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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도 ‘운명의 날’…입시 비리 상고심 12일 선고, 일정변동은 아직

    조국도 ‘운명의 날’…입시 비리 상고심 12일 선고, 일정변동은 아직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판결이 12일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서 조 대표가 신청한 선고연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1, 2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되며,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앞서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대법원에 지난 4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한번 정한 기일을 연기하는 일은 드문 편이다. 대법원은 같은 날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윤수 부산교육감도 직이 걸린 대법원판결이 예정돼 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고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6회] ‘변론재개→선고연기’ 행정처가 정한 재판 진행방향… “보기 따라 부적절”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6회] ‘변론재개→선고연기’ 행정처가 정한 재판 진행방향… “보기 따라 부적절”

    “보기에 따라서는 애매한데…”, “말 그대로 애매한데…” 마스크에 가려진 증인의 말끝이 조금 흐려졌다. 특정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입장을 정한 뒤 법원장을 통해 해당 재판부에 이를 전달한 것이 재판 개입으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항이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다. “(행정처에서 법원에 지시를 하는 것이) 애매하다 생각했지만, 그렇게까지…”라며 머뭇거리던 증인은 이어 “보기에 따라서는 애매하지만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55회 재판에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낸 김현보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증인으로 출석한 김세윤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후임으로 윤리감사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임 전 차장의 직속으로 법관 비위 및 징계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게 우선 2015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부산 지역의 건설업자 정모씨 사건에 대해 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당시 문모 부산고법 판사가 피의자인 정씨와 교류하며 16차례 골프 및 유흥접대를 받은 비위 사실을 알고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무마하고 정씨의 항소심 선고를 문 판사의 퇴임 이후로 미룬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부장판사가 윤리감사관으로 재직 당시 임 전 차장은 검찰 고위 관계자를 통해 문 전 판사의 비위사실을 접했지만 문 전 판사에게 법원장이 구두경고 조치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김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되면 파급력이 커 부산 법조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임 전 차장의 생각에 따라 구두경고 조치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전 판사를 정식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의 재직기간인 2016년 11월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고 전 대법관은 정씨의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두 차례 공판을 한 뒤 곧바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 임 전 차장이 정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검찰이 반발하고 언론이 관심을 갖게 돼 앞서 행정처가 문 전 판사의 비위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파급력이 클 것을 우려해 재판부에 선고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고 전 대법관이 당시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화해 이 같은 설명을 하며 문 전 판사가 사직한 뒤에 정씨의 항소심 선고를 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윤 전 법원장도 항소심 재판장을 불러 이를 전달했다. 실제로 정씨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11월 24일로 정했던 선고기일을 연기해 재판을 다시 열고 두 차례 더 진행한 뒤 다음해 2월 16일 선고했다. 1심과 달리 일부 뇌물 부분을 유죄로 보고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는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가 있기 일주일 전 문 전 판사는 사직했다. 김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변론을 종결한 정씨 사건의 항소심 관련 진행상황 및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을 때 앞으로의 상황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누구에게까지 보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고서를 썼는지를 묻는 검찰에 김 변호사는 “처장님께 보고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이 “검찰에 ‘절차적 만족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절차적 만족감’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재판거래 및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임 전 차장이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사용한 표현이기도 하다.“행정처에서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 향후 진행사항을 정한 뒤 해당 재판부가 그에 따라 재판하도록 법원장을 통해 행정처의 요망사항을 하달한 것은 재판 개입으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지시인데 부당하거나 헌법과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조치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하달까지는… 요청드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김 변호사) “상급관청으로부터 지시하달을 한 게 아니고 요청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부적절하지 않다는 겁니까?” (검찰) “애매하다 생각했지만, 그렇게까지…” (김 변호사)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검찰) “말 그대로 애매합니다.” (김 변호사) “어떤 게 애매하다는 겁니까?” (검찰) “보기에 따라서는 애매한데…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변호사) “어떻게 보면 부적절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까?” (검찰) “네.” (김 변호사) “전에도 이런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검찰)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 “처음이라면 이런 조치사항이 과연 부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검찰) “그냥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김 변호사) 김 변호사는 이어 실제 정씨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미뤄지고 변론이 재개된 뒤 문 전 판사의 사직한 뒤에 선고가 이뤄진 것과 관련 검찰이 “행정처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했는가“ 묻자 김 변호사는 “(행정처 입장을) 전달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도 답했다. 다만 자신은 보고서를 작성한 뒤의 재판상황은 잘 몰랐고 나중에 검색해서 알게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기록이 유출된 의혹에도 연관이 돼있다. 당시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영장전담 법관이었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영장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들을 다시 행정처에 보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차장이 신 부장판사에게 전달받은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정리했다. 김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상황을 파악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수사 관련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3회] ‘골프·향응 접대 의혹’ 판사에 최고등급 준 법원장…법정에서 눈물쏟은 이유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3회] ‘골프·향응 접대 의혹’ 판사에 최고등급 준 법원장…법정에서 눈물쏟은 이유

