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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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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 집값, 평탄화 아닌 상향평준화가 정확한 표현”

    오세훈 “서울 집값, 평탄화 아닌 상향평준화가 정확한 표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부동산 가격 ‘평탄화’ 발언과 관련해 “상향 평준화라는 표현이 주택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 1호 준공 현장을 찾아 “서울 외곽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는 현상을 매우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은 한 전월세난이 지속될 것”이라며 “전세 물량 감소, (전세의) 월세화, 전세 보증금·월세 상승 등 서민으로서는 가처분소득이 줄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서울시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김윤덕 전 장관과는 자주 만나 속을 터놓고 이야기했다”며 “용산과 탄천 등 국토부와 의견이 달랐던 여러 부분도 의견을 좁혀 일괄 타결 직전까지 갔는데 새로운 인사가 이뤄져 잘 논의되던 것이 무위로 돌아갈까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의 연속성을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며 “기존 논의가 무위로 돌아가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신임 장관을 만나 서울시의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 외곽 지역 집값 상승을 두고 “다행인 건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집값) 하락이 시작돼 하락이 확산하고 있다”며 “외곽 지역은 오르지만 전에는 수직적이었단 점에서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2022년 도입한 소규모 주택정비 방식인 모아주택의 첫 준공 단지를 방문했다. 광진구 한양연립은 지난달 준공 후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노후 저층 주거지는 정비사업을 거쳐 기존 99가구에서 215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했다. 새 단지 이름은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다. 모아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필지·블록 단위로 묶어 정비하는 방식이다. 1500㎡ 이상 1만 3000㎡ 이하 부지에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이 필지를 모아 공동주택을 짓는다. 모아타운은 여러 모아주택 사업지를 하나로 묶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사업이다. 한양연립은 사업지 노후도가 94%에 달했고 주택의 70%가 반지하였다. 폭 6m의 좁은 도로에는 불법주차가 이어졌고 주차 공간과 주민 휴게공간도 부족했다. 하지만 구역 면적이 재개발 면적 기준인 1만㎡에 미치지 못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규제를 완화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최고 층수는 10층에서 15층으로, 용적률은 234%에서 248%로 높였다. 건축물은 6개 동에서 4개 동으로 줄여 채광과 통풍, 단지 내 공간 활용도를 개선했다. 계획 가구 수도 211가구에서 215가구로 늘었다. 한양연립은 2023년 6월 통합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착공한 뒤 올해 8월 준공했다. 광진구 내 다른 주거지역에서도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광진구 10개 모아타운에서 27개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0개 구역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서울 전체로는 168곳이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마쳤다. 14곳(약 2200가구)은 착공했고, 27곳(약 3800가구)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과 준주거지역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끌어올렸다. 올해 7월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적용해 온 ‘평균 13층’ 기준을 폐지했다. 사업 구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 제한 없이 중·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모아타운 현장에서 인근 정비사업 조합장 등 사업 관계자들과 만나 추진 과정과 성과를 들었다. 그는 “정비가 불가능했던 한양연립이 통합심의 3년여 만에 116가구나 늘어난 쾌적한 아파트로 탈바꿈했다”며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 가구를 착공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무임승차에 투잡 논란… 빛바랜 90년대생 장관

    무임승차에 투잡 논란… 빛바랜 90년대생 장관

    용혜인, 관례 깨고 의원직 사퇴 거부공정 논란 속 여권 지지층서도 비판 1987년 이후 ‘최연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권 지지층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재선 비례대표를 한 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무임승차’ 비판이 나왔다. 여성·청년의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파격 발탁이 오히려 공정 논란에 불을 붙인 가운데 용 후보자가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용 후보자는 31일 비례대표 의원직 겸임 여부에 대해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다. 그는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다음 총선에는 비례대표로 나가지 않을 것이란 뜻을 전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의 겸직이 허용된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 시 사퇴가 오랜 관례였다. 다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의원이 된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의원직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으로 넘어가고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전날 용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친명(친이재명)계 커뮤니티에서는 비판 글이 잇따랐다. 여기에 용 후보자가 의원직 사퇴까지 거부하며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마을’에서는 용 의원의 입장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걸 왜 대통령을 힘들게 하나”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비례대표로 의원 배지 달았다면 이미 그 자체로 특혜”(딴지 게시판), “욕심이 과하다”(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는 등 용 후보자 ‘비토’가 쏟아졌다. 진보 정당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찬성한 용 후보자에 대한 비판 입장이 나왔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을 냈다. 여성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원민경 장관이) 여성계의 동의 속에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하던 시점에서 이뤄진 갑작스러운 교체는 ‘실력 중심 개각’이라는 청와대 설명을 무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현영 전 의원은 이날 늦게 페이스북에 개인 자격으로 쓴 글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들께서, 특히 청년 세대의 감성으로는 (의원직 겸직을)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해달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대체로 엄호에 나서는 분위기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후보자는 실력과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경험, 워킹맘이자 청년으로서 의식과 감수성에서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은 분”이라고 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용 후보자는 (성평등 관련) 행정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은 만큼 괜찮은 인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혐오와 분열을 자양분 삼은 정치로 정권의 자폭 카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에서 “청년들의 분노에 터무니없는 용혜인 카드를 내놨다”며 “2030의 분노 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득 의원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용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성평등가족위 소관 법안은 0건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당보조금) 11억원 못 받을까 봐 사퇴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건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했다.
  • 고치겠다던 상속세·근로소득세는 왜 개편 안 하나[전경하의 집중]

    고치겠다던 상속세·근로소득세는 왜 개편 안 하나[전경하의 집중]

