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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로의 아침] 서해에 항행의 자유를

    [세종로의 아침] 서해에 항행의 자유를

    중국 푸젠 항공모함이 지난 5일 공식 취역해 ‘3항모 3직 시대’를 열었다. 랴오닝함, 산둥함에 이어 푸젠함까지 해상 작전에 투입되면서 중국은 항공모함을 상시 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 한 척은 작전에 투입하고, 한 척은 휴식·교육, 또 다른 한 척은 정비에 돌리는 방식이다. 푸젠함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항모로, 해군 전략이 연안 방어에서 원양 작전으로 전환했음을 상징한다. 중국 최남단 하이난에서 열린 취역식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해 기술력을 상징하는 초록색 단추를 눌렀다. 이 단추는 푸젠함에 탑재된 수십 대의 함재기를 전자식 사출장치(캐터펄트)를 통해 순식간에 이륙시키는 장치다. 무거운 5세대 스텔스기 J-35도 단 2초 만에 공중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 푸젠함은 미국의 제럴드 포드함에 이어 전자식 사출기를 장착한 세계 두 번째 항공모함이다. 시 주석은 이 기술의 채택을 직접 지시했으며, 항공기 이착륙로가 겹치는 문제가 있는 푸젠함 갑판은 증기식에서 전자식으로 사출장치를 바꾼 흔적이다. 전자식 사출기를 개발한 해군공정대 루쥔융 교수는 “함재기를 2초 만에 이륙시키기 위해 20년 이상 노력했다”면서 “푸젠함 시험 운항 중에 다양한 종류의 함재기를 일관되게 고장 없이 성공적으로 이륙시켰으며, 이는 항공모함 캐터펄트 기술 발전 역사상 전례 없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중국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자식 사출기 대신 증기식 캐터펄트를 쓰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굴욕을 자초한 꼴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아시아 순방 중 지난달 28일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를 방문해 한 시간 동안 연설했다. 그는 전자식 사출기와 증기식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묻고, 장병들의 “증기”라는 답변에 힘입어 “전자식은 멍청하다”며 증기식으로 회귀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자식 전환에 수백만 달러를 들이는 걸 찬성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붙은 대통령의 질문에 장병들은 “증기(스팀)”라고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자식 사출기가 고장나면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인재들을 비행기로 데려와야 한다”면서 “증기식은 망치와 토치로 고칠 수 있고 갑판에서 증기가 피어오르면 아름답다”는 농담까지 했다. 또 “변화하기 위해 변했을 뿐”이라고 전자식 사출기에 대한 비판까지 덧붙였다. 중국은 푸젠함의 전자식 사출기 시험을 서해에서 실시했다. 한국과 중국은 어업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에 잠정조치수역(PMZ)을 설정했다. 하지만 중국은 PMZ의 동쪽 경계에 해당하는 동경 124도를 작전 경계선으로 삼아 해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PMZ 서쪽 경계에 설치해 공해를 침범한 선란 1·2호 구조물이다. 중국은 이를 연어 양식장이라 주장하지만, 헬기장과 상주 인력이 확인돼 군사적 목적이 의심된다. 중국 해경은 한국의 조사 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지난 9월 말에는 한국 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 해경과 15시간 동안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최근 5년간 한국의 해상 조사 활동 135건 중 27건이 중국의 간섭을 받았다. 푸젠함은 미국 견제와 함께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및 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다. 남중국해와 마찬가지로 서해 역시 ‘서해공정’ 또는 ‘내해(內海)화’ 전략을 통해 중국이 자국 영토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한국은 이에 비례한 대응을 위한 내년 예산 확보도 불확실한 실정이다. 미국이 승인한 핵추진잠수함은 수심이 얕은 서해에서 작전을 펼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의 첫 핵잠수함은 해양주권 의지를 상징하는 전략자산이 될 것이다. 건조에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중국의 서해공정이 얼마나 진척될지 걱정스럽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 [사설] 한미 정상회담 앞, 국익 위한 ‘외교 좌표’ 분명해져야

    [사설] 한미 정상회담 앞, 국익 위한 ‘외교 좌표’ 분명해져야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난 4일 “중국은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확고히 수호해 왔다”면서 “주변국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이 역내 현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한 데 대한 반박 논평이었다. 조 장관의 발언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양식 시설’이라며 대형 이동식 구조물 2기를 띄우고 철제다리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국제법 위반 사례를 지적했던 것이다. 중국은 이곳에 헬기 이착륙장까지 만들고 인공섬을 조성하는 ‘서해공정’을 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행태에 조 장관은 상식에 입각한 주권국가의 정당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이를 비판한 것은 그 자체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조 장관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라며 중국 측에 해명하는 듯한 논평을 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도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영토주권을 침탈하는 중국에 대해 유엔 체제와 국제법 질서 위반을 지적하는 것은 양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렵게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한국이 친미·친중 프레임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보와 관련한 외교 메시지는 일관되고 좌표는 명확해야 한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달 31일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국방 지출 면에서 롤모델”이라고 했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조정 또는 감축하는 ‘동맹 현대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미국을 상대로 한반도 및 서해의 중요성을 설득하겠다면 우리의 입장이 먼저 분명해야 할 것이다.
  • [사설] G7 가는 李 대통령, 국익 중심 실용외교 첫 단추 잘 끼워야

