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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에서 탐냈던 김태규, 탄탄한 초선 정치인으로 ‘정석 데뷔’ [주간 여의도 WHO]

    여의도에서 탐냈던 김태규, 탄탄한 초선 정치인으로 ‘정석 데뷔’ [주간 여의도 WHO]

    쓴소리 판사·옛 방통위 파이터울산 남구갑 원외 당협 6개월6·3 보궐로 22대 국회 입성정점식호 원내수석대변인 발탁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역할이 뒤바뀐 것 같다. 그때는 험한 공격을 당했다고 느꼈다” 김태규(초선·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마친 뒤 한 인사말이다. 그는 “저 뒷자리 방송통신위원회 자리에서 하염없이 내가 발언할 기회가 올까 기다렸던 기억이 있다”며 “그 역할을 다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될 사정이 있다면 결단코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제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파이터’라는 별명을 얻은 곳은 방통위였다. 판사 출신인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24년 7월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민주당과의 공방 한복판에 섰다. 이 때문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때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고, “인마”, “법관 출신 주제에” 같은 거친 말도 들어야 했다. 여소야대로 민주당에 건건이 끌려다니던 국민의힘에서는 “김태규는 국회에 와야 한다”는 말이 자주 나왔다. 김 의원은 6·3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갑에서 당선돼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입성 직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발탁돼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취소 논란까지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이슈마다 그는 국민의힘 대여 공세의 전선에 섰다. 파이터 출신다운 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김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정 원내대표와 소통하며 당 소속 의원들을 대신해 ‘여당의 입법 폭주’,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총괄한다. 당번인 날에는 하루 3~4건의 논평을 쓰고 브리핑을 소화한다. 그는 17일 통화에서 “주제를 정할 때 우선으로 볼 것은 방향”이라며 “원내지도부와 필요한 소통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1호 법안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해 온 결과가 바로 쿠리 투표, 채용 비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라고 했다. 선거의 공정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게 그의 문제의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더불어민주당과 거칠게 맞붙었던 ‘방통위 파이터’는 국회 입성 후 첫 칼끝을 선관위로 향했다. 선관위 개혁 이어 노란봉투법도 정조준주말마다 울산행…지역구 챙기기 분주지역식당 홍보부터 생활체육 행사까지판사·방통위 거쳐 ‘정치 신인’ 금배지김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선관위법 개정안에 이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안으로, 확대된 사용자 범위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딛고 섰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며 “모호한 사용자 범위가 원청을 옥죄는 사이 정작 일자리를 잃는 것은 하청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인 만큼 일자리부터 지키는 것이 진짜 노동자 보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을 희망한다”면서도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도 기회가 닿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일 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처리 방침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앞두고는 “잘 버텨보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날 선 투쟁을 이어가지만, 지역구에서는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주말 대부분은 지역구로 내려가 주민들을 만난다. 남구청장배 족구·축구·양궁대회 같은 생활체육 행사부터 크고 작은 주민 모임까지 빠짐없이 챙긴다. 직접 찾은 지역 식당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소상공인 홍보에 힘을 보태는 것도 그만의 방식이다. 그는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힘들긴 하지만 제가 할 일”이라고 했다. 선거 당시에는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의 차질 없는 개통, 대학·지자체·기업이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조성,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과 카누슬라럼센터 건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1967년생인 김 의원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2005년부터 헌법연구관과 부산·울산·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2018년 울산지법 근무 당시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지법에 근무할 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쓴소리 판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21년 법복을 벗은 뒤에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를 출간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쳤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치 신인으로 지역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 속에서도 7명이 몰린 공개 경쟁에 뛰어들었고, 접전 끝에 당협위원장 자리를 따냈다. 그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다”고 했다. 김상욱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 남구갑에 당선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등을 거치며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울산시장에 출마하며 공석이 된 자리에 김 의원은 지난 5월 1일 보궐선거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그는 본선에서 전태진 민주당 후보를 7767표 차로 누르며 곧바로 국회에 입성했다.
  • [단독] 고작 한 해 14일… ‘월간 출근족’ 시도선관위원장

