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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환경미화원 사건 파기환송’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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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 안 돼” 판결
2008년 성남환경미화원들은 주말·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무뿐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수당을 중복해 달라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8. 06. 22 (금)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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