    [사설] G7 가는 李 대통령, 국익 중심 실용외교 첫 단추 잘 끼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취임 후 첫 정상외교 데뷔전으로 계엄·탄핵으로 멈췄던 정상외교가 재가동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고 조속한 관세 협의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 초청도 받았다. 이 대통령이 G7 등을 통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 것인지 주목된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서방 7개국의 모임으로, 의장국이 ‘확대 회담’에 한국을 초청하면서 이 대통령의 참석이 결정됐다. 한국은 2021년, 2023년에 이어 참석함으로써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과 처음 대면해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특히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미중, 미일 협상 등을 보면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추진하는 등 시간을 벌며 협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대미 특사 파견을 통한 조율도 추진할 만하다. 미측이 통화 내용을 곧바로 발표하지 않고 ‘로 키’를 보인 것도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청구서’를 들이밀지 않은 만큼 시간을 번 측면도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도 검토 중이다. 중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참석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금껏 그래 왔듯 유럽과의 관계 강화 무대로서 참석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미중 간 패권경쟁 속 유럽과의 안보·통상 협력은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부표 설치 등으로 ‘서해공정’에 나섰고 최신예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지난달 PMZ에서 시험항해를 했다. 중국이 우리 해양 주권을 위협하고 군사력을 앞세워 한반도 안보를 흔드는 위기 국면이다. 주한미군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취임하자마자 맞닥뜨린 굵직한 국제 무대들이 이 대통령에겐 외교력 시험대가 됐다. 하지만 외교 데뷔전에서 실익을 챙기면 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친소관계를 외교에 반영하는 ‘퍼스널 외교’를 구사한다.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확인시키고 한국이 믿을 만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단단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중러와 정상회담도 추진할 수 있다. 다자무대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실용 외교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
  • [사설] 갈수록 노골적 中 ‘서해공정’… 주권침해 더 방치 못 해

    [사설] 갈수록 노골적 中 ‘서해공정’… 주권침해 더 방치 못 해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개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중국이 2018년부터 서해 PMZ 안팎에 설치한 대형 부표는 모두 13개로 늘어났다. 부유식 구조물과 ‘인공섬’ 설치에 이어 우리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도발을 이어 가는 것이다. 중국은 또 2009년과 2015년 PMZ에서 불법 시추작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노골화하는 ‘서해공정’에 비례대응 등의 단호한 조치가 시급하다. 해군은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선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확인했다. 앞서 중국은 2018년부터 서해 PMZ 안팎에 해양 관측 명목으로 폭 3m, 높이 6m 크기의 관측 부표 10개를 설치했다. 중국 측은 해양·기상 관측 용도라고 주장하지만 부표들이 한국 함정·잠수함 탐지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협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중국은 군사 활동을 예고하며 PMZ 일부 구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예의주시 중”이라는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대사는 “중국이 서해에서 ‘남중국해 2.0’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국이 오랜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처럼 PMZ에서의 장기적 영유권 주장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아시아 현 상황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며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추구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던졌다. 중국이 ‘안미경중’을 지렛대로 활용해 안보 위협 등 해로운 영향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의 서해공정에 강력히 맞대응해야 한다. 항의 수준에 그치면 중국의 ‘동북공정’처럼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 비례대응과 국제사회에서의 문제 제기 없이는 해양 주권을 지킬 수 없다.
  • [남성욱 칼럼] 베트남의 인공섬과 필리핀의 셀카 전쟁

