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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성남FC·위례·백현동’ 사건 1심 재판이 10일 무기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전날 ‘헌법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한데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바로 잡지 않고 상황을 보고 다시 정하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으로 함께 재판 중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다음달 15일로 기일을 재지정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재판 받고 있는 사건 5개 중 2개가 임기 중 중단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재판(수원지법)을 각각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3개 사건 역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론 재판부 재량이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이 결정해버린 이상 1심 법원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李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헌법 84조 불소추 적용”

    李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헌법 84조 불소추 적용”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데 이어 ‘대장동 배임’ 사건의 재판부도 재판을 연기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속행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다만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달 15일로 변경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 추정(추후 지정)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이 오는 18일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소추’의 범위에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으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소추’에 대통령이 되기 전 진행 중이던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결정을 연이어 내리면서 이 대통령의 나머지 형사재판도 줄줄이 멈춰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두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1심 등을 앞두고 있다.
  • 정성호 “李 대통령 재판 연기, 나머지 재판도 100% 같은 결정할 것”

    정성호 “李 대통령 재판 연기, 나머지 재판도 100% 같은 결정할 것”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추후 지정)한 것과 관련,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나머지 재판도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 이 대통령의 나머지 4개 재판에 대해서도 각각의 재판부가 서울고법과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의원은 “(다른 재판부도 기일연기를 할 가능성이) 100%라고 본다”면서도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판사들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판사가 와서 다시 기일 지정해서 ‘재판하겠다’ 그럴 개연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해 놓는 게 낫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헌법 84조의 해석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제정권자들이 최초에 84조를 넣을 때 취지는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 아니겠나”라며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직무를 안정시키려 한 것으로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재판받던 것도 확정되지 않은 것은 중단시키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갖다가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신속하게 처리해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재판장이 또 안 나오리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연기·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의 이유로 헌법 84조를 들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법인카드 유용, 쌍방울 대북 송금, 위증교사 등 4개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 [사설] 李대통령 재판 연기… 논란 법안들 더 신중히 재고돼야

    [사설] 李대통령 재판 연기… 논란 법안들 더 신중히 재고돼야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다. 법원의 조치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 절차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소추’의 범위에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가 사실상 ‘소추’에 대통령이 되기 전 진행 중이던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나머지 4개 형사재판도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1심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에도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이라며 재판 연기에 반발하는 야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조항과 맞물린 중대 사안이다. 이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여당은 ‘대통령 면소법’ 논란에도 밀어붙이며 대법관 증원법도 추진 중이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으로 국정 혼란이 빚어지는 일은 최소화돼야 하지만 재판 중단에 부정적인 다수 국민의 법 감정도 엄중히 살펴야 할 문제다. 그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52%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들이 재임 기간에는 사실상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여당은 논란을 빚는 법안들을 백번 더 신중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 불소추특권 ‘재판 포함’ 판례로… 대장동 등 4개 재판도 중단될 듯

    불소추특권 ‘재판 포함’ 판례로… 대장동 등 4개 재판도 중단될 듯

    ‘헌법 84조’ 첫 판단에 법적 논란 해소사회적 의미 커 법관들 선례 따를 듯檢 이의 제기 등 뒤집을 명분도 부족일각선 “대법관 회의로 결정했어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연기한 가운데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대해 일종의 판례가 제시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나머지 4개 형사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만약 이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들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조항과 관련해 기소는 물론 재판 정지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단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은 ①현직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 소추의 범위를 진행 중인 재판 정지까지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과 ②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 소추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 새로운 사건의 기소만 불가하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도 엇갈렸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다른 재판부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안처럼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큰 건에 대해서는 일선 법관들도 외부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이 예정돼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당초 지난달 20일에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대선 이후로 기일을 미뤄 둔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공판준비 단계를 밟고 있는데 4개의 재판 모두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대통령의 재판 중지가 뒤집힐 변수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의한 판단이라며 근거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검찰도 따로 기일 지정을 해 달라고 신청할 명분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와 별개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논란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전히 재판부 재량이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선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선 재판부에 맡기지 말고 대법관 회의를 통해 결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불소추특권 ‘재판 포함’ 판례로… 李대통령 다른 재판도 중단될 듯

