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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에 불 붙어”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60대男 모텔서 검거

    “몸에 불 붙어”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60대男 모텔서 검거

    대구 동구 소재 성인 무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목격자들은 “몸에 불이 붙은 상태로 건물에서 빠져나와 도망간 남성이 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A(61)씨를 인근 모텔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33분 대구 동구 신천동 한 건물 4층 무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을 위해 오후 2시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9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건물 4층 무도장 입구에서 불에 타 숨진 1명을 발견했다. 사망자는 방화 용의자의 지인인 여성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또 40대 남성 1명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중상을, 60대 남성 1명은 손바닥 등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병원 이송 당시 소방 대원과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인근 CCTV와 목격자 진술, 주변 탐문 등을 토대로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추적했고, 모텔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용의자 A씨는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불을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생존자 진술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실시해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는 한편, 용의자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자이브’ 유죄 ‘지르박’ 무죄

    당국에 신고하지않고 무도장을 열어 ‘볼룸댄스’를 추게하면 유죄지만 ‘지터벅’을 추게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孫智烈)는 18일 관할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성인무도장을 연 뒤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지터벅’(지르박)을 추게 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신고를 요하는 무도장의 영업범위는 돈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장소로 규정돼 있다”면서 “검찰은 지터벅이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된 자이브와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두 춤은 본질적으로 달라 지터벅이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없는 이상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성인 무도장을 운영하며 손님 1인당 3,000원을 받고 지터벅을 추게 한 혐의로기소돼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동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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