    [단독] 고작 한 해 14일… ‘월간 출근족’ 시도선관위원장

    전국 17개 시도의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장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만 출근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심지어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 해에도 이 같은 ‘월간 출근’ 행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의 방만·부실 운영이 연일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도선관위는 사실상 장기간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각급 선관위원장 출근일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의 연평균 출근일은 14.2일에 그쳤다. 한 달에 1.2일을 출근한 셈으로, 법정 근로 가능일을 기준으로 한 출근율은 평균 5.7%였다. 특히 선거가 치러진 해에도 지휘부의 ‘현장 부재’는 달라진 게 없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총선이 치러진 2024년 평균 출근일은 각각 14.9일, 15.0일에 머물렀다. ‘탄핵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는 15.6일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난 9일까지 각 시도선관위원장이 출근한 일수가 평균 11.4일이었다. 선거가 없었던 2023년 11.2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구시군 단위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강남구 선관위원장의 근무일이 각각 9일과 8일로 나타났다. 일반 근로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월간 출근의 원인으로는 선관위원장의 ‘겸직 구조’가 지목된다. 통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은 관할 법원장이 겸직하면서 선거 업무를 뒷전으로 미뤄 두는 것이다. 시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비해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업무 수행이 더욱 불성실했던 것으로도 풀이된다. 실제 이 기간 중앙선관위원장의 평균 출근일은 49.8일로 집계됐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불성실한 근태로 비판을 받았지만 시도선관위원장들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던 셈이다. 채 의원은 “선관위원 대부분이 비상임이다 보니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지휘부의 ‘출근 공백’은 중앙선관위의 비상임 위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선거가 없던 해인 2023년 출근일이 25일이었는데, 선거가 치러진 2024년과 지난해엔 각각 19일과 18일로 오히려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당일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원장의 ‘상임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직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의 상근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근직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투·개표 시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 대응하는 ‘5분 대기조 상황실’ 같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선관위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비상임위원들은 비상근 명예직이기 때문에 월정액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시도선관위원장은 위원과 마찬가지로 회의 참석 수당 또는 출근 수당으로 1회 12만원을 받는 게 전부다. 중앙선관위원장처럼 안건 검토수당(1건당 10만원)이나 공명선거활동추진비(월 290만원)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의 상임위원 직행을 차단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조직 내부의 ‘회전문 인사’에 제동을 걸었다. 정무직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곧바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 [단독] 선거 치러도 출근은 ‘월 1회’…시·도선관위원장의 ‘근태 사각지대’

    [단독] 선거 치러도 출근은 ‘월 1회’…시·도선관위원장의 ‘근태 사각지대’

    전국 17개 시도의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장들이 ‘한달에 한 번’꼴로만 출근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심지어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 해에도 이 같은 ‘월간 출근’ 행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의 방만·부실 운영이 연일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도선관위는 사실상 장기간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각급 선관위원장 출근일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의 연평균 출근일은 14.2일에 그쳤다. 한달에 1.2일을 출근한 셈으로, 법정 근로 가능일을 기준으로 한 출근율은 평균 5.7%이었다. 특히 선거가 치러진 해에도 지휘부의 ‘현장 부재’는 달라진 게 없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총선이 치러진 2024년 평균 출근일은 각각 14.9일, 15.0일에 머물렀다. ‘탄핵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는 15.6일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지난 9일까지 각 시도선관위원장이 출근한 일수가 평균 11.4일였다. 선거가 없었던 2023년 11.2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구·시·군 단위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강남구 선관위원장의 근무일이 각각 9일과 8일로 나타났다. 일반 근로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월간 출근의 원인으로는 선관위원장의 ‘겸직 구조’가 지목된다. 통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은 관할 법원장이 겸직하면서 선거 업무를 뒷전으로 미뤄두는 것이다. 시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비해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업무 수행이 더욱 불성실했던 것으로도 풀이된다. 실제 이 기간 중앙선관위원장의 평균 출근일은 49.8일로 집계됐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불성실한 근태로 비판을 받았지만 시도선관위원장들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던 셈이다. 채현일 의원은 “선관위원 대부분이 비상임이다 보니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이라며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 수를 늘리면서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선관위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지휘부의 ‘출근 공백’은 중앙선관위의 비상임 위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선거가 없던 해인 2023년 출근일이 25일이었는데, 선거가 치러진 2024년과 지난해엔 각각 19일과 18일로 오히려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당일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원장의 ‘상임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직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의 상근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근직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투·개표 시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 대응하는 ‘5분 대기조 상황실’ 같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선관위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비상임위원들은 비상근 명예직이기 때문에 월정액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시도선관위원장은 위원과 마찬가지로 회의 참석 수당 또는 출근 수당으로 1회 12만원을 받는 게 전부다. 중앙선관위원장처럼 안건 검토수당(1건당 10만원)이나 공명선거활동추진비(월 290만원)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의 상임위원 직행을 차단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조직 내부의 ‘회전문 인사’에 제동을 걸었다. 정무직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곧바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 與, 선관위 상임위원 보강 추진… 투·개표 업무 행안부 이전 검토

