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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소형카메라로 여직원 불법촬영한 제주 중기 대표 아들… 검찰, 징역 3년 구형

    초소형카메라로 여직원 불법촬영한 제주 중기 대표 아들… 검찰, 징역 3년 구형

    제주 한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이 회사 여직원들을 상대로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불법 촬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지역 한 중소기업 대표인 아버지의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피해 여직원 B씨의 책상 밑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7월쯤에는 사내 여자화장실 화장지 케이스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또 다른 여직원 C씨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피해 여직원이 현장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피해 여직원으로부터 처음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자신의 범행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다음 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직속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어떤 말로도 사과드릴 수 없을 것 같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일부 피해자는 범행 이후 2차·3차 가해가 이어졌으며,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 나온 한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A씨가 임원으로 근무한 회사는 국무총리표창과 안전문화대상, 제주도지사표창, 철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6일 오전 10시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 재심서 무죄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 재심서 무죄

    50여년 전 발생한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의 납북귀환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이배근)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이동근·김호섭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64년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어부들에게 간첩단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으로 불법 구금과 고문을 가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 이동근씨와 선원 김호섭씨는 주동자로 지목돼 징역형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유족들은 2023년 6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재심 청구서를 냈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유족 측은 무죄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울먹였다. 이들은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청구 등 추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 황정민 사생활 논란 터뜨린 40대女, 돌연 온라인서 사라졌다… SNS 계정 ‘접속 불가’

    황정민 사생활 논란 터뜨린 40대女, 돌연 온라인서 사라졌다… SNS 계정 ‘접속 불가’

    스토킹 혐의 ‘벌금 1000만원’ 구형 이틀만 배우 황정민(55)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던 40대 여성 A씨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돌연 사라졌다. 검찰이 스토킹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지 이틀 만이다.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13일 현재 접속 불가능한 상태다. 해당 계정 접속을 시도하면 ‘클릭하신 링크가 잘못됐거나 페이지가 삭제됐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 A씨 본인이 계정을 비공개 또는 삭제했거나, 인스타그램 측에서 운영 정책에 따라 A씨 계정을 차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해당 계정에는 최근 황정민과의 불륜 관계 및 분쟁을 주장하는 글이 다수 게재돼왔다. A씨는 황정민이 가정적인 이미지와 달리 사생활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분쟁 과정에서도 부당한 대응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황정민에게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한 기록도 SNS에 올려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측은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먼저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A씨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신문에서 A씨가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등을 보낸 경위를 물었다.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도 연락한 경위도 확인했다. A씨는 이 같은 메시지와 파일,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 검찰 “40대女, 황정민에 과도한 ‘일방적’ 연락”…스토킹 벌금 1천만원 구형

    검찰 “40대女, 황정민에 과도한 ‘일방적’ 연락”…스토킹 벌금 1천만원 구형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일방적으로 과도한 연락을 했다고 판단한 반면, 피고인 측은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연락이 오간 정황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협박성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장기간 과도한 연락”…A씨 측은 무죄 주장A씨 측은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먼저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A씨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며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덧붙였다. 유언장·고양이 사체 사진 공방…미성년 아들에도 연락검찰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A씨가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등을 보낸 경위를 물었다. 또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도 연락한 경위를 확인했다. A씨는 이 같은 메시지와 파일,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최근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 부산 찾은 중국 여성에 ‘소변 테러’…일본 남성에 실형 구형

    부산 찾은 중국 여성에 ‘소변 테러’…일본 남성에 실형 구형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하고 신체와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본인 남성 A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고 B씨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평생 잊지 않고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 B씨가 웨이보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의 조회수는 3000만회를 넘기며 중국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 ‘싸움 각서’ 쓰고 몸싸움한 동대표들, 1명 끝내 사망…항소심도 폭행치사 ‘무죄’

    ‘싸움 각서’ 쓰고 몸싸움한 동대표들, 1명 끝내 사망…항소심도 폭행치사 ‘무죄’

    아파트 동대표끼리 주먹다짐을 벌여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제반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의 동대표인 A씨는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쯤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 등으로 회의를 하던 중 갈등 끝에 다른 동대표인 5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무소 밖으로 나가 주먹과 발 등으로 B씨의 얼굴 등을 때렸고, B씨는 수 걸음 걷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심장사로 숨졌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사망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일행에게 몸을 붙잡혔던 것으로 보여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걷어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봐도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얼굴 부위가 치명적일 수 있기는 하나 몸이 붙잡힌 상태에서 걷어찬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폭행치사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싸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제안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한 뒤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됐다”며 “피해자에게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고 체격도 피고인보다 컸던 점에 비추어 폭행으로 사망할 것이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 ‘성추행 누명’ 4년여만에 벗은 ‘TV동물농장’ 훈련사 “가족 떳떳하길”

