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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국가정보원장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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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유죄”라면서 선고유예한 1심 판결

    [사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유죄”라면서 선고유예한 1심 판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탈북 어민 북송은2019년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북송했다”고 위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관련자 처벌이 합당한지는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선고를 유예했다. 북송 사건은 국민적 충격이었다. 탈북 청년들 눈에 안대가 씌워진 채 판문점으로 강제이송돼 북한군에게 넘겨지는 상황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 땅바닥에 머리를 찧고 몸부림을 치는 장면이었다. 당시 정부의 안보수장들이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청년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위헌·위법한 강제북송을 결정한 것은 여전히 상식으로는 용납하기 어렵다. 우리 주권이 지배하는 영토 안에 들어온 이들을 고문과 죽음이 뻔히 예상되는 곳으로 강제로 넘겨준 결정은 보편적 인권에 반하는 처사였다. 그럼에도 제도적 미비 등을 내세워 법원이 선고유예 처벌을 내린 데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고개를 갸웃거릴 만하다.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병사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도 “북한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 시 전원 수용이 원칙”이라고 했다. 교전 당사국이 아닌 우리가 북한군 포로를 송환하는 데는 난관이 많을 것이다. 정부가 강제북송 사건 때와 같은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청년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펼쳐 주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 ‘北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인사들 1심 유죄

    ‘北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인사들 1심 유죄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범죄의 정도가 심각하진 않다며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19년 사건이 벌어진 지 약 5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서 나포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관련 기관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지시한 혐의다.
  • [사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유죄”라면서 선고유예한 1심 판결

    [사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유죄”라면서 선고유예한 1심 판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탈북 어민 북송은2019년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북송했다”고 위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관련자 처벌이 합당한지는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선고를 유예했다. 북송 사건은 국민적 충격이었다. 탈북 청년들 눈에 안대가 씌워진 채 판문점으로 강제이송돼 북한군에게 넘겨지는 상황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 땅바닥에 머리를 찧고 몸부림을 치는 장면이었다. 당시 정부의 안보수장들이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청년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위헌·위법한 강제북송을 결정한 것은 여전히 상식으로는 용납하기 어렵다. 우리 주권이 지배하는 영토 안에 들어온 이들을 고문과 죽음이 뻔히 예상되는 곳으로 강제로 넘겨준 결정은 보편적 인권에 반하는 처사였다. 그럼에도 제도적 미비 등을 내세워 법원이 선고유예 처벌을 내린 데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고개를 갸웃거릴 만하다.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병사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도 “북한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 시 전원 수용이 원칙”이라고 했다. 교전 당사국이 아닌 우리가 북한군 포로를 송환하는 데는 난관이 많을 것이다. 정부가 강제북송 사건 때와 같은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청년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펼쳐 주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 檢 ‘탈북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

    檢 ‘탈북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결과는 다음달 19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탈북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 북송 결정을 지시했다”면서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지난 13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에게 자격정지 5년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탈북민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북송 결정을 지시함으로써 현재 탈북어민들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며 본 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당시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 회의를 열어 진행 중이던 합동 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다. 이들 어민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 당국에 넘겼다. 검찰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때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게 하는 등 관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 전 원장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중앙합동정보조사팀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통일부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 계엄 정보는 그를 통한다…‘여의도 스타’로 떠오른 박선원[주간 여의도 Who?]

