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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로의 아침] 투명한 집값을 위해

    [세종로의 아침] 투명한 집값을 위해

    상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가상각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내려간다. 집은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이 가격을 부르는 이른바 ‘호가’가 우선한다.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 폭등과 함께 나타난 계약 해제(계약 취소) 급증에 의심이 가는 이유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달 말 발표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51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 건수는 3월 858건, 5월 915건이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6월엔 무려 1067건으로 치솟았다. 2021년 실거래가공개시스템 해제 이력을 기록한 이후 줄곧 월 1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멀다고 오르니 계약했다 취소했을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래 시 5~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는 일을 고려하면 석연치 않다. 아파트를 1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일주일 만에 1억원이 뛰었다면, 기대심리로 계약금 5000만원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매물을 거둬들였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뛰었던 6월 한 달 동안 상승률 누계가 1.24%였던 것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서울시가 5~6월 계약 취소 건수를 전수 조사해 봤더니 가격 상승에 따른 취소 비율이 극히 낮았다. 강남구의 경우 집값 시세 변동 등에 따라 매도자·매수자 간 합의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6%에 그쳤다. 전자계약서 작성이 35%, 계약 일자·중도금 일자 또는 명의자 변경 등의 계약정보 변경이 30%, 오기·누락 사항 정정이 26%였다. 매매 계약 취소는 지난 2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자 424건에서 858건으로 늘었고, 3월 아파트값 급등으로 부랴부랴 토허제를 재지정하자 4월 497건으로 줄었다. 유독 아파트값이 뛸 때 전자계약서 작성이, 정보 변경이 늘었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다. 공인중개사나 매도자, 매수자가 서로 짜고 신고가로 거래를 체결한 뒤 다른 이유로 취소해 버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부동산 정보 앱 등에는 ‘오늘의 신고가’라는 명단이 매일 올라온다. 매도자가 이를 근거로 가격을 올리고, 여기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마저 겹쳐지면 마음 급한 매수자로선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다. 법의 맹점이 이런 부작용을 키운다.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매매계약과 전월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거래가는 등기 시 확정되는데, 계약 체결일이 아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거래를 취소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는 데다, 계약금만 걸어 두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언제든 취소해도 불이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부정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허점이 많다. 계약이 완료된 실거래가는 부동산원의 월간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에 표기되는데, 여기엔 서울 25개 자치구가 아닌 5개 권역으로만 수록한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매일 나오는 ‘호가’도, 등기 이후 ‘실거래가’도 아닌 ‘깜깜이’ 가격인 셈이다. 정부는 매매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범죄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조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단속은 실효가 떨어지고, 한계도 분명하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다. 계약금도 일종의 소득이어서 세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사정이 생겨 거래 취소 시엔 증빙 서류로 입증하고 이를 감하는 보완책도 마련할 수 있겠다. 실거래가 확정 기간도 조율하고, 관련 통계 방식도 손봐야 한다. 일부 의원이 투명한 집값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니 기대가 된다. 김기중 산업부 차장
  • 문성호 서울시의원 “노점상 합법화하면 최대 수혜자는 노점상”

    문성호 서울시의원 “노점상 합법화하면 최대 수혜자는 노점상”

    서울 관광객 3000만 시대, 거리노점 합법화 노력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보행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지난 1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위생적인 먹거리 문화, 실명제 상행위, 안전한 보행환경이 보장된 거리 문화, 공권력이 보호하는 보도상 상행위 등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노점상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노점 현황에 따르면 현재 노점상 중 55%가 보도상영업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그야말로 무허가 노점으로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다. 노점상은 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합법화하고자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해 지방자치단체 관리 아래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두 개의 노점상 단체와 협의를 거쳐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도로점용허가제 도입(보도상영업시설물 등록),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운영자 교육, 점용료 산정, 운영자가 직접 운영 등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있다.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되면 세금부과는 되지 않지만 노점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판매시설 규격이나 판매 물품에 대한 제한사항이 생긴다. 생계유지를 위해 좌판을 열던 노점상들은 자신이 터를 잡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자릿세나 권리금 요구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지만 현재 노점상 절반 이상이 등록을 거부한 채 불법 상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문 의원은 노점상의 불법 상행위가 스포츠 경기나 아이돌 가수의 공연이 있는 상암월드컵경기장, 한강 둔치 등 서울 전역에 퍼져 오히려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역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객이 붐비는 지하철 역사에서 짝퉁 잡화나 귀금속을 판매하는 노점상으로 인해 통행 안전과 함께 상거래 투명성도 무너지고 있지만 신고가 되어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문 의원의 “실제 매출이 좋은 불법 노점 입지들이 높은 권리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라는 질의에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그런 사실이 있다.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2018년에 세운 가이드라인만 앞세운 채 불법 노점상 및 노점 관리를 온전히 25개 자치구에 내맡기고 있어 자치구별로 노점상 관리에 대한 온도 차이가 현격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3377 관광정책에 따라 3천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서울시 전역에 안전하고 건전한 상행위를 위해, 힘의 논리에 따라 노점상 입지와 권리금이 결정되는 불법 노점 현실에서 노점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25개 자치구에 기준점이 될 구체적인 노점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라고 말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 서호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전재정 위해 과세부과 행정력 강화해야”