    ‘성추행 누명’ 4년여만에 벗은 ‘TV동물농장’ 훈련사 “가족 떳떳하길”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SBS ‘TV동물농장’ 등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이삭애견훈련소 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소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동물농장 아저씨 이찬종x한재웅의 재끼찬’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2023년 1월 후배 반려견 훈련사 A씨로부터 강제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A씨는 “2021년 중순부터 2022년 초까지 8개월간 지방 촬영장 등에서 이 소장으로부터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소장은 사건이 불거진 뒤 TV동물농장에서 하차했다. 경찰은 A씨가 제기한 7건의 혐의 중 6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이 소장은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유기견 및 번식견 구조 및 치료와 행동 교정, 입양 등의 활동을 해왔다. 그간 자신의 재판 소식을 알리지 않았던 이 소장은 이날 공개한 영상을 통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밝혔다. 이 소장은 항소심 선고공판을 기다리며 “4년 반 동안 이어온 싸움이 끝나는 날”이라며 “내 억울함을 푸는 첫 번째 목적은 가족들이 떳떳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고공판을 마친 뒤 홀가분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며 “2심에서도 6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4년 5개월 동안 많이 고생했는데 지금 홀가분하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법원 밖에서 기다리던 아내와 딸을 만나 부둥켜안았다. 아내는 “우리는 (당신을) 의심했던 적이 없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소장은 “만약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면 진짜 살아가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다행히 가족이 날 믿어줬다. 가족이 있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며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고, 이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사실관계가 중첩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의 승낙을 거부하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소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고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재판이 휴정되자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를 시청했다. 대법원 주문이 낭독되자 고개를 끄덕이며 헛웃음을 지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도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립니다관련, 본 매체는 2026. 7. 9.자 위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 중 를 삭제하였습니다.
  • ‘공수처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583일만

    ‘공수처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583일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고, 이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사실관계가 중첩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했단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의 승낙을 거부하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소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고,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재판이 잠시 휴정되자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를 시청했다. 대법원 주문이 낭독되자 옅은 미소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도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립니다관련, 본 매체는 2026. 7. 9.자 위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 중 를 삭제하였습니다.
  • 이혼 결심 당일 ‘아내 내연남’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과도해 감형해달라” 선처 호소

    이혼 결심 당일 ‘아내 내연남’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과도해 감형해달라” 선처 호소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자택으로 찾아온 아내의 내연남을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진환)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적 응징에 의한 생명 침해 범죄로 살인은 어떤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안다.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원심의 징역 15년이 과도해 감형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8시 39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을 찾아온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하고 연락이 잘 닿지 않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B씨와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 아내는 추궁을 당하자 외도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고, A씨의 이혼 요구를 수용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정한 당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그냥 지금 찾아가겠다’고 말한 뒤 A씨의 아파트로 찾아왔다. 이에 A씨는 아파트 단지에 몰래 숨어 있다가 B씨를 보자마자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지난 4월 22일 선고공판에서 “가정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내연 사실에 느꼈을 배신감이 컸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되나 사람의 생명은 법질서가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 “야 신고해”…술에 취한 채 병원에서 행패 부린 女 경찰

    “야 신고해”…술에 취한 채 병원에서 행패 부린 女 경찰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현직 여성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4부는 25일 여성 경찰관 A경장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경장은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2024년 5월 27일 오후 11시 35분쯤 강릉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과정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넘어져 다쳤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뒤,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 대신 얼굴 부위 CT만 촬영하려 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A경장은 간호사에게 “내가 지금 온몸이 아픈데 얼굴 CT만 찍느냐”, “전신 CT를 촬영해라”라고 큰소리치고, 진료 의사를 묻는 의사에게는 “여기서 안 해요”, “더러워서 안 해요”라고 말하며 한 차례 밀치기도 했다. 간호사가 “왜 자꾸 짜증을 내냐”고 하자 “넌 아픈데 짜증 안 내냐”, “넌 가족한테도 이렇게 하냐”고 되받아쳤다. 이어 간호사를 뒤따라가며 욕설과 함께 “야 경찰이니까 신고해”, “웃기네”, “다 신고해”라고 소리 지르는 등 응급실에서 2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A경장의 난동으로 인해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한 병원 측은 결국 112에 신고했다. 강원경찰청은 같은 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의 계급을 경사에서 1계급 아래인 경장으로 낮추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응급치료를 받던 중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 ‘연어 술파티’ 사실 아니다 … 법원 첫 판단 나왔다

    ‘연어 술파티’ 사실 아니다 … 법원 첫 판단 나왔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거센 진실 공방을 불러왔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전 부지사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2023년 6월 18일 또는 30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연어회와 소주 등을 먹으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입을 맞추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주장은 당시 야권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현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 하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사실상 허위로 판단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술 반입 여부를 두고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의 배심원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고, 본인의 기억 속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며 “이를 고의적인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위증 유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직권남용은 공소기각

