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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15종이야 내면 그만인데” 감염병보다 무서운 자금추적

    “서류 15종이야 내면 그만인데” 감염병보다 무서운 자금추적

    현금부자들, 자금 마련 합법성 조사 꺼려 중개업소 방문하거나 집 보여주기 기피 코로나 파장 속 거래 위축 설상가상 우려“서류 15종이요? 그거야 떼면 그만이죠. 하지만 강남권에서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자금출처 조사’가 더 무섭다고들 합니다. 여기서 20억원짜리 집 사는 사람들 상당수가 자영업자나 사업가인데, 이들 중 일부는 세금 아끼려고 편법도 썼겠죠. 그런데 주택 구입자금 경위 조사 들어와서 괜히 탈세 등 사업 부분까지 탈탈 털릴까 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서초구 A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13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가 대폭 강화되면서 강남권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객들이 중개업소 방문은 물론 집 내부를 보여 주는 것조차 꺼려 거래가 쪼그라든 마당에, 주택구입 증빙서류 의무제출이 부동산 시장을 더 위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개업소들은 “이사업체, 도배 장판, 인테리어, 입주청소부터 건설경기까지 관련 산업 전체가 연쇄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초과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즉 서울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상에 매입 자금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동시에 잔액 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신고서나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부채증명서나 대출신청서, 차용증 등 15종에 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강남구의 한 중개업소는 “‘5억원 시세차익 얻겠다고 분양가 15억원짜리 집을 샀다가 사업 탈세까지 걸려 더 많은 금액을 토해낼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돈다”면서 “현금부자가 많은 강남에선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는 두렵지 않은데 자금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조사가 어디까지 이어질까 걱정하는 이들은 많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는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중개업소가 증빙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서 신고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주택거래 감소 추세도 뚜렷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9598건에서 올해 1월 6267건으로 감소했다가 2월에는 5469건으로 더 줄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잇단 규제 속에서 코로나19 영향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로 거래 위축이 더 심화할 것”이라면서 “친척이나 지인 등 주변 도움을 받아 집을 샀던 실수요자들마저 피해를 볼 수 있어 장기적으로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 “코로나보다 주택 자금출처 조사가 더 무섭다”

    “코로나보다 주택 자금출처 조사가 더 무섭다”

     “서류 15종이요? 그거야 떼면 그만이죠. 하지만 강남권에서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자금출처 조사’가 더 무섭다고들 합니다. 여기서 20억원짜리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자영업자나 사업가인데, 이들 중 일부는 세금 아끼려고 편법도 썼겠죠. 그런데 주택 구입자금 경위 조사 들어와서 괜히 탈세 등 사업 부분까지 탈탈 털릴까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서초구 A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13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가 대폭 강화되면서 강남권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객들이 중개업소 방문은 물론 집 내부를 보여주는 것조차 꺼려 거래가 쪼그라든 마당에, 주택구입 증빙서류 의무제출이 부동산 시장을 더 위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개업소들은 “이사업체, 도배 장판, 인테리어, 입주청소부터 건설경기까지 관련 산업 전체가 연쇄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초과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즉, 서울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매입 자금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동시에 잔액 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신고서나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부채증명서나 대출신청서, 차용증 등 15종에 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강남구의 한 중개업소는 “‘5억원 시세차익 얻겠다고 분양가 15억짜리 집을 샀다가 사업 탈세까지 걸려 더 많은 금액을 토해낼 수 있다’는 우스개소리까지 돈다”면서 “현금부자가 많은 강남에선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는 두렵지 않은데 자금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조사가 어디까지 이어질까 걱정하는 이들은 많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는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중개업소가 증빙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서 신고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주택거래 감소 추세도 뚜렷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9598건에서 올해 1월 6267건으로 감소했다가 2월에는 5469건으로 더 줄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잇단 규제 속에서 코로나 영향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로 거래 위축이 더 심화할 것”이라면서 “친척이나 지인 등 주변 도움을 받아 집을 샀던 실수요자들마저 피해를 볼 수 있어 장기적으로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 책 ‘문재인의 운명’에 나온 비사