    부부 재산분할, 상속보다 이혼 유리위장 이혼 아니면 증여세 내지 않아한국은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 부과 각자 받은 몫에만 과세하는 게 맞아미국·영국에는 ‘배우자 상속세’ 없어근로소득세 과표, 물가연동제 필요명목임금에 부과하면 ‘사실상 증세’면세 구간·공제·감면도 함께 손봐야세금은 예측 가능성·종착지가 중요증세·감세 필요한 영역 나눠 논의를대선을 앞둔 지난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세제개편안이 나왔지만 해당 내용은 없다. 정책 변화를 언급한 것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의도였다면 후속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면 ‘집값 잡는 데 쓰지 않겠다’던 세금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논쟁의 핵심이 됐다.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가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실현될지 궁금하다. ●이혼이 고민되는 부부 재산분할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이혼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받을 재산분할액은 아직 미정이다.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주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액이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데 노 관장은 이 금액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재산분할이 아닌 상속이었다면 최고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을 20% 할증하므로 상속된 주식의 세 부담은 시가의 60%가 된다. 재정경제부가 창업자가 사망한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가 된 이유다. 당시 유족들은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주식을 물납했다. 지난 5월 유족들은 주식 일부를 되사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물납받은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매각 사례”라고 언급했다. 세제를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상속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간 재산분할은 상속보다 이혼이 훨씬 유리하다. 종종 위장 이혼 여부를 두고 세정당국과 소송도 발생한다.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2017년에 나왔다. 사건 당사자인 미망인은 30년간 혼인 상태였고 남편에게 전처 소생 자녀 5명이 있었다. 그는 상속 분쟁을 피하려고 82세 남편을 상대로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했다. 조정 결과 현금 10억원과 40억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받았는데 이혼 이후에도 같은 집에 살면서 남편을 돌봤다. 남편은 이혼 7개월 뒤 사망했다. 관할 세무서는 위장 이혼이라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은 위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재산분할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산분할액이 지나치게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면 정상적 재산분할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에 비춰 합당한 재산분할액이라며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3월 ‘(재산의) 수평이동’이라며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상속세 부과 방식 개편,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5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는 사망자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와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상속세의 목적이 상속으로 얻은 경제적 능력에 과세하는 것이라면 피상속인 전체 재산보다 상속인 각자가 실제 얻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에 맞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다. 그런데 미국, 영국, 덴마크는 배우자 상속세가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유산세는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다. 외자녀가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와 자녀 두 명이 각각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를 비교해 보자. 자녀 두 명의 상속세는 각각 10억원이 아닌 20억원 기준으로 정해진다.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도 생긴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세도 여기에 불을 지른다. 상속세도 고령자·장애인 등 인적공제가 있다. 상속재산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공제가 적용되는 효과가 희석된다. 역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은 상속 개시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은 물론 비상속인이 5년 이내에 받은 재산도 더해서 계산한다. 만약 창업주가 임직원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상속세 납부 인원은 지난해 2만 2524명으로 2020년(1만 181명)의 두 배가 넘는다. 기재부의 상속세 개편 입법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자산 규모가 크고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감면액이 많아지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세수 중립성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 공제 항목 축소, 세율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편은 필요하다. ●李대통령 “월급쟁이는 봉인가” 지난해 1월 민주당에 ‘월급방위대’가 출범했다. 당대표 직속기구로 소득세 과표의 물가연동제를 검토했다. 당시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사실상의 증세를 고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과표 구간이나 공제금액을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과세 체계에서는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자들이 세율이 높은 상위 구간으로 밀려 올라간다(bracket creep).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 및 각종 공제제도의 기준금액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 불확실성이 줄고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실행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올해 적용되는 소득공제금액과 과표구간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금액은 지난해 3만 1500달러(부부공동신고)에서 올해 3만 2200달러로 인상됐다. 최고 소득세율(37%)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75만 1600달러 이상에서 76만 8700달러 이상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2023년 최저 소득세율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의 상한선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다른 구간은 그대로 둬 서민·중산층만의 감세 효과를 추구했다. 8800만원 초과부터 소득세율 35%가 적용되는데 2009년부터 18년째 그대로다. 이후 소득세 개편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5%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영국은 2021년 물가연동제 적용을 2026년까지 배제했다. 세수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2031년까지 적용배제를 연장했다. 물가연동제라는 규칙은 갖고 있고 세수 상황에 따라 탄력 대응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를 언급할 때 높은 면세자 비중이 거론된다. 꾸준히 내려왔지만 32.5%(2024년 기준)로 미국(30.9%), 캐나다(13.6%), 일본(14.5%)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적용한다면 면세점과 각종 공제·감면 등 조세지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경제적 합리성 보장돼야 고소득·자산가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얼마나 많이 내야 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세금은 재산권 제한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합리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다른 중요한 원칙도 세웠다. 주거 목적으로 한 채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주택 보유자에게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없이 과세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고령자·장기보유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 등이 나왔다. 올해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은 이 항목을 일부 손봤다. 주택 보유자들이 만들어 내지 않은 부동산가격의 폭등까지 더해져 세금의 예측가능성은 훼손됐고 계산 과정은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졌다. 세금은 납세자가 모두를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세는 가격으로, 주택에 부과한 세금은 임대료나 자산가격으로 일부 전가될 수 있다. 조세 정책은 종착지도 따져 봐야 한다. 매년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서 세제의 유지·보수와 정책적 목적의 증세·감세가 필요한 영역을 나누자. 물가상승에 따른 과표구간·공제금액 조정 등을 자동화·정례화하면 입법 지연 등에 따른 왜곡이 줄어들 수 있다. 집값 안정, 지역균형발전, 특정산업 육성 등 정책적 목표를 위한 세금은 목적, 부담계층, 세수효과와 사용처 등을 적극 논의해 보자. ‘좁은 세원 높은 세율’의 우리나라 세정구조는 납세자 간 부담의 불균형을 키워 조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에는 부정적이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 “납세자 수긍할 수 있어야”… 강남, 정부에 세제개편 정책건의