    서호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전재정 위해 과세부과 행정력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호연 의원(국민의힘·구로3)이 세출분야 외 세입분야에서도 건전재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는 전년 대비 1조 4678억원 감액한 45조 7230억원을 편성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1조 7310억원 감액된 11조 1605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경우 세입 감소 추세에 따라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모든 재정사업 재검토를 통해 낭비요인을 조정해 감액편성을 진행한 것이지만, 서 의원에 의하면 서울시가 건전재정을 위해 긴축재정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양입제출 방식으로 운용하는 예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세부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입제출 방식이란 미리 수입을 측정하고 그에 맞춰 지출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 의원은 서울시의 과세부과 과정에서 잘못으로 발생한 ‘착오과세’는 2023년 9월 기준 건수는 5936건이며, 금액은 약 35억원이고, ‘불복청구’건수는 5745건, 금액으로는 약 2314억원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착오과세의 경우 4만 3438건, 총금액은 21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불복청구는 5만 4975건, 금액은 무려 1조 1352억원에 이른다. 서 의원은 “착오로 발생한 이러한 세금부과는 세입(안)에 따라 세출(안)을 편성하는 만큼 그 이전 단계인 세입 추계의 문제를 함께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며, 이는 곧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예산 운용에 있어서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특히 불복청구의 경우 부당한 과세에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이의신청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에 따른 시민의 기회비용을 관청이 빼앗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서울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잘못된 세금부과 행태는 시민의 납세의무 이행 욕구를 떨어뜨리고 지방세 행정 신뢰도의 저하를 일으킨다”라고 경고하며 “시민의 피와 땀이 서린 세금을 서울시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며, 과세부과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내년 잠실5단지 84㎡ 211만원 줄 듯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내년 잠실5단지 84㎡ 211만원 줄 듯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낮춰납부세액 1438만원→1227만원 공정시장가액비율 45%보다 낮게구체적 인하 수준은 내년 4월 확정 공시가격 급등기 세부담 안정되게과표상승 5% 이하로 상한제 도입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 부동산 보유세와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4㎡형의 내년 공시가격은 26억 710만원에서 23억 3430만원으로 기존 계획보다 2억 7280만원 줄고, 보유세 부담도 1주택자 기준 1438만원에서 1227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84㎡짜리 아파트 재산세는 올해 499만 6000원에서 내년에는 447만 8000원으로 50여만원 줄어든다.●건보료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 낮아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이날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계획은 또 다른 주택 보유세 인하 장치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치 이후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나왔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다. 나아가 정부는 내년에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를 단행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인 4월쯤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 급등기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시장 과열기에 과표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표는 세금부과 기준액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이 과표에 세율을 곱한 게 세액이다. 만일 과표상한율이 3%라면, 공시가격이 5억 5600만원에서 6억 5100만원으로 17.2% 급등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과표는 2억 5000만원에서 2억 5900만원으로 900만원 정도 늘게 된다. 과표상한율이 이처럼 통제되면, 이에 맞춘 납부세액 역시 73만 4000원에서 76만 7000원으로 3만 3000원만 늘게 된다. 과표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과표가 2억 9300만원, 납부세액은 89만 8000원이 되는 데 비해 상한제가 적용되면 과표는 3400만원 줄고 세액은 13만 1000원 줄어든다. ●60세·5년 보유자 세 납부 조건부 유예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의 재산세 납부 유예 정책도 이날 발표했다. ▲만 60세 이상(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장기보유자) ▲1가구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경우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초대 윤의준 총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초대 윤의준 총장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 KENTECH, 이하 켄텍)가 올해 문을 열었다. 에너지 인재를 양성해 ‘탄소중립 2050’과 세계 기후변화 같은 미래 에너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근거로 나주에 설립됐다. 초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윤의준 총장은 혁신적 교육법과 우수 학습 인프라를 자신했다. 또 학생들이 에너지 기술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국가 에너지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 잡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19일 윤 총장을 만나 교육과정 등 대학 운영 전반과 앞으로 계획을 들어봤다. -개교한 지 7개월이 지났다. 소회는. “기존에 없던 에너지 특화대학이라 더욱 감회가 새롭다. 학교의 시작은 매우 중요하다. 건물 공사부터 시설정비, 교육과정까지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한 교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무사히 개교할 수 있었다. 지난해 입시는 대성공이었다. 학교성적만 가지고 뽑지 않고 창의성를 중요시하는 대학 운영 방향과 교육혁신 역량을 진정성 있게 어필한 결과다. 그 결과 2022학년도 정시등록자의 평균 수능점수는 404.6점, 수시경쟁률은 24.1대1로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받았다. 2023학년도 또한 12.5대 1이라는 수시경쟁률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는 1년 만에 최고 이공계 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세계 최초 컨텍-프라운호퍼 수소에너지 FIP 연구소와 지능형 전기안전 인력양성을 위한 GAMS 융합전공 연구소를 열고 교육브랜드 Eible론칭 등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1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컨텍, 어떤 대학인가. “에너지공학부 단일학부로 운영된다. 전공 선택은 없고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교육한다. 학생들은 △에너지AI △에너지 신소재 △차세대 그리드 △수소에너지 △환경·기후기술 등 5개의 필라(Pillar)를 자유롭게 오가며 원하는 강의를 수강한다. 학생들이 교수와 함께 교과과정의 목표 평가방법 등을 결정한다. 모든 수업은 탐구기반학습으로 진행하며, 학생이 주제와 그룹을 구성하면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그룹별 탐구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탐구문제, 주제의 규모, 난이도 수준 등을 다르게 구성하며 이러한 교육과정은 미국 올린 공대의 수업 설계 방식을 벤치마킹했다. 인류공영을 위한 미래 에너지 개발에 도전하는 탁월한 연구역량과 기업가 정신, 글로벌 시민의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려고 한다.”-요즘 캠퍼스 분위기는 어떤가.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안다. 켄텍은 기숙형 학교(RC) 시스템을 도입했다. RC는 학습과 생활이 통합된 창의적인 공동체 교육으로 미국 옥스퍼드, 미국 하버드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에디슨 생활관에서 지낸다. 또 자발적으로 지역 초중고생들 멘토링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보람을 얻고 있다. 자기발전을 위한 좋은 일이다. 