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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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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장기 연체채권 1.1조 새도약기금에 매각 [서울신문 보도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 1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2938명의 20년 묵은 빚도 대부분 소각 수순을 밟게 된다. 캠코는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오는 31일 1조 1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순 연체자 수 기준으로는 8만 8000차주,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7만 6000명이다. 캠코는 그동안 새도약기금에 넘기지 않은 대상 채권의 규모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생계형 재산까지 추심하는 문제를 지적한 본지 보도 과정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요청을 받아 관련 채권을 집계했다. 이번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2938차주의 몫도 포함됐다. 캠코는 2005년 정부 정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채권을 매입했고, 3588차주 몫은 최근까지도 20년 넘게 ‘좀비채권’으로 남아 있었다.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간 채권은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거나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 현재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채무자의 빚은 소각될 전망이다. 캠코는 이번 새도약기금 매각에 이어 ▲20년 이상 연체채권 특별소각 ▲소멸시효 관리 기준 개선 등 장기 연체채권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소각 시 생계형 재산은 제외하는 등 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장기 연체채권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 캠코, 기초생활수급 채무조정 신청 없이도 자동 감면 [서울신문 보도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도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최대 9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캠코는 16일 “행정기관에서 채무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정보를 받아 원금 감면을 자동 적용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캠코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자격을 잃으면 이를 자체 파악해 추심을 재개하는 반면, 새로 수급자가 돼 원금을 감면해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신청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일반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은 30~60%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0%다. 캠코는 채무자가 수급자가 됐는지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추심에 해당할 수 있어 정보를 직접 수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수급자 여부 확인이 추심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 현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조정 기간 중 추심을 금지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추심에 해당한다면 채무자에게 유리한 정보는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법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본지 보도와 관련 “채무조정 미약정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자격을 상실하면 상환능력을 고려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약정 체결 이후 수급 자격을 상실해도 기존 감면율(90%)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2005년 캠코의 채권 매입으로 추심이 중단된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이후 수급 자격을 잃었을 때 얘기다. 캠코는 당시 매입한 기초생활수급자 채권 중 20년 넘게 묻어뒀던 3588차주의 빚 가운데 2938명 몫을 이달 중 새도약기금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캠코, 기초생활수급 정보 자동 반영 방안 마련한다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캠코, 기초생활수급 정보 자동 반영 방안 마련한다 [서울신문 보도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도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최대 9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캠코는 16일 “행정기관에서 채무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정보를 받아 원금 감면을 자동 적용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캠코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자격을 잃으면 이를 자체 파악해 추심을 재개하는 반면, 새로 수급자가 돼 원금을 감면해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신청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일반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은 30~60%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0%다. 캠코는 채무자가 수급자가 됐는지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추심에 해당할 수 있어 정보를 직접 수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수급자 여부 확인이 추심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 현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조정 기간 중 추심을 금지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추심에 해당한다면 채무자에게 유리한 정보는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법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본지 보도와 관련 “채무조정 미약정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자격을 상실하면 상환능력을 고려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약정 체결 이후 수급 자격을 상실해도 기존 감면율(90%)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2005년 캠코의 채권 매입으로 추심이 중단된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이후 수급 자격을 잃었을 때 얘기다. 캠코는 당시 매입한 기초생활수급자 채권 중 20년 넘게 묻어뒀던 3588차주의 빚 가운데 2938명 몫을 이달 중 새도약기금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빚 받을 땐 자동, 깎아줄 땐 신청… ‘이중 잣대’ 캠코

