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재판 모두 연기에도, 대법 청문회·특검 벼르는 민주당
대법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서를 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 지난 7일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 “사실상 대선 개입”이라며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실시계획서를 단독 채택했다.
민주당이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이 후보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재판 일정도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된 데 불만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대법원이 일정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절차로 시비의 소지를 줄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애초에 선거법 재판은 1, 2, 3심을 각각 6, 3, 3개월 내에 신속히 진행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1, 2심에서 이를 어기고 이미 2년 6개월이나 지연됐던 재판을 취임 후 ‘신속·공정 재판’ 원칙을 강조해 온 조 대법원장이 상고심 접수 한 달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재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켰다면 몰라도 ‘신속재판’ 원칙을 지키는 법원을 다수당이 힘으로 몰아 세워도 되는 건가. 당초 15일이던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은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미뤄졌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도 줄줄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대법관, 판사를 탄핵한다는 민주당의 압박이 통했다는 뒷말마저 나온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도 발의했다. 오늘 법사위에서 특검법안과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민주당이 단독 강행하는 ‘사법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 후보에게 ‘유죄를 내린 죄’를 묻겠다는 위협성 법안들인 셈이다. 판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당의 지위를 남용해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원칙을 무시해서는 민주당에 이로울 것이 없다. 입법 횡포로 비칠 뿐이다. 이쯤에서 멈췄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