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선거자유방해
    2026-10-11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총 19 건
  • ‘피습 자작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사실 인정하나 선거용 아냐”…무죄 주장

    ‘피습 자작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사실 인정하나 선거용 아냐”…무죄 주장

    6·3 지방선거 때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재판에서 자작극을 벌인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부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며 법리상 무죄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와 허위사실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전 후보는 약 10년간 알고 지낸 A씨에게 자신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 습격을 당하는 장면을 연출해달라고 제안하고, 지난 4월 27일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이 계획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정 전 후보 얼굴에 녹차라떼를 뿌리고 삶은 계란을 던졌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동정 여론을 받아 인지도와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정 전 후보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의도와 목적은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A씨와 공모하고 자작극을 벌인 것은 맞지만, 인지도와 지지율을 끌어올릴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것처럼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부친과의 갈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연결하려 했다면 자작극 이후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 사건이 생각보다 확대되면서 당황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 전 후보의 지지율이 2~3%에 불과해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정 전 후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A씨 측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상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다퉜다. A씨 변호인은 “자작극으로 음료를 뿌리는 정도에 불과해 정 전 후보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라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또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 정 전 후보가 유치장을 찾아 A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에 관한 검찰의 추가 의견을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0일로 정했으며, 이날 양측의 의견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다음 달 첫 재판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다음 달 첫 재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A씨는 정 전 후보와 약 10년간 알고 지낸 헬스트레이너다.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7월 3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IC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A씨가 정 전 후보에게 음료를 던져 마치 정 전 후보가 습격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후보 측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정 전 후보는 사건 이후 경찰서를 찾아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사건 전 통화한 기록과 헬스장에서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확보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정 전 후보 선거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후 두 사람을 구속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여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A씨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 전 후보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와 허위사실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선거자유방해와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단계에서 적용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더해 자작극 자체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부친 회사 계열사 직원들의 선거운동 동원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기소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기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음료 투척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 오상연)는 31일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IC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A씨가 음료를 던져 정 전 후보가 피습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후보 측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사건 전 통화한 기록과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보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정 전 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도움을 주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했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번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이 적용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외에도 자작극 자체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경찰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중요사건 협력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 검토를 공유하며 공조 수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목적으로 자작극을 계획·연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중 ‘피습 자작극’을 한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지아 영장전담판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유세하던 중 운전자 A씨가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컵을 피하려다 넘어졌으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정 전 후보와 A씨의 관계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A씨가 정 전 후보와 친분이 있는 헬스 트레이너이며, 두 사람이 사전에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심문을 진행한 심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정 전 후보의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진구 B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자작극으로 의심되는 피습 당시 정 전 후보가 이송된 곳이다. 당시 정 전 후보의 실제 상태와 진단서 발급 여부, 의료기록 작성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정 전 후보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직원이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 이 그룹과 관계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등에 대한 수사 중이다.
  • ‘피습 자작극 의혹’ 정이한 페북 글 사라져…이준석 “참담한 심정” 사과