    빚 받을 땐 자동, 깎아줄 땐 신청… ‘이중 잣대’ 캠코

    기초수급자 고려한 빚 추가 감면직접 신청 필요… 몰라서 못 받아‘재산조사 전담반’ 감시망 강화해수급 자격 상실 땐 바로 상환 요구 # 이혼 후 전 남편의 사업 과정에서 생긴 빚 1300만원을 떠안은 박미정(가명·55세)씨의 대출채권은 여러 차례 매각된 끝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갔다. 미정씨는 캠코 채무조정을 통해 8년간 빚을 나눠 갚기로 하고, 최근까지 4년간 성실히 상환해 왔다. 하지만 2024년 생계가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는데도 2년 동안 최대 90%의 채무 감면을 받지 못했다. 뒤늦게 이유를 묻자 캠코는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5일 캠코에 따르면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추가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채무조정 재약정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채무조정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원금이나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캠코는 상환능력과 연령, 연체기간 등을 반영해 원금의 30~60%를 감면하고, 차상위계층은 70%,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실을 채무자가 직접 알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이를 몰라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는 이유다. 캠코의 자체 채무조정 이용자도 2019년 3만 5000명에서 지난해 2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추심은 적극적이다. 캠코는 올해 2월 재산조사 전담반을 꾸려 숨긴 재산을 확인하는 등 추심을 강화했다. 빚을 받을 때는 자동으로 찾아내면서, 빚을 깎아줄 때는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는 허들이 있는 셈이다. 실제 캠코는 이성환(가명)씨가 수급자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상실돼 상환 의무가 발생했다”며 약 1800만원의 빚 상환을 요구했다. 이제 막 재기의 첫발을 내디딘 그에게는 큰 돈이었다. 캠코는 “채무상환을 지연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법적조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령연금을 받거나 자녀에게 용돈을 받고, 미성년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탈수급과 동시에 추심 대상이 된 경우도 적잖다. 채무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하면 다시 빚 독촉이 시작된다”며 “차라리 다시 수급자가 돼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캠코가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 채권 상당수는 20년 넘은 장기 연체채권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캠코는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을 원금 2.5%로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추심을 중단했다. 하지만 채권을 소각하지는 않고 ‘상환 유예’ 상태로 보유해 왔다. 현재도 약 3600명의 채권이 남아 있으며, 수급 자격을 잃는 순간 20년 넘은 빚도 다시 추심 대상이 된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금융약자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캠코는 일반 추심회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기는 외면하고 추심에만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채권에 대해서는 단순 상환유예가 아니라 실질적인 종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잔여 채권은 새도약기금 매각 또는 특별소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빚 받을 땐 자동, 깎아줄 땐 신청…캠코의 ‘이중잣대’

    빚 받을 땐 자동, 깎아줄 땐 신청…캠코의 ‘이중잣대’

    # 이혼 후 전 남편의 사업 과정에서 생긴 빚 1300만원을 떠안은 박미정(가명·55세)씨의 대출채권은 여러 차례 매각된 끝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갔다. 미정씨는 캠코 채무조정을 통해 8년간 빚을 나눠 갚기로 하고, 최근까지 4년간 성실히 상환해 왔다. 하지만 2024년 생계가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는데도 2년 동안 최대 90%의 채무 감면을 받지 못했다. 뒤늦게 이유를 묻자 캠코는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5일 캠코에 따르면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추가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채무조정 재약정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채무조정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원금이나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캠코는 상환능력과 연령, 연체기간 등을 반영해 원금의 30~60%를 감면하고, 차상위계층은 70%,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실을 채무자가 직접 알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이를 몰라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는 이유다. 캠코의 자체 채무조정 이용자도 2019년 3만 5000명에서 지난해 2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추심은 적극적이다. 캠코는 올해 2월 재산조사 전담반을 꾸려 숨긴 재산을 확인하는 등 추심을 강화했다. 빚을 받을 때는 자동으로 찾아내면서, 빚을 깎아줄 때는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는 허들이 있는 셈이다. 실제 캠코는 이성환(가명)씨가 수급자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상실돼 상환 의무가 발생했다”며 약 1800만원의 빚 상환을 요구했다. 이제 막 재기의 첫발을 내디딘 그에게는 큰 돈이었다. 캠코는 “채무상환을 지연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법적조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령연금을 받거나 자녀에게 용돈을 받고, 미성년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탈수급과 동시에 추심 대상이 된 경우도 적잖다. 채무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하면 다시 빚 독촉이 시작된다”며 “차라리 다시 수급자가 돼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캠코가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 채권 상당수는 20년 넘은 장기 연체채권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캠코는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을 원금 2.5%로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추심을 중단했다. 하지만 채권을 소각하지는 않고 ‘상환 유예’ 상태로 보유해 왔다. 현재도 약 3600명의 채권이 남아 있으며, 수급 자격을 잃는 순간 20년 넘은 빚도 다시 추심 대상이 된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금융약자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캠코는 일반 추심회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기는 외면하고 추심에만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채권에 대해서는 단순 상환유예가 아니라 실질적인 종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잔여 채권은 새도약기금 매각 또는 특별소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캠코의 ‘평생 추심’ 때린 李… “가혹한 족쇄 풀어야” 지시[서울신문 보도 그 후]