    불소추특권 ‘재판 포함’ 판례로… 李대통령 다른 재판도 중단될 듯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연기한 가운데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대해 일종의 판례가 제시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나머지 4개 형사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만약 이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들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조항과 관련해 기소는 물론 재판 정지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단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은 ①현직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 소추의 범위를 진행 중인 재판 정지까지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과 ②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 소추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 새로운 사건의 기소만 불가하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도 엇갈렸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다른 재판부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안처럼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큰 건에 대해서는 일선 법관들도 외부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이 예정돼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당초 지난달 20일에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대선 이후로 기일을 미뤄 둔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공판준비 단계를 밟고 있는데 4개의 재판 모두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대통령의 재판 중지가 뒤집힐 변수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의한 판단이라며 근거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검찰도 따로 기일 지정을 해 달라고 신청할 명분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와 별개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논란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전히 재판부 재량이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선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선 재판부에 맡기지 말고 대법관 회의를 통해 결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 李 파기환송심 중단… 사법리스크 벗었다

    李 파기환송심 중단… 사법리스크 벗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특히 그동안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던 ‘헌법 84조’에 대해 법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재판도 모두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임기 중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서울고법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조항과 관련해 기소만 포함되는지 혹은 당선 전부터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대선 전후로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서울고법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포함한 것이다. 다른 재판부의 재판 중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재판 진행 여부는 심리를 맡은 각 재판부 재량이지만, 현실적으로 헌법 조항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재판부도 유사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당장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2심도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예정돼 있다.
  • 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멈추나

    이재명 대통령이 4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그가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판 진행이 어려운 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모두 5개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이다. 당장 오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이, 24일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의 경우 당초 지난달 20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추후 지정으로 기일을 미뤄 둔 상태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아직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기 전이다. 원칙적으로 재판 속행 여부는 각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그러나 이미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올라 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이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중단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법 조항 폐지로 판결 불가)을 받게 된다. 만약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재판부가 재판 강행 의사를 밝히더라도 재판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이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헌재 판단 전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 중앙지검 지휘부 초유의 동반 사의

    중앙지검 지휘부 초유의 동반 사의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金여사 사건 불기소 뒤 탄핵소추직무 복귀 두 달 만에 “건강상 이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54·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지검 조상원(53·32기) 4차장 검사도 동반 사의 표명을 했다. 지난해 12월 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된 후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 아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조 차장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선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지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심판 과정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다”면서 “탄핵 재판에서 재판관 8대0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났지만 사과하는 사람은 없었다. 뚜렷한 이유 없이 탄핵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차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지검에서) 4차장 산하가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사심 없고, 검찰에 20년 있으면서 어떤 편을 든다 이런 게 없었다. 담백하게 살아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 모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치적 고려였다고 공세를 펼치는 야당의 주장을 비판한 발언으로 읽힌다. 법무부는 향후 사직서 제출과 수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다음달 2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지검장은 업무에 복귀한 즉시 사의 표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주요 현안 사건을 수사하는 점을 고려해 사의 표명 시점을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조 차장은 이 중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난해 12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을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인 지난 3월 13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고,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당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 장소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 4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지검장은 전주지검장이던 지난해 5월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2020년 9월 법무부 대변인을 맡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면서 ‘친윤’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있을 때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력이 주목받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친윤 검사로 알려지면서 대선 등 정치적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 됐던 안동완(55·32기)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6·3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동기를 앞두고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탄핵 사과하는 사람 없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탄핵 사과하는 사람 없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54·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지검 조상원(53·32기) 4차장 검사도 동반 사의 표명을 했다. 지난해 12월 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된 후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지 두달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 아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조 차장도 사직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선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지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다”면서 “탄핵 재판에서 재판관 8대 0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났지만, 사과하는 사람은 없었다. 뚜렷한 이유없이 탄핵이 남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조 차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검에서) 4차장 산하가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사심 없고, 검찰에 20년 있으면서 어떤 편을 든다 이런 게 없었다. 담백하게 살아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 모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치적인 고려였다고 공세를 펼치는 야당의 주장을 비판한 발언으로 읽힌다. 법무부는 향후 사직서 제출과 수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다음달 2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지검장은 업무에 복귀한 즉시 사의 표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주요 현안 사건을 수사하는 점을 고려해 사의 표명 시점을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조 차장은 이 중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난해 12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을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인 지난 3월 13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고,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당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 장소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 4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지검장은 전주지검장이던 지난해 5월 임명됐다. 2020년 9월 법무부 대변인을 맡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면서 ‘친윤’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있을 때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력이 주목받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친윤 검사로 알려지면서 대선 등 정치적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됐던 안동완(55·32기)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6·3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동기를 앞두고,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1회용기 퇴출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1회용기 퇴출

