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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그룹 공채 1기’ 교육장 깜짝 방문… AI 비전 공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그룹 공채 1기’ 교육장 깜짝 방문… AI 비전 공유

    1심 무죄 후 첫 행보… 신입 크루 만나 소통 재개 “상상을 현실로… 매주 아이디어 하나는 꼭 구현하라” 첫 ‘그룹 통합 공채’ 격려… 내부 결속 및 혁신 가속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사법 리스크의 고비를 넘긴 뒤 첫 공식 행보로 미래 세대와의 만남을 선택했다. 16일 카카오는 김 센터장이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를 방문해 2026년 신입 크루 교육 현장을 찾아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시행한 ‘그룹 통합 공채 1기’ 교육 현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김 센터장은 사법적 멍에를 벗어던진 직후, 카카오의 미래를 책임질 첫 통합 공채 신입생들을 직접 격려하며 조직의 새로운 출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센터장은 AI 시대를 맞이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화두로 던졌다. 그는 “지금은 누구나 상상한 것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 시대”라며 “두 번 이상 반복되는 업무는 AI로 무조건 자동화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직접 만들어 보는 도전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적 역량보다 “제대로 질문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즉석 문답을 마친 뒤에도 자리를 바로 뜨지 않고 각 테이블을 돌며 신입 크루들과 인사를 나눴다. 사진 촬영 요청에도 일일이 응하며 조직의 혁신 DNA를 이식받는 첫 기수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갔다. 김 센터장의 격려를 받은 그룹 공채 1기 신입 크루들은 온보딩 과정을 마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현업에 배치되어 카카오의 AI 전략을 현장에서 구현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보를 김 센터장이 경영 일선에서의 보폭을 넓히기 위한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인위적인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방식이 진실을 왜곡했다고 이례적으로 질타하며 카카오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의 항소로 조만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지만, 1심 무죄로 사실상 사법 리스크의 큰 고비를 넘긴 만큼 경영적 판단과 내부 소통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배현진 “본인 딸에겐 못 쓸 더러운 문자”… ‘성희롱 문자’ 국힘 당원 벌금형

    배현진 “본인 딸에겐 못 쓸 더러운 문자”… ‘성희롱 문자’ 국힘 당원 벌금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달라며 저급한 표현이 담긴 문자폭탄을 보낸 같은 당 당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배 의원은 8일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저는 당론을 늘 존중했는데”라고 운을 뗐다. 그는 “12·3 계엄 이후 장이 섰다 싶어 우르르 동냥질에 나선 유튜버들의 아무 말에 심취한 인생들이 본인 딸에게는 다음 생이 되어도 못 쓸 성희롱 섞인 더러운 문자들을 마구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매일 정상적인 업무 문자를 못 볼 정도로 많은 국회의원이 이런 일에 시달린다”며 “저는 이렇게 별을 달아 드린다”고 했다. 이날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 2025년 11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던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배 의원에게 “대통령 탄핵 반대는 국민의 목소리”, “눈치 보지 말고 의원님께서 싸워주셔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부정선거를 수사하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44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전송 횟수, 문자 메시지의 내용,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SNS에 “어떤 이유라도 명분 없는 정치적 자살행위엔 절대로 동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엔 참석하지 않았지만 2차 탄핵안 표결엔 참석했다. 배 의원은 계엄 1주년인 2025년 12월 3일 “국민께 충격과 상처를 안겼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1심 판결도 항소 포기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1심 판결도 항소 포기

    국민의힘 의원 전원 벌금형 1심도 항소 포기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최근 1심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패스트트랙 관련 민주당의 공동폭행 등 사건 1심 결과와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음에도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는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지난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26명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나경원·윤한홍 의원, 황교안 전 대표 등 일부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2심이 이어지게 됐다.
  • 성남시 “김만배 일당 재산 14건 중 12건 가압류”

