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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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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 서격렬비도 해상서 1명 실종…해경 수색중

    태안 서격렬비도 해상서 1명 실종…해경 수색중

    31일 오전 11시 21분쯤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남서쪽 46㎞ 해상에서 항해하던 29t급 어획물운반선에서 1명이 실종돼 해양경찰이 수색 중이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날 A호 선장이 “선원 1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A호는 전날 오후 서천군 장항항에서 출발했으며, 승선원은 선장과 실종된 50대 선원 B씨, 총 2명으로 파악됐다. 태안해경은 경비함정 3척과 해군 1척을 비롯해 항공기 등을 동원해 인근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
  • 中 항모, 지난해 서해 우리 해역 8차례 진입했다

    中 항모, 지난해 서해 우리 해역 8차례 진입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서해에서 대한민국 관할 해역에 꾸준히 진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 5회 △2024년 6회 △2025년 8회로, 지난해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합참은 군사적 이유로 한국 측 관할 해역의 경계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한·중 잠정조치수역(PMZ)과 상당 부분 겹치며, 외국 군함이 진입하면 해군이 감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함정과 군용기의 대한민국 영해 인접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군함의 한국 관할 해역 진입은 2020~2022년 매년 200여회 규모를 유지하다 2023~2025년 매년 300여회로 증가했다. 올해 1~3월에도 50회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에 따르면 중국 군함은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꾸준히 한국 서해 외곽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정보수집함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 함정이 서격렬비도 서북방 영해 외곽 약 50㎞까지 다가오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해의 범위는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약 22㎞(국제법상 12해리)까지다. 중국 군용기의 한국항공식별구역(KADIZ) 진입은 2020~2022년 60~70회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 130여회로 증가해 매년 100회 내외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12년 첫 항모인 디젤 추진 랴오닝함을 배치한 이후 2019년 두 번째 항모 ‘산둥함’, 지난해 세 번째 항모 ‘푸젠함’을 차례로 투입했다. 현재는 미국의 핵 추진 항모인 니미츠, 포드급에 대항할 핵 추진 항모를 건조 중이다.
  • 교과서에도 없는 서해 영토주권 상징 ‘격렬비열도’

    교과서에도 없는 서해 영토주권 상징 ‘격렬비열도’

