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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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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윤석열·한동훈 데려와 보수 망친 자들, 이제 책임져라”

    홍준표 “윤석열·한동훈 데려와 보수 망친 자들, 이제 책임져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로 국민의힘이 397억원을 반환할 위기에 놓이자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을 당으로 끌어들인 인사들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쯤 되었으면 윤석열·한동훈을 데려와 한국 보수정당을 망친 자들은 이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을 지원했던 언론과 보수 유튜버들도 비판했다. 그는 “그 둘을 떠받치고 여론을 오도한 족벌언론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에 부화뇌동한 틀튜버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라”며 “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 등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은 당선무효형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도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을 보수정당을 망친 ‘두 용병’으로 규정하며 비판해 왔다. 지난 1월에는 국민의힘이 재기하려면 두 사람을 정치적으로 응징하고 극우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입당 이후 당에 유입된 종교·극우 세력과도 절연해야 한다며 관련 인사들의 정계 퇴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 “尹, 허위사실 공표” 1심서 징역형 집유… 국힘 397억 토할 판

    “尹, 허위사실 공표” 1심서 징역형 집유… 국힘 397억 토할 판

    尹 “당 관계자가 건진 소개해 줘”1심 “김건희와 2013년부터 교류선거인 올바른 의사 결정 침해됐다”사상 첫 전직 대통령 당선무효형尹측 항소… 내년 1월쯤 판결 확정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당선으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범죄사실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두 달 앞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나지 않았다”고 발언한 내용을 허위로 봤다. 2013년부터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와 교류해 왔는데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12월부터 배우자를 통해 전씨를 알게 돼 좌천 상황에 대해 조언을 받았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일할 때,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을 때도 전씨를 찾았다”며 “전씨의 법당이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나 온 정황을 종합하면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은 게 아니라 김씨와 함께 지속 교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속 논란이 지지율 하락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과 절친하다고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 재직 당시 ‘대윤’과 ‘소윤’으로 불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변호사 소개를 부인하다가 기자와 2012년 통화 녹취가 제시되자 말을 바꾼 점,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메시지) 올렸습니다’라고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우진과 세 차례 만나 신뢰 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이 변호사가 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이름과 직위를 사용하도록 했고 그 이후에 윤우진을 또 만났다”면서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에 비춰 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만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13년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 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6개월 후인 내년 1월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56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 민주 “혈세 397억 반드시 회수”… 국힘 “434억 걸린 李 재판 재개”

    민주 “혈세 397억 반드시 회수”… 국힘 “434억 걸린 李 재판 재개”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았던 397억 5600만원(기탁금 3억원 포함)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실제 선고가 확정되면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심 선고 직후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내야 한다”며 “민주당도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보전 비용에 대해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며 “당 차원의 실무적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397억원 마련 방안으로 여의도 중앙당사 매각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악의 경우에도 당사 매각 없이 반환이 가능하다”며 “선관위와 협의해 꼼수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총자산은 1315억 776만원이다. 토지 756억원, 건물 160억원, 임차보증금 273억원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국민의힘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 때도 당사를 매각해 823억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갚은 바 있다. 다만 대법원 확정 때까지 정계 개편 등 변수가 있어 국민의힘이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 정당으로 남을지는 미지수다. 반면 민주당은 “혈세 397억원을 반드시 국고에 되돌려 놓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며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라고 경고했다. 이날 선고로 선거 보전 비용 반환을 둘러싼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점도 주목된다. 지난 2024년 11월 당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이 (선거 보전 비용을) 반납하는 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위헌소송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같은 시기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먹튀 방지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 “건진 안 만나” 尹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위기