    책 ‘문재인의 운명’에 나온 비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4일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증언을 기록한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문 이사장은 책을 통해 참여정부 조각 및 남북정상회담 비사, 노 전 대통령 서거 전후 이야기 등을 소개했다. 이 책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유서 내용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는 내용은 나머지 글을 모두 컴퓨터에 입력한 뒤 추가로 집어넣은 것이라고 한다. 또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상속신고를 하면서 보니 부채가 재산보다 4억원가량 더 많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인규 부장 태도 오만함 가득” 문 이사장은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으러 중수부를 찾았던 때를 떠올리며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은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에 오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면서 “박연차 회장과의 통화 기록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했던 수사에 노 전 대통령은 너무도 의연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중수부 폐지’ 좌초 배경에 대해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면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보복 같은 인상을 줄 소지가 컸다.”면서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드는 데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이 대검 중수부”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참여정부의 첫 조각에서 최대 파격은 직접 추천한 강금실 법무부 장관 임명이었다고 소개했다. 환경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으로 발탁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남성 전유물처럼 생각돼 왔던 자리에 여성들을 과감하게 발탁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고 한다. ●“2003년 문성근 방북 진정성 설명” 2003년 문성근씨를 북한에 보내 남북관계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시키고, 2006년 북측의 제안으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대북 접촉을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탈당하겠다며 청와대로 찾아온 뒤 “그것으로 두 분의 만남은 뒤끝까지 좋지 않게 끝났다.”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한 30년은 운명이다. 대통령은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그가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며 회한을 털어놓았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 민원서비스 업그레이드 경쟁

    민원서비스 업그레이드 경쟁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서울 자치구들이 업그레이드 된 행정서비스 제공에 고심하고 있다.주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더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머지않아 자치구끼리 친절서비스 경쟁이라도 벌어질 조짐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아이디어 구합니다 강북구(구청장 김현풍)의 경우 아예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묻고 있다.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서비스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구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찾고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보겠다는 의지다. 주민들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직원들의 민원인 응대 태도 개선방안 등을 귀띔해주면 된다.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응모기간 중에 구 홈페이지나 구청 민원봉사과,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이메일(idea@gangbuk.seoul.kr),우편,팩스(901-6104)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수작을 제출한 주민에게 구정시찰,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칭찬합시다 코너운영 성동구(구청장 고재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공무원을 칭찬하는 민원인의 글이 자주 등장한다.최근들어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란 코너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직접 체험한 공무원들의 친절서비스와 선행 등을 글로 남기고 있다.민원,환경,위생,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원을 칭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주민 김영미씨가 “예쁜 얼굴에 마음까지 예쁜 최인희씨 정말 감사합니다.”며 민원여권과 직원을 칭찬했다.지난 7월부터 운영된 이 코너에 주민들이 친절공무원으로 추천한 직원은 모두 31명에 달한다. ●행정민원도 예약시대 광진구(구청장 정영섭)는 이달부터 주민의 요구가 있기 전에 잠재적인 요구사항들을 먼저 파악하여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는 ‘고객감동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우선 민원인이 요구하는 한가지 민원만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다른 민원까지 한꺼번에 알려주고 처리토록 해주는 ‘ONE+1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망신고를 하러 온 민원인에게 법원 민사과에서 처리하는 ‘상속신고’나 자동차 등록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이전 신고’,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급여 신청’,국민건강보험의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신청’,금융 감독원의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등 사망신고와 연계된 후속조치사항들을 한꺼번에 모두 알려줘 민원인의 불이익을 예방해 준다. 특히 주민들이 구청을 여러번 찾거나 기다리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 ‘예약민원제도’를 시행해 행정민원도 종합병원이나 호텔,은행과 같은 수준높은 고객감동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 민원서비스 ‘만족’넘어 ‘감동’을