    충남도의회, 교과서 수록 건의안 채택“독도처럼 교육 병행해야”“지리적·안보 가치 높은 우리 고유 영토” 충남도의회는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위한 ‘격렬비열도’ 교과서 수록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격렬비열도는 우리 영해 기점으로, 역사적·지리적·안보적 가치가 매우 높은 우리 고유 영토”라며 “초중고 교과서에 한 줄의 서술조차 없어 청소년들이 서해 영토의 중요성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 주요 내용은 △격렬비열도 관련 내용 초·중·고 교과서 수록 △독도와 병행한 영토교육 체계적 추진 △청소년 대상 영토주권 교육 강화 등을 담았다. 충남 서해 최서단에 위치한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근흥면에서 서쪽으로 약 55㎞ 떨어진 섬이다. 북격렬비도·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등 3개의 주요 섬과 9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된다. 전체 면적은 51만㎡로 독도의 2.7배이며, 한·중 해상 경계와 가까워 해양주권과 국가안보상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정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또 하나의 국가 영토 주권 상징으로 자리해야 한다”며 “청소년 시기부터 영토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 함양은 미래 국가안보 기초이며, 이를 위한 교과서 수록은 국가 책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 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해양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국토 외곽 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건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그동안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총면적은 108.8㎢로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3개 면)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12곳은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지역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국가정보원이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안보상 이유로 이들 지역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확정했다. 앞으로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외국인이 허가 없이 토지를 사들이면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2014년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이자 사유지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그해 12월 서격렬비도를 비롯한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양희철의 新해양시대론-바다를 읽는 코드] 넓이 10㎡ 암초로 태평양 넘보는 日… 우리도 최외곽 도서 거점화해야/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양희철의 新해양시대론-바다를 읽는 코드] 넓이 10㎡ 암초로 태평양 넘보는 日… 우리도 최외곽 도서 거점화해야/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패권이라는 말이 일상화된 시대다. 혹자는 신냉전이라고 한다. 그러나 작금의 세력 간 충돌은 기존의 냉전과 분명히 다르다. 상대를 궤멸할 수 있는 첨단 무기와 기술, 경제를 갖춘 세력 간의 대립이다. 필요하면 군사적 대결도 피할 생각이 없고 이를 제어할 외부적 역량도, 조정자도 보이지 않는다. 군사와 안보, 경제,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자국 주도의 동맹을 기꺼이 강요하는 걸 보면 상대의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때까지 지속될 과격한 질서의 충돌이다.●중국, 대양 진출 길목 오키노도리 주시 충돌의 무대는 모두 해양을 향하고 있다. 기존 질서를 구축한 규범과 힘의 근원이 바다에 있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패권경쟁의 주체는 미국과 중국이지만 지역해를 둘러싼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형국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철저하게 해양을 매개로 동북아 동맹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으로 더이상 일방적 질서는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중국의 질주는 거침없다. 지역해를 넘어 대양 진출의 대로를 확보하려고 한다. 중국의 해양 진출은 필연적으로 미국이 구축한 해양동맹의 균열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어도에서 댜오위다오(조어도)→대만해협→남중국해→대양(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군사적 통로를 구축했다. 해양 활동과 지역해 통제를 위해 남중국해 7개 산호초를 매립하고 군사거점화 작업도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중국의 전략적 활동 공간은 여전히 근해에 국한돼 있을 뿐으로, 대양으로의 접근은 한계가 있다. 넓은 육지에 비해 좁은 해양을 가진 중국의 비극이다. 문제는 태평양이다. 태평양은 중국이 미국의 동북아 진입을 차단하고 새로운 국제적 세력으로 안착하는 데 필요한 최전방과도 같은 곳이다. 그러나 태평양에 아무런 육지 연고가 없는 중국에 고정적 거점은 불가하다. 유일한 방법은 대규모 함정을 동원해 상시적 활동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외부세력을 근해로 진입시키지 않고 외부에서 차단하는 또 하나의 마당이 필요한 셈이다. 공교롭게 중국이 주시하는 곳은 일본의 오키노도리의 주변 수역이다.●태평양 사통팔달 군사상 중요한 암석 오키노도리는 서태평양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암초다. 1543년 스페인 선박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후 1931년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 오키노도리는 도쿄도에 속하는 기타코지마(北小島)와 히가시코지마(東小島)로 구성되며, 수면 위로 노출된 면적도 10㎡에 불과하다. 지리적으로는 북위 20도 25분 32초, 동경 136도 4분 52초에 위치하며 도쿄에서 1740㎞, 오키나와에서 1100㎞, 괌에서 1100㎞의 거리에 있다. 대만에서는 약 1500㎞, 상하이에서는 약 1700㎞의 거리다. 가장 가까운 주변 섬과도 600㎞ 이상 떨어져 있다. 이는 오키노도리가 태평양의 모든 곳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기능이 있다는 것과 태평양 군사전략의 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오키노도리가 일본 영토라는 것에는 논쟁이 없다. 그런데 중국이 이곳을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오키노도리의 국제법적 해석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21조를 통해 섬과 암석을 규정하고 있는데, 섬이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는 것과 달리 암석은 12해리 영해만을 가질 수 있다. 협약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지형물을 암석으로 본다(제121조 제3항). 저명한 미국의 해양법 학자였던 밴 다이크 교수는 오키노도리를 “킹사이즈 침대” 크기의 영해만 가질 수 있는 암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오키노도리가 암석일 경우 사실상 오키노도리 주변의 12해리를 제외한 모든 바다는 주인 없는 공해가 된다. 일본으로서는 전략적 공백이 발생하고 중국에는 태평양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셈이다. 중국이 2001년부터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양조사와 수로조사, 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오키노도리가 영해만 가질 수 있는 암석에 해당한다는 태도다. 우리나라 역시 암석으로 해석한다. 일본은 오키노도리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뿐 아니라 그 바깥으로 대륙붕을 추가로 가질 수 있는 섬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2009년 배타적경제수역 외측으로 대륙붕이 연장됐다는 신청서를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권고를 채택받지 못했다. 오키노도리가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암석에 해당할 경우 12해리 영해(약 1550㎢)를 갖는 데 머물지만 섬의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에는 43만㎢의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외측의 25만 5000㎢의 추가 대륙붕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법과 2016년 남중국해 중재재판소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도 오키노도리가 섬이라는 일본의 해석은 납득하기 힘들다. 기타코지마와 히가시코지마는 각각 수면 위 1m, 0.9m만 돌출돼 있을 뿐이다. ●암석 보호하려 9900개 방파블록 투입 오키노도리를 섬으로 개조하려는 일본의 작업도 고집스럽다. 암석 보호를 위한 9900개의 철제 방파블록 투입(1989년), 무인 기상관측소 설치와 등대 설치(2006년)에 이어 2010년부터 약 10조원을 투자해 항만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앞서 2008년과 2009년에는 총 5만주의 산호를 오키노도리에 이식하기도 했다. 탁초형 산호초에 해당하는 오키노도리 정상부의 둘레 길이가 약 11㎞인 점에서 오키노도리를 국제법상 섬으로 개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비록 산호초 이식이라는 인위적 조치는 개입됐으나 산호초의 성장과 그 파편에 의한 자연적 퇴적상을 강조하려는 의미인 듯하다. 그러나 섬과 암석에 대한 국제법적 판단은 인공적으로 변형되기 전의 자연적 지형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용되기 힘들다. 물론 해수면 상승 등으로부터 암석의 수몰을 막기 위한 보전적 조치는 영토관리 측면에서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형이 암석이었던 지형물의 법적 성질을 섬으로 변경시킬 수는 없다. 국제법위원회(ILC)와 유엔총회 제6위원회에서도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다양한 의제를 검토 중이나 일본의 접근에 호의적이지는 않은 듯하다.●기후변화 연구 거점으로도 매우 중요 해양을 둘러싼 패권경쟁과 함께 도서와 암석을 거점화하려는 각국의 시도는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오키노도리 거점화 역시 협소한 육지의 가로축 방위 종심(縱深)을 최외곽 도서를 이용해 확대시키려는 전략이다. 오키노도리가 안정된 거점으로 정착될 경우 일본의 방위종심은 약 2000㎞까지 확대된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 근해와 대양을 연결한 군사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외곽 도서의 거점화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는 신냉전이라는 국제환경과 남북관계의 복잡한 환경이 동시에 작동하는 지역이다. 외부로부터의 해양 위협을 억지하고 국민의 해양활동을 확장시키기 위해 최외곽 도서의 거점화만큼 전략적이고 유용한 것은 없다. 당장 서해의 서격렬비도와 소흑산도는 대표적 후보지로 손색없다. 국가주도형으로 구축된 공적 도서 거점은 ①해양영토 수호(군사, 해양경비, 어업지도) 기능을 시작으로 ②해양과학연구(기후변화와 해양병원체) 거점 ③해양활동(어업, 광물) 거점 등으로 기능을 복합화할 수 있다. 육지 영토와 최외곽 도서 사이의 해양활동을 중개할 뿐 아니라 무인화 위험에 있는 섬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열린세상] 섬의 법적 지위와 가치/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열린세상] 섬의 법적 지위와 가치/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섬에 대한 국제법적 정의는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이다(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국제사회가 섬에 대한 정의를 합의된 문서로 규정한 것은 육지와 같은 해양 면적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섬의 지위가 인정될 경우 12해리 영해는 물론이고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는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 하나가 약 43만㎢의 바다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 지형물이 모두가 같은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섬과 달리 12해리 영해만 갖는다. 망망대해 바다에 작은 암석이 하나 있을 경우 그 주변 최소 1640㎢의 영해를 갖는다. 605㎢인 서울시 면적보다 약 2.7배 크다. 중요한 것은 그 바다의 수산자원과 광물자원 등 경제활동의 모든 것을 지배할 권리까지도 있다는 점이다. 무심코 지나쳤던 바다의 암석 하나하나가 “하찮은 것”이 아닌 각각의 바다를 가진 소중한 보물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3382개의 섬이 있다. 무인도가 2918개, 유인도가 464개다. 세계에서 13번째로 많다. 이쯤이면 대한민국도 섬의 나라다. 섬의 가치는 주변국과의 바다 경쟁에서 한층 두드러진다. 최외곽에 위치한 섬과 암석 모두 해양 권익의 출발선이다. 육지에서 80㎞ 이상 떨어진 곳에도 대략 123개의 무인도가 있으니 이들의 존재로 얼마나 많은 바다를 당연히 우리 것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많은 섬이 무인도로 변해 가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국토의 최전방을 형성하는 초병 역할을 하는 셈이다. 실제 육지는 물론이고 울릉도와 독도, 백령도 등 가장 외곽의 섬과 암석에는 우리나라 해양관할권을 출발시키는 총 138개의 기점이 지정돼 있다. 해안선 구조와 섬들이 많은 남해와 서해는 직선기점(23개), 해안이 평탄한 동해와 제주도는 통상기점(115개)으로 불린다. 울릉도와 독도에 18개, 제주도에 23개의 통상기점이 있다. 우리나라 바다를 만들어 내는 대표 선수다. 몇 년 전 서해 최외곽에 위치한 서격렬비도를 외국인이 매입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는 2014년 국방안보적으로 중요한 8개의 영해기점 무인도서를 서둘러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지역으로 지정했다. 해양영토 관리의 상징성과 함께 국방안보적 가치를 고려한 것이다. 섬에 진심인 국가는 일본이다. 물론 터무니없는 억지도 있다. 일본 도쿄에서 약 1700㎞ 떨어진 태평양에 오키노도리(沖ノ鳥)라는 것이 있다. 밀물일 때 겨우 10㎝만 물 위에 드러나는 2개의 지형물이다. 모두 합해 봐야 침대 크기다. 일본은 이 지형물이 68만㎢ 면적의 바다를 갖는 섬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바다의 1.6배다. 파도로부터 이 두 개의 돌덩이를 지키기 위해 9900개의 철근콘크리트를 쌓았다. 현재는 10조원을 투자해 대형 선박 접안시설까지 준비 중이다. 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총 5만개의 산호초도 이식한 상태다. 최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영해기점 관리와 유인도의 공도화(空島化) 방지, 최외곽 도서 활용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고무적이다. 이제 섬은 국방안보와 해상경계, 기후변화, 해양재난 등 다목적성을 갖춘 공간으로 설계되고 관리돼야 한다. 민간보다는 공적 기능이 강화된 거점화 작업도 필요한 때다. 몇 개 부처가 분산 관리하는 관리체계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어릴 적 보았던 소설 ‘보물섬’에 대한 동경은 이제 신기루가 아니다. 해양을 향한 모든 것의 시작이다. 섬의 법적 지위는 그 가치를 얼마나 알고 지켜 내는가에 달려 있다.
  • “‘코로나 수렁’에 중국 불법 어업 급감”…‘서해 독도’ 격렬비열도 조용