    “건진 안 만나” 尹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위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당선으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범죄사실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두 달 앞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나지 않았다”고 발언한 내용을 허위로 봤다. 2013년부터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와 교류해 왔는데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12월부터 배우자를 통해 전씨를 알게 돼 좌천 상황에 대해 조언을 받았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일할 때,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을 때도 전씨를 찾았다”며 “전씨의 법당이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나 온 정황을 종합하면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은 게 아니라 김씨와 함께 지속 교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과 절친하다고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 재직 당시 ‘대윤’과 ‘소윤’으로 불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변호사 소개를 부인하다가 기자와 2012년 통화 녹취가 제시되자 말을 바꾼 점,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메시지) 올렸습니다’라고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우진과 세 차례 만나 신뢰 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이 변호사가 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자신의 이름과 직위를 사용하도록 했고 그 이후에 윤우진을 또 만났다”면서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에 비춰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만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13년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 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건희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6개월 후인 내년 1월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 [속보] 尹 ‘건진 몰랐다’ 공직선거법 유죄…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속보] 尹 ‘건진 몰랐다’ 공직선거법 유죄…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두가지 혐의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 국민의힘 397억 반환 갈림길…尹 ‘대선 허위 발언’ 오늘 1심 선고

    국민의힘 397억 반환 갈림길…尹 ‘대선 허위 발언’ 오늘 1심 선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이 27일 나온다.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으며,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관련 의혹이 잦아들면서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억과 인식에 따라 질문에 답했을 뿐 허위사실을 공표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고의 또 다른 쟁점은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이날 내려지는 판결은 1심 판단이다. 선거비용 반환 의무는 항소와 상고를 거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발생한다.
  • 윤석열 형사재판 7개 남아… 이달 다른 1심 2건 선고

    윤석열 형사재판 7개 남아… 이달 다른 1심 2건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으면서 남은 형사재판은 7개가 됐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도 진행 중이라 재판 건수는 더 늘 수 있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내란 관련 재판은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을 제외하면 3건이 진행 중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재판이 중단됐지만 기각됐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일반이적 혐의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해 오는 15일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계획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주관적 평가에 해당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달에는 1심 선고가 두 건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사건은 13일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채해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다. 이 전 장관 해외 도피 혐의 재판은 24일 마무리된다. 결심공판에서 채해병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종합특검의 수사도 윤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에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13일에는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해 반란을 일으킨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 없이 답변해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신경호 강원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신경호 강원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17일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 5000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 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6월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 수수 혐의 중 4건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만 A씨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또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10억 9179만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1심 판결 이후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신 교육감은 재선 도전에 나섰으나 낙선했다.
  • 尹 8개 형사재판 중 절반 1심 마무리… 남은 일정은

    尹 8개 형사재판 중 절반 1심 마무리… 남은 일정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남아있는 재판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 8개 가운데 절반이 1심 판단을 마무리했다. 다음달까지 2건이 추가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대부분이 조만간 상급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다음달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밖에도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 등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개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이미 6개월을 넘어선 상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지난달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는 위증 혐의 사건은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중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내란 특검의 항소로 상급심으로 넘어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도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12·3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해외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 특검, 국힘 397억 걸린 尹 ‘선거법 위반’ 2년 구형

    특검, 국힘 397억 걸린 尹 ‘선거법 위반’ 2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추후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선고되면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2위인 이재명 대통령과 0.73%포인트 차이가 나 헌정 사상 최소 득표 차이로 당선됐다”면서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범죄이며, 20대 대선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 등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14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재직 당시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후보와 관련한 사항은 사실대로 유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좀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유죄가 확정될 시) 국민의힘이 약 400억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하는 게 현실화 될 수 있고 정당 존립에서 나아가 정치적 국민 의사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 내란 ‘무기징역’·위증 ‘무죄’ 받은 윤석열 8개 재판 중간점검