    ‘피습 자작극 의혹’ 정이한 페북 글 사라져…이준석 “참담한 심정” 사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전 후보의 ‘피습 자작극’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 특히 부산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이 공개하고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담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다.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 자체의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정 전 후보에게 최고 강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전 후보 의혹에 대해) 보도된 내용 이상으로 추가 파악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저희에게 통보도 없이 소셜미디어(SNS)상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큰 선거에 뛰었던 사람이 책임감 없이 온라인 탈당을 하는 정황이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 전 후보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사안은 명백히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안이다. 당내 진상조사단 판단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개혁신당 지방선거 공천에 책임이 있는 공관위원장으로서 기습 탈당, 연락 두절 등 극도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 전 후보의 논란과 행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주변에서 유세하던 도중 차량을 운전하던 한 시민이 던진 음료가 담긴 컵에 맞았다.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정 전 후보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돼 뇌진탕과 근좌상 소견을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음료를 던진 3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정 전 후보는 A씨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냈고, 부상을 당한 지 이틀 만에 선거운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자작극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전 후보는 탈당한 상태이며, 현재 페이스북 게시물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때 이같이 나타난다. 다만 인스타그램 등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은 그대로다.
  •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음료 테러’ 자작극 의혹 수사…개혁신당 “탈당 상태”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음료 테러’ 자작극 의혹 수사…개혁신당 “탈당 상태”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소속으로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정이한 전 후보가 선거운동 중 당한 ‘음료 테러’가 자작극이었을 가능성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 전 후보가 지난 4월 선거 유세 중 음료 투척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 전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 사건은 정 전 후보가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정 전 후보 측은 후보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에 다가가자 운전자 30대 A씨가 “젊은 X이 무슨 시장이냐”라며 음료가 담긴 컵을 던졌고, 정 전 후보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바람에 의식을 잃었다고 공개했다. 이후 캠프는 정 전 후보가 부산진구 한 병원으로 이송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전 후보가 이송된 병원은 그의 아버지가 설립자이자 명예병원장이다. 경찰은 A씨를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정 전 후보는 이틀간 회복을 거쳐 4월 29일부터 목 보호대를 착용한 채 선거운동에 복귀했다. 이어 유치장에서 A씨를 면회하고, 경찰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자작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4일 정 전 후보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전 후보 측과 A씨의 관계 등을 포함한 여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당 역시 이번 사안의 피해 당사자로 진상 규명이 당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 전 후보는 이미 탈당한 상태이며, 수사기관을 통해 확실하게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중앙당에서도 필요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선거운동 중에 ‘음료 테러’, 자작극이었나…개혁신당 “우리도 피해자”

    선거운동 중에 ‘음료 테러’, 자작극이었나…개혁신당 “우리도 피해자”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했다 낙선한 정이한 개혁신당 전 후보가 선거운동 도중 ‘음료 테러’를 당한 사건이 정 전 후보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 전 후보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정 전 후보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주변에서 유세하던 도중 차량을 운전하던 한 시민이 던진 음료가 담긴 컵에 맞았다.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정 전 후보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돼 뇌진탕과 근좌상 소견을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음료를 던진 3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정 전 후보는 A씨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냈고, 부상을 당한 지 이틀만에 선거운동을 재개했다. 당시 개혁신당 선대위는 “후보자를 직접 겨냥한 물리적 공격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명백한 폭력 행위이자 사실상의 테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자작극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전 후보는 탈당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전 후보에 대한 내용을 접한 직후 수사 절차에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당 역시 이번 사안의 피해 당사자로, 진상 규명이 당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을 통해 확실하게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중앙당에서도 필요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역 선거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후보 일동도 이날 부산시당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사안은 정 전 후보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으로, 다른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정치활동과는 어떤 관련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유권자의 신뢰를 악용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 전 후보가 전적인 책임을 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에 음료 투척 30대 구속영장 기각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에 음료 투척 30대 구속영장 기각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에게 음료수를 던진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 57분쯤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선거 유세를 하던 정 후보가 다가오자 음료수가 든 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정 후보를 향해 청년 정치인을 비하하는 취지의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다. 입원했던 정 후보는 29일 오전 퇴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A씨가 석방됐으나 수사를 계속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광주경찰, 지방선거 수사 20건 41명 불구속 송치