    ‘모범적. 업무는 물론 외적인 면에서도 최선을 다함. 균형감, 책임감 등 법관으로서 좋은 자질. 상위 보직에 보함이 적절’ 2015년 부산고법의 한 판사의 근무 평정 내용이다. 대부분의 평가항목에 ‘상’으로 표시됐고 최고 등급의 점수를 받았다. 매우 훌륭한 자질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됐지만 사실 이 판사는 몇 달 전 법원행정처를 통해 구두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역의 건설업자나 변호사 등과 수차례 골프모임을 갖고 이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설업자와 변호사를 유흥주점에서 만났다는 첩보가 이유가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52회 재판에는 이 같은 평정을 기재한 윤인태 당시 부산고등법원장(현 변호사)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부산고등법원장을 지낸 윤 전 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경남고 10년 선후배 사이였고 박 전 대법관과는 사법연수원 12기로 동기였다. 고 전 대법관과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하며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그가 증인으로 이들을 한 번에 마주하게 된 데는 이들의 ‘부당한 조직 보호’라는 제목의 공소사실 때문이었다. 윤 전 법원장이 최고 등급의 평정을 준 법관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였다. 2015년 5월쯤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될 무렵 문 전 판사가 정씨와 그의 변호사를 유흥주점에서 만났다는 첩보가 법원행정처에 접수됐다. 대검에 있던 고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이와 함께 문 전 판사가 정씨 등 지역 인사들과 4년간 16차례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내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지난 13일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세윤 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현 수원지법 부장판사)은 2015년 9월 임 전 차장이 당시 “최민호 판사의 뇌물 사건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으니 구두경고로 마무리하자”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두경고 조치를 하기로 한 뒤 실제로 누가 문 전 판사에게 구두경고를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후의 일을 이날 윤 전 법원장이 설명했다. 윤 전 법원장은 2015년 가을쯤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워딩은 정확치는 않지만 문 판사가 지역경제인과 골프 운동을 많이 하고… 그거는 정확하고 또 하나가 피의자와 영장심사 다음에 술을 같이 먹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정확하지 않다”고 통화 내용을 설명했다. 박 처장은 문 전 판사에게 구두경고를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법원장은 문 전 판사의 비위가 중대하다거나 감사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의자·변호사에 접대 의혹있는 법관에 ‘청렴성, 도덕성 ’상‘…최고등급 평정 윤 전 법원장은 문 전 판사를 불러 구두경고를 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접대를 받은 의혹이 사실이 맞는지 등 구체적인 확인은 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행정처에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았고 전달받은 내용을 말했을 때 (문 전 판사가) 별다른 거부반응이 없어서 (사실이라 생각하고) 구두경고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다른 비위사항이 있는지도 묻지 않았다. 질문을 이어가던 검찰은 윤 전 원장에게 “법원장으로서 사안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서 사실 확인 없이 막연히 구두경고를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다. 특히 문 전 판사의 평정을 두고 그랬다. 윤 전 법원장은 문 전 판사를 불러 구두경고를 한 뒤 석달쯤 지난 그해 12월 말쯤 작성하는 근무평정을 최고등급으로 매겼다.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모두 ‘상’으로 표시했고 문 전 판사에게 기재됐고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구두경고를 해놓고 이처럼 최고 등급의 평정을 준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묻자 윤 전 법원장은 “깜빡 누락했다”고 답했다. 근무평정을 할 때 문 전 판사에게 구두경고 조치를 했던 자체를 잊었다는 것이다. “증인 스스로 구두경고 주의를 주지 않고 조용히 봐주고 넘어갔으니 공식 평가인 평정에는 굳이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아닌가“, “평가하면서 깜빡 누락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행정처로부터 엄중한 경고가 없어고 문 전 판사에게 엄중 경고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 등으로 검찰이 거듭 물었지만 윤 전 법원장은 구두경고 한 일을 깜빡했다고 반복할 뿐이었다. 윤 전 법원장과 문 전 판사는 지역 법관으로 부산 지역에서 15년간 함께 일해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법복을 벗고 난 뒤 부산 지역의 한 법무법인에서 같이 변호사로 일하고 있기도 하다. 