    “납세자 수긍할 수 있어야”… 강남, 정부에 세제개편 정책건의

    서울 강남구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구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한 뒤 전문가 검토를 거쳐 6가지 정책건의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 의견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918건, 양도소득세 관련 의견이 290건이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걸 단계 조정해 달라는 의견과 양도세 부과 시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워야 하는 기간을 실거주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구는 ▲장기거주자의 양도세 공제한도 폐지 또는 상향 ▲기존 장기보유기간 인정 ▲재건축·재개발, 육아·가족돌봄 등 불가피한 비거주기간 인정 ▲고령·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현기 구청장은 “세금은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부담할 세금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과도한 세제 개편으로 주민들에게 예기치 않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 경실련 “8·13 부동산대책, 시장 과열 부추겨…전면 재검토해야”

    경실련 “8·13 부동산대책, 시장 과열 부추겨…전면 재검토해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과 8·3 세제개편안에 대해 시장의 과열을 유도하고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며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급·금융대책은 주택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공공주택 분야에서 정부가 공공분양 일부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중복된다”고 비판했다. 지분적립형은 최초 집을 분양받을 때 지분 일부만 먼저 취득한 뒤 나머지를 20~30년에 걸쳐 사들이고,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에서 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향후 주택을 매각할 때 기금과 분양자가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경실련은 “두 모델 모두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테니 빚을 져서 집 사라는 정책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양한 소득 계층이 오래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이미 유사한 유형의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며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에 대해서도 “임대시장 안정화보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공공분양 확대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인근 다른 주택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공급 물량이 1914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세운 민간사업자 지원·건축규제 완화·신축 공공 매입임대 주택 확대가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비아파트 경매 건수는 2021년 4305건에서 지난해 2만 2655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경실련은 “경매 시장에서 비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는데 매입임대 사업자를 지원하면 집값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8·3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일 경우 14억원 미만 주택으로 수요가 쏠려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대책은 수치상 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은 부족하고 실상은 부동산 업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꽉 차 있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어떤 주택을 공급할지 (재고해)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산후조리원비 냈다면 필독”… 억대 연봉자도 세금 돌려받는 ‘출산 세테크’[세테크]

    “산후조리원비 냈다면 필독”… 억대 연봉자도 세금 돌려받는 ‘출산 세테크’[세테크]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나 최근 아이를 낳은 초보 부모들에게 산후조리원은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백만원대 비용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정부는 이를 줄여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상당수 맞벌이 부부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제한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열일곱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 이야기는 소득 요건이 폐지돼 억대 연봉자도 세금을 돌려받는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소득 요건 전면 폐지… 억대 연봉·대기업 맞벌이도 혜택 기존 세법에서는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산후조리원에 아무리 큰돈을 냈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맞벌이로 합산 소득이 높거나, 고소득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비용은 똑같은데 세금 혜택에서 차별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반영돼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소득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공제 한도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므로, 2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연말정산 때 최대 3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쌍둥이, 세쌍둥이를 낳았다고 해서 한도가 400만원, 600만원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기 수’ 아닌 ‘출산 횟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소득 제한이 풀렸다고 해서 무조건 30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의료비 세액공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지출액 전체에 대해 공제하는 게 아니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컨대 총급여가 1억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300만원을 넘어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되고,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120만원을 넘어야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산후조리원 결제를 진행하고 의료비 증빙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문턱’(총급여의 3%)을 넘어서야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에 대한 15% 공제 혜택을 온전히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결제 카드 명의는 주의해야 합니다.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이 조리원비를 대신 내준다며 부모님 카드로 결제할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동 누락 주의… 영수증 챙겨야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대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는 것입니다. 일반 병의원이나 약국은 결제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입력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수 산후조리원은 국세청에 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직접 요청해 이용자의 성명과 지출 금액, 산후조리원 사업자 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받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산전·산후 마사지나 에스테틱(피부 관리) 서비스 비용은 세법상 ‘미용 목적 지출’로 분류돼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만약 영수증에 조리원 이용료와 마사지 비용이 포함돼 있다면, 순수 이용료만 적힌 영수증을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이나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 이용료 중 정부 지원금을 뺀 ‘순수 본인 부담금’만 신청하는 겁니다. 소득 제한이 사라지면서 산후조리원 공제 혜택은 이제 모든 출산 가구가 챙겨야 할 ‘필수 세테크’가 됐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올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영수증을 미리 챙겨 환급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과거 5년 이내에 소득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제도를 몰라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0%는 못 넘는 개인회생의 벽