    광주경찰, 지방선거 수사 20건 41명 불구속 송치

    금품 수수 사범 19명으로 가장 많아…현수막 훼손 17명 광주 경찰이 최근 접수된 1건 사건을 제외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2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광주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를 끝으로 지방선거 선거사범 주요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투표용지 촬영 사건’이 최근 접수되면서 수사가 1건 남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찰은 8회 지방선거 관련 49건·81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20건·41명을 불구속 송치했고 14건·23명을 불송치 종결했다. 혐의 종류로 분류하면 금품 수수 사범이 19명(5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 훼손 17명(17건), 허위사실 공표 14명(9건), 후보자 비방 10명(7건), 선거자유방해 5명(3건) 등이며, 기타는 16명(8건)으로 분류됐다. 단체장 중에는 관외 지역이지만 음식제공과 조의금 전달 혐의로 입건된 전남 담양군수가 사건 참고인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한 혐의가 확인돼 불구속 송치됐다. 금품제공과 여론조사 조작 혐의를 받은 광산구청장,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피소된 서구청장 등은 각각 ‘무혐의’ 등을 사유로 불송치 종결됐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일선 경찰서에 투표용지 촬영 사건이 추가 접수돼 아직 1건의 사건이 남았지만, 공소시효 종료 전에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수면 방해돼 홧김에” 오세훈 흉기습격男…구속영장 신청 예정

    “수면 방해돼 홧김에” 오세훈 흉기습격男…구속영장 신청 예정

    식칼 들고 돌진 50대 남성 A씨 체포A씨 “야근하고 자려는데 시끄러워서”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유세 중인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4·15 총선을 6일 앞둔 상황에서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 남성은 소음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9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소리를 지르면서 오 후보의 유세차량에 길이 20㎝짜리 흉기를 들고 다가간 5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광진구 자양3동 인근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를 향해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광진서 소속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 운동원들이 있었으며 다친 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서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시끄러워)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협박,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후보에게는 피해가 없었다”며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지만 현장 조치가 잘 돼 선거운동을 바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검찰 “선거자유방해 엄정 대응…조직적 방해 시 현행범 체포”

    검찰 “선거자유방해 엄정 대응…조직적 방해 시 현행범 체포”

    검찰이 총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 선거자유에 영향을 주는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는 26일 전국 검찰청에 21대 총선 관련 선거자유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최근 서울대학생진보연대(대진연)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따라다니며 피켓 시위를 했고 한 40대 남성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소에 계란을 던지는 등 잇따라 선거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들이 일어나자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후보자에 대한 폭행, 선거사무소 공격, 선거유세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선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면서 “특히 다수인이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검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직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인 선거폭력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한 30대 남성은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의당 이남수 예비후보와 주변에 있던 선거운동원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의원의 사무소에 계란을 투척하고 불법 유인물을 게시한 40대 남성과 오 전 시장의 선거운동 현장을 따라다니며 손피켓을 들고 비난 구호를 외친 대진연 회원들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계란 던지고… 후보 둘러싸고… 선거 방해 몸살

    계란 던지고… 후보 둘러싸고… 선거 방해 몸살

    오세훈은 대진연 방해로 선거운동 중단 선관위 항의방문 통합당 고성 오가기도4·15 총선을 3주 앞두고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선거운동 방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4선) 의원의 선거사무실에 계란이 투척되는 일이 벌어졌다. 25일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신원 미상의 괴한이 김 의원의 대구 선거사무실에 계란을 던졌다. ‘함께 이겨냅시다, 힘내자 대구 경북’이라고 쓰여 있는 사무실 출입문에는 ‘신적폐 국정농단, 혁명, 문재인을 가두자’라고 적힌 종이가 붙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에서 치르는 네 번째 선거인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면서 “늦은 밤에 그것도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계란을 던진 건 폭력”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대구 서구의 한 주택에서 A(4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배후가 있거나 조직적이지 않다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대학생진보연합의 선거 방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3일 오세훈(서울 광진을) 후보가 대진연 회원 10여명에게 둘러싸여 선거운동을 중단한 이후 통합당 내부에선 “나도 당했다”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광진경찰서는 대진연 회원들을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나경원(동작을)·황교안(종로) 후보 등도 공격 대상이 됐다. 이에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가뜩이나 선거 기간이 짧은데 후보들이 방해 행위로 선거운동을 못 해 치명타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이를 묵인·방조하며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편든다고 항의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가 정면 반박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총선과 관련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유포 등을 통한 여론 조작을 방지·근절하기 위해 ‘여론조작근절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선거폭력 전원 고발/선관위/채증활동 막는 행위도 단속