대검으로부터 전달받은 문 전 판사의 비위 첩보를 감사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것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직무유기 혐의 내용이다.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은 건설업자 정씨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 전 판사에게 향응을 접대한 것으로 알려진 정씨는 2015년 8월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문 전 판사의 대학 동창이자 사법연수원 동기가 1심 재판장을 맡았다. 정씨는 다음해 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열린 항소심 재판도 2016년 9월 2회 공판 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그해 11월 24일로 선고공판을 잡았다. ‘이에 피고인 양승태, 고영한은 임종헌과 함께 정진용 등 뇌물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검찰의 반발과 언론의 관심 등으로 문 전 판사의 비위 사실은 물론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은폐 사실까지 문제될 수 있으며, 특히 문 전 판사가 현직 법관 신분을 유지한 상황에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더욱 클 것이라고 판단해 대응책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장이 부산고등법원장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재개 및 선고 연기 등을 요청하기로 계획하였다’는 것이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범행 배경이다. 2016년 11월 초쯤 윤 전 법원장은 고 전 대법관에게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도 윤 전 법원장은 “(고 전 대법관의) 전달 내용이 구체적 기억은 안 나 희미하고 문 전 판사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기억이 나고… 재판이 좀 시끄러우니까,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선 “(검찰이 제시한 자료 등으로) 기억을 상기해 보니 ‘검찰의 불만이 많다, (문 전 판사의) 재직 중일 때 조현오 사건 판결이 나오면 말이 나오니 변론을 추가해서 천천히 심리하라’는 것이 기억난다”, “‘조현오 사건이 예정대로 선고되면 문 전 판사의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사법부 전체로서는 김수천 부장판사 같이 사법신뢰의 위기를 맞게 돼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고, 이날 법정에서 이 같은 진술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문 전 판사가 다음 정기인사에서 법원을 떠날 것”이라는 말을 고 전 대법관에게 듣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 판사 사직할 때까지 선고 하지 말도록” 재판장 불러 선고연기 의견 전달 윤 전 법원장은 이후 항소심 재판장을 불러 고 전 대법관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정된 선고공판을 열흘 앞둔 2016년 11월 15일 변론을 재개해 정씨를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일정을 추가했다. 재판을 두 차례 더 진행한 뒤 2017년 2월 16일 판결을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됐던 1심은 파기하고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정씨에게 징역 8개월,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 전 판사는 2월 9일자로 사직했다. 윤 전 법원장은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공판을 늦추라는 이야기를 재판장에게 전달한 이유에 대해 “(고 전 대법관의 이야기가) 문 전 판사 때문에 이래저래 말이 있다는 취지의 말에 불과해서 제가 전달 받은 내용을 재판장에게 전달해서 재판을 잘하게 유도하겠다는 생각 뿐이었다”고 말했다. 행정처장이 개별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재판 개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도 했다. “법원장이니까 판결이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이뤄지게 얘기하는 건 법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서 윤 전 법원장은 갑자기 눈물을 쏟아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변호인들은 거의 매번 증인으로 나오는 법관들에게 법정에 나오게 해 미안하다는 뜻을 전한다. 박 전 대법관 측의 변호인은 이날도 증인신문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 “시작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법리와 신문(견문)에 두루 밝으실 뿐 아니라 인품이 대단하시고 명성이 높으신 걸로 압니다. 박병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렇게 증인께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도록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윤 전 법원장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틀어막고 흐느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재판장에 “증인께서 힘드신 것 같은데 휴정을 할까요”라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15분간 재판을 멈췄다. 박 전 대법관의 표정도 더욱 굳어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검찰 “확보한 증거 추가 제출”…원세훈 재판 선고연기 신청

