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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안 끝났는데…‘마약’ 유아인, 천만 감독 손잡고 복귀

    집행유예 안 끝났는데…‘마약’ 유아인, 천만 감독 손잡고 복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스크린에 복귀한다. 영화 투자배급사 NEW는 장재현 감독의 신작 ‘뱀피르’에 유아인이 캐스팅돼 이달 중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장재현 감독은 2024년 119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파묘’를 비롯해 ‘사바하’, ‘검은 사제들’ 등의 메가폰을 잡았다. ‘뱀피르’는 신원 미상의 청부업자가 성직자의 의뢰를 받고 정체불명의 이교도 집단을 추격하며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미스터리 오컬트 영화로, 2028년 개봉 예정이다. 유아인은 이교도 집단을 쫓는 청부업자 역을 맡았다. NEW는 이 같은 소식과 함께 최근 진행된 대본 리딩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유아인은 배우 이성민, 이준혁, 김도이, 윤경호, 최현욱 등과 함께 대본 리딩에 참여했다. 유아인의 복귀설은 지난달 불거진 바 있다. 유아인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 VIP 시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장 감독과 함께 동행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장 감독의 차기작 ‘뱀피르’에 캐스팅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NEW는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한 달 뒤 유아인의 스크린 복귀는 현실화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유아인의 집행유예 기간은 내년 7월까지다.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아직 집행유예가 끝나지도 않은 그가 영화계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캐스팅하는 게 맞나”, “연예인에게 음주운전과 마약 집행유예는 그냥 쉬다 오는 건가”, “집행유예도 안 끝났는데, 그렇게 배우가 없나” 등 비판적인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 오진택 경기도의원, 건설현장 체불 근절·부적격 업체 퇴출로 건전한 건설 생태계 조성해야

    오진택 경기도의원, 건설현장 체불 근절·부적격 업체 퇴출로 건전한 건설 생태계 조성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9)이 공공입찰 단계에서의 부적격 업체 강력 퇴출과 건설현장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진택 의원은 21일 열린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2025년 공공 발주 공사 사전 심층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건설 행정 실태를 정밀 점검했다. 오 의원은 “313건의 조사 대상 중 125건이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는 등 여전히 부실·부적격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 시도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기술자 미배치, 자본금 미달, 사무실 부재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강조했다. 이어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공공입찰 완전 배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건설현장 체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기준 미지급 민원이 2023년 25건(2억 4천만 원), 2024년 66건(7억 원), 2025년 87건(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이 지적됐다. 오 의원은 “포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기계 조종사와 내장재 소규모 업체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민생의 최전선에 있다”라며, “현재 시행 중인 2개월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수준의 처벌은 처벌 효과가 미흡하므로, 상습 체불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확대 및 입찰 완전 배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폭우로 발생한 화성시 우정읍 일대 지방도 301호선 침수 피해 상황을 짚으며 현장 중심 재해 예방 행정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과거 기준인 600mm 관로 및 맨홀 구조로는 주변 전원주택 단지 개발 등으로 증가한 배수량을 감당하지 못해 도로가 상습 침수되고 있다”라며 “관할 구청 및 하천 관리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맨홀 확대 및 관로 개량 등 근본적인 재해 예방책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건설현장의 체불과 부실 공사 위험은 도민의 생계 및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라며 “경기도가 정당한 노동 대가 보장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 직원 107명 임금·퇴직금 24억 체불…요양병원장 구속기소

    직원 107명 임금·퇴직금 24억 체불…요양병원장 구속기소

    방만한 경영과 개인 채무 등으로 요양병원 운영을 돌연 중단하고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십억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친동생도 함께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황진아)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병원장 A(5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근로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이 병원 행정이사이자 A씨의 친동생인 B(5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병원 근로자 107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총 24억 5594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방만한 병원 경영과 개인 채무 등으로 경영난에 봉착하자,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병원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전면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동생 B씨는 형의 구속을 막기 위해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하면 고용 제한…정성호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기여”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하면 고용 제한…정성호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기여”

