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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명 사망·1명 실종 경주 어선 사고, 운반선 항해사 결국 구속

    7명 사망·1명 실종 경주 어선 사고, 운반선 항해사 결국 구속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경주 앞바다 어선·모래운반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모래운반선 항해사 A(60)씨가 결국 구속됐다. 12일 포항해양경찰서는 부주의하게 배를 운항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43분쯤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6㎞ 해상에서 456t급 모래운반선 태천2호 운항 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29t급 어선 금광호(승선원 8명)와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금광호가 완전 전복돼 승선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 상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 선수부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어선 선미부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 운항했고 전방 주시에 부주의가 있었다”란 취지로 진술했고, 지난 10일 긴급 체포됐다. 한편 금광호는 10일 오후 사고 해역에서 인근 감포항으로 이송되던 중 예인선과 연결된 줄이 끊겨 침몰했다. 해경은 어선 침몰 지점을 중심으로 배 위치를 찾고 있다.
  • ‘경주 어선 사고’ 모래운반선 항해사, 전방 주시 부주의로 영장

    ‘경주 어선 사고’ 모래운반선 항해사, 전방 주시 부주의로 영장

    부주의하게 배를 운항해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항해사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경주 감포항 앞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모래운반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모래운반선 항해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5시 43분쯤 감포항 남동쪽 6㎞ 해상에서 29t급 어선 금광호(승선원 8명)와 456t급 모래 운반선 태천2호(승선원 10명)가 충돌해 어선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어선 승선원 7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 상태다. 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해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 선수부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어선 선미부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 운항했고 전방 주시에 부주의가 있었다”란 취지로 진술했다. 해경은 전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 해경, 경주 어선 사고 일으킨 운반선 항해사 긴급체포·구속영장 신청 방침

    해경, 경주 어선 사고 일으킨 운반선 항해사 긴급체포·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모래 운반선 당직항해사를 긴급체포했다. 10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전날 경주시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29t급 금광호와 충돌한 456t급 모래 운반선 태천2호의 당직항해사 6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 운항했고,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한 전방 견시에 부주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경이 AIS(자동선박식별장치)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상하던 모래 운반선 배 앞부분과 감포항에 입항 중이던 어선 좌측 뒷부분이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선 승선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포항해경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어선 선체 인양 후 충돌흔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 의암호 실종 공무원, 사고 당일 흐느끼며 “징계 먹겠네”

    의암호 실종 공무원, 사고 당일 흐느끼며 “징계 먹겠네”