    검찰 “확보한 증거 추가 제출”…원세훈 재판 선고연기 신청

    오는 30일 예정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면서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이 사건의 공소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의 변론 재개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변론 종결 이후 국정원에서 ‘사이버 외곽팀’(또는 ‘민간인 댓글부대’) 등에 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수사의뢰를 했고, 검찰은 관련자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일부 실시하는 등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파기환송심 선고는 예정됐던 이달 30일에서 연기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면서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5년 7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그로부터 2년 만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됐고, 지난달 24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절 국정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3일 중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은 지난 21일 댓글부대 팀장 30명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 일부를 넘겨받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신용철,촛불구속자 보석해주지 말라고 했다”

     촛불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재판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또 다른 의혹들이 제기됐다.신 대법관이 담당 판사들에게 “촛불 구속자를 보석으로 풀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또 지난해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은 형사단독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선고 연기를 주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언론매체는 “신 대법관(당시 중앙지방법원장)이 지난해 10월 13일 촛불 재판을 맡은 단독 판사 10여명을 불러 모아 놓고 ‘간통죄에 대해서는 위헌 제청이 됐어도 재판을 계속한다’며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위헌 제청이 됐어도 사건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한 촛불재판 담당 판사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판사는 “신 대법관이 ‘촛불 사건으로 구속까지 된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면서 “처음에 신 대법관이 간통죄 위헌 제청 얘기를 꺼내 의아해 했는데, 결국 촛불 사건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뜻임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행동은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10월9일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을 위헌이라 판단하고 재판을 중지한 뒤 다른 단독 판사들의 재판 중단(추정)이 이어지자,직접 불러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보석을 허가해 주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은 한층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대법관이 지난해 당시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은 형사단독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선고 연기를 주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6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신 대법관이 지난해 말 전교조 사이트에 북한 관련 게시물을 올려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교조 교사 사건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를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당시 법원은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어 선고 연기 요청은 사실상 후임자에게 넘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신 대법관은 집시법 위헌심판제청에 따라 촛불재판을 중단했던 일부 판사에게는 개별 e메일을 보내 재판 진행을 거듭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촛불사건 판사들에게는 e메일을 보내 조속한 처리를 독촉한 반면 무죄 가능성이 있는 시국사건은 선고를 미루라고 한 것은 상반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법관이 선고연기를 요청했던 해당 판사는 예정된 재판 기일인 지난 1월 말 피고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경향신문은 “이 판사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지금은 할 얘기가 없다’며 인터뷰를 피했다.”고 덧붙였다.  신 대법관을 둘러싼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대법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6명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진상조사 작업에 나선 상태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 ‘새만금 선고’ 정부 손 들어주나

    새만금 간척사업의 향방을 정하게 될 항소심 선고공판이 21일 오후 1시30분 서울고법 309호 법정에서 열린다.1심에서 일부승소를 얻어낸 원고측과 배수진을 친 피고측인 정부간 공방은 항소심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팽팽하게 이어졌다. 선고를 하루 앞둔 20일에도 재판부인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구욱서)는 ‘갯벌 등 생태파괴’를 내세운 원고측 주장과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확보’를 내세운 피고측 주장에 대한 법리 검토를 했다. 법원인사 때문에 최근 재판장이 바뀐 재판부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며 한달간 밤을 새워 기록을 검토했다. 선고에 따른 후폭풍은 법정공방의 치열함을 능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원고승소 판결이 나온다면 대규모 국책사업 중단에 따른 사회적 손실문제가 제기되고, 원고패소 판결이 나온다면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재판결과가 어떻게 되든 사회적 혼란은 막을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원고측 변호인단은 선고를 늦추고 조정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지난 14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원고측 주장에 공감하는 종교계·학계 인사들이 구성한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도 토론을 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선고연기를 요청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원고 진영을 중심으로 감지되면서, 판결이 피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돌았다.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 재판부 “쟁점 판단 쉽지않다” 선고연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민중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도 골프장과 관련해 서울시 마포구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하지 않고 선고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쟁점 판단이 쉽지 않고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 지 한 달여밖에 안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소송관련 서류는 양측이 모두 낸 만큼 가급적 신속히 심리해 올 상반기 안으로 판결을 내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선고기일을 미룸에 따라 완공 1년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한 난지도 골프장의 개장이 또 미뤄지게 됐다. 소송의 핵심은 골프장 토지의 소유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고 공단측은 골프장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골프장이 영리시설인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할 요건을 갖췄느냐는 것. 공단은 서울시의 계획대로 골프장 이용료를 1만 5000원으로 하면 운영수지를 맞출 수 없는 만큼 공단이 자율적인 요금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1만 5000원으로도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데다, 적자가 난다고 해도 나중에 회계법인 등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요금을 올릴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 에버랜드CB 또 선고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이현승)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사장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 지난 2일에 이어 두번째다.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다면 바로 무죄를 선고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보완을 요청하겠나.”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처럼 고육지책임을 보여준다. 간접증거와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반대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경우 재벌의 편법증여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변칙증여 논란을 불러온 ‘에버랜드 전환사채(CB)재판’은 허 전 사장 등이 1996년 11월 주당 최소 8만 5000원에 거래되던 에버랜드 CB를 발행하고 기존 주주들이 대량실권한 CB 96억원어치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 남매에게 주당 7700원에 배정, 회사에 97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이들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초안 작성까지 마쳤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변호인측이 새로이 제기한 주장 등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는 CB 발행 배경과 실권 CB 배정 경위,CB의 적정 가격, 특히 한솔제지 및 한국오미아 등과 거래 실례에 대한 입증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판결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오는 21일자로 법관 인사가 실시돼 재판부가 교체된다. 재판기록을 넘겨받지만 새 재판부는 사건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도 “새 재판부가 같은 요구를 할지 아니면 다른 요구를 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재판은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는 10년, 지난 2000년 전국 법대 교수들의 고소로부터는 5년, 검찰의 기소로부터도 1년 3개월이나 끌고 있다. 이는 대법원의 형사공판 송무예규와도 배치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간사도 “법원이 인사이동을 앞두고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 NGO/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논란 확산