    정부가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로 처벌받은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을 추진한다. 안전하지 않은 사업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배치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9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초청 제한 대상을 넓혔다. 현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초청이 제한된다. 체불임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고용주는 명단 공개 기간 내내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할 수 없다. 산업재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제한 규정도 신설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주는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산안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년, 그 밖의 위반은 1년간 초청이 제한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는 3년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법무부는 제재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와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벌금 성실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 기간 내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다. 법무부는 제한 기간이 단순 제재가 아니라 사업주가 임금 지급 체계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다시 갖추도록 정비 기간을 부여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전남 나주의 외국인 근로자 지게차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대통령 주재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사회 소외 영역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간 현행 제도로는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폭행, 상습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주의 임금 지급과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8400만원 임금·퇴직금 떼먹고 섬으로 도주한 건설업체 대표 체포

    8400만원 임금·퇴직금 떼먹고 섬으로 도주한 건설업체 대표 체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8400여만원을 체불한 뒤 섬 지역에 숨어 지내던 건설업체 대표를 체포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60대)씨를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동자 1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8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들은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임금이 사실상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A씨는 체불 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겪는 상황에서도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통영 산양읍 한 섬에 있는 지인의 거주지에 은신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전화를 회피하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받는 방식으로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고액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청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기록 분석과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7일 오전 11시쯤 통영 산양읍 한 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식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등 체불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 “밀린 월급 준다더니”…임금 63억 떼먹은 ‘나쁜 사장들’ 적발

    “밀린 월급 준다더니”…임금 63억 떼먹은 ‘나쁜 사장들’ 적발

    “몇개월째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월급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내부 비리와 자금난 악화로 직원 92명의 3개월 치 임금을 체불한 A병원이 고용노동부에 덜미를 잡혔다. 체불액은 총 6억 6000만원이었다. 병원은 노동부에 해당 사실이 적발되자 법인 보유 자금을 통해 체불액을 청산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118곳이 정부에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곳에 대한 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사업장 118곳이 직원 4775명에게 임금 총 63억 6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엔 포괄 임금 등을 통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 사례도 있었다. 직원 21명을 고용 중인 한 음식 사업장은 2024년 10월부터 12개월간 포괄임금계약을 한 채 연장, 야간 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등 1200만원을 체불했다. 감독과 동시에 체불 청산을 지시한 결과 118곳 중 105곳이 피해노동자 4538명에게 48억 7000만원을 즉시 청산했다. 나머지 6곳은 청산 중이다. 노동부는 청산 의지가 없는 7곳에 대해선 즉시 범죄인지했다. 한 병원은 아동사고 예방 교육, 기부 캠페인 등 활발한 복지사업을 하면서도 정작 직원 13명에 대해선 11개월간 임금 총 4억원을 체불한 상황이다. 감독을 통해 임금 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31곳),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68곳), 취업규칙 미신고(32곳)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대상 중 법 위반이 5건 이상 적발된 44곳에 대해선 1년 내 신고가 다시 접수되는 경우 재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해 올해 관련 감독을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 쿠팡 사태 지적한 이 대통령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실화하라”

    쿠팡 사태 지적한 이 대통령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실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이처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되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내란 척결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되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우리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장외 집회에 참석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기준 피해액만도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원을 넘고 있다”며 “일하고 월급을 또는 보수를 못 받으니 얼마나 참담하겠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어제부터 임금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단독] 건설·제조업 부진에 임금체불 1조 5000억… 역대 최대

    [단독] 건설·제조업 부진에 임금체불 1조 5000억… 역대 최대

    올해 8월까지 임금 체불액이 1조 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습 체불을 막기 위해 사업주 처벌 강화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조·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불 우려가 큰 상황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임금 체불액은 1조 4885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3700억원)보다 8.6%(1185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다. 2023년(1조 1411억원)과 비교하면 30.4%(3474억원) 급증했다. 임금 체불액은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조 3472억원이던 체불액은 지난해 2조 448억원으로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역시 2조원을 넘어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체불액이 급증한 요인으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이 꼽힌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 1000명, 제조업 종사자는 1만 7000명 감소했다. 건설업은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연속, 제조업은 2023년 10월 이후 2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최고 형량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법정형 상향과 부처 협업, 지방정부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현장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 주최 건설업계 간담회에서도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노동부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등 체불이 많은 업종의 4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 오늘부터 임금 밀리면,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형사처벌 가능

