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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민생은 구호 아닌 결과…숫자로 일하고 결과 보고하겠다”

    송영길 “민생은 구호 아닌 결과…숫자로 일하고 결과 보고하겠다”

    송영길(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3일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라며 “물가를 잡는 것도, 빚을 줄이는 것도, 집을 짓는 것도 결국 법과 예산과 숫자로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숫자로 일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겠다”며 “경제 지표는 좋아지는데 온기가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퍼지지 않았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치의 일이고, 집권 여당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후보는 “이제 검찰 개혁은 다 했다.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국민의 눈물을 닦는 정당,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송 후보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민생법안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입법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일회성인 전기요금 지원 20만원도 제도로 만들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방향은 맞다”면서도 “다만 사각지대가 있다.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네 배까지 뛴다. 실거주 보호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 제가 국회에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지역주택조합 활성화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송 후보는 “서울의 가장 핵심 입지인 용산 미군 반환부지에 5만호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선 생애 최초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한도가 완화되도록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가입 기한도 계약 기간도 없앤 ‘평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만들고, 청년 소득공제를 더 하겠다고 했다. 개미 투자자를 위해선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일을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민생 입법의 속도를 바꾸겠다”며 “지역주택조합법, 청년 안심주택 보증보험법, 소상공인 채무조정법부터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 9월 정기국회를 민생입법 국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기고] 부동산 세제, 누구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가

    [기고] 부동산 세제, 누구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가

    정부가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목표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강조하는 점은 두 가지다. 보호의 대상을 1주택자가 아니라 실거주자에 두겠다는 것과 실거주자라도 과도한 혜택은 줄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가를 함께 손본다는 뜻으로 타당한 방향이며 그간 부동산 세제가 견지한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현행 제도는 이런 원칙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1주택자 과세에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거의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더라도 1주택자이기만 하면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거주자를 보호하는 데 세제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다른 하나는 그 혜택을 한도 없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가액이 클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데 상한이 없어 역진적인 구조가 된다. 얼마 전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4년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200억원 넘게 공제받은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구조가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는 세제 혜택이 없었다면 1주택자는 대부분 실거주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률적 혜택이 거주와 보유하는 집을 갈라 놓았다.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사서 살지 않고 전월세를 전전하며 정작 매입할 한 채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곳에서 찾는다. 양도차익이 크고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공제가 무한정 커지니, 자산을 가장 많이 오를 주택 한 채에 몰아넣는 것이 유리해진다. 게다가 이제는 실거주자가 아니라 1주택자 보호를 당연하다고 여긴다. 부동산 세제가 시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까지 왜곡시킨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데 있다. 양도세의 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 2027년 1년간 유예, 2028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9년부터 양도차익의 40%까지 공제하던 보유공제가 사라진다. 거주는 현재처럼 80%까지 공제하지만 10억원까지만 인정된다. 종부세도 2028년부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연령별 공제와 합산한 공제액에 600만원의 한도를 둔다. 실거주자의 부담도 낮춘다. 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져 시가 20억원 수준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부적인 설계를 잘 다듬어야 한다. 특히 실거주 인정 범위가 납세자 수용성과 제도 안착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다. 거주할 의사가 있어도 저마다 피치 못할 사연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너무 협소하게 인정하면 납세자 불편이 우려되고, 예외를 과도하게 인정하면 개편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거주용 주택을 효과적으로 가려낼 지혜가 필요하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되는 의견을 세심하게 검토해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합리화하는 행정의 묘도 필요하다. 부동산 세제가 그간 ‘똘똘한 한 채’로 수요를 몰아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개편안은 보호의 대상을 실거주자에 맞추고 그 크기에 한계를 두었다는 점에서 바로잡기의 출발점이다. 다만 시장이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이다. 특히 임대차시장의 물량 조정과 가격 변동이 우려된다. 시장이 실거주 중심의 새로운 균형점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안을 정교화하는 동시에 앞으로 나올 주택 공급 대책에서 신속하고 파격적인 공급 방안이 발표되고 차질 없이 시행되길 기대한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 1년 선거주 조건은 유지… 1주택 비거주 예외 확대