    [남성욱 칼럼] 베트남의 인공섬과 필리핀의 셀카 전쟁

    대학에서 베트남 학생들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한다. 언젠가는 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평균 연령이 40세가 안 되는 젊은 베트남이 간직한, 미중과 싸워 지지 않았다는 자긍심은 경외의 대상이다. 트럼프의 관세전쟁 난리 속에서도 제3의 틈새를 현명하게 파고들고 있다. 그들의 강점은 미중에 대한 현안별 강약 조절의 대응 방식이다. 경제에서는 미중 보호무역 전쟁 사이에서 용의주도한 공급망과 최적의 생산기지 역할을 한다. 안보에서는 미국의 루스벨트호 항공모함이 다낭에 기항하도록 허용하고 중국의 영토, 영해 침해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대응한다. 베트남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결연하다. 중국의 구단선(九段線)과 같은 바다 확대 전략에 대응해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제소와 같은 외교적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꺾이지 않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인공섬 건설의 ‘맞불 작전’을 구사한다. 남중국해 암초 주위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드는 작업은 3년 전에는 중국의 10분의1에 그쳤으나 최근 절반 수준까지 커졌다. 두 나라가 만들어 낸 인공섬 면적을 합치면 여의도 면적의 3배다. 현재 남중국해에서 가장 넓은 인공섬 1∼3위는 중국 작품이며 면적 4∼10위는 베트남이 만들었다. 면적 4위에 오른 베트남 인공섬 바크 캐나다 암초는 4㎞ 길이로 대형 활주로를 만들 수 있다. 인도와 일본 등 주변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을 지원한다. 남중국해에서의 ‘섬 만들기 경쟁’은 치열하다. 중국의 남중국해 집착은 패권주의의 발로다. 해경과 무장 민간선박 같은 비정규 전력을 통해 벌이는 중국의 ‘회색지대’(gray zone) 전략도 간단치 않다.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법 집행(해경)과 군사 행동(해군)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동남아 국가들의 군사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9단선 전략의 피해자인 필리핀 역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2016년 필리핀은 국제상설중재법원에서 ‘9단선’을 주장하는 중국에 승소했다. 국제법 판결을 무시하는 중국과 필리핀은 전 세계를 상대로 ‘셀카 전쟁’ 중이다. ‘셀카 전쟁’은 두 국가 간 영유권 분쟁을 알리는 특별한 방식이다. 해상 경비대나 군이 자국의 국기를 꽂는 모습을 촬영한다. 소셜미디어(SNS)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로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정치적 메시지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은 ‘공중전’으로까지 번졌다. 중국 헬기가 순찰 중인 필리핀 항공기 인근에서 위협 비행을 했다. ‘누구의 바다’인지를 두고 해상 충돌을 이어 오던 두 나라가 하늘에서도 팽팽히 맞서면서 남중국해는 일촉즉발이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베트남과 필리핀의 처절한 대응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어업구조물을 가장한 인공섬 전략이 서해상에서 본격화됐다. 현재 2기의 구조물이 건설됐고 최대 12기까지 확대된다. 어업구조물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무장한 인공섬으로 확대된다. 5년 정도가 지나면 서해상 124° 서쪽은 완전히 중국 바다로 기정사실화된다. 중국의 내해화(內海化) 전략은 한미 해군의 기동을 차단해 수도권과 평택 해군기지 등을 봉쇄할 수 있다. 중국 군함은 지난 한 해에만 우리 관할 해역에 330회 이상 진입했다. 중국 함정들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Z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뿐 아니라 순수 한국 EEZ도 넘나들었다. 중국은 서해를 한반도 유사시뿐 아니라 대만해협 위기 상황까지도 고려한 전구(戰區)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의 ‘서해공정’은 북한으로 하여금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시키며 기습공격의 유혹을 받게 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함정들이 서해 바다를 수시로 넘나들며 드론과 미사일로 우리의 바다를 침범하면 대응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최근 연이은 함정 건조 등 공세적 입장인 북한 해군의 위협만으로도 효율적인 대응이 용이하지 않다. 베트남의 인공섬 전략이든 필리핀의 셀카 전쟁이든 결연한 바다 수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중국의 서해 바다 점령에 초기에 비례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느 날 바다는 “셰셰”만 해야 하는 중국 영해가 될 것이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 中, 서해 구조물 알박기에 이어도까지 트집… 영토 분쟁 불붙나 [글로벌 인사이트]

    中, 서해 구조물 알박기에 이어도까지 트집… 영토 분쟁 불붙나 [글로벌 인사이트]

    中, 잠정수역에 양식장 일방적 설치한중 대화 자리서 이동 요구했지만 민간 투자 시설 이유로 사실상 거부‘이어도 과학기지’ 거론하며 물타기‘제2의 남중국해’ 재현 가능성 제기중국이 물고기 양식장이라며 건설한 인공구조물 때문에 서해에서 한중 간에 남중국해와 비슷한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이 계획대로 2~3년 안에 ‘선란’(深藍)이란 이름의 양식장을 12개까지 늘린다면 인공 섬을 메워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재현될 수도 있다.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 했던 동북공정에 빗대 ‘서해공정’이란 말까지 나오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사태를 짚어 봤다. 2018년 중국은 양식장이라며 선란 1호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PMZ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임시 구역으로 항해와 어업만 할 수 있다. 지난해 4월에는 1호보다 더 큰 규모의 선란 2호가 역시 서해 PMZ에 들어섰다. 2022년에는 선란 1호를 관리한다며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의 고정 구조물도 설치했다. 중국수산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선란 1호는 30만 마리, 2호는 40만 마리의 연어를 양식 중이다. 중국인들의 연어 소비가 늘면서 수입만으로는 충족이 어려워 심해 양식장을 건설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까지 산둥성에 선란과 같은 심해 양식장을 10개 더 건설해 1000만 마리의 고부가가치 어류를 양식해 100억 위안(약 2조원) 규모의 산업 지역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지난 24일 서울에서 한중 양국은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열어 서해의 중국 양식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국은 선란을 포함한 3개의 시설물을 PMZ 바깥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한국의 요구에 “시설물 3개 가운데 선란 1, 2호는 부유식이며 나머지 한 개도 영구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민간기업이 자금을 투자해 건립한 시설물이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선란을 건설한 중국 양식사업은 산둥 심원해 발전 유한공사가 주도하며 중국해양대 등 연구기관과 국유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 중이다. 중국은 선란으로 12시간 안에 신선한 연어를 맛볼 수 있다며 “순수한 양식시설로 서해상 영유권 문제나 해양경계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선란은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에서 출발해 배를 타고 14시간을 가야 도착할 정도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선란 1호는 5만㎥, 2호는 9만㎥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다. 한중 어선이 자유롭게 오가며 물고기를 잡는 데 방해가 된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이 군사적 우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군이 서해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긴급 상황에서 잠수함 등 해군 함정의 항로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또 2003년 건설된 이어도 과학기지를 두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했다며 활동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도 과학기지는 수심 4.5m의 암초 위에 세워진 수상 36m, 수중 40m의 구조물로 실시간 해양 및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 연구원이 상주하지는 않고 기간을 정해 과학기지에서 연구 활동을 한다. 이어도 과학기지를 운영하는 국립해양조사원은 “이어도는 수면 위로 돌출하지 않는 수중 암초로, 영토 주장이 불가능하며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영토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양협력대화 이후 한국 외교부는 중국이 더이상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해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지배력 강화 야욕이 서해에도 미쳤음은 분명하다.
  • 중국 심해 양식장의 ‘서해공정’…영토 분쟁 서막인가

