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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지자체 사무관까지 노조 가입 추진, 공무원노조법 위반 논란

    [단독] 지자체 사무관까지 노조 가입 추진, 공무원노조법 위반 논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조가 5급 사무관까지 조합원 가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무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자체는 공무원노조의 위법 행위를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있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지자체 노조가 기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한했던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5급 사무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급 이하’로 적시됐던 가입 제한 규정이 2021년 삭제된 뒤 노조 가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이어져 왔다. 실제로 대다수 지자체 노조는 5급 사무관을 대상으로 투표권은 없으나 회비를 내는 명예회원, 준회원, 후원회원 규약을 제정, 반발을 사고 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눈치가 보여 어쩔 수 없이 회비를 납부한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다. 최근 들어서는 5급 공무원도 의결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정회원 가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상당수 광역지자체 노조가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을 이미 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법과 시행령은 부서장(광역 4급 과장급)은 물론 부서장을 보조하는 공무원(광역 5급 팀장급)도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제1호는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조도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광역지자체의 과장은 물론 과장을 보조하는 팀장급 사무관도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다고 명문화 한 것이다.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이 노조 회비만 내는 준조합원, 명예조합원, 후원조합원 제도 역시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는 게 노동 전문가들의 유권 해석이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노조 규약이 공무원노조법에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 공직사회의 불만요인으로 등장했다. 노조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는 커녕 눈치를 보는 바람에 매월 회비를 내야하는 만큼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동안 불법으로 거둬들인 회비 반납 조치도 거론된다. 전북도 A 팀장은 “예전에는 공무원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간부들이 회비를 내주었지만 최근 관련 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곤혹스럽다”며 “상위법에 위반하는 공무원노조 규약을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5급 이상 공무원까지 조합원 가입을 확대하는 규약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최근에 인지했다”며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정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송상재 전북도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무원의 노조가입 대상 직급에 제한이 없어져 전국 광역지자체 노조가 사무관급도 조합원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는 행안부와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해주지 않아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했다.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 즉시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 순경이 단독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인권위 “적법절차 위반”

    순경이 단독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인권위 “적법절차 위반”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 보조자인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위법이라 판단하고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주체를 규정한 ‘경찰수사규칙’ 제39조가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경찰청장에게 해당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정해 범죄 수사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으며,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를 ‘보조’하도록 권한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3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해 신문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찰수사규칙’ 제39조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주체를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모두 포함된 ‘사법경찰관리’로 뭉뚱그려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하며, 결과적으로 수사 보조자인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근거가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0월 제기된 한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0월 조사 내용이 유출될 수 있는 개방된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당시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이 팀장으로 보이는 경찰관에게 진정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조자실에 외부인 출입이 없었고, 당시 경찰관의 발언도 모욕감을 줄만한 정황은 아니라며 A씨의 진정 내용 자체는 기각했다. 그러나 당시 조사를 담당한 순경(사법경찰리)이 사법경찰관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해 독자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 조서로서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 243조 후단의 규정에 부합할수 있도록 경찰수사규칙 제 39조를 개정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킬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24년 4월에도 “사법경찰리의 독자적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은 권한 없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부산시, 인공수로에 공업용수 공급 ‘수도급수 조례’ 대법원에 제소

    부산시, 인공수로에 공업용수 공급 ‘수도급수 조례’ 대법원에 제소

    부산시가 지난달 부산시의회에서 재의결 끝에 통과된 부산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대법원에 제소했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충돌하는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업용수를 공장 등이 아닌 곳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중인 명지국제신도시 인공수로를 조성하면서 시작됐다. LH는 낙동강 물을 끌어와 인공수로에 유지용수를 대는 방법 등을 고려했지만 수질과 비용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인공수로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길을 열어줬다. 그러나 시는 인공수로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수도법상 수도 공급 목적에 맞지 않아 상위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봤다. 또 ‘공익상 필요한 경우’의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시가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표결 참석 32명 만장일치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공표한 상태다.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표된 조례는 효력이 일시 중단되며, 그 상태로 본안 소송이 진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업용수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 “죽은 반려동물, 주인 곁에 묻어줘라”…‘반려동물 대국’ 브라질서 관련법 공포