    한국 사회에서 병역 문제처럼 강한 폭발력을 갖는 이슈를 찾기란 쉽지 않다.본인이나 아들의 병역기피 논란으로 인기 절정의 가수가 국내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고위관료들이 현직에서 낙마하기도 한다.각종 선거에서도 병역문제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종교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 역시 ‘병역기피자’라는 멍에를 쓰게 된다.그러나 올초부터 본격화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이 힘을 얻으면서 사회의 시각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무엇보다 사법부의 판단이 유연해졌으며,종교적 신념뿐 아니라 이념의 자유를 내세우며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사람도 나타났다.양심적 병역거부가 확산되면서 찬반 논란도 거세다. ◇확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는 불교신자 오태양(28)씨가 마련했다.오씨는 입영일이었던 지난해 12월17일 “신앙과 신념에 따라 입대를 포기하고 사회봉사에 전념하겠다.”며 병역거부를 공식 선언했다.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만의 문제로 치부됐던양심적 병역거부가 오씨의 선언 이후 종교계와 시민단체 사이에 새로운 ‘인권 문제’로 부각됐다. 평화인권연대,인권운동사랑방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지난 2월 발족한뒤 꾸준히 운동을 벌여왔으며,대체복무제 입법안도 마련했다. 김수환 추기경도 “공공의 양식이 허락하는 한 종교적 이유에 의한 양심적인 병역거부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국제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이에 힘입어 유엔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법부의 유연한 판단= 법원은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구속’과 ‘3년형 선고’를 관행처럼 지켜왔다.그러나 올해부터는 ‘불구속’이나 ‘보석’,‘선고연기’등의 판결이 많아졌다. 오태양씨의 경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2차례에 걸쳐 기각됐다.서울지법 동부지원은 지난달 19일 오씨의 첫 공판에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병역법의 위헌 여부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밝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재판을 연기했다. 광주지법도 최근 정모(28)씨의 선고공판을 무기한 연기했으며,조모(20)씨에게는 직권보석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지난해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248명 가운데 83.3%가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았다.이는 군 복무기간보다 긴 3년형을 선고했던 관행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을 만큼의 ‘맞춤 형량’으로 바뀌고 있음을 뜻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기준인 현행 병역법은 지난 1월 말 법원에서 위헌제청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져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논쟁은 계속=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쪽은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군대 내 인권과 복지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분단에 따른 군사주의와 특정 종교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이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 1600여명의 젊은이가 아직도 감옥에 있는 현실을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착잡한 심정으로 고위층 자제의 병역기피를 목격한 많은 국민들도 호의적이지 않다. 서울대 법대 성낙유 교수는 “개인의 양심과 신념은 존중해야 하지만 우선공동체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현역 복무와의 형평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병역거부 유호근씨 “동족에 총부리 겨눌 수 없습니다” “동족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것을 제 양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종교 문제로 병역을 거부한 종전 사례와 달리 ‘비종교적’이유를 내건 병역거부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평화운동가로 알려진 유호근(27)씨는 입영 당일인 지난 9일 군 부대로 가지않고 서울 종로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전쟁반대와 평화실현의 소신을 지키겠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유씨의 결심에는 지난해 12월 오태양씨의 선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대학 시절부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던 유씨는 언론에서 오씨의 병역거부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평화인권연대’에 연락,자문을 구했다.지난달에는 인터넷 모임인 ‘양심적 병역거부를 준비하는 모임’에도 가입했다. 현재 민주노동당 서울 동작갑 지구당 사무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유씨는 95년부터 통일문제연구소의 ‘흥사단 아카데미’에서 활동했고,99년에는 민간차원의 ‘평양 숭실 방문단’을 결성하는 등 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당초 방위산업체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현역 복무를 대신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4주간의 군사훈련 때문에 포기했다는 유씨는 “내 소신과 양심에 반하지 않는다면 더 긴 복무기간과 더 어려운 조건이라도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대체복무 등을 통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자식을 결코 감옥에 보낼 수 없다.’며 펄펄 뛰시던 아버지도 이제는 내 소신을 존중해 ‘끝까지버텨내라.’고 격려해 주신다.”고 했다.유씨는 “하지만 아직 내 문제로 마음 고생을 하고 계신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어릴 때 국군장교를 꿈꿨다는 유씨는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준비하는 주변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내가 용기를 얻은 것처럼 나 하나의 행동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소신과 양심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 ■대체복무제 입법안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에게 지난 4일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는 무척 뜻깊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대회의가 마련한 대체복무제도 입법안이 공개됐다. 병역법을 개정하는 형식을 취한 입법안은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역을 기존의 보충역 종류에 추가하는 방식을 택했다.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산업기능요원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7가지 보충역에 대체복무역을 새로 포함시킨 것이다. 복무 영역은 군사적 성격을 띠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봉사 업무로 정했으며,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보충역의 기초군사훈련을 위한 교육소집에서 대체복무요원을 제외하는 대신 직무 교육을 받도록 했다.복무기간은 36개월 이내로 정했다.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요원 판정 절차법도 만들어 대체복무자 판정절차,관할기관,병역기피 방지 등을 명시했다. 절차법은 대체복무 문제를 총괄하는 대체복무위원회를 두고 중앙 및 지방위원회,군복무 중인 사람의 대체복무 신청을 받는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토록했다.대체복무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병무청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에 속하도록 했다. 대체복무 신청 사유로는 종교뿐만 아니라 윤리·정치·평화주의·인도적 사유까지 포괄하는 양심적 이유로 정했다.입영대상자는 징병검사후 30일 전까지 신청토록 했으며,군복무 중인 사람도 입영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병역 거부를 이유로 처벌된 사람의 사면복권도 규정해 놓았다. 입법을 주도한 박서진 변호사는 “현행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에는 예술체육분야 복무자,개발도상국 지원 업무자 등도 포함돼 있어 대체복무제 도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면서 “대체복무가 병역기피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간다면 대체복무제가 조속히 정착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 “위헌시비 피할 수 있게됐다” 안도/헌소취하­정치권 동향·대응