    ◎「선거자유 방해죄」 적용 엄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최근 유세장이나 정당 건물등에서 폭력행위가 잇따름에 따라 지역 선관위별 단속반과 채증장비를 총동원,감시를 철저히 해 사소한 폭력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전원 고발하라고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또 이같은 폭력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각 정당에 보냈다. 선관위는 앞으로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을 폭행·협박·감금하는 등의 행위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선거자유방해죄를 적용,엄중히 다스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선관위 단속반의 단속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선거사무관리자에 대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도록 지시했다. 선관위는 특히 선관위 직원의 비디오 촬영을 막거나 건물출입을 방해해 단속을 못하게 막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 91년 지방선거 강원도 강릉에서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사람이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다.〈손성진 기자〉
  • 4개지방선거 내년 6월27일 실시/정치개혁 3법 국회 통과

    ◎선거범 10년간 공직취임 금지/「재정신청」 후보·중앙당에 허용/임시국회 폐회/“정개법통과 선진정치 기틀 확립”/김 대통령 국회는 4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등 3개 정치관계법안과 농어촌특별세법등 13개법안을 처리하고 18일동안의 제1백66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정치관계법이 여야의 마라톤 협상끝에 이날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새정부 출범 1년 남짓만에 정치개혁입법이 마무리되어 「돈 안드는 선거,깨끗한 정치」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완비됐다. 이만섭국회의장은 폐회사에서 『시대와 국민이 국회에 부과한 소임인 정치관계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켜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의 신기원을 이룩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여야는 정치관계법의 합의처리에 대해 「의회민주주의의 진면목이 발휘된 의회사의 쾌거」라고 환영했다.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법정 선거비용에 있어 대통령선거는 1백95억원,시도지사 7억2천만원,국회의원 5천7백만원,구시군의 장 5천6백만원,시도의원 1천8백만원,구시군의원 1천1백만원으로 각각 상한액을 정했다. 이와 함께 가두연설의 무제한 허용,연좌제 확대,선거사범에 대한 10년동안 공직취임및 공민권 제한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선관위발행 정액영수증제를 도입하고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한사람마다 6백원에서 8백원으로 인상했으며 지정기탁금제는 존속시켰다.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지방의원에 달마다 보수를 지급토록 하는 한편 도·농통합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른 대책으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오는 2004년까지 10년동안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은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이날 정치관계법 6인 대표협상을 계속해 최대 쟁점이던 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제를 도입하되 신청주체를 후보자와 정당의 중앙당에 한해 허용하고,선관위는 제외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재정신청의 대상은 매수및 이해유도죄,선거자유방해죄,부정선거운동죄,허위사실공표죄등 9개 사안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 합의에 따라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다룰 소위를 법사위안에 구성하고 정당투표제등 이번에 합의되지 않은 정치관계법 관련 의견들을 정치발전차원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진해서 기자간담 김영삼대통령은 4일 『여야 합의에 의해 정치개혁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로 이제 정치선진화의 기틀을 확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4일 하오 해사졸업식에 참석한뒤 수행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치개혁의 목표는 돈안드는 선거,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당선되는 경우 어느 누구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자격이 박탈될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공명선거와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인 스스로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깨끗한 선거의 감시자이자 새역사를 만드는 창조자가 돼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이어 『김권선거뿐 아니라 앞으로는 관권선거도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이번 정치개혁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선거혁명의 기회로 삼아 다가올 지자제선거,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를 통해 반드시 정치선진화를 이루어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당,조선일보 고발