    캠코의 ‘평생 추심’ 때린 李… “가혹한 족쇄 풀어야” 지시[서울신문 보도 그 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추심을 이어오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 채권의 해소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간 배드뱅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해 정리하기로 했다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캠코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저는 장기 연체 채권, 실효성은 없으면서 개인들에게 가혹하게 평생 족쇄로 작용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얼마 전에 서울신문이 보도해서 새로 정리하기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캠코”라고 답하며 “공공기관들도 (장기 연체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리해봤더니 약간 (정리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캠코 등 공적 영역이 갖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들은 사실 사각지대처럼 숨어 있었던 건데 그것도 해소를 할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 위원장이 “그렇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건 오늘 여기(업무보고)에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건 별도로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이 대통령은 “그것도 관심 계속 유지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장기 연체 채권을 추심하는 민간 배드뱅크를 향해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직격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재차 해소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카드 포인트 등을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결제나 쇼핑 멤버십 가입 등을 하면 소위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 이 포인트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다”며 “이런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 [세종로의 아침] 공공 분야까지 뻗친 ‘원시적 약탈금융’

    [세종로의 아침] 공공 분야까지 뻗친 ‘원시적 약탈금융’

    며칠 전 바쁜 출근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이 한 증권사 주식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종목들 호가를 검색하던 그는 이내 주식잔고를 확인한다. 총수익률을 보니 -678만원이 찍혀 있다. 한참을 바라보던 남자는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한 뒤 한숨을 푹 내쉰다. 그의 마이너스 잔고가 이 증권사뿐일까. 이날은 공교롭게도 코스피지수가 장 초반부터 9000선을 돌파한 날이었다. 코스피 9000시대를 맞았지만, 상승 종목은 반도체주 일부에 국한된다. ‘빚투(빚내서 투자)’에 뛰어든 상당수의 개미가 변동성 장세에서 증권사의 반대매매(강제청산)를 면치 못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증권사마저 빚투에 대한 경고음을 울렸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개미들이 반대매매를 당하는데도 빚투에 뛰어들며 재미를 느낀다고 한다”는 무서운(?) 얘기를 전했다. 하지만 빚투와 레버리지(차입) 투자에 나선 개미들을 탓하기는 어렵다. 이들 중 일부는 주식·코인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 사업실패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영끌’로 인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일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대출을 계속 옥죄면서 금리가 높은 카드론, 사채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빚투에 나선 경우도 상당할 것이다. 문제는 서민들의 빚에 붙는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단기채권이 장기연체채권으로 변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독촉과 압류로 인해 정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재기도 가로막히는 지경에 이른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원시적 약탈 금융’ 사례로 지목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가 청산 절차를 밟는 등 민간에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공공 분야의 ‘약탈 금융’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던 게 현실이다. 다행히 앞으로는 공공 분야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캠코마저도 45만명에 달하는 8조 9000억원의 빚(개인 무담보채권)을 청산하지 않고 길게는 20년 이상 장기 추심 중이라는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의 유순덕 상임이사는 본지 보도 외에 대표적인 사례를 더 소개했다. “공동상속 부동산 중 본인 지분이 3평에 불과하고 2700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드뱅크 채권 운영주체인 캠코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했다”며 “형식상 부동산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도 하지 않아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기회가 막히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나온 캠코 관계자의 변명은 정말 가관이었다. 캠코 관계자는 장기연체채권의 위탁 추심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추심한다고 오해받는데, 신용정보회사에 안내를 맡기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캠코가 추심한다는 사실이 오해란다. 이에 대해 유 상임이사는 “장기연체채권을 청산하지 않고 수십 년씩 보유하면서 재산이 조금만 생겨도 압류하거나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재기를 막는 기관이 정말 뻔뻔하다”고 격분했다. 캠코는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정보 부족 등 장기연체채권 소각의 고충을 토로하기 급급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지난 17일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관련 사례를 접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환 능력을 따져보고 부실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하다보니 채권자 재기를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캠코를 질타했다. 이종국 캠코 부사장도 “원칙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채무자 개별사항을 폭넓게 보지 못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캠코 등 공공기관의 채권관리 방식을 제대로 점검하고, 재기가 가로막힌 채무자의 눈물을 닦아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 [단독] 45만명 발목 잡은 캠코의 ‘평생 추심’