    프로축구 성남FC의 홈구장인 탄천종합운동장 매점과 푸드트럭에서 일회용품이 사라진다. 경기 성남시는 오는 24일 성남FC 대 부산아이파크 홈경기부터 탄천종합운동장 매점 4곳과 푸드트럭 4대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다회용기는 연말까지 성남FC 홈경기가 13회 열리는 동안 운동장 내 음식 판매점에 경기당 2000개씩 모두 2만 6000개가 공급된다. 다회용기는 닭강정, 떡볶이, 맥주 등 모든 메뉴를 주문할 때 제공한다. 사용된 다회용기는 운동장에 설치한 반납함 6곳을 통해 수거하며, 수거 후 전문업체가 초음파·고온·고압 세척, 고온 살균, 건조과정 등을 거쳐 다시 매점 등에 공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이 다회용기 1개당 27g씩, 총 702㎏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22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 [사설] 李 재판 모두 연기에도, 대법 청문회·특검 벼르는 민주당

    [사설] 李 재판 모두 연기에도, 대법 청문회·특검 벼르는 민주당

    대법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서를 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 지난 7일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 “사실상 대선 개입”이라며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실시계획서를 단독 채택했다. 민주당이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이 후보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재판 일정도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된 데 불만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대법원이 일정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절차로 시비의 소지를 줄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애초에 선거법 재판은 1, 2, 3심을 각각 6, 3, 3개월 내에 신속히 진행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1, 2심에서 이를 어기고 이미 2년 6개월이나 지연됐던 재판을 취임 후 ‘신속·공정 재판’ 원칙을 강조해 온 조 대법원장이 상고심 접수 한 달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재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켰다면 몰라도 ‘신속재판’ 원칙을 지키는 법원을 다수당이 힘으로 몰아 세워도 되는 건가. 당초 15일이던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은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미뤄졌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도 줄줄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대법관, 판사를 탄핵한다는 민주당의 압박이 통했다는 뒷말마저 나온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도 발의했다. 오늘 법사위에서 특검법안과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민주당이 단독 강행하는 ‘사법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 후보에게 ‘유죄를 내린 죄’를 묻겠다는 위협성 법안들인 셈이다. 판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당의 지위를 남용해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원칙을 무시해서는 민주당에 이로울 것이 없다. 입법 횡포로 비칠 뿐이다. 이쯤에서 멈췄으면 한다.
  • 이재명, 대선 전 재판 없다… 위증교사 2심도 ‘추후 지정’

    이재명, 대선 전 재판 없다… 위증교사 2심도 ‘추후 지정’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이 대선 후로 밀린 데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법정에 출석할 일은 없게 됐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후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20일과 다음달 3일 총 두 차례 공판기일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만큼 대선 이후로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애초 대선 선거운동 기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1심까지 총 3개의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이 잡혔던 공직선거법 재판은 다음달 18일, 13·27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은 다음달 24일로 각각 미뤄졌다. 앞서 이 후보는 각 재판부에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 등을 사유로 들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후보에게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모두 대선 전 열리지 않게 됐다. 이 후보의 총 5개 재판 중 나머지 두 재판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 단계라 이 후보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선 이후로 연기된 재판이 재개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씨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 또는 김씨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도 다음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작아 이번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재명, 대선 전 재판 없다… 위증교사 2심도 연기

    이재명, 대선 전 재판 없다… 위증교사 2심도 연기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이 대선 후로 밀린 데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법정에 출석할 일은 없게 됐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후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20일과 다음달 3일 총 두 차례 공판기일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만큼 대선 이후로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후보에 대해 무죄, 김씨에겐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후보는 애초 대선 선거운동 기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1심까지 총 3개의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이 잡혔던 공직선거법 재판은 다음달 18일, 13·27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은 다음달 24일로 각각 미뤄졌다. 앞서 이 후보는 각 재판부에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 등을 사유로 들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후보에게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모두 대선 전 열리지 않게 됐다. 이 후보의 총 5개 재판 중 나머지 두 재판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 단계라 이 후보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선 이후로 연기된 재판이 재개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 금지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 중단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재개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보는 전망이 많다. 또 대통령 재임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이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은 모두 전면 중단된다.
  •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모든 공판 대선 이후로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모든 공판 대선 이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후보 요청에 따라 이달로 예정됐던 기일을 대선 이후로 각각 연기했다. 앞서 당초 오는 13·27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대장동·성남FC 비리 의혹 재판과 오는 15일로 예고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각각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4일과 18일로 미뤄졌다. 이 후보 측은 3곳의 재판부에 모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박주영·송미경)는 기일 변경 직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에서 총 8개 사건에 대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이다. 수원지법에서 진행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준비 기일은 피고인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 [사설] 사실상 법원 ‘백기’에도, 멈추지 않는 민주당 ‘위인설법’