    ◎관련자 전원처벌 등 야 공세 강화 우려­민자/국민회의 “잘된 일” 자민련만 “시큰둥”­야권 여야는 29일 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취하됨에 따라 특별법제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의 긴장관계가 일단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면서도 정치권의 특별법 추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대책마련에 분주했다. ▷민자당◁ 헌법소원을 냈던 관련단체 대표들이 헌법소원을 취하하자 『특별법제정과 헌재 결정과의 상충에 따른 부담을 벗게 됐다』는 반응 속에서도 야당측의 무한정한 특별법공세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교차하고 있다. 손학규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 자체를 무산시키는 행위는 원칙상 합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그는 다만 『헌재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법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이날 「5·18특별법제정 기초위원회」(위원장 현경대)를 중심으로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놓고 변호사 및 5·18관련 입법청원대표들을 국회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입법절차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강신옥의원은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만들지야 않겠지만 헌재의 결정과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없어져 다행』이라고 특별법 제정에 탄력을 얻게 됐음을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그러나 헌재의 결정무산으로 야당측이 특별검사제 및 5·17관련자 전원처벌 등 강도높은 특별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 점에 부담을 표시하며,특별법 제정뒤 위헌시비에 걸리지 않기 위한 수위조절에도 고심하는 모습이다. 현경대 위원장은 『헌법테두리 안에서도 특별법을 통해 얼마든지 헌정파괴사범을 단죄할 방도는 있으며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소가 취하되어 헌재의 선고도 필요없고 공소시효와 관련한 위헌논란도 없어져,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운신의 폭이 넓어져 잘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민련은 시큰둥하다.헌재의 결정을 듣고난 뒤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시각이다. 국민회의는 『제소 당사자가 아니다』며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민주당의 취하결정에 『잘한 일』이라고 반겼다.이미 선고연기를 신청한 마당에 반대할 이유가없다는 것이다.그러면서 헌재재판관 출신인 변정수 고문에게 취하문제를 적극 지원토록 했다. 헌법소원의 대리인이었던 유선호 변호사(군포)는 『소를 취하함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껄끄러운 면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공소권 없음이 부당하다』는 결정도 함께 유보됨으로써 전씨측에 위헌제소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전씨측의 반격에 맞서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편,야권공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헌법소원이 오히려 특별법 제정에 장애가 된다는 입장이다.헌법소원을 냈던 이부영 전 의원과 장기욱 의원은 『5·18 관련자의 처벌을 제한하는 헌재 결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공소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특별법으로 5·18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민련의 한영수 총무와 구창림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할 때는 언제이고 소를 취하하는 것은 무슨 의도이냐』면서 『헌법기관인 헌재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곱지않은 시각이다.
  • 헌법소원 취하의 「전과 후」/노주석 사회부 기자(오늘의 눈)

    5·18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결정선고일을 하루 앞둔 29일 정동년씨 등 이 사건 관련 고소·고발인들이 돌연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소취하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불필요하게 됐다.지난 7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후 넉달동안 3명의 전직대통령과 박준병·정호용씨 등 현역국회의원을 비롯,58명의 내로라하는 인사들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김동진합참의장 등 현역 장성 9명 등이 관련된 헌정사상 초유의 대사건에 대한 헌재의 「노심초사」는 단번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특히 최고의 헌법판단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법률적 판단을 내려주기를 고대한 국민들의 여망과는 달리 소취하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부 정치권의 편의주의적 「이해득실쫓기」라는 측면에서 실망스러움을 지울 수 없다. 사건의 발단은 이날 상오 민주당이 소취하를 전격 선언하고 나서면서였다.이후 3건의 5·18헌법소원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했다.이들은 이미 하루전인 28일 「선고연기 및 변론재개요청」을 헌재에 내려했다가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을 알고 이같이 「소취하 작전」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결국 소취하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해프닝은 종결됐다.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나 TV속보뉴스를 통해 사건의 전개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혼란스럽기 그지 없었을 것이다.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해프닝이라고 웃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어이 없는 일이었다. 헌재결정의 무산에 따라 5·18특별법제정을 놓고 고민에 싸여 있던 정치권은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소지라는 장애물 위에 임시 다리를 놓고 피해갈 수 있게 됐다.정치적 부담감을 다소나마 덜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소취하로 5·18사건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공소시효를 포함한 모든 법리적 해석의 논란이 잠시 뒤로 미뤄졌을 뿐이다.이같이 잠복된 논란은 필경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수 밖에 없다. 「선고연기요청­소취하」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정치판의 단면을 보는 것같아 씁쓰레할 뿐이다.
  • “5·18관련자 재판뒤 사면”/김대중 총재,특검제도입 거듭 주장