    오는 23일부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공포됐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쳤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가 다시 임금 지급을 미루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사업주가 피해자를 회유해 처벌을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명단공개 대상 기준은 ‘1년 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다. 개정안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면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피해 근로자의 권리도 확대된다. 새로 도입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통해 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명백한 고의 체불 ▲1년간 3개월 이상 체불 ▲밀린 급여가 3개월 치 통상임금을 넘은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해도 청구가 가능하다. ‘상습 체불 사업주’ 기준도 명확해진다. 직전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 치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퇴직금 제외), 5명 이상 체불해 총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퇴직금 포함)다. 이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원사업과 보조금 참여가 제한되고 공공 입찰에서도 감점받는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인 2조원을 넘었고 올해 역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단독] ‘임금 체불’ 습관이 된 악덕 사업주…5년 동안 14차례 유죄 판결받기도

    [단독] ‘임금 체불’ 습관이 된 악덕 사업주…5년 동안 14차례 유죄 판결받기도

    최근 5년간 반복적인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 사업주가 1300명을 넘은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체불사업주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체불사업주는 1362명으로 집계됐다. 임금 체불로 인해 5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악성 사업주도 169명이나 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건설업에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는 443명으로 전체 산업에서 3분의 1(32.5%)을 차지했다. 한 건설업자는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14차례 유죄 확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제조업에서 395명(2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127명(9.3%), 학원, 병원 등 기타업에서 106명(7.8%),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98명(7.2%), 전기·가스 및 수도업에서 2명(0.1%)이 유죄 확정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유죄 확정 건수는 총 4053회에 달했다. 체불사업주 1인당 평균 3차례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사업주는 2020년 362명, 2021년 150명, 2022년 265명, 2023년 172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2024년 41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임금 체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체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다시 체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더 강력한 처벌이나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상습 임금 체불 기업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임금 체불을 ‘임금 절도’로 규정하고 모든 근로감독 자원을 임금 체불 근절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정부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다음달 말 시행을 앞둔 상태다. 노동부 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를 지정하면 신용제재를 주거나 정책자금 융자 및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등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임금 체불은 한 가정에 생계 위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까지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면서 “임금 체불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대통령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바가지 논란엔 “대책 마련하라”

    이 대통령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바가지 논란엔 “대책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임금 체불은 중대 범죄”라면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관광지 바가지 논란도 언급하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임금 체불이 곧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30%의 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는데, 그게 (전체) 체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김 장관의 보고에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월급 많이 떼먹혀 봤는데,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며 “노예도 아니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처벌이 약해서 그런다.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재범한다든지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틴다든지 그러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들)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임금을) 떼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그런다고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금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주고, 돈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 받으면서 최근 부산 관광지 노점이 어묵 1개에 3000원을 받아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 데 장애요인이 자영업자 (바가지 논란) 사고”라며 “바가지 단속 방안이 없는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니까 비싸게 받겠다고 하면 그만인가”라며 “생각보다 엄청난 피해를 주변에 입힌다”면서 연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처별 내년도 예산 집행 전략 및 중점사업 추진 전략을 보고받고서 장관들과 토론을 벌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외국인 근로자 상습 폭행한 축산농가 대표 징역 2년

    외국인 근로자 상습 폭행한 축산농가 대표 징역 2년

    외국인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돼지 축사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직원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남 영암군 모 축산 대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네팔 국적 관리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의 축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쫓아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만행은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네팔 국적 노동자 1명이 지난 2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면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폭행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수십 명에게 2억 5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생명을 앗아간 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해도 처벌은 가볍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은 농축산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폭력과 모욕, 차별, 인권유린이 집약된 결과”라며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상반기 임금체불 1조 1000억원… ‘역대 최대’

    상반기 임금체불 1조 1000억원… ‘역대 최대’