    내란 ‘무기징역’·위증 ‘무죄’ 받은 윤석열 8개 재판 중간점검

    내란 관련 4건·김건희 특검 2건·채해병 특검 2건 무기징역 선고돼 유기징역 추가돼도 형량 그대로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위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나머지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무기징역이 선고된 터라 추가로 유기징역이 나와도 형량은 변하지 않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8개 재판 중 1심 결론이 나온 것은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내란 관련 사건은 위증을 포함해 4건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달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지만, 형량이 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됐다. 내란특검법에 따른 선고 시한은 7월 29일로, 윤 전 대통령 8개 재판 중 최초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의 본류인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가 맡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 26일 재항고했고, 대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는 6월 12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내란우두머리’ 재판 중단 6월 12일 일반이적·23일 여론조사수수 선고 예정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2건의 재판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맡고 있다.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6월 23일이다.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가 맡고 있다. 속행 공판이 진행 중인데 선고 기일은 7월 10일로 정해졌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건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 재판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렸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증인으로 나와 ‘VIP 격노’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병대원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를 피하게 했다는 ‘범인 도피’ 사건도 있다.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가 맡고 있다.
  •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받아온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일 김 청장에 대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25일까지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B씨의 요청을 받고 모두 15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천530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메시지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기간의 메시지 발송 비용은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구청장은 2심에서 정치자금법(제49조) 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정치자금법(제47조) 위반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로써 김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되며, 선거 비용 역시 반환해야 한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치르던 2022년 3~6월 미신고 계좌로 총 16차례에 걸쳐 3038만원 상당을 문자 발송 업체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같은 해 4월24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후보자 자격심사비용 300만원을 회계 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송금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앞서 2006년에도 이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부산 동구청은 장승희 부구청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다.
  • 李 ‘일극체제’ 굳히나…의원직 상실 땐 “대안 없다” 혼란 가중

    李 ‘일극체제’ 굳히나…의원직 상실 땐 “대안 없다” 혼란 가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민주당 내에선 긴장감이 흘렀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 ‘이재명 일극체제’가 공고화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는 최악의 경우엔 당내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선 이 대표의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가 주관한 회견으로 전현희·한준호 최고위원을 포함해 위원 8명이 총출동했다. 이 대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건 사검독위 뿐만이 아니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정적 죽이기로 일관된 수사가 재판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들 의원들의 주장대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면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벗어나면서 대선 가도에 속도가 날 수 있다.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파기환송되더라도 최종 결론이 나려면 ‘고법→대법원’ 단계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 국면에선 변수가 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 이 대표의 의원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무죄 판결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는 유죄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사법리스크 해소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선고됐을 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까지 극대화되기 때문에 당내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는 공개적인 자리에선 자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더라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물밑에선 ‘후보 교체론’ 등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대법원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민주당이 400억원대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 문제를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이 대표를 대체할 마땅한 주자가 보이지 않아 현실적인 ‘플랜B’ 카드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만만찮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與 ‘선거비 434억 환수법’ 발의…野 대선 비용 ‘먹튀 방지’

    與 ‘선거비 434억 환수법’ 발의…野 대선 비용 ‘먹튀 방지’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을 쪼개거나 혹은 다른 정당으로 갈아타더라도 434억원의 혈세를 반납해야 하는 의무는 인수인계 되도록 했다”면서 “대선 자금의 혈세 보전을 위해서 확정판결 전 1, 2심만 선고돼도 확정판결 전 압류 또는 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당명 바꾸기·정당 쪼개기·위성정당 창당’ 등의 방식으로 대선 비용 반환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순순히 434억을 토해낼 거 같지 않다”며 “민주당이 당사를 팔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현금이 있는 계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당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일각에서 ‘선거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며 이를 방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담겨 있다. 주 의원은 “공정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인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가려 해선 안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이 법에 따라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에 응당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트럼프 스톰’에 질린 경제… ‘李 판결’ 싸움에 올인한 정치

    [사설] ‘트럼프 스톰’에 질린 경제… ‘李 판결’ 싸움에 올인한 정치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파고가 시시각각 밀려오는데 우리 정치는 한가하기만 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블랙홀에 빠져 연일 허우적댄다. 주요 20개국(G20) 주요 증시 중 코스피 수익률은 트럼프 당선 후 지난 주말까지 6.2%가 빠지면서 꼴찌다. 올해 원화가치 하락(환율상승)폭은 주요국 중 두 번째로 컸다. ‘트럼프 스톰’에 맞닥뜨린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가 위기를 헤쳐 나갈 비전과 자신감을 찾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이런 마당에 야당 대표 한 사람의 선거법 1심 유죄 판결과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놓고 ‘사법의 정쟁화’에 ‘다 걸기’를 하다시피 한다. 170석 민주당의 대응은 비현실적일 만큼 놀라운 수준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당 체제를 소송 대응을 위한 대형 로펌처럼 변질시키겠다고 나섰다. 사법질서 개입을 더욱 노골화하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이 선거비용 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니 변호인단 선임 문제 등을 당 차원에서 조율하고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는 논리다.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국민 혈세를 지원받는 공당이 특정 형사피고인의 판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의 존립 목적이나 정치자금법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때처럼 변호사비 대납 논란이 빚어질 위험성마저 있다. 민주당이 국회 국방위 예결소위와 어제 시작된 예산결산특위소위 등에서 대북 정보 예산과 검찰 특수활동비 전면 삭감을 밀어붙이는 것도 정치보복성 예산심의권 남용일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23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와 정권규탄 명목의 4차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 역시 판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위력행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참여해서 살아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이후 이 대표 지지층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판사탄핵’, ‘광화문 효수’ 등 막말과 인신공격이 도를 넘는다. 국민의힘의 대응 자세도 여당답지 못하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쟁 소재로 때마침 잘 잡았다는 듯이 흥분하는 모습이 국민 눈에 어찌 비칠지 돌아보길 바란다. 이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착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권이 야당 대표 한 사람의 재판 현황판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나라 안팎 사정이 너무나 위중하다.
  • 홍준표, 이재명 유죄 판결에 “정치적 고려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