    “죽은 반려동물, 주인 곁에 묻어줘라”…‘반려동물 대국’ 브라질서 관련법 공포

    죽은 반려동물을 주인의 곁에 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세계적인 반려동물 대국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공포됐다. 인구 약 4500만 명(전체인구의 약 21%)이 살고 있는 상파울루는 브라질에서 가장 큰 주(州)로 브라질에서 이런 법을 제정한 건 상파울루가 처음이다. 현지 언론은 11일(현지시간) “지난해 12월 상파울루 주의회를 통과한 반려동물 매장에 관한 법이 공포돼 10일부터 법적인 효력을 내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브라질 상파울루에선 사망한 주인과 죽은 반려동물의 합장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주의회 통과 후 2개월 만에 법안에 서명해 공포절차를 완료한 타르시시오 드 프레이타스 상파울로 주지사는 “반려동물이 유난히 많은 브라질에서 주인과 반려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법률적으로 인정됐다 점에서 이번 법안의 의미는 특별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에두아르도 노브레가 상파울루 주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일명 ‘보브 코베이로 법’으로 불리면서 법안처리 과정에서부터 큰 화제가 됐다. 보브 코베이로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대도시 타보앙 다 세라에 살던 개로 사망한 주인의 장례행렬을 따라가 10년간 주인의 무덤을 지키다가 2021년 묘지에서 세상을 떠난 충견이다. 죽은 보브 코베이로는 상파울루 당국의 특별허락을 받아 그리워하던 주인의 곁에 묻힐 수 있었다. 보브 코베이로의 사연은 당시 언론에 보도되면서 브라질은 물론 전 세계에게 큰 감동을 줬다. 발효된 법은 큰 틀의 규정이다. 상파울루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 매장에 대한 규정을 자치적으로 제정할 수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원묘지나 납골당은 반려동물 매장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도 있다. 상파울루 당국자는 “세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준 것”이라면서 “주의회가 제정한 보브 코베이로 법은 상위법으로 이를 위반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의 동물단체들은 보브 코베이로 법 제정을 강력히 환영했다. 관계자는 “브라질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상파울루에서 이런 법을 제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다른 주들도 유사한 법을 제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언론은 “다른 주에서 상파울루와 비슷한 법을 제정하라는 로비와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브라질은 자타가 공인하는 반려동물 대국이다. 브라질 반려동물산업협회(Abempet)에 따르면 반려견과 반려묘 등 브라질의 반려동물은 약 1억 416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세계 4위 규모다. 브라질의 현재 인구는 약 2억 1300만 명. 인구 1명당 평균 0.65마리 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반려동물산업협회의 통계를 보면 브라질의 반려동물 중에선 반려견이 약 5500만 마리로 가장 많고 이어 각종 새 4000만 마리, 반려묘 2470만 마리, 물고기 1940만 마리 순이었다.
  • “죽은 반려동물, 주인 곁에 묻어줘라”…‘반려동물 대국’ 브라질서 관련법 공포 [여기는 남미]

    “죽은 반려동물, 주인 곁에 묻어줘라”…‘반려동물 대국’ 브라질서 관련법 공포 [여기는 남미]