    계속된 경기 침체 속에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1조 1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임금 체불액은 1조 100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1조 436억원)보다 5.5%(569억원) 늘었다. 피해 근로자는 13만 613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5%(1만 4369명) 줄었다. 피해 근로자가 줄었음에도 전체 체불액이 늘어난 것은 물가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1인당 체불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년간 체불액은 2조 449억원으로, 2011년 전산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올해 역시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상반기 체불액 중 85.5%가량인 9404억원이 청산됐다. 청산율 또한 전년 78.9%(8238억원) 대비 증가했다.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보다 건설 경기가 악화하는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더해 건설업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또한 임금 체불이 증가한 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구조와 이로 인한 불공정 거래 등 또한 구조적인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 체불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는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임금 체불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된다. 이 법에는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출석요청’ 수차례 불응, 임금 체납 요식업자 체포

    ‘출석요청’ 수차례 불응, 임금 체납 요식업자 체포

    대전고용노동청은 임금 체납 수사와 관련해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40대 사업주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요식업자 A씨는 대전 중구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면서 4명의 근로자 임금 290여만원을 지난해 7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신고됐다. 근로감독관은 5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안내했지만 A씨는 고의로 출석에 불응했다. 그는 이전에도 본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음식점 근로자 4명과 퇴직자 2명의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상습적인 임금체불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형 청장은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납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1억까지 예금보호, 헬스장도 소득공제, 정부가 양육비 우선 지급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1억까지 예금보호, 헬스장도 소득공제, 정부가 양육비 우선 지급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1년부터 5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으로 상향된다. 7월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요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200만원대까지 오르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단말기유통법은 10년 만에 폐지된다. 철도 역사에서 일어나는 절도·성범죄를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가 감지해 용의자를 추적한다. 거짓말하는 챗GPT 등 생성형 AI의 역기능을 제보하는 플랫폼도 오는 9월부터 운영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정리했다. 금융·조세●예금보호 한도 상향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의 일반 예금과 퇴직연금(DC·IRP)·연금저축·사고 보험금의 예금보호 한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공제율 30%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산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가산금리가 1일부터 0.75%(2단계)에서 1.50%로 올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연말까지 0.75%가 적용된다. ●전기요금 연체 채무 조정 9월 19일부터 연체된 전기요금도 연체 금융 채무와 합산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채무 원금 감면율은 최대 90%,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이달 22일부터 성 착취·인신매매·신체 상해·폭행·협박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불법 사금융에 부과하는 형량도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조각투자상품 배당소득 과세 ‘조각투자상품’에 투자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1일부터 현행 펀드 과세와 똑같이 배당소득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미술품·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를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해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한다. ●신규 상장사 공시 의무 강화 상장으로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가 발생한 기업은 이달 22일부터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복지·고용●국가장학금 지원금 인상 올해 2학기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최대 40만원 인상되고, 전체 대학생의 50%인 100만명이 혜택받는다. ●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 시행 10월 23일부터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미정산 시 출국 금지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 임금 지연 이자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면 임금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취업·창업에 성공한 수급자에게 6개월 취업 지속 시 50만원, 1년 지속 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이 10월 중 신설된다. ●퇴사 후에도 육아기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관련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퇴사하면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의 50%만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양육자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된다. ●아동 입양 국가·지자체가 수행 그간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아동 입양 절차를 이달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지자체가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후견인으로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예비 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를 통해 입양을 결정한다. ●담배 유해 성분 공개 담배 유해 성분 분석 결과를 대중에 공개해 담배의 유해성을 정확하게 알리고 흡연을 예방하자는 취지의 ‘담배유해성관리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국방생성형 AI ‘거짓말’ 제보 플랫폼 운영… 단말기유통법 폐지●생성형 AI 오작동 제보 플랫폼 개설 생성형 AI의 잘못된 정보·명예훼손·성범죄 등 역기능과 위험성을 제보하는 이용자 참여 플랫폼이 오는 9월부터 ‘wiseuser.go.kr’ 내 메뉴로 운영된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가입 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 규제를 담은 단말기유통법이 이달 22일 폐지된다.