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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 대표이사 성과급 10억 육박… 주주 승인·사고 땐 환수 카드 ‘만지작’

    금융지주 대표이사 성과급 10억 육박… 주주 승인·사고 땐 환수 카드 ‘만지작’

    지난해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성과보수가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별 임원 보수를 주주 승인을 통해 결정하게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역대급 실적에 힘입은 ‘억대 성과급 잔치’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작년 성과급 총 1조 3960억원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사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은 총 1조 3960억원으로 전년(1조 557억원) 대비 32.2% 늘었다. 집계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 총 149개사다. 지난해 금융사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 5900만원으로 1년 전(1억 4300만원)보다 11.0% 증가했다. 특히 대표이사 성과보수는 평균 5억 3000만원으로 1년 새 29.3%나 불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성과보수는 9억 3000만원에 달했고 은행 9억 1000만원, 금융투자 7억 3000만원, 보험 4억 4000만원, 여신전문금융 3억 6000만원, 저축은행 9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각 업권의 대표이사 성과보수는 1년 새 적게는 0.6%에서 많게는 77.0%까지 뛰었다. 권역별 총 성과보수 발생액을 살펴보면 금융투자 권역이 97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1% 늘어 가장 많았고, 은행이 같은 기간 13.4% 늘어난 1760억원이었다. 보험사는 1년 사이 4.0% 감소한 1363억원, 여전사는 5.3% 감소한 563억원이다. 성과보수 지급형태는 현금이 71.2%를 차지했다. 주식 및 주가연계상품은 20.3%, 기타는 8.5%로 나타났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기 성과에 급급해 높은 위험을 외면하지 말란 취지다. 그러나 77.2%의 비율로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이연 기간을 3년에 딱 맞게 설정해둔 실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학계·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금융사 성과보수 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성과보수 체계 본격 손질을 앞두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등을 통해 형식적인 보수 승인 관행을 타파하고 주식 기반 보상, 보수 환수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세이온페이는 주주가 개별 임원의 보수에 직접 동의하거나 반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현재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총보수만 승인받게 돼 있다. ●“성과급, 연금계좌 등으로 유보해야” 김형석 카이스트 교수는 “성과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이연·환수가 가능하도록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도입 추진과 성과보수를 퇴직·연금 계좌로 관리해 지급 유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로백은 금융사고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사후에 환수할 수 있게 한 장치다. 지난해 금융사들이 성과보수 재산정, 지급유보 등의 조정을 하긴 했지만, 직접적 환수 사례는 없었다. 당국은 세이온페이와 클로백을 포함한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금융지주 대표이사 성과보수 10억 육박…사고 땐 환수 카드 ‘만지작’

    금융지주 대표이사 성과보수 10억 육박…사고 땐 환수 카드 ‘만지작’

    지난해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성과보수가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별 임원 보수를 주주 승인을 통해 결정하게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역대급 실적에 힘입은 ‘억대 성과급 잔치’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작년 성과급 총 1조 3960억원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사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은 총 1조 3960억원으로 전년(1조 557억원) 대비 32.2% 늘었다. 집계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 총 149개사다. 지난해 금융사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 5900만원으로 1년 전(1억 4300만원)보다 11.0% 증가했다. 특히 대표이사 성과보수는 평균 5억 3000만원으로 1년 새 29.3%나 불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성과보수는 9억 3000만원에 달했고 은행 9억 1000만원, 금융투자 7억 3000만원, 보험 4억 4000만원, 여신전문금융 3억 6000만원, 저축은행 9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각 업권의 대표이사 성과보수는 1년 새 적게는 0.6%에서 많게는 77.0%까지 뛰었다. 권역별 총 성과보수 발생액을 살펴보면 금융투자 권역이 97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1% 늘어 가장 많았고, 은행이 같은 기간 13.4% 늘어난 1760억원이었다. 보험사는 1년 사이 4.0% 감소한 1363억원, 여전사는 5.3% 감소한 563억원이다. 성과보수 지급형태는 현금이 71.2%를 차지했다. 주식 및 주가연계상품은 20.3%, 기타는 8.5%로 나타났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기 성과에 급급해 높은 위험을 외면하지 말란 취지다. 그러나 77.2%의 비율로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이연 기간을 3년에 딱 맞게 설정해둔 실정이다. ●세이온페이·클로백 도입 검토 금감원은 이날 학계·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금융사 성과보수 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성과보수 체계 본격 손질을 앞두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등을 통해 형식적인 보수 승인 관행을 타파하고 주식 기반 보상, 보수 환수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세이온페이는 주주가 개별 임원의 보수에 직접 동의하거나 반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현재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총보수만 승인받게 돼 있다. 김형석 카이스트 교수는 “성과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이연·환수가 가능하도록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도입 추진과 성과보수를 퇴직·연금 계좌로 관리해 지급 유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로백은 금융사고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사후에 환수할 수 있게 한 장치다. 지난해 금융사들이 성과보수 재산정, 지급유보 등의 조정을 하긴 했지만, 직접적 환수 사례는 없었다. 당국은 세이온페이와 클로백을 포함한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全 증권사 CEO 부른 금감원… “시장 급변 종합 대비책” 당부