토론과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는 IBL(탐구기반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학생이 주도해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이 높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 설계, 자기주도 학습, 현장 문제해결 능력이 함양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컨텍 교육과정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확인했다.” - 세계적인 에너지 공과대학 달성을 위한 밑그림은. “연구개발과 기술역량 강화 등 성과중심의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5대 에너지 특화분야 연구소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강화하고, 중점 추진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 역량을 특화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 추진을 통해 유의미하고 실질적인 연구와 성과를 창출하겠다. 세계 에너지 분야 고급형 인재를 육성하고 에너지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켄텍을 중심으로 R&D연구소와 에너지 산업벤처 Zone, 공동캠퍼스 Zone 등 기업부설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에너지 관련 High Tech와 벤처기업을 유치해 유니콘 기업과 지역상생을 통해 에너지 경제 선순환을 리드할 생각이다. 2050년 에너지 분야 ‘세계 Top’을 달성하고 미래 에너지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산학연 클러스터 대학으로 자리매김해 미래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곳으로 거듭나겠다.” -지난해 100억원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다. 대학 재정 괜찮은가. “종부세는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건축예정 토지는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캠퍼스 전체가 준공되는 2025년까지는 부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켄텍은 지난해 세금부과에 대해 조세불복 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부과될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진행 중인 부대시설 공사를 빨리 마치고 앞으로 진행될 건설공사는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컨텍을 어떤 대학으로 이끌어갈 계획인가. “켄텍은 ‘연구와 창업에 중심을 두는 대학’이다. 에너지 분야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머물지 않고 학교에서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이런 방침에 따라 교수창업이나 학생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스타트업 문화와 업무환경을 경험하고 싶다고 요청해 1학년 학생 7명이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서울 창업계 탐방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대학원과 학부생 11명을 인솔해 1박 2일로 창업계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창업자이자 투자자인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 산학협력센터를 통해 각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리더를 초청해 학생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주고 질의응답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원과 학생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한 예로 수소에너지트랙의 황지현 교수는 수소 액화 실증 사업을 목적으로 최근 법인을 설립했다. 이형술 교수는 농축산 폐기물을 활용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연내 설립할 예정이다. 김경 교수는 한국에너지공대 ALC강의실에 적용했고 이를 사업화 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이와 같이 학생들이 졸업 후 나주 에너지밸리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캠퍼스 인근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한국에너지공대는 세계 최고의 ‘연구및 창업중심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차세대 에너지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에너지공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국에너지공대는 탄소중립 에너지 개발과 기후 변화 대응을 주도할 에너지 리더를 양성하고, 국내외 에너지밸리의 기업, 연구기관과 면밀히 연계해 글로벌 에너지 교육 및 연구의 허브로 도약하겠다.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연구와 투자는 인류난제 해결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대는 미래 에너지 산업이 요구하는 에너지 분야 융합형 연구가 가능한 고급형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너지 기업간 협력을 통해 실무역량을 가진 실무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그리고 나주에너지밸리 내 기업과 공공 및 민간 연구소, 대학전문인재를 집적해 에너지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자체 자원의 기반 여건을 조성하겠다.” -향후 바람은. “한국에너지공대는 지역을 넘어 국가 전체의 에너지 리더 양성과 에너지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이다. 대학은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다. 또한 대학은 학생위주로 운영돼야 한다. 좋은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대학은 학생입장에서 바라보고 학생들과 소통해야 한다. 교과목을 개발할 때도 학생들이 참여해 소통하고 좋은 대학을 같이 만들어가는 가야 한다.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키우고 싶다. 유능한 인재를 육성해서 혁신을 주도하는 대학이 되고 싶다. 앞으로 켄텍의 행보와 성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에너지 리더 양성과 에너지 혁신기술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 <윤의준 총장 약력> ▲미국 MIT 전자재료 박사 ▲미국 AT&T 벨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서울대학교 금속공학 학·석사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추진위원장 ▲서울대 연구처장(겸 산학협력단장)·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재료공학부 교수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호암 공학상 심사위원장 ▲대한금속재료학회 사업부회장 ▲한국LED광전자학회 회장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주력산업 MD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897억원 세금 취소소송…일부 승소 파기환송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897억원 세금 취소소송…일부 승소 파기환송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897억원 규모 세금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조 명예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세금은 350억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명예회장이 서울 강남세무서 등 전국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무당국은 2013년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 명예회장이 효성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차명주주는 300여명, 차명계좌는 4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차명주주를 상대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조 명예회장을 연대납세자로 지정했다. 명의를 빌려준 임직원이 증여세를 내지 못할 경우 조 명예회장이 대신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총 89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조 명예회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과된 세금의 대부분을 정당한 과세로 봤다. 다만 세무당국이 차명주식으로 판단한 일부는 임직원이 실소유한 주식이라고 보고 40억원의 과세는 취소했다. 반면 2심은 부과된 세금 중 513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차명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 매입한 주식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무신고가산세 부과 부분까지 위법이라고 봤다. 납세 의무자는 명의를 빌려준 임직원인데 이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연대납세자의 잘못만 따진 세금부과는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 부분까지 제외하면 조 명예회장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350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자(조 명예회장)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진家 140억원대 세금소송 패소…법원 “편법 증여”