    [단독] 45만명 발목 잡은 캠코의 ‘평생 추심’

    광주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는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한 뒤 지인 투자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카센터를 차렸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2200여만원의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희망모아’로 넘어갔다. 원금은 이자와 연체료가 붙으며 6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고시원을 전전하던 A씨는 누나의 도움으로 방 한 칸 딸린 지방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캠코는 실거래가 2800만원 수준인 이 농가주택을 압류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가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A씨는 원금의 60%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안을 승인받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직접 관리하고 개인 무담보채권 등 나머지 채권 상당수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 관리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무담보채권은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채무 규모가 5000만원을 넘어, ‘7년 이상·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공공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채무자는 45만 500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41만 9000명은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였다. 1년 미만 채권이 25만 1000명(2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 장기채권도 3만 5000명(3조 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무담보채권의 특성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장기연체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압류되는 형태로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금융회사의 1차 소송과 캠코의 2차 소송을 거치면 시효가 잇따라 연장돼 사실상 20년 가까이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공공기관이 장기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추심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캠코 자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정보 확보가 제한된다는 점도 과제다. 은닉자산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해 단순히 채권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두고 소각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기관 특성상 공공 데이터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채권은 적극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8개월가량 됐지만 여전히 이 기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는 채권이 1조 1000억원(8만 8000여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최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2차 매각에 돌입할 계획이다.
  • [단독]재기 돕는다던 공공기관 캠코, 8.9조 빚 45만명 붙잡고 있었다...“장기간 청산 안하고 추심 중”

    [단독]재기 돕는다던 공공기관 캠코, 8.9조 빚 45만명 붙잡고 있었다...“장기간 청산 안하고 추심 중”

    광주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는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한 뒤 지인 투자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카센터를 차렸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2200여만원의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희망모아’로 넘어갔다. 원금은 이자와 연체료가 붙으며 6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고시원을 전전하던 A씨는 누나의 도움으로 방 한 칸 딸린 지방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캠코는 실거래가 2800만원 수준인 이 농가주택을 압류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가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A씨는 원금의 60%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안을 승인받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직접 관리하고 개인 무담보채권 등 나머지 채권 상당수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 관리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무담보채권은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채무 규모가 5000만원을 넘어, ‘7년 이상·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공공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채무자는 45만 500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41만 9000명은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였다. 1년 미만 채권이 25만 1000명(2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 장기채권도 3만 5000명(3조 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무담보채권의 특성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장기연체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압류되는 형태로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금융회사의 1차 소송과 캠코의 2차 소송을 거치면 시효가 잇따라 연장돼 사실상 20년 가까이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공공기관이 장기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추심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캠코 자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정보 확보가 제한된다는 점도 과제다. 은닉자산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해 단순히 채권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두고 소각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기관 특성상 공공 데이터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채권은 적극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8개월가량 됐지만 여전히 이 기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는 채권이 1조 1000억원(8만 8000여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최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2차 매각에 돌입할 계획이다.
  •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9602억원 매입… 11만 6000명 채권 추심 중단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9602억원 매입… 11만 6000명 채권 추심 중단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채권 대상누적 9조 1000억원… 중복 포함 75만명새도약기금이 9602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추가로 사들였다. 이번 매입으로 11만 6000명이 보유한 채권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은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5차로 매입했다.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개인사업자 채권도 포함된다. 총 규모는 11만 6000명이 보유한 약 9602억원이다. 매입 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8월 13일 시행된 뒤인 올해 3분기 중 착수된다. 새도약기금이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약 9조 1000억원 규모다. 매입 대상자는 중복 포함 약 75만명이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 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도 매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와 대부업권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현재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곳은 15개사다.
  • 은행권 사회공헌 규모 사상 처음 2조원 넘어서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28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2025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금액은 총 2조 156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조 8934억원)보다 2626억원(13.9%) 늘어난 규모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지역사회·공익 부문 지원이 1조4350억원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했다. 이어 서민금융 지원이 5389억원(25%)으로 뒤를 이었다. 두 분야가 전체 사회공헌 금액의 91.6%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은행권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해 3600억원을 출연한 ‘새도약기금’ 사례도 별도로 소개됐다. 조용병 회장은 “은행권은 앞으로도 민생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 새도약기금, 제네시스 보유 장기연체채권 280억 매입

