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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술집 메뉴에 ‘피떡갈비’ 5·18 비하 논란…고액체납 1위 ‘선박왕’ 15년만에 4000억 완납하기로 [주간사건일지]

    광주 술집 메뉴에 ‘피떡갈비’ 5·18 비하 논란…고액체납 1위 ‘선박왕’ 15년만에 4000억 완납하기로 [주간사건일지]

    ‘선박왕’으로 불리며 개인 최고액 체납자였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 동안 내지 않던 세금 약 4000억원을 모두 내기로 했다. 전남광주의 한 음식점이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이름을 메뉴명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장인 회사와 집회 물품을 계약했다는 논란으로 고발당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어머니의 상체 위에 올라타 폭행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15년 추적에 백기…’체납왕’ 권혁, 밀린 세금 다 낸다개인 고액 체납 1위였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했다. 권 회장 개인 체납액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더하면 총 7902억원 규모로, 계획대로 납부가 이뤄지면 약 8000억원의 체납액이 모두 정리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경과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하기로 하고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을 냈다. 그동안 체납자가 현금으로 낸 금액 가운데 최대 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이번 납부액은 그 두 배를 넘는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자체 간이평가 결과 담보 선박의 가치가 체납액을 웃도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액과 완납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 회장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선박을 담보로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체납액 7902억원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중복 계산된 수치다. 권 회장이 개인 세금을 내지 않자 국세청은 그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들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신 납부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시도탱커홀딩, 시도홀딩, 시도카캐리어서비스 등 3개 법인에 지정된 체납액이 약 4000억원으로, 권 회장 본인 체납액과 합쳐 7902억원이 됐다. 이 때문에 권 회장이 원래 체납액 3938억원을 내면 법인들의 체납지정액도 함께 사라진다. 15년간 쌓이면서 가산금도 사실상 최대치까지 붙은 상태다. 이번 체납은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업체 시도물산을 세운 뒤 한국·일본·홍콩 등지에서 선박 임대업을 키워 ‘선박왕’으로 불렸다. 국세청은 2011년 세무조사에서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인데도 비거주자로 위장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고 권 회장과 시도상선에 모두 4101억원을 추징했지만, 권 회장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불복 소송에 나섰다. 권 회장은 자신이 국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여서 낼 세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2년 전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승소하면서 체납이 확정됐다. 광주 음식점 메뉴에 ‘피떡갈비’, 5·18 폄훼 논란…업주 “몰랐다. 죄송” 전남광주의 한 술집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극우 세력의 표현 중 하나인 ‘피떡갈비’를 메뉴명으로 사용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음식점 사장은 “그 표현의 의미를 몰랐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물어본 결과, 피떡갈비는 5·18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해명을 덧붙인 탓에 되레 누리꾼들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 5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오른 게시물에 따르면 글쓴이는 “최근 오픈한 술집인데 메뉴 이름을 ‘피 떡갈비’라 지었다”며 “이 와중에 대기가 아홉 팀이다. 환멸이 난다”고 비판했다. ‘피 떡갈비’는 일반적인 떡갈비 세 조각에다 케첩을 뿌린 음식이다. 가격은 1만 2000원이다. 문제는 ‘피떡갈비’가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서 5·18 희생자들의 ‘피’와 지역 대표 음식인 ‘떡갈비’를 합쳐 5·18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수년 전부터 사용돼 왔다는 점이다. 논란이 커지자 술집 사장으로 추정되는 A씨는 다음 날 스레드를 통해 사과했다. 그는 “동명동은 광주에서 20대가 정말 많이 다니는 상권이라 똑같은 음식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았다”며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손님 두 명으로부터 ‘피 떡갈비’ 메뉴명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받은 뒤, 챗GPT에 물어봤다며 검색 결과를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피떡갈비가 5·18과 연관 있냐’는 질문에 챗GPT는 “말 자체가 그와 관련된 표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충분히 알아본 결과 논란이 될 수 있는 단어인 걸 인지했다”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해명문 공개 직후 누리꾼들은 각자 생성형 AI 모델에 물어본 결과를 공유하며 A씨를 질타했다. ‘충분히 비하 용어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제미나이 답변이 공개되는가 하면, “챗GPT와의 대화는 솔직히 핑곗거리 보여 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A씨는 결국 “챗GPT를 확인한 부분은 너무 당황해서 한 행동이다. 반박을 하려는 게 아니었다. 죄송하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장인 회사가 가장 싸서 계약”…삼전 노조위원장 결국 경찰 수사 삼성전자 최대 노조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집회 물품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앞서 업체 대표가 장인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격과 납품 일정 등을 비교해 결정한 계약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 위원장을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민위는 지난달 10일 최 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노원경찰서에 배당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가족 업체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맡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논란은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진행된 홍보 활동과 집회 준비 물품 계약에서 불거졌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집회 조끼 등 일부 물품 발주가 최 위원장의 장인 회사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합비로 가족 회사에 일감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9일 조합원 익명 채팅방에 해명 글을 올려 “B 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B 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 조건을 비교해 이뤄진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조끼 발주 당시 복수 업체를 비교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가격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B 업체의 견적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가 요구한 일정에 맞춰 납품이 가능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계약이 위원장 개인의 단독 판단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라는 게 최 위원장 측 설명이다. 그는 해당 계약이 공동투쟁본부 집행부 전체의 동의 아래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비교견적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다만 이후에는 유사한 계약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계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횡단보도서 50대 모친 폭행…20대 아들 “내 말 안 들어줘서” 서울의 한 건널목에서 어머니의 상체 위에 올라타 폭행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C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 건널목에서 어머니인 50대 여성 D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C씨가 D씨의 상체 위에 올라타 폭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제지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긴급 임시 조치를 하고 석방했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다.
  • 체납액 1위 ‘선박왕’ 권혁, 15년 만에 4000억 완납한다