    1년 선거주 조건은 유지… 1주택 비거주 예외 확대

    투기·실거주 사이 ‘비거주 1주택’ 겨눴다 유탄… ‘예외’ 늘려 달래나 그간 ‘다주택자’를 겨눴던 부동산 세제가 ‘비거주 1주택자’로 방향을 틀면서 부동산 시장과 정치권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실수요와 투자의 경계에 있는 이들에게 “세를 놓고 딴 데 살면서 차익을 얻으려 하지 말고 직접 들어와 살아라”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 반발을 키웠다. 정부는 보완에 나설 방침이지만, 자칫 ‘갭투자’의 길을 열어 줄 수도 있어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거주 1주택자와 정부 간 ‘세제 힘겨루기’가 본격화한 것이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의견이 10일 총 5000여건을 돌파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쇄도한 것이다. 배모(76)씨는 “손자가 두 명 태어났는데 양육을 도와달라는 아들과 며느리의 요청을 받고 서울에서 경기 용인으로 이사했다”며 “손주를 돌보느라 합가했는데 보유한 집이 실거주가 아니라고 세금을 많이 내라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한 비거주 예외 조건 중에는 ‘부모 봉양’은 포함됐지만 ‘자녀 돌봄’은 빠져 있다. 부모 봉양 이외에 비거주해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 등이 있다. 하지만 예외 요건이 폭넓지 않고 ‘최장 3년’에 그치면서 불만이 확산했다. 1주택자들이 ‘비거주’가 된 사연은 다양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출이 잦은 군인의 관사 거주, 이혼이 미확정인 상태로 별거 중인 부부 등 예외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사례도 넘쳐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셋집을 구한 1주택자는 “자녀가 교육 여건이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사했다고 세금을 많이 물리는 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제개편안에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로 압축됐다. “다주택자도 아닌데 왜 투기 수요로 취급하고 세금을 올리느냐”였다. 정부는 종부세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으로 높이면서 종부세 대상자 중 비거주의 공제액은 다주택자와 같은 9억원을 적용했다.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고 중과 대상으로 삼아 온 다주택자와 지금까지 세제 혜택 대상이었던 비거주 1주택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본 것이다. 또 15년 동안 집을 소유했더라도 실제 들어가 살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5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꾸고, 집을 팔 때 적용되던 최대 40%의 보유 공제 혜택은 폐지했다. 한 비거주 1주택자는 “열심히 벌어서 내 집을 마련했고, 다시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시세 차익을 조금 얻어 보려고 비거주하는 게 무슨 큰 잘못이냐”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집값 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방침을 철회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를 실거주자로 간주하는 예외 사례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주택 수요를 자극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고충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투기성 비거주자’를 최대한 솎아낼 방침이다. 다른 시·군으로의 전근이 불가피하게 길어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최장 3년으로 정한 실거주 인정 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근무명령서·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1년 이상 선거주’ 조건도 유지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소 1년도 거주하지 않은 것은 갭투자의 성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거주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떠났을 때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면서 “실제 거주 이력이 없는 주택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면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 세제개편에 따른 자산가 주거전략 변화… ‘파크로쉬 서울원’ 새로운 주거 해법으로 주목

    정부 세제개편에 따른 자산가 주거전략 변화… ‘파크로쉬 서울원’ 새로운 주거 해법으로 주목

    -실거주 중심 세제개편에 고가 주택 보유자 주거 전략 변화-장기 안정 거주와 라이프케어 서비스 갖춘 하이엔드 주거모델 눈길 정부가 최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주거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보유 중심이었던 과세 체계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단순히 세금 부담의 변화를 넘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주거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남권 등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실거주 은퇴자와 서울 주요 재건축 조합원들이 이번 세제 개편의 영향권에 포함되면서, 주거 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강남권에 거주하는 은퇴자들은 집값 상승으로 자산 가치는 크게 높아졌지만, 은퇴 이후 현금 흐름은 줄어들어 고가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의 조합원 역시 세제 개편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 지연으로 주택 보유 기간은 길어지는 반면, 노후화된 주거 여건이나 임대 등의 이유로 실거주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장기거주소득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고가 주택 보유자의 관심이 어떤 집을 소유할 것인가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디에서 어떤 삶을 누릴 것인가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은퇴 이후 현금 흐름 변화와 재건축 사업 장기화로 주거 전략을 재검토하는 수요가 안정적 거주와 수준 높은 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하이엔드 주거로 모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복합개발사업인 ‘서울원’에서 선보이는 ‘파크로쉬 서울원’이 새로운 주거 해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파크로쉬 서울원’은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돼 최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하이엔드 웰니스 주거 모델이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만큼 추가 주택 취득 부담 없이 자산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의료와 식사, 운동, 문화, 커뮤니티를 하나의 생활 시스템으로 연결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는 파크하얏트 서울과 안다즈 강남 등 5성급 호텔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와 고메드갤러리아의 호텔식 식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서울아산병원과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의료 연계 서비스, 프리미엄 피트니스 멤버십 ‘초이스바이반트’, 자산 관리 및 상속·증여 컨설팅 등 일상 전반을 지원하는 다양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갖췄다. 또한 웰니스 요가존과 피트니스, 스포츠 라운지, 호텔식 사우나를 비롯해 카페테리아와 프라이빗 다이닝룸, 오픈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해 건강 관리와 여가,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생활 환경을 구현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주거 전략 변화와 맞물려 이 같은 상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후 주택을 계속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건강과 생활 서비스를 함께 누리려는 은퇴 자산가는 물론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주거 환경을 찾는 조합원 모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편, ‘파크로쉬 서울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2개 동, 전용면적 70~80㎡, 총 76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돼 최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했다. 계약금 5%(1차 1,000만 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이다.
  • “매도 불편 없게 실거주 유예 확대”