    “‘코로나 수렁’에 중국 불법 어업 급감”…‘서해 독도’ 격렬비열도 조용

    중국이 ‘코로나19 수렁’에 빠지면서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벌이는 불법 어업이 확 줄어들었다. 2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난 2020년 백령도에서 제주까지 서해 해상에서 불법 어업에 나선 중국 어선 18척을 나포했다. 2018년 136척, 2019년 115척 등 코로나19 발병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코로나19가 여전했던 지난해에 66척으로 조금 늘어났다가 급격히 재확산된 올해 들어서는 11척에 그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중국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불법 어업에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충남 서해에서도 2020년 4척의 중국 불법 어선을 나포했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한 척도 없다고 태안해양경찰서는 밝혔다. 중국 불법 어업이 판을 치던 충남 최서단 섬인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도 마찬가지다.이 섬 등대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이 풀리면서 국내 어선과 경비정 등은 여전히 많이 오가지만 중국 어선들이 출현했거나 나포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코로나 이후 바다는 조용하다”고 했다. ‘새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격렬비열도(格列飛列島)는 중국 산둥반도와 가장 가까워 중국 어선의 침범이 잦았다. 어족자원이 풍부한데다 충남 태안군 안흥항에서 55㎞ 거리로 우리나라 육지와 멀다. 2014년에는 중국인이 사유지인 서격렬비도를 20억원에 매입하려 하는 등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는 섬이어서 일본이 탐욕을 버리지 않는 독도에 빗대 ‘서해의 독도’로 불리고 있다. 이 사건 후 정부는 그 해 12월 서·북·동 등 격렬비열도 3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했다. 2015년 해양수산부는 북격렬비도에 등대지기 4명을 상주시켜 유인도화했다. 1909년 6월부터 등대지기를 상주시키다 1994년 4월 ‘작은 정부’를 이유로 철수시킨지 20여년 만이다. 2018년에는 우리나라 도서의 정확한 위치와 각종 시설물의 설계·시공 등 기준이 되는 22번째 국가기준점으로 지정했다. 태고의 자연을 간직하면서도 독도 만큼 서해안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인 데다 영토주권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섬이기 때문이다.태안해경 관계자는 “중국에서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지 않는 한 불법 어업이 크게 늘 것 같지 않지만 서해 안보상 중요한 격렬비열도 등이 있고, 중국인 밀입국도 우려되기 때문에 해상 경계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서해 5도를 다시 보다 6] 북한이 바라보는 서해 5도와 수역