    죽은 반려동물을 주인의 곁에 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세계적인 반려동물 대국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공포됐다. 인구 약 4500만 명(전체인구의 약 21%)이 살고 있는 상파울루는 브라질에서 가장 큰 주(州)로 브라질에서 이런 법을 제정한 건 상파울루가 처음이다. 현지 언론은 11일(현지시간) “지난해 12월 상파울루 주의회를 통과한 반려동물 매장에 관한 법이 공포돼 10일부터 법적인 효력을 내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브라질 상파울루에선 사망한 주인과 죽은 반려동물의 합장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주의회 통과 후 2개월 만에 법안에 서명해 공포절차를 완료한 타르시시오 드 프레이타스 상파울로 주지사는 “반려동물이 유난히 많은 브라질에서 주인과 반려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법률적으로 인정됐다 점에서 이번 법안의 의미는 특별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에두아르도 노브레가 상파울루 주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일명 ‘보브 코베이로 법’으로 불리면서 법안처리 과정에서부터 큰 화제가 됐다. 보브 코베이로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대도시 타보앙 다 세라에 살던 개로 사망한 주인의 장례행렬을 따라가 10년간 주인의 무덤을 지키다가 2021년 묘지에서 세상을 떠난 충견이다. 죽은 보브 코베이로는 상파울루 당국의 특별허락을 받아 그리워하던 주인의 곁에 묻힐 수 있었다. 보브 코베이로의 사연은 당시 언론에 보도되면서 브라질은 물론 전 세계에게 큰 감동을 줬다. 발효된 법은 큰 틀의 규정이다. 상파울루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 매장에 대한 규정을 자치적으로 제정할 수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원묘지나 납골당은 반려동물 매장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도 있다. 상파울루 당국자는 “세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준 것”이라면서 “주의회가 제정한 보브 코베이로 법은 상위법으로 이를 위반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의 동물단체들은 보브 코베이로 법 제정을 강력히 환영했다. 관계자는 “브라질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상파울루에서 이런 법을 제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다른 주들도 유사한 법을 제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언론은 “다른 주에서 상파울루와 비슷한 법을 제정하라는 로비와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브라질은 자타가 공인하는 반려동물 대국이다. 브라질 반려동물산업협회(Abempet)에 따르면 반려견과 반려묘 등 브라질의 반려동물은 약 1억 416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세계 4위 규모다. 브라질의 현재 인구는 약 2억 1300만 명. 인구 1명당 평균 0.65마리 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반려동물산업협회의 통계를 보면 브라질의 반려동물 중에선 반려견이 약 5500만 마리로 가장 많고 이어 각종 새 4000만 마리, 반려묘 2470만 마리, 물고기 1940만 마리 순이었다.
  • 안종혁 충남도의원 “충남TP, 특정기관 장기 무상임대”

    안종혁 충남도의원 “충남TP, 특정기관 장기 무상임대”

    이사회 의결 없이 원장 전결 안 의원 “상위법 위반, 감사·제도 필요” 안종혁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이 충남테크노파크(TP)의 부적절한 시설 무상 임대 사례를 발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전수 점검과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자·출연기관 장비·건물·부동산 임대 현황 전수 점검 중 공공기관 재산 관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국도비 매칭 사업 수주를 위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TP와 협약을 체결했다. 무상 임대는 이사회 의결 없이 TP 원장 전결로 결정됐고,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 활용을 명목으로 최대 5년간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됐다. 그러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기본 재산 관리·처분과 수익금 사용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필수로 규정한다. 충남TP는 내부 규정상 ‘입주 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생략했다. 결국 상위 법령과 정관의 취지를 우회한 것이라고 안 위원장은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고 제도적 보완 조치 및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서에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재산 관리·감독을 규정에 맞게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 재산 관리의 투명성 제고, 이사회 견제 기능 회복, 국·도비 매칭 사업 운영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5년도 정리추경·조례안 심의…연말 도정 현안 종합점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5년도 정리추경·조례안 심의…연말 도정 현안 종합점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소관 8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8건·결의안 1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가결됐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지난 초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실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보상 기준 개선이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서울본부 인력운용비 감액과 공석·휴직 발생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신속한 인력 충원과 기능 정상화를 요청했다. 또한 경북연구원의 전문직 결원을 거론하면서, 조속한 충원 계획 마련과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공공기관 공동포털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정보보안 체계를 포함한 정교한 초기 설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비스로봇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이 취약한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보조 비율 조정과 사업 설계 개선을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영주 무탄소 청정수소발전소 사업이 미래 산업과 에너지 분야의 핵심 인프라가 될 중대한 프로젝트임을 강조하며, 경북도가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황명강 위원은 남북교류 중단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재외동포와 연계한 남북교류사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도·시군 간 사무위임에 대해, 도의 책임성과 관리 기능 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면서, “사무위임은 도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선, 해당 분야에 변화가 빠르게 발생하는 특성상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2년 이하로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상위 근거 법률이 2018년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 제정이 지금에서야 이뤄졌다”면서 집행부의 대응이 늦었음을 지적했다. 한편, 경북연구원의 인력 확보 및 연구환경 한계를 언급하며 회의공간 확보 등 기본 인프라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인공지능 조례안 논의에서는 인력양성이 보조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며 경북도가 전문성을 갖춘 주도적 정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 변화와 예수금·도금고 예치금 감소 등 재정 흐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등 주요 사업과 예산 전반을 폭넓게 살피며 심사에 임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근래 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연말을 앞두고 기획경제위원회와 집행부 간 송년 행사도 “화려한 행사나 과도한 지출 없이 간소한 오찬 송년회로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도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집행부 간부들을 격려하고 다가오는 2026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 김광민 경기도의원,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 상위법 위반 소지 커... “임용 요건 축소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