    全 증권사 CEO 부른 금감원… “시장 급변 종합 대비책” 당부

    금융당국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국내 36개 전 증권사 최고경영책임자(CEO)를 불러 모아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종합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한투자증권 대규모 손실 사고를 겨냥한 성과급 구조 원전 재점검도 주문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각 CEO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유동성, 환율 등 리스크 요인별로 종합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만일의 상황에 긴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핵심 플레이어로서 증권사의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역할이 필요하단 취지다.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간접적인 매도 자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또 함 부원장은 “내실 있는 경영을 위해 CEO 책임하에 내부통제와 인센티브 구조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최근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고(신한투자증권)의 경우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임직원들로 하여금 과도한 수익과 리스크를 추구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부서에서는 본래 업무에서 벗어난 투기 거래를 하다가 1300억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투기 거래에 의한 트레이딩 수익도 부서의 성과급 산정에 반영되도록 한 부적절한 성과보수체계가 이런 금융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증권사들은 고위험에 탑승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버리고 이후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여러 해에 나눠 성과급을 주는 이연 성과급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연 성과급 비율은 첫해에만 60%로 다른 대형 증권사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함 부원장은 “증권사가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관리의무를 해태하거나 주관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또 금감원은 내년 검사 업무 시 증권사의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수직적, 수평적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공개(IPO) 과정에서도 공모가격 부풀리기, 중요 사실 부실기재, 상장 직후 대량매도 등의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관사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편법 승계 오해 부담에… LS그룹 ‘RSU’ 제도 폐지

    LS그룹이 지난해 전격 도입했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승계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1년 만에 폐지한다. ㈜LS는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 후 이사회를 열고 RSU 제도 폐지 안건을 의결한다고 24일 밝혔다. LS전선, LS일렉트릭 등 주요 계열사도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RSU 제도 폐지에 나선다.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성과를 보상하는 제도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3~10년 정도 지난 뒤에서야 약정한 만큼의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스톡옵션 ‘먹튀’ 논란의 대안으로 거론됐다. LS그룹은 지난해 3월 RSU 제도를 도입하고 성과보수 지급 시점을 3년 뒤인 2026년 4월로 설정했다. 그러나 1년 만에 폐지하면서 올해 성과급부터 다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LS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급을 주려던 건데 오너 편법 승계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다시 원 상태로 돌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 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 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법정 중개보수의 16배 초과 수수료로 2.9억 원 부당 이득 챙겨 “깡통전세 될 줄 알고도 고액의 성과 수수료 챙겼다” 진술경기도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 사기에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했다. 경기도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무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들이 중개한 540건의 물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 2억 9천만 원에 이른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의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 법정 수수료의 16배가 넘는 500만 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한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받았고,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이른바 ‘자릿세’로 B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어겨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내림세로 접어들면서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 부동산PF 쏠림 야기한 ‘증권사 성과급 지급 관행’…금감원 “지배구조법 위반”