    민원서비스 ‘만족’넘어 ‘감동’을

    광진구는 9월부터 주민의 요구가 있기 전 요구사항들을 먼저 파악하여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는 ‘고객감동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구청의 민원행정서비스가 고객만족에서 고객감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다. ●ONE+1 서비스 민원인이 요구하는 각종 민원과 연계,후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행정절차를 사전에 함께 안내함으로써 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예방해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사망신고를 하러 온 민원인에게 법원 민사과에서 처리하는 ‘상속신고’나 자동차 등록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이전 신고’,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급여 신청’,국민건강보험의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신청’,금융감독원의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등 사망신고와 연계된 후속조치사항들을 한꺼번에 모두 알려줘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준다.또 민원인은 구청을 한번 방문해 관련분야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구는 이달부터 민원정보과 등 6개 부서 9개 사무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각종 신고,등록,인·허가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민원도 예약으로 처리 병원진료 처럼 이제 구청의 민원처리도 예약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광진구는 복잡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민원도 단 한차례의 구청방문으로 민원을 해결해주는 민원처리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이는 방문 민원인이 담당자의 부재로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불편을 방지하고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one-stop 민원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복합민원은 전화(2201-8282)나 팩스(450-1738),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하면,민원인에게 상담일시를 통보해준다.민원인은 이날 각 부서 담당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시간,경제적 부담 없이 속 시원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아웃바운드(outbound) 서비스 고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처리하는 기존의 인바운드 서비스와 달리 먼저 전화를 걸어 상품판매나 정보를 제공하는 텔레마케팅 운영방식이다.고객(민원인)의 요구가 있기전 먼저 적극적으로 고객의 불편사항을 발견하고 처리하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인 셈이다. 예를 들어 여권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들에게 6개월전에 사전 예고를 해준다.또 출생이나 혼인,개업신고 민원인에게는 이메일로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민원처리 과정에 따른 불편사항을 접수한다.특히 민원정보과 내에 전화교환창구를 갖춰 민원처리 결과에 따른 만족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문의사항도 접수하고 있다. 정영섭 광진구청장은 “행정서비스가 일반기업 수준을 능가하길 원하고 있다.”며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처리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 빠르고 편리하게 각종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 주식증여 최소기한 3개월로/재경원/재벌 변칙상속 막게 단축

    ◎내년 상속법 개정때 반영 증여­증여취소­재증여하는 방식 등을 이용,증여세부담을 회피하는 탈법적 주식증여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31일 「증여후 6개월내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대주주들이 2세에게 주식을 증여한뒤 주가가 떨어지면 증여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고 보고 주식증여의 경우 증여취소기한을 증여후 3개월이내로 줄일 방침이다.아울러 증권관련 규정을 보완,여타의 조세회피적 주식증여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관계자는 『최근 일부 대기업 대주주들이 2세에게 거액의 주식을 증여한뒤 주가가 떨어지면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줄이고 있다』며 『현재 증여신고기한이 6개월로 돼있으나 주식증여의 경우 신고기한을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재경원은 내년에 상속세법을 개정,이를 반영할 방침이다.현행 증여세신고기한(6개월이내)은 상속세법상 상속신고기한을 원용한 것으로 상속의 경우 장례나 상속인의 채무 및 채권파악 등에 시간이 걸려 신고기한을 6개월로 규정해 왔다. 재경원은 또 대주주들이 증권관련 규정과 세법규정을 피해가며 탈법적 주식증여를 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대주주 지분변동신고 등 증권관련 규정과 세법규정을 검토,주식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강력 규제할 방침이다.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주주들이 증여­증여취소­재증여하는 수법외에도 2세에게 증여하기 전에 일정량의 대주주지분을 팔고 주식값이 떨어지면 2세에게 증여한뒤 다시 대주주지분을 확보하는 방법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경우 증여세를 절감하고 대주주지분에 변동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 매매차익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증권관련 규정은 대주주의 지분변동이나 주식취득의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만하면 되고 소유한도내에서 팔고 사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전혀 없다.
  • 지방행정기관 이양 업무 123건