    새도약기금, 제네시스 보유 장기연체채권 280억 매입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이 2011년 설립된 민감 배드뱅크 제네시스 유동화전문회사(제네시스)의 장기보유채권 280억원치를 매입한다. 캠코는 제네시스의 100% 주주인 에이원자산대부관리 측에서 전날 새도약기금에 가입 의사를 밝혀왔다고 15일 밝혔다. 제네시스가 대량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보유, 장기간 추심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에이원자산대부관리 측에 따르면 현재 제네시스의 보유자산은 약 280억원(5200명) 수준이며 대부분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보유 채권 내역과 매각가능 채권규모 등은 추후 실사 등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는 “앞으로 새도약기금은 즉시 제네시스의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채권매입 및 소각·감면 등 채무자 지원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李 “원시적 약탈 금융” 직격에… 11만명이 23년 추심서 벗어난다

    李 “원시적 약탈 금융” 직격에… 11만명이 23년 추심서 벗어난다

    李 “카드 사태로 정부 도움받고도국민들의 연체 채권 악착같이 추심”발언 당일 은행·카드사들 청산 합의캠코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장기 연체 채권을 집요하게 추심하는 민간 배드뱅크와 이에 출자한 금융사들을 향해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금융사들이 이날 곧바로 민간 배드뱅크 청산에 나서면서 11만명(채권액 8450억원)의 장기 채무자도 23년간 이어진 장기 추심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의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해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와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씩 영업이익을 내면서 백몇십억을 배당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록수는 2003년 주요 은행·카드사들이 카드 사태로 인한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공동 설립한 회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금융사로부터 매입해 정리하는 ‘새도약기금’을 설립했으나, 이에 참여하지 않은 상록수의 채무자들은 빚을 탕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상록수에 공동 출자한 은행·카드사들은 최근 5년간 약 420억원을 배당받았다고 한다.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X)에 해당 기사를 인용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죽을 때까지 (빚이) 열 배, 스무 배 늘어나서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도덕 감정에 맞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금융기관은 정부 발권력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라며 “그러면 공적 규제를 받고 공적 부담도 져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하나도 안 지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강하게 질타하자 금융사들은 상록수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KB국민·하나은행, 신한카드 등 상록수 사원 9곳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긴급회의에 소집돼 상록수 청산에 합의했다. 상록수가 보유한 대상채권(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최단 시일 내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할 계획이다. 잔여 채권도 가능한 한 빠르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다.
  • “내 빚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취약차주 울리는 숨은 채무

    “내 빚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취약차주 울리는 숨은 채무

    #기초생활수급자 A(43)씨는 의류 사업을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았다. 금융기관 채무 13건 중 5건은 다행히 새도약기금에서 해결됐고 4건은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4건의 채무가 여전히 남았다. 대부업체가 새도약기금에 A씨의 채권을 넘기지 않으면서 이자 포함 남은 채무는 3570만원에 달한다. 거기다 신용정보원 조회에도 잡히지 않고 채권자가 여러 번 바뀐 오래된 3~4건의 채무도 여전히 A씨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약차주의 재기를 돕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집계되지 않는 제도 밖 채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권사가 정부에 채권을 넘기는 것을 강제할 수 없고 채권자가 여러 번 바뀌면서 신용정보원에 잡히지 않는 채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취약차주 지원 단체 등에 따르면 대부업체나 채권사가 보유한 채권은 해당 업체가 자율적으로 매각해야 새도약기금이 지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에 실제로 채권을 넘긴 대부업체는 12곳에 그친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채권추심 대부업체는 총 951곳이다. 취약차주들은 다중 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세금이나 과태료 같은 공공 채무는 파산 면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A씨의 경우 통신 채무 300만원 이상, 개인 채무 3건, 지방세 2건 등 금융권 밖 채무가 남아있다. 이에 취약차주에게는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부터 버겁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래된 빚은 은행에서 채권추심업체로, 다시 다른 채권사로 여러 차례 넘어가면서 최종 채권자가 여러 번 바뀌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원에서 채권자 변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2017년 이전 채권 중에서는 조회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김선기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취약차주 앞으로 온 독촉 우편물이 가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라며 “일일이 확인해서 채권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지원이든 회생이든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 현장에서는 채무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본인이 빚을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채무불이행 상태로 살겠다고 포기하는 차주도 적지 않다. 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 2024년 불법사금융 근절TF가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불법사금융 이용 목적은 생활자금(61.6%), 사업자금(28.7%), 대출 상환(21.7%)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빚 일부를 탕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채무 확인, 압류 해제 등 회복 절차가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상임이사는 “빚이 해결되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몰리고, 결국 국가가 부양해야 한다”며 “빚이 사람들의 발목을 잡지 않게 오래된 채권들은 소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간 배드뱅크 정조준한 李대통령 “혜택 누리면서 부담 안지겠다는 태도 옳지 않아”