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 강화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행사 중단 및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확대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토스·국민은행·농협은행·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확대 오는 10월 23일부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성 착취 목적 대화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 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응시생에게 인사혁신처 주관 PSAT 성적증명서가 최초로 발급된다. ●모집병 평가 항목 간소화 내년 1월 입영자(올해 10월 접수)부터 무도 단증을 제외한 비공인 민간 자격이 폐지되며 가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줄어든다. ●대체복무요원 분할 복무제 시행 교정 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 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에게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질 때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뒤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분할 복무제’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농림·환경외국인 근로자도 ‘홀 서빙’ 가능… 겨울에 대설 재난문자 발송●동물보호센터 입양 마릿수 확대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마릿수가 기존 1인당 최대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내부 게시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비(20종) ‘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규정이 8월부터 ‘병원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바뀐다. 디지털 기기 이용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내부 게시를 원칙으로 한다. ●음식점 외국 인력 운영 확대 ‘주방 보조원’에 한정됐던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가 ‘홀 서빙’이 가능한 음식 서비스 종사원으로 확대된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수산물 확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이 냉동·건어물 위주에서 활어·신선 수산물 등으로 확대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7년 만에 ㏊당 최대 95만원으로 인상된 논에 대한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오는 12월 지급된다.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도 기존 5㏊에서 30㏊로 확대된다. ●대설 재난문자 발송 여름철 호우가 내릴 때 발송되던 재난 문자메시지가 오는 11월부터 겨울철 대설이 내릴 때도 발송된다. ●내비게이션 홍수 정보 확대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 제공되는 홍수 정보의 전국 수위 관측소가 223곳에서 933곳으로 확대된다. ●기후변화 상황지도 확대 지구온난화 수준별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지도 서비스’가 12월부터 제공된다.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 서비스 해양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이 11월 23일부터 매월 1회 발표된다.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어업이나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에게 부과되던 부담금인 ‘수산자원조성금’이 폐지된다. 교통·부동산·중기철도역 AI CCTV가 성범죄 감시…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철도 역사 AI CCTV 확대 GTX-A,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자동으로 절도·성범죄·불법 촬영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가 연말까지 400대 설치된다. ●김포골드라인 증차 올해 안에 김포골드라인 열차가 6편성 증차되고 배차 간격이 3분에서 2분 30초로 단축된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는 215%에서 190% 이하로 줄어든다. 혼잡도 100% 초과는 객차 정원 초과를 뜻한다. ●교통약자용 승차권 발매기 도입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버튼 위치와 화면 높이를 낮춘 신형 열차표 자동발매기가 수도권 역사에 100여대 이상 도입된다.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 행위가 제한됐던 공공 택지(공동주택용지)를 하반기부터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전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이 연말부터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소상공인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된다. 매출 기준이 확대되면 세제 감면·공공 조달 등 혜택을 받는 기업이 늘어난다. ●상표·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강화 이달 22일 이후 고의로 상표·디자인권을 침해했을 때 부과되는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 연립·다세대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임대 의무 기간이 완화된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하도급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10월 2일부터 수급 사업자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떠넘기거나 수급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은 무효가 된다.
  • 임금 수천만 원 체불…골프장·백화점 쇼핑 식당 업주 ‘구속’

    임금 수천만 원 체불…골프장·백화점 쇼핑 식당 업주 ‘구속’

    음식점 여러 곳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않은 식당 업주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직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에서 고깃집과 국밥집 등 4곳을 운영하며 직원 14명의 임금 3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한 뒤 직원이 퇴사하면 다른 채용해 체불하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있었다. 더욱이 임금체불 발생 기간 가족에게 7000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거나, 고가의 외제 차를 몰며 골프장과 백화점 등에서 수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됐다고 노동 당국은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20건에 달했고 앞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3건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용청은 A씨가 전업주부·청년·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회복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자 전날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경제 침체로 임금 체불 발생이 늘자 반복·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밝히는 등 엄정 대하고 있다.
  • “집단 성폭행 도중 얼굴에 소변까지” 유력 정치인 피소에 인도 ‘경악’