    중국 심해 양식장의 ‘서해공정’…영토 분쟁 서막인가

    중국이 물고기 양식장이라며 건설한 인공구조물 때문에 서해에서 한중 간에 남중국해와 비슷한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계획대로 2~3년 안에 선란(深蓝)이란 이름의 양식장을 12개까지 늘린다면 인공 섬을 메워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재연될 수도 있다.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 했던 동북공정에 빗대 ‘서해공정’이란 말까지 나오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사태를 짚어봤다. 2018년 중국은 양식장이라며 선란 1호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PMZ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임시 구역으로 항해와 어업만 할 수 있다. 지난해 4월에는 1호보다 더 큰 규모의 선란 2호가 역시 서해 PMZ에 들어섰다. 2022년에는 선란 1호를 관리한다며 인근에 석유 시추선 형태의 고정 구조물도 설치했다. 중국수산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선란 1호는 30만 마리, 2호는 40만 마리의 연어를 양식 중이다. 중국인들의 연어 소비가 늘면서 수입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워 심해 양식장을 건설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산둥성에 선란과 같은 심해 양식장을 10개 더 건설해 1000만 마리의 고부가가치 어류를 양식하여 100억 위안(약 2조원) 규모의 산업 지역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열어 서해의 중국 양식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은 선란을 포함한 3개의 시설물을 PMZ 바깥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한국의 요구에 “시설물 3개 가운데 선란 1, 2호는 부유식이며 나머지 한 개도 영구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민간기업이 자금을 투자해 건립한 시설물이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선란을 건설한 중국의 심해 양식사업은 산둥 심원해 발전 유한공사가 주도하며, 중국해양대 등 연구기관과 국유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선란으로 인해 12시간 안에 신선한 연어를 맛볼 수 있다며 “순수한 양식시설로 서해상 영유권 문제나 해양경계 문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선란은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에서 출발해 배를 타고 14시간을 가야 도착할 정도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선란 2호는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심해에 설치한 첨단 양식장이다. 선란 1호는 5만㎥, 2호는 9만㎥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로 한중 어선이 자유롭게 오가며 어업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 중국은 “한미 연합군이 이 지역에서 자주 군사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중국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앞으로 한미 해상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당 구조물이 대형 시설이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 잠수함 등 해군 함정의 항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한국이 군사적 우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또 2003년 건설된 이어도 과학기지를 두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활동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도 과학기지는 수심 4.5m의 암초 위에 세워진 수상 36m, 수중 40m의 구조물로 실시간 해양 및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연구원이 상주하지는 않고, 기간을 정해서 과학기지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이어도 과학기지를 운영하는 국립해양조사원은 “이어도는 수면 위로 돌출하지 않는 수중암초로 영토 주장이 불가능하며,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영토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양협력대화 이후 한국 외교부는 중국이 더 이상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해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인 중국의 지배령 강화 야욕이 서해에도 미쳤음은 분명하다.
  • [씨줄날줄] 서해 공정

    [씨줄날줄] 서해 공정

    중국은 과거 동남아 곳곳에서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주변국의 영해를 잠식해 왔다. 필리핀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 산호초를 시멘트로 덮고 활주로와 레이더 기지를 갖춘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조차 무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시추선은 물론 해경선까지 반복 진입시켜 해상 충돌과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 사례도 있다. 일방적 행동을 한 뒤 상대가 그 변화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전형적인 ‘기정사실화’ 전략이다. 그 수법이 우리 서해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해상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했다. 폐기된 석유시추선을 개조해 헬기장과 철제다리까지 갖춘 인공섬이다. 중국은 이를 단순 양어장 지원 시설이라고 주장한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는 다르다. 군사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단순 구조물로 시작해 해양 실효지배 주장으로 이어지는 익숙한 수순이다. 중국의 이런 행위는 지난 20여년간 추진해 온 ‘동북공정’의 해양 버전, 즉 ‘서해공정’에 해당된다. 육지에서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역사 왜곡 작업을 펼치고 해양에서는 서해 인공섬으로 한반도 주변을 중국 전략 영향권에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짙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외교적 항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해양 영토는 말로 지켜지지 않는다. 실효적 지배란 결국 ‘누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지키느냐’의 싸움이다.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해도 될까. 머지않아 서해에서조차 우리 군의 작전 공간이 제한되고 한미 해군의 연합 운용 능력 또한 제어될 수 있다. 중국이 치밀하게 진행하는 서해공정은 동북아 안보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전략 도발이다. 바다를 잃는 순간 그 너머의 국가 안보까지 위태로워진다. 해양주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 국민의힘, 中 서해공정에 “안보 정면 도전” 분노 표출