    체납액 1위 ‘선박왕’ 권혁, 15년 만에 4000억 완납한다

    현금 1000억 내고 나머지 계획 제출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 줄곧 개인 고액 체납자 1위를 지켜온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4000억원에 이르는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했다. 국세청 사상 전례 없는 거액의 1인 체납 세금이 징수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권 회장이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내지 않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현금으로 1000억원을 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계획을 제출했다. 권 회장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국내에 없어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선박의 가치는 남은 체납액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 본인 체납액, 그리고 이 체납액에 관한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된 관련 법인의 체납 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장부상 총 체납액은 7902억원이다. 권 회장이 3938억원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에 부과된 2차 납세 의무 체납액도 모두 소멸되므로 장부상 체납액 전체가 정리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낸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권 회장은 한국·일본·홍콩 등지에서 사업을 활발히 벌여 ‘극동의 선박왕’으로 불렸다. 권 회장은 그간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며 버텼다. 대법원이 2024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는데도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까지 받았다. 그러다 최근 마음을 돌렸다.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은 선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돼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리스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TF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송윤정 서울시의원 대표 ‘예산·재정연구회’, 서울 세무행정 경험 콜롬보와 공유… 국제 정책교류 넓혀

    송윤정 서울시의원 대표 ‘예산·재정연구회’, 서울 세무행정 경험 콜롬보와 공유… 국제 정책교류 넓혀

    송윤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예산·재정연구회’ 주관으로 ‘스리랑카 콜롬보시의회와의 정책교류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의 선진 세무행정 운영 노하우와 재정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예산·재정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주요 연구활동 중 하나로 기획됐다.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 이행을 위해 한국을 찾은 세무행정 연수단을 초청해 성사됐으며, 콜롬보시의회(CMC) 세무평가국·재무국 실무진 및 스리랑카 디지털경제부 관계자 등 총 9명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송 의원은 직접 진행을 맡아 교류회를 이끌었다. 연구회에서는 김정애·민경희·박규남·박희정·이소라 의원이 동참했으며, 서울시 측에서는 임재근 재무국장과 김연주 재무과장을 포함한 재무국 실무진이 대거 참석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송 의원은 환영사에서 “세금은 시민이 정부에 보내는 신뢰”라며 “그 신뢰에 보답하는 길은 세금을 정확하게 걷고, 제대로 쓰고, 투명하게 그 결과를 시민께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국가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진다는 점이 국제기구 연구로 확인돼 왔다”며 “투명성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경제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행정의 정보화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만남이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의 밑거름이자 양 도시 의회 간 지속적인 정책교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이 ‘Taxation in Seoul’을 주제로 서울의 지방세 체계와 세입 구조, ETAX·STAX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의 발전 과정과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서울시는 세무정보시스템과 전자납부시스템을 연계해 과세부터 납부·수납까지 전산화했고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 후에는 서울의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과 콜롬보시 적용 방안 등을 놓고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콜롬보시 연수단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 세입 배분 방식, 지방세 과세체계, 체납 현황과 관리 방법,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연구회 의원들과 재무국장이 서울의 제도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답변하며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함께 모색했다. 교류회를 마친 연수단은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을 예방해 환담을 나눈 뒤, 본회의장을 참관하며 서울시의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송 의원은 “이번 교류회는 서울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재정·세무행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예산·재정연구회가 서울시 재정정책 연구를 넘어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찾는 실질적인 연구·교류의 장이 되도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을 대표로 한 13명의 서울시의원으로 구성된 예산·재정연구회는 서울시의 예산과 재정 정책 전반을 다각도로 탐구하는 의원연구단체다. 연구회는 이번 정책교류를 계기로 기존의 학술·정책 연구 영역을 넘어 해외 도시와의 국제 정책교류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 ‘개인 체납 1위’ 권혁, 체납세금 4000억 납부하기로…국세청 역사상 ‘최대 규모’

    ‘개인 체납 1위’ 권혁, 체납세금 4000억 납부하기로…국세청 역사상 ‘최대 규모’

    지난 15년간 4000억원 가까운 세금을 내지 않아 ‘개인 고액 체납’ 1위에 올랐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체납 세금을 모두 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추적 결과,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할 납부 계획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 동안 내지 않았던 체납액으로, 권 회장은 먼저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을 납부했다. 국세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체납 세금 납부 규모다. 나머지는 납부 계획을 제출했다. 권 회장은 자신의 명의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 선박의 가치는 잔여 체납액을 초과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현재 이 담보의 적정성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함께 받고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권 회장 본인 체납액, 그리고 이 체납액에 관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관련 법인의 체납 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장부상 총 체납액은 7902억원이다. 권 회장이 3938억원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에 부과된 2차 납세의무 체납액도 모두 소멸되므로 장부상 체납액 전체가 정리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게 되면 약 8000억원의 체납액이 소멸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완납할 뜻을 밝혔다.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은 선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돼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리스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1990년대부터 일본과 홍콩, 한국 등에서 해운업체를 운영하며 ‘선박왕’으로 불리던 인물이다. 지난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 주식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 탈세 혐의가 드러나 거액의 세금과 추징금이 부과됐지만 15년 동안 납부하지 않아 최고액 체납자가 됐다. 권 회장이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 만에 체납 세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 현 정부 들어 국세청이 전개한 강도 높은 고액 체납 징수 활동의 성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올해 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고액 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부터 호주, 인도네시아, 헝가리, 벨기에, 영국, 라이베리아, 뉴질랜드, 캄보디아 등과 징수 공조·정보 교환 실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해외 은닉 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했다. 또 해외에 있어 압류가 어려울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 용역과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압류 가능 재산과 압류 방법을 검토해 왔다. 국세청은 체납 징수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와 체납 추적을 연계하는 특별조사팀을 서울국세청 조사4국 등 전(全)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를 실시하고, 자금 유출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 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악의적 체납에 빈틈없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임광현 청장은 “TF의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3월의 월급’ 직장인 평균 85만원 돌려받을 때… 195명은 3억