    與, 선관위 상임위원 보강 추진… 투·개표 업무 행안부 이전 검토

    위원장 포함 9명 중 8명이 비상임선관위법 개정 통해 조정 돌파구선거 업무 투트랙 분리 방안 논의감사 강화 ‘원포인트 개헌’ 전망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켜 국민 참정권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 강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유독 비상임위원 비율이 높은 선관위의 기형적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봐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선관위법을 개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헌법 개정까지 못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합의제 기구인 중앙선관위의 위원 구성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전체 위원 9명에 대해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임명·선출·지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이 중 상임위원을 1명만 둔다는 조항은 선관위법(제6조)에 나와 있다. 민주당이 주목한 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단 1명으로 다른 주요 국가기관에 비해서도 너무 적다는 점이다. 특히 위원장도 대법관이 겸직하는 구조라 비상임이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비상임 비율이 5대 4, 국민권익위원회는 3대 8, 국가인권위원회는 3대 7이다. 이에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선관위가 적시에 위기 대응을 하려면 위원회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봤다. TF 소속 의원은 “중앙선관위 뿐만 아니라 하부 단위 선관위에서도 위원장직을 모두 (비상임) 판사들이 맡고 있어 사무처장 이하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선관위 해체 수준의 전면적 개혁, 업무·권한 분산 등 다양한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투·개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만큼 선거 업무를 지자체 또는 행정안전부에 넘기는 것부터 선거구 획정·후보 등록은 선관위, 투·개표 관리는 일반 행정기관이 맡는 투트랙 구조 등 여러 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TF는 16일 2차 회의를 열고 이튿날인 17일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관위원 정수 조정, 감사 기능 강화, 선관위원 파면 사유 확대 등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헌 방향에 대해 여야 입장이 갈려 당장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법관 ‘셀프겸직’ 통제 한계… 위원장·위원 모두 상근으로 바꿔야 [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법관 ‘셀프겸직’ 통제 한계… 위원장·위원 모두 상근으로 바꿔야 [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중앙선관위원 중 상임위원 1명 뿐본업 재판 업무에 현장 행정 공백회의 때만 잠시 참석 ‘뒷짐 합의체’실질 행정 권한 사무처가 쥐락펴락텅 빈 컨트롤타워가 선거 참사 불러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배경 중 하나로는 ‘텅 빈 컨트롤타워’가 지목된다.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들이 본업을 따로 둔 채 회의 때만 모이는 ‘뒷짐 진 합의체’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 관리도 안 되고 사후 대응도 엉망인 행정 참사를 키웠다는 것이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총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선거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은 단 1명뿐이다. 지난 8일 지명 해제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위원은 모두 비상임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는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는 지법 부장판사가 위원장직을 겸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위원을 추천하지만 사실상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시도 선관위 사정도 마찬가지다. 17개 시도 선관위 중 12곳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이고, 나머지 4곳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해당 지역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 5일 사퇴했다. 이들 모두는 취임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선관위원장직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연의 재판 업무와 법원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위원장들이 선관위 일선 현장의 행정 공백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밀착 통제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이다. 결국 위원회는 정기 회의에 잠시 참석해 실무진이 올린 안건을 사후 추인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법원장이 취임한 뒤 스스로를 위원으로 추천해 위촉된 후 형식적인 호선 절차를 거쳐 위원장에 취임하는 절차도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른바 ‘셀프 추천’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선관위원장도 모두 해당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급들로 채워져 있다. 컨트롤타워가 현장과 분리되면서 선관위의 실질적인 인사, 예산, 행정 권한은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로 온전히 집중되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다.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전원이 선관위 내부 출신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사실도 이 구조적 폐쇄성을 보여준다. 선관위법상 법관·검사·변호사 5년 이상 경력자나 행정학·정치학·법률학 부교수 이상 경력자도 상임위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외부 인사 없이 내부 인력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의 견제가 느슨해진 사이 사무처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됐고,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관리 부실 사태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승수·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고,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관련 사무편람도 동일하게 개정했다. 위원회 의결은 물론 공식 회의조차 한 번 없이 사무처 내부 2인의 결재만으로 핵심 선거 관리 기준이 바뀐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관이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을 깨지 않으면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선관위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조직이 느슨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모두를 상임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부의 감시와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선거 행정과 조직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은 선거관리기구 수장을 상근직으로 두거나 위원장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최고선거관리관이 상근하며 조직 운영을 총괄하고, 인도는 선관위원 모두 상근 체제로 운영된다. 현직 대신 전직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인사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된 전직 대법관을 선발한다면 상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이 만난 자리에서도 선관위원장 상임화 문제가 논의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관위는 중앙에서부터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까지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겼다”며 “그 결과, 현장을 모르는 선관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선관위,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회피하는 선관위가 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꿀단지’ 된 선관위… 월 1회 회의만 해도 위원장 수당 연 3780만원 [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꿀단지’ 된 선관위… 월 1회 회의만 해도 위원장 수당 연 3780만원 [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비상임 명예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받는 활동비와 수당 등은 매월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선관위의 폐쇄성 탓에 출근 여부, 회의록도 국민들은 확인할 수 없지만 매월 수당은 따박따박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현행 선관위 위원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 8명은 선관위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 대신 선거 사무 등 일정 업무를 할 때마다 일비·실비가 지급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의 경우,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명목으로 월 290만원을 받고, 1회 출근할 때마다 출근수당 명목으로 15만원을 받는다. 또 검토하는 안건당 10만원씩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1년에 최소 3780만원을 받아가는 셈이다. 중앙선관위원은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이 월 215만원으로 위원장에 비해 75만원 적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선관위에 월정액 지급 관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두 차례 시정을 요구했다. 예산 당국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비상임위원의 위원회 참석비를 월정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2023년 1월부터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않다가 2024년 선관위법이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자 다시 지급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비상임 위원들의 활동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월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선거 관리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부족하고, 의지도 없는 이들이 선관위에 들어올 이유는 없다”며 “내부 감사 기구와 함께 개방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말뿐인 국회… 선관위 개혁 법안 줄줄이 좌초[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여야는 선거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선관위 개혁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됐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관위에 1명의 내부 위원을 제외하곤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3월 선관위 특혜채용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이 당론 발의한 특별감사관법도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관직을 신설해 선관위의 선거와 인사 관리 등을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관위 개혁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대부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고위직 자녀 채용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감사원의 행정기관 인사감사에 있어 선관위에 대한 예외 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안)도 발의됐지만 행안위 소위에 회부된 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선관위 개혁 법안 발의는 여러 건 예고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선관위도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2호 법안’으로 선관위 직원의 무분별한 휴가·휴직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다. 다만 이들 법안 역시 실제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단독]선관위 ‘특혜채용’ 당사자·직원들 무더기로 징계 불복

