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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의사의 탈모약 ‘셀프처방’ 무면허 의료일까…법원 “행복추구권”

    치과의사의 탈모약 ‘셀프처방’ 무면허 의료일까…법원 “행복추구권”

    치과의사가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했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일까. 보건복지부는 해당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치과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스스로 복용하는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여기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이 A씨의 행위를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A씨가 탈모약을 타인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이고 복지부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윤영희 서울시의원 “의료용 마약류 단속 강화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윤영희 서울시의원 “의료용 마약류 단속 강화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식약처가 발표한 2021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1884만명(중복 제외)으로, 국민 약 2.7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며, 치료 용도가 아닌 마약을 접한 이들 중 절반이 병의원을 통해 마약을 접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있다. 그간 마약류 오남용 문제로 약국(마약류소매업자)이나 의사 등(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한 점검·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현행 조례상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점검 등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그간 내실 있는 마약류 취급 감시가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마약 관리 대책’ 추진을 발표하며, 올해 집중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처방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시-구 합동 방문 점검을 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업소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 수거 등의 단속을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망자 명의처방, 1처방 2약국, 의료인 셀프처방,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 취급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취급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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