    [서해 5도를 다시 보다 6] 북한이 바라보는 서해 5도와 수역

    ‘내재적 접근’의 필요성 평화는 실리적 이해가 서로 얽혀 있지 않으면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져 내린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경제적 실리로 군사적 대결을 덮어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행동은 그 이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경쟁이 따르기 마련이고, 나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면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위해서건, 백전불태(百戰不殆)를 위해서건 상대방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는 것은 중요하다. 불완전한 정전협정과 NLL 설치 정전협정은 적대행위와 무력충돌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하지만 해상의 분계선은 지상과 달리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서해의 경계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道界)를 연장한 A-B 선으로만 그어졌다. 그마저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섬들의 관할 기준을 나타내는 표시였을 뿐이다. 다만 서해 5도는 A-B 경계선 북쪽에 있었지만 유엔사 통제 아래 두기로 결정되었다. 북방한계선(NLL)은 유엔사 내부적으로 초계활동과 어민들의 진출 범위를 제한하여 무력충돌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자 설치되었다. 서해 5도 주변 수역은 정전협정에 명시된 인접해면 존중 원칙에 따라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가상의 선으로 연결한 NLL은 사실 북한과 합의되거나 설정 직후 통보된 적이 없다. 실제 유엔사도 1990년대 이전까지 서해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인접해면을 침범했다고 문제 삼았지, NLL을 넘어 왔다고 항의하지 않았다. 공동어로 제안을 통한 체제 우위 과시 북한은 1955년 3월 내각 결정을 통해 12해리 영해를 선포하였다. 하지만 전쟁 직후 북한은 12해리 영해를 담보할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그 사이 남한의 어민들은 해마다 5~6월이 되면 군 당국의 눈을 피해 북한 해역 깊숙이 들어가 조기를 잡았다. 북한은 어선들이 연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진입하게 되면 나포하여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 어부라고 판단되면 평양 관광도 시켜주고 어선도 수리하여 돌려보냈다. 북한은 1958년부터 남한 어민들이 일정한 규칙을 지키면 어장을 개방하겠다는 제안도 하였다. 1967년까지 계속된 이 제안은 남한의 경제 수준보다 앞섰다는 체제 과시의 표현이기도 했다.해상경계선에 관한 문제제기 북한은 1973년 12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해상경계선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북한은 정전협정 어느 조항에도 “계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해 5도에 출입하면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북한이 해상경계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첫째, 북미간 직접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였다. 1973년 11월 유엔에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서명 주체이자 그 이행의 담보를 책임진 당사자였다. 북한은 유엔군 사령관이 사라지게 되면 정전협정이 개정되거나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것을 기대하며 미국과 직접 대화를 시도했다. 북한은 서해 5도 수역이 불완전한 정전협정의 대표로 쟁점화하기 좋은 주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둘째,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었다. 북한은 데탕트 시기 한반도 문제가 미중간 대화를 통해 결정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언커크 해체 문제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주둔과 연계시켜 미국과 직접 대화하려는 북한의 의도와 달리 미국의 뜻대로 표결 없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해 주었다. 그러자 북한은 과거 중국 어선들도 활동했던 서해5도 수역을 분쟁 지역화하고자 했다. 실제 북한은 1962년 중국과 국경조약을 체결하며 압록강 하구의 섬들에 대해서는 중국의 양보를 얻어냈지만, 영해에 관해서는 압록강 하구인 동경 124도 10분 6초의 기준선에 합의함으로써 손해를 떠안았다. 셋째, 1973년 12월 개막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와도 관련이 있었다. 이 회의는 바다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범을 제정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남북한은 분단 후 처음 유엔 무대에서 각자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했다. 즉 북한은 이 회의 개막 이틀 전에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의 설정에 있어 남한보다 우위에 서려 했다. 북한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가 진행 중인 1977년 6월에 200해리 EEZ를, 8월에는 경계수역을 각각 선포하였다. 처음으로 논의된 NLL 문제 NLL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0년 시작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였다. 이 회담에서 불가침경계선 문제는 첨예한 쟁점 중 하나였다. 남한은 ‘영역’을 내세웠고 북한은 ‘선’을 주장했다. 각각의 강조점이 달랐던 이유는 NLL 때문이었다. 남한은 NLL이 이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남의 ‘영역’을 강조한 반면, 북한은 NLL을 인정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경계선의 설정을 요구하였다. 결국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는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되었다. 남한은 NLL을 기준으로 한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에 방점을 둔 반면, 북한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점에 강조점을 두었다. 서해교전의 발발과 일방적 군사분계선의 선포 불완전한 합의는 1999년 6월 서해교전으로 이어졌다. 교전 당일 북한은 “당신 측이 멋대로 그어놓은 분계선을 인정한 적도, 통보받은 적도, 합의한 적도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 달 뒤 북한은 충돌이 빚어진 것은 양측이 합의한 해상 군사분계선이 없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해상분계선 설정을 위한 회담에 나서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유엔사가 응하지 않자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해상경계선을 선포하였다. 2000년 3월에는 후속 조치로 좌우 폭 1마일의 ‘통항질서’도 발표하였다. 북한이 선포한 해상분계선은 정전협정 상의 A-B선을 기점으로 황해도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과 경기도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 점, 황해도 웅도와 경기도 서격렬비도 사이의 등거리 점, 중국과의 반분 교차점을 연결한 선이었다. 북한은 이 선이 A-B 선을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정전협정에도 부합하고, 등거리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정신에도 맞는 것이라고 하였다. 남북공동어로 구역을 둘러싼 입장 차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서해에서의 무력충돌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2005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공동어로 문제를 공식 제의하였다. 김 위원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서해에서의 긴장 완화 문제를 함께 협의하자고 제안하였다.수산협력 실무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문제는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였다. 북한은 장성급 회담에서 ① 무력충돌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상분계선 확정 ② 공동어로 실현을 위한 군사적 대책 ③ 민간 선박의 해주항 직항 ④ 민간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안건으로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해상분계선 설정과 관련하여 남북이 기존의 모든 주장을 포기하고 통일 한반도의 영해 기선을 확정해 새로운 영해권을 내외에 선포하자고 주장하였다. 공동어로수역과 관련해서는 그 구역을 강화만 일대의 넓은 수역까지 포함하자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NLL 때문에 해주항으로 입항하는 민간 선박들이 백령도 서편으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제주해협 통과 문제와 함께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제주해협 통과 문제만 해운회담으로 이관되고 나머지는 모두 거부되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안과 후속 회담의 답보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정상회담에서 서해 문제를 군사회담에서 논의하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양 정상이 함께 풀어낼 것을 제안하였다. 노 대통령은 안보군사 지도 위에 평화경제 지도를 덮는 방식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자고 역설하였다. 김정일 위원장도 노 대통령의 해주 특구 제안에 난색을 표하다가 점심 식사 후 전격 받아들였다. 그 결과 10·4 선언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이 명시되었다. 정상회담 직후 국방부장관과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었을까, 양측은 공동어로구역의 기준점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위해 새롭게 해상경계선을 긋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NLL을 인정할테니 자신들의 해상경계선도 인정하라며 그 사이를 공동어로구역으로 삼자고 제안하였다. 반면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면적 안을 제시하며 새로운 분계선의 설정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진행된 회담에서 남북은 공동어로구역의 기준점을 두고 논쟁하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북한의 변화와 실리를 통한 평화 정착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원론적인 차원에서 재확인되었다. 아울러 그해 가을 평양에서 체결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구체화 되었다. 이 합의서에는 북한이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조항의 삽입은 10·4 선언 직후 공동어로구역의 기준점 설정 문제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교훈을 되새긴 성과였다. 아울러 이 조항이 삽입돼 대선 과정에 불거진 ‘NLL 포기 발언’ 시비도 불식시킬 수 있었다. 북한은 NLL을 인정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덮어버리면 자신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합의서에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을 군사연습 중지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과거 북한이 공동어로구역 범위를 협의하면서 강화만 일대까지 넓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실리를 따져 본 뒤 제안을 받아들인 사실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실무 책임자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19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부터 10·4 선언 이후 장성급 회담까지 NLL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새로운 해상분계선 설정을 요구했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가 실무 책임을 맡은 회담에서 NLL을 인정하겠다고 나온 것이다. 이처럼 북한도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를 포착하여 서로의 이해관계를 얽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는 실리적 이해가 얽히지 않으면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 갈등과 분쟁의 서해를 평화와 경제의 바다로 변화시키는 봄바람이 불어오길 바란다.
  • 격렬비열도 부근 한국 EEZ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 적발