    민간 배드뱅크 정조준한 李대통령 “혜택 누리면서 부담 안지겠다는 태도 옳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기관이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하나도 안 지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은 정부 발권력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 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 영업 못 하게 제한해서 혜택 보는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라고 (2002년) 카드 사태 때 발생된 부실 채권을 정비한다고 연체 채무자들의 채권을 모아서 관리하는 곳이 있다”며 “아직도 그걸 열심히 추심하고 있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 받지 않았나”라며 “그 원인이 됐던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원씩 영업이익을 내면서 백몇십억 배당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상록수가 서민들의 장기 채권을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넘기지 않아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당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액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재명 정부가 서민들의 채무 조정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주주로 참여한 상록수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주주인 금융사는 상록수로부터 배당을 받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록수에) 계속해서 여기(새도약기금)에 들어오라고 협조 요청하고 공문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록수가) 여러 기관이 모여서 만든 주식회사이다 보니 (새도약기금에 가입하려면) 주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표면적 이유를 드는데, 아무래도 이익이 뒤에 자리 잡은 측면이 있어서 소극적”이라며 “저희들이 주주들을 별도로 만나서 동의를 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든 이 회사(상록수)든 다 정부의 돈 지원을 받았지 않았나”라며 “그때 연체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서 몇천만 원이 몇 억이 됐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죽을 때까지 (빚이) 열 배, 스무 배 늘어나서 콩나물 한 개까지 팔아서 갚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 도덕 감정에 맞나”라며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상록수의) 기본 주주들은 개별적으로 부르면 다 참여할 것”이라며 “해결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 李대통령 “원시적 약탈 금융, 서민 목줄 조여… 해결방안 찾을 것”

    李대통령 “원시적 약탈 금융, 서민 목줄 조여… 해결방안 찾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금융사들이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회사)가 보유한 서민들의 빚 탕감에 미온적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해당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하고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는가”라고 했다. 기사는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보유한 서민들의 장기 채권이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포함되지 않아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당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민들의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재명 정부가 서민들의 채무 조정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주주로 참여한 상록수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하지 않아 상록수의 장기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이관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 개인회생, 무서운 빚 독촉에 숨이 막힌다면? 법적 보호막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개인회생, 무서운 빚 독촉에 숨이 막힌다면? 법적 보호막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는 다중 위기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에 올라앉은 서민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채무 연체로 인한 금융기관 및 채권추심 업체의 빗발치는 독촉 전화와 문자,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방문 추심은 채무자의 정신적 삶을 황폐화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정부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새출발기금이나 새도약기금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 지원만으로는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과 압류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을 가진 개인회생 제도가 실질적인 채무자 구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와 채권 금융기관 사이의 자율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해당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대부업체나 개인 채권자,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 등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조정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 또한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도 채권자가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채무자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급여나 유체동산에 당장 압류가 들어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구제책이 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율생 천찬희 대표 변호사는 “새출발기금이나 새도약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모든 채무 상황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채권추심이나 독촉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즉시 불법 추심을 중단할 수 있는 개인회생이 더 유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동시에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일체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진행 중인 경매나 유체동산 압류 절차 역시 그 즉시 중단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채무자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소득 활동에 전념하며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제도의 또 다른 강점은 채무 조정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정부 기금들은 지원 대상 채권이 한정적이지만,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채무를 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권 대출은 물론이고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사채, 심지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국세나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우선변제채권 역시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분할 납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 등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율생 천찬희 대표 변호사는 “최근에는 비대면 상담과 전자소송 시스템의 발달로 개인회생의 문턱이 낮아졌다. 하지만 복잡한 서류 준비와 채권자 목록 작성, 가용소득 산정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정 명령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위험이 있다. 법원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자신의 소득 증빙과 재산 현황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무서운 빚 독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신한은행, 채권 2694억 감면… 서민·취약층 지원