    “매도 불편 없게 실거주 유예 확대”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게 된 주택에 대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요건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비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보완책 마련을 시사한 것이다. ‘세제 카드’의 효과와 맞물려 있는 ‘주택 공급 카드’는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까지 포함해 총력전에 나선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취학이나 전학, 직장 이전, 해외 체류,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할 때는 거주용 주택으로 봐드릴 것”이라면서 “이외에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도 더 인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시가 20억원을 초과한 주택 한 채를 보유한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고, 양도소득세 장기거주소득공제에서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다양한 사유로 실거주하고 싶어도 못 하는 주택 보유자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실제 비거주해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더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토허제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항변에 대해 이 차관은 “추가적인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마련해 매도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국민 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주 중심의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조치”라며 “40억~50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그간 혜택이 과도했다고 판단해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제 보완과 함께 공급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차관은 “시장이 안정되려면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며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과거의 관습을 탈피한 비상한 해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기존 여러 가지 공급 대책에 진척이 없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관련 대책을 챙기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성 수석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 목적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비상한 공급 대책’을 주문하자 정부는 활용 가능한 모든 부지를 후보지로 올려놓고 검토에 돌입했다. 준공업단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함께 도심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 학교 부지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남에 있는 LH 서울지역본부 부지를 청년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깜짝 공개했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알짜 부지로 반경 350m 이내에 학동초가 있고 지하철 7·9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강남구청역·선정릉역과 가까워 ‘더블 역세권’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표한 8·4대책에도 포함됐던 지역으로, 2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공급의 발목을 잡는 행정적 문제’에 대해 이 사장은 “보상 절차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H 내 보상 담당 인력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려 한다”면서 “보상과 인허가를 병행하는 ‘병렬식 절차’를 통해 3기 신도시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 “집값 못 잡고 전월세만 오른다”…서울시 토론회서 세제개편 우려 쏟아져

    “집값 못 잡고 전월세만 오른다”…서울시 토론회서 세제개편 우려 쏟아져

    서울시가 6일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초고가 주택 규제에만 초점을 맞춰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약 100분 동안 오세훈 시장이 주관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일반 시민들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수,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향 등이 집중 거론됐다. 오 시장은 이날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더 많다”며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꿔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된다. 현재 제한이 없는 공제 한도도 2029년부터 최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오 시장은 “오랫동안 보유해 오던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층은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8·3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도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기존의 실수요자들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을 줄인다며 세제 상한을 두고 다 팔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께서도 1993년에 취득해 시세차익이 25억원이었지만, 누구도 투기라고 하지 않는다. 오래전에 취득하고 실소유자였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도 차익이 크니 2027년까지 팔라고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도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집주인이 이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개편도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공인중개사 “전월세 매물 부족 심화” 호소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탓에 임대차 시장의 물건이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취업해 서울에 집을 구했다는 청년 김모씨는 “전셋집을 구하려 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지금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노모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제 시행으로 아파트는 실거주 매매만 가능하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전월세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임대시장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모씨도 “전월세 물건이 없으면 전월세 살던 사람들도 매매를 해야 하고 그럼 매매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1주택자도 들어가서 살아야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전월세 살던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은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도시인데도 이번 정부 대책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까지 모두 투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곧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설]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공급 받쳐야 집값 안정 효과 낼 것

    [사설]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공급 받쳐야 집값 안정 효과 낼 것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이 어제 발표됐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12억원(공시가격 기준)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고 다주택자는 현행(9억원) 그대로다. 공시가격 14억원은 시가로 약 20억원이다. 20억원 아파트 한 채 보유자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20억원 이상에 한해 오른다. 부과 기준은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이 된다.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 현재는 매년 보유 4%, 거주 4%씩인데 거주 주택에 대해서만 1주택자는 매년 8%씩 최대 80%(2029년부터), 다주택자는 2%씩 최대 30%가 양도차익에서 공제된다. 공제한도가 신설돼 2028년 20억원이 적용되고 2029년에는 10억원으로 줄어든다.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7~28년에 한해 최대 20% 포인트 완화한다. 장기 거주·65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종부세 부과 기준 개편은 저가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의 과세 역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상속·혼인 등으로 늘어나는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기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양도차익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보유 공제를 완전히 없애면 임대공급이 줄어들어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호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 들어 지난달 넷째 주까지 6.27%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1.22%)의 5배가 넘는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지난해보다 58.4%나 줄어든 탓이 크다. 공급 없이 세제 정책만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떠오르는 지점이다. 정책 실패의 후과는 임차 가구에 더 가혹하다. 공급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7476건) 중 금융이 39%, 공급이 32%, 세제가 29%였다. 금융 분야에 이주비·사업자금 등 공급과 직결된 의견이 포함됐다. 세제 개편보다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준공 물량을 늘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훨씬 컸다고 볼 수 있다. 공사기간이 짧고 도심의 소규모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공공 공급만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수요가 있는 곳에 민간이 집을 지을 수 있게 금융·인허가 등의 병목부터 풀기 바란다.
  • 절세용 매물 유도엔 기대감…전월세 시장 불안 키울 수도