    격렬비열도 부근 한국 EEZ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 적발

    해경, 담보금 7천만원 징수 후 석방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해경이 적발해 담보금을 징수한 뒤 석방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경제구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99t급 중국어선 A호를 적발, 담보금 7000만원을 징수한 뒤 석방했다고 16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4일 오후 3시 17분쯤 우리 측 EEZ인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서쪽 89㎞ 해상에서 허가된 규격(50㎜)보다 작은 40㎜ 그물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다 적발됐다. 지난 3일 중국에서 출항한 A호는 4일부터 우리 측 EEZ에 진입해 조업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무인도인 격렬비열도는 충청도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3개의 섬(북격렬비도, 동격렬비도, 서격렬비도)으로, 어족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잦다. 지난 2014년 격렬비열도 중 개인 소유인 서격렬비도에 대해 중국 자본이 매입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토교통부는 영토 주권 등을 위해 같은 해 12월 격렬비열도에 대해 토지거래제한조치를 취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EEZ 내 불법 어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한반도 지각 전체 약화…서울도 6.0 강진 일어날 수 있다

    한반도 지각 전체 약화…서울도 6.0 강진 일어날 수 있다

    동일본 대지진 후 지각 동쪽 이동 포항 지진서 배출된 에너지 누적 경주와 포항 사이 또 강진 가능성 “조선시대 규모 7.0 지진도 발생”지난해 9월 11일 밤 경북 경주에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난 15일에는 경주 인근인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일어나 16일 오전 기준 이재민 1536명, 부상자 62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1년 사이에 두 차례나 강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 사실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포항 지진은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의 연속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본토 지각은 동쪽으로 2.4m 이동했고, 한반도 역시 1~5㎝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의 지각 전체가 변함으로써 한반도 지각도 약화돼 지진을 유발시키는 힘인 응력이 분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터져 나온 것이 경주 지진”이라며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북동, 남서 방향으로 경주 지진에 의해 배출된 에너지가 누적됐다가 이번에 포항 지진을 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포항 지진에서 배출된 에너지가 다시 북동, 남서 방향으로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경주와 포항 지역 사이에서 또 다른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현재는 경주나 포항 등 한반도 동남쪽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고 있지만 한반도 지각 전체가 약화돼 있는 상태이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서울, 경기 지역과 충청도 지역도 안심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선창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장은 “2014년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 해역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충청권이나 수도권 일대에서도 포항 지진과 비슷하거나 규모 6.0에 가까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려되는 점은 이번 포항 지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집중돼 있고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건물들이 여전히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지하 5㎞의 얕은 지점에서 발생할 경우 피해를 예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강태섭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조선 초인 1400년대부터 조선 후기인 1800년대까지 1900여회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했으며 규모 7.0에 가까운 지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20세기 들어서서 한반도에 지진이 잦아지면서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있어 왔는데 그동안 꾸준히 누적된 응력이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모 7.0 이상 지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규모 6.0~6.5 정도의 강진은 가능하겠지만 규모 7.0 이상의 지진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 “서울도 규모 6.0 이상 강진 언제든 일어난다”

    “서울도 규모 6.0 이상 강진 언제든 일어난다”