    부동산PF 쏠림 야기한 ‘증권사 성과급 지급 관행’…금감원 “지배구조법 위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야기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일부 증권사의 성과보수 체계가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3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17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회사의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 혹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증권사는 임원·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에 대해 3년 이상 성과급을 이연해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의 40% 이상을 이연해야 함은 물론, 첫해 지급액은 기간별 균등 배분액을 초과해선 안 된다. 단기 실적에 매몰되지 않기 위한 법규이지만 실상은 달랐다. A증권사의 경우 임직원별 성과보수가 1억원에서 2억 5000만원인 경우 그해 1억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1~3년간 이연 지급(연도별 5000만원)한다는 내부 지급기준을 운영했다. 이는 법상 최소 이연 기간과 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95억원의 성과급이 이렇듯 잘못된 기준으로 지급됐다. 일부 증권사는 이연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지 않고 전액 일시 지급하기도 했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 지급했고, C증권사의 경우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에 대해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 지급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유관기관과도 협의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카카오, 598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패소

    “카카오, 598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패소

    한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측근이었던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이사가 598억원의 성과급을 달라며 카카오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8일 패소했다. 하지만 임 전 대표 측이 “예상치 못한 판단”이라며 이날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고강도 수사 등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카카오로서는 또 다른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중간에 바뀐 성과보수 계약에 대한 해석과 유효성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이 유효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아 임 전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조합펀드’가 2021년 청산 당시 출자 원금의 100배를 웃도는 수익을 냈는데도 자신에게 약속한 성과급을 보류하며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날 소송에서 법원은 카카오 측 손을 들어줬지만 임 전 대표 측이 항소의 뜻을 내비치면서 카카오 전반에 걸친 사법 위기 불씨는 한동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대표 측은 이날 “1심의 판단이 상법상 타당한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 ‘598억 성과급 소송’ 패소한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측 “항소”…카카오 법적분쟁 ‘산 넘어 산’

    ‘598억 성과급 소송’ 패소한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측 “항소”…카카오 법적분쟁 ‘산 넘어 산’

    100배 수익 냈지만 성과급 지급 보류법원 “주주총회 결의 거치지 않은 계약”임 전 대표 측 “예상치 못 한 판단” 한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측근이었던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이사가 598억원의 성과급을 달라며 카카오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8일 패소했다. 하지만 임 전 대표 측이 “예상치 못한 판단”이라며 이날 항소 의지를 밝힌만큼, 고강도 수사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카카오로선 또다른 법적 분쟁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중간에 바뀐 성과보수 계약에 대한 해석과 유효성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이 유효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아 임 전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조합펀드’가 2021년 청산 당시 출자 원금의 100배를 웃도는 수익을 냈는데도 자신에게 사전에 약속한 성과급을 보류하며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날 소송에서 법원은 카카오 측 손을 들어줬지만 임 전 대표 측이 항소의 뜻을 내비치면서 카카오 전반에 걸친 사법 위기 불씨는 한동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대표 측은 이날 “주총 승인이 필요하다는 1심의 판단이 상법상 타당한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및 계열사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시세조종 의혹 ▲택시호출업계 독과점 논란 및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페이 경영진 스톡옵션 먹튀 논란 ▲경쟁사 게임 표절 논란 등으로 당국의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고돼 있다. 이에 카카오는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꾸리고 김소영 전 대법관을 초대 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쇄신을 꾀하고 있다.
  • “성과급 수백억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성과급 수백억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수백억원대 성과급을 달라며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원석)는 8일 오전 임 전 대표가 김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직무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해 44%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변경 계약은 주주총회 등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데 그 같은 결의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 제1호 투자조합펀드’가 2021년 10월 청산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약속한 성과급을 정당하게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당시 김범수 전 의장의 지분이 100%였다. 임 전 대표는 이 회사의 초대 대표를 맡은 뒤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고, 2015년 8월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선임된 뒤 이 계약은 ‘보상 비율을 44%로 변경하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임 전 대표는 계약서상 해당 펀드 청산에 따른 성과급으로 약 600억~800억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초 카벤은 법무·세무적 이유로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김 전 의장 등은 임 전 대표와 카카오벤처스가 성과급 지급 양정을 체결한 2015년 당시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해 계약상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임 전 대표 측은 “약정이 체결됐던 2015년 초 카카오벤처스는 김 전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진 1인 회사였기 때문에 그의 승인을 통해 결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동산PF 부실 신호에도… 수천억 성과급 현금 뿌린 증권사들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6%에 육박하는 등 증권사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관련 임직원 성과보수 대부분을 현금으로 뿌리고, 일부는 이연 지급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단기 성과에 치중한 것으로 파악돼 당국이 관리에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하나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신한증권, 대신증권, 키움증권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22개 증권사는 지난해 성과급으로 총 7345억원을 썼다. 이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3525억원이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에게 돌아갔다. 증권사들은 성과급의 80%를 현금으로 뿌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실제로 주식 지급 금액도 2.8%에 불과했다. 전년도 전체 성과급(1조 2141억원) 및 부동산 PF 임직원 성과급(5458억원)에 비하면 성과급 규모 자체는 줄었지만, 장기 성과로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단기 성과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연 지급 기간도 법정 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은 증권사가 적지 않았다. 부동산 PF별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건별로 성과급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당장 제재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지도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증권사가 투자한 전체 해외 부동산 중 절반이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 건물인 것으로 파악돼 투자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26개 증권사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총 15조 5000억원) 가운데 오피스 비중이 50%(약 7조 7500억원)로 가장 컸다. 나라별로 보면 공실률로 임대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온 미국과 유럽(영국 포함) 지역이 8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단기 성과 목맨 증권사들, 부동산 PF 성과급 수천억 무차별 현금 지급