    사고 당일 차량 블랙박스 녹음된 대화 내용 공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실종자 중 당일 휴가 중 업무에 나섰다 변을 당한 공무원의 가족이 사고 전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토대로 인공 수초섬 작업을 지시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암호 선박전복 사고 실종자 5명 수색 중 지난 6일 오전 11시 34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댐 수문 개방으로 떠내려가던 하트 모양의 인공 수초섬을 고정시키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돼 8명 중 1명이 구조되고 7명이 실종됐다. 이 중 사고 당일 1명은 가까스로 구조됐고, 1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5명은 아직 실종 상태로 이날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고 당일 수초섬 고정 작업에 가장 먼저 나섰던 배는 경찰 순찰정인 ‘강원 101호’였다. 이 배가 작업 중 댐 수상통제선(와이어)에 걸려 침몰하기 시작하자 구명보트와 행정선이 구조에 나섰다가 3척 모두 전복된 것이다. 강원 101호는 7일 11시 21분쯤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춘성대교와 경강대교 사이에서 강 기슭 나무에 반쯤 걸린 채로 발견됐다. 그러나 배 안에 타고 있던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춘천시청 30대 주무관, 누군가 지시받고 현장 갔다”강원 101호에 타고 있던 인원 중 1명은 춘천시청의 이모(32) 주무관이었다. 2년 전 공직에 임용된 이 주무관은 50여일 전 아내의 출산으로 특별 휴가 중에 작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주무관의 가족은 8일 오전 경강교 인근 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주무관이 사고 당일 차 안에서 수초섬 관리 민간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다”며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주무관은 “네, 지금 사람이 다칠 것 같다고 오전은 나가지 말자고 하시거든요”라고 말한다. 가족들은 “‘오전은 나가지 말자고 하시거든요’라는 말 자체가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듣고 전달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족에 따르면 이 주무관은 사고 전날인 5일에도 수초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와 함께 잠시 현장에 들렀다. 이 주무관이 도착했을 당시 업체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으며, 현장을 둘러보고 온 이 주무관은 아내에게 “계장님이 민간업체를 불러 놨다.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인 6일 차량 블랙박스에는 “저 휴가 중인데 어디에 일하러 간다”, “중도 선착장 가는 중이다”라고 말한 것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사 등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대화 내용으로, 자의적으로 나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가족들은 강조했다. 가족은 “자의적으로 나간 건 아닌 것 같다. 왜 휴가 중인 사람을 불러내서 투입했고, 그 지시(수초섬 고정 작업)를 누가 내렸는지 궁금하다”며 당일 무리한 업무 지시와 관련한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가족은 블랙박스에는 이 주무관이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 내용과 함께 이 주무관이 흐느끼며 탄식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 주무관은 배에 오르기 몇 분 전 혼잣말로 “미치겠네. 미치겠어”, “나 또 집에 가겠네. 혼자만 징계 먹고”라고 말한 잠시 뒤 흐느껴 울었다. 선착장에 도착한 이 주무관은 “하트네”(하트 모양 인공 수초섬)라며 배에 올랐다고 가족은 설명했다. 가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를 경찰에 제출했다. 14억 인공수초섬 건지겠다고 급류에 투입…“어처구니없다”인공 수초섬은 의암댐 내 의암호에 수질 개선을 위해 조성한 것이다. 녹조 발생 등에 따른 수질 문제를 해소하고자 친환경 틀에 수질 정화 실물을 심어 물에 띄운 것이다. 춘천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10억원 등 총사업비 14억 5000만원을 들여 기존 인공 수초섬을 보수·확장하는 사업을 지난해 말 착공했다. 기존 인공 수초섬의 면적을 2900여㎡로 확장하고, 2700여㎡ 면적의 인공 수초섬을 추가로 만드는 사업이다. 춘천시는 최근 이들 인공 수초섬을 모두 만들어 KT&G 상상마당 인근인 옛 중도배터 산책로 변에 계류 중이었다. 설치 장소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춘천시가 25년 만에 바꾼 도시브랜드인 하트 모양으로 새로 만든 인공 수초섬과 기존의 인공 수초섬이 소양강댐 방류로 생긴 거센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계류 장소에서 유실돼 하류인 의암댐 방향으로 떠내려갔는데, 공무원과 경찰, 기간제 근로자 등이 나서서 이를 강가에 고정하려다 실패하고 철수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사고 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댐이 방류 중인데도 경찰정이 인공 수초섬을 고정하려다가 침몰한 데 대해 “그땐 떠내려가게 둬야지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 너무 기가 막힌다”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가족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경찰 수사와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어떤 법적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엄중하게 묻거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통영서 전복된 낚시어선 무적호, 3000t 화물선과 충돌 확인

    통영서 전복된 낚시어선 무적호, 3000t 화물선과 충돌 확인

    11일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전복된 무적호는 사고를 최초 신고한 3000t급 화물선과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화물선 관계자들로부터 무적호와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화물선을 통영항으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사고 당시 선박 운항을 총지휘하던 필리핀인 당직 사관 A(44)씨를 업무상 과실 치사와 선박전복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인 선장은 당직 사관에게 운항 지휘를 맡기고 잠을 자던 중이었고, 해당 화물선은 충돌 직후 사고 현장에 머물며 구조 활동에 동참했다. 화물선은 파나마 선적으로 당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을 위해 울산에서 출항에 중국으로 가던 중 충돌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화물선에는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4명과 외국인 14명 등 총 18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정원 22명)가 전복돼 현재까지 9명이 구조되고 3명이 숨졌으며 2명이 실종됐다. 당시 무적호에는 선장 최모(57) 씨와 선원 한 명, 낚시객 12명 등 총 14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갈치낚시를 위해 전날 여수에서 출항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15명 사망 낚싯배 충돌…급유선 선장 휴대폰 시청 의혹

    15명 사망 낚싯배 충돌…급유선 선장 휴대폰 시청 의혹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급유선 선장은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선박을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 조사에서 해당 영상을 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인천지검 형사6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8)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의 선장 오모(70·사망)씨의 과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돌 후 전복한 선창1호에는 사고 당시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15명 외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 43분을 버티다가 생존한 30대 낚시객 3명 등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전씨는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전씨와 함께 ‘2인 1조’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 기법으로 확인한 결과, 전씨는 사고 당일 오전 5시 7분부터 사고 직전인 오전 6시 2분까지 선박을 운항하던 중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면서도 “음악을 듣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놨을 뿐 실제로 영상을 보며 운항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애초 물을 마시러 식당에 가 조타실을 비웠다던 전씨는 다른 선원들과 대질 조사한 결과 당일 오전 4시 40분부터 1시간가량 선원실에서 휴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그의 당직 근무 시간은 당일 오전 4시 30분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였다. 검찰은 사고 직전 13.3노트(시속 24.3㎞)의 속도로 진행하던 급유선과 7노트(시속 12.9㎞)로 항해하던 낚시 어선이 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쌍방과실로 충돌했다고 결론 내렸다. 해사안전법 66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조항에 따르면 다른 선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침로·속도를 변경하거나 기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낚시 어선 선장 오씨는 좁은 수로에서 작은 배가 큰 배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좁은 수로 항법’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장은 견시보조인 갑판원 없이 혼자 항해하며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고 근무했고 뒤늦게 어선을 발견하고도 피항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낚싯배 선장 역시 사고 전 속력을 줄이거나 침로를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영흥도 낚싯배 사고, 급유선-낚싯배 쌍방 과실로 결론