    [사설] 사실상 법원 ‘백기’에도, 멈추지 않는 민주당 ‘위인설법’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도 6월 24일로 연기됐다.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이 주요 재판 일정을 모두 대선 뒤로 미룬 것이다. 이로써 이 후보는 피선거권 박탈 등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유력 대선 후보가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논란 속에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그 결과에 온전히 승복하지 못하고 잡음이 뒤따를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런 측면과는 별개로 법원이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서울고법은 빠르게 움직였다. 곧바로 공판 기일을 정할 때는 이후 빚어질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단 말인가. 대선 후보의 재판이라면 애초에 백번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마땅하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재판을 맡은 판사들까지 탄핵하겠다는 공세에 결국 굴복했다는 뒷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락가락 원칙을 가늠할 수 없는 운신을 하고 있으니 법원의 기준과 양심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질타가 쏟아지는 것이다. 가뜩이나 선거 정국의 분열된 여론에 사법부가 불을 더 크게 붙이고만 셈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파기환송을 ‘3차 내란’, ‘사법 살인’이라고 했다. 이런 표현을 누구도 아닌 이 후보가 직접 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사법권 독립을 훼절하는 발언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법원이 무리하게 속도전을 펼쳤다는 여론도 높지만, 법의 원칙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 또한 높다. 민주당의 맹렬한 사법부 공세 없이 법원이 재판 유예를 결정했더라면 상황은 더 좋았을 것이다. 수권정당이라면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 어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인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강행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의 근거 자체를 없애는 그야말로 ‘위인설법’이다. 설령 이런 법안이 필요하더라도 대선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이래서는 민주당이 집권도 하기 전에 입법 사유화까지 거침없다는 비판을 비켜 갈 수 없다.
  • 이재명, 대선 전 파기환송심 없다

    이재명, 대선 전 파기환송심 없다

    고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미뤄져‘당선시 재판정지’ 법사위 단독 처리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애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낸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절차 진행에 속도를 높이면서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 후보의 대선 전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이 이날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 연기 소식을 들은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13·27일)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20일) 재판부에도 대선 전 예정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 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는데 대장동 재판의 경우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미뤄졌다. 다만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실적으로 재판을 이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후보가 당선되고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재직 기간 중 전면 중단된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에 대해선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6월3일)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 측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부에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변호인단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도 각각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1심 공판은 오는 13일과 27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은 오는 20일과 대선 당일인 다음달 3일에 예정돼 있다. 이에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2일간 진행되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 후보는 총 3개의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다음달 18일로 미뤄졌다.
  • 민주, 대선 통합 전략 수정 불가피…범보수는 ‘반명 빅텐트’ 불 댕길 듯

    민주, 대선 통합 전략 수정 불가피…범보수는 ‘반명 빅텐트’ 불 댕길 듯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둔 1일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정국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 전에 재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같은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사퇴로 ‘반명(반이재명) 빅텐트’의 불이 댕겨지며 대선은 혼전 양상을 띠게 됐다.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이 후보는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자극하는 행보에 집중했다. 사법리스크를 털었다고 판단했던 만큼 ‘1강’를 굳히기 위해 광폭 행보를 해 왔고 보수 진영을 자극하는 발언도 피하며 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선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이 후보를 향한 중도층의 의구심이 다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를 겨냥한 강도 높은 여론전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선 전 이 같은 판단을 서둘러 내린 대법원을 향한 강도 높은 비난 메시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에 따라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 등은 중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도층을 대상으로 반이재명 민심을 자극하는 공세를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반명 빅텐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보수 진영 등은 ‘이재명은 안 된다’는 기치 아래 더 뭉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로서는 다른 사건들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오는 13일과 27일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일정 때문에 유세를 중지해야 하고 때마다 사법리스크 이미지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이번 판결이 양당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킬 가능성도 크다. 전날 통합형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이미 이 후보에 대한 내부 불만은 잠재워진 상태다.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0~11일로 열흘도 안 남은 상황이라 민주당이 이 후보를 대선 후보로 등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 후보는 중도·보수까지 포괄하는 안정성을 높여서 중도층 유권자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지율 손실은 있겠으나 한 달 동안 그걸 어떻게 잘 유지, 확장하느냐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 대법 ‘이재명 선거법’ 내일 오후 3시 선고… 李 “법대로 하겠지요”

    대법 ‘이재명 선거법’ 내일 오후 3시 선고… 李 “법대로 하겠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다음달 1일 나온다. 이 사건이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회부 당일 첫 심리를 하고 이례적으로 이틀 뒤인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를 하며 속도를 냈다. 지난달 28일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따져도 34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선고 결과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 중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장은 통상 자신을 제외한 다수 대법관의 의견을 따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후보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를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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