    한진家 140억원대 세금소송 패소…법원 “편법 증여”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편법 증여에 매겨진 14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자녀 조원태 회장·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현민 한진 사장이 관할세무서 4곳을 상대로 낸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8년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된 증여세 약 123억원과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약 17억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한진 일가가 위장사업체를 이용해 편법 증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조 전 회장)은 중개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자이고 사업체의 이익이 망인에게서 원고에게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중개업체에 높은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업체의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면서 “망인은 증여세 부담 없이 무상으로 수익을 이전할 목적으로 중개업체를 설립·운영했고 원고들은 이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대한항공의 면세품 납품을 중개하는 조 전 회장의 개인사업체에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18년 1월 14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이 고문과 삼남매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낸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일가 모두가 실질적인 사업자였기 때문에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집값 폭등한 동두천 조정대상지역 지정

    집값 폭등한 동두천 조정대상지역 지정

    최근 집값이 폭등한 경기도 동두천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은 올해 들어 7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송내·지행·생연·보산·동두천·상패동 등 일부 동(洞)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로써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과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주정위는 또 경남 창원 의창구 북면·동읍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같은 의창구라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반발이 거셌다. 아파트가 밀집한 북면 감계리 일대 감계지구, 무동리 무동지구 등지는 투기과열지구가 풀리지 않고 남는다. 올 1월 주택법 개정으로 시·군·구 단위로 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필요한 곳은 읍·면·동 규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이 기준이 적용됐다.
  • 김포시, 지상·지하 시설물 DB 구축 등 공간정보 중장기 사업 본격화

    김포시, 지상·지하 시설물 DB 구축 등 공간정보 중장기 사업 본격화

    경기 김포시가 전체 지상·지하 시설물을 총망라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각종 개발사업과 정책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12일 ‘더 정확한 공간정보 구축, 더 안전한 김포 구현’을 목표로 추진되는 김포시의 6개년 중장기 공간정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총 89억원 예산을 투입해 도로와 상·하수도·통신망 등 시 전체 지상ㆍ지하시설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주요 내용을 하는 ‘공간정보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억원 예산을 투입해 김포 전역에 대한 지리정보체계(GIS) DB 미구축 물량을 산정하고 최신의 수치지형도 2.0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수정을 마쳤다. 또 도로와 상하수도·통신망 등 50km에 대한 시범 DB 구축사업도 완료한 상태다. 4급 도시기준점 16개소 추가 설치 및 이동지도제작(MMS)을 활용한 보완측량을 실시하는 등 공간정보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사전작업을 끝마쳤다.시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중남부 읍·동 지역을 시작으로 도로·상하수·자가통신망 등에 대한 최신의 공간정보 DB를 본격적으로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나머지 북부 읍·면지역 공간정보 DB 구축을 마무리해 각종 대규모 사업과 시 정책수립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포시는 ‘김포판 뉴딜사업’으로 최신의 위성, 항공사진 및 수치지형도를 국토지리정보원 등과 손잡고 제작한다다. 매년 도심지 등 주요지역을 12㎝급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제작하고 항공촬영이 불가한 북부지역은 50㎝급 위성영상을 제작해 최신의 디지털 영상지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공간정보 시스템에 적용해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과세, 인허가 업무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김포시는 누락되거나 숨은 세원을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지난해 ‘숨은 세원발굴지원시스템’을 개발 보급했다. 이를 통해 총 3196건의 숨겨진 세외수입 부과와 1843건 공유재산 재정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 사업현장에서 최신 위성이나 항공사진과 건물자료를 즉시 검색해 인허가와 세금부과 등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현장지원시스템’도 보급하는 등 첨단 시스템의 개발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일상 혁명 블록체인…실명거래 세금부과