    ‘13월의 월급’ 직장인 평균 85만원 돌려받을 때… 195명은 3억

    연말정산에서 1억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이 지난해 195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환급금은 1인당 평균 3억원을 넘었다. 6일 국세청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2025년 1월 진행)에서 환급액이 1억원을 넘은 근로자는 195명이었다. 2022년 귀속 141명, 2023년 귀속 171명에 이어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환급 세액은 240억원, 389억원, 599억원으로 증가했고, 1인당 환급액도 1억 7048만원, 2억 2725만원, 3억 730만원으로 불어났다. 내야 할 세금과 낸 세금에 차이가 나는 것은 세법상 원천징수와 중간예납의 선납 원칙에 따라 허용되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자칫 납세자의 과다 납부가 방치될 우려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는 총 1485만 4954명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4만 7000원이었다.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의 74.6%인 1107만 9156명은 100만원 이하를 돌려받았다. 세금을 토해낸 근로자도 증가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낸 근로자는 377만 2299명으로 전년보다 6.4% 늘었다. 이들이 추가로 낸 세금은 4조 418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117만 1000원이었다.
  • 이형일 “프리랜서 세금 깎아 직장인에게 전가?…사실과 달라”

    이형일 “프리랜서 세금 깎아 직장인에게 전가?…사실과 달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프리랜서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주장이 확산하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종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와도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엑스(X)를 통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정부가 프리랜서의 세금을 3.3%에서 2.2%로 낮추고 부족한 세금을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원천징수는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아 환급받는 사례가 많았던 것을 고려해 소득을 받을 때 과도하게 미리 떼는 세금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적용역 사업자에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은 3.3%에서 2.2%로 낮아진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소득세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미리 납부하는 세액이 줄어드는 만큼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줄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납부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 인하와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서로 별개의 제도”라며 “이번 조정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율이나 원천징수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감소분을 직장인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제도도 아니다”라며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난 매년 토해내는데…” ‘13월의 월급’ 1억 넘게 받는 사람 누구길래

    “난 매년 토해내는데…” ‘13월의 월급’ 1억 넘게 받는 사람 누구길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평균 수십만원 수준이지만, 1억원 넘게 돌려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억원이 넘는 추가납부세액을 부과받는 직장인도 2000명에 육박하는 등,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납부 규모가 양극단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2022~2024년 귀속)’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억원 넘게 환급받은 인원은 19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환급세액은 599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억 730만원이었다. 1억원 넘게 환급받은 인원은 2022년 귀속 141명에서 2023년 171명, 2024년 195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환급세액은 240억원에서 599억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억 7048만원에서 3억 730만원으로 각각 두 배 안팎 증가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매달 받은 월급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이듬해 초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제도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2107만 8535명 가운데 세금을 돌려받은 인원은 1485만 4954명(70.5%)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돌려받은 세액은 총 12조 5865억원이었다. 반면 세금을 ‘토해낸’ 인원은 377만 2299명(17.9%)이었으며, 이들의 추가납부세액은 총 4조 4181억원이었다. 환급액 기준 상위 0.1%(1만 4854명)는 1인당 평균 2963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급여(비과세 소득을 뺀 근로소득)는 1인당 5억 6420만원꼴이었다. 반면 1억원 넘게 추가 납부한 직장인도 상당수였다. 2024년 귀속분에서 추가납부세액이 1억원을 넘은 인원은 1794명으로, 이들은 총 4058억원, 1인당 평균 2억 2621만원을 추가로 냈다. 추가납부액 기준 상위 0.1%(3772명)는 1인당 1억 4881만원을 토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급여는 1인당 11억 6093만원으로, 환급액 기준 상위 0.1%보다 1인당 총급여가 2배 넘게 더 많았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1조 6246억 원이었지만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은 1조 589억 원으로, 결정세액의 65% 수준에 그쳤다. 연 11억 버는 3700명, 1억원 넘게 토해냈다전체 추가납부 인원과 금액도 다시 늘었다. 추가납부 인원은 2023년 귀속 354만 4553명에서 2024년 377만 2299명으로 6.4% 증가했고, 추가납부세액은 4조 91억 원에서 4조 4181억 원으로 10.2% 늘었다. 1인당 평균 추가납부액은 2022년 107만 8000원, 2023년 113만 1000원, 2024년 117만 1000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024년 84만 7000원으로, 2022년 77만 1000원, 2023년 82만 4000원에 이어 증가 추세다. 환급 규모별로는 100만원 이하를 환급받은 인원이 74.6%(1107만 9156명)로 대다수였다.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를 환급받은 인원은 20.1%(298만 4916명), 3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5.0%(74만 7658명)이었다. 추가 납부 또한 100만원 이하가 79.2%(298만 7791명)로 대부분이었다. 정 의원은 “1억 넘게 환급받거나 추가로 낸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원천징수 단계에서 실제 세액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과세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協, 고향사랑기부 전액 세액공제 20만 원 상향 제안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協, 고향사랑기부 전액 세액공제 20만 원 상향 제안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하 ‘협의회’)가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답례품 구매도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부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에 집중돼 있어 기부 규모를 확대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제안’을 주제로 발제한 김보라 시장은 현행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구조로는 추가 기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우선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답례품 한도도 6만 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시장은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가 제도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20만 원까지 확대하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과 특산품 등의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자신이 선택한 지역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으로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 효과를 평가한 뒤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30만 원,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전북 부안군의 기부금을 활용한 주민 생활 지원 사례와 대전 중구의 취약계층 지원 지정기부·지역 소상공인 답례품 운영 사례가 소개됐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 공동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 3월 창립한 행정협의회다. 현재 28개 기초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며, 정책 연구와 공동사업, 실무자 역량 강화, 국내외 우수사례 공유, 제도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 명의만 돌려받으면 끝? 법적 관계부터 따져야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 명의만 돌려받으면 끝? 법적 관계부터 따져야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자금을 낸 사람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이른바 ‘명의신탁’은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편의상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두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부동산이 처분되면 소유권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고,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한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당사자끼리 약속했다고 해서 그 약정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대법원 역시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향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약정을 작성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분쟁이 생겼을 때는 ‘명의신탁’이라는 표현보다 부동산을 어떤 과정으로 취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누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였는지,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매매대금은 누가 냈는지 등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실명법도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이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던 경우 등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문제의 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 등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관계를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역시 명의신탁의 유형과 부동산 취득·처분 과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행정상 제재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의를 다시 실권리자에게 이전했다고 해서 과거의 명의신탁 문제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됐다면 민사상 권리관계뿐 아니라 행정상·세무상 문제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명의신탁 분쟁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오랜 기간 구두로만 약속이 오간 경우가 적지 않다. 시간이 지난 뒤에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나 계약 경위, 명의를 빌려준 이유 등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기 관련 자료, 세금 납부 내역,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 등 당시 법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또한 부부나 종중 등 일부 관계에는 부동산실명법상 별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단순히 타인 명의로 등기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반대로 가족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명의신탁의 목적과 당사자의 관계, 실제 부동산 취득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명의신탁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면 서둘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기에 앞서 현재 등기의 효력과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명의신탁이라도 계약 구조와 매도인의 인식 여부, 제3자 처분 여부 등에 따라 소유권 귀속과 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진 최연석 변호사는 “명의신탁은 단순히 명의를 빌렸다가 다시 돌려받는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고,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했는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나 자금 흐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명의신탁의 유형과 현재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특수학급 과밀 줄이고, 장애 영유아 교육 넓히는 법 나왔다 [주목, 이 주의 법안]