    김광민 경기도의원,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 상위법 위반 소지 커... “임용 요건 축소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18일(화)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의 상위법 위반 가능성과 재량권 남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은 6개 요건 중 1개만 충족해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내부 기준을 신설했다”며, “이는 법령이 보장한 응시 기회를 축소해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법 구조는 단순하다. ‘6개 중 1개’는 절대적 기준인데 경기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2개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상위법을 넘어선 것”이라며, “행정이 입법을 대신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요건 변경 이후 진행된 임용에서 1명 모집에 1명만 지원해 단독 합격이 이루어진 것 역시 과도한 자격 제한의 결과로 경쟁이 사실상 봉쇄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동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제시한 ‘시행령 해석’ 논리를 반박하며, “시행령을 근거로 법률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며, “법적 근거 없는 추가 요건 부과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제시된 헌재 판례 결정을 언급하며, “해당 판례는 법에 규정된 요건 내부의 세부 기준을 보완한 사례일 뿐, 법을 넘어선 자격 신설을 인정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지원 자격 제한은 단순히 합격과 불합격 문제가 아니라 지원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중대한 행정 행위”라며,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취소소송에서도 취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학관 임용 기준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교원의 승진 기회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교원 인사 투명성 강화, 교육행정 신뢰 회복 등 공정성과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최재란 서울시의원 “교육보다 도시계획이 우선해서는 안 돼... 목동은 이미 과밀, 학교 추가건립 고민해야”

    최재란 서울시의원 “교육보다 도시계획이 우선해서는 안 돼... 목동은 이미 과밀, 학교 추가건립 고민해야”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난 2023년 10월 내부방침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며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3년 10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조치”라며 서울시와 협의 중이나, 시의 입장이 완강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적으로 명시된 학교용지 확보 의무를 내부 지침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서울시의 월권행위”라며 “교육청이 위원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서울시가 상위법보다 시장의 방침을 우선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한 일률적 기준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양천구 목동의 경우 이미 과밀학급이 심각한데, 재건축이 완료되면 현 2만 6000여 세대가 5만 세대로 늘어난다”며 “현재도 학급당 32~33명 수준인데 학교용지를 추가 확보하지 않으면 4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시가 지역별 인구 유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학교용지를 줄이는 것은 심각한 행정 편의주의”라며 “도시계획이 교육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명확한 만큼 서울시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필요시 교육위원회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학습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교육청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필요하면 의회의 힘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 종묘뷰 145m 빌딩 ‘청신호’… 대법 “개정 적법”

    종묘뷰 145m 빌딩 ‘청신호’… 대법 “개정 적법”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국가유산 주변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6일 나왔다. 국가유산 보존지역 밖의 개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5m의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와 약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유산청은 인근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왕릉뷰 아파트’처럼 종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ꏭ 이내’로 정했다. 또 조례 제19조 5항에 따라 ‘100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공사 인허가를 재검토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2023년 10월 조례 제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시의회는 상위법(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로 도심 개발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서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지자체의 조례 무효 소송은 1·2심 없이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쟁점은 시의 조례 개정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기관에서 제정한 조례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는다’는 법령우위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시의회가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조례를 삭제한 것이 법령우위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조례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차질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2년여의 소송전 끝에 국가유산 보존지역 밖의 인접지역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로구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기준을 기존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완화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했다. 종묘 인근에 최고 높이 145m에 이르는 고층 건물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서울시는 이날 “20여년간 정체돼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가 개발 공사를 강행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며 “실로 깊은 유감”이라고 답했다.
  • 김규남 서울시의원, 국가유산청이 제기한 ‘문화유산 규제완화 조례 무효소송’ 승소