    홍준표, 이재명 유죄 판결에 “정치적 고려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는데, 받아든 성적은 최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참 대단한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영장 재청구 할 때와 판이한 법원의 결정”이라며 “그때는 집단 시위에 법원이 굴복했는데, 이번엔 사법부 독립을 지켰다”고 했다. 홍 시장은 또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사법부 독립은 영원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전날(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가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이날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대선 출마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434억 여원도 반환해야 한다.
  • [씨줄날줄] 깜깜이 선거

    [씨줄날줄] 깜깜이 선거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흠결 있는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10년 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그런데 교육감직 상실로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 30억원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또 후보로 나왔다. ‘막말 후보’도 있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왔던 조전혁 전 의원은 같은 보수진영 후보인 박선영 전 의원에게 “미친 ×”라고 말한 녹음파일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눈총을 받는 후보들이 줄줄이 다시 등장했다. 안 그래도 ‘깜깜이 선거’로 비판받는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외면 속에 철저히 ‘그들만의 선거’로 전락할까 걱정스럽다. 교육감 선거는 다른 공직 선거와 달리 후보의 정당이나 기호가 없다.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만 표시한다. 이름 순서도 선거구별로 다르다. 이렇다 보니 정당과 기호 중심으로 투표하던 유권자들은 당황스럽다. ‘깜깜이 선거’가 된 까닭이다. 2018년과 2022년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시도지사 선거의 2배가 넘었다. 유권자들이 외면한 사이에 교육감 당선의 일등 공신은 정책 공약이 아닌 정당과 이익집단 등의 자금과 조직력이었다. 이는 당선 뒤 보은과 편법 인사의 요인이 됐고, 결국 ‘범죄자 교육감’ 양산으로 이어졌다. 서울시교육감은 2006년 직선제 도입 이후 4명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든지 어떻게든 손봐야 한다. 1991년의 교육감 출마 자격은 비정당원에 교육 경력 20년 이상이었다. 지금은 최근 1년간 비정당원에 교육 경력 3년이면 된다. 정치권의 입김이 반영된 결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늬만 남았다. 국회가 교육의 자주성을 담보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 ‘60억 혈세’ 축낸 선거사범… 22대 당선인 83명 ‘사법 리스크’

    ‘60억 혈세’ 축낸 선거사범… 22대 당선인 83명 ‘사법 리스크’