    특수학급 과밀 줄이고, 장애 영유아 교육 넓히는 법 나왔다 [주목, 이 주의 법안]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특수학급 과밀 해소법’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22일 발의유치원 특수학급 학생 4명→2명어린이집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가 다양해지면서 개별 특성에 맞춘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 여건은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부산맹학교만 해도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고 입학하는 학생이 늘면서 교육 대상의 연령대가 넓어졌습니다. 반면 현행법상 특수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학생들의 서로 다른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특수교육법상 별도의 학급 설치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유치원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현행 4명에서 2명으로, 초·중학교는 6명에서 4명으로, 고등학교는 7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린이집도 특수교육기관에 포함해 장애 영유아 2명 이하일 때 1학급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도 특수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감은 특수교사의 행정업무를 대신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준수하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등 제재도 가능해집니다. 서지영 의원은 “변화하는 현장에 맞춰 정책도,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못 받은 월세 세액공제 ‘10년 이월법’정태호 민주당 의원, 22일 발의공제대상 한도 연 1500만원 확대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17% 상향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도 정작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소득이 낮아 납부할 세금보다 월세 세액공제액이 많으면 남은 공제액은 돌려받을 수도,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없습니다. 월세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세제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요건과 공제대상 한도를 확대하고,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인 ‘월세 부담 완화 2법’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청년층의 월세 세액공제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월세액은 연간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개정안은 총급여 기준을 9000만원,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000만원으로 각각 높이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도 연간 15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7%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미공제액을 이후 과세기간으로 넘겨 최대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소득기준과 공제한도를 현실화하고 당장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무주택 가구와 청년·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공참여 소규모 정비 ‘감리비 완화법’부승찬 민주당 의원, 22일 발의공공 단독시행 감리기준 개선국가가 위탁수수료 등 일부 지원낡은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709건 가운데 착공에 이른 사업은 131건으로 착공률이 18.5%에 그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약정을 체결한 사업은 42건 중 19건이 착공해 착공률이 45.2%로 나타났지만, 감리비와 위탁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공공참여의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이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입법으로,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지연된 노후 주거지에 공공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공공이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주택법상 감리기준을 적용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리 범위가 같더라도 감리비가 공사금액의 4~25%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조합이 공공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도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사업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택법상 감리 수준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이를 통해 감리비를 공사금액의 1~3%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위탁수수료 등 공공참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공공이 참여한 사업의 착공률이 조합 단독 사업보다 두 배 이상 높지만 정작 감리비와 위탁수수료 부담이 공공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사업성이 낮아 정비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에도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외국인 선수 체납액만 85억… 구멍 뚫린 ‘세후 보장’ 연봉