    성남시 “김만배 일당 재산 14건 중 12건 가압류”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전국 5개 법원에 제출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12건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23일 밝혔다. 1건은 기각됐고, 1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체 청구 금액 5673억원 가운데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 4명의 재산 12건, 5173억원 상당이 묶이게 됐다. 대상자별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관련한 4100억원 규모 예금 채권 3건이 모두 인용됐다. 다만 5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1건은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정영학 회계사의 채권과 부동산 등 3건(646억 9000만원)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관련 1건(6억 7000만원) 역시 모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서울 청담동과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2건,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원을 포함한 가압류 3건 등 모두 420억원 규모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남 변호사의 400억원대 차명 재산으로 보고 신청한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해 중복 가압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19일 즉시 항고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일당은 검찰의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이 잡고 있으니 괜찮다’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2019년 벌어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한국당 관계자의 국회 내 점거, 봉쇄로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면이 있음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정치자금법 위반은 1심 무죄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정치자금법 위반은 1심 무죄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선고기일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수진 민주당 의원·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총 1억 6000만원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김 전 대표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며 “진술 상당 부분이 수첩 기재한 메모에 기초했는데, 메모가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진술 주요 부분 금전 교부·주체 등이 일치되지 않아 이 또한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2016년 2~4월쯤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건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했다. 또,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정치자금 500만원,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에게는 5000만원을 건넨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금품 수수 혐의을 받은 기 전 의원 등 네 사람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예비후보는 무죄가 확정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말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투자금 환매를 중단하며 투자자 4000여명에게 약 1조 6000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2022년 7월 횡령 혐의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도주, 48일 만인 2022년 9월 검거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횡령 등 혐의를 받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769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 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LG家 장녀 구연경 부부에 징역형 구형

    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LG家 장녀 구연경 부부에 징역형 구형

    미공개 투자정보를 이용해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된 LG가 장녀 구연경 부부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 심리로 열린 1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약 1억 5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2023년 4월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의 투자를 받는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 5000만원 상당을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 56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표가 미공개 투자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하며 메지온 주식 매수를 권유했으며, 이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인지능력 안 좋아서”…70대母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매 구속

    “인지능력 안 좋아서”…70대母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매 구속

    70대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매가 구속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남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함께 살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오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숨진 모친의 얼굴과 팔 등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은 검안의 판단 등을 토대로 이들을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머니가 사망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폭행 경위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실수를 좀 하고, 집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중 아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폭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인지 능력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답했다. 그는 ‘남은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는지’ 묻자 “미안합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 방시혁 하이브 주식 1568억원 묶였다…법원, 재판 전 동결 결정

    방시혁 하이브 주식 1568억원 묶였다…법원, 재판 전 동결 결정

    법원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을 향후 재판에 대비해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처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해당 건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하이브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써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면서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SPC 측과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뒤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법원, 정청래 추진 ‘1인1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 정청래 추진 ‘1인1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 당헌 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민주당원들이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1인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안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으로 민주당은 오는 5일 예정대로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나아가 중앙위 구성원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중앙위에서 찬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주당원 954명은 정 대표가 지난달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를 안건으로 올리는 전당원투표 실시를 공고해 정식 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에 개정안 효력을 정지하고 중앙위 의결 등 후속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개정안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1표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현행 ‘20 대 1 미만’에서 ‘1 대 1’로 맞춰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영남 등 취약 지역 소외 문제와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당은 중앙위 개최를 미루고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5673억원 가압류 신청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5673억원 가압류 신청

    김만배 4200억·남욱 820억 등“민·형사 시민 피해 회복 통로 다각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성남시는 전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10건), 서울남부지법(1건), 수원지법(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1건)에 냈다고 2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원 규모로 김만배 4200억원, 남욱 820억원, 정영학 646억 9000만원, 유동규 6억 7500만원 상당이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대장동 개발비리로 형성된 이들의 자산 전반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는 국가와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31일 이들에게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들만 항소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피고인들 사이 자산 동결 해제 움직임이 일었다. 한편 성남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냈다. 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 野, 박범계 400만원 등 구형에 “꼭두각시 검찰…이중잣대”

    野, 박범계 400만원 등 구형에 “꼭두각시 검찰…이중잣대”

    국민의힘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 대해 ‘꼭두각시 검찰의 맞춤형 구형’이라면서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맞춤형 구형’”이라며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700만원,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민주당 인사들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고, 국민의힘 인사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치적 검찰의 행태이자, 야당을 겨냥한 사실상의 정치 탄압”이라면서 “국민의힘 인사들에게만 유독 무거운 징역형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의회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정치적 편향성의 결과이며 법적 근거가 아닌 정권 입맛에 맞춘 ‘보여주기식 처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검찰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폭주를 비판하고 원내대표로서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했을 뿐인 행위를 ‘계엄 해제 표결 방해’로 억지 연결했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무리한 기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특정 세력의 이해에 따르는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헌법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의원에 벌금형 구형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의원에 벌금형 구형

    2019년 벌어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28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관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 혐의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전날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나경원·윤한홍 의원,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황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은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심 공판 출석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보복 기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심 공판 출석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보복 기소”