    4·10 총선은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선거법 위반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당선인만 80명이 넘는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체 300명 중 27.7%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국회 권력 지형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0명 중 27.7% 선거법 위반 혐의與 27명·野 56명 고소·고발이재명·이준석 포함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 후 1년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사범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를 방해한 범죄자인 데다 재선거 실시로 수십억 혈세를 축내는 만큼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21대 총선을 돌이켜 보면 선거사범 재판은 평균 14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법정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재선거로 새로운 ‘국민의 대표’를 뽑지 못하고 국회 정원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영된 경우도 많았다. 이번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선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당선인은 최소 83명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75명 중 51명(29.1%) ▲국민의힘이 108명 중 27명(25%) ▲조국혁신당이 12명 중 4명(33.3%) ▲개혁신당이 3명 중 1명(33.3%)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명분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 유세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게 논란이 됐다. 조 대표는 같은 당 박은정 당선인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의혹을 두고 ‘전관예우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이준석 대표는 공영운 민주당 후보의 딸 부동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당했다. 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 대출을 갚아 ‘불법 대출’ 의혹을 받은 양문석 민주당 당선인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3000표 이하의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울산 동구의 김태선 민주당 당선인(568표차), 경북 경산의 조지연 국민의힘 당선인(1665표차) 등도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고발 혐의가 그대로 범죄 혐의로 인정돼 기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총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선 선관위 고발과 검경 수사가 이어질 경우 앞선 총선처럼 수십 명의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년 내 선고’ 지켜지지 않는 규정국회의원 임기 48개월인데21대 40개월 재판도 선거법은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의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이내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실제 서울신문이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소 제기부터 확정 판결까지 평균 14개월 17일이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11명(40.7%)의 재판이 법정 기한을 넘겼다. 20대 총선(33명)의 경우 평균 12개월 13일 소요된 걸 감안하면 2개월 이상 더 걸린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은주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무려 40개월이 소요됐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임기가 거의 끝난 지난 2월에서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재판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1개월 10일이 걸렸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1심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간을 늘리되 재판부가 반드시 이를 지키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보전금 반환 않는 선거사범들2004년부터 230억원 ‘먹튀’선관위도 속수무책 선거사범은 ‘혈세 낭비’도 야기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19~21대 국회 임기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돼 재선거가 치러진 경우는 총 1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선거실시 비용은 61억원가량 소요됐다. 회기별로 보면 21대 국회에서 이규민·정정순(이상 민주당)·이상직(무소속) 의원 등 3명, 20대에서는 최명길(민주당)·권석창·박찬우(이상 새누리당)·송기석·박준영(이상 국민의당)·윤종오(무소속) 의원 등 6명이 당선무효가 확정돼 각각 재선거가 실시됐다. 이러면서 21대의 경우 24억 9188만원, 20대는 36억 3214만원이 선거비용으로 나갔다. 실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화된 건수에 비해 재선거 실시 건수는 적은데 이는 ‘재판 지연’ 탓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이 남을 경우 재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선무효가 확정됐더라도 선관위 판단에 따라 새로운 의원을 뽑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 기간 국회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됐다. 국민 입장에선 목소리를 대변해 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고 참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의원들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선관위가 추징에 나서더라도 재산을 빼돌리고 숨길 경우 방법이 마땅히 없다.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은 230억원에 달한다. 20명은 다른 범죄로 이미 재판 중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4년째 조국, 대법 판결 남아 4·10 총선 당선인 가운데 선거법 외의 범죄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최소 20명에 달한다. 국회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6명, 민주당 11명, 조국혁신당 3명이다. 국민의힘 김정재·나경원·송언석 당선인 등 6명이,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당선인 등이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직도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당선인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황운하 당선인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 ‘60억 혈세’ 축낸 선거사범… 22대 당선인 83명 ‘사법 리스크’

    ‘60억 혈세’ 축낸 선거사범… 22대 당선인 83명 ‘사법 리스크’