    장기거주자 이전 효과엔 갸우뚱세금 인상분, 임대료 전가 우려도정부가 비거주 및 초고가 주택을 ‘핀셋’ 조준해 세 부담을 큰 폭으로 높인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월세 매물이 줄고 세금 인상분이 임대료로 전가되는 등 임대차 시장에는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번 달과 보유세 과세기준일 직전인 내년 5월 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직전인 내년 말까지 절세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일정 소득이 없는 고령자와 다주택자,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의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존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인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고, 고가 주택일수록 보유 부담을 키운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이 고가 주택 실거주자들이 집을 내놓고 이사하는 주거 다운사이징을 얼마나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기 수요를 제외하면 원래 그 집에 살아온 실거주자들은 당장 팔아야 할 요인이 적다”며 “오래 거주하던 지역을 버리고 새로운 동네나 하급지로 가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일부 매물이 나오더라도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가 2028년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며 매물 출회를 유도해 효과가 전혀 없지 않겠다”면서도 “강남 등 핵심지 매물은 팔지 않고 전월세로 돌리면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 가격이 확 내려가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로 들어갈 경우 전월세 물량은 더 줄어들고, 비거주를 유지하더라도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월세나 반전세 등으로 전가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비거주 1주택자들이 대부분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봤다. 종부세 부담이 덜한 가격대의 단지나 지역에 대한 선호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덜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기존과 동일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인 과세표준 6억원(시세 약 31억원) 이하의 강남 3구 일부, 한강벨트, 경기 남부 주요 인기지역 등이 절세가 가능한 새로운 똘똘한 한 채로 인식돼 갈아타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장특공제 혜택, 보유 →거주 재편… 2029년부터 10억 한도

    장특공제 혜택, 보유 →거주 재편… 2029년부터 10억 한도

    전근 등 사유 최장 3년 거주 인정고령·다주택 공제 풀어 ‘퇴로’ 마련 앞으로 장기간 ‘거주’한 집을 팔 때만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깎아준다. 장기간 ‘보유’하기만 한 집은 매도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주택 거래세 제도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해 투기성 비거주 주택 보유를 차단하려는 의도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꾸고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보유공제 최대 40%’, ‘거주공제 최대 40%’를 합산 적용하던 것을 ‘거주공제 최대 80%’로 전환한다. 다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보유공제 최대 30%는 거주공제 최대 30%로 변경한다. 오래 보유하기만 하면 주던 혜택을 폐지하고 실제 살았던 집을 팔 때만 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취학·직장 변경, 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지를 이동하면 이에 따른 비거주 기간은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재개발·재건축 공사로 인한 비거주는 공사기간의 절반만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매물 잠김’ 현상이 없도록 장기거주·고령·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완화해 매도의 기회를 부여한다.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한다.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면, 양도세를 내년에는 5억원 한도로 50%, 2028년에는 3억원 한도로 30% 깎아준다. 은퇴한 고령자들의 비수도권 이주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중과세율은 2주택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 포인트인데 2주택자는 내년 5% 포인트로, 3주택자 이상은 10% 포인트로 대폭 낮춰준다. 2029년에는 지금과 같은 세율로 돌아온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해 ‘매도를 위한 퇴로’를 열어 줌으로써 시장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 35억 똘똘한 한 채부터 ‘핀셋 증세’

    35억 똘똘한 한 채부터 ‘핀셋 증세’