    단기 성과 목맨 증권사들, 부동산 PF 성과급 수천억 무차별 현금 지급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6%에 육박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와중에 정작 증권사들은 부동산 PF 단기 성과에 치중해 성과급 수천억원을 대부분을 현금으로, 사업장별 위험도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들은 지난해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에세 3525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들도 770억원을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 성과급으로 풀었다. 금융당국의 압박을 의식한 듯 증권사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의 총 성과급 규모 자체는 2021년(5458억원)보다 1933억원 줄었다. 그러나 법정 이연 기간을 무시하고 현금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지배구조법을 위반해가며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 성과급의 80%가 현금으로 뿌려졌을 정도로 현금 편중이 심했다. 주식 지급 금액은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이연지급 기간도 법정 기간인 3년을 지키기 않은 증권사가 적지 않았다. 일부는 1억 5000만원~2억원은 2년 이연, 1억 5000만원 미만은 1년 이연하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보수 조정 철차도 미흡했다.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증권사는 이연지급 기간 중 발생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5개 증권사는 이연지급 성과금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부동산 PF별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건별로 성과급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보통 성과급은 수익에서 비용을 제한 뒤 성과보수지급률을 곱해 지급한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들은 투가기간과 위험수준 등 비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리스크와 무관하게 단순 거래 건수에 따라 정과급을 받는 구조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당장 제재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관행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했을 개연성이 있어 우선 계도하기로 했다”면서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시장 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금융위원회와 지배구조법령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돈잔치’ 비판 보수체계 개선…은행 임원 성과급 ‘50% 이연’

    ‘돈잔치’ 비판 보수체계 개선…은행 임원 성과급 ‘50% 이연’

    ‘성과급 잔치’로 비판받아 온 은행권 임원의 성과보수체계가 개선된다. 금융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상 성과급을 환수하고,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 계획도 주주에게 설명해야 한다. 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임원의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임원 성과급의 최소 이연비율을 40%에서 50%로 높이고,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성과보수 지급 시기를 늦춰 추후 손실이나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수를 조정하거나 지급을 미루겠다는 취지다.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도 도입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주나 시장에서 견제해 달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또 임원 성과급뿐만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희망퇴직금, 배당 현황에 대해서도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등에 비해 국민과 시장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현황을 자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 중 시범적으로 경영현황 보고서를 작성, 공개토록 한 뒤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사회공헌활동도 활성화한다. 은행별로 사회공헌 전략·단계별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오는 8월 은행 사회공헌활동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 점포 폐쇄와 관련해서는 점포 폐쇄 결정 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폐쇄 시에는 공동점포나 이동점포 등 대체 수단을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 국민의힘, ‘시민단체 정상화 TF’ 발족…“시민팔이 곤란…실태조사 할 것”