    ◎농기계 등록·농수산물도매시장 허가/농수산부/택시운전자격시험·자동차신규 등록/교통부/토지구획사업 인가·중기대여업 신고/건설부 정부가 4일 1백23개 중앙부처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로 한 조치는 지방화시대를 한결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오는 95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91년부터 중앙부처기능의 지방이양을 본격 추진해왔다.그 결과 이번 이양사무를 포함해 모두 4백89개의 중앙부처기능이 지방행정기관에 넘겨졌다. 지금까지 이양된 기능은 대부분 인·허가,승인등 민생과 관련된 업무로서 그동안 이와 관련해 여러차례씩 서울의 중앙부처를 찾아야 하던 지방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였다. 특히 이번에 이양키로 한 기능들은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강력히 희망해온 것이어서 지방행정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총무처 관계자는 설명했다.부처별 이양업무는 다음과 같다. ▷내무부◁ (6건) ▲행정서사회 지회·지부의 보고사항 수리 ▲행정서사회 지부의 감독 ▲행정서사회 지회의감독 ▲공사지사및 출장소 설치인가 ▲시·도 방재계획의 승인 ▲지방공사·공단의 급여및 퇴직수당 지급기준 승인 ▷교육부◁ (6건) ▲상급학교 입학학력 인정학교 지정(중·고등학교) ▲〃 〃 〃 지정취소(〃) ▲〃 〃 〃 보고검사 ▲산업체 특별학급 설치인가 ▲산업체부설 중·고교 설립인가 ▲특수지학교 지정의 승인 ▷문화체육부◁ (8건) ▲공연자 등록 ▲공연등록증 교부 ▲〃 재교부 ▲공연자등록취소 ▲공연자 폐업등의 신고승인 ▲공연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사기사 면허신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운영지도 ▷농림수산부◁ (43건) ▲농업기계등록 ▲제사업및 견방업 허가의 취소및 제한 ▲잠종 생산량 할당 ▲제사업및 견방업 영업허가증 교부 ▲비료생산업 허가 ▲비료생산업 허가취소및 영업정지 ▲비료의 양도및 판매제한 ▲비료생산업 허가등의 공고 ▲종자판매허가 ▲〃취소 ▲방제업허가 ▲농약판매업등록 ▲판매업자 보고및 시설보완명령 ▲10㏊미만 개발대상지역 선정 ▲〃 조사 ▲미수개발지정·사유미간지 매수결정고시 ▲개간허가및 허가증교부 ▲개간허가의 통지 ▲〃 고시 ▲〃 취소 ▲개간준공인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인가 ▲〃 폐쇄인가 ▲〃 업무규정 변경승인 ▲〃 조건부허가 ▲〃 지정도매인의 지정승인 ▲농수산물 거래제한 ▲농수산물 위법거래행위 단속 ▲농수산물의 단속공무원 증표제시 ▲개설자에 대한 보고명령 ▲개설자에 대한 검사 ▲개설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 ▲지정도매인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과 지정도매인의 지정승인 ▲종묘상 등록 ▲양곡매매업의 폐지,휴업신고 ▲체납처분 강제집행 ▲양곡도정업(일반)허가 ▲양곡도정업 허가 또는 등록취소·영업정지 ▲양곡도정업 양도·임대 ▲양곡도정업(일반)변경 승인 ▲양곡도정업 휴업·폐지신고 ▲지력증진 사업지역의 지정승인 ▲농지개량시설 폐지승인 ▷상공자원부◁ (2건) ▲집배송단지의 운영자등에 대한 권고 ▲집배송단지의 운영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건설부◁ (14건) ▲건축사보 신고수리 ▲건축사 신상변동 신고수리 ▲중기대여업 신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의 시행에 관한 인가 ▲규약 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의 공고 ▲조합의 합병·해산·인가및 공고 ▲구획정리사업 신청기간의 지정및 공고 ▲구획정리사업 관계서류의 공람 ▲주요구조부용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말소 ▲주택자재검사 ▲수도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허가(지방상수도) ▷보건사회부◁ (7건) ▲직업보도시설의 설치 ▲지방여성단체 신고 ▲지방여성단체 설립허가및 지도감독 ▲한외마약제재를 위한 마약사용허가 ▲공중보건의사의 전문직 공무원으로서의 채용계약 체결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 ▷노동부◁ (4건) ▲무료 또는 국내유료 직업소개사업 과태료 부과·징수 ▲무료 또는 국내유료 직업소개사업자 보고명령 ▲무료 또는 국내유료 직업소개사업자 검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교양훈련 ▷교통부◁ (23건)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관한 운임및 요금신고의 수리 ▲알선약관및 그 변경의 인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의 수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제제한 ▲ 〃 개선명령 ▲ 〃 양도·양수와 법인합병 신고수리 ▲ 〃 법인합병인가 수리 ▲ 〃 상속신고 수리 ▲ 〃 등록취소및 사업정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및 징수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에 대한 청문 ▲자동차 운송사업면허 또는 실효의 확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및 변경신고의 수리 ▲ 〃 사용폐지신고 수리 ▲ 〃 유상운송허가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처분및 효력정지 ▲택시운전자격시험 ▲택시점검·정비명령및 사용정지명령 ▲택시점검및 정비의 보고및 검사 ▲개선명령및 종업원의 훈련 ▲자동차신규등록 ▲자동차등록원부 비치관리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보고의 수리 ▷산림청◁ (5건) ▲자연휴양림의 관리위탁 승인 ▲산림용 종자·묘목의 검사및 판매금지·소독·폐기등 조치 ▲수익의 귀속 ▲수익자 부담 ▲원인자 부담 ▷수산청◁ (5건) ▲사회단체의 신고 ▲농지전용의 추천 ▲공유수면의 점용및 사용협의 ▲수산제조업 허가 ▲〃 제한·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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