    일상 혁명 블록체인…실명거래 세금부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주최로 2018년 시작해 이제는 국내를 대표하는 블록체인 콘퍼런스로 거듭난 ‘UDC 2020’이 지난 4일 닷새간의 일정을 마쳤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올해 행사는 ‘블록체인, 미래의 답을 찾다’를 주제로 13명의 연사가 나와 비전을 공유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줄어도 온라인에서의 기술 발전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미지의 혁명’으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UDC 연사들이 강조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2021년에 주목해야 할 블록체인 주요 이슈를 정리해 봤다.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되면 지금까지 이렇다 할 규정이 없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사실상 제도권 내로 편입된다.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를 은행 실명계좌와 연동해야 하고,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은행과 실명입출금계정 계약을 맺고 실명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는 가상화폐거래소는 국내에서 네 곳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명 거래 시스템이 없는 중소 거래소가 존폐 위기에 처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투자자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먹튀’ 피해도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었다”고 했다. 임지훈 두나무 전략담당 이사는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불법 재산 거래를 자체적으로 식별하려는 노력을 해 왔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던 것이 현실”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역할이 명확해진 만큼 산업을 투명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그동안은 제도권 바깥에 있었다는 이유로 과세에서 비껴나갔던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 세법 개정안은 내년 10월부터 과세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가상자산 업체들이 이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해 2022년 1월로 시점을 미뤘다. 가상화폐거래소 업체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자 신고를 한 뒤 거래소 프로그램 내에 과세를 위한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 놔야 한다. 윤 변호사는 “20% 세율에 대해 높다는 불만이 많은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높다고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는데 빨리 시행령이 나와야 구체적인 (인프라) 시스템 구축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지폐나 동전을 대체하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뜻한다.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다는 점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폐와 비슷하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비트코인은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하지만 CBDC는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일반 지폐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CBDC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해 왔는데 지난 10월 바하마가 세계 최초로 CBDC를 발행했고, 중국 인민은행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홍규 언체인 대표는 “중국은 달러나 다른 화폐보다 먼저 위안화를 디지털화해 기축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전략을 지녔다”면서 “지난해만 해도 CBDC 도입이 10년은 걸릴 거라고 봤는데 중국의 시범사업, 코로나19 등으로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탈중앙화금융(디파이)은 정부나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금융 생태계를 말한다. 은행계좌나 신용카드가 없이도 인터넷 연결만 된다면 블록체인 기술로 예금이나 결제, 보험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개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유주용 DXM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디파이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 주기 시작했다”면서 “(규제라는) 불분명한 요소들만 해소되면 해외에서처럼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들이 국내에서도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종합부동산세 돌려주나요”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종합부동산세 돌려주나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소유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종부세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그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를 취득가액 기준으로 부과해 주세요’란 글은 “오래전에 주택 한채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실거주 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급등한 경우 현재 다른 소득이 보유세를 감당할 만하지 않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 가격이 올랐으니 팔고 다른데 가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에 지금 사는 동네 자체가 모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가야하고, 은퇴한 노령층에게게는 단순히 집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종부세 환급해줍니까’란 글은 “부동산 가격올라 돈많이 올랐다고 종합부동산세 많이 걷으면 나중에 떨어질때는 나라에서 환급해줍니까”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열심히 일해서 집한채 산사람도 집값 올랐다고 세금부과하니 재산의 가치가 떨어질때는 정부에서 가져간 세금만큼 다시 돌려줄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란 청원은 “은퇴자나 퇴직자는 강남에 살 수 없나요”라며 “취득세, 재산세 납부하고 있고 또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합니까?”라고 하소연했다. 또 몇 년전에 아파트 가격이 몇 억 빠졌을 때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었냐면서 은퇴자·퇴직자는 강남에 살 수 없고, 은퇴하고도 종부세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냐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제는 국가가 살 곳을 지정해주는 것인가”라며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적당히 세금 부과합시다”란 지적에 5000명 가까이 청원에 동참했다.종부세 세액공제 사각지대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공동명의자들의 불만도 속출했다. 공동명의는 최대 70%의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특히 은퇴한 노령층에게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25억 4000만원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801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종부세 부담은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56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재산세까지 더하면 세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자를 위해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을 판 뒤 낼 수 있도록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퇴 1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납부유예를 허용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제출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65세 이상,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일정 소득기준과 실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납세 의무자의 경우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납부유예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18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중 60세 이상이 약 40%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아시안게임때 ‘사용료’명목 부과 세금 177억원 취소해달라” 인천시, 1심 승소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낸 177억원의 세금을 되돌려달라며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인천세무서는 당시 조직위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지급한 591억원이 한국-쿠웨이트 조세 조약에 따라 ‘사용료’에 해당한다며 2015년 법인세 등 177억원를 부과했다. 이에 시는 같은 조세 조약에 따라 사용료가 아닌 사업 분배금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게 돼 있다며 2017년 인천지법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김예영)는 인천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당시 OCA에 지급한 금액은 ‘사용료’라고 보기 어려워 세금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통상 OCA를 비롯한 국제체육대회 주최 기관은 개최국의 조직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가진다. 앞서 시 아시안게임 조직위도 2010년 OCA와 마케팅 권리양도 협약을 체결해 공동 마케팅을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조직위는 이 협약에 따라 마케팅 수익 중 591억원을 OCA에 분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해방 후 첫 도시빈민운동… 소설 ‘난쏘공’ 무대