    [단독]선관위 ‘특혜채용’ 당사자·직원들 무더기로 징계 불복

    ‘특혜 채용’ 논란으로 지난 4월 임용이 취소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 전원이 일제히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채용 업무에 관여해 내부 징계를 받은 15명 가운데 11명도 징계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직원 총 23명 중 19명(73%)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채용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들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수가 징계에 불복하면서 선관위의 ‘환골탈태’ 의지가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특혜 채용 사실이 드러나 임용이 취소된 선관위 고위직 자녀 등 8명은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에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소청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임용 취소 처분에 불복한 8명에는 채용 비리로 재판과 수사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신우용 전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8~2022년 각각 경력채용을 통해 국가직 공무원인 지역선관위 직원이 됐다. 또 이 8명에 대한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해 파면·정직 등 중징계(6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9명)를 받은 직원 15명 가운데 11명도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관위 공무원은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선관위 내부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인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채용 비리 사태 후 “통렬한 반성과 함께 사과드린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한 이후 실무자 대부분이 징계 불복 절차를 밟은 건 선관위의 변화와 반성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선관위 소청심사위가 최근 10년간 거의 열린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무더기 징계 불복은 더 이례적이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선관위 소청심사위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14건에 그친다. 이 중 징계 처분이 일부 취소되거나 감경된 경우는 3건에 불과하다. 이에 선관위 내부에서도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난이 나온다. 한 선관위 직원은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민적 비판을 불러일으킨 부정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고도 부당하다면서 10년간 거의 열리지도 않던 소청심사를 제기했다”며 “비리에 연루된 이들이 반성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서울시선관위의 ‘2021년 경력경쟁채용시험’ 업무를 전담한 중간 간부급 A씨는 선관위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A씨에 대해 ‘강등’ 의견을 제시했지만, 선관위 내부에서는 한 단계 낮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내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A씨는 신 전 상임위원의 자녀가 경력채용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평가 점수 일부를 임의로 변경해 다른 지원자를 불합격시켰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2023년 5월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고위직 간부 자녀의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져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했고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고위 공직자 자녀가 응시했다는 사실을 선관위 내부에서 공유하고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경력채용 응시 및 합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를 합격시킨 사례 등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을 빚은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고위직 8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후 지난 4월 박 전 총장 등 고위직 간부의 자녀 8명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고, 채용 업무에 관여한 15명(중징계 6명, 경징계 9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양 의원은 “선관위 부정채용을 막기 위해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과 승진 현황을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년을 좌절시키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정보도]<[단독]선관위 ‘빛바랜 환골탈태’…특혜채용 19명 징계 불복>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7월 14일자 사회면에 <[단독]선관위 ‘빛바랜 환골탈태’…특혜채용 19명 징계 불복> 등 제목의 기사에서 “감사 결과 A씨는 신 전 상임위원의 자녀가 경력 채용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평가 점수 일부를 임의로 변경해 다른 지원자를 불합격시켰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씨가 신 전 상임위원의 자녀가 경력 채용에 지원하였다는 것을 알린 사실과 A씨가 다른 지원자의 평가 점수를 임의 변경한 것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설] 납득 못할 비리에도 ‘성역’… 선관위 개혁 더 절실해졌다

