이트 등의 리뷰 수 등을 기반으로 전국을 지역별로 나누어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위 30.26% 이내의 평가를 받아 선발된 후보군에게 후보자 안내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전체 0.23% 이내의 우수 교육 시설이 아래의 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되었다. 한국소비자평가는 해당 교육 시설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거쳐 ▲시설 편의성 ▲성취 만족도 ▲상담 및 소통 만족도 ▲교육의 체계성 ▲교사의 전문성 ▲전반적 평가 총 6가지 최종 평가 기준에 따라 각 지역 및 부문별 1개에서 최대 3개의 우수 교육 시설을 선정하였으며 발표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최근 교육 환경은 학업 성취를 넘어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 평생 학습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은 개인의 학습 목표와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한 환경 구축으로 그 역할을 더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우수 아카데미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개별 성장 목표에 맞는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더 나은 학습 성과와 만족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산업평가의 취지와 의미를 담아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저소득 가정의 가계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아동결연후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정기적인 생계비·교육비·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한 아동청소년기를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전했다.
  • 치킨 먹는데 시뻘건 게 ‘탁’…고인 핏물 보여주자 “설익지 않았다”

    치킨 먹는데 시뻘건 게 ‘탁’…고인 핏물 보여주자 “설익지 않았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덜 익어 핏물이 흐르는 치킨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업체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A씨는 14일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들러 치킨 반 마리를 주문했다. A씨는 현재 다른 치킨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매장에서 치킨 4조각을 받아 허벅지 부위 한 입 깨어 물었는데, 뼈 부분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다. 이에 다른 조각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베어 물자 시뻘건 핏물이 터져 나왔다. A씨는 “치킨이 차갑길래 냉동 닭을 튀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먹었다”며 “그런데 핏물이 고여 있는 치킨이 있더라. 핏물이 뚝뚝 샐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닭이 덜 익어서 핏물이 터진 것이라 확신한 A씨는 직원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직원은 “죄송하다”면서 “한 조각만 다시 튀겨드리냐”고 물었다. 이후 직원은 “넉넉하게 치킨을 튀겨 드렸다”며 상자를 건넸다. A씨가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열자 안에는 A씨가 먹다 남은 치킨 1조각과 새로 튀겨준 치킨 1조각, 총 2조각이 있었다. 직원이 언급한 ‘넉넉하게’는 치킨 양이 아닌 ‘시간’이었던 것이다. A씨는 “음료수를 서비스로 주긴 했다”면서도 “직원의 말장난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대응이었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본사 측에 항의했다. 업체 측 “닭 익히는 선 작업 거쳐…문제없다” 업체 측은 ‘해당 치킨의 조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가 “조리를 하면 핏물도 익혀져야 하는데 탁 터졌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 측은 “(조리닭의) 혈관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제품에 하자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점포에서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서 교환 또는 환불하게끔 되어있는데 고객님은 환불을 받으셨지 않냐”고 말했다. 업체는 또 “닭을 도축할 때 피를 빼는 작업이 완벽하진 못했다”면서도 “조리를 해서 닭을 익히는 선 작업을 거쳤고, 업체 지침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치킨 상태에 대해서는 “설익은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나도 모르게 과금, 탈퇴는 어렵게…‘다크패턴’ 올해부터 금지