    신한은행은 서민·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2694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특수채권 편입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소액 채권 차주다. 특히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계좌 지급정지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돼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신속히 정리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경제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조치”라고 말했다.
  • [사설] 주저앉는 자영업, 고통스러워도 구조조정만이 해법

    [사설] 주저앉는 자영업, 고통스러워도 구조조정만이 해법

    경기 침체에 고금리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내놓은 ‘2024 개인사업자 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0.98%(대출잔액 기준)로 전년보다 0.33% 포인트 올랐다. 1억원을 빌렸다면 평균 98만원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종사자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0.32%였으나 종사자 없는 ‘나 홀로’ 개인사업자는 1.00%까지 치솟았다.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 없이 혼자 버티지만 이자 갚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은행권의 평균 대출 금액은 줄었으나 연체율은 2.10%까지 치솟았다. 은행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의 자금 상황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2.9%다. 낮아지고는 있지만 주요 선진국보다 2~3배 높다. 40·50대 조기 퇴직자가 빚을 내 생계형 창업에 나섰다가 과당 경쟁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고 있다. 고용 절벽에 부딪힌 청년들도 창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역대 정부는 빚 탕감으로 이들을 지원해 왔다. 이재명 정부도 상환 능력을 잃은 장기 연체자들의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을 지난 10월 마련했다. 어려운 자영업자 지원은 필요하지만 반복되는 빚 탕감, 연체기록 삭제의 굴레는 끊어내야 한다. 당장 2차 베이비부머(1964~74년생)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면 생계형 창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중장년층이 준비 안 된 창업에 뛰어들지 않게 재취업을 위한 기술 훈련, 직업 전환 지원을 서둘러야겠다. 빚을 탕감받는 자영업자일수록 재창업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이 같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자영업자를 위한 안전망은 복지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은 경제성장 관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잠재력과 생산성이 높은 업체가 성장해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게 선별 지원해야 한다. 자영업 구조조정은 고통스럽지만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 월소득 8천, 코인 4억도 국가가 ‘억대 빚’ 대신 갚아줬다

    월소득 8천, 코인 4억도 국가가 ‘억대 빚’ 대신 갚아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을 부적정 감면해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공사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채무자의 감면율을 산정할 때 월 소득, 연령,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조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가 이 과정에 감면율 산정 구조를 잘못 설계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도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원금 감면자 3만 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1944명이 변제능력이 충분한데도 총 840억원을 감면받았다. 월 소득이 무려 8084만원으로 변제 가능률이 1239%인데도 감면율이 62%로 산정돼 채무 3억 3000만원 가운데 2억원을 감면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3000만원 이상 감면받은 사람들 1만 7533명을 대상으로 ‘재산 숨기기’ 행위(사해 행위)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자가 269명 있었고, 채무감면 신청 전후로 가족 등에 1000만원 이상 증여한 사람도 77명이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공사에 감면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산 숨기기 행위 의심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해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 “소득 아닌 순부채 기준 설계” 해명가상자산 은닉 의심엔 “심사에 반영 조치”이 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16일 ‘도덕적 해이’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 자료를 내고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향후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원금감면 수준을 차등화할 것”이라며 “구간별로 원금 감면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운영 사례와 차주들의 상황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 취득 사실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재산과 가상자산 보유 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절대적 소득 기준보다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원 대상인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 규모가 크고 영업제한 등에 따라 소득이 크게 감소하던 상황이었고, 코로나 당시 실시간으로 매출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신청 직전년도 신고 소득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설명이다.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은 새출발기금과 달리 고소득자에 대한 부적정한 빚 탕감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부연했다. 신 사무처장은 “새도약기금은 중위소득 125%를 넘어서는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고소득자가 원금 감면 혜택을 크게 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도약기금의 일반 장기 연체자의 빚 소각 역시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소득 심사를 철저히 한 뒤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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