    국민의힘, ‘시민단체 정상화 TF’ 발족…“시민팔이 곤란…실태조사 할 것”

    국민의힘은 25일 시민단체의 후원금·국고보조금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당 산하에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판결금을 받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판결금의 일부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한 당 차원의 조치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피해자와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해 온 데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TF의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021년 한 해 동안 1억 5000만원가량의 기부금을 받았음에도 단 2.8% 수준에 불과한 420여만원을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 아울러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을 통해 2억 5000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한 일부 유가족들에게 11년 전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20%의 성과보수를 요구한 사실도 알려졌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해당 논란을 거론하며 “기부금 대부분을 피해자 지원이 아닌 단체의 상근직 인건비, 관리운영비로 사용해온 것”이라며 “명분은 피해자를 위한다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TF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뿐 아니라 후원금·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김 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단체 여러 군데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다. 국고보조금을 받아 그야말로 온갖 자신들의 사치를 위한 활동에 유용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더 이상 시민의 이름을 팔아서 시민들에게 욕보이는 행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 ‘시민팔이 시민단체’는 곤란한 것”이라며 “국민 주권 팔이를 해서 실제 국민 주권을 모욕하는 사태가 생겨선 안 되겠다. 실태조사를 해 국민께 알리고, 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주말 동안 논의를 거쳐 오는 29일 최고위에서 TF를 이끌 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 ‘성과급 잔치’ 금융사 임원 보수 투명하게 공개한다

    ‘성과급 잔치’ 금융사 임원 보수 투명하게 공개한다

    금융당국이 ‘성과급 잔치’ 비판을 받았던 은행 등 금융사 임원들의 보수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개별 등기임원 보수지급 계획 주총서 설명 이날 회의에서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 추진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금융사는 주주 총회에서 이사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이사별 보수를 정했다. 그러다보니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가 지위나 역할 등에 맞게 설정됐는지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사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사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 성과를 반영하고 단기 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하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미뤄진 성과 보수를 조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 등을 테이블에 올렸다. 공시 때 개별 임원 보수지급액 포함 또한 연차 보고서에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산정 기준은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액은 공시하게 하지 않는다. 이에 금융위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의 조정·환수·유보 등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 대출 추가 재원 최대 640억원 마련 한편, 금융위는 이날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채원을 추가로 최대 640억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존 소액생계비 연내 공급 규모는 1000억원으로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원으로 마련됐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재원이 9∼10월쯤 조기 소진될 것으로 보이자, 당국은 금융권 협조를 구해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기부받았다. 초과회수금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서 채권매입대금과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 기금은 2019년부터 각 금융회사에 배분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에 유보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에 이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의향을 밝힌 121개 금융사의 기부 금액은 263억원이며 내부 검토 중인 금융사들이 의향을 확정할 경우 약 377억원이 추가돼 64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추가 재원 마련으로 내년 1∼2월까지는 제도를 끌고 갈 수 있게 됐고, 내년에는 또 은행권에서 500억원이 들어온다”며 “현재로서는 재원이 기부금밖에 없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당국에 추가 재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은행 ‘2조 성과급 잔치’ 손본다… “성과보수체계 공시 검토”

    은행 ‘2조 성과급 잔치’ 손본다… “성과보수체계 공시 검토”