    나도 모르게 과금, 탈퇴는 어렵게…‘다크패턴’ 올해부터 금지

    온라인 구독 서비스가 보편화된 요즘 ‘한달 무료 체험’을 선택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뒤 구독 지속 여부를 묻지 않고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거나, 구독 취소나 서비스 탈퇴를 하려고 해도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비자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은밀하게 원치 않는 지출을 유발하도록 하는 ‘눈속임 상술’을 온라인상에 치밀하게 설계한 인터페이스를 다크패턴이라고 한다. 결제할 때 가격 올리고 앱 설치 유도하고 다크패턴에는 수많은 유형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크게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편취형 상술은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렵게 인터페이스를 조작하는 유형으로,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 책정 ▲몰래 장바구니 추가 등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모르게 구독을 연장하거나(숨은 갱신) 처음 제시한 가격과 달리 결제 시 세금, 봉사료 등 추가금액을 더하는(순차공개 가격 책정) 상술이 편취형이다.오도형 상술은 거짓 할인 등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이나 문구를 구성해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하는 상술이다. 평소 1만원으로 팔다가 할인 기간에 원래 가격이 3만원인 것처럼 표시해 할인율을 과장한다거나(거짓 할인) 별도 앱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도 앱 가입 화면을 눈에 띄게 구성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잘못된 계층구조) 등의 방식이 오도형에 해당한다. 또 ‘광고를 표시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식의 이중부정, ‘결제에 동의’ ‘멤버십 가입 동의’ 등 2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동의하고 구매하기’ 버튼을 배치하는 등의 교묘한 수법(속임수 질문)도 오도형이다.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중간 단계에 제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동의 버튼을 배치하는 것(특정옵션 사전선택)도 마찬가지다. 그밖에도 가짜 후기(거짓 추천), 허위 매물(유인 판매), 뒷광고(위장 광고) 등이 있다.방해형은 ▲탈퇴를 어렵게 만들거나 ▲여러 상품의 가격이나 판매 조건 비교를 어렵게 만들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선택에 클릭을 여러 번 하게 만드는 등의 수법을 가리킨다. ‘숨겨진 정보’도 방해형에 포함된다. ‘스튜디오 가족사진 무료 촬영’이라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50장의 사진 중 잘 나오지 않은 사진 1장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잘 나온 사진을 받으려면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압박형에는 ▲팝업을 반복적으로 띄우는 반복간섭 ▲‘혜택 포기하기’ 등 감정적 언어 사용 ▲‘오늘만 이 가격, 2시간 30분 11초 남음’ 등 시간제한 알림 ▲‘재고 소진 임박’ 등의 문구 ▲‘19명이 이 상품을 보고 있어요’ 등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등이 있다. 편취형처럼 노골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가로채는 유형뿐만 아니라 ‘재고 소진 임박’처럼 너무 흔해서 마케팅 기법으로만 여겨진 경우도 공정위는 다크패턴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몰 94개 중 66%가 다크패턴 사용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38개)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76개)의 다크패턴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 중 ‘거짓 할인’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은 평균 2.5개 발견됐다. 가장 많은 유형이 ‘특정옵션 사전선택’(48.7%, 37개)이었고, ‘숨겨진 정보’(44.7%, 34개), ‘유인 판매’(28.9%, 22개), ‘거짓 추천’(26.3%, 20개) 순이었다. 올해 2월 서울YWCA가 온라인 쇼핑몰 94개를 대상으로 한 다크패턴 실태조사에서도 온라인몰 66.0%가 총 160건의 눈속임 상술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13개 유형은 115건에 달했다. ‘다크패턴 방지법’ 국회 통과…자율규약도 마련 공정위는 다크패턴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해 4월 다크패턴 금지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지난해 7월에는 법 규제 이전 사업자가 스스로 다크패턴을 개선하도록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1월 15일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워 입법 공백이 어려웠던 6개 유형의 다크패턴 규제와 사업자 자율규약 등이 마련됐다. 6개 유형은 ▲숨은갱신(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 ▲순차공개가격책정 (정당한 사유 없이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특정옵션사전선택(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 ▲잘못된 계층구조(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 ▲취소·탈퇴방해 (소비자의 취소·탈퇴 방해 행위 금지) ▲반복간섭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공정위가 다크패턴 금지행위의 예방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시정조치와 과태료 규정을 신설 및 수정했다. 전자상거래법 중 다크패턴의 규율에 관한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사업자 자율 준수를 위한 공정위의 지침 마련 및 사업자 자율규약에 관한 나머지 개정 조항은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중 실태조사 근거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소비자중심경영인증 관련 조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돈 주고 산 새우젓에서 담배꽁초 나와… 소비자는 ‘황당’

    돈 주고 산 새우젓에서 담배꽁초 나와… 소비자는 ‘황당’

    마트에서 구매한 새우젓갈 제품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일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해당 사연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씨는 최근 동네 식자재 마트에서 새우젓 2㎏짜리 한 통을 샀다고 했다. 그는 “뚜껑을 열고 새우젓을 담는 데 뭐가 툭 하고 떨어지더라”면서 새우젓 위에 놓여 있는 담배꽁초 사진을 첨부했다. A씨는 “황당하고 성질이 나서 그 자세로 멈췄다”고 했다. 이물질을 확인한 A씨는 해당 마트에 전화해 새우젓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알렸다고 했다. 하지만 마트 관계자들은 사과하는 반면, 제조업체 측은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새우젓 1㎏만 필요해 덜어내는 중에 발견했길 망정이지 양념해서 손님상에 나갔을 걸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제조사가 이러니 황당하다”면서 “정중히 사과하면 맘 약해져서 그냥 넘어가 줄지(모르겠다)”라고 했다. 소비자가 구매한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에 담은 후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하면 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아물 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갖춰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신고된 건수는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3236건, 2018년 3061건, 2019년은 3898건이다. 이어 2020년 4044건, 2021년 4121건으로 집계됐다.
  • 제품 용량 변경 숨기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앞으로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제조업체들은 제품 용량이 변경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물가 바람을 타고 횡행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불리는 업체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소비자기본법 제12조 2항에 따른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업체가 소비자에게 용량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를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사업자의 부당행위는 소비자기본법 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고시 적용 대상 제조사는 용량 등 제품의 중요 사항이 바뀔 때 해당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에 알리고 3개월 이상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 장소에 공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단위 가격 표시 의무 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 대상 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 품목’ 등을 토대로 선정됐다.
  •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비자 안전 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 추가된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비자 안전 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 추가된다”