    영흥도 낚싯배 사고, 급유선-낚싯배 쌍방 과실로 결론

    해양경찰이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를 급유선과 낚싯배의 쌍방 과실로 판단했다.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이와 같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해경은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해경은 급유선과 충돌한 낚싯배 선창1호(9.77t급)의 선장 오모(70·사망)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재판에 넘길 수 없고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2분쯤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충돌 후 전복한 선창1호에는 사고 당시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15명 외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 43분을 버티다가 생존한 30대 낚시객 3명 등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해경은 전씨가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당일 오전 6시 1분 2초쯤 두 선박의 거리는 약 300m 정도였다”며 “그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면 충돌할 거라는 걸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회피 동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돌할 우려가 있는) 상대 선박을 보면 무전을 하고 통신망으로 (사고 위험을) 알려야 한다”며 “또 기적 소리를 단발음으로 ‘삑삑삑’ 내거나 속도를 즉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사안전법 66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조항에 따르면 다른 선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침로·속도를 변경하거나 기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급유선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면서도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 위치를 한번 확인한 뒤부터는 (어선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갑판원 김씨는 야간 항해 당직 때 1인 당직을 금지한 해사안전법의 안전매뉴얼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2인 1조’ 당직 중 사고 당시 물을 마시러 선내 식당에 내려가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충돌 4분 전쯤 급유선이 영흥대교를 지나기 전 식당에 가서 사고 상황을 모른다”면서도 “조타실을 비운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는 이번 사고 발생 시각이 최종 확인됐다. 해경은 그동안 언론 브리핑에서 최초 신고접수 시각인 오전 6시 5분을 사고 발생 시점으로 간주했지만, 두 선박의 항적도를 추가로 분석해 충돌 시점을 오전 6시 2분으로 특정했다. 해경은 사고 직전인 3일 오전 6시부터 6시 2분 35초까지 급유선의 속도가 12.3∼12.5노트(시속 22.7∼23.1㎞)로 거의 변화가 없다가 오전 6시 2분 45초쯤 11.1노트(시속 20.5㎞) 이하로 줄어든 점을 토대로 당일 6시 2분 20∼45초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급유선 선장인 전씨는 5급 항해사 면허를 갖고 있어 승무 조건에는 문제가 없고 6년 11개월간 배를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는 올해 4월에도 중국 선적 화물선을 들이받은 사고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0월부터 선창1호를 운항한 낚시 어선 선장 오씨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배를 운항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경은 밝혔다. 급유선 선주 이모씨도 사고 당시 갑판원으로 함께 배에 타고 있었고, 급유선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는 지난달 29일 이후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왜 CCTV 영상이 그 시점부터 녹화되지 않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해경은 선내 CCTV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현재까지 선주의 위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또 “생존자들이 (충돌 전) 급유선을 200∼300m가량 두고 봤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면 선장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승객 중 한 명이 선원 이모(40·여·사망)씨에게 ‘이거 보세요’ 하면서 경고했는데 짧은 시간에 부딪혔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해경서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는 일부 희생자 유족도 참석해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봤다. 한 유족은 “저희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해경에) 부탁했는데 1주일이 지날 동안 연락이 없었다”며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남편의 숨소리라도 듣고 싶은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검토 후 유가족분들께는 (관련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피해갈 줄 알았다”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대형 로펌 선임