    금융당국이 ‘돈잔치’로 비판받고 있는 은행권의 성과급 지급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성과보수 체계가 공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억원에 달하는 은행권 희망퇴직금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평가받는 방안이 검토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성과보수 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 안건 공개, 세이온페이(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도입 등 성과보수 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희망퇴직금은 은행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요되는 의사결정인 만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공개한 ‘5대 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총 36조 938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1.9% 증가했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3조 5626억원으로 같은 기간 23.9% 급감하며 은행 이익이 이자장사에 더욱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12조 6908억원이었는데, 성과급과 퇴직금으로 각각 1조 9595억원, 1조 5152억원을 지급했으며 복리후생비 등을 더해 인건비에만 10조 7991억원을 지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에 임직원의 노력보다 코로나 및 저금리 정책 등으로 대출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전날 회의에선 이를 감안해 성과보수 체계가 경기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돼야 하며, 장기적 성과를 평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급 방법도 주식·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국은 추후 외국 글로벌 주요 은행과 인건비 비중,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퇴직금 등을 비교 분석해 추가 개선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선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글로벌 은행의 잇따른 파산 여파가 국내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인 은행의 성과체계 개선을 논의하는 건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1억 4600만원… 은행권 ‘연봉킹’ 카뱅

    1억 4600만원… 은행권 ‘연봉킹’ 카뱅

    카카오뱅크 스톡옵션 반영 효과 KB 1억 1300만원… 우리銀 1억 윤종규 18억·함영주 15억 받아‘라임 징계’ 조용병 8억 5110만원 지난해 주요 은행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은행권 ‘연봉킹’으로 나타났다. 8일 각 은행이 공시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임직원 평균 보수는 1억 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인터넷전문은행뿐 아니라 주요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의 평균 연봉은 1억 13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 증가했다. 2021년 평균 연봉이 1억원에 못 미쳤던 우리은행은 지난해 1억 400만원으로 올라서 1년 사이 평균 연봉이 6.1% 늘었다. 아직 지난해 평균 연봉을 공시하지 않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2021년 기준 평균 연봉이 1억 600만원 선이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2021년 평균 연봉은 각각 8000만원, 6100만원 수준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연봉킹을 차지한 이유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효과라며 연봉 총액이 타사 대비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2019년 3월 카카오뱅크는 520만주 스톡옵션을 임직원에게 부여했고, 2년이 지난 2021년 3월부로 행사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1년 전(1억 5300만원)과 비교하면 카카오뱅크 평균 연봉은 4.58% 줄었는데, 이 역시 2021년에는 증시 호황으로 스톡옵션 행사가 활발하게 이뤄진 반면 지난해 들어서는 시장이 부진했던 영향이 컸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이 보수 총액에 반영돼 인당 평균 보수액이 비교적 높게 산출된 것”이라며 “지난해 스톡옵션 행사차익 542억원을 제외하면 평균 연봉은 인당 1억 70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보수도 공개됐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지난해 성과급 9억 3000만원을 포함해 18억 4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1년 전 성과급 8억 8000만원을 포함해 17억 3000만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해 6.4% 늘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해 성과급 7억 1000만원을 포함해 15억 3000만원을 받았다. 2021년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은 한 해 동안 24억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성과급이 15억 1000만원 수준이었다. 김 전 회장은 여기에 특별퇴직금 50억원도 받는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지난해 받은 보수는 8억 5110만원으로 비교적 적었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 내규에 따라 성과급이 유보됐기 때문이다. 유보된 성과급은 4억 877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수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은행별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 금융당국 ‘은행 때리기’…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이어 성과보수 신속 점검

    금융당국 ‘은행 때리기’…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이어 성과보수 신속 점검

    은행권에 대한 대통령과 금융당국 수장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를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만 확인할 수 있는 것에서 나아가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비교 공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은행별 금리 비교가 쉽지 않았던 전세대출금리 또한 비교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3일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은행권 금리 경쟁 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를 기존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외에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은행별 공시가 시작된 후 일부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은행권이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 대상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의 경우 지난해 1월 2.24%포인트에서 올해 1월 2.58% 포인트로 오히려 증가한 점을 들며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촉진에 한계가 있다”면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 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 기준으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은 기존 주담대와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에 전세대출 금리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며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은행의 금리산정체계와 성과 보수에 관해서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시중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현행 금리산정체계에 경쟁제한적 요수가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돈 잔치’ 비판을 받았던 성과보수의 경우 ‘세이 온 페이(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클로백(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이달 중 실무작업반에서 은행권과 함께 은행별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점검해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신규 은행 추가 인가’에 관해선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 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방안과 관련해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은행권 내 경쟁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 추천이나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논의 과제와 관련해서 “신규 플레이어 진입 및 비은행권 업무영역 확대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에서 다음번 회의에 이를 분석해 보고해 달라”고 요쳥했다. 특히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무작업반은 오는 8일 2차 회의를 열 계획이며 이 자리에서 은행-비은행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화 효과, 실효성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 주담대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새달부터 9억 미만 집까지 적용