    “집단 성폭행 도중 얼굴에 소변까지” 유력 정치인 피소에 인도 ‘경악’

    인도의 영화 제작자 출신 유력 정치인이 집단 성폭행을 지시하고 여성의 얼굴에 소변을 봤다는 내용의 주장이 나와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21일(현지시간) 인디아투데이, 인디안익스프레스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인도국민당(BJP) 소속이라고 밝힌 40세 여성 A씨는 최근 인도 남부 벵갈루루의 한 경찰서에 이같은 내용의 신고를 했다. 여성과 같은 당 소속으로 카르나타카주(州) 입법부 의원인 무니라트나(60)를 주범으로 지목하고 공범인 보좌관들의 이름도 밝혔다. 사건초기보고서(FIR)에서 여성은 2023년 6월 11일 무니라트나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자신이 허위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석방되자 무니라트나의 지시를 받은 보좌관들이 찾아와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며 벵갈루루 마티케레 지역에 있는 사무실로 유인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무니라트나와 보좌관 등 남성 3명이 여성의 옷을 벗기고 저항하면 아들을 죽이겠다며 위협했으며, 무니라트나는 2명의 남성에게 여성을 강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여성은 당시 상황에서 무니라트나가 자신의 얼굴을 소변을 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집단 성폭행이 벌어진 후 신원미상의 남자가 흰색 상자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고, 무니라트나는 상자에 들어있던 주사기를 꺼내 정체불명의 약물을 자신에게 주입했다고 여성은 말했다. 여성은 지난 1월 입원한 병원에서 불치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2년 전 약물 주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현지 경찰은 무니라트나와 공범들이 집단 강간, 감염 확산 가능성이 있는 행위, 상해, 여성에 대한 폭행, 고의적 모욕, 협박 등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관련 아직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다. 무니라트나 성폭행 혐의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인디아투데이는 전했다. 지난해 9월 또 다른 여성이 무니라트나가 자신을 범죄 음모에 끌어들이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습적으로 강간했다며 고소했다. 이밖에도 무니라트나는 뇌물 수수, 카스트 차별적 언어 사용, 증오 발언 등 여러 사건으로 고발된 바 있다. 무니라트나는 인도 영화 제작자 출신으로 2013년, 2018년, 2020년, 그리고 지난해에 카르나타카주 입법부 의원으로 선출됐다. 2021~2023년엔 주 원예부 장관과 기획·프로그램모니터링·통계부 장관을 지냈다.
  • 외국인 노동자 상습폭행·임금체불 농장주 구속기소

    외국인 노동자 상습폭행·임금체불 농장주 구속기소

    외국인 노동자들을 때리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농장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15일 직원 상습폭행 등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농장주 A(4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영암에 있는 자신의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쫓아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 노동자 수십명에게 총 2억 5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도 있다.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네팔인 피해자 1명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네팔 국적의 농장 관리자 1명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목포서 근로자 임금체불 건설업자 체포···‘7차례 소환 불응’

    목포서 근로자 임금체불 건설업자 체포···‘7차례 소환 불응’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건설업자가 체포됐다. 목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로 피소된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목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일용직 근로자 7명의 임금 4천 1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은 A씨가 그동안 7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 올해 2차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 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3년 1조 7800여 억원보다 14.6% 증가한 수치로 경기악화로 인한 체불임금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유진 서울시의원 “프리랜서 임금체불, 서울시 에스크로만으론 역부족···사기범 잡아야”

    박유진 서울시의원 “프리랜서 임금체불, 서울시 에스크로만으론 역부족···사기범 잡아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28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강력한 공조수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80만 프리랜서는 갑을병정 하청 구조에서 임금체불 문제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라며 “표준계약서 보급과 에스크로 계약 시스템만으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체불을 당해도 프리랜서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강력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현재 서울시 프리랜서 상담위원회에는 실제 피해 구제를 위한 수사인력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시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반복되는 임금체불 사기에 대해 강도 높은 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생노동국장은 “범죄 예방과 사후 조치에 있어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 확대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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