    실거주 ‘20억 한 채’는 종부세 안 내양도세 공제, 실거주 기간 따라 재편 내년부터 ‘똘똘한 한 채’와 집주인이 살지 않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시가 35억원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45억원부터 2배가량 확 커진다.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기준은 ‘실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공제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소득공제 한도는 1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조인다. 정부가 최후의 수단이라던 ‘세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원)에서 14억원(약 20억원)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종부세를 냈던 17억~20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는 내년부터 세금이 면제된다. 단 실거주 1주택자가 대상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오히려 다주택자와 같은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으로 강화된다. 집값과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되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려는 조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뀐다. 10억원짜리 3채를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30억원짜리 1채를 가진 사람보다 많은 현행 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주택수→가액 일원화비거주기본공제 공시가 12억→ 9억2028년 초고가 1주택=3주택 세율세제 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핀셋 증세’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집값이 비싸질수록 세율 증가폭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된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이 인상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시가로는 32억원 안팎부터다. 하지만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2억원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35억원까지는 세 부담이 기존보다 소폭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가격대는 35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세율은 1.0%에서 1.3%로 0.3% 포인트 오른다. 45억원 안팎부터는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난다. 5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453만 9000원에서 978만 5000원으로 2.1배, 70억원은 937만 7000원에서 3295만 7000원으로 3.5배 불어난다. 71억~122억원 주택의 세율은 현행 1.5%에서 내년 2.0%로, 2028년에는 3.0%로 확 올라간다. 재경부는 “시가 20억~30억원, 16만 8000가구(상위 1.1%)는 종부세액이 감소하고 30억~40억원 10만 3000가구(0.7%)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고, 40억원 초과 약 6만 5000가구(0.4%)부터 과세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로 높아진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꾼다. 공제 한도는 내년까지는 무제한이며, 2028년에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축소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장특공제액이 200억원을 웃돌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종부세제 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면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강화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발표·추진한 종부세 완화안을 4년 만에 ‘정상화·합리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증대 효과는 세수 총량을 볼 수 있는 누적법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2027~2031년) 총 13조 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종부세는 5년간 9조 3000억원, 부가가치세는 2조 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소득세는 3조 9000억원, 법인세는 90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별 세 부담은 서민·중산층은 6조 3000억원 줄고, 고소득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 청년형 ISA 만들어 자산 형성 돕는다…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청년형 ISA 만들어 자산 형성 돕는다…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ISA 납입액 10% 소득공제 혜택청년 월세 세액공제 15→17%로청년 퇴직연금 납입액 15% 공제임신 기간 출산지원금도 비과세배달 라이더 원천징수율 3→2%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새로 출시된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7%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 신설되는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월세로 살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연봉이 5500만원 이하 17%)만큼 세액공제해 주는데, 이를 내년부터 연간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경부는 “청년은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3년간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면 연간 204만원을 공제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퇴직연금(IRP)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하면 올해까진 36만원을, 내년부터는 45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결혼으로 가구 내 경차가 2대로 늘어났을 때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기존에는 가구당 차량이 2대가 넘어가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아이의 출생일 이후 2년간 출산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됐다면, 내년부터는 임신 기간을 포함해 출생일 이후 2년으로 비과세 기간이 확대된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혜택이 확대된다. 지급 대상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보다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된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완화된다. 실효성이 낮은 세제 지원 제도는 대폭 정비한다. 현재 차량 1대당 최대 70만원까지 세금이 감면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종료한다.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보조금 등 직접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 청년형 ISA 만들어 자산 형성 돕는다…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청년형 ISA 만들어 자산 형성 돕는다…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새로 출시된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7%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 신설되는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월세로 살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연봉이 5500만원 이하 17%)만큼 세액공제해 주는데, 이를 내년부터 연간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경부는 “청년은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3년간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면 연간 204만원을 공제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퇴직연금(IRP)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하면 올해까진 36만원을, 내년부터는 45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결혼으로 가구 내 경차가 2대로 늘어났을 때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기존에는 가구당 차량이 2대가 넘어가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아이의 출생일 이후 2년간 출산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됐다면, 내년부터는 임신 기간을 포함해 출생일 이후 2년으로 비과세 기간이 확대된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혜택이 확대된다. 지급 대상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보다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된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완화된다. 실효성이 낮은 세제 지원 제도는 대폭 정비한다. 현재 차량 1대당 최대 70만원까지 세금이 감면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종료한다.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보조금 등 직접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 35억 똘똘한 한 채부터 ‘핀셋 증세’

    35억 똘똘한 한 채부터 ‘핀셋 증세’