    지난해 9월 11일 밤 경북 경주에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다.지난 15일에는 경주 인근인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일어나 16일 오전 기준 이재민 1536명, 부상자 62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1년 사이에 두 차례나 강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 사실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포항지진은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지난해 발생한 경주지진의 연속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초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연구진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미야기현 앞바다 약 200㎞에 있는 일본해구 부근 단층이 62~65m가량 어긋나 튀어올랐다고 기초과학 및 공학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본토 지각은 동쪽으로 2.4m 이동했고, 한반도 역시 1~5㎝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의 지각이 변화함으로써 한반도 지각도 전체적으로 약화, 교란현상을 겪으며 지진을 유발시키는 힘인 응력이 약한 곳으로 터져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한반도에서 지진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터져 나온 것이 경주지진”이라며 “경주지진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북동, 남서방향으로 경주지진에 의해 배출된 에너지가 누적됐다가 이번에 포항지진을 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포항지진에서 배출된 에너지가 다시 북동, 남서방향으로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경주와 포항지역 사이에서 또 다른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현재는 경주나 포항 등 한반도 동남쪽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고 있지만 한반도 지각 전체가 약화돼 있는 상태이고 역사지진을 보더라도 서울, 경기지역과 충청도 지역도 안심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선창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장은 “2014년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 해역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충청권이나 수도권 일대에서도 포항지진과 비슷하거나 규모 6.0에 가까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우려되는 점은 이번 포항지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집중돼 있고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건물들이 여전히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지하 5㎞의 얕은 지점에서 발생할 경우 피해는 예상하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조선왕조실록에서는 중종 13년(1518년) 한양에서 규모 6.0으로 환산되는 지진이 발생해 민가가 무너지고 왕의 의자인 용상까지 흔들렸던 것으로 기록돼 있기도 하다. 강태섭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조선 초인 1400년대부터 조선 후기인 1800년대까지 1900여 회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했으며 규모 7.0에 가까운 지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20세기 들어서서 한반도에 지진이 잦아지면서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있어왔는데 그동안 꾸준히 누적된 응력이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모 7.0 이상의 지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규모 6.0~6.5 정도의 강진은 가능하겠지만 규모 7.0 이상의 지진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창국 본부장은 “역사기록을 근거로 규모 7.0 이상 지진 발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불확실한 기록을 근거로 현대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예측치가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단층면의 길이가 30~40㎞ 정도가 깨져야 하는데 한반도에 있는 단층 중에서는 그 정도의 길이를 가진 단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에 발생했을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열발전소로 인해 규모 2.0 이하의 작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포항지진과 같은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적은 아직 학계에 보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 韓 공용화기 보더니 中, 이제야 어선 계도

    韓 공용화기 보더니 中, 이제야 어선 계도

    중국 수산 당국이 자국 어선들에 한국 해경의 공용화기 사용에 저항하지 말라고 계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에 다르면 지난 17일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방 44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 노영어00호(98t급)를 검문 검색했다. 해경은 검문 중 중국 어선의 위성항법장치(GPS) 베이더우(北斗) 시스템에서 중국 당국이 해경의 공용화기 매뉴얼을 언급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산둥성 해양어업국이 어선에 보낸 이 메시지에는 “한국 정부는 새로 개정한 무기사용 매뉴얼에서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명확히 하고 서해에서 단속을 강화했다”고 알렸다. 이어 “각 어선은 준법 의식을 강화해 무허가 월선 조업과 폭력 저항하는 행동을 엄금해야 한다”며 “해외 어업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도 단호히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이달 초 해경의 중국 어선에 대한 공용화기 사용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 간부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것과는 별개로, 자국 어선에는 한국 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에 순순히 따르고 법을 준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경은 지난달 7일 인천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들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자 기관총과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지난 1일과 12일 인천 옹진군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떼를 지어 해경 경비함에 충돌 공격을 가하려 하자 각각 M60기관총 700발과 95발을 발사해 물리쳤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 중국 수산당국, 자국 어선에 “한국 해경에 저항마라” 계도

    중국 수산당국, 자국 어선에 “한국 해경에 저항마라” 계도

    중국 수산당국이 자국 어선에 한국 해경에 저항하지 말라고 계도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기관총 발포 등 한국 해경의 강력한 대응 때문으로 파악된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은 17일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방 44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 중 98t급 중국어선을 검문했다. 해경은 검문 중 중국어선의 위성항법장치(GPS) ‘베이더우(北斗)’ 시스템에서 중국 당국이 최근 새로 바뀐 해경의 공용화기 매뉴얼을 언급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산둥성 해양어업국이 어선에 보낸 메시지에는 “한국 정부는 새로 개정한 무기사용 매뉴얼의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해에서 단속을 강화했다”고 돼 있다. 이어 “각 어선은 준법의식을 강화해 무허가 월선 조업과 폭력 저항하는 행동을 엄금해야 한다”며 “해외어업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도 단호히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이달 초 해경의 기관총 발포와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 간부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국 어선에는 한국 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에 순순히 따르고 법을 준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경은 지난달 7일 인천해경 고속단정이 중국어선 공격을 받아 침몰하자 M60기관총, 20mm·40mm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 방침을 밝히고,지난 8일에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적용한 새 매뉴얼도 공개했다. 해경은 지난 1일과 12일 인천해역에서 중국어선이 떼를 지어 해경 경비함에 충돌 공격을 가하려 하자 각각 M60기관총 700발과 95발을 발사하며 격퇴했다. 해경이 폭력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공용화기 사용을 불사하며 강력하게 대응한 이후 서해5도에서는 중국어선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서해5도 해역의 불법 중국어선 수는 지난달에는 하루 평균 123척으로 작년 동기 230척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경주 5.8 지진… 한국이 흔들렸다] 80년 평안북도 의주서 5.3 규모… 78년 이후 5.0 이상 9차례 발생