    계엄 정보는 그를 통한다…‘여의도 스타’로 떠오른 박선원[주간 여의도 Who?]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주목받는 ‘여의도 스타’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가장 먼저 예상한 그에게는 이제 ‘예언가’, ‘폭로자’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박 의원은 계엄 이후 매일같이 마이크를 잡는 ‘바쁜 몸’이 됐다. 그가 내놓는 폭로는 매번 뉴스의 한꼭지를 장식한다. 대부분의 계엄 관련 주요 정보는 그를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박 의원의 계엄 선포 의혹 제기는 한때 ‘뜬구름’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계엄에 대한 사전작업이 이뤄졌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2022년 말부터 대통령실 내에서 계엄 이야기가 나왔고, 2023년부터 계엄모의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행보가 의심스러웠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태효 1차장이 2023년 6월 비밀부대인 HID를 방문해 북한 침투 훈련을 점검한 건 매우 이례적 행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이 계엄 가능성을 처음으로 의심한 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부터다. 박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원래 문민 정치인은 군에 포위돼 있는 공간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면서 “그런 곳에 스스로 들어갔다는 건 군을 자신의 ‘정치적 통치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을 구상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2023년 봄 돌연 귀국했는데, 이후 조 전 사령관의 계엄 문건대로 국방부의 인적 배치가 달라진 점도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했다고 한다. 계엄 시행을 용이하게 하는 ‘충암파’ 위주의 인적 구조였기 때문이다. 조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도 친밀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 자신의 피습 사건 당시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는 정부의 대응을 보며 계엄이 터질 것 같은 낌새를 느꼈고, 박 의원에게 언질을 줬다고 한다. 정적을 제압할 수단으로 ‘계엄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박 의원이 처음으로 의혹 제기를 한 장소는 지난해 7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이었다. 당일 야권에서 추진한 ‘방송4법’의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키고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서 그는 찬성 토론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이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과 야유를 보내며 크게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정원 출신답게 박 의원의 ‘촉’은 그날에도 발휘됐다. 첩보를 통해 특전사 등 군부대가 연이틀 비상 대기(훈련을 하지 않고 투입될 준비를 하는 것) 중인 점, 윤 대통령이 담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종합해 윤 대통령이 계엄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다는 조짐을 간파했다. 곧바로 자신과 함께 계엄을 의심했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찾아가 의논했다. 박 의원은 “이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엔 여차하면(계엄 가능성이 있으면) 국회로 모이자는 컨센서스가 있었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도 지난해 10월 만찬 때 언제든 국회에 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 드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를 빠르게 개최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실제 계엄 사태 이후 여당 측 인사들의 ‘조소’는 ‘사과’로 바뀌었다. 박 의원은 이후 4성 장군 출신인 같은 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 계엄 관련 각종 의혹 제기와 폭로를 주도하고 있다. 주로 당내 기구인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서다. 내란사태 당시 군의 상황일지가 삭제된 정황, 정보사령부 무장 블랙요원들이 사태 이후 미복귀했다는 의혹,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되고 저격수도 배치됐다는 주장 등이 그의 ‘입’을 통해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준비를 위해 진급을 미끼로 군인들을 포섭하고 현금까지 요구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제보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폭로를 이어오다 보니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캐내는 작업을 계속 할 방침이다. 그는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계엄 관련 진상규명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당내 기구인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의 공동상황실장 겸 내란제보센터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안보실이 외환에 얼마나 관여돼있는지, 계엄 당일 국무총리와 부총리에게 전달된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노 전 정보사령관과 윤 대통령이 언제 만났지 등을 파고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 나주 출신인 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청와대 재직 당시에도 꼼꼼한 필기 습관 덕에 ‘메모왕’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 서훈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역임했고, 2021년엔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임명됐다. 2023년 12월, 22대 총선을 위한 인재 4호로 민주당에 영입됐고, 인천 부평을에서 당선되면서 금배지를 달았다.
  • 문재인 “尹정부, 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 만들어…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