    [사설] 납득 못할 비리에도 ‘성역’… 선관위 개혁 더 절실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및 인력관리 감찰은 헌법과 선관위법이 보장한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공개된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자면 헌재의 결정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 결과 최근 10년간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선관위는 무려 878건의 규정 위반을 했다. 비리나 비위가 적발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인사 담당자들은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면서 “경력직을 채용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한 전통이 있었다”고 둘러댔다. 놀라운 핑계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는 새삼 지적하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다. 인력 수요가 없어도 지인들을 꽂아 넣고 싶으면 마음대로 채용했다. 여러 사례를 언급하지 않아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그런 방식으로 응시했고, 김 전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면접 심사위원 전원이 눈감아 줬다. 김 전 총장은 2022년 익명으로 ‘세컨드폰’을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자 통화 내역을 복구하지 못하게 한 뒤 문제의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처음도 끝도 공정과 중립을 견지해야 할 선관위 핵심 인사가 누구와 무엇을 위해 비밀 통화를 해야 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런 선관위에 헌재는 감사 제외 결정을 내렸다. 성역으로 계속 내버려두자는 답답한 판단이다. 국회가 통제하는 것도 한계가 뻔하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선관위와의 관계에서는 사실상 ‘을’일 수밖에 없다. 선관위의 선거관리를 제외한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인정하는 적극적 법 해석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2015년 이후 이미 네 차례 직무 감찰을 받았다. 그런데 2023년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감사원이 감사에 돌입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결국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각급 선관위원장을 법관들이 겸직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초록은 동색인데, 선관위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나 엄정한 선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도 선관위원장을 지냈다. 여당은 선관위 비리를 밝힐 특별감사관법과 국정조사,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사전투표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금도 과하지 않다. 거대 야당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 선관위는 개선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 권성동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사무총장 인사청문회·한시적 국정조사 도입 추진”

    권성동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사무총장 인사청문회·한시적 국정조사 도입 추진”

    감사원, 선관위 채용 비리 감사보고서 공개권성동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가족 채용”“선거 관리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인지 헷갈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인 채용 비리와 관련해 28일 선관위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며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선관위의 조직적 특혜를 받아 경력 채용되고,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딸이 선관위로 가고 싶다고 하자 직접 채용을 청탁해 입사시켜줬다.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선관위 곳곳에 가족 채용 청탁과 편법 채용이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뿐 아니라 고위직 나눠 먹기, 장기 무단결근, 급여 과다 수령, 병가 셀프 결재, 근무 중 로스쿨 진학 및 졸업까지, 그야말로 엽기적인 부정과 비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며 “이쯤 되면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는 선관위에 대해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저는 지난 2023년, 21대 국회 당시 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끄러울 때만 반짝… 선거관리법안 ‘낮잠’[복마전 선관위]

    시끄러울 때만 반짝… 선거관리법안 ‘낮잠’[복마전 선관위]