    국민당은 9일 선거대책본부장인 김효영사무총장명의로 조선일보사의 발행인등 3명을 허위사실공표와 선거자유방해혐의 등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 정책광고 게재거부 선거자유 방해안돼/선관위,유권해석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8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조선일보사가 일방적으로 정책광고를 싣지 않았다며 이에대한 선거법위반여부를 물은 국민당측 질의에 대해 『대선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기회를 부여한 것일뿐 신문사가 반드시 광고를 게재해야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고 전제,『조선일보사의 게재거부행위가 동법 1백47조의 선거자유방해행위는 아니다』라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신문광고게재예약이 유효하게 성립·존속함에도 신문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게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볼수도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계약의 성립·존속및 해약관계가 불투명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14대총선 선거사범 1천44명 입건/현역의원 5명 기소

    ◎대검,43명 구속 대검은 22일 제14대 총선의 선거법위반혐의로 모두 1천44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옥중당선된 이강두의원(55·무소속·경남거창)과 임재길씨(49·전민자·충남연기)등 4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민자당 박범진의원(52·서울양천갑)을 비롯,민주당 박실(52·서울 동작을)·김영진의원(59·전남 강진완도),그리고 국민당 김찬우의원(59·경북청송영덕)등 현역의원 4명을 포함,모두 3백8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로써 14대총선과 관련,선거법위반혐의로 현역의원 5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됐다. 구속된 무소속의 이의원과 민자당의 김의원,민주당의 박의원 등은 선거와 관련,금품제공혐의로,민자당의 박의원과 국민당 김의원은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14대총선 선거사범처리결과 입건된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 93명에 이르나 기소된 5명을 제외한 88명 가운데 63명은 무혐의 처리됐고 나머지는 기소유예(23)등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선거사범을 신분별로 보면 ▲정당인이5백26명으로 가장많고 ▲일반인 3백57명 ▲학생 1백3명 ▲선거공무원 58명 등의 순이며,이들의 혐의내용은 ▲금품제공 2백59명 ▲상대후보비방 1백35명 ▲선거자유방해 65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입건된 현역의원을 정당별로 보면 민자당 55명,민주당 25명,국민당 9명,신정당 1명,무소속 3명 등이며 혐의내용은 금품제공 51명,상대후보비방 22명,유세장폭력 6명등 순이다. 검찰이 총선과 관련,입건자를 기소한 비율은 40.9%로 나타나 지난13대 총선당시 기소율 21.3%(1천1백1명 입건,2백35명 기소)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선거운동 1백가지 유형/검찰 발표