    외국인 선수 체납액만 85억… 구멍 뚫린 ‘세후 보장’ 연봉

    최고액 체납자는 에두 11.6억원 세후 보장 계약에 원천징수 낮아한국 떠나면 종소세 징수 어려워출국 전 납세 증명서 의무화 필요 귀화 선수로 한국 농구 국가대표를 지냈던 라건아(37·대구 한국가스공사)가 부산 KCC와의 종합소득세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들의 ‘세후 보장 연봉 계약’ 관행이 선수들의 탈세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억원 이상 체납한 선수 기준으로 16명이 85억원 정도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이에 구단의 연대 납세의무 강화, 출국 전 완납증명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부장 안동철)은 지난 18일 라건아가 KC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가 2024년 1~5월분 종합소득세 납부분 중 3억 9065만원을 KCC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농구연맹(KBL) 이사회는 2024년 5월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에서 외국인으로 변경하면서 KCC와 계약했던 2024년 1~5월분 종합소득세 3억 9429만원을 차기 계약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이후 라건아는 1년 만에 국내에 복귀했지만 그를 영입한 가스공사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라건아가 지난해 8월 직접 납부한 뒤 전 소속팀 KC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KCC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사법적 의무가 있고, KBL은 계약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상 의무에 대해 KBL이 주체를 변경할 권한을 가졌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스포츠계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외국인 선수의 소득세 미납 문제는 꾸준히 지적됐다. 세후 보장 계약을 한 외국인 선수가 계약 연봉의 22%를 원천징수한 뒤 월급을 받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한국을 떠나면 과세당국이 이를 받아낼 방법이 마땅찮다. 서울신문이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국내 프로리그에서 활동했던 외국인 선수 중 축구 9명, 야구 7명 등 16명이 84억 91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명단 공개는 1년 넘게 2억원 이상 체납한 이들이 대상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에서 활동했던 브라질 출신 에두다. 11억 6100만원을 체납했다.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는 삼성에서 뛴 아델만이 5억 97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과거에는 원천징수도 문제였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2024년 2월 경질되면서 연봉 약 29억원에 대해 원천징수로 소득세 3.3%만 납부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22%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됐지만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9.5%)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에 ▲구단 연대납세의무 강화 ▲출국 전 납세증명서 의무화 ▲조세조약 체결국 확대 및 자동정보교환 활용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국내 한 프로구단 관계자는 “연맹이 직접 구단에 외국인 소득세 신고·납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후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도이치모터스 “지적된 전시장·인테리어 공사, 실재성·가격 적정성 확인… 회사와 무관” [입장문 전문]

    도이치모터스 “지적된 전시장·인테리어 공사, 실재성·가격 적정성 확인… 회사와 무관” [입장문 전문]

    도이치 모터스가 도이치모터스그룹 권오수 회장 부부의 불구속 기소에 대한 보도에 대해 23일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하 도이치모터스 입장문 전문 - “지적된 공사, 세무조사서 실재성·가격 적정성 확인… 법인은 검찰 조사 대상 아냐” - “개인 세금(소득세·증여세) 문제일 뿐… 회사의 영업활동·재무에 영향 및 손실 가능성 없어” 도이치모터스가 최근 검찰의 권오수 전 회장 기소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오해를 바로잡고 주주 및 고객 여러분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1. 언론에 지적된 공사들은 지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그 실재성 및 가격의 적정성이 확인되었으며, 도이치모터스 법인은 이번 검찰 조사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공사들은 전국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구축을 위해 실제로 진행된 거래입니다. 이는 지난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공사 수행 여부와 거래 가격의 적정성이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법인은 이번 검찰 조사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2. 본 사안은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와 같은 개인적 세금 납부에 관한 문제일 뿐이며, 회사의 영업 및 재무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 건은 검찰 발표와 같이 소득세와 증여세를 합쳐 포탈세액이 6억원 규모에 불과한 개인 차원의 세금 문제입니다. 향후 개인 차원의 소송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과 별개로, 도이치모터스 법인은 이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전혀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앞으로도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 농구 국대’ 라건아 1심 승소, 초유의 외국선수 소득세 분쟁에…“재발 방지 대책 필요”[로:맨스]

    ‘전 농구 국대’ 라건아 1심 승소, 초유의 외국선수 소득세 분쟁에…“재발 방지 대책 필요”[로:맨스]

    귀화 선수로 한국 농구 국가대표를 지냈던 라건아(37·대구 한국가스공사)가 부산 KCC와의 종합소득세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들의 ‘세후 보장 연봉 계약’ 관행이 선수들의 탈세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억원 이상 체납한 선수 기준으로 16명이 85억원 정도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이에 구단의 연대 납세의무 강화, 출국 전 완납증명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부장 안동철)은 지난 18일 라건아가 KC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가 2024년 1~5월분 종합소득세 납부분 중 3억 9065만원을 KCC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농구연맹(KBL) 이사회는 2024년 5월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에서 외국인으로 변경하면서 KCC와 계약했던 2024년 1~5월분 종합소득세 3억 9429만원을 차기 계약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이후 라건아는 1년 만에 국내에 복귀했지만 그를 영입한 가스공사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라건아가 지난해 8월 직접 납부한 뒤 전 소속팀 KC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KCC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사법적 의무가 있고, KBL은 계약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KBL 구단 사이에 라건아를 영입하는 구단이 과거 세금을 부담하는 양해가 있었지만 라건아는 2024년 KCC 소속이었고, 지난해 6월에서야 가스공사와 계약했다”며 “계약상 의무에 대해 KBL이 주체를 변경할 권한을 가졌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스포츠계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외국인 선수의 소득세 미납 문제는 꾸준히 지적됐다. 세후 보장 계약을 한 외국인 선수가 계약 연봉의 22%를 원천징수한 뒤 월급을 받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한국을 떠나면 과세당국이 이를 받아낼 방법이 마땅찮다. 서울신문이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국내 프로리그에서 활동했던 외국인 선수 중 축구 9명, 야구 7명 등 16명이 84억 91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명단 공개는 1년 넘게 2억원 이상 체납한 이들이 대상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2015년과 2017년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에서 활동했던 브라질 출신 에두다. 11억 6100만원을 체납했다.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는 2017~2018년 삼성에서 뛴 아델만이 5억 97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과거에는 원천징수 세율도 크게 낮았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2024년 2월 경질되면서 연봉 약 29억원에 대해 원천징수로 소득세 3.3%만 납부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22%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됐지만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9.5%)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에 ▲구단 연대납세의무 강화 ▲출국 전 납세증명서 의무화 ▲조세조약 체결국 확대 및 자동정보교환 활용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국내 한 프로구단 관계자는 “연맹이 직접 구단에 외국인 소득세 신고·납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후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행정망’[현장 행정]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행정망’[현장 행정]