    ◎야 헌재선고 연기 요청 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가 28일 5·18관련자 처리와 관련,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후 사면조치를 주장해 주목된다. 김총재는 이날 하오 잠실 향군회관에서 열린 당 여성특위 주최 「새정치 여성대회」에 참석,『발포명령자·희생자수 등 5·18사건의 진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5·18원흉에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되 반성할 경우 반드시 감옥살이를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최근의 「처벌」주장에서 선회했다. 김총재는 『화해와 인도주의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관대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야권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5·17군사쿠데타 관련자의 공소시효기산일을 최규하전대통령의 퇴임일인 지난 80년8월15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헌재에 선고연기를 요청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이날 각각 5·18특별법 관련회의를 열어 30일로 예정된 헌재의 5·18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5·18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헌재에 선고연기를 요청했다.
  • 판사3명 의견 엇갈려 표결로 결론/「강주영양 살해」 공판 이모저모

    ◎방청객 6백명 들어차 법정 “초만원”/양측 증인 98명·자료 7천쪽 진기록 ○…강주영양 살해·유괴사건의 주범으로 구속기소된 원종성피고인등 3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경남 거제에서 원군을 지지하기 위해 버스편으로 올라온 방청객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모습. 그러나 강양의 사촌언니 이모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되자 방청객들 사이에선 『아∼』하는 탄식소리가 나와 희비가 교차. ○…원피고인의 아버지 원철희(56·경남 장승포시의회 부의장)씨는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다』고 말했다.원씨는 또 심리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대부분 조작됐다는 검찰과 경찰의 주장에 대해 『나도 경찰생활을 3년간 하고 거제경찰서 경우회 부회장까지 맡고 있는데 뭐라 할 말이 없다』면서 『경찰이 처음부터 아들이 범인이라고 단정지어 진실을 밝히는 일을 소홀히 한데 대해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담당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3부 박태범부장판사는 최종 형량을 밝히기 전 이례적으로 이번 판결은 배석판사 3명의 일치된 의견은 아니며 결심공판에 앞서 배석판사 3명이 격의없는 토론을 벌여 2대1의 표결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강조. 박 판사는 특히 주심인 황규훈 판사가 알리바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조작돼 이들 모두가 진범이고 유죄라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고 소개. ○…주범 3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과 경찰은 초상집분위기.경찰은 『이피고인 혼자서 이종사촌동생을 죽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아직 확정판결은 아니지 않느냐』며 애써 여유있는 모습.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21일 첫공판이후 지난 20일 결심공판까지 모두 13차례의 사실심리가 이뤄지는등 부산지법사상 초유의 법정기록을 산출. 또 양측의 증인도 무려 98명에 이르고 수사기록 4천여쪽등 관련서류만도 7천여쪽에 달했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30분전인 하오1시쯤부산지법제103호 법정은 방청객과 관련 경찰등 6백여명이 꽉 들어차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반영. 또 법정에서 이례적으로 사진촬영이 허락됨에 따라 사진기자들이 피고인들의 얼굴모습을 촬영하는등 취재기자 1백여명이 열띤 취재경쟁. □강주영양 살해사건 일지 ▲94년10월10일 강양 하교후 유괴당함. ▲12일 용의자로 강양 이종사촌언니 이모양검거,이양 자백에 따라 공범 남모양 검거. ▲13일 이양집 안방에서 사체발견.이양 자백에 따라 주범 원종성 검거. ▲14일 공범 옥영민 검거. ▲21일 1차공판. ▲23일 재판부 원피고인 등의 고문주장에 따라 공개 신체검증. ▲12월12일 현장재검증. ▲12월27일 부산지방변호사회,경찰관 14명 가혹행위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 ▲95년 1월23일 10차공판 사실심리 종결,검찰 원피고인 사형·나머지 3명 무기징역 구형. ▲2월6일 서울대 법의학교실의 유전자감식결과 통보에 따라 검찰 변론재개 신청.재판부 선고연기,심리 계속. ▲2월20일 13차공판,유전자감식결과에 대한 서울대 이정빈교수와 고려대 법의학교실 황적준교수가 양측 증인으로 나와 법정공방.재종결선언 구형및 최후변론. ▲24일 선고공판. ◎피고 3명 무죄선고의 의미/「자백」 의존 수사관행 쐐기/검경,물증없이 고문 등 강압조사 드러나/변호인측 다양한 알리바이 제시 판정승 유·무죄여부를 놓고 뜨거운 법정공방을 벌여왔던 강주영(8)양 유괴살해사건은 피고인 4명중 결백을 주장한 원종성(23)·옥영민(27)·남모피고인(19·여)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일단 검찰의 판정패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원피고인등 3명의 알리바이를 인정하면서도 이피고인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구성요건공통설(구성요건공통설)의 법이론을 도입했다.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에 충실하게 의존하되 선택적으로 유·무죄 선고를 하는것으로 원피고인등 3명에게는 알리바이를 인정해무죄를 선고하고 이피고인에게는 공소내용에 따라 「원피고인등을 제외한 성명불상의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인정,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또 검찰이 이들이 유흥비마련을 위해 범행을 모의,강양을 살해했다는 공소 내용을 입증할 만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 변호인측은 사진및 전화 통화기록 내역서등 유리한 증거와 함께 법정증인들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들의 알리바이를 충분히 입증한 데 따른 결과이다. 검찰은 3명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면서 범행을 철저히 부인하는 데도 이양의 자백에만 의존,강압수사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를 벌였음이 재판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수사를 한 경찰관들을 가혹행위로 대검에 고발한 상태여서 이들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은 아직도 정황증거에만 의존하는 비과학적인 수사관행에 쇄기를 박았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 이진삼씨 불출석/항소심 선고연기