    문재인 “尹정부, 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 만들어…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 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해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이날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이 신냉전구도 강화에 앞장서거나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편중 외교를 탈피하고 국익을 앞세우는 균형 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임 시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했던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우리가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된다”며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요동치게 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남북대화가 선행되고, 그것을 통해 북미대화까지 이끌어야 한다”며 “비핵화도 북미 간 문제로만 미루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때 우리가 과거처럼 ‘패싱’ 당하고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면 언젠가 북미대화가 재개될 때 지붕만 쳐다보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다시 핵에 매달리고 대결을 외치며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하다”며 “하루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는 법”이라며 “2018년의 평화를 향한 큰 발걸음은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때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남평화회의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동원·정세현·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조직적 은폐·왜곡”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조직적 은폐·왜곡”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감사결과 발표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엄중조치 통보“사망 전 발견하고도 방치, 참변 후 일제히 ‘월북몰이’”작년 중간 발표 때 20명 수사요청…서훈·박지원 등 재판 중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고 결론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감사원은 정부가 이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봤다. 이에 감사원은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13명 중 주요 인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주요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중순 발표한 중간 감사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감사보고서 원문은 국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 사망 전 발견하고도 장시간 방치…안보실 조기 퇴근, 통일부는 보고 누락 감사 결과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사실상 손을 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당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 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오후 7시 30분쯤 조기 퇴근했다. 서훈 안보실장도 조기에 퇴근했다. 해경은 당일 오후 6시쯤 안보실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았지만, 보안 유지를 이유로 추가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국방부 등에 필요한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 통일부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 부서장인 A 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아 서해 공무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파악했으나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규정에 따른 조치도 하지 않고 이씨 무사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당일 밤 퇴근했다. 합참 역시 당일 오후 4시대에 정황을 확인하고도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으로, 군에서는 대응할 게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하고 손을 놨다고 지적됐다. 국방부는 합참의 보고를 받고도, 대북 전통문을 발송할 필요성이나 군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안보실에 건의도 하지 않았다. ● 피살 후에는 은폐·왜곡…일제히 ‘월북몰이’ 이씨가 피살·소각된 이후부터는 관계 기관들이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 등을 삭제·왜곡하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9월 23일 새벽 1시에 개최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는 2시 30분쯤 합참에 이씨 시신 소각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가 실제로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은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9월 22일 오후였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 등에는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초로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국방부, 국정원, 해경도 모두 ‘자진 월북’ 방침이 사실과 다르다고 파악했으나 그 방침을 따랐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시신이 소각됐다는 점을 알고도 ‘소각 불확실’ 또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말을 바꿨다.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대국민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이씨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조치가 요구된 13명 중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징계 사유를 인사 기록에 남겨 향후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가도록 했다. 현직자는 징계 요구 7명, 주의 요구 1명 등 총 8명이다. 핵심 관련자인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은 인사 통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사·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작아 인사 기록 통보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존칭 쓰고, 인사 나누고…피고인 따라 달라지는 법정 풍경[로:맨스]

    존칭 쓰고, 인사 나누고…피고인 따라 달라지는 법정 풍경[로:맨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공판 이례적 장면연출피고인, 검사 어깨 두드려“최소한의 예우”...“재판에는 영향 없어” 검사와 피고인. 유무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사람이 법정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진귀한 풍경이 간혹 포착된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4인방의 재판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지난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잠시 휴정하고 법정을 재정비하던 때, 김 전 장관이 검사에게 다가갔다. 공소 요지 설명을 맡은 A검사의 어깨를 몇 차례 두드린 김 전 장관은 인사를 건넸고, A검사도 고개를 숙이며 웃으며 인사했다. 검사와 피고인이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오랜 기간 이어진 재판에서도 이따금 볼 수 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5년 가까이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서는 검사와 임 전 차장이 서로 일상의 안부를 묻기도 한다. 지난 1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공판에서 A검사는 노 전 실장의 공소사실을 설명할 때 “피고인 노영민께서는”라며 존칭을 쓰기도 했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호칭에 존칭을 붙이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 재판부는 통상적 절차와 달리 변호인의 의견진술 전 피고인의 이야기를 먼저 들을 것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 개진 절차를 거치다 보면 가장 중요한 피고인들의 의견이 묻힐 수 있으므로 일반적 순서는 아니지만 피고인들의 의견 듣는 절차를 먼저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의 의견진술 전 피고인의 발언을 먼저 듣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 없다”며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검사와 피고인이 사적 인연이 있다면 법정에서도 모르는 체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수사관 출신 변호사는 “피고인과 검사가 인사를 하는 건 이례적이지만, 고위직에 있었던 피고인에게는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기도 한다”며 “그렇다고 해도 구형량은 대부분 공판 시작 전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원 조사 불응한 서훈 검찰 송치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원 조사 불응한 서훈 검찰 송치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실장을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실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후 관할 등을 고려, 문 전 대통령은 경남경찰청, 박 전 원장은 서울경찰청, 서 전 실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각각 수사를 맡았다. 서 전 실장 송치에 앞서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송치됐다.
  • ‘서해 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검찰 송치