    1971년 8월 10일 경기 광주대단지(현재 성남시 중원·수정구) 주민 5만여명이 정부의 무계획적인 ‘선 입주 후 개발’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맞서 투쟁한 사건이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된 대규모 도시 빈곤층이 소외와 생존위협 등 구조적 개발모순에 반발한 빈민운동의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소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윤흥길의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의 주제와 배경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철거민 대책이라며 당시 광주군 중부면 일부를 광주대단지로 지정했고 1969년 9월 1일 이주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반시설을 전혀 조성하지 않았고, 이주민들은 상하수도 시설조차 없는 곳에서 천막이나 판잣집을 지어 근근이 생활했다. 당시 인구는 15만∼17만명까지 늘어났다.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로 이주 지역엔 대부분 빈민이던 주민을 위한 생계수단이라곤 찾을 수 없었다. 불편한 교통 탓에 생계수단을 마련할 만한 서울을 왕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손수레와 행상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처지여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사전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철거민은 이주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고 서울시내의 다른 지역에 다시 무허가로 정착했다. 당국은 전매 입주자들에게 이주민 분양가의 4~8배에 해당하는 평당 8000~1만 6000원인 땅값을 일시에 불입할 것과 이주 초기 단지 내 주민들에게 과중하게 부과된 각종 세금 납부를 독촉했고, 이러한 정책들을 시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거푸 묵살했다. 주민들은 “단돈 100원에 매수한 땅 만원에 폭리를 취하지 말 것”, “살인적인 불하 가격 결사반대” 등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러나 방문하기로 약속한 양택식 서울시장이 나타나지 않자 흥분한 주민들은 관공서를 점거하고, 기동경비대와 투석전을 벌이며 대치했다. 차량을 이용해 서울 진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지역 내 토지불하 가격 인하, 취득세 감면, 세금부과 연기, 긴급구호대책 마련, 취역장 알선 등을 요구했다. 주민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뒤늦은 약속으로 차차 진정됐다. 그리고 2년 뒤인 1973년 7월 1일 성남시로의 승격 조치를 내렸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이은주 서울시의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 질의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공유가 일상이 되고 공유경제가 발전하는 현 시점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도 공유함에 그 취지는 인정한다. 하지만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에는 모르는 사람과의 공유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하며 또한 사전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고 혹은 사전에 신청 없이 무단 주차해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주민들간 민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은 존재하는지 또한 개인(거주자우선주차장의 거주자)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함에 있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세금부과방법 등 세부적인 규정 등에 따른 분명한 법률의 필요성도 존재해야 한다”며 “이러한 공유경제가 유행하면서 무늬만 공유인 업체가 범람할 가능성의 존재를 잊지말아야 한다” 며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에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공유사업은 미래의 트랜드로 IO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한정적인 주차공간을 함께 이용함으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나 현재 시범사업중인 자치구에서의 문제점은 파악 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현재는 한 민간업체만이 독점적으로 운영중이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지적하였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특정업체의 독점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 기술력부족으로 가능업체가 적어 이점은 경쟁체제로 가야함에 동의함으로 앞으로 더욱 신경써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이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나 시범운영 후 뒤늦게 문제해결을 하는 방법보다는 선법제, 선제도화를 먼저 논의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주민들의 갈등과 불편이 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경기도, 지방세 불복 인용률 11.6% 달해

    경기도, 지방세 불복 인용률 11.6% 달해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556건 가운데 65건(11.6%)이 지방세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취소 결정이 내려진 65건의 부과액수는 모두 80억 8200만원에 달한다. 현행 지방세 구제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기 전 과세예고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사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뒤 90일 이내 도 및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사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농지를 구입하면서 자경농민으로 직접 경작(감면 요건)을 사유로 취득세 500만원을 감면받았지만 전 소유자가 해당 농지의 쌀직불을 수령하면서 B시로부터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500만원을 추징당했다. 그러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전 소유자가 수령한 쌀직불금을 자진 반환한데다 해당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며 추징 부당 결정을 내렸다. 지방세를 체납한 C법인의 주주인 D씨의 경우, C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C법인이 체납한 체납액 중 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심사결과, D씨는 세금부과 기준 시점인 2013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지방세기본법 개정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지방세 부과 취소조치가 이뤄졌다. 도는 지방세 취소 결정과 관련된 도내 21개 시·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6∼10일 현장설명회를 열어 조세 민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도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군 지방세 담당자와 취소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민원을 줄이고, 통일된 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대수술’… 다주택자 ‘보유세 폭탄’ 껴안나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대수술’… 다주택자 ‘보유세 폭탄’ 껴안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유력 이르면 9월 국회에서 입법 예정 소득세 면제 축소·금융과세 검토 새달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발표 정부가 본격적인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으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한 뒤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상반기에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속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끝낼 계획이다.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 민간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오는 8월쯤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 제고와 공평과세를 보유세 개편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등을 손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히 보유세에 머물지 않고 소득세 면세자 축소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편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평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 추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보동산 과세체계 개편은 국세·지방세 구조개선과도 연관된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오랜 개혁과제였지만 거래세인 취·등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2월까지 국세·지방세 구조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유세 개편은 종합부동산세를 손대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과세표준 인상 등의 방안이 유력하다.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안이고, 시가의 60∼70%인 공시지가는 세금부과뿐 아니라 부담금 등 60여개 행정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과세대상이지만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정부는 수차례 보유세 개편 방침의 타깃이 다주택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합 문제, 부동산 가격·여러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과세형평 차원에서 거래세 등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朴대통령-여야 회동] 朴대통령 “北, 사드 때문에 핵실험했다면 1~4차는 왜 했나”