    30%는 못 넘는 개인회생의 벽

    내수 부진에 주식 등 투자 손실까지 겹치면서 빚을 갚아 재기하려는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해마다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이 중 약 30%는 절차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보 부족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가 외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채무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회생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 영역에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이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4만 914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8만 1723건이 접수돼 이 속도라면 연간 16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회생 개시 결정 전후 탈락자 수가 지난해에만 4만 4914명에 달했다. 전체 신청자의 3분의1가량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개시 결정 전후 탈락자 수가 2만 6429명에 달해 이탈 속도가 더욱 빠르다. 지난해 전체 신청 중 1만 5433건은 개시 심사단계에서 기각됐다.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사를 거쳐 법률상 요건이 미비하거나 제출 서류가 부실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린다. 또 개시 결정을 받고도 소득 악화 등으로 변제계획을 인가받지 못해 폐지된 사건이 1만 6542건, 인가 후 변제금 납입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 폐지된 사건이 1만 293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진다. 심사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신청자의 예상보다 좁아지면 공제액이 줄어 변제금이 늘어난다. 법원이 변제액을 높인 계획을 다시 내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중도 탈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제도를 선택하는 ‘잘못 끼운 첫 단추’가 꼽힌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실물경기 부진으로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가 계속 늘고 있음에도 개인파산 신청은 2020년 5만 379건에서 2024년 4만 104건으로 줄었다. 대신 개인회생은 같은 기간 8만 6553건에서 12만 9499건으로 급증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 직업과 신용을 유지하며 재기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한 번에 면제받는 절차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복권되기 전까지 공무원·변호사 등의 자격이 제한되고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이 막힌다. 법원 면책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금융 거래는 어렵다. 미래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는 회생을 택하는 게 이익이다. 하지만 중도에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그간 낸 돈은 이자 비용으로 쓰여 빚이 거의 그대로 남는다.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실질적인 재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 절차에 따른 각종 제약과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로 변제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까지 개인회생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실패로 5000만원대 채무를 지게 된 30대 A씨는 공황장애로 안정적인 근로가 불가능했지만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갖고 개인회생을 선택했다. 그러나 월 100만원이 넘는 변제금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회생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파산에 대한 두려움을 노린 일부 법무법인과 브로커가 ‘수만원대 접수’ 등 문구를 내걸고 요건 검증 없이 회생 신청부터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대 후반의 B씨는 채무 2000만원대의 초기 연체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활용하면 신용점수 하락(공공정보 등재) 없이 최장 6개월간 상환을 유예받고 취업 후 갚아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는 60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을 권유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순간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신속채무조정 이용 자격 자체가 소멸했고, 취업 후 월 70만원씩 갚던 B씨는 이직 과정에서 3회 미납으로 회생이 폐지됐다. 전영훈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 상담관은 “무조건적인 파산 기피 대신 소득 계획 등을 면밀히 따져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단독] 개인회생 신청 16만 시대, 셋 중 하나는 중도 탈락… “잘못 낀 첫 단추”가 발목

    [단독] 개인회생 신청 16만 시대, 셋 중 하나는 중도 탈락… “잘못 낀 첫 단추”가 발목

    내수 부진에 주식 등 투자 손실까지 겹치면서 빚을 갚아 재기하려는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해마다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이 중 약 30%는 절차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보 부족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가 외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채무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회생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 영역에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이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4만 914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8만 1723건이 접수돼 이 속도라면 연간 16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회생 개시 결정 전후 탈락자 수가 지난해에만 4만 4914명에 달했다. 전체 신청자의 3분의 1 가량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개시 결정 전후 탈락자 수가 2만 6429명에 달해 이탈 속도가 더욱 빠르다. 지난해 전체 신청 중 1만 5433건은 개시 심사단계에서 기각됐다.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사를 거쳐 법률상 요건이 미비하거나 제출 서류가 부실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린다. 또 개시 결정을 받고도 소득 악화 등으로 변제계획을 인가받지 못해 폐지된 사건이 1만 6542건, 인가 후 변제금 납입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 폐지된 사건이 1만 293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진다. 심사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신청자의 예상보다 좁아지면 공제액이 줄어 변제금이 늘어난다. 법원이 변제액을 높인 계획을 다시 내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중도 탈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제도를 선택하는 ‘잘못 낀 첫 단추’가 꼽힌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실물경기 부진으로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가 계속 늘고 있음에도, 개인파산 신청은 2020년 5만 379건에서 2024년 4만 104건으로 줄었다. 대신 개인회생은 같은 기간 8만 6553건에서 12만 9499건으로 급증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 직업과 신용을 유지하며 재기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한 번에 면제받는 절차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복권되기 전까지 공무원·변호사 등의 자격이 제한되고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이 막힌다. 법원 면책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금융 거래는 어렵다. 미래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는 회생을 택하는 게 이익이다. 하지만 중도에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그간 낸 돈은 이자 비용으로 쓰여 빚이 거의 그대로 남는다.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실질적인 재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각종 제약과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로 변제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까지 개인회생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실패로 5000만원대 채무를 지게 된 30대 A씨는 공황장애로 안정적인 근로가 불가능했지만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갖고 개인회생을 선택했다. 그러나 월 100만원이 넘는 변제금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회생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파산에 대한 두려움을 노린 일부 법무법인과 브로커가 ‘수만원대 접수’ 등 문구를 내걸고 요건 검증 없이 회생 신청부터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대 후반의 B씨는 채무 2000만원대의 초기 연체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활용하면 신용점수 하락(공공정보 등재) 없이 최장 6개월간 상환을 유예받고 취업 후 갚아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는 60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을 권유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순간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신속채무조정 이용 자격 자체가 소멸했고, 취업 후 월 70만원씩 갚던 B씨는 이직 과정에서 3회 미납으로 회생이 폐지됐다. 전영훈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 상담관은 “무조건적인 파산 기피 대신 소득 계획 등을 면밀히 따져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매도 불편 없게 실거주 유예 확대”