    [경주 5.8 지진… 한국이 흔들렸다] 80년 평안북도 의주서 5.3 규모… 78년 이후 5.0 이상 9차례 발생

    경북 경주에서 12일 오후 7시 44분과 오후 8시 32분에 규모 5.1과 5.8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것은 한반도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 특히 규모 5.8의 지진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역대 가장 강력한 규모다. 지금까지는 1980년 1월 평안북도 의주에서 발생한 규모 5.3이 가장 강한 것이었다. 뒤를 잇는 지진은 2004년 5월 29일 경북 울진 남동쪽 74㎞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2의 지진이다. 앞서 1978년 9월 16일에도 경북 상주 북서쪽 32㎞ 지역에서 이와 같은 5.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4년 4월 1일 충남 태안 서격렬비도 북서쪽 100㎞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1 지진의 순위는 4위였지만 5위가 됐다. 이날 규모 5.8 지진이 나기 직전인 오후 7시 44분 경주 인근에서 1차로 발생한 지진도 규모 5.1로 역대 5위인 ‘역대급’인 셈이다. 이 때문에 두 차례 지진은 경북은 물론 경남과 충남, 충북, 대전, 제주, 부산, 강원, 서울 등 전국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됐다. 앞서 7월 5일 오후 8시 33분쯤에는 울산 동구 동쪽 52㎞ 해상에서도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발생한 지진의 위력은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역대 5위급 규모의 강진이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벗어나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빈도와 강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지진 횟수는 총 1212차례다. 이 중 1978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연평균 19.2회였지만 2000년대 들어 평균 47.8회로 늘었다. 특히 2013년에는 급격히 늘어 한 해에만 93회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0년 이후 통계만 보면 규모 3.0 이상 지진만 해도 59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0번은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규모 5.0 이상은 지난 7월 울산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포함해 모두 7차례나 된다. 이번 두 차례 지진을 포함하면 모두 9차례다. 2000년 이후부터 보면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이번을 포함해 4차례나 발생했다. 2년 전인 2014년 4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일어났다. 전국 지진 발생 횟수는 1980년대 157회, 1990년대 255회, 2000년부터 2015년까지는 772회로 발생률이 급격히 늘고 있다. 울산의 경우 1990년대에는 12회,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6번 지진이 발생했지만 2011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은 23회나 된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역사 지진기록과 계기 지진기록을 이용해 계산한 결과,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 규모는 최대 7.5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단층에 비해 작지만 그렇다고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 지진 나면 대피할 관공서·병원·학교… 내진설계 낙제점

    충남·경북도 29%·28% 그쳐 최근 지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은 1978년 기상청 지진 관측 이후 현재까지 총 40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3월 5일과 27일에 이어 지난 5일 두 차례까지 합치면 모두 4회나 된다. 특히 지난 5일 리히터 규모 5.0의 지진으로 큰 진동을 느낀 울산은 원자력발전소와 석유화학공단으로 둘러싸여 불안감이 높다. 울산 지역 관공서와 병원, 학교, 백화점 등의 내진설계·보강률은 44%로 전국 평균 45.6% 이하로 조사됐다. 환자가 많은 울산대학병원, 동강병원, 울산병원 등 종합병원 5곳은 내진설계나 보강 공사가 전혀 안 됐다. 내진 공사를 한 학교 건물도 전체 585곳 가운데 36.9%인 216곳에 불과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강화를 추진, 2020년까지 전체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내진시설을 갖춘 도내 공공건축물은 1354곳으로 전체 4592곳의 29.5%에 그쳤다. 사유시설은 40만 4581곳 중 2만 4005곳만 갖춰 5.9%에 불과했다. 배경민 도 주무관은 “1988년 건축법에서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기 전에 지어진 자치단체 청사, 도로, 방파제 등은 내진시설도 안 돼 있지만 매우 낡았다”며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내진시설을 보강하려면 턱도 없는 만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은 1978년 10월 홍성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난 이후 지금까지 대전과 충남에서 2.0 이상 151건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4년 4월 1일 오전 4시 48분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 해역에서 5.1의 지진이 발생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 학교의 내진설계율도 각각 30%와 28%에 그치고 있다. 충북도 내진설계 대상 1816개 공공건물 가운데 25%인 469개 건물만 내진설계를 적용했거나 내진 보강 공사를 했다.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지질학적 자료로 보면 한반도에 약 400년마다 규모 7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다”며 “한반도에서 울산 해상의 중급 지진을 넘어서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지질학계의 대체적인 진단”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진이 원전 등 중요 시설에 타격을 준다면 자연재해 이상의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만큼 부산, 울산 지진을 관찰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 중국어선 단속 지도 나선 박인용 안전처 장관

    중국어선 단속 지도 나선 박인용 안전처 장관

    박인용(왼쪽 맨 앞)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해양경찰 고속단정에 승선해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에서 서방으로 51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단속 현장을 지도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조업 중인 중국 어선 2척을 검문, 검색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주의를 줬다. 태안 연합뉴스
  • 격렬비열도 국유화 논란 “중국 측 사업가 2년 전 20억 제시”

    격렬비열도 국유화 논란 “중국 측 사업가 2년 전 20억 제시”

    격렬비열도 국유화 논란 “중국 측 사업가 2년 전 20억 제시” 우리나라의 영해 기점 23곳 중 하나로 사유지인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의 국유화 논의가 시작됐지만 가격을 둘러싼 해양수산부와 소유주의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1일 태안군에 따르면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서격렬비도 소유주인 A씨와 접촉해 이 섬의 매입 의향을 밝혔다. 해수부측은 12만8천903㎡의 이 섬의 매입 가격으로 2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라며 거부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 측 사업가가 섬의 가격으로 20여억원을 제시한 것은 2년여전의 일이며, 현재는 그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제안이 계속 오고 있다”며 “수백억원을 준다해도 중국측에 매각할 의사는 전혀 없지만 명의를 빌려 접근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섬의 매입이 어려우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같은 사실을 A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해수부가 섬들을 ‘특정도서’로 지정해 출입을 통제하고 개발을 억제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섬 주인들과의 공존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구시대적 행정을 지속한다면 생각을 달리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수부와 소유주의 입장이 이같이 달라 서격렬비도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태안반도에서 55㎞ 떨어진 격렬비열도는 동격렬비도, 서격렬비도, 북격렬비도 등 3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북격렬비도는 소유주가 산림청으로 이곳에 설치된 등대가 오는 10월께 유인화된다. 하지만 면적 27만 7686㎡의 동격렬비도와 12만 8903㎡의 서격렬비도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서쪽 영해 기점인 서격렬비도는 중국인들이 매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씨줄날줄] 서해의 독도/서동철 논설위원