    4·10 총선은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선거법 위반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당선인만 80명이 넘는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체 300명 중 27.7%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국회 권력 지형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 후 1년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사범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투표를 방해한 범죄자인 데다 재선거 실시로 혈세를 축내는 만큼,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20~21대 국회에선 당선이 무효처리된 ‘금배지’ 선거사범으로 인해 60억원 넘는 재선거 비용이 쓰였다. 하지만 21대 총선을 돌이켜보면 선거사범 재판은 평균 14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법정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40개월이 걸려 임기를 거의 채우고 나간 이도 있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다보니 재선거로 새로운 ‘국민의 대표’를 뽑지 못하고 국회 정원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영된 경우도 많았다. 이번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선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 51명·국힘 27명 고소·고발…檢, 6개월 내 기소 결정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당선인은 최소 83명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75명 중 51명(29.1%) ▲국민의힘은 108명 중 27명(25%) ▲조국혁신당이 12명 중 4명(33.3%) ▲개혁신당은 3명 중 1명(33.3%)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 명분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한 게 논란이 됐다. 출마자는 아니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이크를 잡고 발언해 고발당했다. 조 대표는 같은 당 박은정 당선인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의혹을 두고 ‘전관예우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공영운 민주당 후보의 딸 부동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당했다. 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 대출을 갚아 ‘불법 대출’ 의혹을 받은 양문석 민주당 당선인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3000표 이하의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울산 동구의 김태선 민주당 당선인(568표차), 경북 경산의 조지연 국민의힘 당선인(1665표차), 경기 포천·가평의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2477표차)도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고발 혐의가 그대로 범죄 혐의로 인정돼 기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총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선 선관위 고발과 검·경 수사가 이어질 경우 앞선 총선처럼 수십명의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법 재판 최장 40개월 소요…20대보다 평균 2개월 더 걸려 선거법은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의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이내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실제 서울신문이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소 제기부터 확정 판결까지 평균 14개월 17일이 걸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11명(40.7%)의 재판이 법정 기한인 1년을 넘겼다. 20대 총선(33명)의 경우 평균 12개월 13일 소요된 걸 감안하면 2개월 이상 더 걸린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은주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무려 40개월이 소요됐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임기가 거의 끝난 지난 2월에서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재판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1개월 10일이 걸렸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재판이 법정 기한을 19개월이나 넘기면서 김 전 의원은 3년 1개월가량 의원직을 유지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 다시 출마해 경기 여주·양평에서 당선됐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 기록과 증인 수는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유권자가 선택한 피고인의 공직과 피선거권을 박탈할지를 결정해야하는 재판이다보니 오래걸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1심은 6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를 늘리되 재판부가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대 재선거 비용 60억원…못 받은 선거보전금 230억원 선거사범은 ‘혈세 낭비’도 야기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19~21대 국회 임기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돼 재선거가 치러진 경우는 총 1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선거실시 비용은 61억원가량 소요됐다. 회기별로 보면 21대 국회에서 이규민·정정순(이상 민주당)·이상직(무소속) 의원 등 3명, 20대는 최명길(민주당)·권석창·박찬우(이상 새누리당)·송기석·박준영(이상 국민의당)·윤종오(무소속) 의원 등 6명이 당선무효가 확정돼 각각 재선거가 실시됐다. 이러면서 21대의 경우 24억 9188만원, 20대는 36억 3214만원이 선거비용으로 나갔다. 실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화 된 건수에 비해 재선거 실시 건수는 적은데, 이는 ‘재판 지연’ 탓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이 남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가 확정됐더라도 선관위 판단에 따라 새로운 의원을 뽑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 기간 국회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됐다. 국민 입장에선 목소리를 대변해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고 참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의원들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선관위가 추징에 나서더라도 재산을 빼돌리고 숨길 경우 방법이 마땅히 없다.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은 230억원에 달한다. 환수 대상 435명 중 123명(28%)이 혈세와도 같은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추징을 막고자 소송으로 맞서며 10년 가까이 버틴 경우도 있다. 당선인 20명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대법 판단만 남기도 4·10 총선 당선인 가운데 선거법 외의 범죄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최소 20명에 달한다. 국회의원은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별로 보면 국민의당이 6명, 민주당 11명, 조국혁신당 3명이다. 국민의힘 김정재·나경원·송원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 당선인은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직도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도 박범계·박주민 당선인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문진석 민주당 당선인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당 이수진 당선인은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같은 당 윤건영 당선인은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심 재판에 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당선인이 자녀 비리 입시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황운하 당선인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 “당선 무효 때 선거 보전금 반환은 합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비용 보전금을 환수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산권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크다는 취지다. 헌재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항은 당선이 무효가 된 선출직 공무원에게 선거 보전금을 반환토록 한 규정이다. 선거 보전금은 선거에 출마해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으로 소요된 비용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10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이에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기탁금 1000만원과 보전받은 선거 비용 1억 114만원을 2015년 12월까지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재산권 침해이자 선거공영제 원칙에 반한다며 거부하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관련 규정이 합헌이라고 봤던 2011년 결정을 들어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기탁금 반환 부분에 대해 “후보자에게 별도의 사법 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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