    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 감독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비리 의혹 후 11건 발의… 통과 1건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이후 발의된 선관위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모두 11건이었다. 이 중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선관위법 개정안 1건만 통과됐다. 이마저도 선관위 비상임위원의 활동비 지급을 위한 것으로, 채용 비리 방지책 등과는 거리가 있다. 나머지 법안은 상임위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다. 이에 의원들이 선관위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회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밉보여서 좋을 게 없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고 하면서 사실상 여야 짬짜미로 끝났다”고 말했다. ●형평성·신중 검토 없이 부실 법안도 부실한 법안 내용도 문제로 꼽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선관위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국회 사무총장·법원 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다른 헌법기관 유사 직위의 경우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5급 이상 선관위 공무원의 경우 선관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선관위원장이 임면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을 검토한 전문위원은 헌법기관인 선관위 공무원을 대통령이 임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단독] 수당 규칙 멋대로 뜯어고친 선관위… 선관위원 매달 555만원 챙겨 줬다[복마전 선관위]

    [단독] 수당 규칙 멋대로 뜯어고친 선관위… 선관위원 매달 555만원 챙겨 줬다[복마전 선관위]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을 받아 지난해 지급되지 않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이 올해 부활했다.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공개한 ‘2018~2024년 4월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 8명은 올해 1~4월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매월 290만원(위원장), 215만원(위원)씩 받았다. 같은 기간 안건검토수당은 매월 20만~220만원씩 지급됐다. 출무수당(15만~45만원)을 더해 선관위원들은 매월 235만~555만원을 수령했다. 올 1~4월 선관위원 8명에게 지급된 수당은 총 1억 1875만원에 달했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선관위원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 8명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대신 선거사무 수행 때 일비·실비를 받는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선관위법을 위반해 비상임위원에게 ‘월정액’으로 나가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규칙 개정을 선관위에 촉구해 왔다. 시정 조치는 지난해에야 이뤄졌다. 지난해 1월 선관위는 수당 규칙 내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했고 이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안건검토수당 단가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선관위는 올해 1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선관위법이 개정되자 다음달 곧바로 수당 규칙을 손봤다. 규칙 내 ‘지급할 수 있다’던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문구를 ‘지급한다’로 되돌렸다. 안건검토수당 단가는 10만원으로 다시 슬쩍 낮췄다. 바뀐 법을 앞세워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 [단독] “국회도 乙, 손 못 대”… ‘방탄 선관위’ 채용도 징계도 내 맘대로 [복마전 선관위]

    [단독] “국회도 乙, 손 못 대”… ‘방탄 선관위’ 채용도 징계도 내 맘대로 [복마전 선관위]

    “선거 앞두고는 지역 선관위가 갑”사실상 국회의원들도 견제 한계 외부 통제 없어 비리 등 은폐 손쉬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외부 압력으로부터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외부 감시나 견제를 거의 받지 않아 사실상 무법지대로 전락했다. 독립성이 내부 비리와 부패를 숨기는 방패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법상 선관위의 선거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없다. 행정력을 발동해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입법기관인 국회가 감시할 수 있지만 선관위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는 한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은 드물다. 중앙선관위는 물론 지방의 각급 선관위가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모든 선거운동을 규제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질 이유가 없는 셈이다. 방만한 내부 운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외부 기관 역시 없다. 국회 관계자는 16일 “국회의원 역시 선거철이면 ‘갑’이 되는 선관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선관위는 외부가 아닌 ‘셀프 감사’를 통해 내부 비리나 부정행위를 밝혀야만 한다.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선관위는 지난해 5월 자체 감사를 통해 채용 비리 관련 관계자 6명을 추렸다. 이 중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4명을 대상으로 징계 의결 요구를 하고 2명은 주의 처분했다. 그나마도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4명의 경우 감사원이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징계 절차가 중지돼 결국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채용 비리에 대해 조치한 건 주의 처분을 받은 2명이 전부다. 법령에서 정한 정원 감사 역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인사 및 채용 과정에서도 독단적인 모습을 보인다. 인사혁신처를 통해 선발하는 신규 채용과 달리 경력 채용 등은 선관위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외부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특혜 채용 비리를 자연스럽게 은폐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이는 지난 30년간 감사원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된 해묵은 논쟁이다. 감사원법은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직무가 감찰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 투표관리 업무를 행정 업무로 보고 선관위를 행정기관으로 판단한다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에 행정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에 한정해 부분적인 감사원 감사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결과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시를 받지 않는 데서 오는 위험성은 특혜 채용 감사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를 회피하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결론을 내지 못한 선관위 고유사무에 대한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낸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확실하게 해 두 기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 [사설] 선관위 채용 부정 1200건, 기업이라면 문 닫을 판