    “피해갈 줄 알았다”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대형 로펌 선임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하고 해경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1일 해경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를 받는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는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지난 4일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들은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와 충돌한 이달 3일 참고인 신분으로 해경 조사를 받다가 혐의가 드러나 긴급체포되자 다음 날 오전 곧바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변호인 선임 계약을 했다.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씨는 동서지간이어서 같은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아주는 이들의 해경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3명을 투입했다. 통상적인 선임 관례상 검찰로 송치돼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이 법무법인이 계속 변호를 맡을 전망이다. 전씨는 이달 4일 오전 변호사 접견에서 도의적 책임을 언급하며 자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해경 조사에서도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대륙아주는 소속 변호사 수만 100명이 넘어 국대 10대 로펌으로 꼽힌다. 해상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 변호사가 많은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초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의 파산 관리인을 맡았던 김진한(61) 대표 변호사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철(53) 전 특검보 등이 이 법무법인 소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선장 “피해 갈 줄 알았다”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선장 “피해 갈 줄 알았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총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 15호의 선장과 갑판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발부됐다.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 해상에서 9.77t급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추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추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 울먹이며 “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도 “사고 당시 낚싯배를 봤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좁은 수로로 운항했느냐” 등의 물음에도 “할 말이 없다”거나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전씨와 함께 사고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갑판원 김씨는 선내 식당에 간다며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도 이날 “돌아가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전날부터 속이 조금 좋지 않아 따뜻한 물을 마시러 식당에 갔고, 1∼2분 사이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해경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구속한 피의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 6일 구속여부 결정

    ‘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 6일 구속여부 결정

    인천 영흥도 인근 바다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 15호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될 예정이다.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쯤 열기로 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 1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기상악화에 영흥도 낚싯배 실종자 수색 난항

    기상악화에 영흥도 낚싯배 실종자 수색 난항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 사고 사흘째인 5일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해경의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강풍 등 기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선창1호 선장 오모(70)씨와 낚시객 이모(57)씨 등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역에서 집중적인 야간 수색을 했다. 그러나 서해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사고 지점 해역의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수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 새벽 수색 구역인 영흥도 인근 해상에는 초속 8∼12m의 강풍과 함께 2∼2.5m 높이의 파도가 일었다. 전날 오후 7시 5분부터 40분간 항공기로 조명탄 56발을 투하하며 야간 수색을 하다 기상이 악화하자 조명탄 발사를 한때 중단하기도 했다. 해경은 이날 새벽 3시 40분부터 다시 조명탄 60여 발을 쏘며 항공기를 이용한 해상 수색을 재개했다. 또 애초 투입하려던 해경·해군 함정, 관공선 등 선박 30척 중 규모가 큰 중대형 함정 14척만으로 수색을 하고 있다. 100t급 이하 소형함정은 피항한 상태다. 해경은 날이 밝는 대로 경비함정을 보강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실종자 수색과는 별도로 낚싯배와 급유선의 추돌 원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경은 전날 오후 늦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 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와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급유선의 속력을 높여 과속 운항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中국내여객기 번개맞아 추락

    [베이징 AFP 연합] 중국에서 22일 항공기가 추락하고 선박이 침몰하는 등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잇달았다. 중국 국내선 항공사인 우한(武漢)항공 소속 여객기가 22일 우한시 인근에추락,승객과 승무원 42명 전원이 사망했다. 승객 38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우고 비행하던 사고기는 이날 오후 3시께(현지시간) 번개에 맞아 폭발하며 후베이(湖北)성 수도이자 공업도시인 우한시 근처에 추락했다고 관리들은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사고기는 중국에서 제작된 YUN-7기로 공항에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던 중 번개에 맞아 폭발했으며,추락지점 근처에있던 4명도 함께 실종됐다. 사고 직후 중국 당국은 추락 현장에서 사고기의 블랙박스를 수거,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한편 중국 남서부 양쯔강에서는 22일 배가 전복돼 180명 이상이 숨지거나실종됐다. 신화통신은 정원이 40명에 불과한 이 배에 2백여명이 타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20여명만이 구조됐다고 전했다. 사고는 양쯔강 상류지방 쓰촨(四川)성에서 발생했으며 쓰촨성에서 선박전복으로40명 이상이 사망하기는 이번이 열흘만에 두번째다.
  • “나이지리아 선박전복 500명 사망”

    나이지리아 남부의 한 하천에서 여객선이 전복, 약 500명의 승객이 사망한것으로 우려된다고 나이지리아의 ‘더코메트’지가 21일 보도했다. 이 여객선은 19일 사고 당시 포트 하코트와 예나고아 사이의 넴베 하천을운항중이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나이지리아 당국도 아직 사고 소식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코메트지는 사고 선박이 민간회사 소속으로 노후한데다 과적 상태였다고 말하고 승객들 대부분은 당시 부활절 휴가를 보내기 위해 고향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예나고아에 사는 실바 와리부고라는 주민으로부터 사고 소식을확인했다고 전하고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해 부활절 때도 선박 전복 사고로300여명이 숨졌으며 해마다 이같은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라고스(나이지리아) AFP 연합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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