    [朴대통령-여야 회동] 朴대통령 “北, 사드 때문에 핵실험했다면 1~4차는 왜 했나”

    정치권이 국민에게 전달하는 추석 선물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12일 청와대에서 정국 현안을 놓고 115분간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사사건건 극심한 이견 차만 드러냈다. 유일하게 의견 일치를 이룬 것은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한다”는 단 하나의 주장뿐이었다. 115분간의 회동을 재구성했다. [북핵실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북한의 핵실험은 중대한 도발이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 여야가 규탄 결의안도 냈다. 다만 제재를 하더라도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 대북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 또 안보 상황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국제사회가 어떻게든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의지와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충돌하고 있다. 이 대결에서 기필코 이겨야 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하기 때문에 핵실험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이 사드 배치 문제가 없었을 때 1~4차 핵실험은 왜 했나. 특사 파견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은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는 셈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북한 핵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규탄한다. 엄중한 상황을 절대 공감한다. 그러나 경제 제재나 군사 해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핵무장론은 파국적 발상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지금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화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대화라면 허용해선 안 된다. 국방태세를 완비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여야를 포함해 안보에 대해 일치된 생각을 갖고 굳건한 안보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사드] -박 대통령:사드는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입증된 체계다. 국민을 안전 무방비 상태에 노출시키는 국가나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최소한의 자위권 차원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한 도입을 안 할 수가 없다.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향한 것도 아니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잘 지내려고 하는 상황이다. 사드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도 아니다. 초당적 협력을 부탁한다. -추 대표:사드 배치 찬반 문제에 대해 더민주는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 사드는 군사 사안이 아니라 외교 사안이라는 게 본질이다. 미국과 중국의 문제다. 사드로는 북핵을 막을 수 없으며 백해무익하다.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도 중국이 나서서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 -박 위원장: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북핵 문제와 사드 해법은 별개다. 사드를 반대하는 이들을 불순 세력으로 몰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 국회 사드 특위를 구성해 정부의 배치 논리와 야당의 반대 논리를 공론화해야 한다. -이 대표:사드 문제에 대해 좋은 결론을 내려서 추석 선물로 국민 상에 올리면 좋을 텐데, 두 야당 대표가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아쉽다. 사드 반대로 결론을 내리면 국민들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을 것이다. [민정수석] -추 대표:우 수석이 자신에 대한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을 부탁한다. 권력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인사 부실로 국민의 실망이 크다. -박 위원장:우 수석은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진 사퇴해야 한다. 우 수석이 해임돼야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다. -박 대통령:현재 특별수사팀이 구성돼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보자. [세월호] -박 위원장:세월호 인양 후 특별조사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지시해 주셔야 한다.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박 대통령:세월호특별법의 취지와 재정적, 사회적 부담을 생각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추 대표: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백남기 농민 사건,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의 핵심은 인권과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 위기가 닥치면 국민통합이 무너질 수 있다. 민생보다 정치가 앞설 수 없고 대통령께서도 국민에게 더 가까이 오길 바란다. [소녀상] -추 대표:대통령도 여성이고 저도 여성이다. 같은 여성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겪은 무거운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압도적이다. 소녀상 철거 문제도 논란이다. 응어리진 한을 풀기 위해 대통령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답해 주시길 부탁한다. -박 위원장:일본군 위안부 합의금 10억엔으로 역사를 지울 순 없다. 우리의 자존심을 팔아선 안 된다. 차라리 우리가 출연한 예산으로 재단을 설립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국민의 자존심과 역사를 바로세우도록 해 달라. -박 대통령: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세 가지 쟁점은 첫째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에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둘째 일본 총리의 사과, 셋째 일본 정부의 피해 보상이다. 이 세 가지가 이번 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 이뤄졌다. 소녀상 문제와 관련한 이면 합의는 없었다. 그 당시 합의서에 쓰인 내용대로 합의됐을 뿐이다. 일본 정치인들의 언론플레이에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찰개혁] -박 위원장: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있어 정부도 고강도 개혁안을 제출해 함께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68년 검찰 역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등 법조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다. 국회도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 중이다. 정부도 고강도 개혁안을 제출해 경쟁해야 한다. -박 대통령:검찰이 자체 개혁을 추진 중이니 그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살펴보겠다. [구조조정] -추 대표:한진해운 문제는 해운무역업 50년사 중 최고의 재앙이다. 정부가 금융 논리에 집착해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가져왔다. 정부가 구조조정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도 적극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 -박 대통령:한진해운 구조조정은 원칙 구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채권단 관점에서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다. 다만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진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해당 기업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인세 인상] -추 대표:수년째 세수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세금부과 체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법인세는 더이상 성역이 아니다. 낙수효과의 수명도 다했다. 법인세 인상을 검토해 달라. -박 위원장:국회가 복지 수요에 대비하는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 재정적자를 충원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박 대통령:법인세는 세계적으로 인하 추세다. 경쟁을 위해서는 법인세는 유지돼야 한다. [민생법안] -박 대통령:민생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 대표:경제난이 심각하다. 청년실업은 국회에 책임이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야당 시·도지사들조차도 간절하게 처리를 바라는 경제활성화법은 지체 없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박 위원장:여당이 요구하는 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모두 상정해 같은 자리에서 논의하자.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도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다. -추 대표: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600만명에 달하고,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미 소리 없는 구조조정이 전 산업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더민주 박광온 “올해 상반기 담배 반출량 증가로 세수 6조원 달성 전망”