    국민의힘, 中 서해공정에 “안보 정면 도전” 분노 표출

    국민의힘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과 관련, 우리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 주최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중국이 어업 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는 과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략의 판박이”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 활동이 가능한 반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다. 서해는 대한민국이다”라며 “수많은 어민의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이고 대한민국 장병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안보의 최전선”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지금 중국의 서해 공정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이 문제를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묵인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럴 때야말로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및 즉각 철거 촉구를 통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결의안에는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구조물들을 설치한 행위를 규탄하고, 중국 정부 측에 해당 구조물들의 즉각적인 철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중국이 우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이 민주당 정권 때 시작됐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주권 수호에는 반일, 반중이 없고 여야도 없다”며 “국가를 위한 이 대표의 진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여권 내 대선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주권을 위협하는 도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인공섬 3곳을 만들어 필리핀·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라며 “동중국해에서는 복수의 천연가스 시추 구조물을 설치해 일본과 대치 중”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중국의 서해공정에 한 마디도 없다”라며 “만일 동해에서 일본이 비슷한 일을 벌였다면 ‘No Japan’ 운동과 함께 반일 메시지를 퍼부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사유에 북·중·러를 홀대했다는 내용을 집어넣은 민주당답다”라며 “국내에선 MDMK(Most Dangerous Man in Korea :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인 이재명 대표는, 중국 앞에선 그저 ‘셰셰’만 하고 넘어갈 생각이냐”라고 했다.
  • 中, 서해서 ‘중대 군사활동’… 한미 회담 견제[뉴스 분석]

    中, 서해서 ‘중대 군사활동’… 한미 회담 견제[뉴스 분석]

    중국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맞서 서해상 무력시위의 횟수와 강도를 늘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해를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삼으려는 ‘서해공정’을 가속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에 나서고 한국과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로 경고 신호를 보내면 중국이 무력시위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중국 칭다오해사국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부터 정오까지 3시간 동안 산둥성 칭다오항 앞바다에서 ‘중대 군사활동’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벌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훈련 구역은 중국 본토인 칭다오에서 남쪽으로 3~4㎞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 실탄 사격이나 미사일 공격 훈련을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두 가지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나는 오는 23일 중국 해군절(해군 창설일)을 앞두고 열병식 예행연습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그간 중국 해군은 해군절에 맞춰 우방을 초청해 국제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9년에는 해군절 70주년을 기념해 칭다오에서 대규모 관함식(군 통수권자가 바다에서 갖는 사열 의식)이 열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형 구축함에서 해상 열병을 참관했다. 또 하나는 지난해 6월 상하이에서 진수한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을 시험 운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중국은 202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푸젠함 시스템을 다각도로 시험하고 있다. 디젤 추진 방식인 푸젠함은 중국이 자체 설계한 첫 사출형(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방식) 항공모함이다. 어찌 됐건 이번 훈련은 다분히 한국과 미국을 염두에 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방미에 반발해 중국군이 지난 8~10일 벌인 대규모 무력시위, 미국이 필리핀과 진행 중인 대규모 연합 훈련 등과 다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과거부터 칭다오는 중국의 핵심 군사적 요충지로 인민해방군이 한반도를 담당하는 북부전구의 주요 해군 기지가 배치된 곳이다.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도 이곳을 모항으로 활용한다. 2019년에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 해군이 칭다오 앞바다에서 합동 훈련을 펼쳤다. 최근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군사훈련을 나서면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무력시위로 맞대응하고 있다. 지난 2일 제주 남부 해역에서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동원된 한미일 해상 훈련이 시작되자 중국도 서해 북부 발해만에서 실탄 사격 훈련에 나섰다. 당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국가가 한반도 주변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한반도 정세의 고열이 내려가지 않는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도 중국은 “근본 원인은 미군 전략 무기 출격에 있다”며 북한을 감쌌다. 