    주담대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새달부터 9억 미만 집까지 적용

    집값 9억 미만·DTI 70% 이상 대상DSR 적용도 기존대출 시점 기준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늘려고령층 위한 은행 대체점포 유도은행권 TF, 오늘 경쟁촉진안 논의 다음달부터 고금리로 인해 상환 부담을 겪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자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대환 대출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도 대환 시점이 아니라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완화 조치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넓어진다. 21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주담대 대출자 중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받는다. 기존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 중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다. 금리 상승, DSR 규제 강화 등으로 기존 대출 한도가 감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환 대출 시 DSR 적용 기준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가 1년간 적용된다. 당초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 중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바꿔 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한도 또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금감원은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관련 금융 상품을 개선하고 대체 서비스를 강화한다. 고령층을 위해 은행 점포 폐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공동점포·이동점포, 우체국 창구 제휴 등 대체 수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저축은행에서 다른 저축은행의 입출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리뱅킹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및 할증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 계약 대출자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선택권 부여를 추진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을 놓고 여야가 극렬하게 충돌한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은 성과보수체계 손질과 5대 시중은행 중심 과점 체계 해소 등 은행 개혁을 예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 ‘돈잔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면서 “현재 은행산업에 과점적인 형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방안을 열어 두고 과점 체계 해결 방안을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예정보다 하루 앞선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성과급 등 보수 체계, 과점 체계 해소 방안 등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엔 은행연합회는 물론 여신금융협회·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핀테크협회 등 전 금융업권 협회가 참석할 예정이다.
  • 금융당국, 은행 ‘과점체제’ 개선 TF 출범

    금융당국, 은행 ‘과점체제’ 개선 TF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은행의 경쟁 촉진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를 위한 첫 발을 뗀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TF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 당국 담당자들과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TF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 후속조치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금융권에 예대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 등을 주문했다. TF는 그간 은행권이 비판받았던 6가지 제도·관행을 검토한다. 6개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은행 과점체제에서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와의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과급 잔치’ 논란을 빚었던 은행권 성과보수체계도 개편한다. 은행권 대출상품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고정금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금융당국은 과제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6월말까지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금융당국, 카드·보험사 성과급 잔치도 들여다본다

    금융당국, 카드·보험사 성과급 잔치도 들여다본다

    정부가 금융권의 ‘성과급 잔치’를 정면 겨냥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보험회사와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를 점검한다. 고금리 대출로 실적을 올린 보험·카드사들의 성과급 잔치와 배당 등 건전성 전반을 들여다본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 점검에 착수했다. 이익이 많은 보험사 일부를 대상으로 성과급이 과도하지 않은지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은행의 성과급 잔치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 경고하고 나서면서 금융당국이 은행을 넘어 보험사들까지 성과급을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생·손보사들은 지난해 총 9조여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냈다. 보험사들은 고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관 대출을 줄인 대신 고객에 빌려주는 보험사의 무증빙형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13%까지 끌어올렸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순이익이 1조 28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 늘었고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8683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쌓는 등 높은 실적을 거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삼성화재는 연봉의 47%를, DB손해보험은 연봉의 41%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의 결산 배당 총액은 1조 3600여억원으로 전년보다 60% 넘게 늘면서,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과 배치되는 행보를 보였다. 카드사 역시 높은 이자로 쌓은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등 4개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총 1조 8467억원에 달했으며 삼성카드는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그러면서 고객 서비스는 줄이고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0%대 중후반까지 인상하는 등 고객들의 부담을 높였다. 금융당국은 카드회사들이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의 대출 금리를 내리고 대출 한도 등 축소했던 서비스를 정상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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