    ‘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직권남용은 공소기각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 발언으로 위증 혐의 등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배심원단은 전날 오후 6시쯤부터 9시간 30분 동안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는 4대3으로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사실 관계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범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다며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의 공범 관계를 다른 사건 재판에서 먼저 판단받게 한 것은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위증 유죄와 공소기각 결정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앞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 신경호 강원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신경호 강원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17일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 5000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 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6월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 수수 혐의 중 4건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만 A씨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또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10억 9179만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1심 판결 이후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신 교육감은 재선 도전에 나섰으나 낙선했다.
  • 집단 괴롭힘에 숨진 김 이병 ‘오발 사고’로 보고한 간부 무죄

    집단 괴롭힘에 숨진 김 이병 ‘오발 사고’로 보고한 간부 무죄

    육군 일반전초(GOP) 부대에 전입한 지 한달 만에 간부와 선임병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상현 이병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건 초기 ‘오발 사고’라는 잘못된 보고로 정확한 경위 파악에 혼선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부(부장 이근영)는 이날 민모(26)씨의 허위 보고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육군 제12사단 소속이던 김 이병은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47분쯤 GOP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이병은 생전 업무 미숙을 이유로 간부와 선임 등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씨는 당시 상황 간부로 근무 중이었다. 그는 화상 원격회의에서 상황을 알려달라는 대대장의 물음에 “판초 우의에 총이 걸려 격발됐다”라고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이 발언이 초기 경위 파악에 혼선을 줬다고 봤다. 최초 상황보고서에는 ‘오발 사고’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사단도 이를 그대로 보고했다. 이후 김 이병과 함께 경계근무를 섰던 선임병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미상’으로 바뀌었다. 민씨는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법정에서는 전면 부인했다. 1심은 당시 소초와 초소 간 이동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민씨가 화상 원격회의에 등장해 허위 보고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민씨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으나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민씨의 자백은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씨가 화상회의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군대 내 정식 보고체계에서 ‘오발 사고’라고 보고된 것은 민씨의 보고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민씨가 당시 사고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오발에 중점을 둔 상관들의 질문에 자신이 기억하는 단편적인 단어로부터 유추해 생각을 두서없이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사고 현장을 목격한 선임병이 있어 금방 밝혀질 사실을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민씨의 보고가 군형법상 허위 보고에 해당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김 이병의 죽음 직후 현장에 처음 도착해 사고 원인을 왜곡하는 보고를 한 간부의 책임은 다시 한번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가해자의 의도를 재판부가 친히 헤아려 봐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 “칼 맞아 5㎝ 베였다”…나나 집 침입한 30대男, ‘의료진 소견서’ 증거 제출 의사

    “칼 맞아 5㎝ 베였다”…나나 집 침입한 30대男, ‘의료진 소견서’ 증거 제출 의사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사건 당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A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개 숙이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번 재판에서 했던 말과 똑같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A씨는 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증거 제출 의지를 전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구리시 아천동 고급 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나에게 흉기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일 열릴 예정이다.
  • 부탁받고 아픈 아내 살해한 기초수급 60대男… 징역 10년 구형

    부탁받고 아픈 아내 살해한 기초수급 60대男… 징역 10년 구형

    범행 당일 아내 ‘골수암 의심’ 진단“어떤 결과에도 항소 않겠다” 진술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튿날 오전 8시쯤 119에 “아내가 숨진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후 병원 측의 사망진단서 발급 과정에 입회한 경찰이 뒤늦게 신고한 경위를 추궁하자 범행을 실토했다. A씨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B씨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으나 잠에서 깨어나면서 실패했고, 이후 B씨가 A씨에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 부부는 자녀 없이 원룸에서 단둘이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건강 악화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골수암이 의심되니 더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을 받자 A씨와 함께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서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당시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자신도 다시 생을 마감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으로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으로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승규)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씨를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가족 모임은 B씨가 A씨 생일을 맞아 생일상을 차려준 자리였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를 통해 사제 총기 제작법 등을 배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죄로 이혼한 뒤 전 아내와 B씨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제총기를 제조·소지했고, 탄환류도 준비했다”며 “아들을 살해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 내용과 방법이 극히 불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前 충주시 공무원…항소심서도 ‘집유’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前 충주시 공무원…항소심서도 ‘집유’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승규)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양형 부당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했던 사정들”이라며 “1심 선고 이후 판결을 번복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B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 “흉기 안 들고 갔다” 배우 나나 자택 침입한 30대男 또 주장… 징역 10년 구형

    “흉기 안 들고 갔다” 배우 나나 자택 침입한 30대男 또 주장… 징역 10년 구형

    “절도 시도했지만 강도 행각 안 해” 최후진술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 김모(34)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 심리로 19일 열린 김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지난 1월 20일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는 자신이 소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택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했을 뿐”이라며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는 주장까지 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구리시 아천동 고급 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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