    ◎입당원서와 금품교환땐 징역 3년/선동적 집회·시국강연 의법처리/종친회·동창회서 한표권유 안돼/허위사실 유포·상대후보 비방도 금지 대검이 12일 전국 검찰에 시달한 자치 시·군·구 의회의원선거에서의 1백개 금지사항은 의원후보자나 선거운동원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입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은 이와 유사한 선거운동을 피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 또한 이같은 범법사례들을 철저히 감시,그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름으로써 모처럼 맞는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 1백개 금지사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불법선거운동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만큼 모두가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 하겠다. 1백개 금지사항을 간추려본다. ○정당관련 금지시항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국순회 시국강연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는 경우(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당원단합대회에서 소속당원인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행위( 〃) ▲당원단합대회에 비당원인 선거인을 참석케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위하여 좌담회,토론회,강연회 기타 연설회를 개최하는 행위( 〃 )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귀향보고회를 개최하는 행위( 〃 ) ▲벽보·현수막·전단이나 가두방송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당원 단합대회,정당연설회,귀향보고회 등을 고지하는 행위( 〃 ) ▲국회의원 또는 정당원이 선거운동종사자로 등록하지 않고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국회의원이 음식점 등 다중이 모인장소에서 특정후보자를 인사시키며 지원을 부탁하는 행위( 〃 ) ▲정당에서 특정후보자를 추천하였음을 선전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위하여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 〃 ) ▲정당의 추천사실을 선전벽보 등에 표기하는 방법(2년 이하·징역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자당후보자를 지지,투표하도록 당원가정을 방문하는 행위(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입당원서와 교환하여 금품을 교부하거나 입당원서를 받아 주는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 ▲특정후보자를 위한 정당기관지의 특집판을 발행,배부하는 행위( 〃 ) ▲특정후보자의 성명·사진·선전구호를 게재한 현판,현수막,애드벌룬 등을 당사의 옥상,외벽면이나 담벽에 게시하는 행위( 〃 ) ▲후보자를 위한 선거추진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후원회,기타 유사단체나 시설을 정당에 설치하는 행위( 〃 ) ○사회단체관련 ▲정치활동금지단체가 소속구성원을 후보자로 추대하거나 지지결의를 위한 집회개최(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히아 벌금) ▲정치활동 금지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소속 구성원을 후보자로 추천·지지하는 행위( 〃 ) ▲소속구성원을 후보자로 추천한 사실을 공표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 ▲소속구성원인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표찰·어깨띠·리본을 착용하거나 의관에 선전문구를 표시하는 행위( 〃 ) ▲기자회견·성명서·유인물·사진·현수막·벽보·기타시설 등을 통하여 소속 구성원인 후보자를추천·지지하는 행위( 〃 ) ▲소속구성원인 후보자의 추천·지지를 위한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 ) ▲선거운동 종사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동단체의 구성원이 소속구성원인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 〃 ) ▲정치활동 금지단체가 소속구성원인 후보자를 추천·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단체 또는 후보자를 비방,반대하기 위하여 기구를 설치하는 행위( 〃 ) ▲사회단체가 단독 또는 연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활동을 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추진기구 또는 선거법위반 행위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 〃 ) ▲위와같은 목적으로 고발 등을 하고 그 명단을 홍보하는 행위( 〃 ) ▲특정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 ▲부도덕·불법사례를 폭로하는 행위( 〃 ) ▲반대파의 침식을 감시할 것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행위( 〃 ) ▲반대파의 동정을 감시하는 행위( 〃 ) ▲특정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참여 거부를 선동하는 행위( 〃 ) ▲집회를 개최하여 특정계층이나 정파의 인물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선동하는 행위( 〃 ) ▲선거거부운동의 일환으로 다수인이 집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선거의 평화를 교란하는 행위(주모자:3년 이상의 유기징역·금고 지휘자:1년 이상 10년 이하·징역·금고 부화뇌동자: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백만원 이하 벌금) ▲공명선거를 위한 시민의식제고를 위한 심포지엄·세미나·계몽토론회를 이용하여 특정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행위(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투·개표 참관인 선임·신고에 관한 소정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시활동 명목으로 투·개표에 참관하는 행위(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연설·신문·벽보 기타 방법으로 각종 선거범죄를 선동하는 행위(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후보자이외의 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법정 제한수를 초과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선거추진위원회 선거공동대책위원회 후원회 기타 유사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 ▲외부저명인사,친지 등 선거사무원이아닌자를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선거권이 없는자의 선거운동( 〃 ) ▲신분상 선거사무원이 될수 없는자의 사무원 임명행위(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합대회,향우회,야유회,종친회,동창회,저서출판기념회,전시회,기타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합동연설회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서명·날인을 받은 행위( 〃 ) ▲특정계층의 