    “매도 불편 없게 실거주 유예 확대”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게 된 주택에 대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요건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비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보완책 마련을 시사한 것이다. ‘세제 카드’의 효과와 맞물려 있는 ‘주택 공급 카드’는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까지 포함해 총력전에 나선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취학이나 전학, 직장 이전, 해외 체류,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할 때는 거주용 주택으로 봐드릴 것”이라면서 “이외에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도 더 인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시가 20억원을 초과한 주택 한 채를 보유한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고, 양도소득세 장기거주소득공제에서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다양한 사유로 실거주하고 싶어도 못 하는 주택 보유자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실제 비거주해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더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토허제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항변에 대해 이 차관은 “추가적인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마련해 매도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국민 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주 중심의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조치”라며 “40억~50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그간 혜택이 과도했다고 판단해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제 보완과 함께 공급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차관은 “시장이 안정되려면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며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과거의 관습을 탈피한 비상한 해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기존 여러 가지 공급 대책에 진척이 없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관련 대책을 챙기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성 수석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 목적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비상한 공급 대책’을 주문하자 정부는 활용 가능한 모든 부지를 후보지로 올려놓고 검토에 돌입했다. 준공업단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함께 도심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 학교 부지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남에 있는 LH 서울지역본부 부지를 청년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깜짝 공개했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알짜 부지로 반경 350m 이내에 학동초가 있고 지하철 7·9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강남구청역·선정릉역과 가까워 ‘더블 역세권’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표한 8·4대책에도 포함됐던 지역으로, 2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공급의 발목을 잡는 행정적 문제’에 대해 이 사장은 “보상 절차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H 내 보상 담당 인력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려 한다”면서 “보상과 인허가를 병행하는 ‘병렬식 절차’를 통해 3기 신도시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 청년형 ISA 만들어 자산 형성 돕는다…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청년형 ISA 만들어 자산 형성 돕는다…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ISA 납입액 10% 소득공제 혜택청년 월세 세액공제 15→17%로청년 퇴직연금 납입액 15% 공제임신 기간 출산지원금도 비과세배달 라이더 원천징수율 3→2%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새로 출시된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7%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 신설되는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월세로 살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연봉이 5500만원 이하 17%)만큼 세액공제해 주는데, 이를 내년부터 연간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경부는 “청년은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3년간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면 연간 204만원을 공제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퇴직연금(IRP)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하면 올해까진 36만원을, 내년부터는 45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결혼으로 가구 내 경차가 2대로 늘어났을 때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기존에는 가구당 차량이 2대가 넘어가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아이의 출생일 이후 2년간 출산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됐다면, 내년부터는 임신 기간을 포함해 출생일 이후 2년으로 비과세 기간이 확대된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혜택이 확대된다. 지급 대상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보다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된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완화된다. 실효성이 낮은 세제 지원 제도는 대폭 정비한다. 현재 차량 1대당 최대 70만원까지 세금이 감면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종료한다.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보조금 등 직접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 청년형 ISA 만들어 자산 형성 돕는다…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청년형 ISA 만들어 자산 형성 돕는다…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새로 출시된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7%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 신설되는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월세로 살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연봉이 5500만원 이하 17%)만큼 세액공제해 주는데, 이를 내년부터 연간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경부는 “청년은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3년간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면 연간 204만원을 공제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퇴직연금(IRP)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하면 올해까진 36만원을, 내년부터는 45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결혼으로 가구 내 경차가 2대로 늘어났을 때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기존에는 가구당 차량이 2대가 넘어가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아이의 출생일 이후 2년간 출산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됐다면, 내년부터는 임신 기간을 포함해 출생일 이후 2년으로 비과세 기간이 확대된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혜택이 확대된다. 지급 대상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보다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된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완화된다. 실효성이 낮은 세제 지원 제도는 대폭 정비한다. 현재 차량 1대당 최대 70만원까지 세금이 감면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종료한다.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보조금 등 직접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 “아이 학교 보내고 출근하세요”… 제주 ‘10시 출근’ 문턱 낮췄다