우리로서는 이런 흐름이 달가울 리 없다. 한반도 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고착화되면서 서해가 한미와 북중 간 전장(戰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한국 해군 관할 해역으로 진입한 중국 해군 함정은 해마다 200척이 넘는다. 2018년 230여척에서 2019년 290여척, 2020년 220여척, 2021년 260여척 등이다. 특히 항모인 랴오닝함은 지난해 3월 우리 영해 70해리까지 다가와 충격을 줬다. 중국군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해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서해 중간수역에서의 훈련 빈도도 늘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면서도 혹시 모를 영향에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영해이고 훈련 구역 자체가 수시로 군사훈련이 열리는 곳이어서 (우리가) 별도 조치를 취할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해명과 달리 전문가들은 이날 훈련의 숨은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서해 지역 군사훈련이 처음은 아니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 문제다. 베이징 입장에서는 한국을 향해 ‘미국 쪽에 더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서해는 기본적으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연장선상으로 미 항공모함이 쉽게 들어오기 어려운 지리적 특성이 있다”며 “중국은 이를 잘 이해하고 서해를 내해(內海)화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 간 밀착에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해상 군사훈련에 맞서 중국이 시위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한미일이 동해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에 나서자 중국이 서해에서 ‘중대 군사활동’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라며 “때마침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도 동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벌이고 있다. 중러가 암묵적으로 한미 동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열린세상] 서해 124도는 한중 회색지대가 될 것인가/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열린세상] 서해 124도는 한중 회색지대가 될 것인가/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 확대로 중국의 서해 진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은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것에 대한 염려다. 실제 중국은 서해에 지름 10m의 대형 관측부이(2018년)와 축구장 크기의 양식시설을 설치(2018년)했다. 서해 중심부와 이어도 인근에서 해상위성을 발사(2020년, 2022년)하더니 최근에는 석유가스 시추용으로 건조된 새로운 해상플랫폼도 설치(2021년)했다. 모든 행위가 서해 중심부를 향하고 있고, 일부는 우리 측 해역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거슬린다. 중국의 서해 124도 진출은 회자된 지 오래다. 2013년 중국 해군사령원(우성리ㆍ吳勝利)이 최윤희 해군참모총장(현 예비역 대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 해군은 동경 124도를 넘어오지 말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3년 설정된 중국의 작전구역(AO)의 동측 한계가 124도였다. 중국 ‘서해공정’에 대한 우려도 확대됐다. 중국의 124도 해석은 해양과학분야에서도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09년 중국 해양기관과 공동연구를 논의했는데, 당시 중국이 설정한 조사정점의 축이 모두 124도였다. 124도를 서해 경계선으로 공공연히 말한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주장하는 124도는 근거가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첫째, 한중은 2015년부터 해마다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경계선이 없기 때문이다. 선이 없는데 124도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우리가 운용 중인 해양통제구역(옛 작전구역을 변경)의 서쪽 한계는 123도다. 중국의 작전구역은 괜찮고 우리의 작전구역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셋째, 중국은 이어도를 자국 수역이라고 주장한다. 이어도의 위치는 동경 125도 10분 36초다. 124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어도는 물론이고 북위 32도 이남의 상하이 앞바다 대부분이 우리 것이다. 중국 관공선과 조사선은 최근 5년간 이어도 이남에서 125도를 넘어 126도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군함은 37도 이북 수역에서 종종 124도를 넘는다. 자가당착이다. 중국이 124도를 오역했을 소지는 있다. 우리가 1952년 발표한 ‘평화선’과 1953년의 ‘어업자원법’의 범위가 124도다. 그러나 이것이 배타적 경제수역 체제로 대체됐음은 중국도 알고 있다. 압록강 하구에서 북한과 체결한 영해 경계가 124도 인근이라는 점도 주장될 수 있다. 북중 간 경계조약(1962년)과 의정서(1964년)는 양측 영해 끝점을 124도 06분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를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연장할 경우, 북한의 관할수역은 39도 이남에서 123도 30분까지 서쪽으로 확대될 수 있다. 북한이 2010년 이후 124도 바깥쪽에서 중국 어선을 주기적으로 나포한 곳 또한 이곳이다. 결국 중국의 124도 주장은 근거가 없다. 풍취초동(風吹草動·경미한 행동에 의해 영향이 일어남)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중국의 서해 활동을 바라보는 한국은 불편하다. 최근 ‘회색지대’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 전쟁과 평화 사이의 대치 상태다. 전쟁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규모를 활용해 다른 국가로부터 경제, 영토 이익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물론 필자는 중국이 서해를 회색지대화하려는 움직임은 없다고 본다. 실익도 없다. 한중 관계는 쉽지 않다. 남북중미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한중은 최대한 다자간 이슈가 서해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남중국해에서 제기되는 회색지대 혹은 해상민병대의 운용과 같은 불필요한 오해가 싹트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포탄희량(抱炭希凉·불을 끼고 있으면서 시원하기를 바란다)의 모순된 태도로는 서해가 한중 양국의 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 [서울광장] 서해 5도, 애달픈 서쪽 막내들/임병선 논설위원