인물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 ) ▲선거운동을 위하여 입당서명을 받는 행위( 〃 )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하는 행위( 〃 ) ▲자동차행렬,가로행진,연호 등을 하는 행위( 〃 ) ▲다수인을 집합하게하여 개인정견발표회,좌담회,시국강연회,기타 연설회를 개최하는 행위(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후보자가 유권자,사회단체 등의 초청에 응하여 계모임,토론회등에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을 위한 가두방송( 〃 ) ▲음식물 제공행위( 〃 ) ▲법정외 선거운동용 문서·도화·사진·기타 시설의 작성·사용(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녹음기·녹화기 사용에 의한 선거운동( 〃 ) ▲확성장치사용에 의한 선거운동(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선박사용제한위반 및 표지위반( 〃 ) ▲자동차승차에 의한 선거운동( 〃 ) ▲방송,신문 기타 간행물광고에 의한 선거운동( 〃 ) ▲저술,연예,영화,광고,사진 등에 의한 선거운동( 〃 )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현수막에 특정정당에 소속함을 표기하거나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에 관한 내용을 표기하는 행위(당원 경력표기 제외)( 〃 ) ▲법정외 현수막·입간판·광고탑·광고판 기타 시설설치·게시 및 인쇄물 제작·배포행위( 〃 ) ▲선거운동 목적으로 표찰,어깨띠,리본,선전문구를 넣은 의류,모자 등을 착용하는 행위(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합동연설회장에서 폭력행사(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 벌금) ▲특정후보 연설시 야유·욕설·투석 등으로 연설방해( 〃 ) ▲선거인,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참관인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제공의 의사표시,제공을 약속하는 행위(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상기와 같이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 벌금)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상기와 같이 당선인을 매수하는 행위(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금고) ▲선거인,선거운동종사자,참관인에 대하여 투표,선거운동의 보수로 재산상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행위(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사퇴한데 대한 보수로 상기와 같이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 이용목적으로 학교 기타의공공기관·사회단체 및 청년단체·씨족단체 등에게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 이용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등에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선거운동목적으로 방송·신문·잡지의 편집·경영자,취재·집필자·보도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제공할 의사표시,제공을 약속하고 특정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보도 기타 논평을 게재하게 하는 행위(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 ) ▲후보자의 소속(정당)·사상·신분·직업 또는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진실에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표시를 하여 우편·전보 또는 전화에 의한 통신을 하는 행위(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후보자가 선거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를 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후보자의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자의 책임자,선거사무원,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가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후보자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를 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자동차 기타 교통시설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 ▲선거에 관하여 외국인·외국법인·외국단체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기부를 받는 행위(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금고 및 5백만원 이하 벌금병과) ▲합동연설회장내에서 농악대 등을 동원,연설회장 질서문란에 대한 제지,퇴장명령에 불응하는 행위(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후보자 입·퇴장시 선거운동원 등이 연호·구호제창하는 등 연설회장 질서문란에 대한 제지·퇴장명령에 불응하는 행위( 〃 ) ▲기업체 종업원 등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위(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공무원·유권자등 관련 ▲이·통·반장이 해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선거인·선거운동종사자·참관인에 대하여 매수 등을 알선·권유하는 행위(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후보자에 대하여 매수를 알선·권유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 벌금) ▲당선인의 사퇴에 대하여 매수를 알선,권유하는 행위( 〃 ) ▲선거인이 계모임 등을 통하여 금품제공을 요구·유도하는 행위(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선거인이 후보자 등에게 기부금 제공을 요구,권유하는 행위( 〃 ) ▲선거인이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방송시설의 경영자 또는관리자가 후보자 또는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하는 행위(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선거에 관하여 방송·신문·잡지 관계자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행위( 〃 ) ▲선거인,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투·개표 사무관계자,당선인에 대한 폭행·협박·유인·체포·감금행위,집회·연설·교통방해,위계·사술에 의한 선거자유방해 행위(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 벌금) ▲선거벽보,현수막,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설치 방해 및 훼손·철거행위(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투표함 무단개봉,투표지 취거·파괴·훼손·은닉·탈취행위(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금고) ▲투표용지·투표지·선거인명부 기타 선거관련서류·인장의 억류·훼손·탈취행위(7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백만원 이상 7백만원 이하 벌금)
  • 여선 “일과성” 간주… 야선 “쟁점화” 기도