    “아이 학교 보내고 출근하세요”… 제주 ‘10시 출근’ 문턱 낮췄다

    맞벌이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나 어린이집에 보내느라 아침마다 겪는 ‘출근 전쟁’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도가 시행 중인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일하는 부모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근속기간 제한이 사라진 것이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 1일부터는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올해 1월부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 등교·등원 시간대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에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이탈을 줄이고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소득 감소 없이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 제도로 평가된다. 기업의 행정 부담도 줄였다. 지금까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권고사항으로 완화해 제도 도입 문턱을 낮췄다. 현재까지 도내 8개 기업에서 근로자 13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며, 도는 총 10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또는 제주고용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기업의 인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형 정책”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1주일 육아휴직 신설, 모바일 로또 판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1주일 육아휴직 신설, 모바일 로또 판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8월부터 육아휴직을 최소 1주일씩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휴원·휴교·방학을 했을 때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같은 달 ‘코레일톡’과 ‘SRT’를 합친 고속철도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7월 중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450만장 배포된다.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기본으로 제공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제한된 속도로 무제한 쓸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입 업체 등이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 거래를 할 수 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PC와 모바일에서 1인당 최대 5000원까지 로또를 살 수 있다. 모바일 구매는 평일에만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면세품 교환 절차 간편화 해외 출국 시 구매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 후 세관에 신고하거나 다시 출국하지 않아도 국내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 ●세무 전문 인공지능(AI) 홈택스 챗봇 운영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생성형 AI 챗봇이 24시간 세금 신고와 장려금 신청 등을 안내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국세청이 지정해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기존 30억원 지급 상한은 없어진다. ●연금계좌 외국 납부 세액공제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 등에 투자했을 때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정책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하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액에 대한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교육·복지·노동●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을 이유로 연 1회, 1~2주 단위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의 휴가(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배우자 육아휴직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복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급여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오른다. ●학교 밖 청소년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은 6·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회당 1만 2000원)까지 전액 지원받는다.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사업장이 도산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최종 6개월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과 현직자 멘토링, 진로 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수당은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이다. ●공공생리대 지원 12개 시범지역에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를 통해 여성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실시간 침수 예보 도입… 층간소음 24시간 챗봇 운영산업·중기·환경●제조업 AI 대전환(M.AX) 1500여 기업·연구기관·학계가 모인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된다.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하반기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있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 위치, 진료 분야 등을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제한된다. 보건·법무관리·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상품권 깡으로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조 상품 환불 지원 1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짝퉁’(위조상품)으로 의심될 때 감정을 지원하고,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쇼핑몰을 통해 환불을 지원한다.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8월부터 정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을 위조한 제품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모두의 창업’ 1만명 모집 창업 아이디어를 정부가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가 1기 5000명에서 2기 1만명으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24시간 언제든지 물어보고 비대면으로 갈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침수 정보 제공 서울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구 등 6개 구민에게 침수주의보·침수경보가 발령됐을 때 안전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링크에 접속하면 자신이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반값 ‘모두의 카드’ 9월까지 연장… 공휴일 고속도로 다자녀 감면국토·교통·농림●반값 ‘모두의 카드’ 연장 반값 모두의 카드 혜택이 9월까지로 연장된다. ‘출퇴근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최대 83.3% 적용되고, 환급 기준 금액은 50% 인하된다.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8월부터 ‘코레일톡’과 ‘SRT’ 앱이 통합돼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 수도권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장기 임차한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자녀 가구 차량은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 계약학과 운영 그린바이오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가 경상국립대에 9월부터 석사 과정으로 개설·운영된다. ●농지 위 화장실·주차 공간 허용 8월부터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농식품 수출 지원 7월부터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 K푸드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통관·물류·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중간 정산금 상향 9월 이후 수확기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중간 정산금을 40㎏ 포대당 6만원을 지급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휴대전화 기본 데이터 보장국방·병무·행정●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장려금 지급 대상을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장교와 단기복무부사관 전원으로 확대한다.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씩 지급된다. ●시험 응시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험일정’을 ‘시험일자’로 변경해 규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보장 현역병 입영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일 본인 선택 취소 횟수는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등재 개선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휴대폰 기본 데이터 보장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성·문자 제공량이 늘어난다. ●통신요금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통신 3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를 비목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증빙은 카드 매출 전표와 사용 목적으로 간소화된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에 제공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 사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한다.
  • 과천시, ‘암 환자 가발구입비’ 최대 70만 원 지원…소득·재산 기준 없어

    과천시, ‘암 환자 가발구입비’ 최대 70만 원 지원…소득·재산 기준 없어

    경기 과천시는 암 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사업’의 2026년 하반기 신청을 오는 7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말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존 소득·재산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정 전인 2024년 신청자는 1명에 그쳤으나, 2025년에는 14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상·하반기 각 10명씩 총 2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70만 원(평생 1회)이다. 하반기 신청은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과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지원 대상 암종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어야 한다. 또한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와 가발 필요성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암 환자들이 투병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가발 지원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복지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거주 40%·보유 40% 공제’ 손질 예고… 靑 “투기 대출 막겠다”

    ‘거주 40%·보유 40% 공제’ 손질 예고… 靑 “투기 대출 막겠다”

    장특공제 유지… 실거주 중심 재편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 예외 검토수도권 6만호 공급 예고대로 추진“다주택 매물 73% 무주택자 구입”‘양도세 데드라인’ 효과도 적극 강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폐지 논란이 불거진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청와대가 제도는 유지하되 실거주 위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대출은 제한하겠다며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며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 (공제)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 장특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시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정치하게 의견 수렴을 해야 할 것”이라며 “실거주하는 일반적인 1주택자의 주거 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비거주 1주택에 대해 장특공제의 축소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아울러 김 실장은 “주택 금융이 필요하지만 투기적 이유로 금융을 이용하는 것을 절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분 등 실소유자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대출을 앞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미 나가 있는 것(대출)을 어떻게 적정화할 것인지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수도권 6만호 공급 등 기존에 발표한 공급 대책도 예고한 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국민이) 불안해서 패닉바잉에 나서지 않도록, 공급 스케줄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추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주택을 일정 기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선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도 얘기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으니 (가격 급상승이 아닌)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 물량이 지난 3월 기준 2087건으로 지난해 월평균보다 32% 늘었다고 밝혔다. 매도 물량의 73%는 무주택자가 매수했고, 다주택자가 매수한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김 실장은 “자산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패턴을 보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증여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질문에 김 실장은 “법의 절차에 따라 증여되는 것을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 김용범 “장특공제 유지된다…일반적 1주택 보호 문제없도록 할 것”

    김용범 “장특공제 유지된다…일반적 1주택 보호 문제없도록 할 것”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신규 대출과 대출 연장은 제한하겠다며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는 유지하되, 실거주 위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택 금융이 필요하지만 투기적 이유로 금융을 이용하는 것을 절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분 등 실소유자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대출을 앞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미 나가 있는 것(대출)을 어떻게 적정화할 것인지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장특공제는 유지되는데 다만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일반적 1주택 보호에는 전혀 문제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교육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 장특공제 축소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도 재확인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해주겠다는 의미인지를 묻자 김 실장은 “실제로 불가피한 경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의 업무용 부동산도 비업무적 요소가 있는데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이득을 얻는 행위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농지조사에 버금갈 정도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리딩하고(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6만호 공급 등 기존에 발표한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반드시 6만호를 예고한 대로 착수하겠다고 준비 중”이라며 “발표한 공급 스케줄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 73%를 무주택자가 구입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난 3월 기준으로 부동산 통계를 분석해보니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2087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1577건보다 늘어났으며 거래가 32%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수한 사람의 73%가 무주택자였다”며 “실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량의 대부분을 샀다”고 설명했다.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재개되면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김 실장의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종료 방침을 확인한 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매물이 46% 증가했고 거의 다 거래가 성사됐다고 한다. 김 실장은 “노원·도봉·강북구는 (매물이) 12% 늘었다”고 했다.
  • ‘장특공제’ 비거주자 혜택 줄이고, 실거주 양도세 감면은 더 늘릴 듯