    ‘서해 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검찰 송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감사원이 요청한 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 래진씨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이 요청한 조사를 거부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포토] ‘경찰 출석’ 박지원 전 국정원장

    [포토] ‘경찰 출석’ 박지원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박지원(81) 전 국정원장이 1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측근인 강모 씨와 박모 씨를 2020년 8월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연구위원으로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10일 국정원장 시절 전략연에 측근을 부당 채용한 의혹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 [속보]‘채용비리 의혹’ 박지원 전 국정원장, 경찰 출석

    [속보]‘채용비리 의혹’ 박지원 전 국정원장, 경찰 출석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박지원(81) 전 국정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측근인 강모씨와 박모씨를 2020년 8월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연구위원으로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10일 국정원장 시절 전략연에 측근을 부당 채용한 의혹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 경찰, 박지원 전 원장 소환일정 조율... 채용비리 의혹

    경찰, 박지원 전 원장 소환일정 조율... 채용비리 의혹

    경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발생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원장 혐의에 대해) 확인을 거의 했고 출석 일정만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박 전 원장이 2020년 8월 강모 전 목포시의원, 박모 전 비서관 등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측근 보좌진 2명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위원으로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개입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사 학위와 연구 경력을 요하는 수석연구위원 및 책임연구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박 전 원장의 자택과 서울 서초구 국정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또 박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측근 인사를 전략연에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 전 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또 보조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대북 지원 단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 대해 지난 12일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고도 밝혔다. 민화협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씨가 대표상임의장으로 있던 2019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대북 소금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가 유용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은 이번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민화협과 소속 출신 관계자들을 최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 [사설] 선관위·국정원 채용비리, 이런 게 국정농단이다

    [사설] 선관위·국정원 채용비리, 이런 게 국정농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의 자녀들이 ‘아빠 찬스’로 경력직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찬진 사무총장을 비롯해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어제까지 파악된 선관위 전현직 간부 자녀의 경력직 채용만 6건이다. 박 사무총장의 딸 박모씨는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전남 선관위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7급 이하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9급에 채용됐다. 당시 박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처의 2인자인 사무차장이었다.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 송모씨도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8년 선관위의 8급 이하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8급으로 채용됐다. 성역 같은 국가기관으로 군림해 오던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이 터지고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선관위는 부랴부랴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선관위 재직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한다. 하지만 언론의 추적 보도 등으로 겨우 밝혀진 특혜 채용 의혹을 ‘셀프 조사’를 통해 얼마나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관위는 “어떤 특혜도 없었다”, “경력직은 원거리에 배치돼 인기가 높지 않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 내놨다. 게다가 의혹의 6명 가운데 적어도 2명은 고위 간부가 본인 자녀의 채용을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다. 선관위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수조사보다는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겠다고 나섰지만 중립성을 의심받을 공산이 크다. 선관위가 미적거린다면 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본래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할 역할이지만 제 앞가림도 못 하는 공수처에 맡길 수는 없다. 검찰이 직접 나서길 바란다. 선관위의 ‘아빠 찬스’ 못지않게 놀라운 게 전직 국정원장의 채용비리 의혹이다.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시기 내부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두 전직 국정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정원은 전 정부 인사 업무를 자체 감사한 결과 이들 두 전직 원장이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채용비리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이라며 대대적으로 칼을 들이댄 전 정권이다. 선관위와 국정원의 채용비리는 대부분 문재인 정권 시절 발생한 의혹들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
  • 경찰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서훈 압수수색

    경찰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서훈 압수수색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시절 유관기관에 측근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내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에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두 전직 원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를 자체 감사한 결과,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해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추천 절차나 서류 심사·면접 등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보좌진 출신인 강모씨와 박모씨를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와 박씨는 안보 관련 경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 전 원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기준에 미달하는 측근들을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던 2017년 8월 채용 기준에 미달한 조모씨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 전 원장이 조씨를 채용하기 위해 연구원 인사 복무규칙 변경을 지시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 “보좌관 2명을 산하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취업시켰다는 내용으로 압수수색당했다. 압수 물품은 휴대전화기 1대”라며 “앞으로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 경찰, 박지원·서훈 압수수색…‘채용비리’ 혐의(종합)