    [사설] 선관위 채용 부정 1200건, 기업이라면 문 닫을 판

    선거관리위원회가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부정하게 특혜 채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2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중앙·지방선관위의 291차례 경력직 채용 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주요 선거 등을 앞두고 채용 수요가 있을 때마다 선관위 직원들은 채용 담당자에게 연락해 자녀 등의 채용을 청탁했고, 담당자들은 위법·편법적 방법을 총동원해 이들을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직 채용은 공정성을 최우선시해 왔다. 각종 공시제도가 수십 년째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도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한데 선관위의 부정채용 실태를 보면 과연 공무원 조직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직원 자녀만 비공개 채용,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위원으로만 시험위원 구성, 면접 점수 조작·변조, 직원 자녀의 전출 동의 청탁·압박 등 특혜 채용을 위해 짜낼 수 있는 꼼수는 모두 짜냈다. 선관위 고위직 간부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선거철 경력 채용을 ‘자녀가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악용했다. 민간기업이었다면 망했어도 진작 망했을 만한 인사 비리의 결정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의 복무기강 해이와 방만한 인사 운영도 심각하다. 직원이 근무기간에 로스쿨을 다녀도 모른 척하는 등 근태 관리가 엉망이었다. 심지어 어떤 간부는 셀프 결재로 허위 병가를 남발해 8년간 170여일을 무단 결근하고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 외부 통제 없이 스스로 조직·정원을 운영하면서 선관위법상 4·5급 직위에 3급을 배치하는 등의 편법으로 고위직인 3급 현원의 40% 이상을 과다하게 운용함으로써 직급 인플레를 초래했다. 이번 사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의 국민 배신 행위다. 이로 인해 채용 기회조차 얻지 못한 일반인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 감사원은 본인의 자녀나 친인척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고위직 간부와 면접 점수 조작 등 부정채용에 적극 가담한 지역 선관위 관련자 등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철저히 수사해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야 한다. 조직 운영의 개선도 필요하다. 헌법상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외부통제를 거부하다 보니 고인 물이 됐고 결국 이 같은 썩은 냄새를 풀풀 풍기는 집단이 됐다. 감사원 감사 정례화, 채용 업무 외부 행정기관 위탁 등 당장 손써야 할 대책이 널렸다.
  • 위원 수당으로 해외·골프여행, 전별금 수수… 감사원 “선관위 직원 128명 김영란법 위반”

    위원 수당으로 해외·골프여행, 전별금 수수… 감사원 “선관위 직원 128명 김영란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선관위 정기감사 결과 249개 시군구 선관위 가운데 146개 선관위 직원 128명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적발된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배분하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일괄 적립하고 있었다. 상임 선관위원은 선거 기간 등에 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적립해 사용했던 것이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 외 89명은 전별금(10만~50만원)을, 29명은 명절기념금(10만~90만원) 등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A선관위 소속 직원 B씨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과 갹출한 경비를 각각 149만원과 139만원 지원받아 4박 5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 2박 3일 골프여행에 동행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각급 선관위원이 제공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 매월 290만원, 위원 7명 매월 215만원) 역시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을 위반한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2019년 8월에 통보했다”면서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2월 11월까지 그간 비상임위원 15명에게 총 6억 5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원들이 소속 직원에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로 보아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해외여행 동행의 경우 사회 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 올해 1월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 감사원 “선관위 직원들 128명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감사원 “선관위 직원들 128명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나 나왔다. 감사원은 선관위 정기감사 결과 249개 시군구 선관위 가운데 146개 선관위 직원 128명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적발된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배분하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일괄 적립하고 있었다. 상임 선관위원은 선거 기간 등에 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적립해 사용했던 것이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 외 89명은 전별금(10~50만원)을, 29명은 명절기념금(10~90만원) 등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A 선관위 소속 직원 B씨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수당과 갹출한 경비를 각각 149만원과 139만원 지원받아 4박5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 2박3일 골프 여행에 동행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각급 선관위원이 제공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에 매월 290만원, 위원 7명에 매월 215만원) 역시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을 위반한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2019년 8월에 통보했다”면서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2월 11월까지 그간 비상임 위원 15명에게 총 6억 5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원들이 소속 직원에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로 보아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해외여행 동행의 경우 사회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 올해 1월부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 박성민, ‘선관위 5급 이상 대통령이 임면’ 개정안 발의