    ‘장특공제’ 비거주자 혜택 줄이고, 실거주 양도세 감면은 더 늘릴 듯

    “투기 권장” vs “폐지 시 세금폭탄”보유 최대 40% 공제 단계 축소정부, 7월 세법개정안 포함 유력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6·3 지방선거 빅매치인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으로도 떠올랐다.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메시지를 거듭 올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이고 정부의 개편 방향은 어떻게 될지 짚어봤다. Q. 장특공제는 어떤 제도. A. 1주택자가 집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했을 때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 차익에 대한 공제율은 각각 40%씩 총 80%까지 올라간다. Q. 개편하려는 이유는. A. 장기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실제 살지 않고 투자 혹은 투기를 목적으로 보유하기만 한 사람에게 최대 40% 공제율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건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인식에서다. Q. 이 대통령의 구상은. A.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는 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실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살지도 않을 집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비정상이자 주택 투기를 권장하는 것과 같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Q. 야당의 반대 논리는. A.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지고, 집을 팔지 않아 매물이 잠긴다고 주장한다. 화폐의 가치가 10년 전과 현재가 다른데, 물가 상승분만큼 오른 가격을 실질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건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은 ‘장특공제 폐지’를 전제로 했다. Q.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나. A. 아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감면은 줄이고 거주자에 대한 감면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하다”며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장특공제 폐지법안’과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Q. 장특공제 개편 방향은. A. 정부는 비거주자의 보유 기간에 대한 40% 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개편 의지가 확고한 만큼 재정경제부가 올해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장특공제 개편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 “1년 차이로 1년 더 굶으라니”… 공무원 연금 ‘소득 절벽’ 비명

    “1년 차이로 1년 더 굶으라니”… 공무원 연금 ‘소득 절벽’ 비명

    연금법 개정 탓 수급 개시 연장돼올해 퇴직자 2년, 내년은 3년 공백日, 단계적 연장 뒤 연금 수급 맞춰입법처 “재임용·퇴직연금 등 필요” “올해 나가는 선배는 2년만 버티면 된다는데, 내년에 나가는 저는 꼬박 3년을 무소득으로 버텨야 합니다.” 공무원 A씨(59)는 요즘 밤마다 연금 계산기를 두드린다. 올해 정년퇴직자는 퇴직 후 공무원 연금 수령까지 공백이 2년이지만 내년 퇴직자부터는 그 간격이 3년으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져 2033년 65세에 도달한다. 반면 공무원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소득 공백기는 2024~2026년 2년에서 2027~2029년 3년으로 확대되며 2033년 이후에는 최대 5년까지 벌어진다.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불일치는 민간도 겪는 문제지만 퇴직금이 없는 공무원에게 소득 절벽은 더 가파르다. 정치권도 정년 연장 논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정년을 1년씩 늘리는 안,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연장하는 안,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상향하는 안 등 복수 안을 검토 중이다. 정년 연장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당 특위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입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 정년 연장도 민간과 연동해 추진될 전망이다. 해외 주요국은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는 대신 고령자 고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일본은 민간과 공직을 나눠 접근했다. 민간에서는 유연성을 앞세웠다. 일본 정부는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는 대신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기업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기업 70% 이상은 ‘재고용’을 선택, 고령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일자리를 보장해 인건비 부담과 청년 채용 위축을 막았다. 공직사회는 보다 직접적으로 정년과 연금을 맞췄다. 2023년부터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여 2031년까지 연금 수급 시점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신 60세 이상 공무원의 봉급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낮추고 보직을 제한해 승진 적체를 완화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논의를 이어와 2021년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개혁을 추진했다. 민간에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한 뒤 공직사회로 확장한 점도 특징이다.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3일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일괄 연장보다 단계적 정년 연장을 중심에 두고 재임용 제도와 조기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개선을 결합한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주택 세금, 정치인가 경제인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전경하의 집중]

    주택 세금, 정치인가 경제인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전경하의 집중]