    경찰, 박지원·서훈 압수수색…‘채용비리’ 혐의(종합)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시절 유관기관에 측근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내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에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두 전직 원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를 자체 감사한 결과,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해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정식 추천 절차나 서류 심사·면접 등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보좌진 출신인 강모씨와 박모씨를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와 박씨는 안보 관련 경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 전 원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기준에 미달하는 측근들을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던 2017년 8월 채용 기준에 미달한 조모씨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 전 원장이 조씨를 채용하기 위해 연구원 인사 복무규칙 변경을 지시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조씨는 사무실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공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날 기각됐다.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 “보좌관 2명을 산하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취업시켰다는 내용으로 압수수색 당했다. 압수 물품은 휴대전화기 1대”라며 “앞으로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 ‘탈북어민 강제북송’ 첫 재판, ‘기밀 유지’로 공전

    ‘탈북어민 강제북송’ 첫 재판, ‘기밀 유지’로 공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기밀 열람 제한으로 재판은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도 변호인들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등사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서약서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서약서에는 ‘기밀을 누설하면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겠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등사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이나 국방부 생성 기밀인 경우 검찰에서도 자유롭게 열람·등사를 할 권한이 없다”며 “재판부가 허락한다면 최대한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로는 공소사실 요지와 변호인 의견을 듣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다음달 26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서해 피격’ 재판 시작…서훈·박지원 혐의 부인 “은폐 할 수도 없어”

    ‘서해 피격’ 재판 시작…서훈·박지원 혐의 부인 “은폐 할 수도 없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서 전 실장 측은 “고 이대준씨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첫 공판인 만큼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국정원과 국방부, 안보실 (직원) 수백명이 이미 아는 사실이었고 다음날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는데 이 사실을 은폐할 마음을 먹는 게 가당키나 한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SI(첩보) 삭제는 소위 배포선(범위) 조정의 일환이고 각 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뿐이며, SI 원본은 현재도 존재하고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측은 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넣고 기타 서류나 증거를 첨부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기타 사실을 장황하고 반복적으로 기재할 경우 재판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모 두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박 전 원장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의사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 지시’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고 실제로 그러한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노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청장 측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인의 형인 이래진씨는 재판 시작에 앞서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국가로서 무엇을 했는지’”라면서 “공정하고 냉철한 재판을 통해 국가가 안보와 국민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오늘을 시작으로 진실규명에 다가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박 전 원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유족인데 한 말씀 해달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경호원이 유족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유튜버 등이 한데 뒤엉켜 잠시 소란이 일었다.
  • 실무진 반대에도… “그냥 해” 서훈, 어선 나포 전 북송 지시

    실무진 반대에도… “그냥 해” 서훈, 어선 나포 전 북송 지시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지난 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국정원이 2019년 탈북 어민들이 탄 어선을 나포하기도 전부터 북송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정원 내부에서 실무진도 북송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서 전 원장은 “그냥 해. 귀순 아니고 지들 살려고 온 것이니, 북송하는 방향으로 보고서 만들라”고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신문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은 어선을 나포하기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강제 북송 방침을 세우고 실무진에게 지침을 하달했다. 해당 선박이 우리 해군의 퇴거 조치에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를 계속 시도하던 때다. 검찰은 강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고, 정당화할 근거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급하게 강제 북송 방침을 세우게 된 데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봤다. 당시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협상 결렬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상태였다. 11월 4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려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기회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 조사 결과 각종 문건 역시 북송 방침에 따라 수정됐다.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귀순 의사 표명’ 등의 내용은 모두 삭제되고 귀순 의사가 ‘나포’·‘월선’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안보실은 북송 작전을 계획하면서 탈북 어민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속여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안대를 씌워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하고, 포승줄과 케이블 타이로 몸과 손까지 묶어 결박한 뒤 이동했다.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한 뒤 군사분계선에 서 있는 북한군을 발견한 어민들은 충격을 받고 북송을 거부하며 자리에 주저앉거나, 콘크리트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를 시도하며 저항했다. 검찰은 이러한 불법 행위로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어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으며,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도 방해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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