    [서울광장] 서해 5도, 애달픈 서쪽 막내들/임병선 논설위원

    독도는 ‘애달픈 국토의 동쪽 막내’ 대접을 받는다. 이곳은 다르다. 이 섬들에 국민 9000여명이 살고 있어 그런가 싶기도 하다. 그저 국토의 서쪽 끝이란 믿음이 강해서일까. 그 섬들은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피격, 공무원 살해, 중국 어선과의 충돌 때나 조명될 뿐이다. 평화연구소 사무국장도 맡았지만, 나 역시 무지했다. 무관심했다. 2019년 7월에야 한강과 임진강 물길이 합쳐지는 강화도 교동 앞바다가 중립수역이란 것을 알았다. 정전협정에 이곳부터 파주 장단까지 중립수역으로 설정돼 무기를 배치하지 못한다. 시선이 서해 5도까지 뻗어 나가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처음 만났을 때 부끄러움을 절감한 이유다. 한국 역사와 정전협정에 철저히 무지했다는 사실에 한없이 민망했다. 지난 5일까지 7회에 걸쳐 ‘서해 5도를 다시 보다’를 연재하면서도 부끄러움과 자괴감은 지워지지 않았다. 맨날 지도와 선만 그리느냐는 핀잔을 들으면서 속이 상하기도 했다. 참담한 분단, 나아가 우리의 관리 의식 부재가 낳은 뼈아픈 현실인데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친다. ‘서해 5도를 다시 보다’ 기획은 관할권이 중첩되는 수역의 갈등 관리 능력에 취약한 우리의 현주소를 드러냈다. 서해 5도 수역은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해 관할권이 겹치는 수역으로 국제법 지위에 있어 논란이 있으며, 무력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 남북한과 중국 등 여러 주체의 복잡다기한 쟁점들이 상존하며, 다양한 국내법들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지만 우리는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및 국내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최근 중국의 해군 경비함이 동경 124도를 넘어와 백령도 40㎞ 근처까지 접근했다.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한 이른바 ‘서해공정’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중국 해경법은 자국 해역을 침범한 외국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권을 법제화했다. 갈등 관리에 취약한 한국이 아주 불리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비가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싶다.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등으로 모든 해역을 공간적으로 구분해 각 공간에서 연안국과 비연안국의 권리를 기능적으로 분배하는데, 서해 5도 수역은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을 최소화하고, 남북한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해당 수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기획은 보여 주었다. NLL이 어떻게 설정됐는지, 정전협정에서 유래한 남북한 해양 경계가 어떻게 획정됐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 급선무다. 한반도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 및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해 서해 5도 수역을 관리하고 활용하겠다는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한반도 주변 해역과 접경 수역은 북극해와 남중국해,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핵심 해로(海路)이자 군사활동 요충지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적인 해양법 정책의 운영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 서해 5도의 안보적 특수성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행해지던 국가의 지원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필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서해평화선언, 서해 5도 수역 평화기본법, 그리고 관리기본법까지 법제화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이번 연재에서 ‘빠진’ 대목도 있다. 국민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에 와닿게 알리고 깊고 다양한 학문 분야별 현장 조사를 꾸준히 해 백서를 발간하는 일이다. 백서는 국제법, 해양학, 정책학, 지역학 등 따로 나뉘어 진행된 연구를 통합하려는 취지다. 북한 연구는 NLL과 관련해서만 자료 조사가 이뤄진 점을 돌아봐 북한의 해양법 체계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다음달 초 가장 멀리 있는 백령도를 시작으로 다섯 섬을 답사한다. 이번 연재의 후속 작업으로 다음달 27일 서울에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연재에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옹진군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한 부처 관계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라면서 “이렇게 속도감 있게 문제 제기 및 백서 발간 준비 등에 나설지 몰랐다”고 말했단다. 연재에 참여한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입을 모으는데 독자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 등이 귀 기울였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독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의 일부만이라도 서해 5도에 쏟아 달라.” bsnim@seoul.co.kr
  • [서해 5도를 다시 보다 7·끝] 서해평화를 법제화하자