    더민주 박광온 “올해 상반기 담배 반출량 증가로 세수 6조원 달성 전망”

    올해 상반기 담배반출량이 전년 대비 4억 8000만갑 증가한 17억 9000만갑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출량에 따른 추정 세수는 5조 93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659억원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세금부과의 근거인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 31억갑으로 2014년 보다 13억갑이 줄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담배판매량이 하반기에 더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하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 40억갑에 달할 전망이다. 올 한 해 담배 반출량이 40억갑에 육박한다면 추정 담배세수는 13조원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었던 금연효과가 퇴색되고, 우려했던 서민세부담 증가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비가격적 금연정책의 미비만 핑계로 삼지 말고 담배세 인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반성을 해야한다”면서 “당초 계획 대비 실적 자료를 명확히 국회와 국민 앞에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3년째 최고 비싼 땅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 땅이 13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기록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5.08% 상승했고 제주(27.77%), 세종(15.28%) 순으로 많이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시·군·구별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시대상은 3230만 필지로, 지난해(3199만필지)보다 31만 필지가 증가했다. 지난해(4.63% 상승)보다 많이 올랐고, 2010년부터 7년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가 정한 개별 필지 가격이다. 각종 세금부과나 보상 등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수도권·대도시보다는 지방 땅값이 많이 올랐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3.82% 상승했다. 제주와 세종에 이어 울산(11.07%), 대구(9.06%)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토지수요 증가한 곳도 땅값이 많이 뛰었다. 시·도별로는 제주도(27.77%)가 가장 높게 올랐고, 다음으로 세종(15.28%), 울산(11.07%) 순으로 많이 올랐다. 대전은 상승률(3.22%)이 가장 낮았다. 제주는 신공항건설후보지 확정, 아라지구·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해외자본의 지속적인 투자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울산은 중산2차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우정혁신도시 성숙 등이 지가에 반영됐다.  시·군·구별로는 제주(28.79%), 서귀포(26.19%), 부산 해운대(17.75%), 울산 동구(17.04%), 경북 예천(16.38%) 땅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도시개발 사업완료, 유입인구 증가, 대규모 관광리조트단지 조성. 혁신도시 개발, 도청이전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 고양 일산서구(0.29%), 일산 덕양(0.46%), 경기 양주(1.04%), 전남 목포(1.28%), 경기 수원 팔달(1.39%) 등은 사실상 제자리 수준을 기록했다. 도시의 노후화로 기존 상권이 침체하고 오래된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된 게 원인이다.  최고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퍼블릭 화장품터(상업용지)로 ㎡당 8310만원으로 결정됐다. 주거지역 가운데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땅이 ㎡당 1295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공업지역 가운데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역 지식산업산업센터 부지가 ㎡당 905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시·도별 ㎡당 평균 땅값은 서울이 231만 3000원으로 강원도(6539원)보다 353배 비쌌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6만여 체납자 한눈에… ‘강남판 알파고’ 떴다

    서울 강남구가 지역 6만여 상습 법인세 체납자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화제다. 그동안 법인 체납자에 대한 전산망이 따로 없어 수작업으로 건별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을 일일이 열람하고 대조하면서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됐다. 강남구는 법인 체납자 6만 4000건에 대한 폐업 여부와 주소 이전 등의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6만여건의 체납정보를 자동 전산 조사할 수 있는 체납법인 자료조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인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을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착안해 세무서의 사업장 최신정보를 받아 체납법인의 법인번호와 사업자번호, 관할 세무서별, 주소별, 변동일자별로 비교 가능한 형태로 가공했다. 발췌 자료는 비교 값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정확성을 높이고 주소지 이전자료와 폐업된 법인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는 체납 자료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법인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와 정확한 고지서 배달 등 불필요한 징세비용과 행정소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수 세무2과 과장은 “그동안 직원이 일일이 대조작업으로 체납징수하던 것이 간편해지고 정확해졌다”면서 “지방세 혁신사례의 꾸준한 발굴과 개발 등으로 지방세 체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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