    해맞이로 유명한 경북 포항 호미곶의 국립등대박물관 항로표지유물관에는 격렬비도 등명기렌즈 4점이 있다. 등명기(燈明機)는 렌즈로 빛을 증폭시켜 방사하는 등대의 핵심장비다. 이 렌즈는 격렬비도 등대가 1909년 6월 점등한 이후 최근까지 쓰던 것이다. 높이 116㎝에 최대 지름이 47.5㎝에 이르니 가까이서 보면 그 크기에 놀랄 수밖에 없다. 격렬비열도(格列飛列島)는 충남 태안 앞바다에 있는 섬떼를 일컫는다. 한 해양학자는 “격렬비열도에 가면 왠지 격렬해질 것만 같다”고 농담을 했다. 전해지기로는 철새가 대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습같다고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서쪽의 서격렬도, 북격렬도, 동격렬도와 주변 작은 섬을 지칭하지만 석도, 우배도, 가의도, 궁시도, 흑도, 난도, 병풍도를 통칭하기도 한다. 해발 107m의 북격렬도 정상에 자리 잡은 등대는 등탑의 높이가 9.7m로 35~40㎞ 밖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다. 충남 서해안의 최서단인 격렬비열도는 우리 영해를 결정하는 영해기점 23개 도서의 하나다. 중국 산둥반도와는 직선거리로 268km 떨어져 있다. 한·중 해저광케이블이 태안에서 시작해 격렬비열도 북단을 거쳐 산둥성 칭다오로 연결된 것도 경제성 때문이다. 격렬비열도에서는 중국의 개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옛말은 과장이지만, 그만큼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태안반도는 삼국시대 이후 한반도 남부와 중국을 잇는 해상교통의 출발점이자 종착지였고, 격렬비열도 역시 오랜 세월 불빛 없는 등대 역할을 했다. 격렬비열도는 절경이다. 겨울에는 동백꽃이 아름답고, 봄이면 유채꽃이 만발하는데 남해안과 제주도와는 또 다른 절해고도의 아름다움을 짙게 풍긴다. 최근 격렬비열도는 농어낚시의 성지로도 떠올랐다. 아닌 게 아니라 예부터 4월 곡우 무렵 일대에서 잡힌 조기는 살이 연하고 맛있다고 ‘곡우살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값을 받았다. 지금도 중국어선들은 떼지어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벌인다. 무엇보다 한국과 중국은 1996년 협상을 시작했지만 아직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은 섬 서쪽 100㎞를 경계로 한다. 격렬비열도가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중의 분쟁이 현실화할 경우 최전선이 된다. 그럼에도 1994년 등대 무인화 이후 섬을 비워놓다시피하다가 올해 들어 다시 유인화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유지인 최서단 서격렬비도를 중국인들이 매입하려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격렬비도를 중국인이 사들이는 것이 독도를 일본인이 매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 “최서단 서격렬비도를 지켜라”

    “최서단 서격렬비도를 지켜라”

    “우리나라 가장 서쪽에 있는 영해 기점 서격렬비도를 지켜라.” 해양수산부가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12만 8903㎡의 사유지 서격렬비도를 매입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는 태안군이 섬 매입을 잇따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태안군이 이런 요청을 한 것은 2년 전 섬 소유자의 지인이 찾아와 “중국인들이 20억원에 서격렬비도를 매입하려다가 소유주가 거부해 무산됐다”고 알려 왔기 때문이다. 이 섬은 1988년 홍모, 신모씨가 개인에게 공동 매입한 사유지다. 사유지여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서격렬비도는 경북 포항 달만갑, 전남 여수 거문도 등과 함께 우리나라 23개 영해 기점의 하나다. 그것도 최서단 영해 기점이어서 훗날 중국과 영토·주권 관련 논란이 일 경우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서격렬비도 주변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이 잦아 갈등이 끊이지 않고 태풍이 발생하면 중국 어선이 이 섬으로 피항하기 일쑤다. 소유주 지인의 말이 섬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려는 꼼수(?)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 섬이 가진 중요한 특수성 때문에 마냥 무시하기는 어렵다. 서격렬비도의 올해 공시지가는 8800만원에 불과하다.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시가로 본다고 해도 중국인이 불렀다는 금액은 7배가 넘는 매혹적인 웃돈이다. 서격렬비도는 북격렬비도(3만 1736㎡), 동격렬비도(27만 7686㎡)와 묶여 격렬비열도로 불린다. 태안반도에서 55㎞ 떨어진 3개 섬 중 가장 서쪽에 있어 영해 기점이 됐다. 동도도 사유지이나 안쪽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 북도는 국유지다. 정부는 독도와 중국 불법 어업 등의 문제로 영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오는 10월쯤 북격렬비도 등대를 유인화할 계획이다. 1994년 등대지기를 철수시키고 무인 등대화한 지 20년 만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섬이 중국인에게 넘어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모욕감에 빠질 우리 국민의 정서”라며 “매입과 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소유주의 거부나 반발이 예상돼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 태안 해역 지진 또 발생…2주간 4차례나 지진

    태안 해역 지진 또 발생…2주간 4차례나 지진

    ‘태안 해역 지진’ 태안 해역 지진이 자주 발생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오후 2시 2분 2초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 해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했다. 위·경도 상 진앙은 북위 36.98도, 동경 124.51도 지점이다. 대전기상청은 지진이 해역에서 발생해 육상에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까지 최근 13일간 태안 해역에서는 4차례 지진이 감지됐다. 1일 오전 두 차례와 8일 오전 한 차례 유사한 지점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다. 특히 1일 오전 4시 48분쯤 태안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5.1로, 1978년 기상대 관측 이후 한반도에서 역대 4번째로 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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