    박성민, ‘선관위 5급 이상 대통령이 임면’ 개정안 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5급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임면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빠 찬스’로 불린 선관위의 특혜 채용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발의된 선관위법 개정안은 5급 이상 선관위 공무원의 임면을 대통령이 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선관위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관위원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선관위 사무총장이 하도록 돼있다. 같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경우 5급 이상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6급 이하는 원장이 하게 돼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관위 공무원의 임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선관위원장 제청 하에 대통령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선관위원장이 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선관위 공무원의 임면 절차가 폐쇄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쿠리투표, 특혜 채용 등의 비리가 페쇄적인 인사 절차와 무관치 않다”라며 “동급의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준하는 임면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당,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방지법 추진

    여당,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방지법 추진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직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최근 불거진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채용 의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전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선관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거쳐 선관위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의무를 위반할 시 징계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고 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선관위는 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과 함께 경찰의 수사도 받을 예정이다.
  • 자녀특혜채용·해킹논란 선관위, 이대로 ‘쇄신’ 가능할까

    자녀특혜채용·해킹논란 선관위, 이대로 ‘쇄신’ 가능할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해킹 논란으로 초유의 ‘수뇌부 공백’ 사태를 맞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내부 추스르기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아들 특채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선관위가 이번엔 제대로 된 쇄신을 통해 ‘조직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선관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면직을 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의결하고 직무대행 체제 구성에 들어간다. 선관위법과 훈령에 따르면 총장 부재 시 차장이 직무 대행을, 차장이 없을 때는 기획조정실장이 이를 맡게끔 돼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총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인 적은 전례가 없다. 이에 선관위는 기조실장이 총장과 차장 업무를 대행하는 방안과 차장 아래 기조실장과 선거정책실장이 업무를 나눠 보는 방안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가능한 한 신속히 후임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조직 역량과 공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된 만큼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선관위 총장은 내부 인사를 승진시켜 올리는 것이 관례였다. 다만 외부인사를 영입할 경우 선관위의 중립성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5급 이상 자녀 특혜 채용 전수조사는 재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자까지 넓혀 이어가기로 했다. 또 진행하고 있는 특별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박 총장, 송 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등 3건)에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경남 선관위 간부 자녀 건을 더해서 조사한다. 수뇌부 퇴진과 자체 감사 강화 수준으론 선관위가 근본적인 쇄신에 이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로 불린 지난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지난해 노정희 당시 위원장이 불명예 퇴진했고, 같은 해 아들 특혜 의혹으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물러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선관위는 자체 쇄신안도 마련했으나 일부 조직을 개편하는 수준에 그쳤다. 당시 쇄신안에는 중앙선관위 슬림화를 위한 직원 지방 배치 의무 비율 증가, 감사조직 독립을 통한 내부 감시 강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노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임명한 인사다. 여권은 “반정부 정부 기관장”이라며 그를 눈엣가시로 여겨왔다.
  • [씨줄날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박록삼 논설위원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사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현행범이 아닌 한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다. 각급 선거관리위원들도 마찬가지다. 선관위원은 선관위법에 따라 선거 기간 중 내란·외환, 강도살인, 국가보안법 등을 제외하고는 체포되지 않는다. 명분은 분명하다.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교사의 기본권 및 교육 대상인 학생의 존엄성을 감안한 것이다. 선관위원은 행정부의 정치 개입 및 억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불체포특권은 죄를 묻지 않거나 책임지지 않게 함이 아니다. 제한된 조건 속 역할과 과제 수행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불체포특권은 해당 개인의 몫이 아니다. 공적 역할과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지위 및 기본권에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제1공화국 제헌헌법 제정 이후 몇 차례의 개헌 속에서도 변함없이 보장되는 국회의원의 중요한 특권이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이 역설하듯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부 등 다른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회 안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발언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근본 취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다음번 본회의가 30일로 예정된 만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에 수십 명이 동참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전례 탓에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하고 있다. 제 발등을 찍거나 함께 허물을 덮어 주거나…. 17세기 명예혁명 이후 권리장전에 의원 불체포특권을 올린 영국에도, 선진 민주주의 문화를 구축한 미국에도 더이상 의원 불체포특권이 없다. 우리도 더 미뤄 둘 수는 없겠다. 물론 행정부와 사법부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는 신뢰가 함께 전제돼야 한다.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니 쉽지는 않다. 그 전에라도 뭔가 조치는 필요하다. 정치적 제스처에 그칠 수 있는 ‘서약’ 형태 정도가 아니라 정치의 책임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정도는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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