    김규남 서울시의원, 국가유산청이 제기한 ‘문화유산 규제완화 조례 무효소송’ 승소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이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6일 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주민 생활을 옥죄던 과도한 문화유산 규제를 바로잡은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주변 지역의 개발 규제 기준을 두고 2년 넘게 벌여온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는 결정이다. 문제가 된 개정 조례는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김규남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바깥 지역에서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문화유산 보호와 시민의 재산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문화재청은 협의 절차 없이 개정이 이뤄졌다며 절차상 하자와 상위법 위반을 주장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시의회의 개정은 정당한 입법 행위로, 법령우위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2년 넘게 이어진 싸움 끝에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삶이 우선이며, 이번 판결이 풍납동을 비롯한 시민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문화유산 규제를 바로잡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권리와 도시의 미래를 외면한 국가유산청의 일방적 규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서울시가 독자적인 문화유산 정책을 스스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0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0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같은 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없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조례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쟁점이 된 개정 전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조항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지역 이외에까지 조례를 통해 제한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이며, 조례안 개정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문화재청의 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소송과정에서 법률상 협의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법 해석으로 문체부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편안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지방자치법은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 등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정이다. 최 의장은 또 “서울시의회는 소중한 문화재의 보호와 규제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민의 여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특혜 논란에도… 지방의원 소송비 지원 확산

    의정활동으로 소송에 휘말린 지방의원에 변호사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가 지역마다 대상, 시기, 금액 등이 다르고 적법성 논란도 제기돼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에도 소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의회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가운데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인천, 경기, 전북, 경남, 제주, 세종, 울산 등 7곳이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7월, 울산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의회도 70여곳에서 소송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방의원이 의정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수사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이 조례는 지원 기준이 각기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지원 대상 대부분 지방의원으로 제한하지만 세종시는 참고인까지 확대했다. 경기도의회는 민사소송은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일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원 단계는 상당수 의회가 피소되거나 기소될 경우 변호사비 등을 지원토록 하지만 최근 조례를 제정한 울산시의회 등은 수사 단계에서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의장이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소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금도 의회마다 다르다. 세종시의회는 민형사 모두 심급별로 500만원 이내다. 반면 울산은 민사 200~1000만원, 형사는 1000만원 미만이다. 전북 군산시의회는 민사의 경우 최대 400만원 이하, 형사는 700만원 이하로 규정했다. 지원 범위도 의정활동 경계가 불분명해 논란이 된다. 지역구 활동 등은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방 의원 소송비 지원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있다. 지방자치법 지방 의원의 경비 지급 규정에 자료 수집과 연구 등의 실비, 교통비 등은 포함하지만 소송 비용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 윤영희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픽시 자전거 안전 조례안’ 발의

    윤영희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픽시 자전거 안전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속기가 없는 단순한 구조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픽시 자전거는 앞·뒤 제동장치가 전혀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장착된 채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경찰은 단속을 시작했고, 아이가 반복 위반할 경우 학부모에게 방임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정의(제2조) ▲서울시장의 책무와 시민 안전 의무(제3조) ▲픽시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제4조) ▲타 법령과의 관계(제5조)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 수립·시행(제6조) ▲청소년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제7조) ▲이용·사고 실태조사(제8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제9조) 등을 포함해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안전 조례를 제정하고,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 등 청소년 교통안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픽시 자전거 조례도 청소년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연장선”이라며 “경찰 단속과 학부모 책임 강화 등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지금, 조례안이 안전 문제 논의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특히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안전 문제를 인식하고, 체계적인 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서울시가 제동장치 부착을 적극 유도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자전거 문화 정착의 기반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문형근 경기도의원,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문형근 경기도의원,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7월 23일(수)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경기도 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직업역량 강화, 일자리 연계 등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의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협의회를 단순히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인력 개발이라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계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수행,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 운영, ▲협의회는 당연직(여성가족국 과장) 및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도의원 등 15~20명 이내로 구성,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 등 실질적 운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 설치)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1조(여성인력 개발)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고, 입법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개별 사업 위주의 여성 일자리 정책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이번 조례는 도 전반의 정책 간 조정과 전략 수립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협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간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정책부서인 여성가족국의 의견 수렴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된 후, 7월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며, 본회의 가결을 통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문형근 경기도의원,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문형근 경기도의원,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7월 15일(화)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연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열쇠”라며, “이제는 산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여성인력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자문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계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수행,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 운영, ▲협의회는 당연직(여성가족국 과장) 및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도의원 등 15~20명 이내로 구성,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 등 실질적 운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 설치)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제21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고 입법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기존의 개별 사업 중심의 여성일자리 정책을 벗어나, 정책 간 조정과 전략적 방향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정·협력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협의회를 설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인력 활용을 둘러싼 여러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정책부서(여성가족국)의 의견 수렴과 수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는 7월 23일(수)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 박유진 서울시의원 “공사·공단 위에 서울시 부서장인가…자율경영 무력화하는 조례 개정 반대”