    100만원 미만 미납 1만명 실태 확인치매 간병 등 한계가구 긴급 구호한가위 저소득층 위문금 지급 확대노숙인 시설 삼시세끼 무료 배식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챙기고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조유진 서울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가 촘촘한 행정으로 주민들을 따뜻하게 챙기고 있다. 특히 차갑게 느껴지는 세무 행정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지우는 데 활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체납자의 생활 여건도 함께 살핀다고 2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역에 약 1만여 명인데, 같은 체납이라도 그 속사정은 제각각”이라면서 “소득이 잠시 끊겨 납부가 지연된 구민이 있는가 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체납 상황을 조사하면서 체납자의 생활 환경도 살핀다. 체납 자체보다 왜 세금을 내지 못했는지 생활 형편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현장 조사에서 생활고가 확인되면 구청의 복지 부서,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에는 치매 부모 간병으로 월세가 밀려 퇴거 위기에 놓인 한 구민을 발굴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줬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조치, 번호판 영치 등 행정 제재를 실시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외 계층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구는 23일부터 28일까지 ‘2026년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4일~26일 3일간 종합지원센터, 자활센터, 일시 보호 시설을 통해 노숙인 대상 무료 급식을 ‘1일 3식’으로 확대한다. 또 저소득 아동 양육 가정 200가구를 대상으로 과일과 영양제 등으로 구성한 ‘추석 선물 상자’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위문금 지원을 1만 가구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284가구), 요보호 아동(234명), 중증 장애인(4,000여 명) 등에게도 위문금을 전달한다. 비상 의료 체계도 촘촘하게 구축한다. 연휴 동안 문 여는 병·의원 53곳 및 약국 32곳을 지정해 연휴 기간 의료 공백 없는 안심 환경을 제공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약국은 응급의료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 구청장은 “즐거운 명절 소외되는 이웃이 한 분도 없게 할 것”이라면서 “촘촘한 복지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촘촘한 영등포 행정에 주민 얼굴은 ‘활짝’

    촘촘한 영등포 행정에 주민 얼굴은 ‘활짝’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챙기고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조유진 서울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가 촘촘한 행정으로 주민들을 따뜻하게 챙기고 있다. 특히 차갑게 느껴지는 세무 행정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지우는 데 활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체납자의 생활 여건도 함께 살핀다고 2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역에 약 1만여 명인데, 같은 체납이라도 그 속사정은 제각각”이라면서 “소득이 잠시 끊겨 납부가 지연된 구민이 있는가 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체납 상황을 조사하면서 체납자의 생활 환경도 살핀다. 체납 자체보다 왜 세금을 내지 못했는지 생활 형편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현장 조사에서 생활고가 확인되면 구청의 복지 부서,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에는 치매 부모 간병으로 월세가 밀려 퇴거 위기에 놓인 한 구민을 발굴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줬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조치, 번호판 영치 등 행정 제재를 실시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외 계층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구는 23일부터 28일까지 ‘2026년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4일~26일 3일간 종합지원센터, 자활센터, 일시 보호 시설을 통해 노숙인 대상 무료 급식을 ‘1일 3식’으로 확대한다. 또 저소득 아동 양육 가정 200가구를 대상으로 과일과 영양제 등으로 구성한 ‘추석 선물 상자’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위문금 지원을 1만 가구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284가구), 요보호 아동(234명), 중증 장애인(4,000여 명) 등에게도 위문금을 전달한다. 비상 의료 체계도 촘촘하게 구축한다. 연휴 동안 문 여는 병·의원 53곳 및 약국 32곳을 지정해 연휴 기간 의료 공백 없는 안심 환경을 제공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약국은 응급의료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 구청장은 “즐거운 명절 소외되는 이웃이 한 분도 없게 할 것”이라면서 “촘촘한 복지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부친 사망보험금 2억 받았는데 세금 8000만원이라니”… 국세청에 덜미 잡힌 사연[세테크]

    “부친 사망보험금 2억 받았는데 세금 8000만원이라니”… 국세청에 덜미 잡힌 사연[세테크]