    [서해 5도를 다시 보다 7·끝] 서해평화를 법제화하자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주검에 대한 수색이 11월부터 경비병행으로 전환된데는 몇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당시 해경이 밝힌 바와 같이 수색구역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현재 함선 중심의 구역 집중수색이 한계에 도달한 점, 숨진 공무원의 가족이 해경에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힘 점, 그리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과 함께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동절기(11~2월)에 접어들며 사고 다발해역에 경비함정 집중배치 필요성 등 당면한 치안 상황이 고려되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2020년 12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경비함이 동경 124도 이동(以東)으로 진입하여 백령도 40㎞ 근해까지 온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서해공정’ 등의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중국 해역을 침범한 외국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권한을 법제화한 중국 해경법이 작년 12월말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통과한 후 올 2월부터 발효되면서 한국의 해경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해양안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서해5도 수역은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해 남북한과 중국의 중첩수역으로 국제법상 그 지위에 있어 논란이 있으며, 관할권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미 남북한간 여러 차례 군사적 충돌과 대립을 경험한 바 있으며, 관할권 미획정의 상태를 악용한 중국의 불법어업 또한 성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결과적으로 남북한, 중국 등 다자간 복잡다기한 쟁점들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그에 대응하는 다양한 국내법들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나, 동북아의 변화하는 국제정세 및 국내적 수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상존하는 위험이 있는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보호, 그리고 그들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란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별법은 서해5도 수역을 분쟁수역으로 인정하고, 안보를 이유로 한 권익 제약을 전제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 법률이다. 따라서, 서해5도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서 권익 제약 자체를 해소하려는 법제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은 정전협정의 원칙에 부합하면서, 10.4 선언 및 판문점 선언의 실행을 위하여 서해5도 수역의 평화 정착,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는 기본정신을 담고 있는 ‘서해평화선언’을 시작으로 현재 남북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전제가 된 상태를 반영한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과 남북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남한이 남한 관할권 행사 구역 내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으로 구성된다.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과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은 본질적으로 그 지향하는 바는 동일하지만, 관리기본법은 남북관계의 변수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해평화선언 서해5도 수역의 평화기본법과 관리기본법은 모두 남북 정상의 합의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하여 여러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다.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설정 및 포사격 훈련 등의 합의는 그 후속 조치가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평화 수역 설정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합의는 있지만,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남측의 NLL과 북한 12해리 영해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서해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그 관문을 넘어서 전향적인 후속 조치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남북의 후속 합의는 남북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원칙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정전협정에 의거하고자 한다. 정전협정은 전쟁상태를 종결하고 평화상태로 나아가자는 공식 협정이며,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도 관계된 국제적 규범이다. 그 정전협정은 해상에 군사분계선을 두지 않았으며, 서해 접경 수역에서 남북 배타적 관할수역을 3해리 인접해면(영해)로 정하고, 그 이원(以遠)의 수역에 대하여는 남북에게 개방된 곳으로 두고자 하였다. 우리는 바로 그것이 서해 남북 평화의 진정한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서해평화선언(가칭)’을 제안해 본다. 서해평화선언의 기조는 바로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고유의 관할 영역은 축소하고 남북 공동 이용 수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남북이 합의한 북측의 초도 이남 남측의 덕적도 이북의 적대행위중단 구역에서 남북의 영해를 각기 3해리로 축소하고 나머지 수역은 평화 협력수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NLL은 본래의 성격대로 남측 초계활동의 북방한계선으로 유지된다. 서해평화선언(안) 보러 가기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안)은 기본적으로 모두 7개장 2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채택, 제3장 위원회 및 주무관청 신설 등, 제4장 서해5도 수역의 평화정착, 제5장 권익 보장, 제6장 사업의 시행 등, 그리고 제7장 벌칙 등이다.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안)은 정전협정의 원칙에 부합하면서, 10.4 선언 및 판문점 선언의 실행을 위하여 서해5도 수역의 평화 정착,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조). 이 법에서의 서해5도 수역이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북한 초도 이남, 남한 덕적도 이북의 수역으로서 서해의 북방한계선 이남의 대한민국 관할 수역을 의미한다.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서해의 북방한계선을 포함하여 서해5도 수역에 대한 남북한의 기존 합의를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안 제3조). 서해5도 수역의 평화 정착,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안 제5조). 통일부장관은 서해5도 수역의 평화 정착,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방안을 기획·수립·지원 및 추진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서해5도 수역 기본계획을 수립 및 채택하여야 하며, 동 기본계획은 매2년마다 재검토 한다 (안 제6조). 또한 해당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 산하에 서해5도평화위원회를 두고 (안 제8조),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서해5도평화청을 설치하며 (안 제9조),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보전과 개발·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0조). 정부는 서해5도 수역의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어업협정과 남북공동어로구역 사업을 추진하고 (안 제11조), 서해5도에서 조업 제한 조치, 항행 제한 조치, 서해5도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와 경제 활동의 제한에 대한 단계적 해제와 함께 해양경찰청의 관할권의 확대 조치를 취한다 (안 제15조).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안)은 기본적으로 모두 7개장 2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채택, 제3장 위원회 및 주무관청 신설 등, 제4장 서해5도 수역의 관리, 제5장 권익 보장, 제6장 사업의 시행 등, 그리고 제7장 벌칙 등이다.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안)의 목적 및 기본원칙은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안)과 동일하지만 남북 사이의 합의 없이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담은 만큼 몇몇 규정에서 차이가 있다. 그동안 남북 사이에서 이상적인 내용을 담은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정치상황의 변화 등으로 성과가 지속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실질적이며 필요한 조치들을 입법화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법이라고 본다. 우선, 관리기본법의 목적은 서해5도 수역의 평화정착,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장이며(안 제1조), 이를 위하여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합의 증진, 공동이익의 증진 및 남북 공동번영의 추구, 남북 접경수역의 공동이용, 도모, 국민의 생명, 안전 보장 및 편의 제공,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자원의 보존, 국민의 인식 및 참여 제고를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 고취를 기본계획(안 제2조)으로 선언하고 있다. 통일부장관은 서해5도 수역의 평화 정착,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권익 보장 등에 관한 서해5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채택하며(안 제2조), 이러한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구체화된다(안 제6조). 법률에 규정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평화위원회(안 제7조), 통일부장관소속으로 서해5도평화청을 둔다(안 제8조). 정부가 취해야 할 필요조치에 대하여는 조금 차이가 있다. 평화기본법은 남북평화와 공동이용 구역 확대, 남북 비무장화와 안전어로 보장, 민용 선박의 자유 항행을 정부가 취할 조치로 열거하고 있지만, 관리기본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조치들은 남북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국내법으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평화기본법은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 개선,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따른 북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기본법은 남북한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강화, 경제협력 방안 추진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안 제9조). 이 법은 북한에 대한 지원도 인도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화기본법은 서해5도 수역 공동 이용을 위한 남북어업협정, 남북공동어로구역 사업,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관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기본법은 이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남북한 및 중국과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관리기본법은 평화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수역의 실태조사(안 제10조), 해양생태환경 및 해양문화유산 관련 사업(안 제11조), 남북 교류협력 지원 사업(안 제12조)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서해5도에서 취할 조치로 서해5도 수역에서 조업 구역의 단계적 확장 및 조업 제한 조치의 단계적 해제, 항행 제한 조치의 단계적 해제, 서해5도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제한에 대한 단계적 해제, 해양경찰청 관할권의 확대 등을 규정(안 제13조)한 것도 두 법안이 동일하다. 관리기본법은 평화기본법에서 남북 사이의 향후 합의가 필요하거나 다소 이상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서해5도 수역에서 남한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담았다. 어찌 보면 다소 맥이 빠지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생각된다. 법제화 프로세스를 힘있게 추진하자 현재 서해에 있는 다양한 수역들은 남북한과 중국의 관련 국내법, 유엔해양법협약, 한중어업협정, 정전협정 등의 국제법이 교차하면서 그 법적 지위에 있어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수역마다의 주요한 정책적인 방점도 어업자원 보호, 항행 안전 확보, 군사 안보 등 다양하다. 한중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았고, 서해5도를 중심으로 NLL까지 설정되어 있어 남북한의 대립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복잡한 양상이다. 서해5도를 둘러싼 수역들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서해평화선언,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으로 구성된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를 통한 입법화 작업을 전향적으로 시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시점이다. 정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 water@inha.ac.kr 이석우 인하대 법전원 교수 leeseokwoo@inha.ac.kr 오승진 단국대 법대 교수 lawosj@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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