    박유진 서울시의원 “공사·공단 위에 서울시 부서장인가…자율경영 무력화하는 조례 개정 반대”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27일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6개 기관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서울시 주무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지금도 공사·공단은 주요 정책과 경영을 서울시와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굳이 조례로 사전 협의를 강제하는 건, 현장 실무자에게 자율성과 책임경영 대신 위계질서와 감시 체계만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에서 “지방공기업법은 30여차례 개정을 통해 사전통제에서 사후관리로 방향을 전환해 왔으며, 공사·공단이 이사회 중심으로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는 구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회 구성에도 이미 서울시 고위간부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중통제의 우려도 충분히 해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감독권자는 자치단체장인데, 조례는 그 권한을 부서장으로 격하시켜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공기업의 독립성과 법적 지위에 맞지 않는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는 자율성과 독립성 위에 있는 조직 문화를 존중하기보다 통제와 억누름을 일관되게 선택하고 있다”며 “공사·공단 임직원이 동기부여 받을 수 있도록 신뢰받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미연 경기도의원, 인건비 예비비 지출은 명백한 법령 위반, 감사원 등 감사 청구 필요

    지미연 경기도의원, 인건비 예비비 지출은 명백한 법령 위반, 감사원 등 감사 청구 필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6일(월)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의료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지미연 의원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2024년도에 경기도의료원의 총 58억 1,7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인건비는 정원, 직급, 호봉 등 고정된 기준에 따라 매년 예측 가능한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라며, “이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조차 무시한 중대한 행정 실패이자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예비비 사용 원칙을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도민의 세금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결산심사를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는 공직자들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행정1부지사를 상임위 회의에 출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석요구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진행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건이 경기도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였다. 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행정1부지사가 출석요구 사유로 △ 예비비 사용의 법적 문제점 △ 재정운용 투명성 저해 △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 무시 △ 도민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 등을 제시하였다. 경기도가 예비비를 의료원 인건비 지급에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법적 요건인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사전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 의원은 “이번 사안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수용재결 토지보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건으로 문제점을 지적받고, 불승인 의결된 사례도 있다. 상위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관례적인 승인 요청이 반복되는 만큼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상위 기관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조례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기초학력 보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가 가지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등 공익적 효과를 사법부가 인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져야 한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법적 논쟁에 머무르지 말고,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공교육의 기본은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학업 역량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원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라며 “조례를 근거로 지역과 학교 단위의 맞춤형 학력 보장 시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도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인근 높이규제 완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인근 높이규제 완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앙각 완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개정안(이하 풍납토성 특별조례 개정안)’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풍납동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공사의 경우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앙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담겼다. 특히 국가유산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된 사항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상위법 위반 여지를 피했다. 이외에도 통과된 개정안에는 ▲풍납동 교통환경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서울시 지원 근거 조항 신설 ▲풍납동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의 우선고용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이주대책 마련용 공사에 대한 앙각이 완화됐다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풍납동을 최우선으로 발로 뛰고 계시는 박정훈 국회의원님과 함께 주민의 고통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조례 통과로 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풍납동 모아타운 사업지가 수혜지역으로 예상된다. 2권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마련을 전제로 5권역에 있는 풍납동 모아타운 사업의 앙각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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