    내년부터 시가 35억원을 넘는 ‘똘똘한 한 채’와 집주인이 살지 않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다.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기준은 ‘실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감세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소득공제 한도는 1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조인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원)에서 14억원(약 20억원)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종부세를 냈던 17억~20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는 내년부터 세금이 면제된다. 단 실거주 1주택자가 대상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오히려 다주택자와 같은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으로 강화된다. 집값과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되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려는 조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뀐다. 10억원짜리 3채를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30억원짜리 1채를 가진 사람보다 많은 현행 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율은 집값이 비싸질수록 세율 증가폭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한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이 인상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시가로는 32억원 안팎부터다. 하지만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2억원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32억~35억원 선까지는 세 부담이 기존보다 소폭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가격대는 35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세율은 1.0%에서 1.3%로 0.3% 포인트 오른다. 46억원부터는 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한다. 71억~122억원 주택의 세율은 현행 1.5%에서 내년 2.0%로, 2028년에는 3.0%로 확 올라간다. 재경부는 “시가 20억~30억원, 16만 8000가구(상위 1.1%)는 종부세액이 감소하고 30억~40억원, 10만 3000가구(0.7%)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고 40억원 초과, 약 6만 5000가구(0.4%)부터 과세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전체 과세 대상은 36만 3000가구(상위 2.3%)이고, 세금이 크게 오르는 시가 50억원 초과 가구는 약 3만 가구(상위 0.2%)로 추산됐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로 높아진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꾼다. 공제 한도는 내년까지는 지금처럼 공제 한도 없이 혜택을 주고,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공제 한도를 축소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장특공제액이 200억원이 넘을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세제도 마련됐다.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양도세를 10% 감면한다. 이번 종부세제 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면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강화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발표·추진한 종부세 완화안을 4년 만에 ‘정상화·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증대 효과는 향후 5년간 총 3조 4430억원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조정,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개선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연구개발·통합투자세액공제 등에 따른 세수 감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종부세는 2조 1815억원, 부가가치세는 6007억원이 증가하는 대신 소득세는 5579억원, 법인세는 1636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개인별로 보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1조 2258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1226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791억원, 대기업이 578억원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특공제 ‘보유’ → ‘거주’ 개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장특공제 ‘보유’ → ‘거주’ 개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앞으로 장기간 ‘거주’한 집을 팔 때만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깎아준다. 장기간 ‘보유’하기만 한 집은 매도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주택 거래세 제도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해 투기성 비거주 주택 보유를 차단하려는 의도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꾸고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보유공제 최대 40%’, ‘거주공제 최대 40%’를 합산 적용하던 것을 ‘거주공제 최대 80%’로 전환한다. 다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보유공제 최대 30%는 거주공제 최대 30%로 변경한다. 오래 보유하기만 하면 주던 혜택을 폐지하고 실제 살았던 집을 팔 때만 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취학·직장 변경, 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지를 이동하면 이에 따른 비거주 기간은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재개발·재건축 공사로 인한 비거주는 공사기간의 절반만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매물 잠김’ 현상이 없도록 장기거주·고령·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완화해 매도의 기회를 부여한다.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한다.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면, 양도세를 내년에는 5억원 한도로 50%, 2028년에는 3억원 한도로 30% 깎아준다. 은퇴한 고령자들의 비수도권 이주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중과세율은 2주택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 포인트인데 2주택자는 내년 5% 포인트로, 3주택자 이상은 10% 포인트로 대폭 낮춰준다. 2029년에는 지금과 같은 세율로 돌아온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해 ‘매도를 위한 퇴로’를 열어 줌으로써 시장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 삼성전자 ‘감사 이벤트’ 놓쳤어도…30만원 환급에 세금 공제 ‘알뜰팁’ 있다 [세테크]

    삼성전자 ‘감사 이벤트’ 놓쳤어도…30만원 환급에 세금 공제 ‘알뜰팁’ 있다 [세테크]

    삼성전자가 최근 ‘반도체 초호황 성과를 나누겠다’며 구매액의 20~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감사 이벤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4조원어치의 가전제품이 팔려나가며 지급된 상품권 규모만 8000억원을 웃돈다고 합니다. 혹시 이번 기회를 놓쳤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물론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라면 한전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눈여겨보세요. 최대 30만원의 지원금도 받고, 국세청의 세금 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환급받은 가구라도 가구당 한도(30만원)를 채우지 않았다면 남은 잔여 한도액만큼 올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때 나오는 환급금과 세금 공제 혜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얼마나 한전 환급금을 받나 환급금 대상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유선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11종입니다. 벽걸이 에어컨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그 외 에어컨은 1~3등급이며 일반 세탁기는 1~2등급, 드럼세탁기는 1등급이 대상입니다. 유선 진공청소기는 1~3등급이고, 나머지 품목은 1등급 제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액(부가세 포함)의 15%에서 최대 30%를 가구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줍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자녀 이상이거나 ‘출산 3년 미만’ 가구, 5인 이상 대가족은 15%를 환급받으며,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30%까지 받습니다. 소상공인 혜택은 더 많습니다. 매장이나 사무실에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40%를 환급받습니다. 품목별 한도는 냉난방기와 냉장고가 각각 최대 160만원, 세탁기와 건조기가 각각 최대 80만원으로, 품목별 혜택을 모두 챙기면 사업자당 최대 480만원을 받습니다. 가전제품 구매 환급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비과세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이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늘어나거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지원금 받고 소득공제까지 ‘이중 수혜’ “정부 지원금을 받았으니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원금 환급과 국세청 소득공제는 별개로 작동하므로 둘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0만원짜리 1등급 에어컨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뒤 한전에서 30만원의 환급금을 받았더라도, 국세청 연말정산에는 결제한 원금 전체인 2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삼중 절세’ 가능 사업장이나 재택근무 공간에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N잡러라면 절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가전제품 하나로 지원금 수령과 부가세 환급, 소득세 경비 처리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환급을 신청해 구매가의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사업자용 신용카드나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 구매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기기 가액을 사업상의 필요경비로 반영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대폭 낮추면 세 번째 절세가 이뤄집니다. “한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증빙서류 제출하세요” 아무리 좋은 혜택이라도 증빙이 없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그림의 떡’입니다.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려면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가전제품 전면에 붙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과 제품 측면이나 뒷면에 적힌 제조명판(시리얼 번호) 사진을 찍어두세요. 아울러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와 모델명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서류가 준비됐다면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support.kepco.c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매년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선착순으로 조기에 마감되는 만큼 가전제품 구매 즉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데스크 시각] 육아는 완벽한 ‘인생 2회차’