    최근 집값 급등… 장특공제 공론화토허구역·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다주택자 다른 ‘숨통’ 필요할 수도OECD국 보유세 실효세율 0.33%한국 0.15%… 30개국 중 20위 수준GDP 대비 보유세 비율 1.0% ‘비슷’취득세, 자가·임차 결정에 큰 영향‘똘똘한 한 채’ 쏠림 막는 방안 필요정권 지향 아닌 시장 안정이 ‘관건’아파트 등 주택은 살 때(취득세), 갖고 있는 동안(보유세), 팔 때 가격이 올랐으면(양도소득세) 세금을 낸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거래세이며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보유세가 ‘좋은 세금’이라며 개선을 권고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도입된 종부세가 좋은 예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여당 참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누가 덜 내고 더 내느냐의 문제가 되면서 정치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올 한 해도 부동산 세금이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 커지는 장특공제 개정 압박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85㎡ 아파트에 자가 거주 중인 김모씨. 두 자녀가 독립했지만 몇 년 더 산 뒤 아파트를 팔고 규모를 줄여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생각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양도소득이 10억원을 훌쩍 넘는다. 양도세를 많이 내면 선택지가 대폭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해결책이다. 양도소득세는 6~45% 누진세율이다.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장특공제는 최대 80%다. 1주택자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은 3년, 거주기간은 2년부터 시작해서 1년마다 4% 포인트씩 높아진다. 거주·보유기간이 각각 10년을 넘으면 양도소득의 80%가 과표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이 10억원이라면 8억원(80%)을 뺀 2억원이 과표가 된다. 양도소득이 20억원이면 제외되는 금액이 16억원. 많이 오른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다주택자도 최고 30% 장특공제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에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올렸다. 다주택자 장특공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폐지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손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거주기간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 대신 양도차익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양도차익 5억원 미만은 지금처럼 40%를 인정하고 5억~10억원 미만은 30%, 10억~20억원 미만은 20%, 20억원 이상은 10%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당시에는 무산됐지만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본 세율이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 포인트를 더하는 조치가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유예돼서다. 이 유예가 5월 9일 끝나고, 장특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진다.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넓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 다주택자는 37만 2000명(2024년 기준)이다. 경기 다주택자는 56만 1000명인데 이 중 상당수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도 하다. 매수 후 실거주 2년이 의무라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이다. 10억원 이상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어야 살 수 있다.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기간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다. 서울 전역에서 집값이 오르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늘고 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팔기 어려운 상황이다. 팔기보다 버틸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현재 거론되는 ‘숨통’은 거래 마무리가 아닌 계약 시점. 또 다른 숨통이 필요할 수 있다. # 7월 세제개편안, 선거 없는 내년 적용 정부는 10·15 대책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한다고 했다. 매년 7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다음 해부터 적용된다. 6·3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은 내년에 적용된다. 이미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선거가 없는 해라 세법 개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적을 수 있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해 9월 발간한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2023년 기준)다. 비교 가능한 회원국 30개국 중 20위다. 실효세율은 부동산 세수 총액을 민간 부동산 자산가치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0.33%.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1.0%)은 OECD 평균(0.95%)과 비슷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자산,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소득이 기준이다.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 특징이 여기서도 나타난다. 보유세는 2005년부터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됐다. 재산세율은 0.1~0.4%(1세대 1주택은 0.05~0.35%), 종부세는 0.5~5.0%다. 재산세 세율과 과표 구간은 2009년 개정 이후 변화가 없다.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과표 구간이 세분화되고 세율이 몇 년 단위로 바뀌었다.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다.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 개념이다. 국세인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을 지자체에 배분한다. 지방 간 재정 격차를 보완하는 기능은 있으나 사용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청년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에 쓰자는 주장이 종종 나오나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제라 아이디어 차원에 그치고 있다. # 세금 부담의 숨은 카드 재산세와 종부세 세율은 법률로 정하지만 세금부담액은 시행령이나 정부 의지로 조정할 수 있다. 우선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현실화율)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5년 90% 반영을 추진했다. 집값 자체가 벼락같이 오르면서 없던 일이 됐다. 올해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등으로 2023년 이후 변동이 없다. 현실화율은 그대로지만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오른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에도 기준으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복지 수급자가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공시가격의 얼마를 과표로 정하는지도 변수다. 2009년 시장 동향을 반영하고 보유세 부담 조정 목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이 도입됐다.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비율은 60%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도 과표는 공정비율에 따라 6억원이다. 법률에 정해진 종부세 공정비율은 60~100%, 재산세는 40~80%(1세대 1주택은 30~70%)다. 정부가 이 범위 안에서 공정비율을 정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공정비율을 95%까지 끌어올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0%, 즉 공정비율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가격 조정 없는 취득세 집을 사거나 상속·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는 거래액 자체가 기준이다. 주택 관련 다른 세금보다 계산이 단순하다. 취득세율은 1주택자에 한해 1~3%다. 규제지역이고 다주택자가 되면 세율이 대폭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12%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지난 연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본인 거주 목적에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서라는 조건을 붙여 2028년 말까지 연장됐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도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에 제한이 없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 세부 대책에 성공 여부 달렸다 국토연구원은 2023년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를 내놨다. 주택의 자가 또는 임차 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세제는 취득세로 평가됐다. 취득세와 재산세 인상은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은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담 증가가 임대료를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2022년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취득세 비중이 높다. 취득세는 주택시장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한 재정이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려면 지방세인 재산세를 높일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비율을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를 높여도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그 부담을 상쇄할 정도면 집값은 오른다. 주택 투자가 다른 투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주택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가 축적돼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부 대책이 정권의 지향점이 아닌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목표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 관건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 李 “부동산 거품, 경제 타격… 시장이 원하는 대책도 추진”

    李 “부동산 거품, 경제 타격… 시장이 원하는 대책도 추진”

    “잃어버린 20년”… 일본 사례 언급 ‘다주택 중과세 유예’ 폐지 재강조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확대 지시국회 입법 속도 더딘 점 우려 표해고액 상습 체납자 특단 조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로 저성장을 겪었던 일본을 예로 들며 투기 세력에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엑스(X)에 수차례 밝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방침을 밝힌 후 일각에서 공세를 받자 “‘일몰하겠다’고 법을 만들고는 일몰을 하지 않거나, 일몰을 하려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는 일이 아주 일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에 채찍뿐만 아니라 당근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만 검사 승인 아래 수사를 시작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공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은 원칙적으로 인지수사권이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이나 인터넷진흥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이의가 없다면 일률적으로 금감원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최근 금감원 특사경의 역할 강화를 두고 금융위원회 등에서 공권력 오남용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넓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포함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더디다는 점에 강한 우려도 표했다.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던 중 임광현 국세청장이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대통령은 체납 세금 징수에 대해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고 여기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설 민생안전 대책을 보고했다. 고등어 등 성수품은 최대 50% 할인해 공급하고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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