    서울시 조례에 따른 소비자 안전 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가 추가된다. 언어소통 어려움 등으로 소비생활정보를 제공받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생활 불편을 해소할 다양한 지원사업이 실시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안전 취약계층으로 결혼이민자를 추가하는 ‘서울시 소비자 기본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결 됐다고 밝혔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등을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결혼이민자는 16만 7000여 명으로 그 가운데 13만 5000여 명이 여성 결혼이민자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언어 소통의 어려움, 정보 부족 등으로 바가지 요금 등 소비자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고, 특히 안전에 관한 표기나 안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결혼이민자 소비자교육강사 양성과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얻도록 돕는 한편,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결혼이민자도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소비자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되면서, 앞으로 결혼이민자 대상의 소비자교육과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박 의원은 “결혼이민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끊이지 않았고, 지난 2016년에 상위 법인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조례가 개정됐다”라며 “앞으로도 조례의 불합리하거나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 불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데에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 엔유씨전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7회 연속 획득

    엔유씨전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7회 연속 획득

    프리미엄 주방가전 엔유씨전자(회장 김종부)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7회 연속으로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엔유씨전자는 2010년부터 첫 CCM 인증 획득을 시작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재평가를 모두 통과해 7회 연속 CCM 인증을 유지하며 소비자중심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 개선해 나가는지 심사하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인증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한다. 엔유씨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 체험단과 평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품 개선점을 찾아 품질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 비대면 마케팅을 활성화하면서 라이브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도 확대하고 있다. 엔유씨전자 관계자는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고 강화하기 위한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이 인정받게 돼 영광”이라며 “7회 연속 CCM 인증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모든 활동을 고객 중심으로 해 더욱 신뢰받는 주방가전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4년씩 기다리던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제 폐지

    앞으로 수년씩 걸리던 단체소송 사전 허가제가 폐지되고, 소비자단체 협의체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 소비자 단체소송이 간편해지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비자 단체소송은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추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늘렸다. 또 현행법상 소비자 단체소송을 내려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짧으면 1년, 길면 3~4년 걸렸다. 개정안에선 사전 허가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외에 소비자 교육, 피해구제 사업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파열’ 주방 자동소화장치 결국 법정 다툼

    ‘파열’ 주방 자동소화장치 결국 법정 다툼

    소방청 “13만 가구 리콜”… 제조사 거부 소송에 최대 2년…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최근 파열 사고로 논란이 된 ‘주방 자동소화장치’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주방 자동소화장치 제조사인 신우전자가 지난 6일 소방청의 강제 리콜 명령을 거부하면서다. 미리 문제를 막지 못한 소방청의 ‘뒷북 행정’과 제조사의 ‘고집’ 사이에서 언제 파열될지 모르는 주방 자동소화장치와 공생해야 하는 시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게 됐다. 현재 리콜 명령 대상만 13만 가구에 이른다. 15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전날 신우전자는 소방청의 강제 리콜 명령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소방청에 보내왔다. 문서에는 ‘품질 보증 기간 5년이 지났고 노후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강제 리콜 명령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소방청은 파열 사고가 발생했고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환급·교체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우리는 신우전자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강제 리콜 명령을 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가스레인지 후드 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화액을 분사해 불을 끄도록 하는 장치다. 리콜 대상 제품은 2011년 10월 이후 생산된 제품으로 밸브 두께가 기존보다 얇아지면서 용기와 밸브 결합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이 가중되고, 불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위가 파열돼 안에 든 소화약제가 새어나와 후드를 망가트리는 문제가 있었다. 문제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보통 행정심판·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대 2년이 걸린다. 또 소비자기본법은 정부가 위해 제품을 파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단순히 파기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장치는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기 때문에 파기 이후에 바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개인이 비용을 들여 교체를 하든지 지금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논란 이전에 소방 제품을 시험·검사하는 소방청 산하 단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제품 시험을 더 엄밀히 진행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밸브 두께가 4.6㎜에서 1.25㎜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형사고발과 함께) 2차 리콜 명령도 진행할 예정이고 할 수 있는 일은 다할 것”이라면서 “제품 시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 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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