    ◎정호용씨 사퇴… 여야의 입장/「불법」 규명 어려워 야측 공세엔 한계/“여권 지도부 도덕성에 흠집” 관측도 정호용씨가 대구서갑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평민당은 정씨의 사퇴가 강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후보사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토록 요구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가칭)도 정씨 사퇴과정에서 노태우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행위가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낸 당사자로서 관계당국에 이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야권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정씨사퇴에 따른 여진이 정국의 흐름자체를 뒤바꿀 정도로 오래 지속되지는 않으리하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임시국회 소집요구의 경우 의석이 개의정족수(재적 4분의 1)에 미달하고 있는 평민당은 민주당에 함께 임시국회를 소집토록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보궐선거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평민ㆍ민주당 의석을 모두 합해도 발의(재적 3분의 1이상)조차 할 수 없어 단순 「엄포」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씨사퇴를 둘러싸고 여권 수뇌부의 불법행위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관위의 유권해석,또 고발이 됐을때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보아야겠지만 이 또한 정치공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측은 정씨 사퇴과정에서 여권이 국회의원선거법 1백54조(후보매수및 이해유도죄)및 1백59조(선거자유방해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법 1백54조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할 목적으로 금전ㆍ물품ㆍ거마ㆍ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상 2백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백59조는 후보자ㆍ당선인 등 선거관계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하거나 불법나포 또는 감금하면 1백54조와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씨를 사퇴시키기 위해서 여권이 노대통령이하 모든 가용채널을 동원,설득에 나섰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또 정씨 사퇴이후 다른 방법으로의 명예회복을 위해 공직기용 약속 등이 있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씨에 대한 설득이 「협박」에 가까웠는지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확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씨가 스스로 입을 열지 않는한 금품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키로 약속하는등의 「매수」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키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동해재선거 후보매수사건으로 구속된 구민주당 서석재사무총장의 경우 당시 매수당한 이홍섭후보가 매수사실을 시인했고 매수금전까지 명확히 확보되었던 케이스로 이번 정씨 파동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 한다 하겠다. 해방이후 우리 정치사를 볼때도 여권이 야당이나 재야인사를 불법 탄압할 때는 법적ㆍ정치적 시비거리가 되었지만 같은 여권인사에 대한 행위는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선관위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최종결정을 지켜봐야 되겠으나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씨 사퇴과정과 관련해 여권지도부가 어느정도도덕적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인 듯 싶다. 6공출범이후 특히 금년초 3당통합이후 민주나 개혁을 향한 「신사고」를 주창해온 여권으로서는 정씨 사퇴를 끌어내기 위해 기관의 개입이나 강압적 설득이 있었다는 인상을 일반에게 준 것이라든지 40여명의 소속의원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시키면서까지 대구보궐선거를 과열시킨 것 등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 때문에 3당통합이후 침체에 빠졌던 야권에 정계개편의 당위성 시비와 함께 또 하나의 정치공세거리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평민당은 다음달 1일 부천대중집회를 통해 정씨 문제와 관련한 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규탄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대구보궐선거에서 자당 공천자인 백승홍후보의 득표전략에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은 자신들이 광주사태의 「가해자」라고 낙인찍은 정씨를 정권으로부터 핍박받는 「민주투사」로 부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씨 사퇴를 둘러싼 정국의 파문은 4월3일 보궐선거 실시로 일단락되리라는 전망이다. ◎정호용씨 일문일답/「권유」 받았을뿐 압력에 의한 사퇴 아니다/선거과열ㆍ대구사회 심한 분열도 큰 작용 ­앞으로의 거취는. 『조용히 살겠다』 ­대구에서 살 것인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후보를 사퇴하면서 14대 공천이나 다른 보장은 받았는가. 『전혀 받지 않았다. 다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보장만 받았다』 ­사퇴의 최종결심은 언제했는가. 『며칠전에 선거가 너무 과열되고 이러다간 대구 사회전체가 분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들었고 또 친구지간에 반목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과 지적이 있어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 대통령과의 면담이전에 이미 마음을 굳히고 서울로 올라갔다』 ­후보사퇴를 정계 은퇴선언으로 봐도 되는가. 『현재 심정으로서는 정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내가 이번에 사퇴하게 된 것은 평소에 존경하는 군선배나 친구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사퇴한 것이다』 ­여권의 사퇴압력은 없었는가. 『그것은 권유이지 압력은 아니다. 다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