    [데스크 시각] 육아는 완벽한 ‘인생 2회차’

    흔히 다자녀 부모를 ‘애국자’라 칭하곤 한다. “나라에서 상을 줘야 한다”는 말도 따라붙는다. 칭찬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결례의 표현에 가깝다. 출산과 육아를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여기는 건 자녀를 그저 인구 지표를 채우고 미래 노동생산성 향상에 보탬이 될 수단으로 본다는 의미여서다. 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출산하지 않은 사람을 ‘비애국자’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눈총을 유발하기도 한다. 단언컨대 애국자가 되려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시선은 저출산 정책에서도 짙게 묻어난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 생산성 저하, 잠재성장률 추락을 근거로 저출산의 심각성을 경고한다. 하지만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려고 출산을 결심하는 사람은 없다. 저출산 극복이 대한민국 미래를 밝힌다는 것 역시 다자녀 부모를 애국자라고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육아 비용과 주거 문제만 해결되면 출산율이 반등할 거라고 한다. 저출산 정책도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 주고, KTX 비용과 자동차 취득세, 전기요금도 더 많이 깎아 준다. 대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고,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혜택까지 주어진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대책도 결국 자녀를 더 많이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출산 정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혜택을 받고 싶으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출산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 집이 생겼다고 출산을 결심할까.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으려고 자녀를 더 낳겠다는 한자녀 부모가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의 금전적 지원만 보고 출산을 결심하는 건 자동차의 옵션이 좋아 자동차 구매를 결심하는 것과 같다. 일시적인 육아 지원금은 대부분 다른 소비로 지출돼 육아의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잘 치환되지 않는다. 경제적 지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진 않는다는 얘기다. 최근 ‘육아의 장점’을 적은 SNS 글을 보고 무릎을 탁 쳤다. 성장하는 자녀와 함께 내 삶의 궤적을 다시 밟으며 후회로 물든 과거를 바로잡아 가는 ‘인생 2회차 정주행’이 바로 육아라는 내용이었다. 자녀가 커 가는 모습에서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내 어린 시절을 마주하고, 자녀의 눈으로 가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는 건 인생 최고의 짜릿한 롤플레잉 게임이 아닐 수 없다. 처음 두 발로 걷고, 옹알이를 하고, 기저귀를 떼고, 세상을 향해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는 모습에선 잊고 살았던 나의 순수함과 삶을 향한 열정을 거울 보듯 마주하게 된다. 청년들이 기회비용 계산에 몰두하며 출산을 주저할 때 인생의 고수들은 육아라는 여정에 몸을 싣고 삶의 기록을 재구성해 나간다. 이처럼 자녀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멀티버스’의 경이로움을 누리는 건 그 어떤 경제적 가치도 대체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경험이다. 소설이나 드라마 속 판타지가 아닌 현실이라는 점에서 출산과 육아를 망설이는 청년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저출산 극복의 열쇠도 결국 개인의 ‘행복’에 있다. 출산했을 때 행복의 크기가 안 했을 때보다 커야만 출산할 이유가 생긴다. 저출산 정책도 실효성을 갖추려면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 “돈 줄 테니 더 낳으라”는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 육아가 ‘부러운 일’로 인식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2회차 인생을 어떻게 선물할지 서사를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예체능 분야를 배울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육아의 행복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주말에 자녀와 함께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정부가 귀담아듣길 바란다. 이영준 경제정책부장
  • 유치원 우선 입학 ‘2자녀’로 확대… 신혼 특공·대출 개선

    아동수당 9→ 10세 미만으로 상향청년형 ISA 출시·공공임대도 늘려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은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서 다자녀 가정의 ‘우선 입학’을 확대한다. 현재 시도별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나 3자녀로 다른데, 시도협의회를 거쳐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다.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10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된다. 비수도권 아동에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결혼과 출산이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손질한다. 먼저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없어지는데, 2세 이하 출산 가구 대상으로는 일정 비율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혼인신고로 1가구가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면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가 높은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 우선 공급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도 공급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초과해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 “찬바람 불면 늦어요”…‘13월의 월급’ 늘리는 연말정산 중간 점검[세테크]

    “찬바람 불면 늦어요”…‘13월의 월급’ 늘리는 연말정산 중간 점검[세테크]