    1년여 전 부친을 여읜 40대 직장인 김인수(가명)씨는 아버지가 남긴 종신보험에서 사망보험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의 조언에 따라 ‘계약자’와 ‘수익자’를 김씨 본인 명의로 해두었기에 상속세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계약자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날아든 국세청의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국세청은 보험료를 ‘아버지가 우회 대납한 것’으로 보고 2억원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 일괄공제 5억원만 차감된 탓에, 부친 소유의 15억원 상당 아파트만으로도 이미 상속세 과세표준은 10억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보험금 2억원이 얹어지자 40%의 세율(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이 적용되면서 김씨는 보험금에서만 상속세 8000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부모 재산 5억·10억 이하라면… 계약자 자녀로 바꾸는 게 ‘손해’ 시중에서는 ‘상속세를 아끼려면 무조건 종신보험 계약자를 자녀로 해야 한다’는 말이 공식처럼 통합니다. 하지만 이는 세법 구조를 반쪽만 이해한 결과입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 자녀만 상속인이라면 5억원(일괄공제)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려받을 전체 재산이 이 공제 문턱에 못 미치는 가정이라면, 부모가 계약자이든 자녀가 계약자이든 사망보험금 2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가정에서 무턱대고 계약자를 자녀로 바꾸면 손해를 봅니다. 부모가 월급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본인이 계약자일 때 매년 연말정산에서 챙길 수 있는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 12% 환급) 혜택마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녀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국세청에 털리는 이유 계약자 명의만 자녀로 바꾸면 상속세로부터 안전할까요. 김씨가 간과한 것은 국세청의 ‘재산·지출·소득 분석시스템’(PCI)이었습니다. 세법은 형식적인 계약서 명의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했는가’를 따지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에 들어가면 자녀의 소득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생활비 등을 차감해 매달 보험료를 낼 실제 ‘잉여 소득’이 있었는지를 역추산합니다.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 해도 생활비를 쓰고 남은 여유 자금이 보험료 납입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밀 검증 대상에 오릅니다. 특히 이 기간 부모가 자녀 통장으로 비정기적인 용돈을 보냈거나 축의금, 생활비를 보태준 거래 내역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이를 ‘보험료 우회 대납’으로 간주합니다. 부모가 건넨 돈으로 자녀가 보험료를 낸 셈이니 실질적 납부자는 부모이고, 따라서 보험금 2억원 전액이 상속재산이라는 논리입니다. 국세청 논리 막는 ‘10년 5000만원’ 증여 그럼 소득 여력이 빠듯한 자녀가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부모가 매달 쪼개서 통장에 돈을 찔러 넣어주는 방식 대신, 세법이 보장한 합법적 비과세 제도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한 푼도 붙지 않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대신 내주지 말고, 사전에 50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국세청에 증여재산공제로 공식 신고합니다. 이후 이 계좌에서 매월 종신 보험료가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합니다. 부모 사후 상속세 조사가 나오더라도 이 증빙 내용을 제시한다면, 국세청 역시 보험료 대납이나 우회 증여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설령 증여 후 10년 이내에 부모가 사망해 사전증여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되더라도, 보험금 2억원 전체가 아닌 당초 증여했던 5000만원만 더해지기에 세금 부담을 4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자 명의를 어떻게 두고 보험료 출처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사망보험금은 훗날 뜻밖의 세금 부담이 될 수도, 남겨진 가족의 자산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의정광장] 경의선 숲길이 가져온 변화와 과제

    [의정광장] 경의선 숲길이 가져온 변화와 과제

    언제 무더위가 있었냐는 듯 선선한 가을이 왔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스레 발걸음이 향하는 곳 중 하나가 경의선숲길 공원이다. 2016년 경의선 지하화로 생긴 상부 공간을 녹지로 조성한 경의선숲길은 총연장 6.3㎞의 선형 공원이다. 용산에서 공덕, 대흥, 서강대, 홍대, 연남까지 마포의 주요 생활권을 가로지르며 철길로 단절됐던 동네와 골목을 연결해 주민들에게는 일상의 쉼터로, 서울 시민에게는 손꼽히는 산책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경의선숲길 공원이 가져다준 지역 상권의 변화는 뚜렷했다.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시민 발길이 자연스럽게 주변 골목 상권으로 이어졌다. 숲길 개방 이후 연남동 일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마포구 평균 대비 10%포인트 이상 웃돌았고 골목 곳곳에 게스트하우스와 카페, 소규모 점포들이 들어서며 상권이 다채롭게 확장되었다. 2020년 서울시 조사 당시 이미 하루 평균 2만 5000명이 찾았던 이곳은, 팬데믹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도심 상권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한층 더 성장했다. 경의선숲길은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황조롱이가 돌아올 만큼 생태적 가치도 높였다. 이처럼 시민의 삶에 깊이 자리잡은 숲길이지만,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법적 숙제가 남아 있었다. 지난 8월 12일, 경의선숲길 공원을 둘러싼 오랜 다툼에 결론이 났다. 국유지인 경의선 상부 구간에 서울시가 공원을 조성해 무상으로 사용해 온 것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국가철도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17년부터 부과된 변상금 원금 639억원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무려 840억원대에 이른다. 여기에 앞으로도 매년 수십억원의 국유지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경의선숲길 연간 유지관리 예산이 약 17억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공원 관리비의 서너 배에 달하는 서울 시민 세금이 매년 국유지 사용료로 납부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으로 물꼬를 튼 경의선 상부 공원화 사업은, 2011년 지자체의 국유지 무상사용을 1년 이내로 제한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과 맞물리며 법적 불확실성의 길로 들어섰다. 초기 사업 추진 단계에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다지지 못한 채 공공기관 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울시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존중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치될 뻔한 폐철도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되살려 도심 속 생태 휴식처로 제공해 온 공익적 기여를 참작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공익 목적으로 국유지를 활용하는 경우, 무상사용이나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관계 부처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소송으로 경의선숲길 공원의 이용에 제한이 생기거나 운영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질문을 받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민 이용권이 위축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도 시민 이용권과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송이 끝난 지금이야말로 협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 ‘세법 바뀐 줄도 모르고’… EBS, 지방세 7년간 체납