    군정보사 민간인 테러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체육청소년부장관 이진삼피고인(5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검찰이 증인신문을 요청,변론이 재개됐다.
  • 이부영의원 선고연기/민주당,대법에 신청

    민주당의 장기욱·강수림의원은 25일 대법원을 방문,『이부영의원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대한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하기 위해 기록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오는 29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의 연기를 신청했다.
  • 수세국면 전환,탈출구 찾기/민주·국민당의 대여공세 강화 배경

    ◎대법에 이부영의원 선고연기 요구/민주/“선거사범 편파적인 수사” 사과 촉구/국민 민주·국민양당이 민자당및 정부에 대한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양당의 이같은 자세는 대선패배후 지리멸렬해가던 수세적 상황을 반전시키고 내부갈등을 밖으로 돌리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은 이부영최고위원에 대한 대법원확정 판결을 늦추길 기대하고 있고 국민당은 정주영대표를 포함,대선사범처리에 있어 「관용」을 공세의 효과로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서석재·이부영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동시공판 결정으로 대여 공격의 명분을 얻었다고 판단,민자당에 대한 공세를 연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상오 마포당사에서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최고위원 판결을 당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민자당의 서의원을 구제해주는 길을 열면서도 엄정한 법집행의지를 나타낼 수 있어 국민당 정주영대표·정몽준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이 판결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노태우대통령은 비민주적인 법률에 의해 희생된 구속자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고 김영삼차기대통령과 민자당이 비민주적인 법률의 개폐를 추진하고 촉구한뒤 『이최고위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경우에는 모든 당력을 기울여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강경대응 태세를 다짐했다. 또 김정길최고위원과 홍영기·장기욱의원등은 이날 하오 대법원을 방문,『이최고위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해주거나 사건을 파기 환송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이날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났던 용공음해의 사례를 수집,분석한 「대통령선거 용공음해백서」를 발간하고 『지난 선거에서 김영삼후보와 민자당이 벌인 용공음해조작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당◁ 정치적·법률적으로 가능한 대응수단을 총동원,정부·민자당에 대해 전면공세를 펴고 있다. 우선 정치적 대응으로 대선기간동안 민자당에 의한 관권동원·선거사범 편파수사 등에 대해 사과 및 공식해명을 촉구하는 공개질문서를 노태우대통령에게 조만간 보낼 계획이다. 국민당은 또 오는 25일부터 4일동안 노대통령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상임위별 국회의원부부 초청오찬에 최고위원·주요당직자들은 불참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당은 이와함께 김차기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도 신중히 추진하고 있다. 김차기대통령을 대선기간중 타당후보 비방 및 기부행위 등 대선법위반혐의를 검찰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이미 고발문 초안은 작성된 상태이다. 국민당의 이와같은 강도높은 대정부·민자당공세는 최근 정주영대표의 잇단 돌발행동으로 인한 당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된다.하지만 소속의원 대다수가 친여성향인데다 결집력마저 약해 제한적인 싸움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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