    올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세금이 감면 대상인지, 무엇을 더 늘리고, 챙겨야 하는지 잘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 한 해의 절반이 지난 만큼 이제 본인 통장과 카드를 중심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 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을 때 부랴부랴 챙기는 건 늦습니다. 열세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연말정산 중간 점검을 통한 하반기 절세 전략 세우기입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실행 리스트를 짚어봅니다. “연봉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쓰세요” 가장 먼저 지갑 속 결제 수단을 바꿔야 할 때인지를 확인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소비가 기준입니다. 오는 11월에 나오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의존할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주로 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앱에서 1월부터 6월까지의 누적 이용 금액을 체크해 보세요. 상반기 합산 금액이 본인 연봉의 25%에 근접했다면 이제 신용카드를 내려놓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쓸 때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공제율은 30%로 두 배나 높습니다. 일찍 확인할수록 내년 2월 연말정산 환급금의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30% 공제 역시 이 25%의 문턱을 넘어야만 적용됩니다. 다니는 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가요? 체육시설 공제와 관련해 짚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대일 맞춤 운동(PT) 강습비를 제외한 순수 시설 이용료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점입니다. 또 해당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정상적인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전산 등록을 마치지 않은 가맹점이라면 결제액이 통째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용권을 재결제하거나 새로 등록할 계획이 있다면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 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청약저축 한도 300만원 확대… 월 납입액 25만원으로 재설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4년부터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월 20만원)에서 300만원(월 25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납입액의 40%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줍니다. 만약 과거 기준에 맞춰 매달 20만원씩 관행적으로 자동이체를 유지해 왔다면, 이달부터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지난해부터 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된 만큼, 맞벌이 부부 중 누구 명의로 집중하는 것이 소득세율 구간 상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원비 신설… 증명서 미리 챙기세요 자녀를 둔 가구라면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비 혜택을 챙겨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공제가 9세 미만(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다니는 태권도장,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네 소규모 학원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과 전산이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원 측에 전산 연동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연동이 어렵다면 결제 때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세요. 내년 1월 서류 마감 기한에 임박해 영수증을 구하려다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장특공제 실거주 중심 개편 유력

    종부세, 주택 수 →합산 가액 등 검토양도세, 보유 혜택 줄이고 거주 우대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손에 쥔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는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세제 당국은 그간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거래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이런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핵심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로, 초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현행 종부세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1주택자에게 폭넓은 공제 혜택을 준다. 이 때문에 초고가 1주택자보다 중·고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커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는 0.5~2.7%,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5~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는 거주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가 공제된다. 집이 비쌀수록 혜택도 커진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새로 정해 일정 가격 이상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산정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세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손보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거주 공제는 높이고 보유 공제는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의 12~40%,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른 공제(8~40%)를 합하면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당국은 이런 혜택이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현재 10년 보유 시 최대 40%인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를 각각 20%와 60% 또는 0%, 80%로 조정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유 공제를 0%로 하면 명칭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뀔 수 있다. 다만 일괄 조정에 따른 시장 충격을 고려해 중저가 주택보다 초고가 주택 위주로 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와 거래세가 강화되면 강남 3구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1조 3089억원 가운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가 낸 세금은 4300억원으로 32.9%를 차지했다. 강남 3구 비중은 2020년 39.5%에서 2021년 25.6%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5년 만에 다시 30%대로 올라섰다.
  • “바젤 체제 강화로 부동산 쏠림”… 생산적 금융 규제 완화 띄웠다[대한민국 ‘생산적 금융’ 설계도]

    “바젤 체제 강화로 부동산 쏠림”… 생산적 금융 규제 완화 띄웠다[대한민국 ‘생산적 금융’ 설계도]

    영·미 등 현실 맞춰 규제 완화반도체 고용 유발 효과 한계중기 등에 자금 흐르게 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바젤 건전성 체제가 금융자금을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분야로 쏠리게 한 측면이 있다”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만 반도체 중심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소·벤처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고르게 흐르도록 하는 데 감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리더스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영국과 미국, 유럽 등에서는 바젤Ⅲ 규제를 각국 현실에 맞게 조정 또는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흐름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젤 건전성 규제는 은행이 위험한 대출이나 투자에 나설수록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하는 국제 규제다. 기업금융 관련 자본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생산적 금융 관련 자본규제가 지나치게 강한 것 아닌지 고민이 있다”며 “건전성과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업계와 당국이 함께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비상장주식 투자와 보험사의 벤처투자 등에 대한 자본규제를 합리화해 은행의 경우 최대 74조 5000억원, 보험사는 24조 2000억원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부동산 관련 규제는 강화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올해 15%에서 20%로 올렸는데 해외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며 “생산적 금융 확대 방향에 따라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은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해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유인이 줄어든다. 반도체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도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자동차나 조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전후방 산업 효과가 약한 산업의 호황만 즐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미국의 401K같이 퇴직연금 세제 확대와 관련한 부분을 정책당국에서 준비해주면 자본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인 401K는 정부가 정한 연간 납입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돼 인기다. 주식시장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코스닥에서 자금이 빠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몰리는 상황을 어떻게 균형 있게 관리할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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