    ‘세법 바뀐 줄도 모르고’… EBS, 지방세 7년간 체납

    EBS가 세법이 바뀐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7년 동안 경기 고양시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고양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EBS가 뒤늦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세는 약 31억원에 이른다. 16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관내 법인 지방세 납부 실태 조사 과정에서 EBS가 2019년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EBS는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이 세금을 감면받았으나 관련 규정이 2018년 말 일몰되면서 2019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EBS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후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시는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에 앞서 법인의 각종 세금 납부 내역을 교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고 지난달 EBS에 세금을 부과했다. 미납된 주민세 본세는 20억여원, 신고·납부 불성실 등에 따른 가산세는 10억여원으로 총 31억여원이다. EBS는 부과된 금액을 일단 전액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EBS는 언론 관련 사업소에 적용되는 주민세 종업원분 50% 감면 규정이 자신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EBS 전체 직원에게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뉴스 제작과 보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교육·총무·회계 등 뉴스 제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까지 언론 종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뉴스 제작·보도 부문 직원에 대해서만 감면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지난달 EBS 이사회에서도 논의됐다. EBS 경영진은 관련 법령 개정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법률 제·개정 사항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EBS가 매년 결산을 하면서도 수년 동안 세금 신고 누락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 회계·세무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BS는 지난해 4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번 신고 누락으로 추가 부담한 가산세 10억여원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20%가 넘는다.
  • 이다해 “중국 집 월세 600만원”…집값 들은 이영자 “월세 싸다”

    이다해 “중국 집 월세 600만원”…집값 들은 이영자 “월세 싸다”

    배우 이다해가 중국 상하이 집의 월세 규모를 고백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4일 방송된 tvN STORY 예능 프로그램 ‘남겨서 뭐하게’에는 배우 이다해가 게스트로 출연해 중국 활동 비하인드와 근황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MC 이영자는 “이다해는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특히 중국어 실력이 뛰어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박세리가 “어떤 계기로 중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냐”고 묻자 이다해는 “과거 출연작인 드라마 ‘마이걸’이 현지에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며 “그 인연으로 중국 각지에서 초청을 받아 현지 드라마를 3편 정도 촬영하며 활동 반경을 넓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1년 중 중국 체류 비중이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 이다해는 “임신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체 기간의 최소 3분의 1 이상은 중국에 머물렀다”며 “중국에 회사가 있고 집이 있다”고 밝히며 최소 4개월 이상씩 꾸준히 생활해 왔다고 전했다. 이영자가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이다해의 중국 집 이사 및 인테리어 콘텐츠를 언급하자, 이다해는 “중국은 도시마다 차이가 있는데 특히 상하이는 집값이 비싸다”고 전했다. 이어 이영자가 그 비싼 상하이 집을 자가로 매입한 것인지 궁금해했다. 이에 이다해는 “외국인인 나는 아직 자가를 살 수 없는 구조”라며 “우리나라에 4대 보험이 있듯 중국에는 엄격한 사회보험 제도가 있다. 외국인이나 타 도시 출신 중국인이라도 상하이에서 일정 기간 세금을 납부하고 정식 주민으로 거주했다는 이력이 있어야만 집을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영자가 “중국 활동을 한 지 꽤 오래되지 않았냐”며 놀라움을 표하자 이다해는 “내년 정도에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며 “제가 지금 월세로 살고 있을 거 아니냐. 그 집이 지금 거의 50억 가더라”고 높은 주택 가격을 언급했다. 이에 박세리가 “그럼 월세를 얼마나 내고 있는 거냐”고 질문했고, 이다해는 “월세는 지금 600만 원 정도 내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들은 이영자는 “집이 50억인데 월세 600만원이면 싼 것”이라고 반응했다. 아울러 박세리는 자가도 아닌 집에 인테리어 비용을 들이는 것이 아깝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자 이다해는 “거의 돈을 안 들였다. 제작 가구 업체에서 한 것”이라며 인테리어 공사 대신 제작 가구로 집을 꾸몄다고 노하우를 공개했다.
  • 환급은 빠르게, 체납은 끝을 보는 강남

    환급은 빠르게, 체납은 끝을 보는 강남

    “‘과세는 정확하게, 환급은 선제적으로’라는 원칙을 세정 현장에 정착시키겠습니다.”(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강남구가 스마트한 세무행정으로 시민 편의와 조세 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더 걷은 세금은 빨리 돌려주고, 안 걷힌 세금은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구는 20년 넘게 누적·반복 관리해 온 장기 체납 107억여원을 빅데이터로 전수 진단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은 집중 추적하고, 실익이 낮은 건은 정리해 한정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상은 2005년 이전 부과된 장기 체납 2만 7819건, 107억 6800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담당자들이 재산과 압류·공매 이력 등을 건별로 조회하며 관리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자체 개발한 체납관리 시스템 ‘체납이음’을 활용해 7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사망·재산·체납처분 이력 등 분산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교차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전체의 19%인 5373건, 40억 4500만원이 집중 징수 대상으로 분류됐다. 구는 이달 집중 징수 대상에 대한 공매와 고질 체납자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10월에는 실익이 낮은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와 정리보류 절차를 이어간다. 납세자의 권리도 꼼꼼하게 챙긴다. 구는 부동산 취득세 576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세금을 많이 낸 사례가 있는지 살펴 환급하고 있다. 증여나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주변의 비슷한 주택이나 토지 거래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에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세금은 정확하게 부과하고, 더 낸 세금은 납세자가 먼저 찾기 전에 확인해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믿을 수 있는 세무행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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