    2019년 벌어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에 미운털이 박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별적 보복 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이날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관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박주민 의원은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은 과거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기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진실이 드러나고 그 진실에 부합하는 구형과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검찰이 전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사건은 ‘동물 국회’를 극복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한 첫 번째 케이스”라며 “(검찰이)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지만,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항소 포기였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 내부 규정에는 구형한 형과 다른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항소하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업무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동안 재판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위법행위에 저항해 소극적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회의를 열려던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 혐의로, 회의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 민주당원 900여명, 정청래 ‘1인1표제’ 가처분 첫 변론

    민주당원 900여명, 정청래 ‘1인1표제’ 가처분 첫 변론

    더불어민주당원들이 정청래 당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 대 1’로 바꾸는 당헌 개정에 정당성이 없다며 신청한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권성수)는 이날 오후 3시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 의결무효확인청구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원고들은 정 대표의 개정안 추진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하고, 관련 후속 절차를 멈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대표는 그간 당원 주권을 강화한다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대1에서 1대1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내 이견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중앙위 소집을 오는 28일에서 내달 5일로 연기하고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 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국힘 의원들 “항소할 것”

    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국힘 의원들 “항소할 것”

    검찰 “장기화된 분쟁 최소화 필요” 대장동 이어 정치적 논란 의식한 듯대검 예규, 형종 바뀌면 항소 규정불이익 변경 원칙 따라 의원직 유지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외려 피고인인 나경원 의원 등이 항소를 선언하면서다.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의식한 검찰의 선택이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항소 포기 마감 시한을 7시간 30분 정도 앞두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 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유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의원직 상실’을 가르는 형량을 두고 다시 다투는 것이 추가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 논의 및 법무부 보고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 의원과 윤한홍 의원 등은 이날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도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이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내홍을 겪은 후 또다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나친 ‘몸 사리기’에 나섰다가 명분과 실익을 모두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명확한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닌 정무적 판단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이 항소 기준으로 삼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통상 형종(무기, 유기, 벌금)이 달라진 경우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절반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한다. 앞서 검찰은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 대표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 흉기 든 중국인, 구로동 배회…구속영장은 기각

    흉기 든 중국인, 구로동 배회…구속영장은 기각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그밖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주거, 가족관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쯤 흉기를 든 채 구로동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다른 사건과 관련해 특수협박 혐의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 법원 ‘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에 “2000만원 배상 하라”

    법원 ‘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에 “2000만원 배상 하라”

    법원이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 허일승 송승우 이종채)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면서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의원은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특정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이 있으며, 최씨가 미국 방위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최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안 전 의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주장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 국힘, 의원직 유지에 안도… “법원이 민주당 의회 독재 막아”

    국힘, 의원직 유지에 안도… “법원이 민주당 의회 독재 막아”

    나경원 “우리 항거 명분 인정받았다”황교안 “법비들과 끝까지 싸울 것” 장동혁, 대장동 빗대 “항소 여부 주시”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들이 5년 10개월 만에 나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전부 의원직 유지 형을 선고받자 일단 숨을 돌린 분위기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전원 유죄를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정치적 부담은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2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기자들에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이 의회독재를 막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 의원은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면서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법비(법복을 입은 도적)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1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애당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탄압성 기소였다”고 항변했다. 공판에 동행한 당 패스트트랙 재판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대해서 법원이 중요한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다음주 열리는 같은 사건 관련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 대해선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 사건과 형평이 맞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고 결과에 대해 “국회 내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다수당 폭거에 대해 면죄한 행위에 깊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해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빗대며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나 의원,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정재·이만희·윤한홍 의원 등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당내에선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당선무효형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데다가 당장 내년 지방선거 준비부터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나 의원은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을 맡고 있고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우선 큰 짐은 덜었지만 전원 유죄 선고로 정치적 부담은 만만찮은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 원내 활동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항소 결정 시한이) 최대 7일이니까 그 안에 결정해야 한다. 정치적인 생각은 좀 하고 있다”고 말했다.
  • 野 나경원 등 ‘패트 충돌’ 전원 유죄… 의원직은 유지

    野 나경원 등 ‘패트 충돌’ 전원 유죄… 의원직은 유지

    법원이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 대표 등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 대표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과 당직자 간 충돌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만이다. 현재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1150만원,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겐 벌금 550만~1150만원이 선고됐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각각 벌금 75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26명 전원에게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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